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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72회 제2본회의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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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식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해식입니다. 본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8년2월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국내여비기준표에 의원숙박비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기존숙박비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개정하고 상위법과 동조례안의 용어통일을 기하기 위해 숙박료를 숙박비로 국외여비지급기준을 국외여비지급기준표로 용어를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위원장이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병인입니다. 본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함에도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합하여 단일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 대통령령제151805호 1998.2.24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비지급 구분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비의 지급 구분조항을 신설하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던 공무원 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하며 동일지역내 장기간 체류시 일비 및 숙박비를 국내여비에만 일정비율 감액지급하던 것을 국외여비도 동일 비율로 감액지급과 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여행할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규정이므로 본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이병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규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규배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자치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1,484억660만9,44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 1,199억2,471만710원이며 세계잉여금 284억8,189만8,73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함으로서 예산집행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세입은 18.8%가 증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의욕이 적극적이었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선정 및 추진이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 출납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납율은 87.2%로 전년에 대비 3.1%가 감소하여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예산 계상후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액이 1억8.060만원이 되는 등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하여 6.8%로 과다 발생하였으나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적정하게 관리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에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불황의 여파로 지방의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세수결손에 대비하여 자체사업에 대한 시행유보 및 투자사업 우선순위로 재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통폐합 부서에 기정예산을 조정함은 물론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에 따른 예산반영과 공공근로사업비 책정 등 대체적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청소년음악회 관련 예산 500만원과 중소기업사무소설치와 관련하여 수선공사비 1천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천만원 등 모두 2,5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김규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이병인의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의원

존경하는 김창순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의견을 내세우게 됨을 실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 열린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사안을 정리하여 청소년음악회와 같은 단발적이고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예산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올렸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더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점심 굶는 학생이 대구시 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가 넘어서 한달사이에 1,700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적으로 초중생 10만명이 점심을 굶어서 급식지원 63억이 필요하다는 기사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국가가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어떤 재정입니까? 2001년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매년 늘어납니다. 그리고 2006년이 되어야 재정적자가 해소되고 2016년이 되어야 이때까지 누적된 재정적자가 해소되는 그런 예산운영방침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장미빛 푸른꿈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이것도 달성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3대의회가 개원된 이래 저희들은 정말로 집행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칠곡구청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칠곡출장소까지도 없애면서 구조조정에 역할을 다 도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더 시급한 일에 돌리라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또 지난 국회의정연수원에서 몇몇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교육도 받으셨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는 이런 청소년음악회와 같은 선심성 행정은 최대한 줄이는데 힘을 합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도리라고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항을 존중해 주시고 또한 현명하신 판단으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이병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병인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이병인의원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병인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인의원이 제기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가졌고 의원 모두가 이해를 하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이병인의원께서 동의안을 철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24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의 의안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자료제출과 답변 등으로 함께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