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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73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8-11-17

배효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배효상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상간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배효상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일시 및 장소는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그리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며 감사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요구 또는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금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며 감사기간중의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함으로써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방금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공통자료에 일반현황 같은 것은 업무보고할 때도 일반현황이 다 나왔는데 감사에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나 싶고 여기에서부터 하나하나 짚어 내려갑시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공통자료 일반현황 말이죠.

김해식위원

일반현황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체 목적이라든지 일반현황 없이 바로 감사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해식위원

업무보고 때도 다 받았고 했는데 구태여 중복해서 할 것도 없고,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내무위원회에도 이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자료는 여기서 안 해도 내무위원회에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다음에는 몰라도 지금은 한 번 봅시다. 이번에 구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가 되는 지 봅시다.

이정열위원

초선의원도 있고 저번 현황이 미비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일반현황을 보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보면 통계적으로 봐서 1차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홍렬위원 얘기 대로 구조조정되고 예산이 적어지고 하니까 공통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임종만위원장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도 배부되어 있고 공통자료는 있어야 조사하는데 낫다고 봅니다. 공통자료는 그대로 넘어가고 7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현황인데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여기서 뺄 부분이 있으면 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결식아동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직접적인 지원은 없답니다.

임종만위원장

제가 봐서는 학교쪽으로 보태주는 것이 보면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요구해 봤는데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교에 도와주는 것은 대통령이 보조금을 5%, 6%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방자치에 의존시킨다, 지방자치에 의존시키면 지방자치에서 보조해 주도록 하고 있고 밑에 단 법률조항 번호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그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를 확보한 구에서만 해주라 이렇게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북구에는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없다고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것은 학교에 관계된 지원금이고 재정자립도가 36% 평균치이상 되었을 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고 결식아동 관계는 구청 전체에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임종만위원장

자료를 올려 보라고 하지요.

김해식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이 결식아동 현황을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원은 안 해주더라도 북구 전체에 대한 결식아동

임종만위원장

결식아동 파악이라든지

이정열위원

유사기관에서 하는 것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내역서라든지 파악현황을
홍렬

김홍렬위원

북구전체 결식아동의 현황파악과 지원현황,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지원 안 하더라도 유사단체에서 지원한 것을 파악해 달라, 우리 구청에서 안 해주었으면 어느 단체에서 얼마를 지원했다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정열위원

산격동에 있는 것이 사회복지재단이죠? 그것과 연계해서 지원한 것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올린 것외에 기간이 지났는데 감사기간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도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하고 서면제출하라고 해도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사회복지과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설기관을 설치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복지관 지원내역 말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설기관으로 설립내역 및 지원내역,

이정열위원

임차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성재

서성재위원

그리고 인건비 지출내역 및 사업내역, 종합복지관의 인건비 지출내역 및 사업내역
홍렬

김홍렬위원

사회복지관에 대한
성재

서성재위원

그 전에 칠성동 보건소 자리에 자활지원센터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는 노인지원센터든지 이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시비, 구비지원 내역, 그런 경상경비, 인건비 지원내역을 알아가지고

김해식위원

지금 서성재위원 말씀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나오는 생명의 전화라든지 무슨 전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활동하거든요. 복지관이 3개인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시비, 국비를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와 인건비가 얼마나 들며 또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일반 시민으로부터 복지관에 기탁금이 있습니다. 복지기금으로 기탁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다는 이 말입니다.

임종만위원장

현재 8번에 들어있는 내역의 보충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이래가지고는 모른다 말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훈단체 지원내역 하면 막연한 금액밖에 안 나오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으로 여러 기관이 북구에 있으니까 그 부설기관에 구비, 시비, 국비지원내역 및 인건비 지원현황 및 이렇게 보면 금방 김해식위원 이야기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몇% 차지하고 사업이 몇% 차지하고 이것을 각 국비, 시비, 구비 썼는 내역, 8번에 이런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는 말입니다.

김해식위원

8번 내역을 보강해서 상세하게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각 복지관을 넣으면 보건복지센터 같으면 구세군에게 청사를 임대해 주었는데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비 투자는 안 합니까? 시설을 짓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투자를 했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아니지, 그것은 보면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구청장에게 사용권을 줍니다. 구청장이 법인단체와 계약을 해서 구청장이 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구세군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한다면 신청을 하면 복지과에서 그 건물을 임대를 해주고 관리는 구세군에서 합니다.

김해식위원

사회복지재단은 칠곡같으면 칠곡아파트단지에서 단지를 조성하면서 복지관을 지어주면서 사용권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재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3개 재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별도로 시설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아 봤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복지재단에서 헌납할 때 미리 설치를 다 해가지고 준다는 말입니까?

김해식위원

지금 주공같은 데는 복지관이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에게 사용하도록 위임을 해주었는데,

임종만위원장

김해식위원 이야기는 복지관에서 해주는 시설사업비이고 김홍렬위원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에서 구세군 사업이나 복지사업이나 정책사업을 할 때 보조비를 어디에서 주느냐는 것인데 보조비는 구청에서 나갑니다.

김해식위원

시설비라고 하면

임종만위원장

임대료라든지 이런 비용은 일단 김홍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구세군에 대한 복지정책사업에 대한 지원금 내역서를 받도록 합시다.

김해식위원

시설비에 대한

임종만위원장

시설 및 복지내용에 대해서
홍렬

김홍렬위원

시설투자 및 사회복지과에서

임종만위원장

올라오면 압니다.

김해식위원

나중에 안되면 질의응답할 때 물으면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98년도 사회복지요원 현황 및 임용 및 퇴출현황,

이정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문화대학이 빠진 것 같은데 문화대학 예산 및 운영상태, 실적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문화대학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단체가 많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문화대학 그렇게 할 필요없이 각종 단체별 예산지원 및 활동실적이 15번에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15번에 해놓았는데 질의할 때 문화대학이라든지 사회복지활동 사항에 대한

이정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대학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단체현황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임종만위원장

예.

이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아까 사회복지요원 임용 및 '98년도 퇴출된 현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그것보다 구조조정 현황하면,
성재

서성재위원

왜냐하면 복지요원이 각 동마다 1명씩 있었는데 5개 동이 없어지므로 말미암아 요원이
홍렬

김홍렬위원

7급이죠.
성재

서성재위원

7급도 있고,
홍렬

김홍렬위원

대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7급이죠?

김해식위원

급수가 안 올라갑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 전에는 특채를 해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평생 7급입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지금은 9급부터 시작해서 일반직하고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사회복지과는 넘어가도 안되겠습니까?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없으면 위생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공중목욕탕 수질검사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감사자료를 가져오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뻔한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8번, 9번은 뺍시다.

이정열위원

내역을 받아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해식위원

하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정열위원

자율적으로 위임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위원

위임도 되어 있고 행정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누가 수질 나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쁘면 고객이 안 갑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잖아요. 공중목욕탕 수질검사하는 것은, 지금은 가스 사용을 하죠?

임종만위원장

옛날에는 벙커인데 지금은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때는 많이 검사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아직까지 벙커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요즘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성재

서성재위원

불법적으로 사용을 해서 단속된 예가 더러 있죠?

임종만위원장

지금은 법규정상에 벙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폐유든지

임종만위원장

폐유는 정화비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우리가 직접 확인 검사를 해봐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넣어 놓았다가

김해식위원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 안 넣어도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8번, 9번은 없앱시다.

이정열위원

2대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 보면 옥상 물탱크를 정기적인 검사를 위생과에서 해야되죠.

임종만위원장

합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

임종만위원장

즉 말하자면 공동주택 수질검사,
홍렬

김홍렬위원

아파트 관리자체에서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년에 두 번 물탱크를 청소해야 되는데 아파트관리위원회에 자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몰라서 검찰에 고발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공동주택 및 아파트 식수물탱크정기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

김해식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라고 별도로 안 넣어도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몇 세대이상,

김해식위원

물탱크 청소라고 하지말고 검사라고 하면 됩니다.

이정열위원

정기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합니다. 안 하면 검찰에 고발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생과는 끝내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 나오고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역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래시장 옆에 무슨 마트하면서 허가를 내주니까 오히려 위축된다, 저런 것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어야 되느냐,

임종만위원장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방안 추진실적이 올라오면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질의하면 금년에 허가해준 대형 유통업 실적을 보자고 하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대형마트가 구청 허가권입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시에서

김해식위원

시에서 났든 말든 구청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냐,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 )해서 유휴지에 구청에서 허가내준 중소기업대책하면서 하는 그 실적하고 내줌으로 해서 어떤 조건하에서 내주었으며 수입내역서를 첨부시키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수입내역서는

김해식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이정열위원

옛날 장애인들 재활센터를 침산동 어디에 만든다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허가내준 것외에는 세같은 것은 집주인하고 한다고 합니다. 사용허가권을 주변의 깡패를 동원한다든지 주변의 불미스러운 것은 허가를 내주고 인허가문제이지 돈 받는 것을 땅주인하고 하고

임종만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실적을 내주어가지고 과연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실적 내역서를
성재

서성재위원

자료를 요구할려면 허가내역만 알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면서 재래시장 주변이나 유휴지에 상설시장 허가를 내주었을 때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지 말고 상설시장 '98년도에 허가내준 것을 가지고 감사에서 따지면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97년도, '98년도

김해식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자료가지고 질의하면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상설시장 허가내역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물탱크 관계는 직원이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한답니다.

임종만위원장

관리는 여기에서 합니다.

이정열위원

위생과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위생과에 확인해 봤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자기들이 검사할 수 있는 업체를 허가를 해주면 정식으로 1년에 한 번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점검을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확인해서 위반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정열위원

위생과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예.

임종만위원장

일단 넣어 봅시다. 위생과에서는 국민의 위생을 전담하고 상수도본부에서는 수도에 대해서만 하고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수질검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직접적으로 아파트단지는 수도사업소에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올라오면 질의를 해봅시다.

김해식위원

이것은 알려고 하면 어디에서 하느냐, 구청 위생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상수도 본부에서 하느냐고 물어보고 답변이 상수도본부에서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방관해도 되느냐, 감독해야 안 되느냐, 정기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들이 알아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에 8번, 9번은 빼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지역경제과에 골프연습장 허가내역 및 용도위반 단속현황,

김종문위원

골프연습장이 지역경제과에 들어갑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맞지 싶습니다. 침산공원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허가면적이 있는데 그 이상 용도위반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명색이 공원인데 위반한 곳이
정길

김정길위원

규정에 미달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큰 곳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정열위원

허가한 면적에서 범위를 벗어나면 공원을 침범한 것이 아닙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허가위반중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허가날 수 있는 땅이 있고 생산녹지나 녹지를 사실상 허가없이 무단으로 용도위반한 것이 골프연습장이 많습니다. 골프연습장을 1만평을 허가냈는데 하다보니까 적어서 1만3천평으로 늘려서 한 곳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일단 허가내역서만 첨부시킵시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전에 지역경제과에 10번 고압가스취급업소는 가정용 LPG를 말합니까? 충전소를 말합니까?

임종만위원장

고압가스는 규정상 몇 급이상되면 주임이나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곳의 고압가스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고압가스같으면 업소현황 했는데 이것이 LP가스 충전소를 말합니까?

임종만위원장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말고도 일반 기업체가면 고압가스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가정용 LP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임종만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1번에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했는데 붙여서 가정용 이번에 저장탱크를 구입한 현황도 같이 해서 물어볼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용 저장탱크를 묻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가정용 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서 크게도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가정용 저장탱크가 설치된 주유소가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설치 안 된 곳에서 가정용 유류저장 탱크

임종만위원장

판매업소입니까? 판매업소에 가보면 소규모로 석유배달하면서 일시적인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각 지역에 주민이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서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아까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건은 문화공보실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허가내역은 그 쪽으로 이관하고 용도위반 단속현황 합시다. 단속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러면 용도위반 단속현황에 대한 것만 하고 다른 것은 문화공보실에 요청하고

임종만위원장

다음 환경관리과 봐주세요. 없습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아까 골프연습장은 용도위반단속현황만 넣고

임종만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큰 제목만 봐주세요.
홍렬

김홍렬위원

16번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은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지하에 탱크로 말미암아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지하수개발도 들어갑니까?

임종만위원장

토양오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자재를 땅속에 묻는 것도 들어가고
홍렬

김홍렬위원

토양오염 시설입니까?

이정열위원

돼지키우는 사육장이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오폐물 정화시설을 안하고 바로 방류하는 것도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곳입니다. 해놓고 나중에 상세하게 물으면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및 추진계획서를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17번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및 추진계획, 그리고 18번에 금호, 명성산업 계약 및 지역배분현황,
홍렬

김홍렬위원

처리현황 하지 말고 처리시설현황,

김종문위원

북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처리현황 및 장기계획안,

임종만위원장

장기계획은 나중에 물어보고, 목적만 나오면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금호, 명성산업 계약 및 지역배분 현황 실적,

김종문위원

톤당 얼마에 주는지

임종만위원장

계약내역 하면 다 나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계약내역 및 용역비 지출현황, 지역배분 빼고 금호, 명성산업 계약내역 및 용역비 지출현황, 그리고 19번에 주유소 세차장설치허가 및 단속현황,

이정열위원

이것은 1번에 보충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임종만위원장

1번에 세차장포함 해놓았는데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과 틀리는 것이 주유소세차장이 처음에는 서비스차원으로 해주다가 지금은 어느 주유소든지 돈을 1,000원이나 2,0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업행위이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날로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경품 해서 그저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영업행위입니다.

김해식위원

1,000원 내는 것은 폐수처리 환경부담금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환경부담금을 업을 신고도 안 하고 왜 세차하는 사람이 환경부담금을 내도록 하느냐,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정길

김정길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도 자기가 배출하는 것은 1,000원이나 2,000원 기준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주유소 세차장은 서비스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임종만위원장

단속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성재

서성재위원

단속현황이 뭐냐하면 주유소를 세차장에 해서 몇 대 한 숫자도 나와야 되고 만약에 김정길위원 말대로 환경부담금을 준다고 하면 하루에 100대 한 것 같으면 원인자들에게 100대를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근거실적도 하나도 없이 돈을 받느냐는 말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감사자료에 요청을 해놓고 위원님들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이소. 서로가 내용을 세차장이든지 주유소에 가서 물어서 더 알아가지고 하고 일단 넣어 놓았으니까 그 때 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은 보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보건소 5번에 보면 의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이 있는데 방역의약품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방역의약품 구입 및 사용실태, 용도별로 다 나와야 됩니다. 독감같으면 독감예방, 장티푸스같으면 장티푸스, 방역하면 다 나옵니다. 단순하게 일반의약품하고 방역의약품 구분해서 구입 및 사용실태를 용도별로,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을 이번에 잘 해야 되는 것이 독감예방 주사가 떨어졌는데 일반의원에 가면 13,000원 줘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3,000원씩 받았는데 4,000명분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틀만에 다 떨어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 몇 군데 다니면서 전문간호사들에게 물어봐도 4,000명분을 이틀만에 놓을 수가 없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명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명단이야 있겠지만 의문점이 가는 것은 3,000원 받는 것을 일반의원에 가면 13,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1만원정도 차이가 있으면 이것을 병·의원으로 유출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갑니다.

이정열위원

형식적으로 명단 적어놓고 나머지 반은 유출시키지 않았나,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의혹이 상당히 가고

임종만위원장

1일 한 사람이 주사 놓을 수 있는 시간,
용조

최용조위원

3, 4분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간호원도 보건소에 몇 명 없는데 전체 다 해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김해식위원

5번자료에 포함해서

이정열위원

이렇게 하고 보충질의하면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북구 어린이집 근무자 및 원아현황, 보건소 안에 장애인 북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 넘어가고 도시관리과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4번에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이 있는데 사실 간판을 설치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어서 이사를 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개조해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술집이었는데 구멍가게가 들어오면 간판은 그대로 걸어놓고 하는데, 사실 보면 구청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는데 대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지.

임종만위원장

이것은 그때 보충질의하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번하고 2번하고 같은데 1번에 허가내역 및 적발조치내역 하면 2번이 없어도 되고 3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하고 시공 및 추진내역입니다. 주거환경계획도 있고 추진내역은 있는데 시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격4동 앞에 부도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도시공원시설 및 공사현황하고 보수내역, 도시공원관리시설물 하고 그 안에 도시관리과에서 공사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현황하고 보수내역, 8번에 가로수보식 및 수목구입이 있는데 가로수 점 찍고 화단, 화단도 도시관리과에서 하죠? 가로수 있고 화단에 나무심고 없애는 것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6번에 화초구입 및 식재내역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비로 화단을 만들어놓고 임의적으로 없애가지고 나무를 뽑아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차 과장에게 진정을 해도 안 됩니다. 가로수 점 찍고 화단보식 및 구입이 있고 9번에 개발제한구역내 증·개축 건축허가내역 및 단속현황, 허가내역이 있으면 뭐합니까? 몇 명 쓴 실적도 있어야 되니까 단속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과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설계사무소 위반사항 조치내역,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전부 다 준공난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위임을 시켜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위반했는데도 조치한 내역은 미비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주택과 넘어가고 건설과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1번에 건축물에 따르는 대형주차장 설치를 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를 들면 명성웨딩 같은 곳은 건축에 부속되는 주차장이다, 그때 의원들이 감사할 때 보자하고 헤어졌는데 내가 알아보니 예식장하고 주차장도

임종만위원장

8번에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 교통유발지역이 예식장하고 주차장이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5년이상 되어서 법시효가 끝났다고 했는데 내가 깊이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지역이 심한 주차장내역을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옆에
효상

배효상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인데

임종만위원장

현황속에 추가로 1번, 2번 해서 교통유발지역내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11번이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임종만위원장

교통유발지역내 부설주차장 인허가에 대해서
성재

서성재위원

교통유발지역이라고 하면 말이 모호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주차장 건물을 왜 짓느냐고 하니까 5년이내 되니까 법상으로 통제가, 그러면 교통유발지역은 단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과 부설주차장 할때 물으면
성재

서성재위원

자료를 무엇을 요구합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건축물을 다 뜯고 막았는데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지금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교통유발지역에 자료를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것입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교통유발지역 안에 주차장 현황을 요구합니다. 건축물에 부설되는 현황, 본래 건축물에 교통유발지역이 아닌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유발지역도 있을 것이고 유발지역에 건축물,
성재

서성재위원

교통유발지역이

김해식위원

대구시에 교통유발지역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유발지역인 것 같으면 부담금을
성재

서성재위원

우리가 바로 해야 욕을 안 얻어먹지 대구시내에서 교통유발지역이 어디입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주차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교통유발지역이라고 고시된 곳이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주차장은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칸막이를 왜 했느냐 하니까 건축물이 아니냐 하니까 건축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은 필요없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김해식위원

배효상위원이 묻는 것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업소에 부설주차장 현황을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업소하니까 건축에 포함되었으니까

김해식위원

교통을 유발시키는 업소가 있잖아요. 예식장 같으면 예식장, 골프장 같으면 골프장, 그 업소에 대한

임종만위원장

교통유발업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도 자료요구하는데는 모호점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받은 건물을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하고 아까 명성웨딩같은 곳이 교통유발업소 아니냐 하는데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교통유발지역이라고 하는데 대구시에 고시된 곳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고 지금 배효상위원이 묻는 것은 교통유발을 시키는 업소의 부설주차장 내역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지역이 있어야 시설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지역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유발지역인데 시설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배효상위원!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교통유발지역 하면 교통유발지역이 어디냐고 합니다. 여기 자료요구하는 것이 배효상위원 혼자의 자료요구같으면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전체 요구니까 대구시내에
효상

배효상위원

들어보고 하지 왜 저지해요. 6m도로는 주차장도 있고 명성웨딩같은 대로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유발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지역의 현황을 내라는 말입니다. 8m짜리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대형 번화가 있는 지역을
8m도로도 주차장이 있고

김해식위원

건축주택과 12번에 대형건물, 어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는데 팔레스오피스텔

이정열위원

4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은 안전진단입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감독현황을

임종만위원장

안전진단 실시내역하면서 물으면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 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한 번 했는데 김해식위원 이야기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허가기간 만료가 지났는데 만료가 지난 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내역에 대한 것을

이정열위원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재

서성재위원

팔레스오피스텔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건축허가 내놓고 중단한 것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12번에 '97년도 감사지적 현황,
성재

서성재위원

허가사항 완료,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이렇게 하든지 하면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팔레스오피스텔 감독내역하고 '97년도에 안전진단 실시내역, '97년도 사고가 나가지고 2대 의원들이 현장검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김해식위원

그것은 보충질의하면 됩니다. '97년도에 대형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면 됩니다.

이정열위원

9번하고 중복이 되겠지만 건축을 허가내고 언제까지 지으라고 해서 못지으면 구청에서 벌금이나 허가취소하는 것이 있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공사시행 년도 연기한 현황을 보면

이정열위원

연기해서 안 지으면 벌금을 하든지.

임종만위원장

건축현황에 '97년도, '98년도 나오면 질의하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3번에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비 징수내역 했는데 도로굴착허가구분 복구비 징수내역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구청에 복구비를 받는 것도 있고 원인행위자가 복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하수도 단면별 현황,

임종만위원장

10번에 하수도사용료 체납내역 및 결손처분내역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그게 아니고 하수도가 70년, 80년 되어 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공사를 했으니까 그 도로마다 현황이 나와야 앞으로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할때 참고로 하니까 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도로에 똑 같은 것이 있고 저 끝에 똑 같은 단면이 있으면,

임종만위원장

4번에 하수도준설사업 시행실적에
효상

배효상위원

하수도 단면별 현황,

김해식위원

10번에 넣어 놓으면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북구 하수도 단면도를 뭐할려고 합니까?

김해식위원

북구 하수도 단면도 할려면 석 달 작업해도 못 빼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감사할 것을 해야지

임종만위원장

하수도준설 시행실적이 들어오면 필요한 지역에 있는 잘못된 사항을 질의해서 내역서를 받아와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 가져와서는
성재

서성재위원

단면도 가져와서 뭐한다는 말입니까?

임종만위원장

이것은 하수도 준설실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으면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감사자료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되지 되지도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임종만위원장

지역교통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10번에 7월17일자 TV보도, 북구청 4년간 차량책임보험에 대해서 1,200대분을 부과 안 해가지고 지금와서 부과할려고 주소변경 및 지번, '95년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자 징수내역서
홍렬

김홍렬위원

7월에 매일신문에 났는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를 일시에 징수하므로 해서 북구전체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문내용은 가져 왔습니까?

임종만위원장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9번에 나와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이번에 7월17일 TV보도 뒤에 북구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김종문위원

TV보도 났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방송국 따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임종만위원장

과태료 부과징수내역 했는데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해 놓은 것이 '95년 이후에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해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왜 4년을 묶어서 일시에 했는지

임종만위원장

9번 내역중에 7월17일자 내역을 알아서 나중에 질의할 때
성재

서성재위원

7월17일자 주민반발 후 조치내역 또는 주민항의 후 조치내역,

김종문위원

9번하면서 하면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견인차대행업소 계약내역

이정열위원

얼마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 견인차량관리대행업소 계약 및 관리내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4번에 '97년도 '98년도 대비해서 다 내라는 것입니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97년도는 많은데 '98년도는 너무 적기 때문에

임종만위원장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효상간사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배효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배효상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시 및 장소는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그리고 보건소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며 감사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부서별 공통요구자료 6건, 그리고 의원요구자료 128건 모두 134건이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감사진행 방법 등은 앞서 제안설명드린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배효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부의장이 개인적으로 몇 가지 우리 위원회에 관계된 것을 저에게 주었는데 제가 어느 과 몇 번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미처 다 못한 사항이라서 전문위원에게 내용을 주었는데 별도로 첨가시키기 보다 번호사이에 넣기로 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