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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60회 제1내무위원회2001-11-28

심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앞으로 용인시의 혁신적인 발전을 주도해 나갈 차세대주역의 육성과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주민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재의결해 주셔서 현재 장학재단설립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지적한 사안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상정하게 된 것으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시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임으로 지방치단체는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32조 규정을 명시하게 되었고 제5조에는 장학회는 시가 설립하는 재단법인임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멸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할 때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내지 11조에서는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명과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내용 수정없이 장학금조성의 항목별 순서를 바꾸는 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규정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음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2001년 9월 3일 본 조례안의 내용중 1. 조례제명을 용인시 시민장학회로 구성 2. 제1조(목적)에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는 뜻을 명시 3. 법인의 사무소 및 정관, 등기, 임직원, 재무회계, 감독 등 정관에서 정할 사항을 조례에 추가 4. 제4조(장학금의 조성)의 항목별 순서를 ①시의출연금 ②시가 조성한 기금 ③기타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 ④재산의 운영 등으로 인한 수익금 등의 순으로 열거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57회 임시회에 재의요구 부결되었던 사안이나 조례안 본문을 정밀 검토한 결과 조례제명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용인시시민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설립목적을 최단기간 달성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할 다수의 우수학생 육성과 예·체능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시민장학기금에 대한 것은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문화예술발전육성기금이 장학기금으로 넘어간 겁니까? 기존에 있던....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출연금으로 다 넘기게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교육 및 문화예술 그렇게 같이 있는 건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체육쪽은 체육진흥기금이 안 넘어갔으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현재로 여기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 교육 이 부분에 현행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우리가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다 넣으면 규모가 크지 않겠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같이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례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용인에 장학회가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의 위치가 어디며, 현재 오늘까지의 진행과정하고, 문화예술기금이 얼마만큼 장학회로 이전이 됐는지, 향후 1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회에 대한 총회가 끝나고 현재로 법인정관이나 이런 것까지 안이 다 잡혀 있습니다. 법인등록관계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데 현재 올라가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주 사무소는 현재 공설운동장에 임시로 장학법인 사무실을 해놨는데 그것은 현재 중앙동사무소 위치로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20여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교육문화발전기금이 25억, 그 다음에 저소득장학금이 5억원해서 30억은 출연을 하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상정해 놨습니다. 내년초에... 그 나머지는 주민기부금으로 채워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종재위원

30억은 명년도에 출연되면 70억은 우리 뜻있는 사람의 성금으로....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유지나 독지가들로 하여금 뜻이 있는 분들이 출연하도록..

이종재위원

100억이 미달했을 때는 시비를 출연을 시켜야 되겠네요? 앞으로의 계획이?....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저희 계획은 시비로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30억 이외에 10억을 시비로 더 해놨습니다.

이종재위원

제 말씀은 100억은 좋은데 뜻있는 독지가가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억이라는 목표가 달성 안됐을 때는 장학금 지급이 어려울거 아니냐 이거지요. 10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오는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억이 도달할 때까지는 장학금이 안 나갈 것 아니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장학법인으로 하여금 모금기탁 대회도 해야 되고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초등학교부터 기성세대 사업가들까지 다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60억을 조성해 놓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원금.... 모금기금 이외에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할거니까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난관적으로 봐도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장기간 시간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명년도나 단기에 100억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뜻있는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고... 좋게 판단해 주십시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제4조2항에 교육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주민등 단체를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운영세칙이 나올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거기에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일단 법인등록이 되면 운영세칙으로 나름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각 이사들로 구성되어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경직되지 않게 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문호를 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러한 것을 할 때 문화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심의는 이사들이 결정하는데 각계각층에 자문을 얻어야 되겠지요. 사전에 안을 꾸며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이사로 구성되신 분들이 계통분야로 자문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성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장학회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총 59명이 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각 읍면동에 장학회 회장님들도 되시는 분들도 한분씩 계시다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읍면별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읍에 세분... 두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출연금 내신거는 없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출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연이 아니라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된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고 강제성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장학회에서 자의적인 것을 유도해서 받을 겁니다. 법인에서..... 현재 승낙서는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기인으로 구성되는.....
윤석

성윤석위원

얼마씩 써냈다고 그러랬더라구요. 거기에 통장님, 새마을지도자들도 전부 들어가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불특정인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지역에서 장학에 대한 뜻이 있는 분들로 해서 리통장님들도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안들어가신 읍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회원가입은 천원이라도 회원가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하고 회원가입은 틀린 내용이겠지만 이사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리통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은 어디에 한계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악도 안했고....
윤석

성윤석위원

읍면동에 대표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자체적으로 읍면동별로 대표되시는 분들이 읍면동별로 구성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심사하게 될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10건의 개정조례안은 수지읍이 수지출장소로 승격과 그에 따른 관할 동 신설에 관한 사항이므로 모두 행정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10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제106조 규정에 의거 설치승인된 수지출장소 및 6개의 행정동 전환에 필요한 조직과 분장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7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중 시세과와 도세과를 통합하여 세정과로 조정하고 제5장의 하부행정기관을 제6장으로 하며 제5장에 출장소를 신설하고 안 제20조내지 제22조에 출장소의 설치목적, 위치, 명칭, 관할구역을 정하고 출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신설되는 수지출장소는 총무과에 5담당, 민원과에 5담당, 세무과에 4담당, 사회환경과에 5담당, 지역경제과에 4담당, 건설도시과에 5담당등 6과 28담당 1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수지출장소 신설과 동 전환에 따라 1과 4담당 30명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세과와 도세과를 통합하여 시정과로 시민과 민방위담당과 병무담당을 통합하여 민방위병무담당으로 시세과 징수담당과 도세과 도세징수담당을 통합하여 세정과 징수담당으로, 농축산과 농업경영담당과 유통지원담당을 통합하여 농업경영담당으로 환경과 대기관리담당과 환경지도담당을 통합하여 환경지도담당으로 각각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칙으로 수지출장소 신설과 관련한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외 6건을 개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지출장소 및 행정동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55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용인시 정원이 977명에서 1,032명으로 증원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수지출장소외 6개동의 정원은 금번 순수 증원된 55명과 수지읍 정원 88명, 본청 정원에서 삭감한 30명등 총 17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중 출장소에 115명, 6개동에 58명을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별 동장의 정수를 1명으로 하여 현행 동장정원 4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및 동법 제106조 규정에 의거 설치승인된 수지출장소장에게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여 사무를 위임함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은 물론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17과 실과소에서 238건의 단위사무가 위임되겠습니다. 238건의 단위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지읍이 6개의 행정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되어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수지읍사무소의 소재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읍이 출장소 및 6개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수지읍 란을 삭제하고 풍덕천1동, 2동, 죽전1동, 2동, 동천동, 상현동을 신설하여 사항으로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종전 풍덕천리 일원을 풍덕천1동과 풍덕천2동으로 나누고 풍덕천2동에는 종전 신봉리 일원을 포함하였으며 종전 죽전리 일원은 죽전1동과 죽전2동으로 나누었으면 동천동에는 종전 동천리와 고리리 일원을 상현동에는 성복리와 상현리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읍이 출장소 및 6개 행정동으로 설치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수지읍 란을 삭제하고 종전 수지읍 법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법정동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흥읍 지역은 신갈택지개발 및 구갈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도로를 경계로 하여 신갈리와 구갈리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신갈리에서 구갈리로의 편입지역은 17필지 0.05093㎡이며 구갈리에서 신갈리로의 편입지역은 2필지 1.111353㎡입니다. (도면설명) 지금 신갈택지개발지구에 보면 여기가 기존에 임야로 있었습니다. 여기가 구갈리였는데 여기가 경계였습니다. 이 임야를 전부 택지로 하다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적색 칠한 것을 신갈리로 경계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갈2지구 택지개발지역인데 여기도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쪽에 튀어나온 땅이 구갈리였는데 이것을 이쪽 신갈리로 붙이고 이쪽에 구갈리에서 튀어나온 것을 신갈리로 붙이고 여기 툭 튀어나는 것은 신갈리였습니다. 이것은 구갈리 택지개발쪽으로 붙여서 경계를 반듯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설명 끝.)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01-1호 출장소 및 행정동설치승인에 따라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 수지읍 란을 삭제하고 신설는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동에 통리반 및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사항과 구성읍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신설로 통리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세부개정사항으로는 풍덕천1동에 26개통 216개 반을 풍덕천2동에 21개통 246 개 반을 죽전1동에 14개통 128개 반을 죽전2동에 10개통 142개 반을 동천동에 14개통 69개반을 상현동에 30개통 341개 반을 정하고 또한 대규모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단지신축으로 구성읍 언남리, 마북리, 보정리에 2반을 신설하여 현행 46개리 292개 반을 58개리 463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언남2리 4개반이 아파트 및 빌라신축으로 6개리 86개 반을 신설하고 마북1리 2개 반이 엘지2차아파트, 쌍용아파트, 현대필그린아파트 신축으로 3개리 37개반을 신설코자 하며 마북4리 2개반이 빌라신축으로 1개 반을 신설하고 보정2리 2개반이 대림아파트신축으로 1개리 13개 반을 신설하며 보정4리 2반을 삼성5차아파트 신축으로 2개리 34개반을 신설하여 현행 599개리 통리를 629개로 2,780개 반을 3,158개 반으로 조정하여 30개 통리와 378개 반을 증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통장정원과 반장 정원에 따라 예산소요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리장정원이 30명이 증원돼서 월수당 10만원과 상여금 200%에 대한 수당 총4,2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반장 378명 정원으로 년수당 5만원에 대한 수당 1,890만원등 총 6,050만원이 2002년도에는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및 동법 제106조 규정에 의거 설치 승인된 수지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관련권한을 위임하고 주민등록증 용지의 관리내용을 삭제함으로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사항을 명확히하고 주민등록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수지출장소와 동사무소 개정과 관련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 제2항부터 11항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안건 순에 의하여 개정사유오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가 15만으로 읍수준의 규모를 넘어선 수지읍을 수지출장소 및 법정동으로 설치하는 것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승인된 수지출장소 및 법정동 전환에 필요한 조직과 분장사무를 명확히 구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행정편의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등에 부합된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수지출장소 및 법정동 설치에 따른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정원 977명을 55명이 순증한 1,032명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의 정수를 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풍덕천1동 외 5개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확정과 동장정수를 기존 4인에서 10인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상위법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에 의해 설치가 승인된 출장소장에게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간소화를 도모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문화관광담당관실 외 15개 실과소 업무 238건을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에 의해 설치가 승인된 수지출장소 및 법정동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수지읍이 6개 행정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풍덕천1동사무소 외 5개 동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수지읍사무소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분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에 의해 설치가 승인된 수지출장소 및 법정동의 설치에 따른 부분개정 조례안으로 신설되는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용인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수지읍 란을 삭제하고 풍덕천1동 외 5개 동을 동부동 다음에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위법령에 의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출장소 및 법정동 설치에 따른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부분개정 사안으로 용인시 법정동·리 명칭과 관할구역 중 수지읍 란을 삭제하고 수지읍란의 법정리 명칭과 관할구역을 법정동으로 개정함과 기흥읍 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리간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제9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에 의한 출장소 및 법정동 설치승인에 따라 통·리·반을 신설 개정하는 사안으로 현행 599개 통·리와 2,780개반을 통리는 30, 반은 378개 반이 증가한 629통리와 3,158개 반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부분개정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항 용인시통리반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수지읍의 출장소 및 법정동 설치에 따른 통리장 정수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행 599명의 통리장을 30명이 증가한 629명으로 조정하는 부분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1항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에 의한 수지출장소 및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른 조례안 부분개정으로 기존의 읍·면·동장에 위임한 주민등록사무를 출장소장에게도 위임사항을 추가하고,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 내용의 삭제, 주민등록사무중 제외사무를 축소하여 위임사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 및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흥읍 상미공원 조성건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친환경적 녹지공간조성과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휴식처 및 여가활동 공간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위치는 기흥읍 신갈리 산57번지 및 488번지로 토지면적은 19,839평이며 이중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부지면적은 8,281평으로 공원용지 6,284평, 약수터 및 체육시설용지 1,197평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부지 27,376㎡에 매입비용 3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연도는 2002년부터 2003년으로 2년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참고로 설명드리면 1999년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99년 11월 1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12월 20일 관리계획승인을 용인시의회로부터 받아 12월 20일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었으나 영신택지개발지구내에 편입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지구계획에 편입돼서 토지매입비를 반납하고 그 재원으로 수지읍 쓰레기소각장 주변 공원조성에 예산을 전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5월 14일 영신택지지구 변경에 따라 신갈도시자연공원이 지구내에서 제척되었고 그래서 11월 21일 토지매입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리계획승인신청을 받아 현황측량을 내년 1월에 완료하고 토지조성물건조성을 2월까지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2월중으로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보상 및 감정평가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토지취득협의 및 취득을 2003년 1월까지 종결하여 2002년 4월부터 5월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지역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상미지역 공원부지 매입건은 신갈리 산57번지 및 전 488번지, 총면적 19,839평중 8,281평을 매입, 공원용지로 6,285평, 약수터 및 체육용지로 1,997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99년도에 시에서 본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소요예산 20억원을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상지역이 영신지구택지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동년도 추경예산시 예산을 삭감, 사업이 취소되었던 사안이며 2000년도에 건교부의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되어 본 지역의 개발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공원조성 계획의 무산으로 7만5천여 지역주민의 숙원 해결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생활 체육시설물을 설치 시민들이 건강과 심신을 단련할 장소를 제공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조속히 부지를 매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지금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데 공원부지내 체육시설 한 것도 매입할 계획이 있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중앙공원부터 공원으로 지정한 곳을 연차적으로 매입추진할 계획인데 일시에 하지 못하는 것은 재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공원부지를 새로 묶은데 있어서는 그렇지만 당초 공원부지로 되어있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지테니스장 같은 경우.... 그것은 당초에 공원부지로 되어있던 곳을 우리가 체육공원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것도 바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러한 것은 관련 과로 하여금 조사해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재원배분해서 저희 재산관리부서로 넘어오면 그것을 우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동·서부라는 것을 시민들이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게 기흥에 시설이 요구된다고 보면 동부쪽에도 어떤 대안이 세워졌든, 기 시설이 되어 있든 이런 것도 구별해서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주는 쪽으로 해주면 보기가 매끄럽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입니다.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어제 본회의에서 건설환경국에서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들었는데 똑같은 사항이에요. 여기는 수영장이 빠졌네요. 영신택지개발지구내에 편입이 안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고 5월 135일날 토지공사로 하여금 영신택지개발지구 상미지역이 당초 시에서 공원을 만들려고 한 지역이 제척이 됐다고 하면 건설환경국하고 행정국하고 업무협의가 잘 안되지 않았나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만약에 택지개발에 편입이 안될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하루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월 13일날 제척이 됐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똑같은 보고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행정국하고 건설환경국하고는 업무협의가 안되는 것 같은데.....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재산부서에서는 내용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99년도 중장기계획수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 5월 14일날 영신택지지구변경에 따른 신갈도시계획내 자연지구가 지구내에서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청덕지구, 영신지구, 보정지구, 보라지구, 서천지구할 때 건교부에서 종합적으로 다 할 때 어느 지역은 축소하고, 어느 지역은 없애고 했을 때 5월 14일날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기 197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공원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황신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공원이나 체육시설 용지로 되어있는데 아직 추진되지 않은 것은 우선 10년이 경과한 것부터 공원지역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신청이 될 겁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이것은 현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이고 5월 14일날 건교부에서 전체를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안을 할 때 제척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한 것은 향후 얘기 같은데 현재로서는 막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건설환경국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도 과와 국끼리 협의가 돼서 매끄럽게 처리가 돼야지 유인이 5월 13일 전에 2001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을 5월 13일 전에 인쇄를 맡긴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거기는 수영장도 다같이 했는데 생활체육시설이라면 그러한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4명 의원만이 아니라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면 주민들이 물으면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다가 답변할 자료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글쎄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11월 21일날 도시국장도 있는데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돼서 가결이 됐는데 만약에 그러면 도시국장이....

이종재위원

건설국장이.....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건설국장이 택지개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이종재위원

기획실에서 나왔네요. 기획실에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여기보면 타이틀이 기흥실내수영장 및 체육관 건립이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상미약수터....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토지매입에 관련된 거라 시설할 때는 또 예산 세워서 공유재산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우리 조국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유인될 때 계장이나 과장이 자기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5월 14일날 제척이 됐으면 추진이 안된다는 식으로 했어야지.... 불과 하루전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영신택지개발지정 무산시 상미약수터 공원부지를 매입한 후 기흥실내체육관 수영장 및....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럼 그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그 사항이 아니고 영신택지지구가 저쪽 넘어 쪽만 하기 때문에 축소가 된거지.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게 잘못된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기획실 자료는 맞고 여기 자료는 틀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신데 거기는 거기대로 해서 국장 결재를 받아서 한거고 우리는 녹지과에서 경제산업국장 결재를 득해서 한거고.... 그런데 무산된게 아니예요. 벌써 거기해서 틀린거예요.

이종재위원

어디서 틀린거예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린거예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거기가 틀린거지요.

이종재위원

틀렸으면 한 시장 밑에서 계장이나 과장이 기안해서 올릴거 아니예요. 올리면 심사숙고해서....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게 왜 얘기가 안되냐면요. 기획실장도 11월 21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다 만장일치로 심의 가결이 됐는데 기획실에서 뭐를 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받은게 아니라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 보고가 들어간 모양인데 그런 걸 할 때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별도로 받아야 되요. 거기는 우리하고 협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사항이예요.

이종재위원

그럼 여기서 잘못된거지.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걸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도 아실거에요. 축소가 돼서 이쪽 상미지역은 제척이 돼서 줄었기 때문에 된거지 영신지구가 무산된 사항은 아니에요.

이종재위원

아니 여기는 그렇게 썼어요. 일정까지 몇 월, 며칠까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도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어디가서 답변할 자료는 있어야지.....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을 남의 국 것을 잘못됐다,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속기록 없이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11시24분 기록중지

11시26분 계속기록

이종재위원

어느 국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면 100% OK하니까..... 기획실장도 이런 것을 보면 어느 과에서 오든지 체육담당이 오면 심도있게 체크해서 와서 해야지 엊그제 와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오늘 상미공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2001년도에는 상미공원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것도 없고 예산세워서 추진한게 없는데 2001년 주요업무실적에서 보고가 됐는지...

이종재위원

여기에도 부지매입을 20억을 세웠다가....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작년이지요. 2000년도....

심노진위원장

그것을 설명한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25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책,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 본 조례와 통합하고 폐지하여 일원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 여성시책에 필요한 계획 수립 제4조 시장은 다음 각호가 포함된 연도별 여성시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1. 여성시책의 기본방향, 2. 여성시책의 추진목표 3. 주요여성시책, 4. 여성시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등 여성주간행사 제7조 여성주간에 다음 각호의 행사실시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 4. 기타 남녀평등 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정참여확대, 제8조 각종 위원회등에 위원정수의 상당수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성시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확대, 공직등의 참여촉진 제9조 공무원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제2의 규정에 의한 여성채용목표제 도입시 경제활동의 지원 제10조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 여성기업을 우대, 여성발전위원회 제20조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치참여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관련하여 자문을 위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 기능 제26조 자문내용 1. 여성시책 및 사회참여의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휘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의 지원육성이 관한 사항, 6. 용인시여성*발전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할 사항, 구성 제2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당연직과 시의회의원, 여성단체 대표, 여성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여성개발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용인시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를 본 조례와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등 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조성욱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모체로 하여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책,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 추진과 여성의 권익신장,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의 책무를 규정,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도록 제도화하여 여성시책 계획수립, 여성주간행사, 시정참여확대, 공직에의 참여촉진, 경제활동지원,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여성발전기금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2002년부터 출연되는 여성발전기금과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인시여성발전설치운영조례를 본 조례안에 통합하고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과 용인시여성발전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 상위법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으며 여성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욱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조성욱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조성욱의원

현재 세워진 예산은 없고 내년도에 20억을 세울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여성주관행사 제7조에 여성주관행사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그 안에 하루를 한다는 겁니까, 1주일을 한다는 겁니까?

조성욱의원

지금 현재 1주일씩 주관행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해마다요? 매년..

조성욱의원

그렇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그럼 그게 여성 자체행사예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조성욱의원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정부에서도 여성주간행사로 해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예산은 시에서 세웁니까?

조성욱의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