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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성윤석 의원 발언

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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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

성윤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차정례회기간중행정사무감사기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히 협의하였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경호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이 아니고 사전 조율한대로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조율된 사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석

성윤석위원장

예.

박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께서 작성한 후 협의요청해 온 2001년도행정무감사계획서안 2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2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욱간사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위원회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조성욱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해 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자료를 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오늘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 별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 7,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에는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11월 30일에는 행정국, 시립도서관, 12월 1일에는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방문 감사, 12월 5일에는 현지확인과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29일에는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11월 30일에는 도시국, 환경사업소, 12월 1일에는 건설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12월 3일에는 읍·면·동소관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방문감사, 12월 5일에는 현지확인과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의 편성, 감사방법, 감사진행절차, 사무보조직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 해 온 2001년도 행정사무감가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조성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각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 각호의 협의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조항, 그리고 우리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은 매년 제2차정례회 중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그 기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6일간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 대상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사일정 중복여부, 그리고 동일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여부는, 감사계획수립시 일정과 장소 등을 소관위원회간 충분히 조정하였기 때문에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당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일요일이 끼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1일간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개 상임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 2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위원회에서며 의결된 협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