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59회 제1내무위원회2001-11-02

심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송면섭 전문위원이 5급 공무원 필수교육 과정을 이수중인 관계로 운영위원회 김진배 전문위원이 금일 회의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특별휴가 안 제23조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30일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송면섭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교육참여중인 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14일자로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개정되어 1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 제23조의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는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지읍이 수지시 출장소로 출장소 밑에 6개 동이 설치되는 것으로 행자부의 승인이 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시 출장소 및 동사무소 개청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덕천 1, 2동 및 가칭 삼곡동 동사무소 신축건으로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해 행정수요의 폭증에 대한 기구증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으로 위치는 풍덕천 1동은 풍덕천리 701-1번지로 수지1지구 캠브리지 물류창고 옆이며, 풍덕천 2동은 풍덕천리 1051-2번지로 수지2지구 정평초등학교 전면이며, 가칭 삼곡동은 상현리 839번지로 상현 취락지구내 솔개초등학교 좌측으로 부지면적은 풍덕천 1동은 1,508평방미터, 풍덕천 2동은 1,203.9평방미터, 삼곡동은 3,009.3평방미터로 총5,721.2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3개동 모두 지하 1층, 지상 2층 1,650평방이며 풍덕천 1동 부지는 기 확보된 상태이며, 풍덕천 2동은 소유자가 한국토지공사로 2002년초에 매입예정으로 부지매입비는 10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삼곡동 부지는 상현취락지구 개발계획승인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된 공공청사부지로 금년내에 기부채납을 받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건축공사비는 1개동당 19억원으로 3개소 총사업비는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02년도에 발주계획입니다. 동사무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수지읍의 출장소 승격으로 관할 행정동이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청사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한 조치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수지는 메스컴을 통해서 6개동이 신설된다고 했는데 3개 동만 지어도 되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3개 동만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부지확보가 되어있거나 내년도에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원이 6개 동 부지매입하고 6개동을 한꺼번에 할 재원은 문화복지행정타운 부지도 있고, 기흥읍 청사신축이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원삼면도 부지매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후년에 들어가야 되고 해서 한꺼번에 부지매입은 어렵고 우선 부지매입된 3개 동부터 시작해서 부지 매입되는대로 계속 동사무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나머지는 임차해서 쓰는 거겠네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현재는 다 임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짓자고 해도 빨리 서둘러도 내년 말에 끝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차는 전체 6개 동이 다 임차해야 됩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생각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인과 간사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사안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설명하고 동 계획서의 세부활동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등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보영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행정사무세계획서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임의생활을 해야 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화가 방향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수행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을 감시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보건소, 읍면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심노진 위원장외 소속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절차, 감사의 결과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61건으로 공통요구사항이 시정질문 미조치현황 외 12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각종 시정홍보현황 외 49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이보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보영 간사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이보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