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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7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8

유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규배

김규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외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도 같이 치워버리면 안 됩니까?
규배

김규배위원장

들어봅시다.
성재

서성재위원

제안설명도 치웠는데 검토보고도 치우지.
규배

김규배위원장

검토보고는 한 번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오늘 할려면 시간이 촉박할텐데요.
홍렬

김홍렬위원

5분이면 됩니다.

이정열위원

간단하게 들어봅시다.
성재

서성재위원

처음이니까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908억7,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99억3,700만원에 비해 9.7%가 증가한 109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는 1,022억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12억9,500만원에 비해 11.9%가 증가한 109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86억4,2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12억9,500만원에 대비 109억3,500만원이 증가된 1,022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209억4,300만원에 대비 10%가 신장된 14억7,000만원으로서 예산액은 224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신장된 요인은 기타 잡수입과목에 계상된 칠곡택지개발3지구 교량및도로건설비 13억, 칠곡3지구외 반포천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 등 14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255억800만원에 대비 5억원이 증액된 260억800만원으로서 들샘공원개발사업비 5억원이 시본청 특별교부금으로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무태동사무소 서편도로건설사업비 명목으로 8억원이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이 74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이는 1,2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63억7,100만원으로 한시적생활보호사업비 등의 사회개발비가 5억9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등 경제개발비가 7억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4억3,3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비 지원과 고용촉진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1억5,000만원에 있어서는 북구보건복지센터건립청사 정비기금으로 차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912억9,500만원 대비 109억3,500만원이 증액된 1,022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425억8,100만원대비 4,500만원이 감소된 425억3,6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서당경비 1,800만원이 감소 경상적경비 1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주 증감된 요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운영위탁금 3억1천만원, 산격3동사무소 임차료 2억, 쓰레기봉투제작비 2억8,200만원 등 기정예산액 9억7,900만원을 삭감하여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에 따른 1억4,800만원 예산반영과 조직개편에 따른 통폐합된 각 부서 기정예산을 삭감조정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전환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456억2,300만원 대비 108억800만원이 증가한 564억3,100만원으로 23.6%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부분은 주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된 80억1,500만원이 시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구자체사업비 27억3,100만원 증액은 들샘공원개발비 5억원 중소기업지원사무소설치비 1억4,800만원, 칠곡3지구외 반포천정비사업 1억5,000만원, 무태동사무소 서편도로건설 8억원, 칠곡택지개발3지구외 도로및교량건설 13억, 도로굴착비 1억7,000만원등 시설비 증가와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비 8,4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업비 6,9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기정예산액 25억3,300만원 대비 1억7,200만원이 증가한 27억500만원이나 증액된 부분은 오성복지관 토지매입비 9,400만원, 장애인시설운영비 특별지원비 7,300만원 등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전화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는 IMF 체제하에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의 여파로 지방세수 결함의 상당부분의 감소가 예상되어 지난 1회 추경시에 이미 조정한 것으로 인하여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의 항목인 잡수입중 위탁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서 칠곡3지구 반포천정비사업 1억5,000만원, 칠곡택지개발3지구외 도로건설비 13억 등 토개공위탁사업비 계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5억원 증액은 들샘공원조성비로 책정되어 있으며 지방교부세 8억원은 무태동사무소 서편도로건설비 명목으로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 80억1,500만원은 대부분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1억5,000만원은 북구보건복지센터건립청사정비기금으로 정부 자금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분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면밀한 세수추계와 분석을 통해 세수감소에 따른 수지경영과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사전대비와 조직개편에 관련된 예산은 각 부서별로 삭감조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 이는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선정에 있어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에 있어 경제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의 심사는 집행부 전부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가 많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57쪽부터 60쪽까지와 135쪽입니다. 먼저 57쪽 일반행정비부터 60쪽 공보관리앞까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충 어느 부서에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고 하는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아직까지 수합을 해야 하는데 각 부서별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58페이지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이래가지고 1억7백6만3천원이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킨 거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다 시켰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삭감한 내용은 모르고 전체적으로 삭감한 내용은 먼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원하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각 부서별로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각 부서별로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부서별 삭감된 내용이 있는 지 물어본 것이고 여기 보면 아까 김홍렬위원 지역인 것 같은데 뒤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뒤에 것은 나중에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홍열

김홍열위원

이번 구청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의 감소로 인해가지고 기정예산보다도 얼마나 덕이 되었으며 현단계에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며 58쪽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증액이 8천만원 되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이런 예산이 8천만원 더 들어갑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본청에 대기해 있는 분이 열 한분이 있습니다. 공로연수가 열 두분이 있고 직원수가 2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동, 공로연수, 정원대기 다 포함되었는데 전체 441명이었는데 구본청 정원이 4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관공통운영비 증가 풀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놓은 금액입니다. 직원수가 증가된 금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증가되고 수당이 증가되고 정액급식비가 증가되고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다 51명에 대한 수가 증가되는 수에 대한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구본청에 과가 몇 개 과가 없어지고 동이 없어진 수에 대한 증가된 숫자입니다.

김종문위원

서성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57페이지 일반행정비가 각 동으로부터 삭감되었거나 각 과에서 삭감된 부분을 총괄해서 지금 일반행정비가 64억2,4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삭감예산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삭감하고 다시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기획실만큼은 어느 부분에서 삭감되었는 지 총괄표를 만들어 주면 의원들이 보기가 어느 쪽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조직개편 하고 그 밑에 수당하고 이것도 역시 삭감한 추경을 올릴 때는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올릴 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예산 짜다보니까 기구가 틀려지다 보니까 예산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새로 생긴 것입니다. 직원이 이쪽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용에 대한 것과 증가내용에 대한 것은 먼저번에 추경예산 제안설명서에 한 부씩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61쪽에 시간외근무수당부분입니다. 각 실과별로 전체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구조조정 작업이나 하므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공보관리인데 당초에 9명인데 12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보면 실과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동이 있고 출장소가 없어졌습니다. 출장소가 없어지는 숫자에 대한 증가된 것, 칠곡출장소가 없어지고 직원이 민원봉사과로 가고 다른 과로 간 숫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함은 중소업체로 말하면 잔업수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인가, 그것과 성질이 틀리는 지 그 점을 묻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공무원이 6시되면 퇴근을 하는데 퇴근시간이후에 2시간이상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잔업수당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인원자체가 490명으로 늘었는데 아무래도 업무가 폭주한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거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직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게 되면 잔업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6시 퇴근보다는 연장을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공휴일 빼고 24일정도 되면 24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며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해서 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음 57쪽 일반행정 정비부터 60쪽 공보관리앞까지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135쪽 지원및기타경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 반환금에 시보조사업비를 지금 1억7,185만4천원을 반환금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하다가 돈이 쓸데가 없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들어온 돈인데 '97년도 사업결산시에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대구역 정거장 공원부지 정비인데 300만원입니다. 이 돈도 돈을 집행하고 남은 돈, 고성복지관 토지매입비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장애인시설운영비 특별지원비 7,300만원 남은 것도 본청에서 과다 내시되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각 구청에 과다로 내려줘서 다시 거두어 들이는 일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시도에 과다로 내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이 장애인시설운영비특별지원이 3억4,500만원이 본청에서 내시되어서 여기에 집행하고 남는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알겠는데 고성동 복지관 토지매입비가 얼마들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산 7억중에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는 돈이 이 돈입니다.

김종문위원

될 수 있으면 반환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다 집행했으면 좋은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은 것은 반환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시설운영비특별지원에 7,350만원으로 약50만원 정도가 반환되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이렇게 남은 돈이 있을 때는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에도 그냥 얼렁뚱땅해가지고 남아가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데 장애인 시설에 가보면 장애인 시설이 형편없는데 구태여 남겨가지고 주면서 인심내고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7,350만원이 상당히 큰 돈인데 북구에 장애인시설운영비로 쓸 수 있는 장애인시설은 몇 군데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장애인시설을 전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9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9개중에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초과해서는 지급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가 80명 같으면 80명밖에 지원 안 하고 20명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60쪽부터 62쪽까지와 87쪽 및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먼저 60쪽 공보관리부터 62쪽 총무관리앞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문화공보실에 직원이 더 늘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9명에서 12명으로 3명이 늘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과가 폐지된 곳에서 더 지원을 받았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총무과에 있던 체육업무하고 사회과에 있던 청소년업무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 모든 업무가 내려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로 무슨 지시사항 같은 것이 동사무소로 내려갑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 쉽게 말하면 전에 행정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각 단체에 지원단체가 있는데 보통 10개 단체쯤 되는데 단체의 예산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내려갑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성격별로 틀립니다. 업무를 맡아 있는 부서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통폐합되는 동네에 각 조직단체가 있는데 조직단체에서 구청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도 있고 안 받는 단체도 있는데 동장이 부임해서 그 단체를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 대현2동, 3동 같으면 2동, 3동이 없어지고 새로운 2동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장이 단체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통우회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동장의 고유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구청지시에 따라 가지고 동장이 조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장이 마음 대로 합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동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는 인원수는 30명이고 50명, 100명이고 관계가 없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그런데 인원은 조례에 인원이 몇 명내외로 한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장이 그것을 해결을 못할 때는 구청에서 지시도 내릴 수 없고 명령을 내릴 수도 없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의해서 국장님이 지시를 할 수 없고 동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합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시조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 총무국 내무과에서는 지시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관련되는 것만 합시다.
용조

최용조위원

통반장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고,

김종문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급적 실과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쪽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103쪽 부녀청소년복지부터 105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03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연로비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104쪽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이 국비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국시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8,400만원, 건립해서 8,40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에 8,44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감리비가 책정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이것도 국시비 가지고 이동을 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감리비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의 청소년수련관건립비를 8,400만원 삭감하고 감리비로 변경했습니다.

김종문위원

105페이지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청소년음악회 2,000만원 해놓았는데 작년에 청소년음악회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때는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안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작년에는 한 것을 기억하는데
홍열

김홍열위원

김실장은 지금 청소년음악회와 청소년축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봄에 하는 것은 청소년축제이고 이것은 청소년음악제입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김종문위원

봄에 한 것 말고 작년에 고등학교 아이들 시험치고 나서, 그 작년에는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좋았습니다. 각 고등학생들 시험을 치고나서 한 자리에 모아서 축제를 음악회를 한 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안 했습니까?
홍열

김홍열위원

이것은 신설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청소념음악회는 이름이 틀려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는 제가 파악한 결과 청소년축제를 한 번 하고 이번에 이것은 청소년음악회로 하도록 예산을 신설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축제는 봄에 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봄에 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 음악회하고 청소년하고 기본 취지가 틀립니다. 축제는 자기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고 음악회는 조용하게 듣는 것, 지식소양을 쌓고 정신수양을 하는

김종문위원

청소년축제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집행한 것이 1,8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청소년음악회는 시험치고 나서 음악회를 하려는 뜻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11월18일 수능이 끝나고 나면

김종문위원

축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한 대로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음악회를 여는데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경대 대강당을 고등학생 3,000명정도, 11월18일 수능이 끝나면 11월25일정도 해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묻는 청소년축제가 1,8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가상해서 청소년축제가 1,800만원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면 만약에 청소년음악제를 실시하게 되면 청소년축제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중복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살아나므로 해서 청소년음악제를 하게 되면 청소년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축제도 하고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2,000만원 예산을 낭비하고 앞으로 1,8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3,800만원이 앞으로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두가지를 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까? 청소년축제가 1,800만원이 들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청소년음악회에 2,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통과가 되면 3,800만원이 소요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청소년수련원은 대불지 건에 있어서 재판계류중에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토지관계는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계류중에 있는 과정을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 또는 계획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현재 재판관계는 5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마지막 5회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심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승소를 하지 않을까,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예산문제는 전체를 97억8,00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한 것이 '97년도에 14억4,200만원, '98년도에 44억1,500만원해서 하고 있고 시비가 올해 10억 증액되면 올해 49억3,7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청소년축제를 1,800만원 들여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축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괜히 아이들 모아서 교통도 혼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무엇때문에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것도 나왔고 아니면 교통은 불편하고 했지만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는 그런 것도 있는 지 아니면 그런 평가도 없이 또 청소년음악회를 할려고 하는 지 사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하고 나서 휴유증, 하고 나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6월에 청소년대축제를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7,00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직접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앞으로 이런 행사는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인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좋았다는 말만 가지고 안 되고, 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자료는 하나도 없네요. 구청에서 잘 되었다는 말로서 사후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것을 물어본 근거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말로만 해서 됩니까? 하고 나서 유익하고 좋다고 말로야 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묻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해주십시오하는 부탁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안 그러면 언론에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사회산업국장을 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청소년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하고 난 뒤에 교장선생님들을 만났는데 학교의 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이 다 좋다고 할때는 또 일부는 모든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되었노라 청장님과 식사하시면서 대화하는 과정도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심있는 구의원님들은 오셔서 보시고 난 뒤에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증액해야 안 되겠나, 듣기좋으라고 하신 말씀인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구청에서 여론조사 해보겠다는 것은 어렵고 그것을 서면으로 남겨놓으면 우리 좋은 말만 합니다. 그것을 남겨두게 되면 일부 비판적인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조사해서 남길 수는 없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면 간담회 기록이라도 남겨놓든지.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간담회 한 기록은 있을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나오셔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그것은 확실히 압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모른다고 했다가 안다고 했다가 헷갈립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국장님,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편성할려고 하면 위원들이 알아야 될 일이 과거에 한 일이 정확하게 정말 유익했나 싶어서 위원들이 묻는 것이 아닙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김홍렬 그 당시 사회산업위원장이 해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교장선생님들 뿐아니라 학생들이 계속 해달라고 해서 초선의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양해를 하이소.
용조

최용조위원

초선의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청소년음악회를 할려고 하면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 했다고 서류를 제출해야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우리가 알고 예산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제가 1분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서성재의원하고 그 당시에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청소년축제를 지금까지 세 번 했습니다. 시민체육관에서 두 번, 실내체육관에서 한 번, 6월까지 했는데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위기에 접해본 사람들은 의원들도 증액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구전체 11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3천명내지 4,5천명 되지 싶습니다. 모여가지고 젊음을 발산하는 그 광경은 돈을 주고 못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잊어버리고 저렇게 놀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런 방면으로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찰서에는 청소년선도위원, 구청에도 청소년선도위원, 각 동에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예방범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열 번하는 것 보다 이것 한 번하는 것이 열배 낫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축제는 자기들 기량, 젊음을 발산하는 것이고 콘서트는 수동적으로만 듣고만 있는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당시의 사항이라든지 시설을 많이 해야 되고 투자가 많이 되는데 콘서트는 악사들에게 돈을 주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시험치고 정신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해소하는 의미에서 해준다면 이 예산이 너무 많다는 이런 판단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은 청소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천억원 중에 청소년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러 더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청소년축제라든지 청소년콘서트를 하거든 한 번 참여를 해보이소. 그 분위기에 젖으면 내 사비라도 털어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57쪽과 62쪽부터 68쪽까지와 7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57쪽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62쪽 총무관리부터 68쪽 민원관리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총무과소관은 거의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62페이지 명퇴수당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명예퇴직자가 이만큼 많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6천만원으로 상반기에 두 사람을 명퇴를 시키고 나니까 예산이 일부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3/4분기, 4/4분기에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의한 정년감축, 다른 여건변화에 의해 가지고 9월30일자로 일곱 분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 7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실지 재원관계때문에 3/4분기에 나가신 일곱 분의 부족분만 명예퇴직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11월7일까지 명퇴신청을 받습니다만 그 기간안에 명예퇴직 신청하는 분은 12월 결산추경 때 계상할려고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은 알겠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비워져 있습니다. 분소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분소로서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비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강북출장소나 통폐합이 된 일부 동에 민원분소가 나가 있고 당초에 있던 동에 인력의 40%가 기존 동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동의 비품은 흡수되는 쪽의 동에 일단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비품은 일괄해서 부족한 동에 신청을 받아서 관리전환을 시키고 강북출장소에 있던 비품 일부는 세무과소속은 이쪽으로 가져오고 자체 분소 나가있는 곳에서 쓰고 2층에 일부 두었는데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요구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일단 총무과가 재무과와 통폐합되어서 재무관리를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 태어날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비품신청이 상당금액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혹시 퇴출시키는 동사무소에서 쓸만한 비품을 거기에서 쓰라고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취급을 하니까 이런 문제는 쓸 수 있는 비품은 적재적소에 쓰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음 71쪽부터 73쪽 세무관리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산서 68페이지 처음에 시민운동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시민운동을 어떻게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총무과소관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68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민원실에 보면 정규직원 이 아닌 학생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는 정규직원이 아닌 사람은 공공근로 봉사요원 두 사람하고, 일용직 한 사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창구직원은 전부 정규직원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네.
용조

최용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원실에서 혹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광고물 같은데를, 민원실창구에 아가씨가 정규직원이 아니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임시직이 하는 것이 많다고 들었고, 그 사람들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어떤면에서는 창구에서 일어난 것을 위에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물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말씀하시는데로 보면 정규직원외에 고용직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용직 한 사람하고 공공근로 봉사요원은 보조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창구에 증명을 발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혹시 보면 보조원이나 일용직이 문제성이 일어났을 때에는 거기에서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위에 까지 보고해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7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민원분소운영경비라고 있는데 분소라면 칠곡출장소를 뜻하는 것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종전에 강북출장소가 폐지되고 거기에 칠곡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호적, 건축, 지적업무의 민원만 보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각종 장비유지비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각종 장비가 종전에 출장소로 있을때에는 유지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있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것을 묵살하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네, 출장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출장소 것은 예산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만 올린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78페이지 주전산기자동백업장치가....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출장소운영경비라고 해서 밑에서부터하고 그것은 정보통신과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민원봉사과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홍렬

김홍렬위원

후반기 종토세 부과율이 얼마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170억정도 입니다. 그것은 고지서 용지에 보면 종토세가 있고, 도시계획세가 있고, 교육세가 있고, 농토세가 있습니다. 다 하면 그렇게 되고 종토세는 99억8,000만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세입에 차질이 별로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문제는 종토세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종토세만 상당한 수준으로 된다면 금년은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우리가 북구청에서 토지임대주고 있다든지 세를 받아들이는 다른게 있습니까? 있으면 몇 건이나 되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 소관은 총무과소관입니다만 재무과에서 하다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건수라든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어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마 세입에서...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 대해서 구청땅이 있을 것인데 임대료를 받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받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혹시나 칠곡같은데에서도 시부지라든가 국유지를 파악해서 돈을 안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소관입니다만 안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임대를 했다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임대를 했는 것은 받고 있는데 노는땅에 임대료를 안받는 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포장마차라든지 돈을 안주고 밤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는땅에 필지는 몇 건인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마 파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삼수

유삼수위원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구세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사업소세하고 네가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작년의 경우에 160억,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징수가 된 금액이 160억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네.
성재

서성재위원

75페이지 상설기동체납반 책상구입, 복사기구입이 있는데 체납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이 인원을 늘려서 책상을 구입하고 하는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우리가 동에 있던 직원을 구청에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전 체납세를 독려를 하도록....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각 동에 있던 세무직 19명을 구청에서 일괄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런데 상설기동체납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29명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세무과 직원이 얼마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78명입니다. 출장소까지 다 왔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기동체납반 인원이 29명이고 전체가 78명이고...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등기일반 및 반송이 있는데 620만원 예산을 증액했는데 체납액이 많이 늘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원인이 두가지입니다. 종전에 출장소에 우편요금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출장소에 하던 업무가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감액하고 다시 올리는 것도 있고, 조금 모자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체납액 %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금년에 체납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약 30%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40% 정도로 봐야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상설기동체납반이 그 전에 보면 할당제라고 해서 직원들이 독려를 아주 강력하게 했는데 근래에 보면 그렇게 강력하게 안하던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이 7월1일이후와 7월1일 이전하고 다릅니다. 7월1일 이전에는 세무직이 각 동에 있고 각 동을 통해서 체납세 독려를 하고 했는데, 7월1일 부터는 동에 있던 직원이 구청에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서 느슨함이 있었고 또다시 10월달에 와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하고는 체납세를 독려하는데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체제가 정비되었기때문에 지금부터는 제대로 독려를 하고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과장님께서 구재정을 상향시킬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체납세정리에 있는데 상설기동반에 투자해서 돈만 더 받는다면 좋은데, 체납액을 줄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서성재위원님의 질문에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세무과가 북구청에서 해야될 일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70여명된다고 말씀하시는데 70여명이 상당히 노력하는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세금징수실적이 '97년도하고 '98년도 현재까지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안들어나서 그런데 직원이 세금부과 잘못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세금조정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해서 연간 승소률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계장, 과장, 국장까지 결재를 맞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하나 실례를 들자면 직원이 4,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1,300만원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지식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계장, 과장이 법적인 잘못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에는 예산을 세우는데도 지장이 있고, 구청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연간 몇건이 발생했으며 이런 것이 있으므로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장이 있고 집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리고 세금부과 내지 징수실적을 봐서 모든 예산을 잘 편성해서 했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먼저 '97년하고 대비하여 징수실적이 어떠냐하는 것은 제가 그 수치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관계는...
용조

최용조위원

예를 들어서 4,500만원 부과해서 1,300만원이 내려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과를 해서 이렇게 됐다면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왔더라도 계장, 과장, 국장까지 올라갔는 줄 아는데 그러면 계장, 과장, 국장도 법적으로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말씀하신 4,5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무직원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담당직원들의 능력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자체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교육원에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절차를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와서 여기는 이렇게 적용해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했을때 조금전에 이야기 한 대로 계장, 과장, 국장에게 결재가 올라갑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국장님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고 과정전결이 있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계장, 과장, 국장까지도 눈감고 봤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런 직원이 세금부과 잘못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을 한다던가 행정소송을 해서 구청에서 패소하는,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으로 내려준다 아니면 행정소송해서 세금을 깍아준다는 것이 몇 건에서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행정소송의 건수..
용조

최용조위원

몇건에서 몇건이 승소했고 패소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모르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76페이지에 수입증지제조수수료라고 해서 169만8,000원이 어떤 근거로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것은 당초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의 예산은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입증지는 각 동에서 증명할 때 수입증지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자라서 증액을 합니다만 당초 400만원 있었는데 모자라서 169만원 더 하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169만8,000원만 하면 두 달정도 더 쓸 것은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올해는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세무직원을 일선에 각 동에 배치할때와 그 세무직원이 구청에 한 곳에 모일때하고 세수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7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고 그리고 구조조정이 있었고 다소 어려운 혼란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전하고 이번하고 대비를 해서 수치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7월, 8월, 9월 벌써 석달이 지났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5만원이하는 동네로 세금을 거두라고 내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세수가 이러하니까 구청장에게 보고하든지 해서 세수가 잘 걷이는 방향으로 해야 안됩니까? 한데모아서 단속만 한다고 세금이 잘 거두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무과장이 현재 위원에게 답변하는 모든 문제가 공부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서면이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물론 위원들이 서면요구하면 해 줘야 하지만 금방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알아야 안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전부 수치문제이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입니다.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성재

서성재위원

주전산기자동백업....지방세인허가시스템서브장치에...백업장치에 용량이 충분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주전산기에 백업장치를 새로 달려고 했습니다. 주전산기는 구청에 타이콤2라는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가격이 1억원짜리인데 '96년7월21일에 3년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2월말에 계약완료가 됩니다. 그때 계약당시에 1억원짜리를 임대를 하면서 3년후가 되면 아시다시피 컴퓨터라는 것이 한 달마다 다릅니다. 1년되면 또 용량이 새로운 것이 발전되고 그런데 계약조건에 10%로 사게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있습니다. 10%면 1,000만원입니다. 3년이 끝나면 10%로 타이콤2를 사게 되어있고, 타이콤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전산기인데 주전산기가 구청의 일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타이콤2의 용량은 그릇에 물을 담듯이 얼마만큼 기억하고 일을 해 내느냐 하는 것이 용량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콤2의 용량은 7.1GB입니다. 7.1GB는 GB라는 단위가 10억단위입니다. 그 밑의 단위가 MB입니다. MB는 백만 byte입니다. 그 밑에 KB입니다. KB는 천단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1byte는 영문으로 치면 A치는 것이 1byte 입니다. 보통 한글은 2byte입니다. 영문 A자는 1byte이고 한글은 2byte입니다. 보통 퍼스널컴퓨터에 보면 디스켓이 있습니다. 이 디스켓의 용량은 1.2MB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전산기에 달려고 하는 자동백업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타이콤2가 지방세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면허서, 지방세라는 것을 다하고 징수수납, 체납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돌리면 백업을 해야 합니다. 백업은 오늘 일한 것을 기억하도록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백업입니다. 몇월 몇일날 고지서가 얼마 나오고 몇월 몇일날 자료가 나오고 이 백업에 기록이 다 됩니다. 이 기록을 옛날에 가지고 있는 타이콤2는 수작업을 했습니다. 자동이 아니고 요사이 나오는 컴퓨터는 자동화이고 백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 왜 좋으냐하면 첫째 백업을 하면서 자료가 수작업을 하면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해 놓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500만원을 들여서 백업장치를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급한 것이 지방세인허가시스템서브 때문에 예산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지방세인허가시스템서브라는 것은 타이콤2와 같은 주전산기입니다. 우리가 왜 바꿀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타이콤2는 지방세 처리를 20만건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타이콤2의 용량이 7.1GB인데 하고 있는 것이 5.0GB입니다. 그 만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타이콤2 하나 가지고는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급한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래서 이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인허가시스템서브라는 것이 지방세는 지방세 대로 타이콤2에서 하고 새로운 기계에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용량이 모자라는데, 지방세도 걸고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주·정차위반 또 하천사용료, 각 과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 그리고 위생, 건축 이런 민원을 하는 인허가 관계, 이런 시스템을 할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백업장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늦게 해도 되고 그래서 지방세인허가시스템서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과장님 오시기전에 최충부과장님 있을 때에도 말씀을 비췄는데 전산기는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쓴다고 했고, 지난번 감사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입장비 물품취득비로 했으니까 이것도 임대를 하면 되는데 왜 구입하는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를 활용을 한다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왜 임대하던 것을 구입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타이콤2는 당초 가격이 1억인데 이 유지보수비가 3년되면 1억이 다 날라갑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유지보수비를 책임집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임대는 임대가격이고...
성재

서성재위원

임대를 할 때에는 유지보수비는 저쪽의 책임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계약이 왜 그렇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기계만 빌려주고 기계안에 있는 프로그램 테이더베이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등을 다 손봐주는 유지보수비가...
성재

서성재위원

유지보수비는 보통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면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도 계약을 해서 하는데 유지보수비는 우리 구청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성재

서성재위원

유지보수비는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타이콤2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외에 기계를 운영할려면 그 안에 장비가 많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도 약간은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하는 것도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성재

서성재위원

월 일정액을 준다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빤한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임대계약은 3개월에 900만원입니다. 3,600만원을 임대료로 주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은 접어두고 유지보수비가 타이콤2에 대한 기계비보다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 전산과장의 이야기로는 이 전산시스템이 날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유지보수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다. 우리가 사더라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 때문에 지방세인허가시스템서브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성재

서성재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전에는 임대를 했는데 왜 사서할려고 하느냐, 정책을 바꾸었느냐...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물론 임대를 해서 쓰면 우리가 새로운 기계가 개발이 되고 올해 사도 내년에 이 보다 더 좋은 기계가 나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지방세인허가시스템서브 4,500만원 밖에 안올렸는데 이 기계가 보통 살려고 하면 1억, 2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싼것을 사도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살 계획으로 지금 국산 타이콤2라는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우, 삼성, LG, 현대 개발해서 만든 것인데 독점을 해서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가가 3,0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성재

서성재위원

외국제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외국 수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워낙 비싸니까 기존 자동백업장치에 있는 예산으로 이 만한 것을 사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주전산기자동백업장치도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구입예산입니다. 이것은 보조장치입니다. 주전산기에 붙여서 백업할 수 있는 보조장치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보조장치라도 구입자금이냐는 것입니다. 전 전산과장의 이야기로는 모든 전산기기에 대한 것은 임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제가 내무위원이 아니라서 제때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구입자금이 들어갔으니까 정책을 변환해서 구입쪽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임대쪽으로 가는 것이냐 그전에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구입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이것도 임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하는데 임대가 나은지, 구입이 나은지 알아보셨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용량이 모자라기때문에 보조할 수 있는 작은 컴퓨터를 할려는 것이지 큰 것을 할려면 당연히 임대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용량은 임대업자하고 타이콤2를 할 때 우리 용량은 얼마이다하고 계약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한 것이 오버되었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96년 7월달에 할때는 이만큼 타이콤2가....
성재

서성재위원

계약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3년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3년해서 헌 기계는 우리가 인수를 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는 것이 나을 것인데 어떻게 임대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지 왜 낫냐고 하면 용역주는 비용이 사는 것 보다 더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감을 못잡겠습니다.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공부를 해서 해야된다, 안해도 된다 판단을 하는 것이지 임대가 낫다고도 하고, 사는 것이 낫다고도 하고 하면 어떻게 의원으로서 판단을 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당초에 타이콤2가 워낙 가격이 높아서 계약을 임대로 했고,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성재

서성재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임대해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현재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에 월9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고, 이것이 1년에 3,600만원이면 3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시행착오한 것이면 사실 시행착오이다 앞으로 전산기계를 구입해서 몇 년을 하던지, 어차피 정보화시대인데 이런것을 안하고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정책이 바뀌어졌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굳이 자꾸 할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한 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제가 왜 짚고 넘어가냐 하면 최충부과장은 임대하는 쪽이 낫다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에도 누누히 임대쪽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사는 것이 낫다는 것밖에 안들립니다. 나중에 검토를 했는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용조

최용조위원

쓰다보니까 임대해서 쓰는 것 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쓰고 있는 타이콤2라는 기계가 '96년도에 나온 것인데 이 기계가 7.1 GB밖에 안됩니다. 현재 나온 것은 18GB로 2배정도 됩니다. 그 때 살때는 이 기계로 행정을 다 했는데 임대해서...
용조

최용조위원

임대해서 쓰다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용량많은 것을 임대하는 것 보다는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입을 해서 쓰다가 2,3개월 후에 용량이 턱없이 모자라면 그것을 버리고 새로 사야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그러면 또 이런 것을 하나 사야합니다. 헌 기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임대해서 쓰다가 용량이 모자라면 또 하나 사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돈이 어느 것이 많이 들어 가는지 설명해 주셔야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2대때 전산관계에 대한 것을 다루었던 기억이 나서 몇가지 질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전산기 7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주전산기의 리스료 불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연말까지 예산을 세운것이 사용료 900만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5%를 내야 완전히 우리것이 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10%를 내야합니다. 1억짜리를 1,000만원 줘야 삽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이 올 12월달이면 끝이 나는데 지방세인허가시스템서브라는 것이 주전산기에 부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전산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확장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그보다 작은 기계를 하나 더 사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량이 이것을 사서 또 사야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도 되고 주전산기 리스가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용량이 모자라서 일처리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쓸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속도가 늦어서 폐기하고 또 살수도 있겠네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오래되면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스템서브하는 것을 주전산기 용량이 모자라서 하나 더 가져놓겠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김종문위원

리스료가 12월말이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끝이 나고 1,000만원 주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처음부터 계약한 것이 헌것을 사도록한 자체가 그렇고 처음에 이야기할때는 10%주고 산다는 이야기를 안했고 임대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 것 용도폐기된 것을 사서 뭐합니까?

김종문위원

아닙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헌 기계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리스 규정상 리스료를 불입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10%를 줘야...
성재

서성재위원

김종문위원님,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입니다.

김종문위원

10%를 안주고 그냥 주자는 것인데....약정서에 사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최용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유리하느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볼때는 기계가 고급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IMF 관계로 굉장히 저가로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 리스보다 사는 것이 좋고 또 옛날 타이콤2는 7.1GB로 쓸수 있었는데 요새 나오는 기계는 18GB를 살려고 합니다.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을 더 넣을 수 있는 것이 4개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 많아져도 몇 년후까지 리스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났다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삽입해서 쓸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액수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아직 안나왔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는 아직..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것도 안 나오는데 예산을 달라면 우리 위원들은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때는 이러할때는 얼마만큼 덕인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앞으로 3,4년 후까지 사용하는데 이런 점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2000년부터는 온세계 컴퓨터가 2000년 문제로 ...2000년대되면 저 기계가 쓸런지 못쓸런지 ....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요새 나오는 컴퓨터는 2000년 문제가 해결된 것이 나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개발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문제가 없는 것을 사겠습니다. 의료기기 장비같은 것도 2000년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하고 만약에 이야기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감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듣기 좋게끔 빠른 시간안에 해 주시기 바라고...
성재

서성재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조금전에 요구를 했는데 대비표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위원장님 내무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도시에서 문제시된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사무소개설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나중에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8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03페이지 경로당 난방연료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경로당이 현재 아파트내의 경로당에는 난방연료비가 겨울에 북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출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나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일반관리비는 연료비하고는 경상비에 대해서 경로당난방연료비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경로당이 사실상 북구 복현동에 보면 너무 난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현동에 보면 72번지에 경로당이 있고 경북대학교 담 밑에 100m도 안 되지 싶은데 거기에 경로당이 3,000만원인가 임대를 얻어서 한 것이 있고 또 우측으로 보면 들샘경로당인가 거기도 100m정도밖에 안 되고 또 동진아파트내에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이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경상비도 문제가 있지만 한 군데로 뭉칠 수가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들샘경로당에 합쳐서 한 군데로 만들어서 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연료비도 겨울에 충분하게 지원해주고 여러 군데 같으면 여기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저기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각자 춥고 떤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로 합쳐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상경비도 줄고 난방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고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도 아낄 수가 있고 시설관계도 복현동 72번지 보면 경로당에 있는 화장실을 보면 사실상 수세식 변소도 없고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 요강도 갖다놓고 악취가 나고 사실상 경로당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수용소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몇월부터 난방비가 나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2월부터 내년3월까지 나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연료비도 약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따뜻하게 하기에는 이 경비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북구전체 166개소인데 이 경비가지고 나누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질문을 다 하셨으면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립된 경로당을 한 군데로 합쳐주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유삼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난립문제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동은 23개소인데 경로당은 166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유삼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이 노후되고 어려운 경로당은 옛날부터 저희들이 신축을 하면 현대식으로 짓고 있고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신설아파트 하면서 정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문제는 103페이지 연료비보다도 더 나갑니다. 저도 연료비를 파악하니까 국비가 1년에 1개 경로당에 20만원, 시비가 122,000원, 그리고 구비가 1개 경로당에 12~14만원, 구비나 시비는 경로당의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구비는 20평미만일 경우에는 월2만원정도 20평에서 30평까지는 3만원, 30평에서 40평까지는 4만원, 40평이상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먼저 상위때도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연료문제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마다 약7,8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최저 경로당일 것입니다. 4/4분기에 한 번 나가고 내년 1/4분기에 나가고 두 번 나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혹시 경로당에 1,2,3층이 있을 때 1층이 필요없고 2층, 3층만 필요할 때 1층은 점포로 사용할 때 전에는 보면 경로당 자체에 노인들이 세를 받아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경로당에서 세를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모 경로당에서 시에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15만원 구청에서 내려주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15만원 주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대현동의 경로당인데 적십자사에서 무료급식소로 1층을 사용하도록 아무 대가도 없이 구청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전에는 세라도 조금씩 받고 안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사용을 하면서 시에서 구청을 통해서 주는 돈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도 끊어졌습니다. 월 7,8만원 주는 것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네 경로당도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마음 대로 하는 지 아니면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최용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경로당을 임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 문제는 어느 경로당인지는 모르겠는데 경로당오는 노인들에게 다소 합목적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할 지 몰라도 임대를 해가지고 어떤 수입을 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경로당 경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구청에서 적십자사에 무료급식소로 내주어라 했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지 안 그러면 노인자체에서 안 한다고 하면 내보낼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목적 외 사용할 때는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님이 전에 대현3동입니다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노인회관이면서 마음 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0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에 정신대생활안정지원해서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신대생활안정자가 북구에도 많이 있는 모양이지요. 몇 명이며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신대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산격1동 산격영세민아파트에 계시는데 국비 월50만원, 시비 월50만원해서 월 100만원 지급됩니다. 구비는 없이 1인 월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2,400만원은 시비를 곱한 숫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40만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88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1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는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북구에 119쪽입니까? 중소기업지원사무소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에 벤처기업 수가 몇 군데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약78억인가 공공근로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 78억을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전환하면 생산시설에 투자해서 자연적으로 노동력이 창출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 지 말씀해 주시고 한국 경제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경제이론가가 없어서 경제가 침체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도 유수한 경제인들이 많고 대구에도 문시장이하 여러 경제인들이 많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밝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런 지원자금을 가지고 제가 볼때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나 SNP 같은데서 말 한마디에 한국의 신용이 있다, 말 한마디에 주가가 급등합니다. 또 한국이 신용이 없다고 하면 급랭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쪽에 로비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북구에 중소기업사무소설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김홍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구시에 있는 중소기업중에 벤처기업으로서 관련법에 의하여 확인받은 기업체 수는 모두 27개소입니다. 대구시에 27개이고 그 중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13개로서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북구지역이 사무실을 두기에 용이한,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사무실 경비가 싸기때문에 벤처기업이 북구에 특별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도 이러한 업체들을 돕는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사무소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서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78억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하면 오히려 고용이 창출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산성을 높이고자 할지라도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는 행정의 생산성과 행정의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생활고를 해결해 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상부에 공공근로사업에 드는 인건비를 3D업종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하면 그들이 3D업종에 취업을 하여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높이고 취업도 높이지 않느냐는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행자부가 단기적으로 실업자들에게 생활고를 해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생각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의의라든지 평가가 달리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사용되는 예산 등으로서 외국의 신용평가회사의 로비자금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랴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하게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경제원리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운용하지 않고 개발시대의 그러한 정치적인 논리로 경제가 운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논리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형식적으로는 배출되었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해온데 외국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저희 국운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앞으로 이러한 중소기업을 평가하고 지도해 낼 수 있느 전문인력들을 고용하고 또 대구테크노파크의 전문인력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중소기업을 평가해 나가고 그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사업내용은 시의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을 모집하는데 7,8급에 준해서 계약직공무원이 순수한 경제원리에 의해서 대구경제를 풀어나간다고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3,4급이 된다든 지 7,8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옳은 인력이 흡수가 되겠느냐 의심이 가고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젊고 유능하다고 보고 케리어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의심이 가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분명히 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시행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김홍렬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공고한 계약직공무원은 '다'급 2명과 '마'급 1명입니다. '다'급은 굳이 7급이니 9급이니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다'급 같은 경우는 정원관리에 있어서 7급상당으로 관리를 하고 '마'급 같은 경우에는 9급상당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봉급자체는 계약직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다'급 같은 경우에는 본봉이 102만원 수준으로서 7급공무원 26호봉에 해당되고 '마'급 같은 경우는 본봉이 77만원정도로서 9급공무원 21호봉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비록 정원관리에 있어서는 7급, 9급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보수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다라는 사실과 IMF여건하에서 지금 실업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인력이 저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에 의회와 그런 교감을 가지지 못한데 대해서 질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매일신문에 10월14일자로 공고를 내서 21일까지 지원서류를 접수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채용한다고 해놓았는데 면접이 끝났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서류만 수리한 상황이고 서류전형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서류는 다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받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이고 보육센터 비교한 서류를 보면 최고가 47억까지 든 곳이 있고 우리 북구에서 노원동사무소에 1억4천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창업비용은 1억4천만원들고 47억들고 하면 적게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보는데는 찬성을 하지만 어제도 제가 물었는데 우선 1억4천만원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99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서가 없습니다. 우선 1억4천만원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이며 향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계획서가 없습니다. 무작정 1억4천만원만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는데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서 더 크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계획이 없이 무슨 1억4천만원 투자를 해서 실효성도 없는 것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비교라고 해서 대구소프트웨어지원센터, 대구창업보육센터, 서울창업보육센터, 서울 강동구, 서울 중랑구, 대구광역시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것 가운데 지금 대구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대구창업보육센터는 각각 예산이 14억원, 47억원정도 서울창업보육센터같은 경우는 신축건물비만 15억, 이외 다른 것을 합하면 50억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구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5,700만원, 9,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업체들에게 간단하게 칸막이 공사만 해서 장소만 임대해 주는 것이고 북구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라고 해서 1층에 중소기업 봉사실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많이 들어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열어 놓으면 신규로 내년부터는 예산이 끝도 없이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목적이 새로운 큰 사업을 시작해보자라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특화된 정부 각 기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들을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연계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1억원 또는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지역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지원하여서 지역 중소기업체들에게 외국바이어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적은 예산이 드는 100만원, 200만원 단위의 사업으로서 그리고 계약직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서 지역중소기업을 돕겠다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예산은 미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서에 관련되어서는 북구중소기업봉사실 운영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그 계획서라는 것이 사전에 번지르르하게 다 완성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 중소기업봉사실에 근무할 계약직공무원들이 현지의 중소기업을 방문하여서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따로 제출하여서 그 목표를 설정을 받고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따라서 계약직공무원들의 재채용을 결정함으로서 철저히 성과위주의 계약직공무원 인사운영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제고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은 공중에 뜬 계획이고 또 계약직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일을 얼마나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얼마나 되는 지 지금까지 실적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모르고 다른 곳에 비교를 해놓은 곳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창립이 언제되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 지도 조사가 안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했으면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조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강동구하고 중랑구 창업보육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만 제공해 준다는 의미이지 진정한 의미의 보육, 즉 아주 어린 상태에서 제대로 된 기업이 될 때까지 키워내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주 결여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보육은 서울창업보육센터에서 보여주듯이 서울창업보육센터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역경제국 경제진흥과에서 서울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맺어서 서울대학교에서 한 해 약9억원정도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창업보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약24개 업체가 입주를 해가지고 창업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련공무원이나 직원들에게 들은 바로는 서울창업보육센터가 들이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는, 졸업이라고 합니다. 2년동안 창업보육되고 난 다음에 퇴교하는 것을 졸업이라고 하는데 졸업업체들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미미하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고 제가 봤을 때도 막대한 투자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대구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지매입비, 건물신축비해서 총4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여기 입주업체 수는 대구창업보육센터는 24개가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19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과위주로 기술이 부족한 업체들도 입주를 시킬려고 하는 부실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대구테크노파크의 창업보육센터를 위탁해서 운용케 하므로서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또 신규로 투자되는 비용은 최소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중소기업봉사실의 경우에는 지금 대전, 경남, 제주도 등 대도시권에서는 중소기업종합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에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관련 기관들을 한데 모아놓은 형태의 것으로서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봉사실과는 그 성격이 약간 다른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 정도해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모든 곳에서 이런 것을 해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별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듣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다녀도 안 팔리는 상태인데 직원 3명이 지금은 1억4천만원정도 들지만 내년도 예산은 과장님도 대답을 못 하시는데 얼마가 들지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면 처음에 돈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돈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또 차이가 생겨야 성과가 나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모든 여건이 안 맞고 물건이 안 팔려서 못하는 것이지 번역 못해서 못 파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3명이 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모른데 이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최용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직 '다'급 2명하고 전문직 '마'급 1명 3명으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원인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장파악하면 사무실에 찾아오는 일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지금 당장 인건비는 3명에 대한 인건비만 나왔지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인원은 전혀 이야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볼 때 외국바이어가 왔을 때 의사소통을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하는 지 중간에서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중재역할을 해줄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서류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류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3명이 현장에 다니면서 원인파악하고 하다보면 A라는 회사를 하다보면 B라는 회사가 왔을 때는 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냉난방기가 6대 들어간다는 것은 방이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방이 많다는 것은 그 방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어떻게 3명만 올려놓고 6개 방이 있는데 나머지 방에는 사람도 없이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알아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직 '다'급 2명, '마'급 1명은 기본적으로 있고 또 구청에서 기존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근무하던 직원 한 사람이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4명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무원이 민원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전문인력 1명을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파견시켜서 근무시키면서 2층에 창업보육센터를 관리하고 대구테크노파크가 독자적으로 북구가 추진할 우수중소기업육성발굴업무를 대구테크노파크 전문인력이 맡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 바이어가 왔을 때 중재역할을 할 사람에 대한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계약직공무원들은 모두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인력으로 뽑히기 때문에 추가로 통역요원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같은 작성에 있어서도 계약직공무원들은 모두 국제통상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류작성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많은 시간을 요하지는 않을 것이며 특별히 많은 시간을 요하며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사무실에서 다 끌어안을 수 없고 그것을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6대는 제가 서울창업보육센터 등 여러곳을 다녀본 결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 간섭없이 24시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냉난방을 중앙집중식으로 하게 된다면 아침9시부터 저녁6시이후에는 냉난방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 입주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24시간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각 방에 냉난방기를 1대씩 넣게 되면 참고로 보시면 여기 맨 뒤에서 바로 앞에 장에 보시면 2층에 창업보육실 5개와 회의실겸 공용장비실 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냉난방 겸용이 되는 것을 하나씩 넣어서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전기료를 내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4시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용량을 가진 냉난방기를 넣어주겠다는 것이고 1층의 냉난방은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서 기존의 노원3가2동사무소의 냉방기와 난방기가 소음이 비록 많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여서 600만원을 자체적으로 절감하기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사회산업국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거창하게 희망을 너무 거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시발단계인데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산업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을 창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약3억정도씩을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99년도 예산에도 100억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쓴 곳을 보니까 대구는 불과 3.2%밖에 안 썼습니다. 왜 그렇게 못썼는 지 나름 대로 판단해보니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중소기업들이 그런 것이 있는 지 없는 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절충해서 돈을 융자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전액 보조를 받습니다. 이 보조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들을 우리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이들로 하여금 비록 이런 작은 일이나마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서 우리 북구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도 하고 한 단계 레벨업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 1억4,700만원을 투입하시면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참가하는 세 사람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단순한 경상경비밖에 들지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일을 시작해보면 보다 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 의장단에 사전에 알려서 협의를 했으면 무사히 잘 되도록 하는데 전국에 신문에 공포를 해놓고 미리 다 해놓고 집행부에서 계획잡아서 다 해놓고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이소 하는건데 그러면 의원들은 24명 뭐합니까? 앞으로 국장이나 구청장이 권리가 있거든 의원을 해산시키고 마음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다고 하는 자체는 좋지만 너무나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정확하다고 하면 100% 어떤 위원들은 자기 사비털어서 1억5천만원 내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9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모두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것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걸러온 상태이고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6쪽, 97쪽, 그리고 107쪽부터 109쪽까지,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소관 모두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개발제한구역도 도시관리과소관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08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순찰용피복비와 급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북구내에 총면적의 몇㎡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95.51㎢가 행정구역전체인데 개발제한구역은 63.47㎢입니다. 그러면 전체 구역에서 약80%정도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 직원이 순찰을 하게 되어 있고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피복비 나가는 것과 순찰용 피복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급식비는 현재 정식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산불감시원처럼 채용을 해서 나가는 비용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감시청원경찰이 6명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것이 도시관리과에 속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담당 관련공무원이 2명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2명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출장할 때 급식비이고 피복비는 청원경찰용 잠바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예를 들어서 무태, 조야, 노곡, 연경동 같은 곳에 개발제한구역이 많은데 본인은 복구에 약20년을 살았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라든지 본 적이 없습니다. 옷을 입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한다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한다든지 전혀 본 일이 없고 산불감시원은 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식직원은 피복비가 나갈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평상복에 행정근무를 하다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무엇을 짓는다고 신고를 받고 나갈때 피복비가 포함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급식비는 일반공무원하고 해당이 되고 피복비는 청원경찰에게만
삼수

유삼수위원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은행에 있는 청원경찰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정부에서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72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실태조사를 대충 저는 상식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할 때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줄만 그어서 개발제한구역이다, 예를 들어보면 '72년도에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청원경찰을 모집해서 예산낭비하고 일반 정직원이야 도시관리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도 보면 저는 땅 한 평도 없지만 풀도 한 포기 없는 곳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놓았습니다.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순찰대원피복비, 급식비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정조치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을 하셔 가지고 순찰용피복비, 이것이 없으면 예산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앞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개발제한구역에는 해서 안 될 지역도 묶어 놓았는데 임야에 묶어야 되지만 논밭 같은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찰용피복비라든지 관련 급식비가 많이 절약이 안 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저희 과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예산낭비차원에서 잘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05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부터 107쪽 도시개발앞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23쪽 재해대책부터 125쪽 보수관리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예산서 229쪽 경제개발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09쪽 지적관리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위원장님, 지적과장님이 바뀌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10월9일자 시인사에 의해서 중구에서 북구로 전출되어 왔습니다.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저번에 인사했을 때 소개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예산서 89쪽 보건소운영부터 90쪽 환경관리앞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보건소장님으로 계십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인사를 드렸는데 구조개편에 따라서 과거의 사무장 6급이 과장 5급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밑에 보건과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역사업을 할 때 분무기 성분을 제가 알아보니까 99.95정도에 가까운 것이 경유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그 관계는 저도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했는데 연막소독 하는 것은 경유가 상당히 많고 분무소독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제가 연구를 하고 자문을 구해보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99.95가 경유가 들어가고 약품이 0.05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북구주민들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경유를 살포를 해놓으면 좋은 건물에는 기름이 차입니다. 인체에는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리고 실험결과에 의하면 모기 10마리를 갖다놓고 계속 품었을 때 죽는 확률이 10분의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구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가 타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보건소에 약품비용을 좀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건물에 손상이 가지않는 방역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를 요즘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깜짝놀라서 기절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체에 해롭고 건축물에도 해로운 99.95를 경유를 살포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동안에 특히나 인체에 중요한 것이 방역사업이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올려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어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심사하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부탁드릴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떠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죠.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아파트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확실한 규정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공공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방역소독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하는 것은 아파트관리소에서 청소방역비를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집안내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내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단지내에 연막소득을 안 하느냐 저는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그것까지는
삼수

유삼수위원

방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자체내에서 소독하는 것으로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단지내를 일개 거주지역으로 보는 지 그 관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앞으로북구의 주민은 전부 칠곡이나 이런 곳에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기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는 약을 치는 것을 한번도 못봤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있는데 방안은 자체내에서 소독을 합니다. 나무가 많은 곳에 소독을 해주시고 예산은 아까 김한섭위원 말씀 대로 예산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편성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일본뇌염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북구에 이번에 몇 개가 내려 왔습니까? '98년도 몇 개가 배정이 되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져오고 독감에 대해서는 4,578병을 했는데 제가 가니까 이틀반만에 접종이 끝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여분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일본뇌염관계는 제가 파악을 여름철에 4월부터 한 모양인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실상 국가보건을 담당하고 북구내의 보건을 담당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올리더라도 이틀반만에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고 예산편성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많은,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 유료, 무료 나누어서 했는데 대상자 선정을 무작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65세이상에 한해서만 독감예방접종을 하도록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계수조정하고 나서 다시 시작합시다.
삼수

유삼수위원

10분 정회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합시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를 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과 아니면 전체위원들이 함께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전체위원이 같이 모여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정열위원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토론해서 합시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전체위원이 참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한섭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조금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증감요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사무소설치와 관련하여 수선공사비 2,000만원과 물품구입비 1,000만원등 3,000만원과 청소년음악회 관련예산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 ({이의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서성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산을 세울때 실제로 할 수 있는 예산인가를 생각해야 될 입장이기때문에 우리가 결정은 처음에 했으나 집행부 예산을 세우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수선비에서 1,000만원이 더 상향 조정이 되어야만 수리를 할 수있다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리비 1,000만원을 계상해 주는 것이 처음 출발하는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서성재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저는 반대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들락날락 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정열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한데 수선비라는 것은 수선하기에 달렸습니다. 고급을 할려면 몇 억도 들어가고 기천만원가지고도 됩니다. 이래서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시간동안 이야기한 것에 대한 위원 각자의 위상도 있고 언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때 집행부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 물어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위원장님, 안을 제안해서 제청이 있으면 안이 성립된 것입니다. 성립된 것 같으면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질의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다 조정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서위원님이 그때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이러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서성재위원님께서 1,000만원 증액하자는데에 대해서 유삼수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고, 반대로 최용조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반대동의는 없으십니까? 회의절차가 위원장이 미숙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서성재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이의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최용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명의 대표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 왔는데 의견조율을 타이핑 치러간 사이에 다시 번복이 되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하나 저렇게하나 다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 각자가 자기 위상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 앞으로 회의하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최용조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최용조위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사람이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성재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1,000만원을 주고 이미 집행부에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위원들이 줍시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삭감할 일이 아닙니다. 전부다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제가 봤을때에는 분명히 1억5,000만원을 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누누히 이야기했는데 1,000만원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통과시켜줍시다. 해도 나중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조삼모사입니다. 저는 1억5,000만원을 다 통과시켜주도록 안을 제안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노상권위원이 제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조

최용조위원

노상권위원님에 대한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미 최용조위원님께서 3,000만원 삭감하자는데 철회가 되었고, 노상권위원님의 제안한 것에 대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에게 서성재위원이 듣고 와서 1,000만원만 더주면 그것을 어렵더라도 하겠다고 한 안이 나왔고 2,000만원만 삭감해 달라는 쪽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상권위원께서는 그렇게 줄바에 확 주자 어떻게 하다보니까 화가나고 이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안이 성립되었으니까 표결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성재

서성재위원

제일 나중안 부터 표결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안부터 표결이 성립이 되면은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창순의원

오늘 예산결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개의를 하셨으면 집행부에서는 3,000만원 삭감된다 음악회는 500만원 삭감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음악회는 내무위원장님의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중에 일류가수를 데려오면 2,000만원이 다 필요하지만 대구에 있는 전속가수를 데려오면 1,000만원해도 충분합니다. 때문에 예산결산위원장님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1,000만원을 더 주느냐 그대로 하지 왜 번복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노상권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표결권이 없어도 발언권은 있으니까 조금전에 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재 이렇게 하면 12월달 본예산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한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참고적으로 하시고 안이 이렇게 나왔던 저렇게 나왔던 두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성립된 이후에는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처리를 해서 빨리 끝을 내도록 합시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노상권위원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3명)
성재

서성재위원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서성재위원님의 발언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그러면 서성재위원님 발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97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결산안에 대한 것은 김한섭위원이 충분히 심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