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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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72회 제2사회도시위원회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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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서변동택지개발사업관련지반높이설계변경및도로폭배수와주민불편사항청원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청원을 소개한 이재술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술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인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사회도시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서변동택지개발사업이 토지구획정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나 주민생활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원서를 심의하시기 전에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여기는 서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칠곡으로 넘어가실려면 지금 여기는 완성된 도면입니다. 임시도로가 이쯤해서 나 있습니다. 여기 나 있는데 여기에는 공동택지지역으로 아파트 짓는 지역이고 여기는 단독택지지역이고 여기는 법정동인 서변동 자연부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변동에는 여기가 공동택지지역이고 뒤쪽이 단독택지지역이고 법정동인 동변동이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동화천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 임시회에서도 동서변지역에 성토가 많이 된다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백년빈도 홍수위계획에 의해서 동서변지역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성토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동화천이고 여기가 금호강입니다. 금호강하고 동화천이 만나는 지점이고 경부고속도로 다리가 이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단시간에 275mm라는 많은 비가 왔을 때 지금 여기 서변동에서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관이 개발공사에서 개발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하구가 되는데 우수관 옆 보다도 금호강 수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수관 수위보다 낮았다는 것은 구무태동사무소하고 5m정도 아직 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호강 물이 200mm가 비가 왔을 때 가령 3m가 올라간다고 하면 400mm가 왔을 때는 6m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75mm가 왔을 때 1m정도의 우수관이 높이가 있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200mm가 더 온다고 하더라도 우수관 높이정도밖에는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백년빈도 홍수위 계획을 봤을 때도 무태지역은 해당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실제로 알게 되었고 사라호태풍 때도 무태지역은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밑에는 조야동이나 노곡동, 칠곡2동이 있습니다. 이 3개 동은 비가 많이 오면 낙동강 수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침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태는 아시다시피 강이 무태교 밑에 보가 있습니다. 보가 있어 가지고 낙동강 수위의 영향을 무태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무태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약30%이상 진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진작 이야기하지 공사가 그만큼 많이 되고 했는데 이제와서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느냐고 의문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계를 하고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민들에게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지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냥 이 지역은 침수되는 지역이 아니니까 낮은 지역에 어느 정도 성토를 할 것이고 구동사무소 자리쯤에는 성토를 안 해도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약4m정도 성토를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부락하고 신도시하고 균형이 안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근본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자연부락이 20가구나 30가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변동은 서변동 대로 법정동이 있고 동변동은 동변동 대로 법정동이 있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신도시와 자연부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해야지 그것이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된 대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1년도 못보는 기형적인 도시가 완공시에는 태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점 위원님들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변동에도 성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변동은 그런 대로 마을로 봐서는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몇100m 됩니다. 그래서 %가 얼마 안 나오는데 서변동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도로하고 이 마을하고 거리가 50m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을을 0으로 봤을때 이 앞에 성토되는 부분이 완성되었을 때 3.8m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50m로 봤을 때 7.6%의 도로에 경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6%의 도로경사가 생기면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자연부락에서 차가 이렇게 나와서 시내 나갈려면 20m 도로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7.6%정도 되면 비스듬해서 여기에 와서는 이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시야가 가려서 우회전 하기도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지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이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된 공인기관에서 검증한 결과 잘못되었다고 판명이 날 때에는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무태동 주민들 1,006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오늘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북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 다시 할 수 없는 이런 중요한 신도시를 만드는데 아름다운 신도시가 태어날 수 있도록 꼭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폭 문제입니다. 도로폭이 자연부락하고 신도시하고 서변동쪽은 처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이 20m 되어 있었습니다. 20m 도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m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20m 도로보다는 15m를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변동 부분은 여기가 동변동입니다. 자연부락이 동변동 산 밑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도시가 되었을 때 교량을 놓는 위치이고 현재 쓰고 있는 다리는 이쯤에 있습니다. 건너가면 새마을금고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87년도에 무태동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북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이 부분을 10m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신도시를 내면서 이것을 8m로 줄여 놓았습니다. 이 뒤에 사시는 이리 통행을 해야 될 주민의 숫자는 약1,5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계획은 여기는 몇 집이 안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자연부락은 완전히 무시된 채 신도시, 단독주택 몇 집 안되는 이 집을 위해서 도로를 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도 15m로 해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공단지역이 공장이 수 십개가 있습니다. 창고로 이용하는 곳도 있고 공장으로 이용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는 차가 8톤이나 15톤이 들어가서 8m 도로를 나와서 시내로 나올려면 여기에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지금 8m 도로가지고는 도저히 통행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청원서에 보면 배수관계 이것도 세 번째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수관계는 사실상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의견서에는 그것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금호강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물이 역류하거나 잘 안 빠졌을 때 자연부락이 침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연배수가 안 될 때는 강제배수도 해달라,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5mm가 단기간에 왔을 때도 우수관 높이가 2.5m, 폭이 35m입니다. 1.5m정도 높이밖에는 물이 안 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배수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서변동이나 동변동지역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민불편 사항은 큰 공사를 하다보면 먼지가 안 날 수 없고 주민이 불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키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는 버스가 동화천 제방따라 연경동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제방이 폐쇄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변동 주민들은 가까운데서 타시다가 이렇게 많이 걸어오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도록 해달라 그러면 서변동지역 주민도 좋고 동변동지역 주민도 좋고 연경동지역 주민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때까지 건의를 해도 잘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지 사소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서 공사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시간 본의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북구의회 일이고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심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이재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청원을 소개한 이재술의원에 대하여 하도록 하고 보충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지금 우리가 이재술의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해야 어느 정도 양쪽의 의견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거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의를 할려고 해도 벙벙해서 뭐가 뭔지 몰라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설명을 아까 차트를 내놓고 다시 한번 이재술의원 이야기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이재술의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토지개발공사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설명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무태쪽을 자주는 아닙니다만 한번씩 가보면 길보다 택지개발하는 쪽을 거의 1.5m가 될정도로 돋아 놓았습니다. 어떤 흙을 가지고 와서 돋아놓고 집을 지을 것이냐를 보고 본위원으로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하는 것까지는 감을 잡고 있었고 서위원님이나 김정길위원께서 좋은 말씀도 있었고 요청도 하고 직접 가보자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본대로 이대로라면 불편하겠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재술의원이나 집행부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북구청장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대구광역시장입니다.

김종문위원

광역시장이 택지개발하도록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건축을 할 수 있도록까지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택지개발만 하도록 해준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북구의회 소관이 아니고 허가권자가 시장같으면 시의회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청원서말고 동변동, 서변동 주민들의 탄원서가 올라왔는데 시에 진달했습니다. 아마 시장공문으로 주민들에게 일부 통지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대구시장이라면 청원서를 북구의회에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북구청장 허가권 같으면 북구의회에서 청원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시장의 허가권인 것 같으면 시의회에 청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님이 아는 대로 전문위원이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청원법을 저도 30분 전에 와서 읽어 봤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북구청은 권한없는 관청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청원해서 받아서 안 되는 관청이다, 허가관청인 대구시에서 받아야 안 되겠나 싶고 단 지역이 북구지역이다 보니 구태여 청원법에 물론 용어는 썼지만 진정서하고 같은 내용으로 병행해서 다루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원법에 보면 관할관청이 대구시 의원이 청원법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지 구의원이 저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제 나름 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현장관계도 모든 관계법을 검토해보면 우리가 관할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라든지 현장관계라든지 설명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조건을 들어주겠나 그런 사항도 병행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청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허가권자가 시장인데 우리로서는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건이니까 당하는 것은 북구구민이 실질적입니다. 그렇지만 시행청은 시청이 되니까 청원은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토론을 해서 시의회에 재탄원을 하든지 재건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문위원께서는 발췌를 해서, 그래야 오늘 토론을 하든지 구의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우리가 받아들여서 토론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서 만약에 구의회에서 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와 허가권자와 동민이 같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한 번 하고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청원서를 구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전문위원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한 가지 집행부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청하고 시공자에게 북구주민, 무태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답변이 어떠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에게 직접 답변온 것은 없고 일반주민에게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김홍렬위원, 뒤에 서류에 있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지난 10월21일자로 답변을 했는데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권회 개발위원장에게 회시를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유인물 이것이 맞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유인물에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하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냐, 검토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자체를 과장이 읽어보지도 안 하고 왔다는 말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경계노폭 확장관계는 곤란하며 배수관계시설은 안전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되어 왔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주민들의 고충이 진달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탄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역주민들 탄원에 대해서 재검토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때 대체적으로 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의 안들이 확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김과장 의견은 무태동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의견을 달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얼마 전에 이재술의원께서 무태 동서변택지개발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대표로 의장단이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내가 듣고 느꼈던 점을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회는 용역회사인 안성 어떤 회사가 용역을 맡았습니다. 이 용역회사가 설명회에서는 100년동안 오는 비를 감안해서 이 택지를 이만큼 돋우어야 되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회에서 가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민이 안성에서 어떻게 용역을 땄느냐 대구에도 용역회사가 수 백개가 있는데 하필 대구의 사정을 모르는 안성에서 어떻게 와서 용역을 땄으며 대구의 실정을, 특히 무태동의 실정을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40년을 살아도 아직까지 한 번도 물이 침수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더니 거기의 답변이 우리는 학술적으로 했는 수치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면서 주민이 결의대회도 하고 개발공사 책임자와 의회 의장단하고 같이 합석을 해서 약간의 수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북구의회에서는 지금 중심도로에서 오른쪽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높여도 좋은데 왼쪽의 개인 단독주택에는 옛날 무태 법정동이 가지고 있던 기존 동네와 조화를 이루어 주어야 되는데 그 높이가 2도라는 것입니다. 2도의 경사로 왔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12m내지 15m 도로가 난다고 하면 당신이 개발하는 단독주택은 높이가 있고 기존도로는 꺼져있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끊겨 버린다,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안을 내놓고 왔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청원서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김종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원내용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이면 해결할 수 있는 기관에 이첩을 하고 이 청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태주민이 우리 의회에 왜 청원을 했겠느냐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북구에서 해결한다고 보고 청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들도 법을 압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대구시에서 해야 되고 하는 법을 우리보다도 먼저 알고 계시지만 왜 우리 의회에 청원을 넣었느냐 하면 우리 의원이 힘없는 주민이 개발공사나 관공서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일처리가 늦어지니까 주민대표인 의회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청원을 넣은 내용이 아니겠느냐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이 점을 아셔야 되겠다, 주민이 피해를 입는 쪽이 어디냐 공교롭게도 북구에 있는 주민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청원 받을 곳이 아니니까 시에 가시요하면 의회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래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해당되는 관청에 가서 알아보고 해결해 주라는 청원이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부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변택지개발에 매립허가를 시에서 내주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안성에 있는 용역회사가 여기 현장에 와서 보고 실사정을 모르고 설계를 했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먼저 해보고 지금 국우터널하고 서대구인터체인지에서 도로를 내고 있는데 잔토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구시는 먼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개발과 동시에 거기에서 나오는 잔토처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보다는 잔토처리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개발공사가 잔토처리를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이 택지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연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나는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대구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동네의 주민을 생각 안 한다고 보면 대구시는 소수의 동네라고 해서 말살한다고 보면 대구시가 잘못 착상한 것이 아니냐, 우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세워놓고 해야된다, 해결책이 빠졌다 주민이 떠드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현장에 가서 해봤습니다. 둘째 내가 그 주위에서 40년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강 하상의 높이와 거기의 높이는 7m이상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당장 직원을 보내서 측량을 해보면 7m이상 고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북구에서 주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뜻에서 측량이라도 해봤느냐, 조사라도 해봤느냐 하는 것을 두 번째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자치구에서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를 삼아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점이 없겠느냐를 세 번째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방금 김해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태동 주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확연하게 처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자체가 저희들이 택지개발 촉진을 하고 있는 지구에 관여할 여건이 아니라서 지금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관철이 되도록 도시공사와 시에도 계속 전화도 하고 서면도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국우터널, 서대구인터체인지 잔토처리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생각했느냐 이 말씀은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공사를 저희들도 발주를 할 때 잔토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잔토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도시관리과에는 토목기사가 있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측량기사를 내보내서 조사를 하고 실지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주민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시행청은 도시개발공사인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청원을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개발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개발과에서 즉시 토목기사를 내보내서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고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충분한 자료를 연구검토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개발공사에 내서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과정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택지개발사업장은 여기 무태동은 27만평입니다. 대단위공사를 할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나름 대로 문제사항이라든지 향후 교통여건이라든지 전체 환경이라든지 홍수위관계라든지 전부 걸러지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일어 났다고 해서 바로 측량을 하고 문제대안을 낼 만큼 시측에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치구에서는 주민의 진정이 들어오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의원들이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태에서 무슨 질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미리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측량을 해서 고가 얼마가 되며 수위가 하상이 불면 얼마쯤 불어난다고 이런 자료도 도시개발과에서 만들어서 개발공사에 우리 자료는 이런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시정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제일 처음에 내가 청원서가 들어와서 청원내용을 위원들이 자세히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문위원이 질의를 해서 청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자격이 있나 없나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회의를 주재해 나갈 때 어떤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었는데 질의가 자꾸 나오면 해결이 안 나옵니다. 빙빙 돌아다니다가 각자의견을 만들 때 이 내용파악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청원의원이 소개를 하고난 뒤에 우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도시개발공사가 이 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청원에 대한 해답을 보니까 불가한 쪽으로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의 진행사항은 그 후속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파악을 한 것을 설명을 한번 더 듣고 도시개발공사의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처음에 했는데 김종문위원 이야기는 청원자체가 논할 자격이 있나 없나해서 나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해서 존중을 했는데 매듭을 안 짓고 매듭을 만들면 해결이 안 됩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내가 의원보감해서 쭉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허가권이 북구청이 아니고 대구시장의 허가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술의원께서 불편한 사항과 지역개발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북구의원으로서 방관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청원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법적사항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월권을 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 자체를 청원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이재술의원님 뜻과 우리 의원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청원서를 받고 안 받고는 제쳐놓고라도 집행부에서 김해식위원님의 말씀 대로 수위의 높낮이, 지반의 높낮이를 책정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청원서의 타당성이 있다고 전의원이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전의원이 동감을 했을 때는 의원들의 이름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을 토대로 해서 대구시장, 의회, 도시개발공사에 심도있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청원을 다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위원장님께 청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부터 하고 토론을 하느냐 아니면 기각을 하느냐 해서 다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북구의회 전체에서 무태의 택지가 개발될 때 좋은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먼저 제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술의원이 10m 계획선을 8m로 집행하는데 그것이 10m이하는 구청에서 지적승인하죠. 도로계획선을 폐지하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손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행자측인 대구광역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오면 새로 지적을 짜주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27만평 택지조성하는데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성토하는데 관심, 계획선 폐지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상부에 사전에 건의를 했으면 이런 청원관계, 청원법에 되는지 안 되는지 민원관계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었다, 계획선 10m룰 8m로 집행하는 진정도 집행부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성토하는 것도 27만평에 대해서 지역사업의 큰 사업인데 왜 집행부에서 의견조정을 사전에 못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계획이 성안될려고 하면 사전에 공람도 하고 주민의견하고 다 묻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내 말은 법조항도 원래는 집행부에서 다 하고 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죠. 법제23조, 제24조지 싶습니다. 제26조, 제27조 시행자허가가 도시개발공사이지 싶은데 그 전에 모든 민원이 발생된 것을 왜 집행부에서 서로 하기 전에 수의했으면 될텐데 지금와서 민원이 발생되면 의회에서 청원이냐 민원이냐 심지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선도 10m이하의 구청장 권한인 것 같으면 없어지는 것 같으면 마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동화천 올라가는 제방을 누가 관리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하천관계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직할하천이 있고 건설부에서 바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러면 하천에 공연물 설치하는 것도 허가를 받았습니까? 도로도 공연물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법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내가 묻는 것은 사전에 지반조정, 도로축소, 주위환경변화, 전부 다 수의를 안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 관계가 택지개발을 할 때 사전에 전부 이루어져서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종합적으로 도시관리과장이 나오셔서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청원에 대한 모든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동서변택지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면적이 27만평, 8,000세대, 인구 3만명의 대규모택지개발사업으로 건설교통부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지정되어 동변, 서변 택지내를 통과하는 50m 광로부분의 3개 공구로, 그러니까 동변 50m 도로, 서변 3개 공구로 나누어 '97년3월에 착공해서 2000년12월 준공목표로 현재 전체공정이 약4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변동 지역이 택지지구 지반계획도보다 2.7m내지 3.9m정도 낮아 신도시와 기존자연부락과의 지반의 높이차로 인하여 '98년8월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택지지구지반 계획고는 인근 금호강과 동화천의 백년빈도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제방연고보다 1m를 더한 높이로 주변도로와 연결되어서 지구내에 배수처리 등을 감안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수박스 등 하수관거를 기 시설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변동 기존 마을앞 폭12m의 도로는 택지 중앙부분의 20m 도로를 배치하고 택지지구내에 단독주택지, 기존마을을 8m 도로로 연결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변동 무태새마을금고앞 기존마을과 택지지구 사이의 12m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 12m 폭의 도로를 15m 폭으로 확장 시공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9월, 10월 수차에 걸쳐 도시개발공사의 설명회가 있었고 협의회도 개최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건 탄원이 접수되어서 대구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탄원에 대하여 재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40% 진척되었다고 하는데 구조물하고 땅 돋운 것도 다 포함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지하밑에 구조물하고 일반 도로부분도 했는데 대충적으로 전체공정을 40%로 보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아까 하수도 단면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면에 제척되는 27만평 물이 그리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백년빈도로 했으면 자료가 있습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위원장님은 보통 보면 다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장이 설명하고 난 뒤에 자꾸 어긋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백년빈도에 의해서 저 위에 것과 여기하고 단면결정해서 관할을 과장이 검토를 해봤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시에서 계획을 백년빈도에 맞추어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아까 이재술의원이 단면이 결정되고 시공 다 한 것을 집행부에서 아무 관심없이 자꾸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위원장님이 사회를 진행하는데 한 말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원들이 질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정은 안 하시고 중구난방으로 가도록 하는 것 같으면 시간만 가지, 지금 이외에도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발언을 막을 것은 막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이 성의도 없고 핵심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성의가 없으면 성의있게 답변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이재술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원한 의원으로서 본의원의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 타당여부에 대해서는 청원을 한 본의원도 북구청이 관할관청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의회 문턱이 높았습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 청원을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관할관청에 촉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해서 탄원서를 1,006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북구청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서 한 장의 첨부도 없이 그냥 시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의원에게도 탄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도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12일 무태동 현장에서 북구의회 의장단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 보면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은 당해 관청에 이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의회에서는 규칙과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일의 가닥을 의회에서 청원서를 해당되는 개발공사에 보내든지 시로 보내고 청원처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북구민이 받는 고통을 같이 받아야 된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숙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간을 두고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아무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에 6조에 보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대로 무태주민에 관한 청원은 의회의 의견서를 달아서 입안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과연 이재술의원이 원하는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개발공사나 시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심부름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조금전에 이재술의원의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무성의하니까 촉구해달라는 것입니까?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어느 정도 입니까?
재술

이재술의원

아까 김종문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원서의 타당 여부에 대해서 북구청이 관할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촉구를 해주시고 그 후속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사회도시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이재술의원의 조금 전에 의견은 촉구해달라고 하길래 촉구하는 것이야 하면 되는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꾸 위원장님이 줄기를 잡아 주이소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아까 김홍렬위원이 어느 정도 답변이 나왔느냐고 하는데 답변을 보면 택지지구계획도로내에 우수박스를 시설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수박스를 시설한 것 같으면 우수박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높이를 가정해서 했을 텐데 만약에 더 돋우는 것은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낮추었을 때는 우수박스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든지 많이 뒤따라오니까 그래서 내가 서두에 도시개발공사의 담당자들도 나와서 여기에 와서 확실히 들어보고 이래야만 어떤 답이 나와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듣기 위해서 나는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결정을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촉구를 한다고 할 때는 촉구를 할려고 하면 바로 해야지 되는데 어떤 곳에 해야 바로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여기에서 촉구 문안을 작성하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회의를 소집할 때는 도시개발공사 그 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청원의원하고 북구청하고 3자가 앉아서 토의를 해서 거기에서 해결점이 안 나올것 같으면 우리로서 마지막 촉구를 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거기에서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려놓았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관을 같이 합석해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청원서 자체가 의회에서 어떤 처리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원이 북구주민의 고충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의 고충을 의회에서 해결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북구의 의원들 의견을 첨부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첨부해서 도움이 된다면 첨부해서 대구시 주택개발과에 가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이런 의견서를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아졌을 때는 더 이상 요구가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결과가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의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의원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재청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좋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청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이 청원을 수리하셨을 때 수리해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에 배정을 했는데 실제 청원법에 보면 우리가 청원의 대상이 안될 시에는 반려를 하든지 기각을 하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원쪽으로보다는 주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으로 해결하자는 안이니까 청원으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원대상 기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칙적인 절차로서는 할 수 없고 의견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거기의 실태를 확실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방법은 김홍렬위원이 말한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의회의 의견을 붙여서 대구시 해당부서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성재

서성재위원

절차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례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청원으로 들어왔으면 청원으로 아까 김종문위원이 제의를 했기 때문에 나도 저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청원으로 받아들일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안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청원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홍렬위원 말씀 대로 하더라도 청원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여기에서 그것하니까 지역민의 고통을 같이하는 차원으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청원쪽보다는 진정쪽으로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런 대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안 맞나, 만약에 청원 같으면 일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같으면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보고해야만 청원이 성립되는 건데 이러면 청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이재술의원이 제안도 했으니까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지금 내가 이재술의원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청원을 철회하고 지역대책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역민원으로
성재

서성재위원

지역민원대책으로 바꾸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힘이 그쪽으로 더 실리는데 청원으로 하니까 법에 보면 지방의회는 해당관할에 청원을 넣으면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의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못하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성재

서성재위원

청원으로 현재 우리 이재술의원께서 받아들였다고 하면 24명 의원중에 똑같은 예가 있으면 그 전에도 청원했으니까 왜 내 것은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말고 지역민원대책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이재술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겠는데 청원쪽보다는 여기에서 민원이라든지 무엇을 붙여서
재술

이재술의원

청원법에 보면 청원법대로 할 경우에는 물론 법은 따라야 하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원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관할관청에 촉구를 해도 안 되냐, 의견서를 첨부해서 붙이든지 촉구해도 안 되나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길건데 청원법에 맞추어서 보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달리 해석하면 기초의회에서도 상부 관할관청에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름 대로 해봅니다. 안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청원법이 있으나 없으나 하등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 기초의원이 청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청원하기 전에 거의 해결할 수 있지요.

김해식위원

만일 북구에서 상부자치단체에 청원할 일이 생기면 사전에 전문위원이 있고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청원을 해야 되는데 무태주민들은 법을 아는 주민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원이면 진정보다 비중이 더 무겁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청원을 했는데 법에 보면 의회가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고 공신력을 가지고 하는 모임인데 여기에 법규에 없는 것을 할 수는 없고 찾다보니까 이런 장시간을 왈가왈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청원은 철회하고 진정으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민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토를 달아주면 의회에서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청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월권이고 어떻게 보면 위법입니다.
재술

이재술의원

알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재술의원이 따라주니까 고맙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따라주는 것 까지는 좋지만 의원들도 북구의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토를 달아서 의원연명을 해서 시의회, 시장,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청원을 내든지 진정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도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의회운영 전문위원님이나 직원, 국장님은 안 계시는데 청원서가 접수되면 북구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의장이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술의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집행부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지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를 선택해서 사회도시에서 다루어 주시오 하고 의장이 넘겨주어야 되는데 청원이 들어오면 의장사인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상임위원회까지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하는 것까지 나왔다고 하면 의회위상이 상당히 실추되지 않나, 사전에 접수할 때 접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해서 처음에 들어오면 청원이든 진정이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해서 받아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이재술의원이 청원을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으니까 아까 김홍렬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모로가나 좌로가나 서울가면 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청원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후속조치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 아니면 청원할 것이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청원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 웃음거리가 됩니다.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청원을 아무나 하는 모양이구나 해서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북구의회 위상을 우리가 깨트리는 것이니까 철회해 준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고 철회해 준 것만큼 민원대책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도시개발공사, 시의원이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재술의원이 서둘러서 날짜를 잡아서 이왕지사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라왔으니까 어떤 날짜에 개인하고 의원하고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날짜를 선택을 해주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하고 종결을 합시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서변동택지개발사업관련지반높이설계변경및도로폭배수와주민불편사항청원건을 철회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호강변유통단지주변진입로및하단도로진정건, 의사일정 제3항 팔달동배수펌프장설치관련진정건, 의사일정 제4항 신천우안도로진입로개설관련진정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본 진정건과 관련 먼저 집행부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이 공석중이므로 토목1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1담당 나오셔서 진정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정확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벚꽃나무 있는 곳
좌회전이 전혀 안 되고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하는 것을 주민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토목1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진정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진정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정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금호강변유통단지주변진입로및하단도로진정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신천우안도로를 대구시에서 건설할 때는 하상도로도 같이 하기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발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하상도로는 시건설본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북구청에서 빠지고 시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의심이 가고, 그러면 북구청에서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도로내면서 밑에 주변도로도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필 여기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예산이 아까 토목1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2월쯤 되면 예산이 반영될 것인 지 그것하고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접속도로를 내야 안 되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동같은 경우는 6m도로인데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거든요.
북구청에서 너희가 하고 돈은 우리가 줄께 하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오늘 갔습니다. 진정인들 회의하는 장소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잘 되었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이것만 선결되면 자기들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다만 집행부에 성실한 답변만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 문제하고 우안도로하고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두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 나머지 한 문제만 하고 끝냅시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팔달동배수펌프장설치관련진정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제가 9월에 구정질문 때도 배수장펌프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에서 145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해마다 제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내지 두 번은 침수를 당합니다. 아직까지는 두 번 피해를 입고 개보수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피해보상도 정부로부터 없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시로부터 사업계획이 없는지 묻고싶고 145억 하는 돈이면 팔달동에 17만여평이 되는데 이 돈으로 팔달동 들녘을 다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성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성토를 하더라도 펌프장 설치는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145억하는 돈이 펌프장 설치에 들어간다면 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마한 돈인데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145억 들어간다는 자체가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론 시에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누차 미루고 하는데 그래서 주민이 이해가 가도록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천우안도로진입로개설관련진정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3건의 진정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정은 의회 의결을 요하는 안건은 아니지만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조하여 다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안과 집행부의 처리의견을 참작하여 진정인에게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정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주민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안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료제출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