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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창희 의원 발언

58회 제2본회의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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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윤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윤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용인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위 3건의 조례·규칙안은 2001년 10월 11일 조성욱의원 외 4인, 이보영의원 외 4인, 이종재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각각 발의하여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3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20일 공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여비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제물가 실정에 맞게 국외여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 2001년 5월 11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개정되었는 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본 규칙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인시의회의원공국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무분별한 국외출장과 소모적인 국외여행을 방지하고 국외여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므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하여 용인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부합되도록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본 규칙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제5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 10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분개정으로 위원회의 명칭을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로부터 용인시정책위원회로 개칭, 21세기가 도래한 현시점에 걸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시의 여건에 맞는 목적을 규정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에 위치한 중핵도시로서의 기능강화와 우리시의 장기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에 연구와 자문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원수의 상향조정 및 분과위원회를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범위 또한 지역유지와 각계 전문가로 확대, 이론과 현실의 조화로운 접목을 도모하며, 4급이상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 외에 각 분과위원회에도 소관 실과소장으로 한 간사를 1인씩 두어 위원회 개최를 전체회의 년 1회이상, 분과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이상으로 정례화하는 책임성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아동의 퇴소조항 기준을 세분화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자해행위 및 다른 장애아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소 장애아동의 안전 위협요인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기간의 제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의료보호 대상자의 불필요한 제한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동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저소득 주민자녀로 품행이 바른자를 저소득주민 「자녀중, 자녀로」로 개정하는 것은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체가 품행이 바른 자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융자 대상자의 불필요한 조건을 정비하여 융자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용인시 보훈회관 사용상의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주민의 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동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제12조(보증금)를 삭제하는 것은 불명확하고 다의적은 개념이 있어 법 조항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조항 정비 및 사용료징수 외에 보증금의 징수는 불필요한 규제로 보훈회관 설치 목적과 불부합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문예회관과 부대시설의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조정하고 사용료 납부방법 등의 개선과 감면조항의 정비 및 특정종교 단체의 문예회관 사용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는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 사용제한 등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문제점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 제25조 제5항의 토석 채취 요율을 삭제하여 토석채취료의 단일화 및 형평성을 유지하는 사안으로 가변성 있는 토석 채취요율 조항의 삭제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석채취요율을 100분의5로 단일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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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1년 10월 10일과 10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용인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제시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 명시함으로 우리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으로 교통안전 관리방안 시달과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안으로 안 제2조 제3항 제10호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