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68회 제6본회의2011-07-11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자치행정국장 김공열 자치행정과장 배동만 기획예산과장 김태경 교육지원과장 신영숙 민원지적과장 박보선 정보통신과장 이명원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자료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동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박보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명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5개과에서 직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복무, 보안, 행사, 선거사무, 조직관리 및 사무조정, 인사, 공무원의 복리후생,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공무원 인재양성 교육, 사회단체 지원,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등 처리하고 있고 기획예산과는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제안제도, 시정운영 성과, 통계조사, 예산편성 및 운영, 경영수식사업 총괄, 행정협의회 운영, 법제 및 소송사무, 시의회 운영지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운영, 교육경비 지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무상급식 지원,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지원, 청소년 정책 수립 및 개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지적과는 민원사무 종합 조정, 주민등록, 호적, 인감, 여권,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기록 전산업무, 지적공부 보존관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 도로명 주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화 계획수립 및 시행, 행정정보 포탈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U-city 추진, 홈페이지 운영, 방범 CCTV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1건으로 19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불가, 1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총 183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시정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현숙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손명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종석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종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황정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정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하규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직원현황은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예산중 지출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된 예산은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발간실 유지보수비, 정산소 유지보수비가 집행액에 대해서 총 예산액은 1,197만원과 821만9,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입니다. 작년의 총 지적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추진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기준과 관련 법규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행정동호회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미 지원하였습니다. 지방자치경영 온라인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인데 2011년도에 예산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교육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 민원응대에 의한 의사소통행정서비스 교육을 하였고 2011년도에 2월 15일 날 JUMP-UP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중복위원이 위촉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는 중복위원이 104명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89명으로 약 15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참신한 인재 등을 발굴하여 위원회에 참여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1동과 소하2동의 정원을 상향조정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소하1동은 조직개편 시 1명을 증원하였고 소하2동은 직원 파견근무를 해서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87쪽 시정 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소하동에 거주하는 민원이 세입자 보증금 반환도움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 후 보증금 반환을 약속받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사항으로 광명 제1새마을금고와 기아자동차 새마을 금고 2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자체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조치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체감사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리 위탁협약서 작성이 부적정하다, 관리운영 지침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민간위탁협약서 공증 해태가 됐는데 위탁협약서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련 추진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김광열 외 74명이 소송한 사항으로 중간에 화해결정 수용으로 5억2,500만원 지급하여 소송을 종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등 소송이 있었습니다. 실내체육관 골프장 관리원인데 5명입니다. 저희가 2,3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다음에 계약직공무원해지 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던 계약직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기각승소를 하였고 2심에서 항소 기각하여 저희가 승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자율방범대 등 민간 위탁하였고 2011년도에도 금액은 줄었지만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운영 등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93쪽입니다. 외부용역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로 대학생아르바이트 50명에 대해서 이월사업 하였습니다.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 94쪽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총 4회 개최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4월말까지 5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95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931명에 현원은 931명입니다. 다음은 97쪽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547건 2011년도에 393건 해서 940건 청구가 있었고 그중 비공개가 54건으로 자료부존재, 개인사생활침해, 법령상 비밀, 경영영업상 비밀, 기타 등으로 5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8쪽 본청주차장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주차 면수는 317대입니다. 최대주차 면수는 이면까지 합쳐서 약 480대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운영으로는 유료시간은 7시 반부터 21시까지고 무료는 21시부터 익일 07시 30분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이내는 500원이며 이후 30분마다 5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669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25번 2010년 광명시민대상 선발현황입니다. 수상자선발은 시민봉사부문 이규형씨, 문화예술부문에 오차진씨, 체육부문에 황윤규씨가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26번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창 처리 결과입니다. 총 건의사항은 240건이 있었고 그중에 검토사항은 36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번 관각종위원회 관리내역 및 명단 중복위촉자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28개 부서에 8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1,015명입니다. 이중 여자위원이 300명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쪽 중복위촉자 현황입니다. 중복위원은 전체 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28번 범죄피해센터직원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10년도에 2천만원 2011년도에 2천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하계 대학생아르바이트 6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동계 대학생아르바이트 6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번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3쪽 31번 북한이탈주민 동별 현황 및 보고내역입니다. 총 인원은 249명입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 운영실태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통장정수의 10%이내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43명 2011년도에는 29명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124쪽에 33번 공무원교육훈련 각종 표창내역입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으로 2010년도에 연인원 3,383명 2011년도에는 3,117명입니다. 각종 표창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 공로연수, 장기휴직, 장기병가, 파견자 현황입니다. 공로연수는 김종수 동장이 공로연수가 있었고 장기휴직 현황은 출산휴가 유아휴직 등으로 39명입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파견자는 현재 5명입니다. 35번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입니다. 공무원취미의 활성화지원으로 2010년도에는 16개 팀에 대해서 1,900만원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17개 팀에 2,400만원 지원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쪽 광명시청 동호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시청 내에 부지가 696.49m2 건물연면적은 514.04m2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부천대학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34쪽 자녀보육수당 지급입니다. 지원방안은 첫째 안은 정부지원 60%와 둘째 아이 이상은 정부지원단가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5쪽 광명시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콘도현황은 31구좌에 914박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이용기준은 1인당 1년에 2박3일 이내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운영현황입니다. 확정 포인트는 1,5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체보장보험으로 2010년도에는 1,140명에 대해서 2억6,300만원 2011년도에는 1,168명으로 2억4,500만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광명시야간대학생 위탁교육비 지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39명 2011년도에는 34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사 관계 구축입니다. 저희 시에는 2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 상근인력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회원 수는 공무원이 641명 상근이 84명입니다. 138쪽 37번 공무원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97명이 되겠고 2011년도 4월말까지는 23회 59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139쪽 직장교육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단체관리현황입니다. 민주평통회,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 지역화합발전협의회,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상공회의소, 각종 로터리와 라이온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인원은 295명입니다. 이중 복무 중단자가 5명 있습니다. 143쪽 직소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관리하는 것은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트위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이라든가 전화, 서면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기간 중에 1,169건 광명시에 바란다는 1,256건 트위터는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자치행정 소속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치행정조직이 상당하네요, 과장님 9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 좀 보시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는 정원초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 4명, 기획예산과 4명 그런데 사실 동 주민센터는 정원이 6명 부족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정원에서 총 6명이 부족한데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정원 초과한 이유가 뭡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우선 각 동에는 저희가 지금 실무수습이 있습니다. 실무수습은 공무원을 합격하고 나머지 1년 동안에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배치해서 현재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기획예산과는 도시공사 T/F팀이 구성돼서 늘었고, 육아휴직자하고 파견자 이런 사람들을 자치행정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포함된 상황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제가 주로 가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은 동 보면 직원이 모자라서 업무하는데 상당히 차질을 빚고 그러는데 혹시 남는 인원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소하2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근무를 1명 내지 2명을 해서 관리를 해왔고 만약에 다른 동에도 그런 수요가 있으면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원배치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쪽 보상금지급 내역에 보면 어머니폴리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이 2배나 늘었습니다. 2배를 늘린 이유가 뭡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우의를 구입했고 2011년 금년도에는 피복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단체에서도 우의나 피복비로 예산을 달라면 드리겠습니까? 어머니폴리스만 유독 준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모든 단체에서 달라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들이 집에 갈 때 순찰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우비를 구입해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비 오면 안 합니까? 다른 단체 행사하는데 비가 오면 그 단체는 행사를 안 하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순찰이고 단체행사 같은 지원 안 되지만 이것은 순찰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순찰하는
병주

이병주위원

어머니폴리스는 특별하게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에서 우의하고 피복비를 지원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순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을 600만원이나, 지금 예산액이 1,276만5,000원이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기존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1,7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전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피복비라고 그러는데 옷이 뭡니까? 어떤 종류의 옷이에요? 유니폼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상의 와이셔츠
병주

이병주위원

상의 와이셔츠 하나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머니폴리스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4개교 1,738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700명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학교별로 몇 별씩 해드렸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근무복은 8개, 동복점퍼는 5개
병주

이병주위원

근무복 8개하고 점퍼 내용이 뭡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동복점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동복 5벌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8벌, 5벌을 학교별로 해 드렸다고 하는데 사이즈가 다 다를 텐데 이것을 같이 공유해서 입어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에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대 근무할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하루에 2명씩 근무하는 것이지요. 사이즈는 여러 종류로 맞춰서 구입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0년도에 357만원 했다가 피복비로 해서 1,276만5,000원이면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너무 지원해준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드려야지 그리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매년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 품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의 통장워크숍 보면 600만원에서 1,600만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민선5기 들어와서 왜 통장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통·반 설치조례 보면 통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민선4기까지는 통장워크숍을 안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통장이 3월 말로 많은 인원이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600만원에서 1,600만원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한 번 있었고 금년에는 상·하반기 2개
병주

이병주위원

자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장들 자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쁘신 분들 자주 시민회관에 불러서 교육한답시고, 그건 교육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장워크숍 할 때 축사를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시장님이 하셔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안하던 것을 이렇게 하냐고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자질향상이라든가 대민을 많이 접촉을 해야
병주

이병주위원

자질향상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통장 선발기준을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뭐해서 뭐하면 뭐해야 되고 다 항목이 18개동 그것부터 따져서 얘기할 것이지만 18개동의 통장 선발기준이 다 달라요. 그 기준에 보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을 시켜요.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요. 6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1,600만원으로 교육을 시키면 시장 축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다른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정 홍보하는 것이지 시장님 축사를 해서 공약 발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의 돌아가는 이런
병주

이병주위원

얘기하다 보면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공약사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 다른 위원들이 볼 때도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도 연간 8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교육은 자주
병주

이병주위원

통장님들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교육시키면 돼요.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해요. 동장이 시키면 되지, 한 달에 2번씩 소집하면서 동장은 뭐 해요? 그런데 굳이 시민회간에 총 몇 명입니까? 400 몇 명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487명
병주

이병주위원

동별로 하면 되지 굳이 480명을 시민회관에 모여 놓고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교육을 왜 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책홍보 할 수 있는 필요에 있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통장님들 그것 못 보실까봐 글을 못 읽어서 인터넷을 몰라서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다보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쁜 쪽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들을 시장이 일일이 상대해서 주민의 욕구라든지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을 해결하려면 다 못하니까 여기 계신 시의원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 예산을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저는 100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5동 증축추진 중인데 증축하려면 구조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회계과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 보면 이것도 주택과에서 해야 되나요? 6번 알뜰 시장 재개장 허용요망 이것은 어디다 해야 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주택과 소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0명 모집을 했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몇 명 접수가 됐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40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한 420명 정도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51명에 대한 금액집행을 한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60명을 선발했었는데 그 중에 결격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학생은 안 되고 재학생만 대상이 되는데 휴학 중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결격자가 있어서 인원이 안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결격자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60명보다는 9명 적은 51명에 대해서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신청할 때 우리가 1군하고 2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군은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인데 신청을 잘못 해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는 전체 인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60명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예산소요가 없어서 30명으로 하절기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만 한 학생들이 없다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은 많은데 각 실과에서 소요가 없습니다. 기간이 한 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은 3개월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용부서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 취업률도 상당히 어렵고 대학생들 직업의 기회라든지 한 달이지만 시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부서별 전화를 받는다든지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부서에서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고용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라도 20명 더 해서 동절기부터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30명 모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명 가까이 접수를 했다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금번에도 496명이 응시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주변에 보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수요를 발굴해서 사람을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의회에서 있다가 저희 과에 전화하면 전화도 굉장히 잘 안 받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전화 안 받느냐 그랬더니 자기 전화가 아니어서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던 그런 것들은 민원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질책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이야 시정하는 데에서 많은 공부도 하고 기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적절하게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33페이지 동호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7급부터는 여성의 비율이 50%, 8급은 60%, 9급은 6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성 공무원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여기 동호회를 보니까 거의 다 체육 분야 또 거의 남성들로 되어 있고, 옛날에는 거의 남성들 공무원들이 많았지만 여성들을 위한 동호회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면 여성 공무원들의 삶의 질이나 또는 서로 간에 돈독함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많은 것들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좋지 않을까? 여성들 동호회들 많잖아요. 꽃꽂이, 퀼트, 글씨 방 이런 여러 다양한 것들 남성 직원들만 지원하지 마시고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져서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동호회에 좀 보조해 주셨으면 여성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동호회는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호회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총무계장님 들으셨지요?
현숙

이현숙총무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동호회 활성화해서 여성 직원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동호회 보조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39페이지 2010년도 공무원사고전환교육 참석내용을 보면 9월 30일은 406명 얼굴경영에 참석했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12월 23일에는 287명 9월 30일하고 12월 23일에 보면 좀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 때문인지 아니면 강사가 재미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교육내용 때문인지 어떤 이유에서 인원이 줄었는지? 그 다음 강사료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9월 30일에는 원광디지털대 교수님이 하셨고 12월 23일은 고려대 교수님이 하셨는데 강사료 지급 차이도 많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떻게 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우선 강사료는 학장 같은 경우 대학교의 총장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가 되고 일반 유명한 강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시간에 학장총장님은 150이고 일반교수들은 100만원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원광디지털대 교수님은 2시간 했다면 100만원 받고 그러면 지금 나가는 금액이 똑같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7월 22일 날 사고 전환한 경우에는 80만원 지급했고, 8월 26일 날은 100만원 사고전환에서 얼굴경영이 이분이 학과장이기 때문에 150만원, 그 나머지 100만원 씩 지급했거든요. 더 달라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0만원 선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공무원 사고전환교육도 제가 보기에는 내용에 따라서 직원들이 더 가고 안 가고, 없지 않아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내용 같은 것에 많이 비중을 둬서 사고전환교육이 공무원들이 받고 와서 그것을 귀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40페이지도 비슷한데 희망포럼도 전년도 사고전환교육에 비하면 참석률이 낮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는 사고전환교육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금년에는 희망포럼으로 붙였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회사 대표들인가 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도 강의료는 비슷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120만원하고 100만원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해져 있는 통상적인 금액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본인들은 2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기준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다운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에 별정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지원과에 별정직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자치행정과 소속인데 왜 교육지원과에서 근무하지요?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자치행정과 소속인데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분장을 받고 일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분장 받아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업무분장을 받고 일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업무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혁신교육과 관련된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것 편법 아닙니까? 편법 아니냐고요?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듣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편법 아닙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거부하고 계신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빨리 답변하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원래 비서실장 인원으로 별정직을 채용한 것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편법 맞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은 비서, 공기업회계원, 보건위생감시원, 사진기사, 가정상담사, 통역원 범위가 6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 비서로 채용해 놓고 실질적인 일은 비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업무분장은 다른 것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까? 명확히 조례위반하신 것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될 기관에서 이렇게 어기면 되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을 질의 하겠습니다. 통장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광명시가 왜 이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통장을 선발하는데 선발기준에 학력을 왜 넣습니까? 학력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과해 주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광명2동, 광명4동, 광명7동, 철산1동 하한1동, 하한3동, 학온동 7개 동에서 학력에 따라 차등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공무원도 임용할 때 학력차별 둡니까? 공무원 안 그러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학력차별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통장선발은 왜 이렇게 했지요? 이것은 엄연히 인권침해이고 차별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하는데 전세 사는 것하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하고 이것 가지고 차별을 두는 동들이 있어요. 광명2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하한4동, 철산2동, 소하1동, 하한1동, 하한2동, 소하2동 학온동, 학온동에서 학력하고 재산으로 차별 두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나이가지고 차별 두는 데도 있지요? 이번에 조례개정 되기 전에 기존 조례에 의하면 만 65세 이하로 되어 있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나이가지고 차별을 두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통장은 68세, 반장이 65세.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통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통장 선발하는데 40~50대는 점수가 더 많고 50대 이상은 점수가 적고 40대 이하 점수가 더 적고 이런 식으로 점수 반영을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더 웃긴 것은 뭔지 아세요? 적십자 회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 적십자 회비가 강제조항입니까? 기부금 내는 것 아니에요? 기부금이라는 것은 일종에 자발성에 근거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강제로 모집 못하게 되어 있지요? 강제성을 띠겠다고 표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적십자 회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를 가지고 통장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선발은 동의 각 동장이 하도록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인권조례까지 문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살고 있는 전세라든가 자가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단체 활동 사항까지 통장선발 점수에 반영을 시킨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 동네에서 표창 받는 분들 시장표창, 국회의원표창, 의장표창 뻔히 받는 분들 어떤 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단체 활동하셨던 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거의 단체 활동 하셨던 분들이 표창을 받지요? 그러다 단체 활동을 안 하면 거의 통장 되는 길이 없어요. 이런 차별적인 누구를 특히 우대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은 조금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분들을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아예 봉쇄시키는 구조 이런 구조는 결국 통장선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문현수위원님이 하신 통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저희 작년에 올해 초였나요? 통장 이·취임식을 하실 때 위임하시는 분들과 취임하시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이·취임식을 했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동에서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번에 통장 이·취임식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본인은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실망도 하시고 화가 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이·취임식을 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과장님! 오죽하면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이·취임식을 따로 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말까지 할 정도에요. 엄연히 인권침해 아닙니까? 본인이 그 상황이 굉장히 불쾌한데도 불구하고 동장한테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그것을 강행하려고 했다면 그 동장님은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도 수용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동장의 권한이라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마는 하여튼 지도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장님 권한이시라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 하여튼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봐도 잘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범죄자지원센터 자료 나눠 드렸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범죄자지원센터를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거 지난 행감 때도 여쭤봤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도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자지요, 그리고 또 입은 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라든가 유족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이라든가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수사라든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권익보호 및 추가 피해자 방지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센터를 안산지원지청 검찰청 소관이 되어 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안산 검찰청에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네요. 안산검찰청으로 직접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내에 있는 지원센터에 주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지원센터에 주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지원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 되었는데 운영위원회라든가 상담위원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거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민간인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민간인 누구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사장이 조시형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 안산상공회의소에 계시는 분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상공회의소는 모르고 대창주식회사 일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안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안산 분이 거기 이사장을 하시고 계시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두 시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지 아세요? 광명, 안산, 시흥 세 군데에서 공통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두 군데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신지 아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명목은 다 똑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렸듯이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족이라든가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습니다. 다른 두 시는 어떤 것으로 준지 아세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줬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민간경상적 보조, 원래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저는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면 다른 두 시는 타당하지 않게 지급한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민간경상적 보조로 준다고 해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법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는 피해자들을 지원해 주는 피해를 당한 가족이라든가 유족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제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가져왔는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5조에 보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제1항에 보면 등록법인은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제34조의 내용인데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용도 외의 것으로 사용한다면 저희가 사용을 금지 시키거나 반환을 받을 수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목적에 다르게 사용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보조금신청 세부내역 나눠드렸지요? 제가 시흥시, 안산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시 군(광명시, 시흥시, 안산시)을 비교해서 제가 다 적어 넣었어요. 여기서 보조금으로 홍보비, 위원교육 및 세미나, 도서구입 및 인쇄비 이게 피해자 지원을 하는데 쓰이는 타당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게 2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연간 2천만원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회비를 받아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지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보조금으로 광명시에서 홍보비가 300만원 나갔고 위원교육 및 세미나로 300만원 나갔고 도서구입 및 인쇄비로 300만원 나갔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갔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010년도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2010년도 행정감사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홍보비로 50만원, 법률신문, 범죄예방홍보물 해서 저희 예산에서 100만원 나갔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지금 이해 안 가시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이해 안 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렇게 보조금신청 내역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른 자료 보시면 여기에 저희가 2천만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2천만원을 지급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하니까 8,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신청서 심사조서에 이 단체가 이렇게 써서 냈습니다. 이런 것 검토 안하시고 단체보조금 지급 해주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신청서 들어온 것은 보조금이 2천만원이고 자부담이 2천, 기타가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보세요.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신청서 심사조서 33페이지 6번 보조금신청세부내역 합계 1억4,500만원 자부담 6천만원 보조금 8,500만원이라고 적어서 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 2천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신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는 2천만원이라고 적어 넣었어요. 서류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줄 수가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확인 안 해보시고 지급해 주십니까? 29페이지에는 2천만원이라고 적어 놓고 33페이지는 8,500만원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실 때 이런 것 하나도 검토 안하시고 그냥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책임을 기획예산과에서 지셔야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지셔야 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분명히 보조금 2천만원이고 8,500만원은 3개 시 합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3개 시 합쳐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3개 시를 합쳐서 보조금 8,5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보조금신청 세부내역 보세요. 광명시에서 2천만원 지급해 줬습니다. 시흥시에서 1,650만원 지원 줬었어요. 안산시에서 4천만원 지급해 줬습니다. 이게 8,500만원이 됩니까? 서류상으로 하나도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 단체에다가 몇 년째 지급을 해주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안산, 시흥, 광명 홈페이지 있습니다. 범죄지원센터 홈페이지 있는데 가시면 위원 올라와 있는 것 있어요. 허위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위원으로 홈페이지 상으로 계시던 분 지금 활동 안 하고 계십니다. 광명시에도 있어요. 확인 안 해 보셨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자부담으로 기입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면 총 3억원이 움직이거든요. 보조금과 자부담을 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총 3억원이 들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작년도 것이군요. 저희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했고 정산서 오면 정산서에는 틀림없이 들어왔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습니다. “현재 A단체에 똑같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B, C, D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주기로 함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과 자체부담 할 예산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A단체가 B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보조금지원신청서에 C, D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자체부담 예산으로 기입하였습니다. 과연 C, D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예산상에서 자체부담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분을 기타 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지원된 보조금은 자부담 기준 보조율을 제외하고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조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은 순수한 자기 자본의 부담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치단체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선 보조금을 지원한 당해 자치단체가 감독할 권한을 갖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는 바로 직 상급기관에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부담으로 기입한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까지는 저희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2천만원인데 2천만원에 대해서 보조금내역은 정확히 정산을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안산시에서 제가 정산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아예 자부담분을 저희한테 자부담분을 쓴 내역을 정산보고서에 기입을 했는데 안산시는 정산보고 할 때 아예 자부담분을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안산, 광명, 시흥 3개시에서도 공동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3개시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금 정산보고 및 3개시 공동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개시 공동정산검사실시를 검토하라고 그렇게 정산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단체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뿐만 아니라 3개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어떻게 써왔는지 저는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는 안산, 광명, 시흥 3개시 감사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2천만원 중에서 저희 시 작년 같은 경우에 성폭력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인데 150만원 지원한 적이 있고 2009년도에는 나영이 사건이라든가 강호순 사건 여기에 다 투입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천만원 중에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광명시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정산보고 받은 내역입니다. 피해자한테 지원해준 내역에 대해서 통장 입금해준 입금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뒤에 있는데 그 내역서가 여기 내용과는 전혀, 저는 왜 이것을 작성해서 넣고 그 금액을 왜 그분들한테 줬는지 이 정산보고서를 보면서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피해센터에서는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산보고서를 보시면 제가 내용 읽어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이렇게 지출결의서를 냈어요. 지출결의서에 나온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가 없어요. 저희가 위원교육 및 세미나에 보조금을 지원해줬어요. 여기 이렇게 대량 입금의뢰서가 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디통장으로 어떻게 입금됐는지 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신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무통장입금 내역서가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분들 내역서와 무통장입금 내역서를 비교해 보셨어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정산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있는데요. 전부 다 있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신 것이네요? 저한테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신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자료 제출)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이랑 한 번 다시 정산보고서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저희가 쭉 줬던 내역들 다시 감사하셔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안산시에서는 이렇게 정산보고 한 것 보니까 공동으로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안산, 시흥, 광명 다 협의하셔가지고 범죄자지원센터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자부담분 기입한 것 혹시 사실이 확인되면 다 반납 받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자부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보조금 요구한 사항 중에서 해야지
화영

조화영위원

보조금을 받아놓고 보조금을 자부담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제 의혹은 그거예요. 보조금을 받아놓고 그 보조금을 각 시한테 줄 때는 자부담으로 기입했다는 말입니다. 제 의혹은 그것이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다 반납 받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당연히 틀리면 조치를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3개 시군에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시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 협의하실 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시에는 정확하게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까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언제까지는 한다고, 3개 시에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3개 시 언제 협의를 시작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작해서 언제까지 협의 끝내실 건가요? 확답을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3개 시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며칠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몇 월까지 얘기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협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몇 월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항상 협의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른 시에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확정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조화영위원님이 자꾸 요청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협의해보겠다고 하고 답변이 안 오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 꼭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다른 시군까지 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협의해서 우선 그 결과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최대한 3개월 안에 꼭 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다른 시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반대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 정산한 그 내역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3개 시에서 정산한 것, 그러면 저는 상부기관에 감사요청 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안됐을 경우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그게 안됐을 경우 상부기관에 감사요청 하실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체 감사기구도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자체 내의 감사기구에서는 저희 것 밖에 감사를 못하잖아요. 저희 것만 감사를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만 보고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제가 3개 시군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우선 결과를 보고서 미흡하다는 상급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반대를 하면 꼭 요청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우선 자체 점검을 하고 만약에 부실하다고 위원님이 판단되면서 그때 가서 말씀하시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협의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시면 상부기관에 감사요청 하시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만약에 부실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결과를 수시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동사무소 할 때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서 했기 때문에 통장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통장 18개 동을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료를 다 봤는데 아까 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학력, 나이, 집 자가 유무 그리고 표창을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달리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점수로 적십자 회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점수를 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적십자회비 안 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서 마이너스 20점입니다. 통장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은 18개 동이 각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느 동은 나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동은 학력제한,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문위원님한테 요청해서 표준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요청했는데 대구시 수성구에서 표준안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조례로 규칙을 넣었는데 여기 표준안 만든 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도 연령 10%, 해당 통 거주기간 15%, 단체·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경력 15%, 행정기관상훈 10%, 면접 50%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이 표준안도 나이제한 이런 부분들은 삭제하시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면접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50%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70~80% 잡고 주관적인 면접 같은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통장전담여부, 품행, 성실성, 자세, 업무수행능력, 지역에 대한 관심도 기타 등등 해가지고 주관적인 것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20~30% 잡아서 표준안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통장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나 타 시군 알아봐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통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123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급대상자 선정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신청서만 주면 뭐를 보라는 거예요? 신청서만 가지고 왔어요. 신청서 보고 우리가 뭘 봅니까? 선정기준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신청서만 가지고 왔어요. “○○○ 누구누구 장학금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장 근속기간, 재산세 납부실적, 없는 사람이 더 점수가 많은 것이지요. 또 학업성적 도 단위 대회의 입상성적 여기에 아주 기준표가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신청했을 때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신청서만 가지고 왔다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다시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학업성적이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 40%, 40%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통장을 1~2명 압니까? 통장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면 49명 정도가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말 다 확인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급기준이 1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통장님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29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명, 우선 대상이 들어오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 대상이 들어오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동장의 재량에 따라서 다르던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재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원수가 모자란데 왜 지급 안 하겠습니까? 범위에 들어오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선발 기준 하는 것 보니까 올해는 어느 자녀를 주고, 그 다음에 순서별로 이렇게 동별로 다 있다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대상인원이 478명이면 4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신청인원이 그 이하로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격기준에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학업성적 또는 도 단위 입상성적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 학생의 성적표 받았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8명에 56등 했는데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우선 대상자가 그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범위에 다 들어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선정하는 자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자르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대상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대상범위 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전체 다 지급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지요? 원본을 저희들이 보면 돼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복사본 필요 없고 선발된 학생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꼭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자료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보고서 저는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인사 또는 예산집행 관련해서 투명성 제고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 답습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하고 내부직원 간에 감싸기 위한 감사 또는 방망이처벌 등이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개방형 감사관제지요? 동의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개방형감사관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난번까지 접수를 해서 면접시험까지 보고서 한 사람을 현재 선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부에서 선발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내부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완전히 이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인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외부에서 능력이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을 선발했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에 몇 번 공모했어요? 공모를 몇 번 했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공모는 두 번할 수 없지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전체 다 부적격자라고 하면 재공고가 되지만 대상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공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세 번째 갔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상자가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갈 수도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부적격자는 아니었다? 공모에 응한 사람들이 다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세 사람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개방형감사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내부에서 또 감사실장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직전에 본인이 근무했던 본인이 처리했던 업무에 대해서 과연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사무관 자리라는 행정조직과 관련된 여기에서 내살 깎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외부 심사위원을 4명이나 선발해서 공정성을 기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다른 데는 언론에 계속 나는 것이 전문회계사를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했다, 개방형공모제로 인해서 변호사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고 이러는데 우리는 내부공모제로 돼서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그 제도가 왜 도입 됐겠어요? 자체 감사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감사실이 독립돼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독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감사담당관만이라도 개방형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전임 이효선시장 때도 그랬고 지금 양기대시장 들어와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정치적 보복감사라는, 시장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이러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개방형감사관제인데 똑같이 내부에서 발탁하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내부에서 발탁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방형으로 하면 어느 정도 다를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누구인지도 알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 공고됐으니까 김석구 과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 아시잖아요. 전에 감사담당관할 때 문제 지적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심사결과 그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적합하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2년을 둔 것이지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2년 뒤에 자기 업무로 복귀할 건데 그러면 시장의 지시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유로울 수 있지요. 개방형으로 한 취지가 그런 것을 전부 다 배재하라는 것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내부형은 그게 안 된단 말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면 외부형도 마찬가지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차피 업무복귀를 광명시로 해야 될 텐데, 외부형 까짓것 개방형 재계약 안 하면 그만이지요. 더구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개방형으로 오시는 분이 대부분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자기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응시를 안 하는걸 어떻게 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응시를 하게끔 했어야지요. 다른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들어왔나요? 응시를 하게끔 그렇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국으로 공고를 내고 했는데 회계사라든가 변호사 들어오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변호사들도 지금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봉급 그것 받고 들어오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일 없는 분들도 꽤 있는데 개방형 감사관이 몇 급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5급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급이지요. 국회보좌진 중에 5급 비서관에 변호사들 꽤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사람 자격까지 다해서 했는데 안 오는 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특정 전문 직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개방형감사관제에 대해서 이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기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개방형감사관제를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했어야 되는데 내부발탁을 함으로 인해서 전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일하는 과장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 하는 과정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5일 날 근속승진과 관련된 인사위원회가 연기됐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청 개청 이래 인사위원회가 연기된 적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먼저 것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연기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적 있었냐고요? 이번 외에, 최초인가요? 처음으로 인사위원회가 연기된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근무할 때는 처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기사유가 뭡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연기사유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누락된 자가 있었습니다. 별정직 근무를 했는데 그것을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포함 안 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유가 그것 한 건이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한 건이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인사팀장님께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인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인사팀장 이종석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종석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한 건이었습니까?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그때 제가 실무자로서 했는데 징계 계류자 1명하고 별정직 그렇게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 할 때 다시 반영시키면 그만이었잖아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별정직 같은 것은 아예 누락이 되어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고만 안 나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인사위원회 열기 전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시킨 것이지요? 임용날짜는 공고한 대로 5월 1일 날 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했고요, 팀장님! 얼마 전에 그 자리에 석학주 주무관이 와서 정말 소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이 계신 분들 있지요? 더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몇 분 있었지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그때 문제는 제가 실수로 해서 미뤄졌기 때문에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수였다?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팀장님 실수였다?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어떻게 팀장님 실수입니까?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실무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우리 광명시 최종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시장이지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뤄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의 최종인사권자가 누구냐고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시장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이지요? 시장의 결단과 의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그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별정직 누락하게 되면 그만큼 또 당사자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잠깐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진급할 분이 계셨지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어떤 내용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순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그런데 장급의원이 추천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돼서 이렇게 연기된 것 아닙니까? 말씀을 자꾸 돌리시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절대로 아닙니까? 여기 시의원들 다 알고 있는데 장급에 해당하는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안돼서 솔직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왜 뱅뱅 돌립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기자들도 다 알고 시민단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사람이 근속승진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노조에서도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능력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진급을 시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연기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장급 의원님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되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추천한 사람이 안 되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대로 했으면 연기할 필요가 없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사팀장도 얘기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시장님 의지대로 했다면 연기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징계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하여튼 무보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징계사유를 그 기간 동안 뺐어야 하는데 빼지 않은 것이 하나 나타났고, 또 복지사가 2명이 별정직 경력이 있었는데 심사에 못 챙겨서 그 사람이 누락됐었습니다. 더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다시 검토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시의회가 장급이 자꾸 개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김익찬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인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짧게 보충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지금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인사위원회가 왜 연기 되었느냐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부시장님께서 해외를 가셨지 않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원래는 금요일 날인가 잡았었는데 토요일부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됐고 하여튼 그날 못했기 때문에 연기된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시장님이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예전에 전에도 만약에 위원장이 참석을 못하게 될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사례도 있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근무할 때는 없었는데 부위원장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신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는 보통 위원장의 권한이 큰 것이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외국에 갈 경우에 연기를 시키는 부분도 그런 것 때문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다하기에 그럴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다음 날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 외국에 가는 바람에 그것도 연기 사유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책에 보니까 인사이동에 관련해서 2009년도 아까 과장님께 말씀 여쭙다 말았는데 2009년도에 행안부 지침에 특히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 세무 공무원들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20%가 장기근무자, 2년 이상 장기근무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에 따른 침체의 방지, 비리발생 개연성을 근절하기 위해서 인사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선방안 지침을 행안부에서 내렸다고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이동이 있었는지 개선을 하셨는지 혹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세무직이 한 명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 업무가 전부 다 본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다 본청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09년도 전에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동에 있었다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무직은 다른 데에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과하고 재난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됐기 때문에 좀 하기가 힘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는 그냥 세무과 하나로 세정 재산세 과표, 도세 수납관리, 채납관리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분류가 있나요? 물어보니까 보통 세무1과, 세무2과 해서 세무직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2년씩 근무하는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1과, 2과가 없고 세정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과에서 과장들이 부서는 무슨 팀, 무슨 팀 이것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만 업무를 조금 변경 바꿔서 한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 말고도 제가 인사담당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세무과 말고도 물론 정보통신과도 전문직이겠지요. 전산. 민원지적과, 자치행정과 또 많은 공원녹지과, 녹색환경, 생활경제 이런 데 있잖아요. 보건사업과 이런 데 특수직이라고 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공란인 것도 여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사유에서 3년 이상 근무자들 현황을 뽑았는데 굉장히 많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충 빈칸으로 보시면 한 9명 정도가 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든가 여기에 보면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업무라든가 자주 바뀌면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게 연찬하기가 좀 힘들고 또 여기 보면 필수직도 있고 그래서 3년이 넘었지만 전보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말고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여직원들 2~3년 근무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 승진이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장기근속자가 있습니다. 다음 인사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직 그런 범위는 아니어서 그런데 간혹 가다 종종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변화 없이 계속 그쪽에만 있다. 그런 것은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집행부한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안에 계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데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또 갈 때 같이 가고 싶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한군데서 근무하는 그런 것들이 줄고 다양하게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저희가 민원인들이 민원 넣었을 때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화하면 자기 분야 말고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 자치행정, 재정경제국, 복지건설 이런 것도 분류되어 있는 것도 공무원들 몇 년씩 근무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기 분야 아니면 모르는 경향도 굉장히 많고 꼭 좀 참고 해주셔서 다음에 인사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인사 부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전체 공무원이 한 969명이네요. 그런데 여성공무원 수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82명입니다. 39.4%입니다. 거의 한 약 40%가 여성 공무원이고 그리고 2011년 1월 1일 날 승진한 공무원 수가 40명인데 여성공무원 수가 12명입니다. 약 25% 정도가 여성이 진급했고 나머지 한 75% 남성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쭉 보니까 전체 공무원 수 중에 4급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공무원이 4급이 13%, 5급이 15%, 6급 18%, 7급 50%, 8급 60% 기능직 21%, 계약직 80%거든요. 상위직에는 여성들이 없는데 하위직에 여성 공무원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위직 여성이 많은 게 여성들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또 하나 아니면 승진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이 여성공무원 많은 것은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직렬별로 봤을 때는 만약에 10명을 채용했다. 그러면 남자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3명 정도, 여자가 7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어느 성별을 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이크 잡고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성공무원들이 요새 많이 채용이 되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많은 것이지, 이 사람들을 차별해서 40명 중에 12명을 한 것은 아니고 하위직이 많다보니까 공무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6급이 18%, 5급 15%, 4급 13%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통계로 나왔듯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없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왜 없냐고요. 남자가 차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군대 경력을 5% 정도 가산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남자들이 옛날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거에는 그러면 여성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성이 많았기 때문에 남성이 진급이 많이 됐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단지 그 이유가 정확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차별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성관리 임용 목표제라고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법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차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이라고 2007년에서 2011년까지에 따른 연도별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을 보면 2011년 12월 말까지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16.5%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 보면 여성이 16.5% 안 되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6급 18% 지금 전혀 안 맞고 있어요. 괄호에는 5급 이상은 9.6%, 6급은 18.8% 돼 갖고 있는데 6급 이상 16.5%까지 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노력 하고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승진 요인이 발생되면 그 직에서 경력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율이 낮다 보니까 진급률도 낮고 그런 이유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면 괄호에도 5급도 9.6%인데 여성이 15%니까 그래도 5급은 조금 많네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인사담당 부서에 여성공무원이 1회 이상 배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하고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느 분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홍명희씨라고 직원 중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홍명희씨를 가리키며) 저 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보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 서열상 승진 예정 인원수 범위 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그 인원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거든요. 가급적. 그런데 실제로 자료에 보면 여성들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명시만 그러는 것인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많다고 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많다고 본다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차별은 절대로 하는 것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차별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것 하나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건데 여성공무원이 승진 보직 교육훈련 복귀 복무 여건 등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또는 근무 수행에서 애로가 없는지 등을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1회 이상 조사하고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혀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규정에 있는 대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규정에 있는 대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적하면 저는 반드시 기록이 남겨놓거든요. 기록에 남겨놓고 다음에 제가 반드시 체크할 겁니다. 여성공무원과 관련돼서 꼭 좀 시행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남녀공무원에서 인사 기록이나 각종 임용사항이나 통계 남녀를 구분한 작성 분석 가능성, 인사정책 수립과 지표상 효과 선을 제공하라고 그랬는데 광명시는 이 부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그 부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광명시장님께서 호남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발언하기가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호남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모두다 팔도 사람들이 공평해야 하는데 호남출신 시장이다 보니까 역차별을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호남출신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들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느 출신 그것 갖고 인사기록 카드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충이라고 모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비율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명 이상 됩니까? 두 분 이상.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 분 이상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두 분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도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두 분. 호남출신의 5급 이상이 딱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남출신 공무원 같은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팔도 사람이 공평해야지 호남출신 시장이라고 해서 호남출신 사람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지요. 제가 호남출신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는 차별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평하게 했는데 그냥 그렇게 된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비율이 좀 낮다든가 그렇겠지요. 절대로 지역적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2011년 1월 1일 날 인사이동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인사발령을 했는데 하안2동 정원이 9명 중에서 현원이 8명, 8명 중에서 7명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90%가 한꺼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학온동도 현원 6명 중에서 5명이 바뀌었고 이 부분도 90%가 바뀐 것이지요. 그리고 소하2동에도 11명 중에서 4명, 소하1동도 9명 중에서 4명 그리고 철산3동 중에서 40-50%가 바뀌었고 철산1동도 50%, 광명3동도 50%가 바뀌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동사무소의 직원을 인사발령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부분 보고 징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의 장기근속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감안해서 발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조직 개편할 때는 전보의 제한 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개편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고요. 한꺼번에 10명 중에서 9명을 한꺼번에 인사이동 시킨 적 있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좀 과도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냥 과한 정도가 아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분위기 전환 좀 합시다. 국장님! 과장님! 장학금 제도의 현재 틀을 한번 바꿔볼 생각 없습니까? 장학금 제도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틀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어떤 장학금 말씀하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은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한강에서 용 납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학군이 좋고 있는 데서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선발 기준에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합니까? 집에 가면 뭐 걱정, 뭐 걱정 다 하다보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고 공부할 분위기도 안 되지요. 조금 경제적으로 풍부한 애들은 100만원짜리다, 200만원짜리다 해서 주입식 교육으로 계속 학원만 보냅니다. 그런 애들을 어떻게 따라 갑니까? 그런 애들은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장학금도 못 받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1+1이 2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요새는 1+1은 3이 될 수도 있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 당연히 바꾸면 안 될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장장학금은 60점 이상으로 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서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공부할 분위기가 안 돼서 공부를 못하고 머리는 다 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다할 수 있는 능력과 소질이 다 있어요. 그것을 단지 공부 못한다고 장학금을 안 주는데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우리 현 사회에서는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사는 집안 애들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또 장학금을 주니 오죽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장학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동사무소 가면 정말 한심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다루지 못해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들이 공익근무요원한테 말을 제대로 못해요. 뭐라고 하면 집에 간대요. 여기서 공익근무요원이 왜 필요해요? 참 한심하다고, 뭐 시키면 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무슨 동네 행사 하고 하면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나이 먹어서 다 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대책을 세워봐야 돼요. 공익근무요원들 서너 명씩 있는 제가 동사무소 가면 자기네들끼리 누워서 이것 주고받고 인터넷하고 이러지, 정말 그것 한번 누군가 바꿔야 된다니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장은 그 능력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과도 공익요원이 많이 있지만 말 한마디 하면 잘 듣거든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말 듣게끔 채찍과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방위라고 근무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공익요원으로 변경이 된 건데 군 복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병역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뭔가를 해서 그 친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한두 번 들어요? 뭐라고 했더니 집에 갔어요. 안 하고 말지 집에 가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복무점검을 해서 별도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복무기간을 연장시킨다든가 이런 별칙도 가하고 있어요. 다시 교육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들 자체도 문제예요. 그렇게 공익근무를 안 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가면 그런 애들이 사회 나가서 뭐 하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신체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달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선 좀 해주시고 이것 한번만 더 집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때 인사위원회가 날짜를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로 잡았었는데 위원장이 그때 해외여행 잡혀있었다고 아까 대답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혹시 위원장이 추천하고 싶은 진급시키고 싶은 아마 D라는 계장이 있었는데 혹시 본인이 없으면 안 될까봐 연기시킨 것 아니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절대 없지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사유가 있어갖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됐어요. 우연일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 사람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이번에 승진이 됐고 몇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배수 범위 내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있는 것만 볼게요. 이번에 승진한 분 중에 A시에서 위원장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장기근속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요. 과장 승진하신 분 중에 위원장하고 A시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부천시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부천시에서 그냥 이야기 할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좀 릴렉스 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전혀 영향이 없었지요? 다행이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민간인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또 A라는 계장은 별 근거도 없는데 징계대상으로 가서 거기 심사대상에서 빠졌던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주 교묘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징계부로 공문이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심사하도록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심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작전으로 야구하면 매일 백전백승 같아. 자기가 추진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해외 가서 연기하지, 또 이번에 진급시킬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징계대상에 올려서 심사위원회에서 뺐지, 제가 눈물이 나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좋은 쪽으로 봐주시고 그런 나쁜 쪽은 절대로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시는 것은 다 아시는데 차마 말씀을 못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심정이야 오죽하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은 입이 열 개라도 말 못하시고 꽉 다물고 계시잖아요. 다 내용을 아니까 참 죽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절대로
병주

이병주위원

나중에 술 한 잔 드시면서 저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샅샅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절대 입 다물 테니까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한 5분 내외까지만 해주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더 끌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정 어떤 A를 위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한쪽으로 몰아간다. 또 타이밍이 불이익 받아서 징계사유가 돼서 탈락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A라는 계장이 도에 가서 징계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징계사유는 저희는 통보받은 것 가지고 인사자료로 쓰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A라는 사람이 어디서 같이 근무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도 있으셨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같이 근무가 경우는 없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위원님과 같이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지역만 그쪽에 근무하신 것뿐이지요. 동시에 같이 근무했던 사례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님들 제가 다 존경합니다. 제가 더 존경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번에 계시던 이철의 과장님 있지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 좋겠습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철의 과장님 같이 확실하게 백재현 시장이 시켜서 했습니다. 국·과장님들 그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마디에 저는 행정감사 끝입니다.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소신 있게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절대로 의혹 살 일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절대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실 인사위원회는 하나의 형식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이미 다 해 놓고,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절차상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어쨌든 저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돼서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돼서도 안 되지만, 또 특정지역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지역이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돼서 자치행정과가 자체 감사실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 있으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엇이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체 감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지침 및 위탁계약서 작성 부적정으로 받았고, 그래서 관리운영지침은 개정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010년도 3월 정도에 받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총회는 임차료를 과다지출 했다고 지적 받았고, 평통은 식대비와 운영비가 당초 신청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지출됐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바르게는 통신비에 대해서 내역이 부적정하고 식대와 간식비를 사업종료 후에 결제했다는 내용이고, 홍보비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 그 다음 새마을은 토지보상금이 주말농장 토지보상금 수행이 부적정 하다는 것
현수

문현수위원

바르게 관련해서 따로 지적 받은 것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원전진대회와 관련해서 지적 받은 것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사업선정인데 금액은 없고 대상 사업선정이 부적정하다고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부적정하다고 그런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감사지적사항은 공문으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문으로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 사업이 적정하지 않은 적으로 확인됐는데 이 대상사유가 무엇이기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내부 자체 행사인 전진대회에 보조금을 주었다고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회원 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것은 자체 행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지적 받은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향우회들이 모인 체육대회 예산을 왜 주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향우회가 아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볼까요? 이것을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2010년 11월 7일 제2회 광명시민 화합체육대회, 이 체육대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재 광명시 향우회 간 친목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야 하며” 친목과 화합, 여기도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 한다고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 감사실에서 이런 것으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것이 정책결정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말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재 광명시 향우회 간 친목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바르게 같은 경우는 회원들 간에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고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친목과 화합의 성격이면 앞으로 편성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바르게 같은 경우는 회원들만으로 한정돼 있고, 향우회 같은 경우, 향우회는 아니지만 지역발전화합협의회는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협의회가 무엇입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지요? 협의회는 1동, 2동, 3동, 4동, 5동 이런 식으로 있는 데서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향우회도 광명지역발전화합협의회라는 것이 호남향우회, 강원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광명향우회가 모여서 하나의 협의회를 만든 것입니다. 똑같은 협의회예요. 바르게 살기회도 협의회고, 광명지역발전화합협의회도 협의회입니다. 똑같은 협의회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 본예산 편성 때부터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예산집행 한다든지 편성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시민대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선거에 당선돼서 시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초기에 주변에서 정말 봉사정신 투철하고 시부모님 봉양을 하시며 주변에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시에서 시민대상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순진했지요. 저는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동에 추천을 하세요. 그러면 시민대상 선정할 때 될 것이다.” 제가 너무 순진했지요. 여기 와서 보니까요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시민상이 아닙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효행 같은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접수가 안 됐거든요. 추천이 안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접수가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왜 신청을 못하셨을까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청이 안 들어 왔을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접수가 안 돼서 저희가 심의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시민대상을 심사하기 위해 내는 서류가 그 분들이 작성하기에는 너무 힘든 서류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단체활동 했던 내역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도와주고 해서 그분들은 서류를 잘 꾸며서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단체활동도 안 하시고 본인 딴에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서류작성을 제대로 못해서 서류 작성하는 것이 힘들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지원요청을 하면 다 해 줄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모르시잖아요. 누가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동 직원들께서 자기 일 다 제쳐두고 그분 한 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본인들이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주민이면 기본 서류만 갖다 주면 동에서 다듬어 주겠지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시민대상 받으신 분들이 다 장들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일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선정이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류가 부족해서 탈락이 된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기 99페이지에 있지만 신청 받은 것은 이분들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신청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신청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화영

조화영위원

실례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하라고 했더니 “서류 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그냥 안 받고 말겠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서류는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거든요.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냥 주변에서 조용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누가 자기가 하는 것을 사진 찍어 두고, 자기가 하는 것을 임명장 달라고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본인 열심히 사시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받은 수상자 중에서도 단체장 아닌 사람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대상을 주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민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한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좀 더 확대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추천이 들어오게 된다면 직접 나가셔서 확인도 해 보시고요. 이게 서류상으로만 보게 되니까 서류가 미비하면 당연히 탈락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를 잘 갖추어 오시는 분과 서류가 미비하신 분 중에 누구를 주시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심사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직접 시민대상 들어오면 다 나가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주변에 다 물어보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주변에 서류만 보잖아요. 서류 보고 심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미리 준비된 장분들, 단체원분들이랑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과 서류상의 차이, 격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시민대상 선발할 때는 좀 더 다양한 분들, 좀 더 일반 시민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언제든지 개방돼 있습니다. 현재도 8월 말까지 접수기한으로 공고가 나갔거든요. 서류가 미비하다고 해서 저희가 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를 안 하고 계신 민간인분들이 한 분도 추천이 안 들어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지금 받은 사람 중에서는 단체원 아닌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올해 말입니다. 지금 2010년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시 본청 각 부서장하고 동장, 추천권자가 유관 기관장하고 각급 사회단체장, 30인 이상 시민이면 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사무장님, 동장님,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좋아서 일 하시는 민간 분들이 누가 그것을 받으러 다니시냐고요. 단 한 분이 추천을 해도 그분은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동장님, 기관단체 협의회장님 추천이라고요? 그분들이 누구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본인들 모르는 사람 추천해 주시겠어요? 좀 더 시민들한테 주는 상으로 확대시켜 주실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낼 수 있다는 형식으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한 분이라도 추천을 한다면, 어쨌든 심사대상자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후보자 추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따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개정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정하겠습니다. 제가 개정해서 시민들이 꼭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내가 일을 하고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개정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저는 조례에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개정한다고 제가 조례 내면 의견 같은 것은 좀 자제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내시는데 저희가 토 달 것이 없지요.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화영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아시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남모르게 10년, 20년 자기 사비 털어서 헌신·봉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얼굴 없는 천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제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만날 동네에서 얼굴 들이대고, 무슨 장 한다고 해서 만날 폼 잡으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셨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심사위원에 의원님들도 네 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사위원들끼리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대상에 상품 같은 것 있지 않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선거법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예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금 같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상패로 주어집니다. 은쟁반 150돈 범위 내의 상패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금으로 알아서 굉장히 큰 것인지 알았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화영위원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볼 수 있는 시야는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위의 사람밖에 못 보잖아요. “요즘은 봉사도 혼자하지 말고 알게 해라, 드러내고 해라” 하는 말들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30대 초·중반까지는 안에서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니까 확실히 두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시민봉사단에 올라오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내가 뛰어다니지 않으면 이분들을 모르거든요. 그나마 여기에서도 어떤 분들은 차출되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여기 시민대상 선발하는데 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공적 조서 외에는 알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휩쓸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평가하고 나서 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좀 더 알아볼걸.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은 분이 많은 점수를 받아서 상을 받기는 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들어오는데, 뭔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심의를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도 조화영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다양하고 폭넓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각종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것이 많다, 적다, 누구나 몇 개다 하는 논란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은 많고, 의원님들 중에 아예 없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의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한테는 위원회를 왜 10개 가까이 분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안 주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했었는데, 111쪽부터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 소속돼 있는 것이 많다고 경실련에서도 체크를 좀 해 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속위원회인데 이런 부분에 분배를 잘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네가 용역에 대해서 무엇을 아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저도 굉장히 난처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없어서 그냥 아무나 대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도 그 사람에 맞는 분야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광명시 관내활동 하시면서 괜찮은 분들을 여야 색깔 없이, 개인적인 의사에 상관없이 각 부서에 배치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각 과에 얘기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을 해 주려고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얘기를 좀 더 반영해 줄 수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의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있지 않도록 고루 분배해서 다음에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 하고, 또 제대로 된 위원회 평가나 심의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는 여기 위원장으로 계신 김익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조례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3개 위원회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확대될 것 같고요. 다만 의원님들은 어느 조례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님이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까지는 저희가 터치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저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갔을 때 보면 안 오시는 분들은 계속 안 오시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두 번, 세 번 갔는데 안 왔던 사람들은 그다음 회의 때도 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체크를 하셔서 성의가 없는 위원들은 다른 분들로 새롭게 교체해서 지도·관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리는 것인데 제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부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 내용을 도대체 어디에 얘기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직소민원팀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소민원팀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자료 시청) 지금 여기가 광명시에서 다리를 넘어가서 독산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하안동에서 독산역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는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배려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독산동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배려가 다 돼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어요? 여기는 독산동에서 독산역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돼 있지요? 저희 광명시민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혜택들을 서울시에서는 많이 배려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최근 2010년도에 광명시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를 하셨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서 분야별 만족도 조사를 보면, 장애인 서비스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5점 척도에 2.93점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광명시에서는 못해 주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광명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 할당을 해 주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금천구나 도시철도공사나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소민원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등 교통망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도시교통과에서는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우선 서울시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소민원팀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래전략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안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미래전략실에서 해 주면 좋은데 미래전략실이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지만 제가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민원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소민원팀에서 받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직소민원팀에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담담부서들과 협의해서 저희 광명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고순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1명당 위원회 3개 이상은 구성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과거에는 3개 이상 위원회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는 3개 이상의 위원회 하시는 분이 의원님들 빼 놓고 12명에서 13명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만약 통과 안 되더라도 1인이 위원회 세 군데 이상은 못 들어가게끔 구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확히 알겠지만 조례에 제척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제 자치위원회를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위원회 공무원도 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못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아직 모르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계세요? 그게 가장 비리의 온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담당공무원한테 계속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로비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회의 때 와서 설명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도 제척사유에 해당되니까 그 부분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담당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닙니다. 담당공무원들도 넣었거든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국가권익위원회의 공고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 공무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못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와서 설명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무튼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의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무원입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나왔는데 대리참석 문제입니다. 이번 조례에도 대리로 참석할 수 없도록 내용을 넣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리참석 문제를 고위직공무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위원회에 갔었는데 대리참석이 두 분이나 계셨고, 담당공무원도 대리참석이라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빠서 대신 왔다고 담당공무원이 얘기하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원래 위원회는 대리참석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위직공무원이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더라고요. 여기서 제 입으로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그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A업체에 주느냐, B업체에 주느냐. 이게 큰 예산이 아니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1억 이상의 예산을 심의했다고 한다면 떨어진 업체에게 누군가 정보를 제공해서 인정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아마 그분들은 그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수당도 받았을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안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 말고 대리로 오신 분들이요. 대리가 어떻게 서명하나 봤는데, 대리 아무개 하는 식으로 자기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것은 각 실·과에 통보해서 앞으로는 대리참석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시민신문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리참석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못하게끔 각 부서에서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까지 바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1년 됐는데 외국에 몇 번 정도 나가셨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두 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디 나가셨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미국 오스틴시하고 유럽
익찬

김익찬위원

두 군데 나갔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스틴시 갈 때 민간인을 동행했거든요. 총액 495만5,080원인가요? 49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항공료가 294만8,000원 체재비로 195만7,000원 이렇게 민간인을 동행했는데 이효선 시장 때 민간인을 동행해서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엄청 크게 맞았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분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제화교류추진 위원으로 있었고 또 오스틴시와 광명시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이분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또 민간인 차원에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관 주도의 교류에서 벗어나서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이분 민간인을 예산을 지원해 줬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어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민간인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민간인한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효선 시장 때는 왜 그럼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이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렇게 충분히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세상에 관련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관련 있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이분이 안 계시면 오스틴시와 자매결연이 안 되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분을 참여를 시켰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지자체들이 시장님이 외국 나갈 때 광명시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을 장급으로 꼭 한 명씩 동행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한 배에 태워가지고 입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감시하라고 우리 의원들 뽑아놨는데 한 배에 태워서 입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매결연도시 오스틴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의장님도 동행을 하셨고 이번에 유럽에 간 것은 교육 관련해서 갔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제가 된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전부다 의원님들 모시려고 예산까지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의원이라는 게 시장을 감시하라고 뽑아놨는데 서로 감시하라고 뽑아놨는데 대리인끼리 솔직히 결탁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갔는데 어떻게 시장을 견제 하겠어요. 여기 왜 갔습니까? 의원이 따라 갈 이유가 뭡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어디요?
익찬

김익찬위원

오스틴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자매결연, 의원이 따라 갈 이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따라 갈 이유보다는 그 양 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에서 온다고 해도 이쪽에서 다시 또 의회하고 상관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에 연관성이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시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은 정말 이제는 시정해야지요. 시의원이 같이 가는데 어떻게 시장을 견제할 수 있겠어요. 시의원이 같이 갔다 왔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장이 같이 갔다 왔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교류협력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민간인 동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다음에도 민간인 또 갈 수 있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관 주도 보다는 일본 야마토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을 배제하고 민간인을 주도해서 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관 주도 보다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때 가서 관 주도로 하지 말고 민간 주도로 하세요. 그때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민간 주도가 아니고 시장이 가는 것이잖아요. 시장이 가는데 왜 시의원이 따라 가고 민간인이 동행하고 민간인에게 예산을 줍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음에 저도 초선이어서 잘 몰라서 남미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남미 가는데 시장 한번 동행할 예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도 그럽니다. 시장이 같이 동행하면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시장님이 가서 대표성이 있어서 나가는 것은 좋지 않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민의 세금 함부로 쓰지 않게끔 앞으로 시의원이나 민간인들 함부로 동행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효선 시장 때는 시장이 다르다고 해서 신문에 두들겨 맞고 양기대 시장 체제에서는 민간인 가도 괜찮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두들겨 맞아야지요. 저는 조금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의회는 감사기관이란 말이에요. 감사기관이 피감기관의 비용을 갖고 그 비용으로 해외연수든 여행이든 해외방문이든 옳지 않은 겁니다. 감사기관이 어떻게 피감기관의 비용을 갖고 그런 데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 된 것이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회의원도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가면 시민단체나 언론으로도 엄청 두들겨 맞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피감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피감기관에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의회도 전체 다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별도 예산은 아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의회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그것은 의원들의 문제지 여하튼 그렇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본청 로비를 이렇게 한번 쑥 들어가려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상당수 웅성웅성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갖고 어떤 시위대들이 들어와서 청사를 방어 하려고 모여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2시 땡 하자마자 쫙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것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원래 공무원은 근무규정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좀 지키라고 하다보니까 좀 일찍 나온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들어올 때도 자치행정과에서 1시 넘어서 오는 분들 혹시 어떤 분이 계신가 체크 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가끔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속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단속 좀 했습니까? 결과는 어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최근에는 한 것은 없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일 날 제가 아까 말씀한 날 그날 하지 않았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당일 날은 나가는 시간만 했지 들어오는 시간은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광명시청 공무원들이 애들도 아니고 성인 아닙니까? 성인들인데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원식당 있지요? 직원식당 12시 땡 하고 가서 줄서면 처음 배식 받는 분이 보통 한 몇 분 정도 있다가 배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2시부터 곧바로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면 민간인들 줄서 있잖아요. 철산3동 주변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 와서 거기서 식대가 싸니까 거기서 줄 많이 서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시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시 50부터 했는데 민원실에서 또 교대근무를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면 앞으로 좀 앞당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그게 뭡니까? 시청 로비에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어요? 우리 민원실 지하에도 12시 땡 하면 나오려고 웅성웅성 다들 모여 있었다고 그러던데 이게 뭐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단이석 금지 공문을 올리셨는데 무단이석이라는 게 뭡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출장 명령 없이 연가라든가 명령 없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근무지를 벗어나는
현수

문현수위원

무단이석이라는 게 근무지를 벗어난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 근무지를 벗어난다면 어디까지가 해당될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청사 내를 벗어나면 무단이석으로 봐야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 한 갑 사러 나갔다 와야 되겠다고 해서 이 앞에 슈퍼 갔다 오면 무단이석이 되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단속 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애들도 아니고 이것도 탄력적으로 이용 좀 해주세요. 얼마 전에 광명시 공무원 노조에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던데 “광명시 세금 내는 것도 죄가 되나요”가 제목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 이런 것 하고 있어요? 계획에 있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청 주차장이 317대입니다. 그런데 이면까지 하면 한 460대를 주차하는데 등록대수는 664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공중에다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길옆에다 세워 놓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민원인이 들어오면 어디 세워 놓을 데가 없어서 특히 행사가 있는 날은 한 2바퀴, 3바퀴 돌고 있고 그런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제 좀 하라고 그런 뜻에서 공문을
현수

문현수위원

강제성은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반강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한 지역이 인접된 광명3, 4동 철산 2, 3, 4동이 맞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5급 이상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는 없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버스를 오늘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휴먼시아부터 시청까지 운행을 하는데 그 속에 가까운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것을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역세권 그쪽 대신 우리 시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광명시 관내에 사시는 공무원들은 버스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와도 되고 자기 개인 소유의 자가용을 끌고 와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넓어진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차를 갖고 와서는 안 되고 자기 자가용을 갖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주차장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이해 가요. 그것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상당한 불만들이 있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차가 있는데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니까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제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광명4동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다르고 광명3동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다르고 광명 종합사회복지관도 광명3동이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사는 집이 광명7동인데 제가 사는 집보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걸어오기가 훨씬 멀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동, 몇 동 이렇게 제한 규정을 두는 게 아니라 하시려면 시청 반경 몇km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반경 몇km를 저희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만약에 2km로 정했는데 2.2km 밖에 안 된다. 100m인데 100m 또 차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목감천변이 광명3동이란 말이에요. 목감천변 사는 사람하고 광명7동 사는 저 같은 경우 훨씬 저희가 가깝다는 말이에요. 안 맞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뿐 아니라 저번에도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검토해서 제대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제안 드리는 것이지만 시청 반경 몇km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동에 그렇게 제안을 해놨지만 대부분 보면 한 2km 이내거든요. 2km 이내는 걸어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맞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총무팀장은 자꾸 아니라고 저번에 저한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과장급 이상 그전 것은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공문을 내보낸 것이지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인근동을 기준 잡았지 5급 이상은 제외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마저 하고 광명시청 내에 직장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원이 확정된 것이지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시설을 더 보강해도 늘릴 수가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보강을 하는데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영향평가라든가 하다보면 그 돈이 회계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한 1억7,000 정도가 들어가야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까 고심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광명시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이 78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추첨으로 해서 선정을 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 중에 추첨으로 선정 못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특히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원래 한 1년 정도만 하고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복직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있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야지요. 저는 지금 1억7,000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보육 문제인데 보육이 공공성인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저희가 늘릴 수 있는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층을 높일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 문제성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조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아봐야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 보고 아이 낳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이 낳으면 뭐 할 거예요? 특히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지만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내고 그러잖아요. 다시 복직을 하더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요. 그것에 대한 배려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1억7,000이 아까운 것이라고 하면 큰일 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증축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영아반이라든가 도에서도 계속 공문 오고 있습니다. 0세반을 관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공무원 중에서 외국으로 파견시킨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중국 요성시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계속 중국 요성시하고 1년씩 이번에 세 번째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녀오신 분도 계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요성시 환경 보호소에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명시청에 근무하다가 중국에 환경 보호소에서 환경관련 분야에 근무를 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분은 문산리 그쪽에서 온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광명시에 있다가 중국에 가서 환경 보호소에서 1년 동안 환경 분야에 대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환경 분야에 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느닷없이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시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자기 적성이라든가 아니면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갖고 하는데 글쎄 그분이 와서 있는데 중국에 만약에 파견 가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과연 그 자리가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보낼 때도 아무 계획도 없이 다녀온 다음에 어떤 일을 시킬 계획도 없이 그냥 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환경사업소에서 배우게 해놓고 광명시 와서는 동사무소에 근무시켜 버린다. 이게 이런 식이라면 거기 왜 보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상호교류도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중요한 게 광명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외국어 습득이라든가 여러 분야를 하는 것이지, 그 분야 그쪽에 가서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요성시에 시에 있다가 오는 것이지 환경사업소에 있다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럼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적당한 배치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보낼 때도 아무 계획이 없이 보낸 것이네요. 보낼 때는 분명히 계획에 의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올 것이며 철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낼 텐데 보내놓고 1년 동안 거기서 배우고 온 것을 광명시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운 게 있으면 분명히 써야 되는데 쓸 수 있는 부서에 보내지 않고 느닷없는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보내서 근무를 시킨다는 게 정말 낭비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행정 낭비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부서를 찾아야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까지 알고 계시는지 시장님까지 알고 계시는지 시장님이 알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교류를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장님은 아시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파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파견한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중국의 환경사업소 가서 환경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광명시에 동사무소에 근무시킨다면 옳으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가 광명시에 있는데 이 비슷한 사례를 광명시장님 양기대 시장님께서 아시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 없지요.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동에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지금 그분 중국에 가서 무슨 과에서 근무하고 오셨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쪽에도 교류협력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고 중국에서 파견 온 사람도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요성시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갔다 오신 분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갔다 오신 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 분은 재난하수과에 있고 한 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부서에서 갔다 오셨는데 그 부서에 가 있습니까? 교육 분야에 갔다 왔는데 차량과 관련된 부서나 재난하수과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 직원은 6급이고 또 한 분 최근에 갔다 온 사람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배치하는데 그런 또 적당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했습니다. 상호 방문하는 것은 양국 간의 협의를 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교류에 따른 업무 연락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에서 파견 오는 사람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중국어 동아리 이런데 지원도 해주고 이런 업무지 그런 업무를 배우러 간 것은 아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기본 상식이면 예를 들어 원주시인가요? 원주시에서는 시공무원을 희망제작소에 파견 했어요. 그 희망제작소에 1년 동안 파견해서 거기서 배운 것을 자기 시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관련부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중국에 교육 분야 관련된 부서에 파견을 시켜놓고 광명시에 돌아와서는 재난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배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분들 과연 과장님이 본인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뿐 아니라 외국어를 습득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외국어 습득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공부도 하고 습득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갖다 어느 부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아직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드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치할 적당한 부서가 없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보낼 때부터 적당한 부서에 보낼 수 있게끔 갔다 온 다음에 배웠던 것을 쓸 수 있는 분야에 계신 분을 보냈어야지요. 교육 분야에 보내놓고 여기 와서는 배치할 곳도 없는 분을 왜 보냅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이 기술을 습득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언어 배우러 갔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언어도 있고 자기 외국어도 습득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양기대 시장님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교류 추진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 양기대 시장님 이 부분 알고 계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파견하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양기대 시장님도 중국에 교육관련 분야에 파견시켰는데 광명시 와가지고 그분들을 교육 분야에 근무시키는 게 아니라 재난관련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직원들까지 다 알 수 있을까 싶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제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12명한테 1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80만원 가지고는 아시아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180만원으로는 아시아 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에 한번 돈을 합친다고 봐야지요. 2년에 한번 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국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하라고 권고사항이 왔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본 건데 시의원 같은 경우 시의회 부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시의원 1명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교수 외부인사 4명으로 해서 외부인사로 구성 하게끔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더라고요. 민간인 절반 이상이 심의위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의회 의원들은 해외를 갈 경우에 심의를 이렇게 받습니다. 일차적으로 심의를 받고 다녀온 다음 아시겠지만 다 일정 갔던 것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녀 온 다음에도 다 공고하고 있고 며칠 안에 15일 안에 후기까지도 다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 해외연수비가 1년에 15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들보다 30만원 덜 나오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 연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한 네 가지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뭐 뭐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배낭여행이 있고 또 30년 이상 현재 29년 정도 돼서 이상 되는 사람 장기근속자가 있고 또 퇴직자가 있고 그 나머지는 도에서 추진한다든가 각 시군과 모여서 가는 일이 있거든요. 업무적으로 가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배낭여행이나 관광성이 많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포상 성격으로 가는 것은 관광성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007년하고 2009년 행안부에서 공무원 단체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사전심사 의무화 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복무기강확립지침도 하달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공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달까지 했는데 계속 전혀 안 지키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을 안 지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규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갔다 온 내용, 일정, 세부 계획을 보면 여기는 장기근속자 국외여행이네요. 이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박 10일을 갔는데 시내관광 동굴관광, 3일째 수목원관광 시내관광, 4일째 남섬관광 마운트쿡 공원관광, 6일째 빙하관광, 7일째 호수관광, 그 다음 블루마운틴관광, 그 다음날 돌고래관광 포트스테판관광, 그 다음날 시내관광 또 다른 것을 보면 타운관광, 왕궁관광, 빌리지관광, 파인애플관광 등 다 관광이거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이렇게 관광으로 못 가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던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기근속자와 퇴직자는 포상 성격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외에는 관광이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관광으로는 해외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낭여행도 관광지 갈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배낭여행, 즉 관광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가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위직이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능직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배낭여행을 가느냐고요. 조례에 의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가는데, 그렇게 못 가게끔 행안부에서 지침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시의원처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돼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심사 다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심사위원이 누구입니까? 다 공무원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 국장들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구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후반기 중에도 97명이나 됐는데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심사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력 낭비요?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왜 이것을 민간인까지 넣어서 심사를 합니까? 왜 다른 시에서 민간인을 하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시의원들만 해외연수 간다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시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대부분 해외연수를 외유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끔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외유성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정하세요.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잠깐만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정말 아닙니까? 정말 외유성으로 안 갔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포상성격은 외유성으로 간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업무성격으로는 외유성으로 가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업무적입니까? 그리고 제가 광명시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봤는데 이것이 아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내용을 보면 여행 목적의 필요성, 여행목적지의 적합성, 여행자의 적격성, 여행기간 및 시기의 부적절성, 여행 경비의 명확성, 초청 경위 및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등 이런 내용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규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인 심사내용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규정에서 쭉 빼버렸어요. 그리고 “시장이 국외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다만 수행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는데 시장이 가면 수행공무원이 같이 가지 않나요?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이 부분도 쭉 빼 놓았어요. 의원들이 만들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고로 불리한 것은 다 뺐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별표 1을 보면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이 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공무국외여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시 것과 다 비교를 해 봤는데 광명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별표 1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빠진 것은 아니고 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있네.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문속적의 국외여행 억제”라고 딱 나와 있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사항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지금 해외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의원들도 갔다 온 후기 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작성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새올에 올려놓지요? 아마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못하게끔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지침을 내린 것 알고 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시의원만 외유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시공무원들도 외유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선출직이지만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그 경험들을 공무원들끼리 같이 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올리지 말고 토론의 자리도 만들고,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세요. 시의원들처럼 며칠 안에 공고하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새올에 올리면 전 공무원이 공람할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제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지 말고요. 제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남양주에서 공무국외출장위원회를 첫 구성해서 시의원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첫 제동을 걸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민간으로 위촉하고요.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해서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을 믿고 있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한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여행이나 연수는 자주 보내줘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대한 보낼 수만 있으면 많이 보내 주고, 많이 보고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일정을 다 여행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행은 아니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하위직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공무연수나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포상성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업무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전부 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귀국 보고서를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의원들도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공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입법예고하는 것, 자치에서 하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기획부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각 실·과에서 다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이 되기 전 이효선 시장 체제 때 제가 하안1동에 가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시·도의원들의 인사말이 거의 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시간은 시민과의 대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정치인이 와서 50분, 1시간씩 시간을 쓰면 되겠느냐는 발언을 했더니 모 시장님께서 저 양반은 정치후보생이니까 저 사람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 저 사람 쫓아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두 분이 와서 쫓아내려고 양쪽 팔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당 시의원께서 지금 뭐하는 것이냐고 그러지 말라고 해서 공무원이 다시 가셨는데, 제가 이번에 시의원이 돼서 가봤는데도 똑같더라고요. 최대한 발언을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5분 안에 발언을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도 기본이 50분에서 1시간입니다.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보십시오.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홈페이지가 16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도 만들고 부수도 늘려서 소식지로 만들어 놓았고요. 시장님을 알릴 수 있는 게 이효선 시장 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 시장이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알려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정치인들 누가 누구인지 압니다. 한꺼번에 줄 쭉 세워서 “시장 양기대입니다, 시의원 김익찬입니다, 도의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시키면 1분이면 끝납니다. 모든 것을 보니까 다 짜인 스토리에 의해서 진행되더라고요. 미리 안건을 받아서 누가 답변할 것인가까지 준비 다 하신 분도 있고, 가끔씩 전혀 예상 못한 분이 와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질문하면 예상 못하는 질의가 있으니까 답변하는 사람도 조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광명시장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소통을 하자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짜인 각본에 의해서 하면 안 되지요. 저도 짜인 각본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제점은 다 나타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와서 하고 싶은 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가 2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2시간 정도이고 길면 2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예요. 그런데 50분에서 1시간은 비디오 촬영과 정치인 발언이에요. 이 부분들은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의 의지예요. 시장님이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광명시장님 알 사람은 다 알지,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조선일보에도 양기대 시장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자치행정국에서 이 부분 가능하지 않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원이나 도의원 같은 경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고 미리 부탁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길어지는데요.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인사말 중에 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많이 모이면 보통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동영상을 20, 30분 틀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시민들한테 그 동영상이 썩 좋은 홍보는 아닙니다. 차라리 그 동영상에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20, 30분 틀어 주는 것이 낫지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 한꺼번에 인사시켜서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겠고요. 인터넷 민원이 있고 트위터로 접수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로도 민원을 접수하나요? 지금 그러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트위터로는 민원성만 합니다. 많지는 않고 12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트위터는 개설하는 데 돈 전혀 안 들었지요? 예산 들어갔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국·과장님은 트위터 세대가 아니시니까 모르셔도 그냥 넘어가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트위터로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트위터로 민원 받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12건 정도 받았습니다. 민원성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트위터로 민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트위터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만 하고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트위터로 민원 접수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홍보만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트위터는 글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140자인가 글쓰기에 한계가 있어서 트위터를 민원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트위터보다는 글을 길게 쓸 수 있는 페이스북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셜네트워크로 민원을 받고 싶다면 트위터가 아닌 페이스북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광명시에 바란다”, “광명시장에게 바란다” 등의 채널이 있고 또 민원채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본인이 건의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데가 자치행정국 맞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정보통신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달라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보편적으로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식대나 격려금 같은 사항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기관 같은 쪽은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시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작년 8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시장님의 공백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공백기간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작년 1월, 2월, 3월, 4월 쭉 보면 조의금 지출이나 경조사비 지출, 축하 난 구입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시장이 여기 오시면서부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장님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시장 것은 관련이 없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관련이 있느냐 하면 조의금 같은 것은 기관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의금이나 경조사비는 관간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지,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직원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부시장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금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양기대 시장님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조의금 같은 것을 한 푼도 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체제에서는 시장이 쓸 수 없는 것을 부시장이 판공비카드로 쓸 수 있다 보니까 법을 피하기 위해서 다 부시장에게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 화환 같은 것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조의금은 쓸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런 데 쓸 수 없지요?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8호 나목 1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축의·부의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집행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법을 어기고 있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 소관이니까 대답을 못하시는데 분명히 시책업무추진비를 부시장님이 조의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불법 맞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여기에는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 지침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하기 그렇지요? 불법이긴 불법인데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업무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금으로 비서들한테 현물을 준 적이 있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줄 수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품목에 의해서 줄 수 있어요? 법에 의하면 현업부서가 아니면 줄 수 없게 돼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가 아니더라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수행원은 현업부서로 지정돼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행원 말고 지금 상근하고 있는 비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현업부서로 지정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현업부서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 기사만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칙에 업무추진비란 어떻게 정의돼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은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 기자들과 간담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기대 시장님께서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역을 보니까 기자와의 식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의 원래 의미가 식사하라고 내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활한 사업을 위한 시책추진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다 식사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과의 식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뿐만 아니라 장들의 업무추진비용은 개인의 쌈짓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우선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언론인과 식사를 많이 한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도 엄청나게 언론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하는데 홍보과를 보니까 여기도 언론과의 식사가 엄청나더라고요. 홍보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부시장님도 있고요. 그래서 언론만 하면 광명시에서는 점심, 저녁은 굶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시장님의 시책추진비에 언론과의 식사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시장님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에 가서 봤더니 시장님이 언론출신이어서 그런지 언론인들과 식사가 너무 많으니 제발 좀 자제해 달라고요.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시장의 개인 쌈짓돈이 아니라고 꼭 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2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4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10억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 어반시에 갔었는데 거기는 시장 업무추진비가 없더라고요. 제가 “업무추진비 공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공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며 관용차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개인 쌈짓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저는 지금 이것이 개인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들의 약 95%가 다 식사였습니다. 정말 시를 위해 필요한 시책에 써야지, 언론인과의 식사비용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정말 좀 아닙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국장님 꼭 좀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조치를 좀 취하신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경기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정대로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집행하고 있는데 김익찬위원이 저렇게 많은 지적을 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책업무는 시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개인 용돈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업무추진비를 쓰거든요. 제가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양복이 더워요. 그래서 의회에서 있을 때를 위해 근무가 편한 옷을 사면 이것이 업무추진비 사용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근무복이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근무복이 제가 입는 것이 근무복이지요. 지금 현재 이 와이셔츠도 근무복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무복이 필요할 때 업무추진비로 구입해도 괜찮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근무복일 때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근무복이요? 그 옷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신사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점퍼 정도는 괜찮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업무를 추진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점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위원님! 잘 들었지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집에 점퍼가 없습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시장실에 손님들이 오지요? 손님들이 오면 선물을 하나씩 줍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일반 민원인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인이 아닌 손님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다든지 외국에서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어떤 선물을 줍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금장 볼펜이라든가 아니면 주석 시계라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오는 손님마다 다르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르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주석 시계를 주는 손님이 있을 것이고 볼펜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비누 주는 손님이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나누어 주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 마음대로 그냥 “이 사람은 이 정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격에 맞게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격에 맞게끔, 그 지급 기준은 없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 마음대로인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격에 맞게끔 주고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양기대 시장께서 지금 시장으로 취임한지 딱 1년 만에 시장실에 오는 손님들한테 선물주기 위해서 구입한 비용이 2,379만1,000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돼 있지요. 너무 과다하게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닌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부천시를 가봤는데 부천 시장실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동일한 것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비용도 얼마 안 되고 유용하면서 다만 부천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념품을 마련하는데 특산물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격에 따라서 달리 선물을 준다. 그래서 이것저것 구입해서 어떤 사람 오면 볼펜 주고 어떤 사람 오면 비누세트 주고 어떤 사람은 손목시계 주고 어떤 사람은 주석 시계 주고 결코 옳지 않지요. 너무 과다하게 집행한 것이고, 시책 업무 추진비로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훈대상 공무원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부모가 보훈 대상자일 경우에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 중에 많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0명이요? 보훈 대상 공무원이라는 분들한테 보훈의 달 기념해서 상품권 지급을 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출은 했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이것 390만원 사용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평균 9만7,500원짜리 상품권인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40여명 된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격려로 해주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하셨지 않았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인터넷에 공개한 서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시장 혼자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 사용하는 것도 같이 들어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시장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단독으로 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외국 언제 갔었지요? 5월 달에 갔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단독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 거기서 국장님들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부시장님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꼭 시장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시장이 단독으로 쓴 것 아닙니까? 시장이 결재해서 썼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부시장도 따로 있고 국장님 업무추진비 따로 있잖아요.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시장의 업무추진비지 국장의 업무추진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한테 의회에 낸 것 이것은 시장의 업무추진비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하지요. 시장님이 5월 달에 외국 갔었지요? 5월 언제 갔어요? 언제 갔다 언제 오셨습니까? 5월 21일 날 출국을 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월 1일까지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는데 분명히 이것은 시장께서 단독으로 쓴 업무추진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데 5월 24일 날, 5월 25일, 5월 31일 기념품 구입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시장이 사용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밥을 먹고 다녔습니까? 5월 24일 날만 식사만 해도 3건, 5월 23일 날에도 식대비만 한 8건 되는데 시장님은 외국 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밥 먹고 다닌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원래 지출을 14일 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늦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카드 긁은 날을 기준으로 안 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지출 날짜 기준입니다.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것 확인하시고 5월 25일 날도 시청 출입기사 오찬비 쓴 게 있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는 각 실과소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지출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 날짜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잖아요. 당정협의회 간담회 이런 부분들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공무원이 대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것이고 아니고 시장님께서 참여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 날짜 확인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현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3월 15일에서 23일까지도 시장님 미국 오스틴시 방문했는데 3월 15일 자매도시 방문 후 선물 구입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17일 날 시의원과의 간담회, 주부모니터단 위촉했다는 간담회, 구름산 현장확인단 직원과의 조찬비 17일 날 시청 출입기자와의 석찬비 그리고 각 지역대표자들과의 간담회,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직원격려 간담회 17일 날 미국에 가서 계신 분이 어떻게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할 수가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출 일자가 그 전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해서 꼭 답변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쭉 내용들을 보면 답변한 게 맞는다면 7박 9일 동안 갔거든요. 9일 동안 가셨는데 9일 동안 연속해서 카드 사용한 게 없어야 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업무추진비지만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는 돈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할 때 시장님 직접 사용한 것만 여기에 기록됐다고 과장님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셨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고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다, 또 간담회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님이 만약에 퇴직 공무원들한테 기념품을 줬다고 그랬을 때 시장님이 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김익찬위원님! 안 계시던 날에 시장과의 어떤 면담, 대화 이런 내용 아니면 상관없잖아요. 그걸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시장님이 배석해야 하는 자리인데 영수증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것 확인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와 사회교대)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속개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숙자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양현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왕락 지방공사설립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4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중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혜복구 등으로 해서 직원이 타 지역에 나가면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인데 집행실적이 없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예산성과급은 3천만원이었는데 950만원을 지출을 하고 2,05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성과급은 총7건에 9억원을 각 부서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격려금으로 지급 돼서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15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보상금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민제안우수상 시상을 했습니다. 총 예산액 36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장려상을 50만원씩 2명 지급을 했고 노력상은 30만원씩 해서 2명을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액 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5만원짜리 49명을 집행을 했습니다. 소송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총예산이 8천만원이었는데 7,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처리 공사소송 등으로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는 아직 심의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보조 보조금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광명시 연구 활동으로 해서 김갑종 교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비 및 강사료 등으로 해서 집행이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심의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수시로 개최가 되는데 9회 15건을 심의를 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로 하는데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도 이것도 수시로 하는데 1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1회, 예산성과급 심의위원회도 1회 처리규칙 심의위원회는 16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시정주요시책 및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역점정책과제로 총 추진하는 것이 6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6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종합관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총 적출을 656건을 처리를 했고 금년에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354건을 적출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우수사례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통계조사추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통계조사는 지난해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하반기 사업체고용조사 경기도시·군별 고용조사 등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사업체 및 경제총조사를 해서 6월 달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에 대한 예산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총 시민의견 수렴을 91건에 446억원 정도의 시민의견이 들어왔습니다. 19건에 2억9,900만원을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및 지방재정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에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총48개 단체에 13억원은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6억6,900만원을 사회단체에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2010년도에는 투·융자심사를 하한동지역 조형보도교 설치와 영회원 정비복원, 하수처리장 개량건설사업, 가학폐광산 테마파크추진 등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소하1동 시립어린이집 신축, 소하1동 주민센터, 하안동 다목적복지관재건축 광명대교 확장공사 등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지방채승인신청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예산절감 신청 및 우수사례 성과급 지급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성과급은 총 10만원과 20원씩 격려금으로 신청 받았는데 위원회에서 격려금으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3쪽의 국도비보조금 및 광특회계 보조금 신청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관리 현황으로 해서 현재 지방채는 4월 30을 기준으로 해서 총 지방채 388억원을 기채를 얻어서 지금까지 상환된 게 176억 4월 현재는 211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전용 이용·이체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의 예비비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집행은 폭설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태풍 곤파스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성과관리는 총 95개 과제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은 성과연봉제 100% 적용을 하고 5급은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의 법제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 정비를 2010년부터 해서 정비를 총 6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현재 자치법규는 403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례가 240건, 규칙이 93건, 훈령이 55건, 예규가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의 소송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소송은 총 2010년부터 처리된 게 승소가 22건, 패소가 8건, 화해조정이 5건 해서 35건을 처리를 했고 4월 30일 현재 27건이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고문변호사는 5개 고문변호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소송승인 건수가 9건에 서면자문 건수는 94건의 서면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타당성조사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면 대상 사업에 금액기준이 있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기준에 되어 있는 것은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500억 미만인 사업이나 학술용역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은 저희가 용역과제심의를 하고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는 용역과제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심의가 아니라 외부전문기관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어떤 특별한 규정은, 얼마 이상을 반드시 법에 조사용역을 실시하라 이것은 500억 이상만 기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00억이요? 가학폐광산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서 하는 것인가요? 예상 사업비가 536억이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536억이었는데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433억으로 바뀐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타당성조사 용역의뢰를 하기 전에는 536억 아니었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433억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굳이 용역 안 해도 되는데 용역 뭐 하러 맡겼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가 전체적인 사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굳이 공무원들로만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특별회계 조례나 규칙 이런 것을 심의 할 때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심의라든가 시정의 어떤 현안 사항이 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 하는데 굳이 민간인이 참여해서 조례규칙을 심의한다든가 이런 사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이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위원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위촉위원은 7인 이내로요. 국·과장 국장, 부시장은 어쨌든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위원은 7명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시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위원위촉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 조건부 의결을 한 경우가 딱 한 번이고 대부분 다 원안의결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국공유재산, 도로용도폐지안이라든지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토지 매입안이라든지 시장이 제출하는 것인데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소신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외부전문가들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열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로만 구성해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인 의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이 제출한 것을 공무원들이 의결을 하는데 원안의결 안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어떤 전문가가 들어와서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의결이 되면 좋은 사안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인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토지매입안 이미 매입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매입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시지요?
43억
현수

문현수위원

43억 들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중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토지부터 매입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원안의결로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타당성조사 용역중인데 용역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 공익성은 있을지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 무턱대고 토지부터 매입합니까? 이것을 시정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요? 당연히 공무원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의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사업성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용역결과 그렇게 나오면 토지매입 한 것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서독산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보금자리 지구가 되면 시의 입장에서 문화공원으로 지정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광명시 여가선용이라든가 기회적인 것을 다 감안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보금자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땅부터 사 놓는다, 일단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토지부터 매입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결과에 근거해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사업을 진행해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뭐가 그렇게 급하지요? 뭐가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광명시청이 나중에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땅 사놓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인정하시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행사 잘 치르고 오셨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잘 치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행사였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위촉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강의하고 각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 뽑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언제 통과됐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난해 12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위원 선정은 언제부터 작업을 진행을 하셨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터넷 동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공고는 언제 내셨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3월 16일 정도
화영

조화영위원

3월 16일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조례는 12월 달에 통과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셨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추진 일정이 7~8월 돼야 그분들이 참여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일찍 저희가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 46일간 위원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6일간 공고해서 접수를 받으셨는데 오늘 위촉된 위원이 몇 명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56명
화영

조화영위원

56명이지요. 저희가 원래 70명 내외로 조례상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비는 인원이 많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1차 인원 모집했는데 상당히 신청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홈페이지에 2차 모집공고를 해서 했는데 6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부적격자 사회단체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는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외해서 네 번째 제의해서 56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 하셨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분과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제1희망, 2희망, 3희망 이렇게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개 분과에 다수가 몰리는 경향도 있어서
화영

조화영위원

제일 많이 몰리는 분과가 어느 분과였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자치가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획예산과에 오늘 참여하셨다가 자기가 원하는 1지망, 2지망, 3지망을 본인들이 다 써서 내셨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직접 저희 쪽에서 전화를 해서 시청에서 전화해서 참여해달라고 하신 분이 써낸 본인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과로 넣어버렸다, 그런 사례가 오늘 있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다행히도 2지망을 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양해가 돼서 아까 조정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취지에 부합하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벌써 7월이에요.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나와 있는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 있으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고는 아니더라도 설명은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정별로 해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의원들이 괜히 앉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저희가 또 소통위원회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이 중복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이 정도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 갈게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조치결과를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사회단체 관련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접수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업비를 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원근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성격이 불분명한 단체에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업종료 후 면밀한 정산을 통하여 사업목적의 적합여부, 사업의 변경, 간이영수증 사용 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대답한대로 지난 1년간 하셨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어떤 친목목적으로 하는데 2개 위원회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일부 위원회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거기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고,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데 거기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시킨바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신 게 아니라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법적근거에 맞는 않는 단체들은 사실 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 했을 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각 과별로 예산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달라고 내용이 올라오면 예산이 기획예산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들이 타당한가, 사업 신청서 들어온 것은 제대로 살펴보시는 것입니까? 사실 거기서 사업예산서 나온 것을 보면 신청하신 데들이 계산해보면 계산이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는데 워낙 요구액은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은 9억5,000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없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다 위원들한테 넘겨주면 각 과 부서장들을 출석시켜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 분들께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심의위원 분들께서 서류 보고 검토하시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정확한 의견을 주지 않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으면 사실 서류 보고는 심의위원들이 뭐를 알고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과표까지 다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 돼서 보조금만 받고 자부담 부분을 안 내는 데들이 많아요. 제6조 지원범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특성, 관계법령, 조례,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의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조례상에 적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전부 지원해 주는 데도 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법을 이렇게 어기고 지원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정해진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화영

조화영위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법을 위반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런 데가 대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법령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된 것이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심의하면서도 딱 무 자르듯이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무 자르듯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례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 자체를 정말 이게 사회단체로 보조할 금액이 아니다 싶은 것은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분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사실 그래요. 관내 사람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의미 있습니다. 관내 사정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관내사정을 너무 잘 알다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무 자르듯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관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만 두고 심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단체보조금 관련돼서 계속 하겠습니다. 광명국악단, 농악보존회,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지도자 보상해 주고 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도자 보상해 주는 기준이 뭡니까? 광명청소년무용단,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광명시 밝은 빛 남성합창단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강사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우리가 단체보조금을 인건비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사실상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옛날 정액 보조단체 식으로 운영이 됐던 그런 곳에서 인건비를 불가피하게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축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들한테는 항상 시민들이 찾아서 무슨 얘기하면 공무원분들 그러시지요.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똑같이 해주세요.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법을 적용해 주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163페이지 시민의견 예산반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체건수가 91건 중에 반영한 것은 19건에 해당하는데 왜 이렇게 반영률이 낮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각종 플래카드를 걷어서 각 동에서 의견을 받는데 대부분이 개인과 관련되는 사항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기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일부 하다보면 사실상 그렇고 기 사업검토가 돼서 반영 중에 있는 것도 건의되는 경향이 많고 내용상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해연도에 반영되는 것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반영된 19건에 대해서 자료가 있겠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것 주시고, 어찌됐든 주민참예산제라든지 시민의견 예산반영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시민들 시정참여 늘린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85페이지 소송사건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변경등록 처분취소 경우 패소 시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것 아닌 것 같은데 왜 소송을 하게 됐지요? 어떤 건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 사람이 소송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소송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소송제기를 하니까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비용도 생겼을 것 아니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승소를 하게 되면 비용은 거기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판결 결과에 의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비용은 회수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현재 계류 중이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가 심의위원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자료가 없어졌는데 심의위원을 13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부시장 1명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4명에다 구성에 보면 조례에 위촉직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공무원이 4명에다 세무사, 회계사 각각 1명에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정치인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과거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 전 시의원, 지금 조화영위원이 준 명단은 올해 명단이 아니고, 올해 심의위원 명단 알고 계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이 대부분이고 민간이 2명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도의원 1명, 시의원 1명, 전 시의원 1명, 건축사, 회계사, 기업인, 학원연합회장 그렇게 해서 구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부분 정치인이나 정치후보생이거나 민간인 2명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시의원 했던 분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도 특정정당 후보생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특정정당을 고려해서 위촉한 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용역과제 심의결과를 보니까 17과제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유비쿼터스, 사회복지시설, 소하동, 가학폐광산 폐기물 한 17가지 심의를 했는데 아까 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건부가결 하나 빼놓고는 다 결과가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에 의하면 부결될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심의위원을 누가 구성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을 공모를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대학교수를 전문가 집단으로 섭외를 해서 위촉을 하면 사실상 바람직한데 그런 인재구성이 저희 지역사회에서 전문가 집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나를 심의하는데 10분 걸립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시간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2시간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용역 심의한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여기 위원 중에서 용역심의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용역심의 위원이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의록을 제가 읽어봤는데 위원님들 공무원 빼놓고 나머지 위원님들 발언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위원회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거수기 역할지요. 거수기 역할 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해 놓은 것이지요.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구성할 때는 이렇게 구성하지 않을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회의록 읽어봤는데 정말 회의가 아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다 통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정수과장님이 수돗물 원수선택요금 이를 채택하여 운영하였으나 수돗물 예상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선택적으로 2위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 운영하여 수돗물 톤당 원가절감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민간인 표창장 구입방법을 개별구입에서 일괄구매로 변경하였습니다. 개별구입에서 일괄구매로 변경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랬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성과급을 줬습니다. 과거에는 5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직원들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격려금을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딱 한마디 하니까 “없습니다”로 바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구입했던 것을 단체구입해서 예산절감된 것이 성과급으로 지급할 내용입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저희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해서 창의성이라든가 노력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급 운영규칙 등 거기에 의해서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일단 예산을 각 부서에서 집행할 때 나름대로 창의성이 있다든가 노력의 정도가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해당직원이 요청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데 물론 맡은 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지급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사기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동안 했던 것과 비교해서 크게 차별화를 시켰다면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과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당연히 성과급을 줘야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10건 중에서 5건은 성과급을 주고 5건은 격려금을 줬습니다. 차라리 격려금 정도 줬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5건은 격려금을 줬고 5건은 성과급을 줬는데 성과급이랑 격려금과 어떻게 다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를 예산을 절감한 노력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지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나름대로 절약 정도가 기여된 바가 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들어온 것 전체 격려금만 주다보면 똑같은 반복적인, 나름대로 일하면서 창의성이나 이런 것이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을 감안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상향조정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민간위원이 얘기하니까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전년보다 상향조정하여 지급되었으면 합니다”라 고 또 한 분이 답변하니까 바로 50만원에서 두 배인 100만원으로 뛰었거든요. 정수과에 대해서 지급은 20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할 때 심사집계 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하게 있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A등급은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100~200만원 B등급 5에서 100만원 C등급 2에서 500만원 D등급은 200만원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수과는 A등급에 해당되겠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 질문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부터는 그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성과급으로 지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 잘 참작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9시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지방재정 투·융자서면 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도 다 준비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시장님, 위원은 다섯 분의 국장님이랑, 변호사님, 건축사님, 회계사님, 세무사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심사결과를 보니까 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하안동지역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다 적정, 그 다음에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추진 이것도 조건부로 다 찬성, 하안동 다목적복지관 재건축도 서면심의로 하셨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서면으로 할 수 있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서 반영되는 것은 한 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추경에 수시로도 반영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서면심의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하는 게 법적인 문제없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투·융자사업 재원조달능력판단 실무심의서 조서라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투·융자 심사결과보고서라고 시·도, 시·군·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면 건수금액, 대상건수금액, 적정건수금액, 조건부건수금액, 재검토건수금액 쭉 해서 부적정한 사업타당성으로 사업추진하면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 아시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조건부추진이나 재검토한 부적정 사유 별 내역일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까지 하라고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서면으로 된다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할 때도 위원님께서 판단하기에 의견을 적어서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융자심사가 대부분 추경이나 이런 때는 한 두건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한 건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기가 뭐해서 추경이나 이런 때는 한꺼번에 하지를 않고 서면심의를 주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법에 의해서 심사 할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형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투자심의자료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객관적 수치를 위주로 해서 두 번째, 국가경제사회정책과 부합성, 세 번째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네 번째 사업의 파급효과, 다섯 번째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여섯 번째 재원조달가능 여부의 채무상환능력, 일곱 번째 사업추진 준비사항 법적절차 이행 등 해가지고 사업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재심사하거나 재상정이나 재검토 사업일 경우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국비는 얼마나 들고 도비는 얼마나 들고 시공비는 얼마나 들고 민간투자 했을 때 얼마나 들고 방법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하지 않고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아까 잠깐 식사하러 가시면서 얘기했는데 문현수위원님,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따 얘기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방재원 투·융자 심의위원이랍니다. 심의위원인데 서면동의를 받는데 조화영위원만 안 받았대요. 다섯 분만 동의 받으면 된다면서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조화영위원님만 빼 놓고 한 것은 아닐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심의위원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명단 좀 얘기해 주시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조화영위원님하고 성지영 회계사, 문해석 전 시의원, 강문섭 회계사, 황국현 세무사, 박정환 전 공무원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도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조화영시의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조화영위원은 왜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투자심사 결과를 했으면 어떻게 받으라고 방법까지 나왔는데 절차 하나도 안 지킨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서면으로 받아서 다 적정 2010년도에는 장현준 변호사, 양현식 건축사, 강문섭 회계사, 황국현 세무사 네 분이 민간인이네요? 이렇게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가학폐광산 문현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된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만나서 논의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지키지도 않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음부터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토록하고 전체회의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명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하면 회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 있어요. 동 조례 제6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한다. 제2항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서면회의심의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규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조례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조례상에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부득이 할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최소한 심의위원 12명한테 다 했느냐 이것이지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부터 2011년도 상반기까지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한 투·융자심사 결과보고는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의 규제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위원들한테 회의안건이라든지 회의일자 등등 어떠한 것도 서면으로 통지한 게 없고 그래서 이 결과는 무효예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것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씩 되는 예산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갈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적정으로 나오고요? 우리 시민들 보고 이런 심의결과를 신뢰하라고 그럴까요?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가 300억 이상이 되면 중앙심사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도 국비라든지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은 중앙심사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가학폐광산과 관련 돼서 국비 옵니까? 안 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국비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반영 시켰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국비, 도비가 다 들어있는데 400억이 좀 넘는 그 정도 규모에 국비까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중앙에선 절차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원조성, 공원결정, 도시계획결정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심사를 그때 또 받는다? 그런다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체예산으로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향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심의위원회운영 관련해서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학폐광산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인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할지 어떤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일단 타당성조사에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려고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민간투자 사업이 아닙니까? 그럼 5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어디서 끌어와서 할 생각입니까? 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계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국도비 지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체심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심의는 아까 불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심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몇 월에 하셨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금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추진용역은 투·융자심사로 갈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면 용역과제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아도 되기를 때문에 투·융자심사 내용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8월 달까지 탄광조사용역이 주어진 것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그린벨트행위허가라든가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그것이 완전히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국도비 지원신청이라든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자로 할 것이냐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절차상으로는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체심사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법으로 3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심의를 해놓고 없다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을 해주겠다고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체심사를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투·융자심사 미 실시나 재검토 부적정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불가능하다는 것 아시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법령위반으로 실무상 조치까지 됩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이 10명인데 상위법에는 학계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 소속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공무원이 10명 중에서 6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태경 네, 여섯 분입니다.
이렇게 구성해도 됩니까? 이렇게 구성하면 여섯 분만 찬성하면 그냥 통과되는 구조잖아요. 지금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해서 부결된 것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부적정으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단 한 건도 없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건이라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가학폐광산 2008년도인가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먼저 한번
익찬

김익찬위원장

용역결과 분석결과를 보면 대안이 A, B, C, D가 있는데 적극적 개발을 위한 대안 A는 임대이용객의 유치는 규모 및 교통요건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성 분석결과 사회적 할인율 5%시 대안 A는 사업 20년차 내부수익률이 2.18%이며 대안 C는 사업 20년차에 내부 수익률이 1.1%이고 사업 50년차도 내부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입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나왔고 ”폐광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독자적인 사업성을 갖기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개발규모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즉,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수입구조를 갖지 못하나 공공적인 측면과 시설관리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를 고려할 때 일정한 수익모델을 가지면서 공공적 측면이 강조된 대안 C 수입 플러스 공익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A, B, C는 다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정말 이 부분 궁금합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 용역과업하고 지금 수행하는 용역과업은 일단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때 과업 범위 준 것과 지금 새로 준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공원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제하에 둔 게 아니고 단지 동굴만 그린벨트 내에 소재한 위치이기 때문에 동굴만 개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가학산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가학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수반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때 용역비 얼마나 주셨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대략 얼마정도 들었어요?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과거 용역보다도 이번에 용역 준 게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용역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업체에다 맡긴 것 아니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고 내 그쪽에 도시개발사업 차원에서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것과 다른 용역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학폐광산이 문제가 모든 게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용역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7월 1일부터 민간인한테 오픈한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민간인한테 하는 건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도 모르세요? 신문까지 나왔는데 모르신다고요? 과장님 신문에도 나왔는데 시 행정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글쎄 신문이 정확한 보도인지 제가 알 수는 없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입장발표를 해서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안전성, 말 그대로 진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만에 하나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님의 정책이 무엇인지 압니다.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지만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공직자가 법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늦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빨리 성과 하나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다고 저희들은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은 늦더라도 절차를 지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절차를 지켜간다고 하면 어느 위원들이 여기서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는 게 좋은 것이니까 그냥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광명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절감방안 건의사항이 있고 광명팔경지정 제안사항이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장려상은 철산3동의 광명시 신호체계개선 건의안과 철산동의 배종석씨의 광명시 자전거엑스포 개최 안, 노력상은 철산3동 이강석씨의 교통사고건의안 하안1동 이봉윤님의 광명팔경지정제안 등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나왔는데 부상까지 지급했습니다. 광명시 자전거엑스포 개최안이 심사결과 상을 받았는데 이것을 광명시에서는 차후에 시행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광명경륜장에서 자전거 테마를 주제로 해서 자전거엑스포라든가 이런 것을 외국사례를 하면서 제안이 된 것인데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참신한 아이디어로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상까지 줄 정도면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산3동 교통체계 그것도 아이디어로만 받아들이고, 그러면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가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있는데 금, 은, 동은 저희가 제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고 노력상이라든가 장려상 이런 차원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서 일단은 받아들인 그런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채택된 것이 시행 되냐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 심의를 언제 했는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난해에 했는데 아직까지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 안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자전거엑스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대교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 이런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금방 예산이 반영된 것은, 광명대교하고 철산대교는 교통체계를 전체적으로 구로구, 금천구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광명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대상사업 선정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과연 의원이 제안한 것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청소대행업체와 재활용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방공사로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공단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인지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났던 일 혹시 아세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여직원이 부당한 인사에 항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그만뒀습니다. 낙하산식으로 왔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부당한 인사행위가 이루어졌고 특히 그 여성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여성이 복직하기 하루 전날인가 노동부에 제소해서 노동부에서 여직원에 대한 의견을 받아줬지요. 원래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트위터에 마지막에 올린 글 “나 자살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심금을 울렸지요. 이게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이루어진 하나의 단면이에요. 특히 지방공기업에서요. 우리가 지방공사든 지방공기업을 설치했을 때 우리 광명시에서 이런 게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투명하게 구성하느냐 그게 핵심 관건이에요. 저는 미래에 우리가 설치가 되던 안 되던 이익을 떠나서 우려되는 것이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인사와 관련돼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관계에서 사실 섣불리 거부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사실 우려 되는 것이 많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타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 외부로 대부분 직원들 채용을 하고 특히 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천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시장님한테 전달했습니다만 공개모집 절차로 하면 가장 투명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개모집이 얼마든지 짜고 하면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선발하는데 공개모집한다고 가장 투명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봤는데 13명입니다. 현재 위원들 맞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도 끼어있는데 자격이 있나요? 누구라고 제가 꼭 찍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아니, 제대로 된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해야지 본인이 심의를 받을 사람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말이 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가급적 다음번에 할 때는
병주

이병주위원

다 아시잖아요. 한두 건이 아니라 골프장 사건부터 시작해서 한두 건도 아닌 데 심의위원회에 넣으면 되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심의위원 중에 그런 위원이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심의위원 중에 그런 위원이 있었단 말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있지요. 제가 빨간 표시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명은 아니지만 성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M위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사례금지급 관련 소송내용을 보면 다 아시지만 소하 배수지 설치공사 잘 아시잖아요. 소송 다 했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누가 잘못해서 소송까지 간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단 적격심사를 잘못한 부분은 공무원의 책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이 잘못 됐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 돼서, 밑에 600만원 또 150만원 우리가 잘못해 놓고 우리한테, 이것은 잘못한 사람이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래야지 공무원이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또 사례금까지 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승소를 해가지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청구한 것이고 우리 비용이 들어갔는데 변호사비용까지 해서 다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까지 다 받았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원 600만원을 갖다 상대편에서 받은 거예요? 손해배상해서 이긴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네.
병주

이병주위원

사례금 지급할 때 비고란에다 써주시면 저희들이 오해가 없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는 소송비용이 그렇다고 써놔야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소하배수지에 대해서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 및 실적, 여기 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명시 협의회 자부담 보조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결정에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유독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여기가 가장 적게 줬어요. 평통위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4,400만원을 했는데 1,600만원 밖에 안줬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고 물론 여기가 예산에 비하면 자부담도 적어요. 왜 이런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거의 비슷비슷 했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 하면 거의 2천만원 줬고 9,800 했으면 9,300 줬고 그런데 유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여기 시·도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미워서 그랬나요? 왜 이렇게 적게 책정했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지급한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지 미워서 덜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만 신나게 깎아놨어요? 그러면 통장들 워크숍 하는데 600만원에서 1,600만원 왜 올렸어요? 거기는 예뻐서 해줬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시·도의원들이 대다수가 들어있는 데는 고려를 해줘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영향이 있지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왕창 깎아 놓으면 2012년도 예산할 때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요, 통장협의회는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1천만원씩이나 올려놓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데는 4,400 했는데 1,600밖에 안됐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다, 전년도 600만원인데 1,600만원 올리는 통장협의회는 뭐냐고요? 안 맞지요. 국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시정할 것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개선안은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나저나 체육대회 한다고 3천만원 올려서 다 깎아놨는데 이것까지 예산을 적게 주면 저희가 볼 때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1,670만원인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011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오히려 깎였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2,011만원에서 1,600이면 오히려 깎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는 다 올려주고, 이것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지만 있으면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추경에 해줄 수도 없고 체육대회도 깎였으니까 어떻게 더 해줘보세요. 체육대회 3천만원 없어진 것인데 그것 참고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여기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봐주세요. 지방채 20억이지요? 50억 신청해서 20억 승인 받았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문제되지 않습니까? 20억 신청 안 해도 될 것을 이자를 줘가면서 왜 했지요? 우리가 2010년도 불용액이 930억이에요. 돈이 남아돌았습니다. 맞잖아요? 잉여금 930억이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승인만 받고 아직 빌리지 않은 것입니다. 차용은 안한 것입니다. 승인만 의회에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승인만 받아놓고 얻지는 않았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오히려 잘됐네요, 잘됐잖아요? 이것 빌리지 마세요. 2010년도에 잉여금이 930억이에요. 남는 돈이 있는데 또 빌려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실제 사용액은 4천억 조금 넘잖아요. 특별회계 5,300~5,400되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930억이면 거의 몇 분의 1입니까?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겼는데 우리가 20억을 뭐 하러 빌리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특히 179페이지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갚아야 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금 4월 현재는 211억인데 갚아서 지금 한 204억 정도 남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갚을 돈이 211억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발생한 특별회계 빼놓고 일반회계만 5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만 볼 때 2009년도에는 잉여금이 300억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면 안 쓴 돈도 이렇게 많은데 이 돈을 남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고 남는 돈을 차라리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단 차입할 때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차입을 했는데 차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직까지 재정여건상 연차별로 40억 정도 해서 26억에서 40억 정도 연차별로 갚아 나가는데 그런 충분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일시 상환하라는 말씀 같은데 차입을 할 때 그 조건으로 차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에 다 상환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회계 다 합치면 930억인데 빚이 211억인데 원금상환이라도 조금 하든가 아니면 돈을 빌리지 말든가 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빚이 많은데 돈이 남았어요. 빚을 갚아주는 게 맞는 것이지요. 돈을 또 빌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빚 얻어서 행정 하는 것은 안하시려고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잘 좀 하셔서 정리 좀 해주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용역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 예산해 준 게 4천만원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6천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6,350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350에 계약을 했지요? 저희들이 6천만원 밖에 안 줬다면서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6,500 예산
병주

이병주위원

6,500에 했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방공사 설립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타당성이 안 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단은 한시적으로 T/F팀을 만든 것이고 또 T/F팀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행하다보면 각종 자료라든가 각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료라든가 파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T/F팀이 조직이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광명지방공사가 다 된 것처럼 팀을 만든 데다 아주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쳐야 할 게 용역도 안 나온 데다 또 조례도 만들어야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 만들려면 또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아주 절차가 많은데 벌써부터 만든다? 저희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합의해서 진짜 할 만하다고 그래서 조례 좀 만들어주시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또 예산도 필요하고 이래야지 절차가 맞는 것이지, 벌써부터 지방공사팀을 만들면 우리가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아무리 한시적이라도 그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줄 것이라는 계산 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부문별 사업별로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전부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조직이 구성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려니까 명분이 없어서 공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사실 보금자리주택 거기 저희들이 지방채까지 발행했는데 투자할 돈이 있어요? 어차피 투자를 해야 이익이 오는 것 아닙니까? 투자 없이 가만히 있으면 돈을 준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데 200억을 투자한다든지 100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돈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비 다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비만 전액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시설관리공단 민선4기 때 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7번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영원히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벌써 올렸다? 이번에는 의회에서 꼭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광명시 여건이 보금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광명시개발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방의 이익이 유출되지 않고 우리지역경제 활성화 환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마지막 기회이고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광명지방공사를 만들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애석하게도 한 달 전에 감사원에서 지방공사 15개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만 흑자고 하나는 보통이고 13군데가 적자예요. 정확한 것입니다.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진짜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또 한다? 그리고 우리가 딱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35만km2 그 정도 되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38만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보금자리 끝나면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화성시나 김포시나 용인시나 그런 데는 개발할 게 엄청 많고 땅도 넓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 끝나면 할 게 없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방공사 투자를 해서 딱 적정선에 오려면 5년 걸려요. 그러면 1년에 40억 투자해야 돼요. 곱하기 5입니다. 2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거의 20년 사업한 사람이에요. 자랑이 아니라 이 정도는 제가 조금 알아요. 금방 설립해서 금방 흑자 날 것 같아요? 죽어도 안 됩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초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다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00억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만이에요.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운영이 되게 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타당성 조사는 시에서 용역을 주면 거의 100%가 좋게 나와요. 지금 용역을 저번에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체크했는데 용역 줘가지고 안 된다고 한 것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시에서 용역 줘가지고 부적정하다고 해서 한번 태클 건 용역회사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제가 5대, 6대 있으면서 한 건도 없었어요. 과연 5년 동안 20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얻어질 것인가, 진짜 저는 우려됩니다. 지방공사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안 되면 그 인력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용역 줬을 때 용역검토를 의총에서 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경전철은 용역조사 한 것 보세요. 그것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8만 명이 타야 돼요. 8만 명 어떻게 타요? 하루 종일 타도 1만 명도 못 타요. 시장의 의지도 좋지만 국·과장님들이 되고, 안 되고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안 되면 안 된다, 시장이 하라고 그래도 태클 걸 것은 걸어야 됩니다. 잘못되면 결국 손해를 누가 봅니까? 저도 피해자예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19시59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속개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의원 돼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많은 조례를 개정도 해 보고, 제정도 해 보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공부해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검토하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정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팀장님은 아실 텐데 이것이 경기도 31개 시·군 조례입니다. 31개 시·군 조례를 제가 다 뽑아서 검토하고, 전국에 있는 것도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자료를 검토해서 전부개정안을 만들어 왔는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과장님도 얘기하셔서 사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보니까 재작년에 그렇게 많이 시정비판을 했고 시정하라고 그랬는데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뀌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마음먹고 오지 않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어느 단체는 인건비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식사비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하고 식사비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체육대회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체육대회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받아서 각 부서에서 심의하다 보니까요. 각 부서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분들은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다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로비가 아니라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로비 때문에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조화영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제가 전부개정안을 만든 것 다 아실 것입니다. 문제점 있는 부분은 사실 다 빼서 조례를 오래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분한테 양보하려고 이미 마음먹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46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오늘 딱 20개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10명 중 공무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2분, 민간인이 1명입니다. 민간인은 심의위원회 단골처럼 들어오시는 세무사입니다. 심의위원이 10명 중 7명이니까 원안통과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명단이 9명 중 3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시·도의원, 전 시의원 해서 정치인 4명, 세무사 1명, 여성협의회 1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딱 2명인데 여기에서 여성 1명은 제척사유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자기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신 분입니다.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대답 좀 하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먼저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민단체도 위헌으로 위촉된 바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단체의 장입니다. 제 단체가 심의를 보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안 되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화영위원께서 개정안 내서 제척사유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척사유 냈는데도 어떻게 과장님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에 보조금 받는 단체의 위원님이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다고요? 지금 없을 수 없지요. 그러면 2011년도 보겠습니다. 2011년도 심의위원 중에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세 분, 정치인 두 분, 민간인 네 분이네요. 민간인이 네 분인데 그중 모 단체의 한 분이 제척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당신의 단체가 이번에 심의에 들어가는데 심의위원회 들어오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이분이 심의할 때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YMCA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 한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척을 해 놓고 심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례가 2011년 2월 8일자로 신설이 돼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여성협의회 회장님이 심의할 때는 제척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분은 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그동안 3~4년은 대부분 공무원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공무원이 빠지고 정치인이 들어왔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공무원은 3분의 1 이상 못 들어오도록 권고까지 했습니다. 왜 권고를 했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이 3분의 1 이상 들어갈 수 없게끔 권고한 것입니다. 이게 한두 가지만 문제가 아닌데, 단체가 몇 개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48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49개라고 돼 있는데 48개입니까? 2010년도에 48개 단체를 심의했는데, 심의시간이 2010년 1월 20일 수요일 14시부터 15시까지예요. 49개를 심의했는데 심의시간이 딱 한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빼고 한글문서 글씨크기 13포인트로 만들어 보니까 위원들의 발언이 A4 용지 14줄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이랑 일반 위원들이 발언한 것,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 보이시지요? 아예 발언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회의시간이 1시간으로 돼 있지만 위원들의 발언은 14줄입니다. 14줄이면 1분도 안 걸립니다. 담당자가 설명하고 위원장님이 얘기하고 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은 14줄입니다. 물론 저도 실무부서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용인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용인시에는 53개 시민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5일간 평가했더라고요. 2011년 4월 8일 금요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간 심의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7일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광명시는 48개 단체를 심의하는 데 1시간이 걸리는데 용인시는 53개 단체를 심의하는 데 5일씩이나 걸려서 심의합니까?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심의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인데 48개 단체 중에서 80점 이상이면 다음 해에 다 지원해 줄 수 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80점 이하가 48개 단체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친목 등의 목적으로 인해 두 군데가 제외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아예 지원을 안 해 준 것이고, 지원해 준 48개 단체 중 평가 점수 80점 이하가 한 곳이라도 있느냐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한 내용이 저희한테 보고가 돼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조례법에 잘 따라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부 미비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집행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자꾸 용인시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광명시와 평가항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단체설립목적 보유사업비 지원여부 10점, 사업추진 목표달성여부 10점, 단체구성원 참여도, 사업추진 목적에 맞는 보조금사용 여부, 사업내용 임의변경 여부, 사업비 적정책정 여부,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례를 위반해도 대부분 90점 이하도 안 나옵니다. 조례에 분명히 위반되는데도 98점 96점이고 거의 대부분 90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는 80점 이상이면 다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지원 안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지원해 주지요. 이 부분을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평가할 때 사업계획이 25점인데 거기에는 시민수혜도 15점, 사업 중복 여부 10점, 그리고 사업추진 50점으로 해서 예산집행기준 및 정상기한 준수 7점, 3점으로 나눴고요. 보조사업 자부담률에 의해서 15% 이상은 20점, 10%에서 15% 미만은 15점, 5%에서 10% 미만 10점, 5% 미만은 5점 등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80% 이상은 20점, 40% 미만은 5점 등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요. 성과달성도도 90% 이상은 15점, 50% 미만은 6점이고 6점, 9점, 12점, 15점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지속가능한 사업은 10점, 일회성 행사는 5점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용인시에서 하다 보니까 용인시 99개 사업 중에서 90점 이상이 23개입니다. 그리고 70점에서 80점 이상이 우수인데 50개 단체이고, 60점에서 69점이 19개 단체입니다. 60점에서 69점은 보통인데 19개 단체나 돼요. 그리고 50점 이상은 미흡인데 5개 단체, 50점 미만은 2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60점 미만은 지원 중단하고요, 60점에서 69점 사이인 보통은 지원 감축을 하고 있어요. 이 기준대로라면 53개의 단체 중에서 25~26개의 단체가 감축을 받거나 지원을 못 받습니다. 용인시 것을 담당자님이 복사해서 한 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받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예산이 있고 민간 광명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동시에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동시에 받는 단체가 있는데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받을 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광명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만 신청 받아야 되는데 광명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 얼마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데 왜 여기에 슬쩍 광명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를 넣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같이 받는 것은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자 회의에서 신청 접수하라고 해서 공고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신청 접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청서 서식이 있다니까요. 신청서 서식에 광명시보조금관리 5조를 왜 넣느냐고요. 그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4조만 넣어야지요. 좀 갖다 보여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 전달) 왜 그렇게 지원을 받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의 사업계획을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7조에 보면 준용사항이 있습니다. 준용사항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광명시 회계규칙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같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사업계획을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례의 준용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는 위법이다 보니까 광명시보조금 조례를 슬쩍 끼워 넣어서 같이 받지 않나?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로는 법에 위배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받고 있는 단체들은 거의 다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아시지요? 지금 육성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개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그러면 정지선 지키기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 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기초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07시부터 08시에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가 정지선지킴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는 것과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녹색어머니나 광명시 어머니폴리스 단체에서 하는 것 중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꼭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정지선지킴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업목적을 판단해서 해당 부서에서 캠페인을 한다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오면 필요하다면 해줄 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운동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초질서 지키기 등 이런 사항이 새마을운동정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도 된다고요?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기획예산부서에서 딱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은 새마을단체의 법률이나 조례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새마을단체에서 하지 마십시오.” 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그 판단이 맞는다면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일부 삭감한다든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 광명일보에서 제시한 것인데요. 공무원이 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을 맡겨서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공무원이 심사하지 않고요.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행정감사 시작할 때 선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있는 대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 민간인이 이것을 심의한다면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에서 정지선 지키기 하는 것을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기초지키기 캠페인 하는 것을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봤을 때는 웃겨요. 48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 보니까 이 단체만 하나요? 해병 지원이 또 있고, 어머니폴리스에서도 하고, 녹색어머니에서도 해요. 그러면 48개 단체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할 때마다 해 줄 것입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외부단체에 맡기든가 아니면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외부단체에 맡기도록 조례를 개정하든가,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제가 4년 동안의 속기록을 다 읽어봐서 압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도 똑같이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올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시장도 정치인이고 시의원도 정치인이고 다 표로 먹고 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 맡기든가,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받지 마시고 총괄부서 한 부서에서만 받으세요. 총괄부서에서 받아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다 심의하세요. 각 부서에서 받아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 인간관계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탁관계상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총괄 부서를 딱 하나 지정을 해서 그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성과표 접수라든가 성과평가라든가 정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업 전체적인 사안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지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간단하잖아요. 앞으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업평가를 객관적인 사업평가를 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일몰제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몇 시간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권고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가를 해서 3년 동안 평가해서 더 이상 못하게끔 일몰제를 전부 해버리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개정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조화영위원님이 개정안을 내겠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모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로 계시는 평통위 왜 삭감됐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전혀 모르시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화통일 유공자 학생들한테 표창장 주는 게 사업인가요? 단체에서 상을 주는 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단위 사업에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됐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사회단체평가표에 결과까지 계속 준 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 갖고 삭감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실 운영비는요? 사무용품비 지원해 줬어요?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줘요? 답변 못하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표창장 부상을 왜 줬느냐, 버스 임차료 왜 했느냐, 사무용품비 왜 쓰느냐, 이런 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통일시대 시민교실 다과비도 지원해 줬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공표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자료 주느라고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보다 많은 양인데 이 자료를 제가 오늘 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하면 세 시간은 하겠더라고요. 왜 제가 하나하나 하려고 했냐 하면 4년 동안 속기록에도 그렇고 지난해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해결도 되지 않고 아무리 의원들이 떠들어도 되지 않고, 자동차정비조합 광명시지회 2009년도까지 500만원 지원했다가 2010년에 1천만원 도대체 지원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도 그렇고 민간보조금 조례도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지원까지 다 찾아봤어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재향군인회도 그렇고 재향군인회 아시다시피 다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에다가 어느 단체에서는 10개 정도 받고 있지요. 인건비에다가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회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수당까지 줍니다. 그리고 다과비도 주고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회의수당까지 주는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6-7개 되는 음악과 관련된 합창단 다 지도자 보상비 아닙니까? 이것 지도자 보상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지도자 보상이 어떻게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의원들이 몇 년 떠들어도 해결 안 해주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이 정도 끝내겠습니다. 만약 이것 해결 안 되면 내년에는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법 개정할 겁니다. 6월에 행정감사에서 하게끔 개정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행정감사 했을 때 이게 해결 안 되면 하나 부서부터 48개 부서 하나하나씩 제가 다 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맡기든, 한 개 부서에서 다 하든 그리고 아까 용인시 자료 보셨지요? 용인시가 광명시보다 훨씬 낫습니다. 용인시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꼭 해결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정도로 제가 끝내겠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1년을 제가 같이 지켜보고 뵈었는데 충분히 약속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 지킬 수 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그렇다고 삭감을 하자니 그렇고 이걸 또 과감히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건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개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편히 갈 수 있어요. 제발 집행부에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부담 가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꼭 좀 중복된 사이라든지 과감하게 일몰제를 하던 뭐를 하던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다음에 김익찬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실시 예정이었던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