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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68회 제5본회의2011-07-08

유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들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선서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봉섭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박호승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건강도시팀장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미래전략실장 오세진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직원현황인데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6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두 사람이 이왕락팀장하고 한병규 주무관이 기획예산과로 발령이 난바 있습니다. 지방공사관련 해가지고 T/F팀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월 30일 현재 130여만원 집행했고 부서운영비도 87만원 집행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14번 외부용역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홈페이지 구축에 따라서 2천만원 예산안 중에 1,88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19번 위원회심의회 및 운영현황은 보시는 바와 시민소통위원회 관련해가지고 각 분과별 회의를 개최를 했고 광명시 건강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2번 핵심정책과제지원체계구축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진행업무는 주로 업무자체가 각 실과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향은 민선5기의 핵심정책 과제가 각 분야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핵심과제는 과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해서 소관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체계로는 핵심정책 과제를 5개 분야로 구분해서 현행과제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행정교육 분야, 보건복지 분야, 문화체육 분야, 경제유통 분야, 도시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점지원 대상 사업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6월 10일자로 완전히 기획예산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가학폐광산 테마파크조성 사업이나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3번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시민소통위원회가 5개 분과 90명, 소통자문위원회 5개 분과 50명, 인터넷소통위원회가 47명으로 구성 완료했습니다. 이들의 기능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거나 시민생활불편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의견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소통위원회는 스스로 정한 게 격월제로 홀수 달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고 소통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보접수 사항은 4월 말 현재 13건이 접수돼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8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금년에는 실천하는 금연도시 만들기에서 WHO 건강도시 상을 수상한 바 있고 여기에 따른 금연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금연에 관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 1일 날 건강영향평가대상 사업이 선정됐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치단체별로 건강도시에 관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저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건강영향평가 추진이 아마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완료가 될 것으로 되고 있고 세미나는 5월에 개최했습니다. 금연청사가 6월에 지정됐고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금년 말까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순리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는 알아서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분이 40분 50분까지는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20분에서 25분선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20분에서 25분 하다보면 두 분정도 하면 쉬는 시간이 됩니다. 쉬는 시간 다음에는 앞전에 두 분했던 분은 참아주시고 다른 남은 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같이 배려해서 20분에서 25분 정도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 오늘밤 12까지도 시간 있으니까 꼼꼼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우선 건강도시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08년도면 지금이 2011년도니까 약 4년째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네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보건소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이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 사업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이 미래전략실에 있는 것 자체가 보건소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 자체를 보건소에 맞게 모델링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일단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업무자체가 각 실과에서 막힌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은 정책적인 것은 물론 입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현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저번에 건강도시위원회 참석을 했을 때 느꼈던 부분인데 책임을 자꾸 서로 안 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실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정책은 미래전략실 건강도시팀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건강도시 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졌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건강도시위원회가 건강도시를 저희가 시작했는데 한국이 58개 도시 9개국에서 총124개 도시가 가입했어요. 제가 건강도시연맹을 들어가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3년이 됐는데도 저희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백업시키지 않으셨어요.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도대체 뭐 하신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인터넷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가 아니지요,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 “도약”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실행에 옮기고 2010년도 전환해서 2011년도 도약으로 해놓으셨거든요. 저희가 성과물이 사실은 3년 치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작년까지 보건소에 질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사업 자체가 미래전략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건소에 질의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건강도시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미래전략실에서 이 모델링 된 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해서 5년 계획 세운 것을 보건소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건강도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청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하신 것이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연구역 선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기존에는 청사 내가 금연구역 아니었나요? 청사 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많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청사 내에서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건물 내에서?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건물 내에서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휴게실 하늘로 뚫린데 말고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거기 말고 원칙적으로 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실내에서는 과거부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된 적은 이번에 아마 처음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명시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고 그러고 나서 흡연자들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정책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약20 몇 퍼센트 현재 흡연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밖에 나와서 담배피고 아니면 옥상 가서 피는데 조금 있으면 옥상도 안 되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것은 하여튼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옥상까지 통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옥상까지 통제는 왜합니까? 담배연기가 하늘로 올라서 하느님 폐암 걸릴까봐 그것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일단 계획자체가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임의규정으로 뒀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6월 11자로 공고가 됐을 겁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지정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정하자고요, 누가 그것 지정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지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일단 옥상은 열어둔 것이고 그것조차도 내년에 가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추후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지금 나서가지고 내년부터 1월 1일자로 옥상까지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표현은 아니고 일단은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청 공무원 중에 장애인 있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 중에서도 흡연하시는 분들 있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들이 흡연을 하기 위해서 몸이 불편하다보니까 밖에 나가서 흡연할 때 한번에 3개비 4개비를 피고 들어가요.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장애인에 대한 흡연에 대한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이 옥상에 가려면 최소한 옥상에 갈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고려 안하고 그냥 무조건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한테 금연을 강요하는 식으로 접근이 됐다고요. 당연히 금연은 건강이 좋다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단, 그것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배라는 게 과거만하더라도 기호품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사실 관대해졌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겨나면서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된 이유도 사실상은 그런데서 좀 벗어나자는 취지로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강화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강요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발굴한 전략과제 내용에 보면 미래전략실에서 진짜 발굴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신생에너지에 관한 것, 경륜장 관련, 광명-수원 민자고속도로 다 좋습니다. 그런데 두루치기 있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두루치기 광명 대표음식 상품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얘기는 이게 아직 너무 이른 게 아니냐, 두루치기 자체가 물론 좋은 음식이기는 하고 관광지에도 광명두루치기가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발간하는 책자에도 소개된 바가 있는 그런 음식인데 일단은 위의 분들 의견은 조금 더 여건이 조성이 되고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때 그때 시차를 두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것은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임 시장 때도 광명 대표음식 만든다고 추진했지요? 그래서 뭐했습니까? 떡 만들지 않았습니까?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수입구조는 전혀 발생하지도 않는 브랜드 해갖고 우리 광명시 고운결이라는 상품을 브랜드화 한다고 그래서 결국 만든 것이 떡이에요. 그런데 시장 바뀌었다고 광명 대표음식 또 바뀝니까? 그러면 시장 올 때 마다 음식도 하나씩 바뀌어야 돼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도 부진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와인축제 있지요? 이것 누가 제안한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저희 시 홍보대사 선우재덕이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이 제안했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분하고 같이 해왔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아직 광명시하고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도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하자는 쪽으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안 자체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아직 시하고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하셨습니다. 가학폐광산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와인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광명에서 포도에 대한 생산 자체에서 포도를 생산해서 기반이 구축되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 많이 나는 시흥이나 대부도 이런 데는 그쪽 지역에서 와인축제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신 것이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현재 시장님 오셔가지고 시민소통위원회를 각 분과별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심도 있는 안건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나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6월말까지는 한 30여 건이 되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4월말까지는 저희들이 13건으로 처리했는데 주로 거의 대부분 민원성입니다. 정책개발이나 이쪽은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 데까지는 이분들이 접근하지 못했고 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불편사항 같은 것을 많이 제보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5페이지 철산주공 8, 9단지 외각도로 CCTV설치 이게 왜 불가하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로 이첩해서 답변을 받습니다. 불가한 내용은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별도로 따로 답변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시간 이용해서 시민소통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민소통위원회를 왜 구성했지요? 팀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호승

박호승시민소통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왜 구성했나요?
호승

박호승시민소통팀장

시민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과 소통할 목적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의견이나 개선해야 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호승

박호승시민소통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선발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호승

박호승시민소통팀장

선발기준은 저희가 1차적으로 약간의 복잡성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릴까요? 서면으로 갈음할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질의는 실장님한테 하시고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 팀장님 해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게 원칙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CCTV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일단 해당 부서에서 답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경찰서에 생활안전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근에 철산주공아파트 단지 일대 도덕초등학교, 북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용 방범CCTV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불가로 답변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중복되어서 설치불가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 얘기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저는 의원으로서 광명시정 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을 소통위원회 추천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광명시정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추천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분이 빠졌어요. 그런데 저는 왜 빠졌을까하는 특별한 이유 타당성이 있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글쎄요, 많은 분들이 소통위원을 지망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총 227명이 소통위원을 하시겠다고 접수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관내 거주자라든가 그 다음에 각계각층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여론적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다보니 당초에 각 기관이나 조직에 포함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적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보니 그 와중에서 제외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고, 일일이 개개인에 대한 제외 사유를 개개인별로 분석하기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일단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동 단위 조직이나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만 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인데 담당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저도 소통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분야도 있지만 자문위원까지 얘기가 나왔던 분이 배제가 돼서 굉장히 저도 황당한 부분이었는데 물론 그분은 자기가 배제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왜 배제가 됐을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의사나 우리 선발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선발하지 않습니까? 물론 근거에 의해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역력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속이 상했고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지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었거든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단체장님께서 사과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선발기준 정확하게 가지고 오시고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호승

박호승시민소통팀장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의견은 반영치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당인들도 다 들어간 것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한테 질의하다가 팀장님 불러서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 못했을 경우에는 팀장님이 하셔야지, 그러면 7급, 9급 공무원 다 오셔가지고 답변하라고 해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제지하시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지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시고 못하신 경우에 팀장 담당이 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회의의 기본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실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고순희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개인적인 그런 문제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개인적인 의사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선발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가 시정활동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공직자나 의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칙은 국·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맞습니다. 국·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확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그 과는 보류하는 게 맞습니다. 준비할 때까지 시간을 주시고 다음 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미래전략실이 도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저희들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보시는 시각들이 뭐를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시각들도 계시지만 광명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어려운 프로젝트사업 같은 것,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각종 구상하고 계시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런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건강도시정책개발 시민소통과 관련된 업무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미래전략실이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어요. 거의 지원 사업이에요. 지원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그것도 중점지원 대상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과별로 가져갔어요. 중점사업이라고 공기업 설립 가학폐광산, KTX 이런 등등 있는데 이것도 과별로 가져갔지요. 그러면 과연 미래전략실이 광명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중점과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제가 내용을 봐도 미래전략실은 시장님이 올해 새로 만들어서 정말 잘해보자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하는 사업이 내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미래전략실답게 광명의 미래를 보고 정책개발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이어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소통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민선 5기에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4기까지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히 하고 지금까지 잘 버텨서 광명시가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민소통위원회,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이것을 꼭 해서 뭔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의심스럽고 특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소통위원회는 제가 분석한 결과 광명시 18개 동의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광명시는 갑, 을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런데 유독 을 지구만 거의 70%에 해당됩니다. 그때 팀장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눈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시장이 선거하는데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팀장은 그것 아니다,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변명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게 소통위원회를 만들면 굳이 3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분과별로 하는 되는 것이지 이렇게 위원회를 3개씩이나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그럴 바에는 큰 틀에서 봐서 각 분과별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한 분과가 있어요. 그 분과에다가 또 자문위원회 넣고 인터넷 분과도 넣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할 일도 많고 여기 시장님 거의 참석하시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참석 안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바쁘면 참석 못하지요. 이게 밖에서 보는 눈은 다르게 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광명이 어떤 발전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좀 못 마땅합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물론 존경하는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각으로 보는 오해도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통위원회 자체가 어느 순간에 태어난 것은 아니고 과거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대신하는 명칭으로 소통위원회로 구성이 된 것이고 각계의 소통위원회에서는 기능별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일반 시민소통위원회에서는 분과별로 두 달 만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데 주로 회의를 하면서 그간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말씀해주시고 소통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통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이 정책적이거나 중대한 사항 같은 것은 자문위원회로 부의를 하게 됩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토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소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수 없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보를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각 계별로 유사하다거나 중복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을구 쪽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분들을 할 때는 권역별로 했습니다.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일부 동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면 선거구가 을구 쪽에 인원이 많은 성격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을구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최봉섭 팀장님이 정책비전부터 미래전략실까지 몇 년 근무하셨어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근 8년 정도 됐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백 시장 있을 때부터 하셨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8, 9년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재현 시장부터 양기대 시장까지 3대를 거쳤는데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정책개발해서 성공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존경하는 이병주위원님께서 정책개발팀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러니까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실패한 것도 말씀 못 하시겠네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정책개발에 있어서 성공이냐, 실패냐는 어떤 팀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책개발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윗분들께서 의지에 따라서 추진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개인이 성공이다 실패다 그것은 따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가칭 광명도시공사설립업무추진 업무 설립하는데 업무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와 있어요. 도시공사가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하겠다고 미래전략실 말고 그 전에 정책비전팀에도 있었어요. 그것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성공여부를 떠나서 아직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지가 않은 것이지.
병주

이병주위원

만들지 않았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따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 공사가 용역 중이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 중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하겠다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타당성 조사가 나와서 결과를 보고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 문제는 업무 추진의 한 방향인데 일단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 할 것은 추진하고 하는 것은 업무 추진하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게 먼저하고 나중에 하고 그렇게 따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부적정하다고 나왔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것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도 안 느꼈다 이것이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의회 차원이라도 제동이 걸리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역세권지구 활성화 업무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세권 얘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두 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세권, 역세권” 해요. 역세권에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지금 말씀하시지만 가시적인 효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역세권에 도시지원시설에 대해서 코스트코에서 투자를 한다든가 그 외에도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지만 그것은 시장님께서 차차 밝히실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역세권이나 아니면 보금자리에 대한 유보지 그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함부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도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도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금방 시장에 가서 물건 사듯이 바로 효과를 보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역세권 활성화를 해서 수많은 기업과 학교라든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안 나온 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겁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하여튼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시려면 똑 부러지게 하든가 아니라면 하지 말든가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학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들떠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법으로 안 된다, 뭐로 해서 안 된다, 이런 게 미래전략실에서 할 일이에요. 확실히 해줘보세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님께서도 신중을 기하고 확실한 확신이 설 때만 그것을 발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셔서 역세권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래전략실에서 발로 머리로 뛰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될까요?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쉬고 싶으신 위원님들 잠깐 밖에 나가서 15분 정도씩 휴식하고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본적으로 2시간은 할 것 같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실장님이 잘 나와 있네요. 정말 우리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서 전부 전수 조사하셔서 대학교 하나 유치하는 게 정말 저희도 원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브로셔 송부만 하면 뭐합니까? 다 이해관계자 당사자들하고 직접 가서 맨투맨으로 부딪히란 얘기예요. 이런 것만 송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선정을 정확히 해서 가서 죽기 살기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도권규제로 안된다, 그러면 시민을 100명이고 500명이고 몰고 가서 청와대 앞으로 가는 겁니다. 풀어 달라, 왜 못하는 거예요?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되면 말고 식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학교 유치도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촛불시위 같은 것이라도 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청와대 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앞장 설 테니까, 머리 깎으라면 깎을 테니까, 실장님 그런 의지가 있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저희들이 브로셔만 보내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고 그간의 여러 군데 경로를 통해서 접촉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묶여있고 올만한 곳은 지가가 너무 비싸서 못 오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 같은 것을 해서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자 뛰어들어 보자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다녀보고 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머리로 발로 뛰는 공무원이 요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청 내에 있던데 정말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뛰셔서 우리가 유치할 것은 유치하고 좀 부딪히고 그럽시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난 추경 때인가요? 소통위원회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결국 통과는 됐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냥 다음(daum) 카페에다가 카페 하나 개설해서 해라,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언제 구축한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홈페이지가 금년 5월에 해서 개통이 5월 말경이나 6월 초에 됐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글이 올라온 것 보니까 5월 18일 날 올라온 글도 있고 이러는데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때 시험 운영하는 기간 중에 올라온 글도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계약 자체를 해서 완전히 가동이 된 것은 6월 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크게 위원회 현황란이 하나 있고, 위원회 명단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통정보, 소통의견 주로 시민소통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공간은 소통의견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위원회 게시판도 있고, 토론방도 있고, 한 줄 메모도 있고, 주민불편란에 여태까지 총 30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위원회 게시판은 6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토론방 이것은 온라인 회의를 부치는 것이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총 11개의 토론제안을 우리 시에서 올렸을 것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부분을 제안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토론 종료된 게 4건이 있는데 거기에 의견이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 중에 있는 것도 토론에 대한 의견을 올린 데가 그것도 한 명씩 2군데 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웬만한 조그만 다음 카페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것을 우려 했던 것이에요. 돈 들여서 만들어 봤자 참여율이 낮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참여율이 없지 않습니까? 홈페이지가 있으나마나 거의 무의미한 공간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카페를 만들어서 소통위원회 위원들 카페 회원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돈도 안들이고 운영자야 박호승 팀장님이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돈도 안들이고 운영위원회 얼마나 좋았어요. 결국은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되지 않았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물론 운영기간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게 한 달 남짓 되는 과정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홍보해 가지고 많이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만약에 올 연말까지 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홈페이지가 운영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러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것은 방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소통위원이나 인터넷소통 위원들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다음에 제가 또 검토하기로 하고 미래전략실에서 가학폐광산이든 지방공사든 지원업무만 하는 것이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거의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예를 들어서 가학폐광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홍보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위해서 홍보물도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같은 것에도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든지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도 저희들이 금년 봄에 출장을 가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한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드린 상태에서 시장님께서도 민선5기에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은 관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래전략실에서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가학폐광산 같은 경우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죠?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버렸어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제작을 한 게 아니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구상 중에 있다, 도시공사와 관련 돼서는 의회의 설명대로 작성했다는 부분에 지원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용역비 통과하기 위해서 의회에 설명한 자료를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고 미래전략실에서 했단 얘기예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일단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인데 지방공사에 대한 T/F팀장이 최봉섭팀장으로부터 명령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봉섭 팀장하고 저희 직원 한병규 주무관이 같이 상당한 작업을 했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의회 설명 자료를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고 미래전략실에서 만들었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T/F팀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많은 일을 했고 자료를 만들고 그랬지요. 그것을 기획예산과로 전달을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관부서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서 최봉섭 팀장을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T/F팀장으로부터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 출석시켜서 그것을 물어, 그럼 가학폐광산이라든지 지방공사와 관련돼서 앞으로 뭐 물어 볼 것 있으면 미래전략실의 최봉섭 팀장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질의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지금 지방공사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추진팀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완전히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고, 가학폐광산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측면에서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소통위원회 사실 추천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아는 사람들 추천 좀 하고 싶은 마음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문위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스스로 제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관단체나 통장들이나 들어가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추천을 포기 했었는데 원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물론 조례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에 참여 희망하는 시민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주지역이나 직업이나 나이, 성별, 교육기관들 거주 기관들을 고려해서 여론에서 소외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일단 기준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도·시의원,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 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도 파악된 분에 한해서겠지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제외한 상태에서 일단은 선발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소통위원회,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 후보생들, 기존에 출마했던 분들이 사실 많이 들어갔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자문위원회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아무래도 그분들은 소통위원회에서 넘어오는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의를 해서 전문성을 요하고, 또 광범위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통위원회, 자문위원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 경우도 우리 모 위원님이 추천한 분도 그쪽과 관련된 분이 추천을 못 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문을 과연 잘할까요?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정치 후보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제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통위원회도 다 배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전문가 많거든요. 좀 배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어쨌든 그런 분야에서는 일단 대원칙이 소통위원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언을 드릴 수가 있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단지 정치를 지망했다거나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다고 그러면 그 다음 임기 때는 그런 분들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명중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파악 안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지요? 기존에 시의원 했던 분도 계시고 출마했던 분도 계시고?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도 특정 당으로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특정 당이 있는 것은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느 특정 정당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 당별로 안배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계시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민노당 의원님들도 소속된 분들도 있고 당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들 중에 선출한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 87개 위원회가 있는데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데가 단 한 곳이라도 있나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곳도 없지요? 위원장으로 계시는 곳이 시민소통위원회만 들어가 있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다른 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장님이 공동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승

박호승시민소통팀장

다른 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 있는 곳도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승

박호승시민소통팀장

조례상이나 법규상에 당연직이나 이런 것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조례에도 위원장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날 갔었는데 그냥 호선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조례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분과위원회는 선출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자체적으로 총무도 선출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호선하지 않았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분과위원회는 호선을 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에도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소통위원회에서 공동 위원장을 그 당시에 위원님들에게 이의여부를 여쭤봐서 시장님이 위촉하신 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다보니까 상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출하기나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당시에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게 바로 저는 공무원님들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모르니까 그냥 호선해가지고 한다, 저도 그날 시장님이 직접 한 분을 추천해서 호선하는 과정을 봤어요. 선출직 시장님이 어떻게 저런 생각할까 하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시각에서는 한번 모르는 사이니까 호선해서 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다 합니다. 법에도 조례에도 분과위원들이 자기들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 내용 보니까 분과위원회도 서로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호선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아니지요, 분과위원회 개최는 그분들한테 명단을 다 드렸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선출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랬어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회의록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호선해서 선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록이 그러면 잘못 나와 있나보네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호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서로가 나와 가지고 뽑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명할 것도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소통위원회 조례를 보면 기능이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가 있고 시민생활 및 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의견청취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인데 25페이지에 보면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 25페이지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광명시에 바란다, 시장에 바란다” 내용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위원회 자체가 활동을 한지가 얼마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하는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성이나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지역에서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아직은 거기 익숙하지 않아서 주로 민원 얘기나 어디 불편한 얘기 그런 쪽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민원성도 좋고 불편사항도 좋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달라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민소통위원회가 있고 인터넷소통위원회, 시정모니터가 있고 소통자문위원회가 있고 시장에 바란다, 직소민원팀이 있고, 각동별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별 시민예산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직소민원팀에 올라온 내용과 인터넷소통위원회의 시정모니터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 부분도 비슷해요. 이 내용이 시장에 바란다와 내용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이게 사실 소통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생각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너무 흡사하다보니까 이것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생겼습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일단 시민차원에서 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단지, 시민들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다든가 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러한 여론들을 듣고 싶어서 그러한 구상에서 이 소통위원회를 만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이분들이 그런 데 익숙하지 않다보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제보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점 회의를 개최해가고 지금 분과별로 회의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이력이 쌓이다보면 지역에 돌아가는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인터넷소통위원회 시정모니터 같은 경우는 제보가 채택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제보실적이 좋으면 포상도 할 수 있고 아직까지 이런 내용이 없나보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요즘 내용들을 보니까 소통위원회와 시장에 바란다는 내용들이랑 너무 겹치더라고요. 겹치는 것을 보면서 홍보 관련 내용과 전부 비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시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보다도 나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예산도 사실 많이 올렸지만 소통위원회, 인터넷 거기다가 또 시민기자 또 시민필진 이 내용들이 시장님이 나를 알리는 것보다도 시를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미래전략실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소통위원, 자문위원 관련해서 저는 정치적인 것과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보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추천을 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했던 것이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이어서 이런 분들이 안 된다, 후보자여서 안 된다, 지망생이어서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불편사항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면 저는 정치적인 성향에 관계없이 좋은 인재들이 저희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역 분들과 소통하셔서 좋은 분들이 시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실장님이 노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시가 있을 때 항상 정책비전팀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발굴한다는 조건하에 팀이 항상 있었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팀에서 해야 될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광명시를 위해서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한다든가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주된 게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지요? 개발을 해서 어쨌든 광명시민들이 조금 더 좋은 광명시에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주는 것이잖아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서 각 부서로 내려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미래전략실에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그 정책개발이 단순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개발들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그냥 모아다 업무지원만 해주는 성격이라면 사실 저는 미래전략실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미래전략실에서는 미래전략실이 있는 이유는 광명시의 여성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장애인, 복지, 환경, 교육 모든 전반적인 사안에서 광명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미래전략실이라고 생각해요. 그 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를 나누어주는 것, 그래서 저는 미래전략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역할을 못하신다고 하면 전 미래전략실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물론 존경하는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략실의 업무가 그런 쪽으로 흐르는 자체가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실과나 부서에서 할 업무들을 만약에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해라, 저런 정책을 하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실과업무 간섭이 돼버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적으로는 미래전략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앞으로도
화영

조화영위원

역세권 개발은 계속 다른 부서에서 해오고 있었던 사업들이에요. 정책을 계속 개발해 왔던 것들입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드러나는 사업들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아직 수면에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고 가장 비근한 게 코스트코 같은 것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실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를 보고 이런 업무 정책이 개발돼서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효과를 보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들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같은 것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역세권개발이 코스트코 들어오는 게 역세권 개발의 쟁점이 아니었어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것은 하나의 제가 일례로 든 것이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자꾸 코스트코를 강조하시고 시장님께서도 마치 코스트코를 유치한 것이 굉장히 큰 역세권 개발에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사실 KTX광명역 역세권 개발의 방향은 원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한 가지 건 가지고 대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 그렇게 업무를 내려줬을 때, 내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업무들이 꼭 필요하니까 감안해서 정책을 한번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협조를 요할 수는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협조들마저 각 부서에서 간섭으로 생각하고 안한다면 미래전략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미래전략실이 잘 굴러가지 않는, 앞으로 향후에도 미래전략실이 잘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래 목적하던 곳에 도달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저는 만약에 미래전략실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이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과 논의를 하셔가지고 미래전략실이 향후에 어떻게 돼야 될지 저희한테 미래전략실 앞으로의 뚜렷한 목표나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글쎄요, 어떠한 방향으로 저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 업무협의를 어떻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동, 복지, 여성, 환경 관련 돼가지고 전반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그 정책개발들이 각 부서에 내려졌을 때 그 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래전략실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려고 저희가 정책비전팀을 만드는 것이고 미래전략실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아닙니까? 시장님은 그런 생각으로 안 만드셨나보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화영

조화영위원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시장님과 논의를 통하셔서 향후에도 미래전략실이 유지될 것이라면 미래전략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향성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전관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실장님! 소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쉽습니다. 너와 내가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됩니까? 안돼서 소통위원회를 만드는 것인지, 그러면 시의원들은 뭡니까? 시의원들이 12명 있습니다. 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시의원을 뽑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35만 시민들이 일일이 민원을 하루에 다 와서 한 번에 왔다 치면 마비가 돼서 못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모아서 필터링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시에 반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소통위원회에서 다 해버리면 우리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민원은 우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정말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통위원회에 있는 내용을 우리한테 한번이라도 전달한 적 있어요? 열 몇 가지 이것 처음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했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주

이병주위원

솔직히 말하세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소통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시에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고 저기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단지 그것을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보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도 있는 것인데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지 저기를 한다고 그래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마음은 제가 저하고 5년, 4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다 잘 알지요. 그렇지만 정말 그러면 위원회가 3개나 있는데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 배제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의원님들하고 소통위원회는, 의원님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언론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것이고 여론을 수렴하는 경로가 있을 것인데 그것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위원회하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저희들이 할 일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문위원님하고 조화영위원님께서 건강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도시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담배 한 대 못핀다고 해서 건강도시예요? 기껏 한 게 이것입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게 위원님께서 겨우 이 정도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금연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 더 강화됐고 흡연에 대한 간접피해라는 것은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병주

이병주위원

국가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요즘은 죄인이에요. 세수가 140억이에요. 정말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담배 하나가지고만 다 규제하고, 나머지 할 일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제가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건강도시를 만들려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자연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자동차 매연, 자동차 한 대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담배를 몇 명이 피워야 되는지 알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그리고 에어컨 이런 것 때문에 지구온난화 되기 때문에 환경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조기 건강진단을 해서 개인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음식문화를 통한 건강관리도 해야 됩니다. 또 교통으로부터 사람이 안전해야 해요. 등등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실장님!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도시를 만들려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것을 개발 못하는 것인지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래전략실이 정말 미래전략실 다운 그런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야 실장님이 의회에서 고생하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것을 잘 해주셔 가지고 미래도시 광명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소통위원회 정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거버넌스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민과 관이 행정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더구나 하필 요즘에 양기대 시장 들어와서 소통위원회가 만들어졌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버넌스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거버넌스 체제가 어느 정도 정립됐다고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치주의 국가 형태로 또 돌아간 느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촛불 들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국회의원 없습니까? 자기 대표 다 뽑아놨잖아요. 그런데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통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양기대 시장께서 어쨌든 이 소통위원회라는 이런 구성 자체는 제대로 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런 목적이 실현돼야 하는데 또 하나의 사조직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운영될까봐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것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양기대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하나의 사조직처럼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양기대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미래전략실의 공무원들한테 달려있어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건강도시 만들겠다고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건강도시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건강을 해치는 와인축제를 또 제안했네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결과 맞지 않아서 안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흡연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정하기 전에 최소한 애연가들한테 어디서 필 수 있게끔 대안책을 마련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도 담배를 피실 때 밑에 내려가서 밖에서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공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정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직원들 여론조사도 해봤고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와중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청사를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라는 법이 개정됐었고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더라도 흡연구역을 표시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과연 흡연구역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는 고민에 있어서 결국은 옥상으로 제안했는데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종합민원실 베란다 쪽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지하사무실 안으로 들어온다는 여론이 빗발쳤고, 그 다음에 본관 3층에 있는 캐노피에서 비올 때도 연기가 복도로 들어온다는 직원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를 제한했고 옥상만 열어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옥상 자체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나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파라솔이라든가 지붕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될지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장애인과 관련돼서 그 부분하고 의회에도 함께 대안책 마련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두루치기 잠깐 얘기했는데 떡 사업은 거의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계속 해오고 있더라고요. 해오고 있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 일몰법은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런 것은 일몰법 적용해서 못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떡 사업 망했는데 비슷한 두루치기 광명대표음식으로 한다고 그러고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것도 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광명 슬로건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광명 슬로건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럽니까? 광명시 슬로건이 바뀐 지 몇 년 됐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현재는 없고 과거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예 없나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30주년이 됐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볼이랑 슬로건은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건 성격이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고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가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홍보실장 전인자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김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보실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태영 홍보기획 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조규진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서호준 T/F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직원현황은 저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속 소관 담당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중 지출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액예산대비 50%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지난 번 결산감사 때 보고 드렸듯이 저희 음악방송 외부망 사용료와 음악방송 스트리밍 서비스사용망료를 저희가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외부망 사용료는 당초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가통신망을 쓰도록 하는 것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았는데 반납을 못하였습니다. 또한 음악방송 스트리밍서비스 사용망도 저희가 음악방송 생방송에 따르면 저작권 문제로 서비스망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납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다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광고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언론사와 지역언론사 비율을 균등하게 하는 등 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신문을 많이 읽을 것인지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도록 하자는 말씀이 저희가 ABC협회 등 각종 언론사별 매체와 공시 또는 언론사의 발행부수, 참관 이런 것들 고려해서 했고 또한 저희가 어떤 신문인지 수요조사는 지난 번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지 스크랩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 말씀에 저희가 즉시 9월 3일부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결사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 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가 10월 14일 288호의 소식지에 너무 과도하게 홍보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정소식지는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시민 실상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도 같이 게재를 하였습니다. 다만,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선관위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만큼 저희가 그런 인식이 있지 않도록 지금도 선관위에 사전에 검토를 받고 자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당사항 없고 일곱 번째 민원서 접수 및 현황입니다. 잡지 외 정기간행물 신고변경이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8번과 9번, 10번은 저희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에 총 1,462만1,000원을 집행했는데 7월 1일 이후에 행감 기준에는 706만8,000원 집행하였고 2011년에는 33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추진비는 2010년에 281만9,000원인데 7월 1일 이후에 행감 기준에 133만1,000원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98만6,000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12번, 13번은 저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외부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세워주신 예산가지고 홍보전략 계획의 수립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4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용역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광명시의 홍보현황을 분석하고 따라서 차후에 어떤 홍보 전략을 할지 로드맵을 작성하는 전략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부터 21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22번 34쪽입니다. 언론사 현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도내용 분석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4,241건이 보도 되었고 2011년에는 2,732건이 보도 되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실정입니다. 2010년에 저희가 광명소식지를 월 2회 회당 5만부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소식점자책 발간을 월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소책자는 1회 5천부를 제작해서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입니다. 광명소식지 제작을 월 2회 금년에는 1회 1만부를 증량해서 6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점자소식지 책자도 월 1회 저희가 발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신문, 잡지 등 구독료 지출현황입니다. 신문은 중앙지 조선일보 외 10개사와 지방지 경인일보사 외 27개사를 구독 집행해서 총 293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잡지는 경기일보 외 5종을 구입해서 총 9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신문도 전과 같이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입을 해서 총 20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잡지는 경기일보에 5종을 같이 해서 총 6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홍보물제작 홍보내용입니다. 2010년에 저희가 주간영상을 제작해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주 1회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는데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일일뉴스를 저희가 제작해서 1일 1회 송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체제작입니다. 다만 시민이미지홍보 동영상은 1회 제작해서 작년에 2,4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시정설계는 1회 12분짜리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PDP홍보에서는 주 1회 5개소에 송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은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1년입니다. 주간뉴스를 주 1회 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뉴스도 자체 제작해서 1일 1회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PDP홍보도 전년과 같이 저희가 내용은 자체 제작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인터넷 및 음악방송 운영 실태입니다. 인터넷방송은 저희가 1999년도에 VOD시정뉴스를 시작으로 2006년에 iGBS라는 인터넷방송 국 개국을 했고 2008년도에는 직원 청 내 음악방송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일일뉴스를 신설했고 2010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접근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현재 카테고리를 변경해서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iGBS 인터넷방송국은 메인페이지와 카테고리를 해서 시민들께 뉴스 또는 정보 아니면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 인터넷방송 중계도 해서 시민들께 실시간으로 의회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VOD홈페이지 직원전용 핸디망을 통해서 저희가 녹화중계나 또는 음악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음악방송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음악방송을 시작으로 본청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안양천, 구름산 산림욕장 3차에 18개동 주민센터 등으로 해서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방송은 동절기에는 아침 8시 반부터 하절기에는 같이 8시 반부터 방송하고 요새는 저희가 좀 바꿔서 아침에 6시부터 다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28번째 시정홍보비 지출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소식지 제작해서 저희가 3억1,829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24회 발간하였습니다. 광명점자책 발간은 1회 100부해서 총 12번에 거쳐서 1,3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광명소식지를 1회 6만부 제작해서 9,770만원을 지출했고 총 8회를 제작하였습니다. 광명소식점자책 발간도 1회 100부를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3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예고비 지출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47권 8,734만원을 집행했고 2011년에는 65권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KTX광명서편 홍보관 설치활용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저희가 현재 집행 중에 있는데 홍보관 설치사업은 KTX 서편3번 출구에 홍보관 92평방미터를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금년 5월 3일에 1차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고 그래서 5월 20일 날 했는데 다시 무응찰로 유찰됐습니다. 5월 30일 날 2차 입찰공고를 냈고 그래서 6월 10일 날 제안서 접수를 했는데 1개 업체만 참여했기 때문에 다시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13일 날 저희가 3차 입찰공고를 냈는데 6월 20일 날 2개 업체 참여가 들어와서 제안평가를 마치고 현재 1순위부터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저희가 추후에 계약을 해서 60일에 거쳐 공사를 하고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서른 번째 자료 요구 외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인터넷신문을 현재 제작하는 있는데 5월 25일 날 저희가 계약을 해서 8월 25일 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5개 주메뉴와 24개 서브메뉴를 구성하도록 현재 업체 계속 콘텐츠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시민필진도 함께 콘텐츠를 쌓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 15일 날 시민필진을 위촉하고 교육을 했고 다음은 저희가 9월초 즈음해서 인터넷신문을 준공하고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42페이지 광명역사 내 홍보관 설치 및 활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유찰된 내용부분 해서 자료 회의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광고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의 비율을 균등하게 하는 선정방법을 개선토록 하고 또한 시민들이 어떤 신문을 많이 읽는 것인지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토록 하기 바람” 저희가 이것을 2009년도에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한국 ABC 협회에서 각 언론사별 매체량을 공시함에 따라 언론사별 발행부수, 창간연도 등을 고려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음” 마련하셨어요? 마련하고 계시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어제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져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집행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련 다하신 것인가요? 그 작업이 끝난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다소 내용변경이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가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수요조사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홍보전략 속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거의 완료 돼 있습니다. 분석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분석 중에 있지요? 그런데 왜 처리구분에 “추진 완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추진 중이지 추진 완료는 아니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수요조사는 작년의 것도 이미 일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더 깊이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을 연말에 가서 저희가 성과 할 때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충족치가 않아서 포함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추진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차적으로 보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보완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적하신 것은 올해 집행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완료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처리 구분을 추진 완료가 아닌 추진 중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완료가 됐다고 한다면 다 해결된 것이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것이 다음해 그러니까 2011년에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완료로 보고해 드린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 결과를 적어 놓으시고 추진 중에 있다고 제출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극구 설명 드린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이미 그런 조사가 부분적으로 있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완료로 봤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더 많이 확충적으로 발주한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진행을 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가 완료됐는데 보충했다고 하면 그 수요 조사 완료된 것을 저희한테 주셨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그 부분은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성과보고서에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조금 바꿔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2월에 다시 홍보실에 예산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다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충하기 전에 결과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실장님! 책자 35페이지에 보면 2010년과 2011년을 보니까 보도내용이 현저히 줄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줄었는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작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고, 금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의 현황이기 때문에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제 홍보실장으로 불러야 맞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 단 하루를 남겨놓고 계약을 했어야 했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수해나 어떤 큰 사고가 나서 정말 꼭 필요할 때 그때는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월 31일에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월 1일에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주신 예산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실무자의 업무를 가지고 다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그 변동사항 내용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의 준비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일찍 집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변동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하루인데 1월 1일은 물론 공휴일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1월 2일에 해도 되는데 뭔가 이것은 꼭 31일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당해연도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면 계약일이 12월 31일인데 을과 갑에 날짜도 적어놓지 않았어요. 12월 31일이면 31일이라고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고, 좋습니다, 하여간 12월 31일에 했다고 치고, 그러면 공무원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셨어야지, 시장이 바뀐 지가 6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대표가 “이효선”으로 되어 있어요? 12월 31일에 계약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당연히 “양기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잠깐만요.
병주

이병주위원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업체는 그것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받은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집행한 것이라면 모를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받았잖아요. 받은 것에 대해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을 안했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잠깐만요.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이효선으로 쓰인 세금계산서를 받았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어느 세금계산서인지 제가 좀 볼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집행을 저희 내부에서 한 것이면 모를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공급받는자 “이효선”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상관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시장이 바뀌었으면 이것을 업체가 가지고 왔을 때 당연히 공급받는자 대표를 “양기대”로 바꿔 와야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 내부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성일자가 2011년인데 이효선으로 돼 있으면 되느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확인한 것인데 이효선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발행인이 2011년도 2월 25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최소한 공무원님들이 “이것 잘못됐으니까 양기대로 바꿔 와라” 했어야지요.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죄송하지만 저희 자료가 아니라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회계과든 뭐든, 이것이 홍보실에서 준 자료인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그 청구서는 회계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부서에 그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꼭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12월 31일에 계약을 했는데 왜 견적서는 1월 달이에요? 실장님!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회계서류를 말씀하셨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한 견적까지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견적서를 안 보시나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결산서를 홍보과에서 보지도 않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을 좀 드리면 사업 집행해서 계약 의뢰를 회계과에 보내면 계약부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견적, 때로는 입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부 자료이지요. 저희는 다만 원가조사를 할 때는 업체로부터 받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내부에서 원가계산 할 때의 기초 자료일 뿐이고,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홍보실에서는 무엇을 하시는 것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발주를 하고 사업을 완성시키는 단계의 일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런 서류는 일체 안 본다는 말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최초의 입안 단계에서 그것을 담당 부서로 이관시키면 그 이후의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회계과든 홍보실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일은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뒤의 붙임에 견적서가 2011년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분명히 계약은 12월 31일에 했는데 여기 보면 견적서는 1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홍보실이나 회계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상식으로도 맞지 않다, 한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은 다 서류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를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계과에도 잘못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료를 홍보실에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홍보실장이 이것을 해 가지고 왔으면 한번 봤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까 서류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광고비 집행내역에 보면 제가 지금 5년차인데 개청 이래 중앙지에는 저희들이 한 번도 행정광고비를 준 적이 없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중앙지는 조·중·동·한국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근무를 하면서 보통 중앙과 지방이라는 구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만 했지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일간,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ABC공시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보통 저희가 말하는 조·중·동·한국 이런 쪽에 광고를 안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이라는 단위에는 지금 저희들이 평상시에 지방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전국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제가 다시 ABC의 구분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5년차인데 한 번도 중앙신문에는 공식적으로 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준 동기가 무엇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전국지에 광고는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위 중앙 언론사는 없었지만 다른 데는 이미 지방 언론을 구분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른 언론지 지금 특정 언론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다 처음 나갔잖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드려야지, 왜 유독 동아일보만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까? 동아일보만 더 드린 이유가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행정광고비 답변 내용을 드린 것 중에 동아일보에 저희가 2회에 걸쳐 한 번은 신문에 나갔고, 한 번은 책자에 게재가 돼서 두 번에 걸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 인지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광고단가 내용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소 낮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이나 지방 언론들을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변명은 잘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동아일보에 양 시장이 얼굴도 잘 나왔던데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양 시장이 동아일보 출신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동아일보를 지원해 주려다 보니 동아일보만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여기만 주기 뭐해서 속된 말로 살짝 끼어준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소위 말하는 중앙이라고 표현하시는 곳에 저희들도 지금처럼 광고를 한번 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봤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마침 그 신문사가 동아일보였을 뿐이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에 중앙언론이 별 도움도 안 되는데 굳이 여기에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도움이 된다고 여기에 줍니까? 차라리 어려운 우리 지방지도 많은데 여기를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래도 지금처럼 광고비용 같은 것을 주실 때는 대외적인 효과 등을 더 고려하라는 일부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를 처음으로 그러한 신문에 시도를 한번 해서 시민들께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본 것은 사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지는 인정합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히 사람이 태어나서 후회한다는 소리를 잘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후회스럽습니다. “문현수위원이 행정예고비 주지 말라고 할 때 안 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쉽네요, 아쉬워요. 제가 후회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려줬더니, 제가 욕 엄청 먹어가면서 살려줬더니 이렇게 겨우 엉뚱한 데 써요? 참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는 지금 많은 대체 매체량을 가지고 있는 곳에 광고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4대 일간지 중앙지에 달라고 그때 삭감한 것을 부활 시켜 놓았더니, 어려운 지방지도 많지 않습니까? 만날 힘들어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달래 주시지, 잘 나가고 잘 사는 특히 여기 조·중·동 하면 아주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줘요? 2012년도 행정광고비에 정말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이것 계속 줄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홍보전략 운영 속에 시민들이 얼마나 어느 반응 속에서 저희 시정을 알고, 시를 알고, 시 이미지를 알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물을 드릴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추후에도 저희가 검토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홍보 로드맵에 기꺼이 참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중앙지로 하여금 해서 광명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가 크다는 얘기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무래도 매체량이 많고 시민들께서 많이 보시는 것으로 작년에 지적하신 바도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해서 효과를 보는 것도 저희한테는 기대가 크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무래도 지방지보다는 중앙 언론이 홍보효과가 크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무래도 그쪽이 나가는 매체의 개수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를 일부 해 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언론인 출신인데 왜 이것을 꼭 중앙지에만 할까요? 사고를 한번 치시면 민선4기 시장님은 한 방에 광명시를 전국에 알렸는데 왜 그것을 못하시는가? 언론인 출신답게 한번 터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광고효과가 클 텐데, 이것 돈 1천만원 줘 가지고 광고를 해 봐야 무엇을 광고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우리가 언론사를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나눠서 행정예고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동아일보는 A, B, C, D 중 어느 그룹에 속하는 언론사인가요? 분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어제 자료를 가져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지금처럼 여기를 출입하는 소위 말하는 지방언론에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곳은 A라고 해서 저희 집행의 기준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언론은 집행기준이 없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기준은 만들어야 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데 집행했다는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들도 회사 측으로부터 시장조사를 통해서 광고단가의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금액으로는 저희가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입장과 광고비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위원님께 드린 ABCD라는 자료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소위 중앙 언론과 관련된 평가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해당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지급을 해 준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고는 지금처럼 광고단가라는 게 시중에나 언론사 내부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좋아요. 자,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광고배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요? 최대의 홍보효과가 나와야지요? 연감이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연감이 무엇이에요? 여기에는 책자로 표시했지만 그것이 연감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연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론사가 자체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 그것이 연감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최대의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연감은 각종 통계수치라든가 자료로 기록해서 거의 보존문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누가 보느냐고요. 지금 해마다 연감 많이 사지요? 실장님! 솔직히 그것 보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에게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는 보게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초자료, 통계자료를 내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배려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이병주위원 질의가 맞는 것이지요.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라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책자는 동아만 나간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세요, 등급기준도 없어요. 우리 홍보실에서 만든 집행기준이 시장님 결재 받은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집행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데 동아일보라든지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급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이 지급기준에 의해서 적용시킨다면 동아일보든 경향신문이든 한국일보든 다 A등급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A등급, 한 번 광고 낼 때마다 행정예고비 집행하게끔 기준 만들었습니까? 220만원에서 330만원이지요? 동아일보는 한 번에 얼마 냈어요? 700만원 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눈 가리고 아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지방 광고단가를 했을 때도 지방 언론회사에 드리는 광고 단가가 다소 낮습니다. 낮지만 그래도 고맙게도 그분들께서 광고해 주셔서 저희들도 집행하면서 감사드리는데 더구나 소위 말하는 중앙지에 내기까지 그 돈으로 하기에는 저희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들한테 다소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내 주시게 돼서 다만 한 번이라도 저희가 광고를 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광고배정을 보면 전년도 ABC협회에 가입한 언론사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요? 그게 원칙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집행할 당시에 되도록 ABC협회에 가입한 곳으로 광고를 주라는 것이 말씀하신 규정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라는 것은 여기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지금 이 법안을 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가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네, 나와 있네요. 제6조 광고배정 제2항에 “다만, 신문 및 잡지 광고할 때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 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있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여기의 말씀은 ABC협회의 전년도 발생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우선 배정한다고 돼 있지, 이것이 강제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선 배정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우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했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ABC협회에 가입한 것을 저희가 다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우선 배정했습니까? 그렇게 노력은 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ABC협회가 아닌 곳은 저희가 거의 안 했고 일부 최근에 하신 데만 부분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자료 공개해 버릴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ABC협회의 가입여부를 저희들이 전부 확인했었고, 다만 일부 언론은 ABC협회를 가입하지 않았어도 지출한 적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일부가 아니지요? 전년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실장님 41페이지에 보면 KTX 광명역사 내에 홍보관 설치 활용 계획이 있는데 2011년 5월 27일 계약체결 및 설계 시공 했는데 지금 어떻게 공사가 다 끝났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여기 있는 내용 말고 제가 다시 보고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4월 30일 이전 작성하기 전의 것이었거든요. 이때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시작해서 준비를 실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유찰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뭐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유찰
순희

고순희위원

유찰됐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입찰공고를 했는데 적법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입찰과정에서 그 부분이 유찰돼서 3차례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연됐으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추진 상태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현재를 보고 드리자면 저희가 마지막 입찰 3차로 한 게 6월 13일 날 공고를
순희

고순희위원

6월 13일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3차 공고를 해서 20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때 2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서 입찰에 대한 규정에 맞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6월 28일 날 제안서 평가를 교수님 내지 전문가를 모시고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점수하고 지금 가격 입찰한 것을 포함해서 순위를 매겨서 거기 순위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왔는데 1순위부터 우선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업체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업체와 지금 협상 중이고 그럼 지금 시공이나 추진만 하고 있네요. 지금 공사 입찰 과정이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아직은 계약체결 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5월 27일 날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래서 아까 따로 추가로 보고 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문사별 행정 광고비 지급내용 및 지급기준을 보면 작년에 지원이 안 된 신문사였는데 올해 새로 지급한 신문사가 매일일보, 오늘신문,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일간경기, 경인종합, 아시아투데이, 일간투데이, 대한매일, 대한투데이, 서울뉴스, 연합뉴스, 민중의 소리, 지역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열 한 여덟 군데 되는데 이렇게 집행이 새롭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거명하신 자료가 7월부터 12월까지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나 자료를 저희가 원하신다면 아마 행감 자료를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집행에는 있는데 하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이렇게 중앙지 신문한테 지급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이것은 누구나 거의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위 통상적으로 말하는 중앙지에 광고가 난 것과 그 효과는 시민들한테 많이 더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들을 검토해서 보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십만 부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회에서 파급해서 보급되는 게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저희들이 광고를 내서 시민들한테 알렸을 때 홍보 효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소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1,100만원 정도 지급해 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문현수위원 잠깐 이야기했는데 참외 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양기대 시장님한테 딱 맞는 속담이거든요. 동아일보 기자출신이 아니라면 이런 말이 사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출신 시장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시장이었다면 동아일보는 제외하고 중앙일보나 다른 신문에 해줬을 것 같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데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오해가 아니라,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자료 받았는데 저희 연합뉴스,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광고 낸 내용을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 저희가 광고를 게재한 건가요? 아니면 신문에 게재한 거예요? 신문?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중앙광고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연감이 신문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연감은 책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식으로 게재를 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책자의 한 페이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게요. 이게요? 똑같은 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한 페이지로 들어가 있고 이것은 뉴스에 이렇게 밑에 배너 식으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지면에 나갔을 때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면에 나갔을 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연감은 몇 부 정도 발행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연감은 저희가 확인했지만 수만 부 정도는 발생을, 왜냐하면 연합이나 동아는 연감을 굉장히 많이 발행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1만부 발행했다고 확인했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신문에 낸 것 보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해가지고 품격 있는 명품도시, 규격도시, 경제도시, 복지도시, 문화도시를 홍보한 게 있고, 또 동아일보를 보면 시민과 도약하는 광명 이렇게 KTX를 홍보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는 또 교육도시로 해가지고 교육특구 광명시로 홍보한 게 있고, 그런데 배너로 단 신문이 하나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KTX를 홍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너를 단 신문은 경향신문인데 “명품도시 주춧돌 놓는 일하는 원년” 이게 무슨 광명시 홍보가 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처럼 인터넷 매체는 배너 형태로 광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 단가를 높여서 주면 그 배너가 면이 클 수 있지만 인터넷에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는 지금처럼 이미지 광고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이미지 광고를 하려면 비슷하게 지금 헤럴드경제에도 KTX 광명역으로 봤거든요. 동아일보도 KTX 하는 것 봤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정도 면을 해서 저희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을 경향신문에 같은 내용으로 작게 해가지고 못한다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인터넷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터넷 배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인터넷 배너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인터넷 배너로 그렇게 전면 광고를 나가기는 힘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KTX 신문광고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헤럴드에 냈던 이 크기로 내용을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왜 못합니까? 상식적으로 “명품도시 주춧돌 놓는 일하는 원년”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저희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광명시가 열심히 일한다는 이미지로 간 것이기 때문에 다소 말씀하신 대로 KTX 광명역으로 해서 저희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만 나갔고 다른 데는 KTX 광명역 관련해서 배너 광고를 나간 사실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내년에도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헤럴드 신청해줄 겁니까? 계속 또 할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저희가 지금처럼 시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예산 세워준 데나 홍보전략 속에 어떤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를 밝혀서 약속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행정예고비 다 삭감해도 앞으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 광고 전략을 수립해서 지금처럼 예산을 주신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 과정이라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광고나 홍보계획이 들어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광고비를 내년에 안줄 테니까 하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작년에도 열독률이라고 그러지요. 얼마나 읽느냐, 사실 대부분 지방지가 0.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0.2%, 0.1%였습니다. 수많은 지방지 중에서 나머지는 열독률이 다 0%였거든요. 사실 일반 시민도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문현수위원님께서 작년에 어떻게 지적했느냐 하면 지역지와 지방지 예산 따로 편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지와 지방지 예산 따로 편성해 가지고 지원 좀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이병주위원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지 먹고 살만합니다. 지역지에 중앙지 1,100만원씩 동아일보나 헤럴드에 지원 안 해주고 정말 풀뿌리 지역 신문에 제대로 된 신문 일할 수 있게끔 지방지와 지역지 따로 좀 편성해 주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독률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나 이런 열독률은 지금 비교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내용을 보니까 120만 부가 넘게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열독률로만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중앙으로 가는 게 맞지만 위원장님의 지적이나 그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하는 게 지역이나 지방 언론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나 내용들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그분들한테 저희들도 광고를 되도록이면 많이 배정을 하려고 시작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분 중앙을 한번 해서 광고를 시작해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신문과 지방 언론이나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욱 고맙지요. 고맙습니다. 내년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할 것이고,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구분하지 않은 것은 언젠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지금 일부 지역지라고 저희가 신고 된 데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10개 정도가 주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간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ABC협회에서 올해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항목별 등급배정 기준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바꿨더라고요. 바꾼 것 맞지요? 보면 창간연도, 배부부수, 유가부수, ABC 가입여부, 기자활동이 50점이고 창간연도가 30점, 브리핑 참여 실적 20점입니다. 합 100점 맞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항목배정 기준대로 한다면 기준대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라고 지급을 해준다고 한다면 동아일보나 헤럴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정례 브리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0점이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배점대로 한다면 정례 브리핑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자활동도 하지 않지요. 50점에 기자활동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빠질 것이고 그러면 80점 이하가 될 텐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동아일보나 헤럴드를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당초에 거기 있는 집행 기준에는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하는 중앙에 관한 집행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문에 파급되는 작년에 시작한 일부분의 열독률이나 이런 것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민 여론조사 이런 것 다 포함하면서 처음으로 광고를 시도해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의 내년도에 있는 금년도에 새로 공시된 게 뭐냐 하면 유가부수를 다시 공시를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기준을 정해서 한다면 지금처럼 그 조사한 내용, 조사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지금처럼 발행 부수만 단순히 봤던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유가부수가 얼마나 배정되고 또한 광명이나 이쪽에 자료만 있다면 얼마나 광명 시민들한테 신문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ABC 가입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광명일보도 ABC 가입한 것 같고 시민신문도 가입 한 것 같은데 빠졌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해서 할 때 금년도에 지금처럼 지역 언론하시는 분들이 금년 4월 30일 날 공시할 때 발행부수, 유가부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것 발표한 나온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가입이 돼 있었지만 그 시기에는 발행된 부수가 공표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저는 그동안 쭉 한 1년 동안 공무원들을 지켜보니까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항상 하더라고요. 90% 이상의 공무원들이 지침이나 법에 따라서 거의 활동을 하고 법을 위배 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도 분명히 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도 없는 동아일보나 헤럴드를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왜 기준에 없는 것을 실장님 임의대로 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시장님이 지시해서 한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기준에도 없는 것 스스로 하신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기 표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지, 지방지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 일간과 지역 일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준에 없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동안 전국 일간으로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들이 광고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언론사로 들어갔지, 그것이 규정에 어긋났다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실장님! 행정광고비가 왜 필요하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행정광고비는 시민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 저희 광명시의 이미지와 때로는 그 내용들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지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지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줬을 때 지금 문제 제기한 것처럼 만약에 중앙지에다 줬다고 한다면 행정광고비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는 지금처럼 내외적이고 대내적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인 광고 효과가 높은 곳에다가 광고하는 것에 저희들이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명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많이 알려지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차지하겠지요. 왜? 이런 이미지는 대외적인 것에 대한 이미지를 떠나서 시민들한테 다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하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일부 광고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분 다른 생각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과를 봐서는 당연히 1백만 부가 넘는 곳에다 저희가 광고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국 ABC협회에서 언론사별 매체량에 따라서 내부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도 일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광명시라든지 경기도 관내에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의 40개 정도의 경기도내 수도권의 지방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저는 광명시를 알린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수가 많은 중앙지가 저희 광명시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 만나서 1천억 가까이 예산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부분들 중앙지에 나갔지요? 그것 안 나갔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뉴스 나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나갔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보도 나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기준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모 중앙지에 두 번 홍보하는데 기준을 넘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준은 내부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집행하겠다는 선이지만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세부 실행 계획을 다시 결재를 맞고 실행을 합니다. 저희가 일례를 말씀드리면 중앙지에 있는 맨 뒷면 정도 기타 미 지정면으로 가도 5단 광고를 하려면 최하 1,380부터 2,400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700만원을 주고 광고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굉장히 저렴하게 저는 정말 실장님께서 대대적인 큰 중앙지에 알리고 최선을 다해서 절감해서 중앙지에다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기준을 위원님들에게 의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합의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일방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물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광고지의 홍보 효과는 중앙지라든지 지방지에 그걸 구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광명의 좋은 것들은 중앙지에 내서 보도해서 광명을 알리는 그런 게 훨씬 더 행정 광고비가 필요하다는 중요성에 목적을 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거기에 위배하지 않도록 적합하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오늘 같은 이런 불찰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처럼 적은 돈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광고 저 뒤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중앙에다 하려면 1,380 아주 싸도 아니면 2천, 3천 아니면 거의 억대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적은 돈을 갖고 협의를 하다보면 그 돈 갖고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내부 실행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실행계획을 만들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중앙지에 1천만원 정도에 두 번을 냈다면 저도 굉장히 저렴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애쓴 것에 비하면 그런 것의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좌우지간 애쓰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지 일간지냐 전국지냐 이것을 떠나서 홍보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홍보는 설득과정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대다수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로부터 1천억 예산을 확보했다, 어쨌다 이런 부분은 행정예고비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지요. 그래서 그것은 기사화하는 것보다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자랑하는 것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사화 하게끔 보도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홍보 행정예고비를 통해서 이게 또 홍보비 성격이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시 이미지 무슨 KTX 이용, 교육도시 광명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정책을 또는 시민들하고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시 정책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이 돼야지요. 그래서 동아일보든 어디든 경향신문이든 그런 부분에서 전국지 신문에 그러한 것을 낸 것 자체가 그런 홍보비를 지급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는 갈등관계에 가장 중요하지는 않지만 갈등을 해소하는데 홍보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홍보의 목적이나 수단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처럼 공보의 개념이 아니라 홍보라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쌍방의 지금처럼 의견을 서로 나누고 또 정체성을 알려주는 쪽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광고나 홍보에 제한이 거의 따릅니다. 지금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설득과정 내용들을 가지고 홍보를 위한 광고를 내면 때로는 관련된 법속에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힘들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그런 정책 이런 것을 가지고 다소 갈등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 내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분이 그렇게 잘못되면 관련된 선거법 이런 쪽으로 저촉되기 때문에 굉장히 광고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정부기구 중에 국정홍보처라고 지금 있나 모르겠습니다. 국정홍보처 역할로 했던 게 국가정책을 홍보했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광명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보담당관이라는 조직명에서 홍보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는 공보의 개념을 더 중점적으로 뒀던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실이라는 조직개편으로 이 명이 바뀐 것은 바로 홍보에 더 중점을 둔 거예요. 홍보는 누구? 시민을 위한 것이지요. 시민에 대한 홍보지요. 시민에 대한 홍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중점을 둬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어디에 홍보를 해야만 그 홍보가 극대화될 것이냐 그렇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것이 중앙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특집기사라는 게 뭐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특집기사는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보도되는 내용이지요. 지금처럼 어느 한 부분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봐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집기사라는 게 특정한 부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이런 부분을 기사화 한다는 이야기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런 기사를 써주는 그런 언론의 행정예고비를 적절하게 집행하겠다, 이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011년 행정 광고비 집행 계획안 특집기사 및 축제행사 등의 시의적절한 행정력으로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고 언론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집행계획안에서 언론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지, 관과 언론은 협력적 관계도 있겠지만 긴장된 관계도 있어야 돼요.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예고비가 기자들 달래기 수단이나 이런 것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신문사도 행정 광고비 지급한 것 보면 이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 좀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에는 행정예고비 집행이 좀 덜 가거나 안 가고 그렇지 않은 언론들에게는 더 가고 이런 부분들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에 6월 달까지 1억4,170만원을 행정예고비 이미 집행을 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확보돼 있는 예산이 2억1,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약 6,800만원 정도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전반기에 거의 3분의 1을 집행해 버렸어요. 전반기에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서 전반기에만 싹 해버리면 하반기에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꼭 그래서 만은 아닙니다만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 관계도 있었고 왜냐하면 또 하나는 신년으로 해서 광고로 일시에 나간 돈은 많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면 신년에 전 언론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인사 내지 저희 시 이미지를 하다보니까 일부분 큰돈이 집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후로는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후에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에 추경 때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추경은 아직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기집행도 이야기했지만 모르겠어요. 홍보까지 조기집행에 해당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국가정책이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지만 행정예고비까지 조기집행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고, 지금 중앙 언론들이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이번에 2,4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행정예고비 집행에 있어서 하반기 때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지요? 힘든 게 예상이 돼요. 기자들 행정예고비 우리는 안 주느냐 좀 더 달라, 이것 계속 이렇게 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추경 때 반영 안 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 지금처럼 저희 입장을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지금처럼 많이 요청을 하는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언론에서 요청하시는 많은 것을 좀 호응을 하거나 또 도와줄 수 있다면 예산을 더 주시면 저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쨌든 간에 2011년도 행정광고비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균형 있게 하지 못했다,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집행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것을 지적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행정예고비가 1억3,000만원 정도 되고, 2011년도에는 2억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계속 4년째 2억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료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게 의회 감사자료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한국 ABC협회 미가입 언론사는 행정광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ABC 미가입 언론사는 행정광고비를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광명시에서 행정광고비를 지원해 준 언론사가 38개 정도 되는데 중앙지 5개 정도 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ABC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게 됐는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몇 조라고 하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미가입 언론사는 행정광고비 대상에서 제외” 2011년 행정광고 집행안 거기서 줬는데요. 그러면 ABC 협회 가입 하지 않아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ABC협회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하는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우선 배정하라는 것이지 주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ABC협회에 가입을 하고, 발행부수의 검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저희가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광고에 관한 시행이고 이것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유사 관련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규정도 아닌데 이것을 왜 적어 놓으셨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일부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규정이 저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집행하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네요. ABC 가입하든 말든, 그냥 실장님 마음에 따라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들도 되도록 필요한 부분은 도입하자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반영하자는 뜻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에 어긋나게 해 놓은 지방지 신문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법이 상관이 없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저희가 할 때 ABC 가입여부는 다 확인했었습니다. 가입은 다 돼 있지만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입 다 돼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는 보니까 33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전년도일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민중의 소리 가입 돼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ABC협회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확실히 방금 가입 다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의 지방언론 얘기할 때 그 속에 다 포함돼 있었고, 지금 최근에 하신 말씀에는 그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설명 드리고 해명 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민중의 소리가 지금 광명시에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민중의 소리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광명시가 본사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민중의 소리는 왜 지원해 주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광고의 효과나 인지도가 높은 곳에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중 일부분이 인터넷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단 언론사 등록만 하면 되도록이면 그냥 다 지원해 주나 봅니다. 행정예고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 행정예고비가 첫 번째로 광명시민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 광명시를 알리는 것이 주목적인지, 비율이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효과라는 것은 시민을 위주로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이미지를 주는 것이지만, 대외적으로도 광명시에 대한 위상이나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그 이미지를 주는 방법에 여러 가지 광고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자꾸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광명시를 타 지역에 알리는 게 더 중요하냐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중요도를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미지가 단순히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시는 35만 시민뿐 아니라 시민이 외부에 나갔을 때 갖는 이미지가 빚어지는 부분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고요. 50대 50이든, 60대 40이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더 중점을 두나요? 똑같이 비중을 두고 하시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비율을 말씀하신다면 대 시민 쪽이 더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민들에게 광명시의 정책을 알리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정책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 알리는 것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명시 지방지를 광명시민이 봅니까? 열독률이 0%인 지방지를 광명시민이 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방지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지, 지방지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더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방금 실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시정을 알리는 것이 더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은 지방지를 보지도 않습니다. 열독률 0.8%, 0.2%, 0.1%가 1, 2, 3위고, 나머지는 열독률이 다 0%입니다. 왜 시민들이 보지도 않는 지방지를 해 줍니까? 우리 광명시에 광명일보, 광명시민신문 등 지역 신문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광명지역에서 어느 정도 신문을 발행합니다. 저는 인터넷이든 발행이든 광명시의 지역 신문들이 훨씬 열독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지방지가 아니라 지역지에 해 줘야지요. 말씀하신 것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처럼 중앙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되도록이면 시민들을 많이 알리는 곳에 소위 말하는 전국 일간지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열독률이 낮은 지방지에 광고 같은 것을 전혀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하시는 말씀과 상충되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상반기를 놓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 지칭하시는 몇 개 언론사에 대한 광고가 금액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낫다고 하는 곳에는 금액상으로 보면 낮게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역 언론에 저희가 광고를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시민에게 정보를 주는 것과 타 지역에 광명시를 알리는 것의 비율이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쪽이 더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광명시를 알리는 것이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면 지방지에 광고해서는 안 되지요. 실장님의 의견에 따르면 광명시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중앙지에 해야지, 왜 지방지에 합니까? 광명시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서요? 경기도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지가 아니라 중앙지에 해야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지방지에 언론 광고 난 것이 한두 번 나갔고, 지금 지역지에는 서너 번 나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모르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일부 신청을 하고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한두 번 나간 이 언론 광고를 전부 중단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말하고 싶은 키포인트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인식하는 것은 지역지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의 논리대로라면, 광명시를 다른 지역에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지방지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중앙지에 해야지요. 경기도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명시를 국민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면 중앙지에 해야 맞지요. 그리고 광명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광명 지역신문에 해야지, 지방신문에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두 가지의 측면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고, 대외적으로 이미징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100만부, 수백만부가 발행되는 곳에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훨씬 크지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예고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역에 있는 지역지한테 광고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맞는다는 작년도 말씀에 동의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 집행에 관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역지에 더 많이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 일부 지방 언론에는 한두 번이지, 그렇게 광고가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힘드신 위원께서는 잠깐 나가서 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딱 4시 안에 끝내겠습니다. 37페이지 PDP 홍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IPTV가 들어오면서 PDP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PTV가 올해 예산으로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PDP와 IPTV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PDP는 없애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군가 다 알 만한 사람이 로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다 부활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PDP 홍보비용은 예산에서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IPTV와 겹치니까 예산을 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예산 또 올리실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현재 IPTV는 예산을 세워 주셔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되지는 않았고, 또 하나는 IPTV와 PDP 광고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PTV는 광명시 내부적으로만 송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PDP는 내부적으로 여기서 송출을 하지만 설치는 내부적으로 돼 있지만 이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시·군에도 PDP가 설치돼 있는 곳에 저희 광명시의 홍보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개 다른 시·군에도 저희 광고가 나가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외부광고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IPTV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다 긴장하신 것 같으니까 릴렉스 하는 의미에서 조금 쉬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홍보실과 맞는 것이지 모르겠는데 광명시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 아시지요? 이병주위원님께서 “광명시 버스는 무슨 장례식용 차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다른 시와 같은 곳에 행사가 있을 때 버스를 타고 가면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왜 우리 광명시는 이렇게 다니나, 안동시가 이번에 광명시를 방문했는데 안동시를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가지고 가셔서 한번 보세요. 홍보라는 것이 꼭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 버스에도 이렇게 여기 광명시 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타렉스도 있고 여러 대의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저희 버스에 저희 이미지와 관련된 광고를 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계과와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시안이 나오고 보시면 탑재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맙습니다. 꼭 좀 신경 쓰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0일 목요일에 평생학습에 갔는데, 홍보실장님이 참석했더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도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무원도 장사꾼이 돼야 하기에 직접 세일즈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도 달라졌구나. 열심히 하는 구나”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광명소식지를 직접 집에서 받을 수 있게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직접 적더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의 홈피를 보고 그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 블로그까지 들어오십니까? 제가 원래 블로그에 비밀글로 올렸는데 잘못 올려서 오픈됐더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많은 소식지와 다른 것들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이 전파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서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모르시면 우편으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주소를 적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밑에 중앙선관위 관련해서 쓰신 것이 있으셨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제가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확인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괜찮다고 답변이 왔나 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럼요, 당연히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인데요. 제가 소식지를 보시라고 했던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느 정도 주소가 확보가 됐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현재 우편 나가는 것이 1만부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늘어난 것이 1만부 정도 된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처음 왔을 때는 8,600부 정도였던 것 같고 1천부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많이 늘어났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홍보실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에서 걷다가 참 인상 깊은 게 있어서 사진을 한 장 찍었거든요. 서울시에서 가판대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표창장 해서 “환경미화원 여러분 당신들은 서울을 빛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 서울특별시장”해서 딱 붙여 놓았더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도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셨지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이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셨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왔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안을 주시면 담당부서와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아직 할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KTX 광명역사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5월 20일자로 계약체결 및 설계시공이 됐는데 어디까지 정확히 돼 있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아까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드렸는데 여기 있는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된 것이었고, 이후에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유찰되는 관계로 현재 제안서 평가를 받고 1순위 업체와 협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가 5월 3일에 있었고, 2차 공고가 5월 31일에 있었고, 그 다음 3차 공고가 6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 접수를 하고, 6월 18일에 제안서 평가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포함하고 가격입찰을 더해서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등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저희가 1순위가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1순위 업체와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협상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7월 11일까지는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서와 연결되고 있고, KTX 광명역과도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와 현장 방문을 통해서 11일까지는 협상을 완료할 예정에 있고, 그것이 완료되면 체결을 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기간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60일이면 충분하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60일로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0일이면 9월에는 오픈이 되겠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계약체결이 7월 하순경이 되면 9월 말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설치 운영을 하려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냥 설치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계획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설치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운영관리 계획을 따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있든가 콘텐츠가 있든가 이것들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운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력도 필요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작년에 저희가 보고 드릴 때 인력을 되도록 쓰지 않고 해설사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된 유지는 전기 사용료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KTX 광명에 지불해야 될 텐데 합의해 본 것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임차 협약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구두나 문서로는 어느 정도 했고 다만 지난번 고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무상으로 하도록 해보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해 봤습니다. 거기는 관리처가 좀 다릅니다. KTX 광명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관리소라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광명역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매출과 관련된 이런 곳이 연결되는 것은 임대료가 엄청 비싸서 안 되지만, 다만 시민들에게의 서비스 제공과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다소 낮은 가격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KTX 역사 내 홍보관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왜냐하면 KTX 역사 자체가 광명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잘 운영될지 의심스럽고, 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까 걱정되는데 잘되시겠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KTX 광명역이 거의 광명시의 랜드마크 식으로 돼 있고, 여기를 거쳐 가시는 분들이 광명시민이 됐든 시외의 다른 분이 됐든,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번 주에 공연들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같이 합쳐지면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또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이 잘못돼서 뭐가 안 되니 하면서 여러 군데가 창고식으로 전락될까봐 걱정인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시민의 쉼터로서의 기능과 거기에 들어와서 다른 코너를 이용해서 정보도 가져갈 수 있도록 공간 질의 내지 PC 같은 것을 둬서 편의시설도 같이 제공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염려되고 우려가 되지만 설치 후에 유지관리를 잘해서 우리 광명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예고비 때문에 사실 광명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말이 많은 것 아실 것입니다. 행정예고비 인터넷에 치면 정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실장님께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양산시나 성남시에서 기준안 제시한 것 아시지요?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보도에서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성남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꼭 좀 벤치마킹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와 다른 것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역 언론 발전기여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고시점 기준일 현재 방문자수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100%중 60%를 잡고, 시정보도 건수 20%, 창간일 5%, 자체생산 기사 건수 10%, 검색엔진 연결여부 5%, 그리고 댓글 실명화입니다. 아마 이것은 인터넷신문 같습니다. 댓글 실명화 했을 경우 해서 총점에 10% 가산점 부여입니다. 그리고 댓글 비실명 인터넷 언론사는 광고 금액의 50%를 삭감하고 등록기준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2년부터 적용토록 유예한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 사실왜곡 또는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결정된 때 같은 경우는 행정 광고나 고시공고 등을 중지한다고 돼 있고요. 이게 인터넷신문 같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양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왜곡, 허위광고, 보도기사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결정된 경우 시청출입금지, 예산지원중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ABC협회 발행부서 1만부 이상은 시청출입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왜 이랬느냐, 언론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고 양산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양산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사이비 기자들이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사 가지고 약방 놓고 하다 보니까 못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비 기자 제대로 잡는 것이 정론지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도 기자님이 계시지만 광명 지역신문 같은 경우도 몇 개 있지만 댓글이 비실명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실명화는 아니더라도 IP주소나 아이디가 뜰 수 있게끔 제가 아이디를 “흙 사랑”이라고 많이 쓰는데 “흙 사랑”이라고 뜰 수 있게끔 하는 신문사에 대해서 성남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 적용하고 있고 양산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 자료를 제가 받아보려고 했는데 양산시에서 자체 지침이라고 해서 안 주더라고요. 아마 실장님께서 양산시에 직접 요청하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시 평가지침 같은 것을 받아서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양산시 것은 못 받았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시면 내부 자료라 저희가 요청 드려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첨예한 건이기 때문에 쉽게 내부 자료를 내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성남시 것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양산시 것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양기대 시장님이 이것 몇 번 정도 발행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작년 7월 1일 이후에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하니까 6개월 이면 12번 나오고 금년도 상반기에 아니, 24번이요. 24번 나왔고 금년도 지금까지는 12번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2번이요. 저번에 소식지에 사설이 나온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언론이 할 일을 왜 시에서 하냐고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식지에서 사설까지 해버리면 지방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지 신문은 저는 죽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게 인터넷 신문을 광명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던 것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제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시민필진이라고 해서 수십 명 위촉을 했더라고요. 기자출신 시장님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홍보와 기사내용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홍보위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신문사가 할 일이 있고 시정 소식지가 할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신문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에서 사설까지 쓰면서 직접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기자출신이라고 하지만 지역에서 비판도 해야 되는데 사설까지 직접 써버리면 지역신문들 다 문 닫아야지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방송 장악해 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 다 막으려고 한다고 얼마나 비판 받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직접 시에서 시 기자들이 할 일까지 해버린 것은 저는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당초에 만들었을 때 취지나 그런 내용들 진행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시 소식지나 앞으로 나가야 될 인터넷 신문의 포털들은 시의 정보의 기능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담당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언론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보기능과 비판들을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시민필진들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있었을 정보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같이 싣고 가자는 것이지, 그 시민필진들이 와서 시청 시정을 다 홍보하고 다니고 그런 내용으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블로그가 공식 오픈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시민필진들이 올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얻어진 지혜 내지 그런 정보들이 현재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이 앞으로 인터넷 신문도 시정을 알려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소식지에 있는 일부 내용들도 포함했지만 생활정보, 문화정보 이런 정보들을 같이 싣고 가고 시민들은 동네 이야기, 생활 이야기 시민들의 이야기를 같이 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광명의 지역신문들은 삶에 대해서 기사 쓰지 않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들은 언론사에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민들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언론사에서 하는 기능을 시가 하겠다는 기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정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정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여기 시장과의 대화와도 관계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브리핑실 폐쇄는 홍보실이 아닌가요? 프리핑실 폐쇄 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브리핑 룸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브리핑 룸을 폐쇄한 것은 아니고 약간 개선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취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보가 아니라 홍보시 되고 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적 환경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취재를 오신 분들한테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취재 지원실로 변형을 한 것이고, 다만 시에서 지금처럼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안내해 드린 그런 브리핑으로써의 그런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취재 지원실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자님들은 다른 불만이 없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축소하거나 해서 불만이 없느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브리핑 룸을 운영할 때는 원래 목적이 브리핑을 하고자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취재를 송고할 수 있는 송고 코너까지 보유했었는데 그게 룸 형태로 이렇게 별도 공간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오픈 형태기 때문에 다소 지내시는데 불편을 말씀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취재를 해서 내용을 보내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예고비 집행할 때 시민들한테 중심으로 하느냐, 광명시를 타 지역에 알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지역 언론이 제대로 박혀야 만이 풀뿌리처럼 굳게 세워져야만 저는 정치도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이비 기자들이 정말 자리 잡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지와 지방지 행정예고비 20%든 10%든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꼭 책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 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감사실장 김주학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실장님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실 감사 관련해서 증인채택을 요구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용희 과장님하고 실내체육관의 석학주 주무관을 증인 채택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께서 신용희 과장님과 석학주님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용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감사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고순희위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실장님 37페이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진정 건의 및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관해서 지금 2010년 6월 1일 오토바이 무등록에 따른 과징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1년 후에 부과한 것이네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떻게 1년 후에 부과가 됐고 또 과징금은 얼마 정도 부과하신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과징금의 사유가 발생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건의 경우는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늦게 지연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직원들의 행정처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1년 후에 부과가 된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만약에 실장님이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처분 받는 사람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제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1년 후 경과하고 나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겠지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1년 전인데 1년 지나서 갑자기 과징금 통보서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라든가 왜 뒤늦게 가처분을 했는지 의문이 좀 갈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지 않았느냐고 공무원에 대해서 불신임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어떻게 1년 후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71페이지 계약심사에 관련해서 보면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지금 몇 군데 보니까 2번 일선 감사 말고 (나) 계약심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2번, 31번, 64번, 91번, 96번 이렇게 되는데 왜 사업에서는 금액을 내가 얼마 정도 이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삭감을 했는지, 사업부서에서 과다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20% 정도 되는 것을 삭감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계약심사의 제도를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전국 각 시군이 다 도입을 했습니다. 이 취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당 원가계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계약팀에서 검증 심사해서 거기서 부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단가 적용이 잘못 됐다든가 그 다음에 수량이 과다하게 적용됐다든가 아니면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거기에 따라서 절감 금액의 사업비를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한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에 잔디 깎기인가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면 그것을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를 공사라고 판단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다, 공사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게 공사거든요. 그런데 잔디를 깎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다만 잔디를 깎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으로 적용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절감률이 30% 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게 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조정해 가지고 발생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5건의 20% 이상 금액이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뭐가 문제가 돼서 삭감을 했는지 이 5건에 대한 내용자료가 있겠네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그것 다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가 “별정직 비서채용에서 부적정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여기 64페이지에 지적내용인데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적격성 등 면접을 통한 검증절차가 없이 이렇게 채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별정직 비서채용은 당선자가 취임하면서 같이 들어온 그런 분들 말하는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분도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비서라고 그러기에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여기 비서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면접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전혀 안 거치고 그냥 선발한 거예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그런 절차에 있어서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열린 감사해서 감사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건 정도 공개 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다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확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다 공개했다는 이야기에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지금 광명시청 홈페이지 감사결과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딱 2건인데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것 저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부서별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청 전체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란에 열린 감사라고 해서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란이 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감사결과입니다. 그런데 달랑 2건인데요.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돈을 들여놓고 더구나 감사실에서 전혀 이렇게 활용 안 하면 되겠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그 사이트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린 것은 감사실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다 올렸는데 개편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 것을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돈은 잔뜩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을 했는데 그 개편한 것에 대해서 각 실과 부서별로 그게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감사받아야 되겠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 이것 감사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복지건설위에서 감사받고 또 감사받으러 오셨는데 피곤하시겠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 담당자들을 쓸 때 자격요건이 뭔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자격요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징계처분을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나와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크게 좀 읽어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감사담당자의 자격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전국표창규정, 자치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맞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감사실에서는 이 요건을 다 갖추신 분들이 지금 감사업무를 보고 계신 건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후에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별도로요? 지금 당장 갖고 오십시오. 감사공무원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장님 법을 어기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조화영위원님! 감사담당관의 자세 법률에 있는 것 좀 읽어 주십시오. 조금 이따 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자료 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좀 가져오십시오. 갖고 오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채택 하신 분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와 사회교대)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께서 신용희 체육진흥과장님과 석학주님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석학주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증인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비공개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학주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석학주 주무관님! 죄송합니다. 담당자를 증인채택 하는 사례가 별로 없는데 바로 자치행정위원회에 벌써 두 번째로 증인으로 채택되셨습니다. 죄송하고, 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회의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실내체육관 운동기구 구입과 관련해서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 업체와 사유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신 적 있지요?
자료제출을 해당 업무과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답변 자료를 보니까 답변 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답변 내용에 구입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이 지금 체력단련장 러닝머신 8점 구입하신 4,366만1천원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니까 저희 의회에 제출된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헬스기구는 한 번 구입하면 10년 이상 사용하며 이러한 관계로 처음 구입 시 신중하게 구입해야 함. 2. 실내체육관 헬스장은 운동경력 10년 이상 되는 회원들이 다수이며 그 중 수십 명이 선수로 나갈 만큼 수준이 높아 자체 인지도가 없는 헬스기구를 구입 시 회원들의 불만이 많아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제조사를 선택하였으며, 3. 일부 업체는 제품 납품만 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하자발생 시 A/S의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빠진 것이 있습니까?
담당자께서 답변 내용 중에 두 가지가 빠져 있다는 얘기지요?
혹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석학주 주무관께서 광명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답변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4. 또한 일부 업체는 운동기구 외에 목재, 조경, 석면공사, 바닥재, 음식물처리업체 등 다양한 업체를 자사 형태로 동시에 운영하며, 운동기구를 공장에서 받아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납품하는 업체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구 하자 시 교체가 어려우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담당자를 협박하여 판매를 강요하고 있어 그런 업체의 제품을 구입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가는 관계로 구매하기 어려움” 그래서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 한 사유를 이렇게 내신 것이 확실하신 것이지요?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동일하지요?
협박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전화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했습니까?
그러면 전화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의회에서 의원이 두 명이나 그것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석학주 담당자께서는 당시에 그것을 압력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석학주 담당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분인 줄 알았는데 두 분이라고 하니까 난처한데요. 첫 번째 분은 그러면 권고 정도만 했나 보네요.
첫 번째 의원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시의회에서 영향력 있는 의원이라고 했는데 시의원들이 다 영향력 있지 않나요?
그래서 묻는데 여기 부의장님, 저도 자치행정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사람은 평의원은 아니겠네요?
아까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평의원은 아니지요?
금방 나오든 말든 선서는 왜 했습니까? 선서를 할 자신이 없었으면 여기에 서시지 말았어야지요. 선서를 왜 하셨습니까, 선서 내용 줘 보세요. 공개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저도 여기 상임위원장인데 저도 의심 받을 수 있거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평의원인지 장급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의원이라는 것이 12명이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의원이라는 것이 평의원이면서 재선의원도 영향력 있다고 표현할 수 있고, 부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도 있고, 그리고 평의원이지만 의회의 권력 있는 사람과 가까워서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애매모호하거든요. 잘못하면 다 상상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급인지 평의원인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랜만에 공무원님들이 서 있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석 주사님, 대단한 용기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상당히 부담도 갈 텐데 어떻게 어떤 이유로 소신을 밝혀야 되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 주사님! 존경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꼭 밝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에 스스로 밝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본인의 의사로써 여기 와서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를 받았거나 요청을 받아서 이것을 밝히는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뜻은 알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밝히고 싶지는 않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증인 채택을 한 것이 원인이 돼서 본인의 소신을 밝힌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주사님! 일단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본인의 소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사님께서 여기 서겠다고 결정하신 순간, 부당한 행위를 하신 분께서는 어떤 사유에서든 저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사님께서 여기 서신 이유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해당자 분께서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네요?
주사님!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과거에서부터 발생해 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로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큰 사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하고 그분께서 책임을 져야 하고, 무언가 결단을 내리셔야 할 만큼 큰 사회적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측만 하지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석 주사님의 용기가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원들이 주사님의 용기를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용기 잃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서 석학주 주사님이 굉장히 소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물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4,000만원에 계약한 것이네요?
설치가 됐나요?
그러면 주사님께서는 이게 협박인데 왜 협박을 받아들였는지요?
아, 그러면 협박만 했다?
그러면 결론은 석학주 주무관님께서는 협박한 건에 대한 것만 시의회에 증인채택 된 것이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저희 자체 내에서 협박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되나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박이라 하면 형법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을 통해서 사법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의 감사실에서 감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권에 개입한 것은 비리지요?
돈을 받는 것도 비리지요?
그런데 어떤 것을 구매하도록 협박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석학주 주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협박을 받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럴 경우는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위원님께서 신용희 체육진흥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용희 체육진흥과장님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체육진흥과장 신용희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희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받으시느라 바쁘실 텐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 운동기구 구입과 관련돼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받으셨잖아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 추가 자료였지요. 그때 담당자가 낸 답변서 내용 중에 4, 5번을 삭제시키고 의회로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체육과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질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 자료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그 자료인데, 그것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분명히 체육진흥과장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다섯 가지 사유를 써서 체육진흥과에 답변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로 올 때는 다섯 가지 답변 사유 중에 두 가지가 빠진 상태로 왔어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으시면 그 다섯 가지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세 가지 사유를 받으셨어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작성한 모든 문서, 행정사무감사 서면질문에 대한 자료를 추가 자료로 한 것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20일에 작성을 하면서 담당자는 주무관 박찬수로 돼 있었고, 그 팀장과 진흥과장을 거치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빠졌다고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주시고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서면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모든 자료가 담당자든 해서 그 담당부서로 취합이 돼서 그것이 설사 결재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주무관과 팀장을 거치면서 의견이 이상한 것이 있다든가 틀린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고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신용희 과장님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뭐가 있는 것이냐 하면 이 질의에 대한 답변 담당자는 석학주 주무관이었습니다. 석학주 주무관이 그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서 체육진흥과로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의 주무관인지 담당 팀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혀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삭제하든 수정을 하든, 과장님한테 최소한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를 해서 이 답변 내용이 삭제든 수정이든 간에 책임 있는 과장님으로서 전화로든 뭐든 물어봤어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공무원이 압력에 의한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막아줄 책임이 있었던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서면질문 서류에는 그런 사유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질문의 요지가 뭐였느냐 하면 실내체육관 내 운동기구 구입 및 설치내역, 내용, 내구연한과 교체시기, 또 시기가 2009년 1월부터 2011년 4월 30일, 그리고 수의계약 시 업체 및 사유를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라는 것만 있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4, 5번 두 개가 누락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답변하는 담당자가 작성한 4, 5번이 없어졌는데 그 4, 5번 내용에 압력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축소, 은폐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담당 과장에게 보고를 해서 이런 사유와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열어줘야 되는데, 누군가 은폐, 축소를 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여기까지 오신 것 기분 좋은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인상 쓰고 계시네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자원봉사센터 감사결과를 보니까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인사업무를 자원봉사센터 관련해 가지고 센터소장과 법령을 위반해 인사업무를 처리한 인사업무 담당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게 있어요. 적절한 조치라는 게 뭡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위반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마 조치대상자가 자원봉사센터 인사 관련 담당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라는 뜻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분은 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팀장님한테 처분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요 지적사항에 보니까 “센터 정원관리의 부적정, 정원규모에 따라 7급 상당 직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현 사무처장을 7급으로 공채 임용하여 정원을 한명 초과해 조직을 운영하다 임용된 지 1년이 경과되자 승진소요 연수가 1년인 것을 이용하여 6급 상당으로 승진시킴으로서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이것이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제가 5대 의회 때 시정 질문 속에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당시 시정 질문하면서 주장했던 것인데 당시 시장이 이 부분이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정 질문을 할 때 그때 인사규정상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당시 시장이 큰소리를 치고 이랬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번에 감사결과는 이것이 지적이 됐는지 저도 참 의아하거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대상 사업들 관련해서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에서 신청한 회원전진대회 이것이 적정하지 않은 예산집행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바르게살기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회원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자체행사에 해당되어 사회단체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고 회원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이런 자체 행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 내용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언제쯤에 저희들이 한 것?
현수

문현수위원

모르지요. 저희한테 낸 자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감사계획 대상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 주민센터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어떻든 간에 회원들 간의 친목 행사라든지 친목이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다, 이 지적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그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만날 감사실에서 지적만 하면 뭐합니까? 2010년 10월 7일 광명시민화합체육대회 목적이 뭔지 아세요? 광명시 향우회가 친목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게 목적에 들어있어요. 친목과 화합, 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자체행사에 해당되어 사회단체 보조금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지적이 있으면 뭐합니까? 2011년도 예산 또 편성했는데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챙길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예산편성부터 못하게 꼭 시행 좀 해주십시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최근에 저희 광명사회복지관 감사한 적 있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에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위법 부당사항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개봉동 지역의 아이들을 받은 것 가지고 부적정이라고 결과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부적성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아동에 대해서 복지사업의 수혜가 돌아가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총 148명중에서 관외가 3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광명시 거주자로 제한을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던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방과 후 아동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아동들인가요? 사업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방과 후 아동보호프로그램을 복지관 내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구분해서 보신 건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하도 오래돼서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이크 있으면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여기에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이건 간에 방과 후 아동보호프로그램을 이용했던 관외 아이들이었건 간에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 10명이 장애 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들은 부모들이 저희 시의 보조로 지급을 해 주었던 게 아니라 급식비를 따로 지급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안타깝다고 그래야 될까요? 저희 문현수 부의장님께서 시민인권조례 만드셨지요? 시민인권조례 만드셨는데 저희가 이런 장애아동들의 인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데 광명시에서 과연 시민인권조례라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법률 하나 읽어드릴게요. 장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제8조 차별금지 1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읽어드릴게요. 아까 그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아까 늦게 들어와서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광명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렇게 지역 내 빈곤한 학생이라든가 또는 방임가정 아니면 조손가정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명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개봉동하고 인근에 있는 관계로 개봉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몇몇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게 말대로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지역에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봉동 자체 운영프로그램에 수강료를 내고 이용하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광명시에도 충분히 그만한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에 쉽게 개봉동 학생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가급적 광명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이용토록 권고한 사항이고, 장애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만 이곳으로 이전한 경우도 발견이 되었고, 그분들이 다닐 때가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광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 왔는데 원칙적으로는 광명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그쪽에서 기준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주소지만 옮겨 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그곳에 프로그램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있는 곳에 가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권고로 지적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아동복지법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동복지법 제3조 기본이념입니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님의 연령,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3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개봉동의 아이들이 지역적으로 근접하기가 쉽다는 이유로 저희 광명시의 복지관을 이용을 한 사례인데 거기에는 장애아동도 있었고 일반아동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장애 아동들에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부모가 가진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별을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어요.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대답하기를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 달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셨다면 이런 감사보고서에 부적정하다, 이것들이 부적절하다, 최소한 이 아동들의 권리를 생각하셨다면 이런 식의 표현은 못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감사처분지시에 의하면 그렇게 부적정 하다는 표현보다는 복지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 광명시의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광명시 주민들이 우선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광명시 거주자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자문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팀장님도 그렇고 여기 담당자 분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모든 것에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대답 좀 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감사실 실장님께서는 지금 감사 담당자분들께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기관의 감사를 할 때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아까도 헬스장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감사하려면 그분들의 어떤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건설, 기술, 토목 모든 걸 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면서 우선적으로 적법성을 따졌습니다. 제일 우선 따질 것이 적법성이고 법에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 자체 인력으로도 가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 처분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하셨네요. 여기 저희가 법률로 정한 공공감사 기준이 있습니다. 제9조에 전문성에 보면 1항 특정감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사반은 당해 감사업무 수행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구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은 처음부터 구비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들 과로 전입을 오게 되면 감사원 주관으로 감사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또 수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은 감사실에만 근무하는 감사직이 아니고 또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사의 직무교육수강을 통해서 업무연찬은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배석을 같이 안 해주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감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전문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받는 전문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이해를 못하게 되면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감사 기준 제10조에도 보면 감사자세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분이 감사를 받는 사람한테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기준이 내려와 있어요. 거기 2항을 보면 감사인은 수감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제3항 감사인은 수감기관 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 하여야한다. 제4항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수감기관 등에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전문적인 부분이 조금 감안이 덜 됐던 부분 때문에 이제까지 감사를 받으셨던 분이 불쾌감들을 표현하셨고 개인적으로도 불쾌감을 표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그렇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는 꼭 감사와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이나 배석을 함께 하셔서 감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니, 전문가를 꼭 배석 시켜야 된다고는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어렵고, 감사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문가로 배석하시면 실비수당도 저희가 드릴 수 있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만큼 전문가의 배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런데 모든 감사 마다 꼭 전문가를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감사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특정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사전문가를 꼭 쓰세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여기서 약속을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그런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배석을 시키든지 아니면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감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자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할 경우에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조화영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좋은 말은 못하고 수고했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조화영위원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지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하고 감사를 같이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자체에서 모든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든 어떤 체육관이든 생활 체육이든 다 했지요? 그렇지요? 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감사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했지요? 그러면 애향장악회는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전문가를 불러서 했습니까? 회계 감사를 자체에서 하지 외부감사를 왜 했어요? 왜 거기만 유독 했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애향장학회는 기업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판기 수익금이라든가 이용자 수익금 이런 회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에 회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일당 50만원씩 주고 개청 이래 30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회계사, 세무사 갔을 때 일 제일 많이 줄때 10만원이에요. 어떻게 세금을 그렇게 일 50만원씩 줄 수 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수당 준 것은 나름대로 관련 규정이라든가
병주

이병주위원

50만원 주라는 게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검토를 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뭘 검토를 해요? 실장님! 누가 했는지 알아요? 민선5기 인수위원회에 있던 회계사입니다. 제가 큰소리 안치려고 해도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일 50만원씩 주면서 애향장학회만 어떻게 거기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니, 애향장학회 감사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애향장학회를 감사해서 할 수 있어요? 도에서 왔는데 볼까요? 담당자 이희열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어요. 감사실에서 할 수 있다, 거기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것도 답이 시원치 않으면 행안부에 질의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감사를 해야지 표적감사를 왜 하십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표적감사는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누가 표적감사 하라고 시켰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법률 좋아하시지요? 내가 조금 있다가 법률위반 되는 것 얘기할게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원에다가 전부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 출자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표적감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
병주

이병주위원

표적 감사를 안 하면 자체에서 감사를 끝내야지, 왜 외부 회계사까지 동원해서감사를 하시냐고, 지금까지 30년이 됐지만 거기 있어요? 지금까지 외부감사 몇 달 동안 계속 하고 있잖아요. 2010년 7월 1일부터 그렇지요? 감사만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것은 외부감사 써야지요. 그러면 복지관 할 때 여기 팀장들 복지관 전문가 있어요? 실장님 전문가예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 감사인력으로는 충분했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인력으로 한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애향장학회도 충분하지요. 1천만원씩을 들여가면서 감사를 하셨냐고?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거기는 기업회계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업회계재무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아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수익금이 창출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복지관은 수익금이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 수익금하고는 다릅니다. 복지관은 규정된 이용료를 받는 것이고 애향장학회 골프연습장 경우는 연습장의 이용료라든가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애향장학회에서 자체 감사를 할 일이지, 우리는 출연금을 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 투자한 게 아닙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의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왜 외부 감사인을 들여서 특별감사를 하냐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것은 특별감사는 아닙니다. 종전 감사가 2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언급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할게요. 하도 잘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A국장하고 M국장이 거기 연루돼서 징계요청을 도에다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A국장은 견책이 돼서 소청에 의해서 불문경고 되었고, 그 다음에 B국장은 상위징계에서 소청에서 견책으로 하향 돼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애향장학회에서 진정 감사를 해서 정말 거기의 해당자들이 많습니다. 왜 머리는 못 잡고 꼬리만 잡습니까? 제가 차마 말은 못하지만 감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감사에 의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해주세요. 감사에 대한 감사를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제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뭡니까? A국장, M국장해서 얻은 것이 뭐예요? 남한테 상처만 주고 공무원 30년 이상하면 퇴직하면 훈장 받는다던데 훈장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상처를 줘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당사자들한테는 상처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상처가 아니면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면 법령상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직원들한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애향장학회가 종합감사입니까? 부분감사입니까? 기관감사입니까? 일상감사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부분감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분감사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부분감사는 보통 시장이 지시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이 시켜서 한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초 아니면 연중에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감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종합감사 대상도 있고 부분감사 대상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을 총 반영해서 연중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진행하다가 필요시에는 다시 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계획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면 2010년도 감사계획에 보면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연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생활체육하고 애향장학회는 민선5기 7월 3일부터 시작했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표적감사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차례를 지키면 거기가 아닌데 왜 하필이면 애향장학회, 체육회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감사를 보면 보통 저희들이 2~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2010년 7월 달에 한 수감기관들이 거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감사라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보통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취지가 여기도 다 나와 있는데 예방 및 지도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꼭 징계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사안이 지적사항 내용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내용이야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이나 금품수수 이런 것이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공무원 생활 거의 다 30년 이상 하셨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일부는
병주

이병주위원

안 하신 분도 있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들은 징계나 견책이나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계신 분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훈계도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은 주의, 훈계, 다른 분은요?
밀철

신밀철조사팀장

주의 받은 적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또 다른 분이요?
계환

정계환계약심사팀장

저도 10몇 년 전에 받은 일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년 전이면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훈계정도는 기본적으로 도 감사할 때 하나씩 받는 것 같고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김선태 계장님은 없으시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말씀드렸잖아요, 훈계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징계로 일정기간이 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기억이 없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없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기억을 못하지요,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훈계를 언제 받았는지 주의를 언제 받았는지 다 알 수가 없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 실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들께 자료 제출)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잠시 이병주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 담당자의 자격에 대해서 읊어드렸잖아요.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도 있어요. 물론 해당들이 다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서는 2년 이내 징계를 받은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감사담당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결격사유에 보면 제17조 4항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것은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형법 가져왔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에 속했던 부분으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견책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담당자의 자격이 없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없다고 자신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절대 없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합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관계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맞습니다. 자치행정위원들이 다 조사한 것입니다. 이병주위원만 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 다 같이 한 것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결격사유는 저를 포함해서 11명
병주

이병주위원

20년 전에 견책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년 전에 팀장님들 없어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형벌 말씀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요, 아니 견책이라도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20년 이내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징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천만다행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그게 있어요. 제129조 아까 여기 해당사항 중에 공무원 또는 중죄인이 된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제133조에 제355조에도 뇌물이라든가 횡령 배임에 관련돼서 징계나 이런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감사담당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확실히 아니신가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그런 사례 없으신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믿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7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집중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돼서 가셨던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안 관련된 게 지역복지봉사회 감사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그것을 위주로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처리 결과를 보니까 재정상 조치로 해갖고 1억2,300만원 정도를 도로 회수조치처리 결과, 회수 받으신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일부는 회수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해줄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9,050만원 그 다음에 3,200만원 정도 됩니다. 9,050만원은 하안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방문요양사업하고 노인돌보미바우처 두 가지 사업을 지정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시 보조금으로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하고 관련 없는 사업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두 가지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통해가지고 발생된 잉여금이 9,0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검토해봤을 때 그 돈은 첫 번째 광명 노인복지관 위·수탁협약서 4조에 보면 위탁시설은 운영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그 복지시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집행해야 된다는 근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10조 2항 단서에 보면 노인복지가 노인복지관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발생된 수익금 잉여금은 법인으로 전출할 수 없다,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두 가지 규정이 주로 위반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광명노인복지센터가 우리 시에서 위탁한 위탁시설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된 거예요? 지역복지봉사회를 감사할 수 없는데 거기를 감사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니지요,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거나 그 다음에 지정해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방문요양 사업하고 노인바우처 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 9,050만원 정도를 법인에다 전출했습니다. 전출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을 전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수익금이 쉽게 말하면 위·수탁 기관에서 수익이 발생된 부분은 법인으로 전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분명히 그것은 맞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 가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지역복지봉사회를 감사했다는 이유예요? 아니면 부당하게 처리결과를 갖고 왔다고 보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감사 지적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재정상 조치라든지 행정상 조치를 취한 게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지적한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실장님을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해를 받는 것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감사원이라든지 상급기관 또는 해당기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감사 또는 조사의뢰 해서 감사의 결과가 신뢰성을 갖고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복지봉사회에다 우리 위탁시설이라든가 지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금이 법인으로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인에다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인에서는 광명시는 법인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기타 기관에다가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와야지 결과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인지, 지금 이 결과 자체가 오해인지 아니면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 감사결과를 신뢰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감사실에서 낸 자료에 보면 감사기관을 사회복지위탁보조단체에서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아니라 “광명노인복지센터” 이렇게 하는 것에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감사한 것처럼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봐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사단법인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감사한 거예요? 노인복지센터 감사를 하다가 수익금이 법인으로 전출된 것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스스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놨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수감자료는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감사기관 거기에 한국지역복지봉사회 딱 써놨으니까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감사한 것처럼 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를 감사 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감사한 거예요? 광명노인복지센터를 감사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노인복지센터를 감사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잖아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위탁받은 시설에 대한 사업이 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조그만 여백에다 그것을 나열하지 못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기관이든 여기에는 위탁법인을 써놓으면 안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페이지 사회복지위탁보조단체에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렇게 쓰지 그랬어요. 위탁받은 법인을 거기다 이름을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법인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명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그러면 푸드뱅크는 하나의 사업명이지 위탁받아서 운영한 것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입니다. 그러면 사업명을 적을 수도 없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 사업명으로 하십시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공모사업이든 하여튼 사업명으로 하세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그렇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마시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자료를 만들 때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수감자료 요청한 것 중에 처리중이라는 게 아직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62페이지 보니까 아직도 처리 중인 게 많아요. 감사는 2011년 대부분 3월, 4월에 했는데 아직도 감사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철산2동 아직 처리중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철산2동은 마무리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마무리 됐으면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시점이 4월 30일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들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일부러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문현수위원 질의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광명지역복지봉사회를 했다,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안 따지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결과예요. 위원들도 잘 보세요. 어디다 잣대를 둬야 되는지 잘 보세요. 웬만하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것 5번 읽고 이해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수익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법인의 형태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면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할 수 없고 기업회계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처리하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2항 단서 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세출 과목 구분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에 전출할 수 없는 수익금을 2008년부터 2010년 9월 30일 총 6회에 걸쳐 총9,050만원을 법인으로 부당히 전출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회계를 따라야 한다고 해놓고 밑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과연 어디다 잣대를 둬야 되는지?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요, 아직 제가 질의 안했어요. 그러면 답변을 제가 할게요. 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2항 단서관련 별표6의 해당시설이 아닙니다. 왜 해당시설이라고 그랬어요? 해당시설 아닙니다. 왜 감사과에서는 해당시설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실장님은 시설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맞고 이병주가 하니까 틀린다는 거예요? 저도 법을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 감사부서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법을 보고 따지는 거예요. 어디 감사과에서는 맞고 내가 하는 것은 틀려, 틀린 근거를 갖고 와 봐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은 노인복지관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시설 명칭에
병주

이병주위원

복지관이 아니지요. 노인복지센터인데 왜 복지관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하안동 다목적노인복지회관 위탁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이 다른데 무슨 소리예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관련 협약서를 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가미 씌우려고 해도 보통 올가미 씌우는 게 아니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위법을 했으면 고소를 하고 형사고발하고 민사고발을 해야지, 왜 위법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냐고요. 그러면 지역복지사업은 나중에 하고 광명사회복지부터 시작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조금 릴렉스 좀 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감사과가 한 것은 맞고 이병주가 한 것은 틀려? 그게 어디에 해당 되냐고요. 해당시설이 아니고 복지관이 아니라니까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거기 잣대지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 권한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 자격이 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협의를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감사한 것부터 하나씩 따져갑시다. 지적한 사항이 11개입니다.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11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도 표현이 위법하고 부적정하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 닫아야지요. 11개를 지적해서 전부다 위법, 부적당 전부다 부적정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지역복지봉사회는 이것보다 작습니다. 거기는 폐쇄명령 내렸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지역복지봉사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말고 그 안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가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노인복지센터가 아니고 거기는 폐쇄명령 안 내렸고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를 폐쇄명령 내렸습니까? 자료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방문요양사업하고 방문목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정신청하면서 하안동 노인복지관에 시설을 무상으로 승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신고서에다 작성을 해서 광명시에다 신청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도 없고 승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가지고 신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라든가 폐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분지시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방문요양하고 방문목욕이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노인장기요양법이라고 썼는데 맞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정확히 표기 좀 해주시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확인서에 보면 장기요양법이라고 썼습니다. 보험법하고 장기요양법은 굉장히 차이 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허가신고를 할 때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뜻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허위로 작성했을 때 그러면 허위신고서를 받아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까?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허위든 진짜든 그 서류를 어느 과에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허위신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까? 아니면 인정 안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허위신고를 받았는지 인지를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제가 만약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제가 사회복지과에다 이렇게 허위신고 했든 진짜 신고했든 사업을 하겠다고 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허위든 아니든 오케이를 했으니까 하지, 그것은 안하고 그냥 했다? 실장님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병주

이병주위원

알기로는 아니라 본인이 본인 잣대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사회복지과장인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허위든 아니든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 그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사인도 없는데 와서 그냥 했어요? 그냥 사업을 했냐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니요, 신고처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해줬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할 말 없지요. 해준 공무원이 문제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한 사항을 담당 행정기관에서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인 안하고 공무원이 무조건 사인해서 오케이 합니까?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챙기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 공무원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주

이병주위원

잘못이 있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100% 못 챙긴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이 해주라고 했는데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허위사실도 공무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맞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1차적으로 잘못된 것은 민원인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년 했습니까? 몇 년째예요? 8년째지요? 그러면 8년째 공무원들 감사는 뭐했습니까? 2004년부터 했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런데 2004년 그동안 뭐했냐는 말씀은 그렇고, 왜냐하면 감사라는 게 전임 감사들이 감사하다보면 그것을 지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 못했다고 그래서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허위 된 사실이 아니라, 넓이가 총390m2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공동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여기도 이 만큼 신고할 수 있고 반을 나눠서 이쪽도 중복으로 같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그게 어떻게 허위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여기 보면 소유권이라든가 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유권해석이 있어요. 사용권 또는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용권과 소유권은 광명시에 있습니다. 광명시의 승낙 없이 그것을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사회복지과장이 쓰라고 사인을 해줬는데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것은 쓰라고 해준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사업자체 신고를 수리해 준 것이지 그 시설에 대한 사용
병주

이병주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 좀 먹고 할게요. 어떻게 감사과의 잣대로만 이것을 하나고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감사하는 것 보면 진짜 어처구니없어요. 실장님 변명만 하시지 마시고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저는 그냥 갑니다. 무조건 맞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설사 허위신고로 해도 중복할 수 있잖아요. 결국 시설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390m2중에 어떤 부분을 A라는 사업을 하다가 공동으로 사용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식당사용 때문에 몇 평을 신고했고 또 B라는 사업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같이 신고를 했어요. 물론 허위로 했을지라도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승인을 1차적으로 해줬습니다. 두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그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무시하고 본인 잣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 말은 안 듣고 왜 본인 얘기만 하십니까? 뭐가 틀렸는지, 제 말이 그러면 틀렸습니까? 제 말이 틀렸냐고요? YES나 NO로만 대답하세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도 감사에 대한 것 동의 못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봅시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감사중지

19시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 의견도 맞는다고 보고 감사실 의견도 맞는다고 보면 의견이 상충되니까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정확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문제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나머지 위원님들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이 인정하지 못하는 감사결과가 뭐, 뭐 있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수십 가지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수십 가지라고 하지 말고 현재 드러난 것에서 우리 행정사무기관에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노인복지센터 감사결과 인정 못하시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광명사회복지관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의회에서 해당 법인 측에, 우리도 감사원에 이 두 가지 사유를 감사청구를 하는 것도 동의하고 또 한 가지는 해당 법인들 있지요. 위탁법인들 위탁법인들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부당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법인에서도 감사원에 이것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권고를 한번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도 감사청구하고 해당 법인들에도 그 결과가 부당하다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라는 권고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가 제대로 됐다면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있고 만약에 감사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감사실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확실히 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구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의 범위를 벗어났다든지 재량권을 벗어난 감사를 했다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처리를 우리 시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처리를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조치가 있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해당 감사실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조치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하라는 그런 게 올 것이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과 고순희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은 동의한다? 고순희위원님은?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의하는 것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병주위원님이 지적한 광명사회복지관과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인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복지센터라고 그래야 돼요. 노인복지센터 감사 의뢰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리고 해당 위탁법인에게 법인이 원한다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괜찮겠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는 괜찮다 이것을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결정하시면 결정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감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한 사례들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꾸는 의미에서 한 2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이 좀 오르신 것 같아서 릴렉스하는 차원에서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회계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권고했네요. 내용을 가만히 듣고 계시면 됩니다. “공공기관회계 클릭 한 번으로 실시간 감사 가능” 이것이 뭐냐 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인데 감사과에서 회계부서와 발주부서 있지 않습니까? 관계 자료들을 입력만 하고 감사 부서는 전체를 열람할 수 없었거든요. 열람할 수 있게끔 권고를 했거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지금 시스템이 일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직은 못하고 있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앞으로는 감사과에서 회계과나 발주부서를 컴퓨터를 통해 다 볼 수 있나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세정분야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들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지침은 있고 또 직원들이 조만간에 교육 갈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대해서도 알겠네요?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의 청산을 위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정치 우수사례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이 내용도 아세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략적으로 이게 제가 서울시 종로구에서 한 것인데 식품위생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 결과를 즉시 PDA로 보고토록 해 적발 무마를 위한 부정한 청탁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이것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서로 온 것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위생 업소에 가서 적발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업자들이 또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PDA로 보고토록 해서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 입력시켜가지고 전송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이것이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데 지자체 청렴자치 우수사례로 선정해가지고 3개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금천구 같은 경우는 청렴도 제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청렴마일리지로 적립한 실적으로 12명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했고 표창 등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송파구는 1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모두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서울시 용산구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산소모품을 구매하여 연간 3,100만원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데 우리 광명시도 1백만원 다 공개하고 있나요 ?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계약 부서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정확히는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서울시 종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은 감사과에서 얘기를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직 안 끝났거든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위원장의 질의는 5분도 깁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행정감사 하고 있지요, 행정감사는 꼭 지적만이 아니라 대안책도 제시하는 게 행정감사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간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라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꾸 쓸데없는 말로 태클 걸지 마시고 그러면 발언 끝난 다음에 다시 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태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위해서 일정부분 감사에 필요한
익찬

김익찬위원장

뭐가 효율적인 감사입니까? 고순희위원님 오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계속 작게 하자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효율적인 겁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님들의 최소한의 품위유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저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개인적인 분쟁이 지금 담당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업무를 대체하는 직원이 없어서 방치했는데 이런 것들도 감사 해달라고 의뢰를 하나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진정민원 내서 직원이 불친절했다 이런 부분을 민원을 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감사과에?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진정민원서 저희한테 접수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물론 감사과에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 제가 의원이지만 하다보면 저희 직원들이 공석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를 제대로 해 놓고 봐야 하는데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 2명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명이 가버린다든가 일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데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감사 지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6페이지 질의 할게요. 광명시 공공시설에 대해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시민의 혈세가 샌다며 철저한 감사 조사를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내역에 보면 조사 진행 중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인데 어떤 시설물에 어떤 혈세가 얼마만큼 샜는지, 이렇게 본다면 지금 공무원의 담당자의 직무 태만인데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4월 30일 현재니까 아마 조사 진행 중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민원인한데 통보를 해주었고 여기 혈세낭비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혈세낭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순희

고순희위원

대략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님께
순희

고순희위원

별도로? 개인적으로?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서면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사결과 보면 대부분 훈계, 주의, 커야 경고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부패 공무원의 징계감경 제안이라고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깊은 반성, 표창공적, 성실근무, 정상 참작, 개전의 정 어떻게 하면 딱 한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 해서 실제로 나온 것보다도 감경해서 해주는 게 요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은 감사 양형을 정 할 때는 일단 지적의 내용, 고의성 그 다음에 사회 물의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징계냐 중징계냐 그리고 징계를 요구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면 우리가 경징계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의 범위를 가지고 감봉을 줄 것인지 몇 월을 줄 것인지 전체를 줄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광명시는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감사에서 경고를 먹었는데 참작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양형이 낮아진 경우는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그렇게 이루어질 수 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지자체 평균 26%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나와 가지고 지자체에서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에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는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이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과가 왜 있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감사과는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감사과에서 일을 제대로 해야만 공직사회가 청렴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투명성과 청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2008년도 인가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청렴도가 1위였나요? 1~2위 되지 않았나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2008년도 1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08년도 1위 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09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때는 아마 10몇 위로 좀 떨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떨어진 이유가 왜 그런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마 내용을 보면 일부 금품수수 관계가 여론조사 관계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인데 부천시가 전국에서 72위를 했고 구리시가 75개 시단위에서 7위를 했습니다. 7위를 하다가 그 다음에 1위로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5개 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 자료가 있는데 광명시가 2009년도에 미흡으로 나왔더라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2009년에 미흡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8.03 분포도가 마이너스 0.71로 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5년도인가요? 거의 꼴등 했었는데 7위로 올라왔었고 시장의 마인드 때문에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의 1위까지 올라갔어요. 전국에서 1위 차지한 구리시의 청렴도시책 해가지고, 그래서 구리시가 도대체 뭘 잘했나 보니까 해피콜 경쟁력도 도입했고 서약제 제도 도입했고 담당 공무원 민원서비스 등급을 인사고가에 반드시 반영하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리시에 제가 연락을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구리시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청렴명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모르세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들은 적은 있는데 명함은 못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구리시가 1등할만 하더라고요. 모든 구리시의원들이 이 명함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과나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자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이 청렴명함을 가지고 다녀요. 청렴명함 제일 뒷장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시민고객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이행규칙을 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상하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내용이 있고 공직자부조리센터나 시청감사팀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단지 하나가지고 구리시가 청렴도 1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구리시가 청렴도 1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과에서 정말 제대로 해야만 비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청렴한 공무원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아까 석학주 주사님이 오셔서 선서를 했는데 제가 만약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이 청렴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석학주 주사님 같은 분한테 상을 주고 싶습니다. 저런 분들한테 청렴상을 드리고 저런 사람을 모범삼아서 공무원들이 청렴할 수 있게끔 청렴한 사람을 본받을 수 있게끔 제가 시장이면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대부분 광명시 공무원들이 명함 뒤에다가 KTX 로고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감사과나 이렇게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은 구리시를 벤치마킹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저를 좀 똑바로 보고 천천히 대화를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실장님! 노인복지센터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광명시장 명의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장이 한 것이네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니지요, 대외적으로는 광명시의 모든 일은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이 한 것이네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광명시장 명의로 나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시장이 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개인의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시장이 했으면 그냥 “네“ 하고 마세요! 시장이 했는데 “네“ 하면 그만이지, 좀 살살 얘기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 토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 끝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 이병주위원님! 이병주위원님이 오래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간사 자리 가겠습니다. 여기 와서 하세요. 저도 왔다 갔다 하게 여기 와서 하세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20시28분 감사중지

20시32분 감사속개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시장 명의로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을 내리신 것 맞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가 낸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가 했든 감사실해서 했든 나갔습니까? 하면 “네” 하면 되지요, 어쨌든 광명시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토를 안 달아도 됩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청문회 하신 적 있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종합의견을 잘 아시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청문회 안 갔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깔끔하게 읽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종합의견 관련서류 및 관련법령과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 하더라도, 이것이 인쇄한 게 잘못돼서 글자가 잘 안보입니다. “상기 요양기관인 광명노인복지센터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사업지정 신청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을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가 불명확한 바 보건복지부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처분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법인 전출금에 대한 조치와 관련에 있어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복지시설 회계의 처리에 대하여 목 계정을 통하여 법인전출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설사 법인이 아닌 법인일지라도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므로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유권해석을 받은 후 행정처분을 가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이것이 청문회 종합의견입니다. 여기 지금 복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안보여서 제가 읽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대상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만 행정청문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력적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만 청문대상입니다. 내용 보시니까 법인의 수익금 전출에 대한 처분내용이 청문대상이라고 해서 청문대상에 포함시켜서 청문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행위 그러니까 청문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했고, 그 다음에 폐쇄명령, 취소명령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청문 관련부서에서 청문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정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패쇄 명령에 관해서는 청문관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한다든가 인정 안한다든가 그렇게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청문회를 통해서 종합의견을 내니까 보건복지에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한 다음에 잘못은 있다고 그러면 지정 및 패쇄 명령을 내리는 게 옳다는 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은 그런 것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이게 뭐가 급한 겁니까? 다 이런 것으로 행정절차를 받고서 지정취소 및 패쇄 명령을 내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뭐가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청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제가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밟은 것인데 아마 관련 규정에 보면 청문시점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절차와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규정에 의해서 청문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청문시점이라든가 요건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감사과에서는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을 사회복지과에 통보했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통보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서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때문에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인지.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방문요양사업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크게 좀 해주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실장님! 본인이 감사하시고 제목도 모르고 지정취소 그것을 찾을 이유가 뭐 있어요? 딱딱 나와야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용어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찾는 것입니다. 제가 처분요구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실장님이 직접 감사를 안 하셨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어느 팀장이 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감사팀장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실장님! 제가 위원장 겸 질의자이니까 어느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제가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있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노인복지센터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일명 노인복지센터인데 공식명칭은 노인복지센터가 아니고 다목적복지회관이 맞고요. 그 안에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것은 아니고 그 안에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 안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사업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정확한 명칭은 장기요양기관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시설전용 면적을 갖춰야 돼요. 즉, 16.5m2 이상의 시설전용면적을 갖춰야 되고 또한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인 경우에도 시설전용면적 16.5m2 이상을 갖춰야지만 이 두 개는 중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위탁 줄 때는 거기서 위탁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공간에는 이미 우리가 위탁시설 내에는 별도의 전용시설을 갖출 수 없는데도 별도의 전용시설을 갖춘 것으로 즉, 시에서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것으로 지정신청을 하셨고 그 지정신청서 뒤에 보시면 종사자 현황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정신청 한 종사자 명단은 우리 시가 다목적복지회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사 등의 명단을 제출하였기에 거짓의 방법으로 해서 지정신청을 했고 그것이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발견돼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조치토록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지금 마지막 지정취소나 또는 폐쇄를 결정하기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인원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인원 포함해서 전용시설 면적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전용시설 면적이요, 그리고 인원?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시설전용 면적과 인원이 없는데도 다목적복지회관, 보조금을 주는 사회복지사 등의 이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허위신청, 허위신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안동 다목적, 노인아동입니다. 복지회관 지하1층 어떤 근거에서 노인복지시설이니까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속하는 것입니까? 지하1층은 단순히 390m2라는 공간은 광명시와 위탁협약을 맺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간이지 노인복지에 속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하게 허위신고 신청한 부분이라면 당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허가사항은 아니고 지정신청이고 기존에 했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기존에 했기 때문에 바로 승계가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이 사용허락을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렇지요, 신청제도지요. 저희가 신청서류를 받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신청서를 보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때 필요하니까 허가를 내주고 불법 부당하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든지 가정복지과가 거기를 병행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일단은 구두로 했든 신청서를 냈든 어쨌든 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것은 구두로 한 게 아니고 지정신청에 의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을이 어떻게 마음대로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까? 구두로 했던 뭐로 했던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부정 못하시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신청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지정해준 것입니다. 구두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신청서가 허위라면서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신청서는 본인이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때 공무원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당시에 부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안 봤으면 시각장애인이 하였냐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고서를 보고서 적법하니까 하라고 했겠지요? 그러면 팀장님 2003년도부터 2010년이에요, 그러면 8년이에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장기요양기관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즉,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2008년도 6월 달부터 지정제도가 돼서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2003년이 아니고 2008년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허위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2003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2008년도에 한 것입니다. 2008년도 6월 18일과 2008년 6월 27일에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광명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05년 국가정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국고 미 지원시설에 대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2005년 2월 시설설치 기준에 맞춰 신고를 하였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특성상 기존의 경로식당, 조리실 겸용해서 사용해야 하며 기존의 모든 프로그램의 면적을 함께 신고한 부분이다,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에 보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신고해도 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둘 간에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문목욕하고 방문요양이 둘 간에 중복신청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전용 면적이 16.5m2 이상 있어야 되는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2005년 아동복지사업 안내 책자에 보면 총면적 내에 조리실 면적은 구분하되 건물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 화장실을 각각 갖추게 돼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20인 이상일 경우 82.5m2 이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상 식당에 대한 공간만 조정하면 될 부분이지 이전을 하라는 강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푸드뱅크 사업의 신고조건은 보관창고 면적 16.5m2 이상만 확보되면 되는 부분입니다. 1998년 4월부터 푸트뱅크 사업을 실시하여 2004년부터 하안동 12단지 주공아파트 내에 상가 16호에 임대업 푸드뱅크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의 경우 하안 다목적복지회관의 리모델링 계획에 분명히 리모델링할 때 푸드뱅크 창고시설 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시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시설에 대한 공간을 법적으로 아무런 규정도 없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승인해준 사업이므로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읽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거짓을 신고하고 거짓으로 인원을 신고했기 때문에 지정 및 폐쇄명령을 내렸지요?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광명사회복지관을 보겠습니다. 9천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9천만원 무단인출하면 형법상 형사입건입니다. 본인의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단인출은 형사입건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형법적으로는 제가 그쪽에 지식이 없어서 그게 형법에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지식이 없는 사람이 광명사회복지관이나 지역복지봉사회는 그렇게 잘 하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9천만원 무단 인출했다, 그러면 형사입건 아닙니까? 그것은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죄가 더 큰 것입니까? 허위신고 한 게 더 큽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두 가지를 같은 잣대로 해서 어느 죄가 크다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허위신고 관계는 행정적으로 인허가 관계를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폐쇄명령이 거짓이라고 했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9천만원 무단인출 한 게 더 크다고 보는데 여기는 이렇게 큰데 이렇게 9천만원을 무단인출 했는데 왜 폐쇄명령 안 내렸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폐쇄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지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거기 있어요. 무단 인출은 공금횡령이에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만약에 공금횡령에 해당된다면 형법상으로 처리될 사항이고 고소고발을 통해가지고 처리될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무단으로 9천만원 했는데 주의만 주는 거예요? 형사고발을 하셔야지 감사과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형사고발 감이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이 그 돈을, 그 건에 대해서는 9천만원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역복지봉사회는 개인이 사용 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지역복지봉사회는 개인이 유용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지역복지봉사회는 사업 자체 신청을 허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허위를 누가 인정해 줬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공공재산을 이용할 때는 소유권자한테 관리권자한테 사용승인이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승낙을 해줬으니까 사용했겠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승낙을 안 해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승낙 안 해준 근거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해준 적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단정하십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승낙 안했는데도 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서 정회하고 내일 아침에 하고 허가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에 대한 승인을 안 해줬다는 뜻이지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방문요양사업을 지정 신청했습니다. 지정신청 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처리해 줬습니다. 제가 승인이 없다는 것은 시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대한 16.5m2 그것에 대한 사용승인은 시에서 해준 적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쓰면서 16.5m2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냈을 것이라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사용하겠다고 낸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사용하겠다고 낸 것은 없습니다. 사업신청서에다가 자기들이 무상으로 승낙 받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자료 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신청서 가지고 계시겠네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사무실이 마산, 부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갖다 오십시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팀장님 직원 얘기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갔다 올 때까지 질의를 마치고,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릴렉스하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5월 2일 시청 시민회관에서 시장님께서 직원월례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명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청백리 오리 이원익선생을 기리는 오리문화재를 앞두고 공직자 청렴의 중요성을 돌아봐야 할 때라며 부정한 관행은 과감하게 결별하는 공직자의 마음을 강조했다. 재임기간 중 청렴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게 책임을 묻고 이러한 원칙을 본인부터 솔선수범 한다”고 했습니다. 비리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돈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하면 비리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돈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 측근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권을 밀어줬습니다. 그것은 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김익찬 제가 의원인데 제 가까운 사람을 의회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그냥 자치행정위원장의 권한이 있어서 그 사업권을 줬어요. 이런 것은 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비리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비리라고 생각하시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비리라는 정의만 내리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왜냐? 다음에 분명히 이 얘기가 반드시 다시 나올 것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왜 시장님 얘기를 했느냐 하면 광명시 지침에 청렴상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렴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하려고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거의 다 만들어놨거든요. 경기도에서 만들어졌고 서울시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소방서에서나 교육청에서 청렴상을 받으려고 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광명일보엔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자료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적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 부분이 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이라고 올해 제정해서 거기서 접수받고 한 건이 되겠는데 보도상에 알려진 바 외에는 없는데 교육청에서 신청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청렴상 같은 것은 감사과 해당인데 그 부분은 오리문화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를 들어 청렴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감사과 소관이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그렇게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렴상 같은 것을 제정해 가지고 1년에 2~3명 정도 상을 주고 모범사례를 자꾸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렴한 사람들이 사실 진급을 못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렴한 사람들은 오직 묵묵히 자기 일만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청렴하지도 않은데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한나라당 사람이 시장이 되면 그쪽에 줄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민주당 시장이 되면 민주당시장 줄줄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사실 진급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청렴하게 자기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진급이 잘돼야 되는데 의원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청렴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2~3명 정도 줘가지고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6급 이하로 3명 정도 상을 줘가지고 진급에 플러스 알파를 주고 이런 사례 좀 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감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공직비리 자율적인 내부통제로 사전에 예방한다고 행안부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온 것인데 그동안 사회복지 직원들이 상당히 비리를 많이 저질러서 인허가 관련돼서 구속된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 왔어요.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조례로 개정하라고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생략하고 두 번째 공직자재산심사 중점을 신고누락 확인해서 재산형성 과정 검증으로 전환하였으며 내부고발자 신고자 보호강화 및 신고방법 다양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정을 권고했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조례를 개정하라고까지 내려왔으면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최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직 등 순환계로 의무화 등의 개선대책도 강구하고 있겠네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치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강화 방안 같은 것 자료 가지고 있겠네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지금은 안 가져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보고 싶으니까 감사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여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내부통제강화 방안이라고 그 쪽에서 지침으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시도 종합감사, 시 건축,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 참석시키고 시도전문 감사인력을 통합감사를 구성하여 이렇게 쭉 나왔어요. 아까 조화영위원이 정말 지적을 잘한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를 참석시키라는 부분 이 부분도 감사과에서 다 알고 있겠네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작년에 제정이 되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부통제강화 방안 보면 2010년도부터 그렇게 하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시행날짜는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 3월부터 20개 정도 지방단체만 지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부터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익찬

김익찬위원

시행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직 저희들은 시범 시군의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행안부에서 각 시군에다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장과 실·국장 외부전문가 12명 내 위원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 내부통제 기준과 세부지침 및 내부통제 활동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다 준비하고 있겠네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부통제에 관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아마 파주하고 3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안정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안정화가 되면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모든 시군에서 도입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한테 시행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이랑 세부지침 내부통제활동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도별로 시범 시군을 2~3개씩 지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실무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청년마일리지, 부조리신고제도 등 내부 활동을 수행하며 내부통제지침 이행여부도 확인하도록 했고 자체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아직 못 받아본 것 같은데 다음에 안이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꼭 좀 자료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반대말씀 하시려면 하십시오. 이것을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하안동 다목적복지관 위탁협약서 제5조를 보면 광명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위신고 또 허위신청한 부분이 아니라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시설설치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승인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없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잘못된 것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은 안 해줬습니다. 사업신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줬습니다. 전제조건이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신청서에다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것 할 때 시설설치 신고를 해야지 나 무슨 사업만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내가 그러면 방문요양사업을 하겠다고 이것만 신청합니까? 어느 공간이 뭐, 뭐 필요하고 다 나열해서 신청하지, 그냥 그 문구 하나만 해서 신청하면 광명시에서 그 신청서를 받아주겠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방문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이 16.5m2입니다. 그런 실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에서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신고서에 보면 16.5라고 쓰여 있어요. 못 봤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말씀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나는 봤습니다. 봤는데 16.5라고 해서, 왜냐하면 법적으로 16.5m2이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신고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을 안 쓰고 신고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거기다 썼다는 것은 본인들이 16.5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쓴 것이지요. 이런 시설을 구비했다고 쓴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아니, 확보를 했든 16.5m2가 필요하다고 썼든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것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법적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신청해야지 요건을 구비한 다음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쓴 것은 자기들이 이 시설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해준 적은 없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서 16.5m2를 가지고 방문요양을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이 직접 신고하실 때 계셨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시설설치 신고할 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때 저는 없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안 보고 어떻게 정확하게 아세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보고 나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서 보면 16.5m2 필요하다, 필요한 면적 16.5m2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회복지과장이나 팀장이, 담당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맞게 했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이지 그것도 없이 승인해 줬다면 그 공무원이 정확하게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안 맞습니까? 그것도 안보고 승인해 줬으면 그때 당시에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직무유기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해 줬어요. 허위신고를 했다고 치자, 그때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 해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허위라고 하면 허위신고 받아준 담당자가 당연히 직무유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허위신고를 받아서 승인해 줬는데도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 법이에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상대방이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한 사항을 담당공무원이 미처 확인을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모르고 해줬다? 모르고 해줬다고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제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모르고 해줬는데 아무 죄가 없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공무원이 위반한 것이잖아요? 어쨌든 공무원도 잘못 했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잘못한 것 인정하잖아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잘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잘못을 왜 지역복지봉사회에만 다 묻느냐 이것이지요. 공무원하고 잘못된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야지요. 감사가 뭐합니까? 그때 당시에 허락해 준 공무원을 불러서 조사를 해서 잘못했으면 견책을 주던 문책을 주든지 징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가 뭐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사업신청자가 허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정말 그것을 최선을 다해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허위로 한 부분에서 검토 못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의 정도가 징계까지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징계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무원이 모르고 한 행위는 무조건 무죄입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아마 2년이 도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지요? 계속해서 작년까지 했었는데 시효가 뭐 필요 있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것은 처분시점 일로부터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년 안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게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요양사업지정 신청을 처리해 준 시점으로부터 2년을 따져서 판단해야 됩니다.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은 어디다 잣대를 두는지 제가 헷갈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감사중지

21시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렇게 길게 될지 몰랐습니다. 70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해당없음으로 나왔는데 클린신고센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클린신고센터는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금품을 줬을 경우 받은 금품을 클린센터 감사에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3년 전인가 2년 전에 1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너무 클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외부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광명시에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신뢰성이 100%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줬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아직도 이런 분이 있나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음식업 계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음식업이라고 하면 또 바로 나오니까 그냥 등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클린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클린신고센터라고 하는 곳이 광명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준 경우 신고하도록 된 사항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신고를 합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공무원이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든가 금품을 민원인이 줬을 경우 그것을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은 받아도 신고 안하면 그렇고, 받지 않아도 그렇고, 받아가지고 신고하신 분이 정말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선물을 택배로 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은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역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부조리신고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것은 부조리신고입니다. 그것도 제3자가 해야 합니다. 준 사람은 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 나가지 않습니다. 제3자가 현장을 목격하든지 해서 신고를 하는 조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공무원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클린하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해당없음이네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받은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받아야 이게 불법에 해당됩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게 저희 행동강령 규정이 있는데 선물에 대한 금액이 3만원 이상인가 해당되는 선물
익찬

김익찬위원

3만원이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 기억 상으로 3만원 이상이 아마 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추석 때 배 한 박스만 사도 5만원인데 배 한 박스 정도는 공무원들 많이 받지 않을까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은 추석 때 설 때 배 같은 것 받아본 적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러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중에 혹시 1993년도에 견책이나 징계를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환

정계환계약심사팀장

(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93년이 아니고 92년인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그 전으로
계환

정계환계약심사팀장

그 당시에 견책을 받아서 최종심사에서 훈계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신민철 계장님 없었죠?
민철

신민철조사팀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선태 계장님!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혹시 외부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지 공무원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도덕과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오니 진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사 과정에서 팀장님들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저는 조사는 안했고 종합감사를 나가거나 또는 특정감사 나가는데 인권침해 한 정도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사실이 없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몇 가지를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아까 선서하신 것 다 아시죠? 위증하면 당연히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 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면 증인을 채택해서 대질심문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동의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건강지원센터에 감사를 나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보건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선태 계장님은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인권위에 제소하겠습니다. 감사 담당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일의 양이 이것밖에 안하니 월급이 그것밖에 안되지” 제가 볼 때는 이것 참 크고요. 안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제가 한번, 정말 안했죠? 팀장님들 정말 안했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런데 없는 사실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직접 대질심문 원하고,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다 물어봤어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건 제가 나갔기 때문에 저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일단 보건소의 일입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다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건강지원센터라든지 다 1년의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지원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맞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런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밖에 못해?” 이게 감사의 자세입니까? 조화영위원! 감사의 자세 아까 숙지가 잘 안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10조 3항에 보면 “감사인은 수감기관 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실장님! 숙지하셨죠?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숙지하셨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자살예방 사업을 왜 하냐?” 감사과에서 하고 안하고는 그동안 사업한 것의 문제가 있거나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감사과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런데 자살예방사업을 왜 하느냐? 그 말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왜 안 하느냐, 하느냐”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 부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이 규명돼야만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거기서 보충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가 거북하고 말하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을 안 쓰고 우울증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사업은 왜 하느냐, 마느냐, 이것 감사관이 그런 것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 하시는 분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 중에 팀장이 감사팀장에게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잘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면 팀장이 보충설명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해야지요?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관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나 잘하지, 당신 감사 때 보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왜 끼어드느냐?” 제가 이것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조사 해서 나온 말입니다. 저도 날씨 30도 오르내리는데 발로 뛰어서 어렵게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인정 안 하시죠?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감사실장

그게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만약에 사실이면 제가 인권위에 제소합니다. 전부다 인정 안 하신 것이지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됐습니다, 제가 사실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실시 예정이었던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는 7월 11일 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