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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58회 제1내무위원회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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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낭비의 사전차단 및 위원회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 명칭은 21세기가 도래한 현시점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다소 상실된바 위원회 명칭을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로 개칭하여 위원회의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또 21세기 수도권남부 중핵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용인시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촉범위를 지역유지 및 각계 전문가로 확대하여 이론과 현실의 조화로운 접목을 유도코자 합니다. 분과위원회를 5개에서 6개로 확대 조정하여 용인시의 현안과제 및 시정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 명칭을 용인시 정책연구위원회로 개정하고 또 4급이상 실국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45인을 54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3항을 지역발전에 관심있는 기관, 사회단체장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5조에 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제2항의 문화관광, 지방행정, 복지환경, 산업경제, 건설교통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지방행정, 문화복지, 도시개발, 건설환경, 산업경제, 여성정책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 간사에 있어서는 제1항을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각 분과위원회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관, 과·소장으로는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은 별첨하고 해당이 없는 것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행에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1조 목적에 있어서 21세기에 대비한 용인의.... 이 사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21세기 수도권 남부 중핵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용인시에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해서 개정을 합니다. 2조에 있어서는 기능에 있어서 상호에 시정분야에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개정은 시정주요분야의 시책개발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45인에서 54인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또 3항에 있어서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시의회 의원, 전문가와 4급이상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러한 내용을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 사회단체장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합니다. 4항은 신설하는 것으로서 4급이상 실·국·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5조에 있어서는 2항에 문화관광, 지방행정, 복지환경, 산업경제, 건설교통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지방행정, 문화복지, 도시개발, 건설환경, 산업경제, 여성정책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6조에 있어서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1항에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로 개정을 합니다. 또 2항에 있어서 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으로 한다. 2호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 다만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 개최시 회의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조에 있어서는 현행이 1항에 회의는 의원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를 부분 개최한다를.... 1항에 전체회의는 연1회이상, 분과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개최한다로 해서 의무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정례화 시켰습니다. 이상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용만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분개정으로 위원회의 명칭을 21세기가 도래한 현시점에 걸맞는 명칭으로 하기 위하여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로 해서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로 개청하여 시의 여건에 맞는 목적을 규정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에 위치한 중핵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시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의 상향조정 및 분과위원회의 확대와 위원의 위촉범위를 지역유지 및 각계 전문가로 확대하여 이론과 현실의 조화로운 접목을 도모하며 4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위원회 외에 각 분과위원회에도 소관 실·과·소장으로 한 간사를 1인씩 두어 위원회 개최를 전체회의는 년1회이상, 분과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이상 정례화 하는 책임성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정전반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정책방향 등 비전을 제시할 위원회에 걸맞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지금 취지가 21세기발전위원회를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라고 개정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 용인시의 장기발전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기능 강화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다룰 건이라고 보면 어차피 45인에서 54인으로 개정할 바는 시의원 일부를 넣을 것이 아니라 4급이상 실·국·소장을 당연직으로 넣었다고 보면 시의원들도 당연직으로 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4급이상 실·국·소장은 다 넣어놓고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단체도 아니고 용인시의 장기발전목표, 정책방향을 다룰 건이라고 보면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려면 이왕 인원을 증원시켜서 개정할 바에는 총원을 넣어서 개정을 하면 어떠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4급이상 실·국·소장은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관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넣기 위한 방법으로 당연직으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위원님들을 각 분야로 넣게 되면 인원구성도 한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현재도 맡으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원이 분과위원회는 일종의 인원구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너무 넘치면 문제가 있고.....
신철

황신철위원

현재 이것을 보면 분과위원회를 5개내지 6개로 확대 조정하여 용인시의 현안과제 및 시정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로 확대 운영하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5개나 6개로 쪼갠다고 보면 인원이 조금 는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구성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의원님들을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분야별로는.....
신철

황신철위원

시의원들은 몇 명정도로..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분야별로는 한분씩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5명내지 6명.....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6명이지요.
신철

황신철위원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그대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리만 채우면 문제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누가 지명돼서 하든, 안하든 간에 그러한 문제가 도출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구성에 대한 것을 인원관계만 따진 거지 실제로 몇 명을 넣겠다, 안넣겠다 이것은....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45인에서 54인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분야별로 여성분야가 들어가다 보니까 1개 분과위원회가 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황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원 구성에 있어서 안배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몇 명을 넣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분야별로 한분내지 두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시의원 전체의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치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장미빛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이 용인시에서 자발적으로 착안된 개정조례안인지 아니면 모법에 의해서, 아니면 행자부의 지시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행 21세기발전위원회가 금년에 몇 번 회의를 가졌는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러한 것이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미빛 같은 조례를 승인해 주셔도 용두사미격이 되는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지시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의가 실적이 없다 보니까 폐지냐, 아니면 존치시켜서 잘 운영을 할거냐 하는 것 때문에 아까 개정하는 사항에도 전체회의는 연1회, 분과회의는 반기별로 정례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고 소관분야별로 맡은 담당 실·국·소장도 내 분야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책무감을 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상부지시가 아니라 타시군의 운영실태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 저희와 운영상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할 것 보다는 의제를 채택해서 구성되신 분들로 하여금 심층 토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정례화 시킨 겁니다. 운영실적은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개의 타시군을 조사했는데 운영실적에 관한 것은 폐지론도 나오고 존치한다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박차를 가하고자 해서 정례화 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개정하셔서 시민이 당초 스타팅할 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지금 황신철위원님이나 이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21세기발전위원회 조례를 잘 만들었는데 용인시에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 발전위원회에서 한 회의라든지 용인시를 이끌면서 충분한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문화관광이었던 것을 문화복지로 바꾸었는데 미래의 용인은 문화관광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경제, 건설환경,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용인시가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 또 가능성 있는 것을 개정안에 넣어야 되는데 문화관광은 빼고 문화복지로 바꾸었는데 관광비젼 같은 경우도 용역은 다 나와서 책자까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책자가 나왔으면 관광위원회도 구성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우리가 10년을 목표로 세워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곳에 어떤 것을 관광화 할것인지 비젼있는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지금 보면 관심도가 떨어지고 비싼 돈을 들어서 용역을 줬으면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화복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은 그대로 뒀으면 좋겠고 복지는 여성정책에 같이 두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도시계획안도 문제점이 많은데 모든 것을 시에서 학계에 용역을 주고,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것을 병행해서 21세기위원회에서 6개 분과로 구분이 되면 사전에 분기별로 회의해서 나오는 의견을 종합청취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용역을 주고 나서 이러한 것을 만들다 보니까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될 수 있도록 용역도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관내에 관련된 사람한테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전혀 용인하고 관계도 없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인의 정서를 전혀 모르고 책자에 나온대로 용역을 주다보니까 도시계획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최초 생각했던 것과 차이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정안을 하는 부분에 연1회라고 했는데 1년에 2회이상하고 반기별로 했는데 6개월에 한번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용인은 인구는 갑자기 늘어나고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냈을 때 거기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 행정직 공무원, 학계 몇 몇에 의해서 용인시의 그림을 그린다면 구시대적인 관행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물론 분기별로 1회이상 했으니까 1년에 2회이상 분기별로 해도 관계는 없는 거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실장님께서 역점을 두셔서 21세기발전위원회가 용인에서 필요한 발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로 줄인 문화관광은 별도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21세기에서 용역나온 것을 가지고 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이 빠졌는데 문화복지내에 관광까지 포함시켜서 넣을 계획으로 추진을 한겁니다. 내용상으로.... 여성정책에 복지도 사회복지도 다 포함이 되고 세분화 하다보면 분야가 광범위하지 않나 이러한 것 때문에 감안해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줄 때 사전에 앞으로 개정되는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사전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사전심의를 한 다음에 용역을 주고 하면 좋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전에 실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용역을 준다는 의미는 이론적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외에 특색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먼저 줘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에서 걸러주고 해서 의도를 용인에 맞게 유도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전체회의하고 연1회이상 분과위원회 반기별로 1회이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 실제 사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분기별로 한다고 그래서 못한다면 어려운 문제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실국소장이 됐건, 아니면 분야별 위원이 됐건 제안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방행정이나 문화복지, 도시개발, 건설환경 각 분야에 용인에서 나름대로는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자주해서 앞으로 용인이 처해있는 80만, 100만을 내다본 용인을 그리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해야지 어느 한두사람의 의견, 어느 학계의 한·두명의 의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다보면 실책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21세기발전위원회는 어느 해 보다도 새로운 용인을 만들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진짜로 발전위원회가 용인에서 꼭 필요한 발전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각 분과위원회별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실국소별로 되면서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심의를 하도록 공문도 각 실국소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실장님 21세기발전위원회가 구성된지 얼마나 됐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98년도...
윤석

성윤석위원

아까 이종재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맡은 후로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제가 봤을 때 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들만 뽑아놓고 회의도 안하고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21세기 발전위원회는 명칭을 바꿔서 정책연구위원회로 하면 과연 잘 될 것인지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닌지....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미진한 실태를 조금이라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실제로 사문서가 되지 않도록 설명을 드렸으니까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워낙 실적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1차 전체회의로 용인시21세기대응적략을 위한 세미나 개최가 98년 4월 24일날 했고요. 3차가 전체회의개최 및 정책토론회 연구과제 선정을 99년 5월 11일날
신철

황신철위원

그때 세미나 대상이 누구였었나?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45인으로 구성이 됐었지요?
신철

황신철위원

45인이 세미나 하면서 관광비젼21 프로그램 짰었나?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실장님 4국 실국소장님들이 들어가시면 잘되시리라 생각되는데 의회 아까 황신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도 한분이나 두분씩... 같이 상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구성에 대한 것도 의회에 협의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책연구위원회하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분들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각 분과마다 2인씩하면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위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생략을 하고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정비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보호하는 장애아동의 심한 자해활동이나 기타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장애아동에게 위협의 가능성 및 시설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퇴소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퇴소조항중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자해행위 및 다른 장해아동을 해할 우려가 있도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조에 퇴소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퇴소사항 2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단순히 해 놨습니다. 개정안은 2호에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자해행위 및 다른 장애아동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개정사유는 보호하는 장애아동의 심한 장해행동이나 기타행동으로 인한 다른 장애아동에게 위협의 가능성 및 시설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퇴소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의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전 항과 같이 이용만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정비 차원의 조례안 개정으로 제6조 제2호의 장애아동 퇴소 조항 중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자해행위 및 다른 장애아동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함은 자해 등의 행위를 하는 난폭 아동으로부터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퇴소조항 기준의 세분화로 입소 장애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이 되며 개정이유로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의료보호기관의 제한규정을 폐지함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호기관의 불필요한 제안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기능에 있어서 1호에 보호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4호에 대불금, 대출금, 상환채권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는 것을 4호에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을 더 넣게 됐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의료보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의료보호기관의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호기간의 불필요한 제한을 정비해서 주민행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 4호에 위원회의 처리기능의 해당사항에서 빠졌던 겁니다. 이것을 첨부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의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용만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기간의 제한규정을 폐지함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호기간의 불필요한 제한을 정비하여 주민편의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용인시에 의료보험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요?
남석

허남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4,300명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의료보호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재위원

4,300명....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용인시자활자립기금 융자대상자의 불필요한 조건을 정비함으로서 융자대상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3조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대상자중 저소득 주민자녀로 품행이 바른자로 되어있는 내용을 품행이 바른자 내용을 삭제해서 저소득주민자녀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교생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 제1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1항 1호로 "저소득주민자녀로 품행이 바른자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교생"으로 되어있고 2호에 "저소득자녀로 품행이 바른자 중" 1호는 "저소득주민자녀중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교생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2호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자녀로 대학총장, 대학장 포함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전문대이상의 대학생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 개정사유는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자체가 품행이 바른자로 인정됨으로 해서 굳이 이 사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의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전 항과 같이 이용만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용인시 자활·자립기금 융자대상자의 불필요한 조건을 정비함으로서 융자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동 조례 제13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저소득 주민자녀로 품행이 바른자"를 "저소득 주민자녀 중 자녀로"로 개정하는 것은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체로 품행이 바른 자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장학금 총액이 연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저소득장학금은 5억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자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지출액이 5억정도....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아니지요. 5억이 원금이고요. 이자의 80%를...
신철

황신철위원

누구한테?.... 초중고 어느 대상자한테.....
총액은 얼마며 중학교는 얼마씩 지급되고 고등학교는 얼마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초중고로 되어있잖아요. 추천을 받은 초중고교생,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도액이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대학교는 얼마냐고요.
년.... 분기별.....
예를 들어서 대학추천을 받은 자가 되야 되는데 평균 B+이상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B+을 못받았을 때는 예산이 남지요. 그러면 그 예산 남는 것을 초중고로 돌리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어도 학점이 B+이 안 나오면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대상자가 꼭 B+가 됐었냐? B+가 학점이 안 나와서...
대학교에서 안 나오면 초중고에 돌리냐 이거지요.
남는 돈을 일이로 더 뽑아주는게 아니라..... 그것을 이월시킬 필요없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년도 예산을 3천만원이라고 보면 대학교 B+대상자가 안됐을 때는 초중고생을 20만원, 3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누어서 하면......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학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의회 의원분도 두분이 계시지만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월을 시키든 아니면 더 확대해서 중고등학생에서 더 줄 것이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더 줘야지 그 돈을 묶일 필요가 없잖아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는 축소가 되는 사항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하여튼 골고루 빠짐없이 잘 챙겨서 나눠주세요.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5억이라고 그랬는데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5억에 대한 이자가 1천만원이었다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는 이율이 떨어져서 1천만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를 줄여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인원수를 줄이든, 금액을 줄이든 방법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니까 되겠지요.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 궁금하신게 있으면 세부적인 것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용인시 보훈회관 사용상의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이용의 폭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시장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제9조에 사용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1항 2호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사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건데 삭제하는 이유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불명확하고 또 다의적인 개념이 있음으로 사실상 법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으로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제12조 보증금에 관해서 1항에 시장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용료 징수이외에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항과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용만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용인시 보훈회관 사용상의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주민의 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동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불명확하고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실상의 법 조항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경우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동 조례 제12조(보증금)의 삭제 또한 사용료징수 이외에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보훈회관의 설치목적과 불부합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생겼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93년도....
신철

황신철위원

93년도에 조례가 생긴 이후에 "시장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속에서 현재 납부액이 얼마나 되나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보증금은 실제로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사용료를?....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사용료는 받았지만 보증금으로 받아서 한 일이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93년도에 이 조례가 생겼으면 개정사유에 보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불명확하고 다의적인 개념임으로 사실상 법조항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으로 삭제한다. 93년도에 개정했을 때 이런 뜻하고는 연관이 안됐었나?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시군의 조례안을 보고해서 검토가 미진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93년도 이후에 기획실장이 무수히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했어요. 이제 삭제를 요구하냐 말이지요. 더군다나 말도 흉악한 말로 개정사유가 되는데.....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별도의 보훈회관으로 관리하다보니까 등안시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개정사유도 보면 말이 흉악한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빨리빨리 개정해야지 시간을 오래 끌고 두지 말란 말이지요. 타시군에서 봤을 때는 망신스러운 일이다 이거지요. 93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나쁜 용어로 개정해야 될 판국이라면 진작 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례가 있다면 조기에 찾아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는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로서는 문예회관의 사용료와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요금이 현실화 및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받지 못하였는바 문예회관 및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요금을 세분화 및 현실화하여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의미이며 감면조항중 공연장을 이용하는 공연예술과는 달리 전시실 이용시 감면조항이 없어 공연장과 전시실 이용에 대한 형편성이 없어 공연장과 전시실 모두 순수예술공연 및 전시행사시 감면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대관범위를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명시를 했습니다. 또 특정종교단체에 문예회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문예회관 사용료조정 및 부대시설 사용료 세분화를 했고 사용료 납부방법 및 감면대상 조정을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용인시 문예회관의 운영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사용료의 기준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내용 중에서 제1조 중에 대관 및 사용료 징수시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 사용범위에 문예회관의 사용범위는 강당시설 및 설비에 한 한다로 현행조례에 되어있는데 개정되는 제2조 대관의 범위에는 문예회관 대관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 1호 기본시설 대공연장, 회의실, 다목적실, 전시실, 연습실이 있고 2호에 있어서는 부대시설 무대기계, 무대장치, 피아노, 무대조명, 영사기, 음향, 음향반사판, 냉난방, 기타시설 및 부속설비로 대관범위를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는 사용허가제한이 되겠는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마는 4호를 신설해서 4호에 특정종교활동을 목적으로 대관할 때 해서 특정종교단체의 문예회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제5조 사용료에 관해서는 1항에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2항에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 제5조 사용료를 보면 1항은 별지를 참고로 해주시고 2항에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며 납입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사용일 10일전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10일이내에 신청할 때는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8조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현행 시장은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공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순수예술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1/2를 감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제8조에 사용료 감면개정한 내용은 시장은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공연시 또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순수예술공연행사 및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본시설의 사용료의 1/2을 감할 수 있다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방법 및 감면대상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10조에 허가취소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규제사항으로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5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전 항과 같이 이용만 기획실장 상세한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사항으로 문예회관과 부대시설의 사용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아 대관의 범위를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로 하여 사용료를 세분화 조정하고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개선하여 현실화된 사용요금 징수를 위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감면조항이 없는 전시행사를 위한 전시실 사용을 공연행사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와 같이 동등하게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 형평성 도모 및 문화예술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이 포함되었으며 특정 종교단체의 문예회관 사용제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 시민이 각 부문별 문화예술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개념을 삽입한 내용으로 현실에 부합된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 사용제한 등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문제점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개정 안하고 현행 안을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사용료를 내면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납부료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상임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현재 안종훈 상임이사가 나오셨는데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 5,600만원정도 사용료가 지급됐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2000년도에 5,600만원정도요. 금년도는 아직 모르시지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에는 4,300만원정도가 현재 사용료로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은게 문화예술 쪽에서 많이 받은 겁니까?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해서 받은 겁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의가 문화예술행사 분야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문예회관이라고 그러지만 시민회관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이라든가 기타 시 행사, 군부대 행사를 무료행사이기 때문에 거의가 문화행사 내지는 그와 관련된 부대행사로서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용인시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저해가 됐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단체마다 많은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풍족하게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인데 각 단체별로 그러한 것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습니까? 어떤습니까? 사용료 부분가지고 논의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술분야 쪽에서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용료 관계부분에서는 조례에 상정한 것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 보시면 현 사용료가 오전이 8만원, 오후가 10만원, 야간이 1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일 사용료는 16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를 사용할 경우 오전, 오후 야간 따지면 30만원인데 16만원으로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는 거고 사용료에 대한 것은 용인시 문예회관이 타시군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판단되고 전시실은 대관 강당이나 다목적실, 소회의실에 있어서는 감면조항이 있는데 전시실에 대해서는 예술인들이 사용할 때 감면조항이 없어서 100% 받고 있어서 조례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우리가 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금도 작아서 불만이 많은데 그분들도 용인을 많이 알리고 용인의 문화나 예술쪽에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주면서 예산 준 것을 가지고 오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상임이사님이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없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문화예술쪽에서 상당한 지원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시 예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까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현 시점보다는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결국은 외부의 여론은 돈은 얼마 안주면서 문예회관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또 체육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따지면 용인을 많이 알리는 봉사단체인데 지원은 많이 안해주면서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그러한 법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불만들이 없는데 없는 법을 만들다 보니까 단체에서 불만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지도 않은 돈가지고 집행부나 의회가 시민들한테 더 지원은 못해줄망정 적은 사용료가지고 더 눈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의견을 실질적으로 상임이사님이 제일 많이 접하시니까 행정부만 의식하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예술, 문화, 체육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용인시가 인구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미처 대처를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내년부터는 그러한 분야에 더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상임이사님이 총 관리를 하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초과사용료 가산문제는 내용을 보면 30분미만에 해당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30분이상 1시간미만에 50%를 가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용인시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들이 와서 이용할 때는 이러한 경우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용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30분 초과했을 때 20%를 가산하는 것은 야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30분정도까지는 편리를 봐주고 30분이 오버됐을 때 가산금을 징수토록 한다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례상에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거의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껏 사실은 이렇게 됐지만 징수를 안하겠다 수고했다고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는가.... 꼭 20%를 더 받아서 이미지를 실추할게 아니라....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것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자유스럽게 해 줘야지 30분 넘었다고 야박하게 더 내라 하는 것은 서운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공연연습 같은 것도 이우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대를 이용하는 요금을 50%를 내는데 관변단체나 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무대이용하는 것은 받는 것은 야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려쪽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배려해 주시면 그 분들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을 형평상 주지 못하고 있는데 소자본가지고 이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까지 이용료를 50%를 내고 하다보면 가뜩이나 딸려서 쩔쩔매는 판국에 문화인들이 움직이는데 많은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안 상임이사께서 이러한 것은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대관료가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일원에서 중간쯤은 가는 겁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중간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중간 밑이에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종재위원

우리 상임이사께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타시군보다 우리가 이익을 보려는 것은 아니니까 감안해서 중간이하로 지원해 주는 것도 시군에 비교해서 예산처 같은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것은 개별시간을 전부 올리는 것이 아니고 1일 사용료만 올리는 것입니다. 오전, 오후, 야간 합친 1일 사용료만.... 어떤 사람이든 오전, 오후 사용해도 1일 사용료보다 금액이 많거든요. 야간에 쓸 수 있는 사람도 1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문예회관 부대시설이 마이크 같은 것도 안 좋던데 전부 교체를 했습니까?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 행정사무조사때 지적을 해 주셔서 최대한 작년에 많은 시설을 개보수했습니다. 음향반사판이나 엠프시설을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사용료 같은 것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음향이나 녹음기, 조명, 영사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해놓고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 잘 안되있는게 많더라고요. 행사를 하시고 온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완해서 유치할 수 있는 안을 잡으셔서 예산을 올리셔서 좋게 해 놓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상임이사님께서 예산을 올리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훈

안종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 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25조 제5항에서 토석채취료를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토석채취료를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가변성 토석채취료율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토석채취료를 100분의5로 단일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조의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정희 행정국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석채취료의 단일화 및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동 조례안 제3장 잡종재산관리, 제25조 제5항의 토석채취요율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가변성 토석채취요율 조항의 삭제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석채취요율을 100분의5로 단일화하는 형평성을 유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현행에 보면 100분의5이상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생산비등을 100분의5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개정사유에 보면 100분의5로 단일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한다로 했는데 100분의5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토석채취료를 현행조례에는 100분의5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요율을 산정하냐면 토석의 종류, 용도, 생산비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100분의5이상으로 정해야 되는데.....
신철

황신철위원

100분이라는 것이 어디서 산정된 액이에요? 100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냐 말이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토석허가를 해주잖아요. 해서 몇 톤을 토석채취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한 100분의5를 토석채취료를 먹여야 되는데 100분의5이상으로 돼서 그것을 100분의7도 될 수 있고 8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토석의 종류, 용도, 생산비를 고려해서 요율을 정하다보니까 딱 떨어지는게 아니고 먹이는 사람에 따라서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손해를 보고 부담이 가기 때문에 100분의5로 정하는 겁니다. 단서규정 5항을....
신철

황신철위원

종전에는 돌 종류에 따라서 산정근거가.....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애매하지요.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100분의5만...
신철

황신철위원

우리 관내에 토석채취허가해서 하는 곳이 있어요? 운학리.....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시 소유 재산이라든지, 국공유지에 관련된 것을 할 때는 이러한 식으로 되는데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