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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68회 제7본회의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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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심사된

안건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와 재정경제국의 회계과, 세정과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감자료 보고 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진기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황희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하태화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박민관 청소년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189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쪽 3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심사 시 심사위원장이 불참하여 소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절대평가 제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상대평가 제도로 전환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향후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심사 시 관련법령 검토 등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절대평가를 지양하고 상대평가를 적극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 청소년축제 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원칙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등 집행에 투명하지 않았으니 향후에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진고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10년 청소년축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탁자 선정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배움터지킴이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바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설치하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배움터지킴이실 설치가 완료된 학교는 광명초등학교와 하안남초등학교 2개교로 9월 27일부터 배움터지킴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21개 초등학교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10월 중 모든 초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실 설치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협조하겠으며 배움터지킴이는 8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현재 24개 초등학교가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 후 정산 시 당초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추가로 완료되어 있고 또한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집행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2009년도 지원한 교육경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집행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안에 따라 추진하고 일정기간 교육정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및 광명시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명시하여 교육경비교부시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당초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누락하거나 지체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2010년 5월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보조금집행 및 정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11년에는 교육경비를 미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와 관련 시예산은 확보되었으나 기타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확보 및 사업추진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이 계속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에 반납하는 등 조치를 하고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10년 교육경비예산 중 경기도교육청과의 대응사업으로 교육청예산이 미 확보된 예산은 6개 사업 55억8,843만2,000원이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2011년 교육청의 대응사업비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토록 하겠으며 그 외에는 추경시 삭감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재학생과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2011년부터는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대안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각종 학교로 분류되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부담을 명시하였으나 집행하지 않고 보조금만을 집행하였고 행사 등으로 얻은 수입금의 일부를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예가 있으며 또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카드결제가 원칙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광명시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부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배트민턴부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지원하고 또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중지원으로 인한 교육의 불균형을 초례하고 있으므로 학교별 지원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고등학교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 협력 사업이며 향후 보조금 지급시 보조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자서비스 지원 사업이 센서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있어 실효성이 문제가 되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등하교 알림문자서비스 사업은 7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고 등하교하는 경우 센서가 감지하지 않거나 중계기 근처에 있는 경우 오작동 되는 사례가 있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업체에서 보완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5번 시정 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관련 교육시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무상급식은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질적인 접근도 필요, 대안학교지원 계획은,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한 친환경급식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생략하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관내 23개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6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관내 24개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12개교에 대하여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2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친환경급식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국제기술대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당선 전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제기술대학을 광명에 유치하겠다고 하였으며 물밑교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기술대학교 유치관련 진행상황과 국제기술대학교가 어떠한 대학인지 규모나 위상이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계획에 따라 대학부지 확보와 국내외대학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계획과 연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성범죄와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지원 대책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생략하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움터지킴이는 24개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와 함께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실버경찰, 안전지킴이집 등이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은 생략하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9일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하여 7개 분야 16개 단위사업비 47억300만원을 광명시 70% 경기도교육청 30%비율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45개 초·중·교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를 갖고 1차 2차공모를 통하여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혁신초등학교 관련 부동산문제와 혁신지구 지정과 관련된 하안동 지역 주민의 여론과 관련된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하반기 학교지역사회 학부모들의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혁신학교추가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혁신학교지정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수업혁신교사동아리 활성화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혁신지구사업과 관련한 사업예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시정 질문하신 답변내용은 생략하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9일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하여 7개 분야 16개 단위사업비 47억300만원을 광명시 70%, 경기도교육청 30% 비율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보상금지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부터 20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93개소로 유치원 48개, 학교 45개로 올해 신규 3개교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대상사업으로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239건에 87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 교육경비지원은 87건에 49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원은 7개 분야 16개 단위사업에 28억1,200만원을 현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번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기주도학습 교육과정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및 과정은 관내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립 시기는 2013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자기주도학습 교육과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협대상업체제안서 평가를 거쳐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학부모대상 자기주도학습 기본과정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대상별 과정추진은 5월 11일부터 7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학부모 1,600명 기수별 100명기준 총 8시간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추진으로는 자기주도학습 대상별 추진과정입니다.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학부모와 학생과정, 교사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번 교육문화재단 설립추진입니다. 현재 교육재단은 경기도교육감 승인사항으로 현재 승인불가 통보를 받은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센터설립을 통한 설립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타 시군 성공사례분석을 2011년 하반기에 하였고 용역수행 전 검토를 하여서 성과 없는 용역수행을 재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206쪽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추진입니다. 현재 2006년부터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2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시비전액지원은 17개교, 교육청 대응사업 7개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기타교육자료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를 23개교 9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를 24개교 9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번 학교무상급식추진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23개 초등학교에 2개교 전 학년 온신과 안서초등학교 전 학년과 21개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2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신과 안서초등학교 전 학년과 22개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번 장학금운영입니다. 경기도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관은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되겠으며 선발대상은 성적우수 장학생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대학생 및 전문대생 직전학년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입니다. 고등학생은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으로는 2010년도에 총 13명 2011년도에 총 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장학금지급 기준은 1인당 고등학교 100만원, 전문대학생 300만원, 대학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급인원이 14명에 지급금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광명시 애향장학회 운영입니다. 기본자산으로 59억8,365만306원이 현재 예치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과 기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장학금 및 교원연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 167명, 2011년 상반기에 234명에 대하여 장학금 및 교원연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9번 211쪽 청소년시설현황 및 운영활성화 대책입니다.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총 336m2 규모로 예산액은 1억6,7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는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이 되겠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541m2로 2억2,679만2,000원의 예산액으로 사단법인 한국로터리청소년연합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3년 5월 11일까지 위탁기간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종합 지원실은 184m2로 사업비는 1억4,242만1,000원이며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6월 5일부터 2011년 6월 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상담센터입니다. 176m2 규모로 예산액은 1억6,6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로는 광명YMCA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2월 4일부터 2013년 2월 3일까지입니다. 212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철산3동 왕승경로당 4층에 되어 있으며 운영자는 광명만남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2,675명으로 위탁기간은 2010년 2월 1일부터 2012년 2월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하안1동 주공5단지 관리소 2층에 있는 공부방으로 주공5단지 입주자 대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979명으로 위탁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하안3동에 하안종합복지관 2층에 있는 공부방으로 하안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624명이고 위탁기간은 2009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하안현대 공부방으로 하안1동 707-7호에 하안현대 입주자 대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092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30번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도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입니다. 목적은 청소년들이 생활권내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질적으로 능력이 신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규모로는 1,750m2의 건축연면적 5,021m2로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 공연장, 진로교육센터, 상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다목적 체육활동장, 음악 및 몸짓연습실, 북카페, 문화체험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214쪽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9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잠정 중지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여성가족부 자문위원회 기본설계 심의가 가결되어 하반기에는 설계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11년 4월에는 2012년 광특회계 국비를 신청하여 5월에 2012년 광특회계 건립지원 청소년수련관이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32번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2010년 9월 30일에 20팀이 단속을 243명 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21팀이 250명을 단속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3팀이 43명 2011년 3월 22일 35팀이 470명을 단속하였습니다. 33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 부과건수가 17건에 920만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2건에 100만원입니다. 향후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처분 및 전화독려, 업소방문 등으로 체납 및 납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34번 청소년축제 및 행사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35번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총 인원은 214명에 조끼를 제작하여 신규위촉자에게 조끼를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 가을 청소년지도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6번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2007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한 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교시에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1억5,430만6,000원의 예산액을 갖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2월에 전국 방과 후 우수 아카데미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11월에 광명문화원 1인1악기 경연대회 인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2011년 방과 후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여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내가 디자인하는 UCC세상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에서 활동프로그램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현재까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운영입니다. 기본공통과정과 전문선택과정 특별지원과정과 생활지원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 감사하는 기간 중에 가장 길게 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지원 7개 분야에 16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5월에 예산액을 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을 아직 안 한 학교도 있고 또 잘 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정산을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학교를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6개 단위사업 중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동아리사업이 잘 되고 있고 마음열기 상담실이 청소년지원협의회와 MOU를 체결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16개중에 2개네요? 또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나열 좀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논술네트워크사업이 잘되고 있고 저희가 학교에 코디네이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업무를 격감시키는 그런 사업도 잘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벨트화 사업은 예산을 혁신학교에 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프로그램운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안 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직 평가와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하반기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실사를 못 나갔는데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도서관에 해님사서하고 이것 보니까 9억4,500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도서관 온매트사업 이것은 얘기 들어보면 너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시에서 나간 돈만 33억에 교육청지원 14억인데 이렇게 엄청난 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돈만 나가고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예산낭비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행감 끝나고 학교 같은데 직접 돌아다니면서 보고 잘못된 것들은 할 것인데 혹시 이런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대응투자를 했을 경우에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례나 우리가 일정부분 제재라든지 잘못된 것을 고쳐 내거나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경비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한 금액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고 그 정산이 잘못됐을 때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사업목적에 쓰지 않을 때는 사업비를 반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기보다 혁신지구사업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안 되는 데는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재나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고 교육청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뭔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것은 어렵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도 했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권한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있는지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 자문단구성 25명 되어 있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명단 책자에 없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전문분야 명단하고 혹시 혁신교육지구 사업평가단 구성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분들 하실 때는 철저하게 많은 시 예산이 투여된 만큼 그만큼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혁신지구 사업평가단 모집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된 것은 정확하게 잘되고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잘한 것은 칭찬받고 못한 것은 질책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단들이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방금 고순희위원님께서 평가단 얘기해 주셨는데 평가단을 언제쯤 구성할 예정에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 교육청과 저희 의견을 조율해서 현재 계획은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9월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 중간평가와 다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고요. 해님사서 달님사서 문제가 있었는데 온매트사업 이런 것을 떠나서 달님사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 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금 일찍 7시나 8시까지 하는 데는 오후까지 하고 학교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학교실정에 맞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11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파악을, 12시부터 20시까지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 11시 30분부터 17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8시 30부터 16시 30분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해님사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해님사서는 일찍 8시부터 하는 경우가 있고 8시부터 2시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달이 뜨기 전에 달님사서가 와서 앉아있는 거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달님사서는 저희가 해님사서, 달님사서 이렇게 명칭 했었는데 방과 후 사서 이렇게 사업명 명칭을 바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방과 후 사서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2시 이후에 방과 후 사서로 운영하도록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11시부터 오후7시까지, 12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9월부터 평가단이 구성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아직 모니터링이 안돼서
화영

조화영위원

모니터링을 처음 시작한 단계부터 계속 하셨어야지요? 몇 개월 됐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5월에 나갔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계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시작하는 단계부터 방향을 바르게 잡아줘야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평가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9월부터 평가단을 꾸려서 10월 달 돼가지고 11월 이렇게 해 넘기지 마시고 평가단을 빨리 꾸려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방과 후 사서가, 아이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지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안 하는 아이들은 하교시간이 보통 3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3시에 다 학원을 가요.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지 사실 의문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달님사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환하지만 겨울 되면 6시 이 정도 되면 캄캄해지거든요. 그런데 행정실에 몇 분 남아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서 혼자서 거기에 남아서 캄캄한데 앉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우시겠습니까? 이런 것 실정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주시고 평가를 제대로 해주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공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술중점학교 자공고 하는 데가 광명시에서 한 군데가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예산을 얼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억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청에서 얼마 해주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1억 도에서 1억 이렇게
화영

조화영위원

총 4억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이 예술중점학교로 받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예산서를 봤었는데 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총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약 5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자율형공립고 예산 쓴 것 봤는데 꼭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예산을 줬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줬어요. 아이들이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준 것 보면 상장주는 데 예산도 쓰고 아이들 프로그램보다는 운영비로도 많이 썼어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프로그램 사업비로 좀 많이 쓰도록 저희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저희는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게 더 문제에요. 이렇게 많은 돈 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감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1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혁신학교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혁신학교를 1억 얼마 지원해주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억2,000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1억2,000 지원해 주고 있지요? 사실 아무런 명목 없이 지원해 주잖아요.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자율공고라는 이유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프로그램비로 70%를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나 시설비 쪽으로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비나 시설비는 본인들 자체에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써야지요. 저희가 주는 예산은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여야 돼요. 도에서 인건비 나오잖아요. 시설운영비 나오잖아요. 사무관리비 나오잖아요. 다 도교육청에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해 줄때, 만약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정확하게 어디에 쓰라고 딱 정해져 주세요. 그것에 맞지 않게 쓰면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지요. 저희가 주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심의할 때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좀 보세요. 광명시청이 있지요? 여기가 광명시청이 아닙니까? 광명시 교육지원청 똑같이 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육지원 아닙니까? 우리는 지원만 하는 되지 우리가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광명시 교육지원청을 없애고 광명시청 안에 교육지원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왜 머리 아프게 투자해서 교육청에서 할 일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교육문화재단? 이것은 교육감 승인이에요. 그럼 지원청에서 해야지 우리 돈 들어가며 왜 우리가 해요? 그리고 승인불가, 사전에 검토도 안했어요? 그러면 교육문화재단 무조건 우리가 단어 만들어서 이것 해보자 그러면 사전검토도 안하고 예산 용역 1억 달라, 무조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국장님! 광명시청하고 광명시교육지원청하고 아직 헷갈리시는가본데 시청은 뭐 하는 데고, 교육지원청이 뭐하는 데인가 정의 좀 내려 보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아는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 광명시청에서 하냐고요? 교육문화재단 설립추진 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승인사항을 구두로든지 문의를 했지 않습니까? 승인불가통보 우회적 검토방안, 이것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지 굳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무식하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광명시 곳곳 돌아다니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낮지 않겠어요? 교육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지 왜 시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광명시청은 광명시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교육청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원만 해주면 되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육문화재단 사전승인 없었어요? 승인불가 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상반기에 받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한 후에 추진을 불가할 것인지, 추진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추진이 오름교육이라고 해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2억5,400만원에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업체선정 할 때 몇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4개 업체가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내업체는 없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내업체도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업체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타 시군의 업체를 불러서 이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는지,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법이라든가 조례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가 광명시에 81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을 9년을 보았는데 3월 이전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서울 개봉동으로, 구로동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교육이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못하는 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추진을 하여 우리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에 정주하고 이사를 많이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 교육전문가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전문가는 없지만
병주

이병주위원

없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프로그램은 많이 협의를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가도 없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구상하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사교육비를 줄여야 된다. 교육이라는 것은 아시지만 국가나 교육부가 처음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교육은 단순히 광명시다, 무슨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교과부로부터 해서 교육정책이 제대로 돼야지요. 우리 광명시만 돼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교육문화재단설립의 승인불가를 통보하면 이것 원래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용역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되면 재검토해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하셨네요. 청소년모바일상담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모바일센터 운영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좀 말씀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까지 추진사항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종합정보 상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입찰을 한 번해서 유찰이 한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중에 있고요.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현재 추진실적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병주위원님 찾으실 동안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모바일상담센터를 지금 개소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개소는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유찰이 됐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입찰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모바일상담센터를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청소년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시설 전체가 다 같이 공유하고 학교에도 정보를 공유하려고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모바일상담센터가 그것을 하기위해서 저희가 모바일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자유롭게 받고 원활하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모바일상담센터를 여신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388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 1388사업과 이 모바일상담센터와는 전혀 별개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모바일 상담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세요.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모바일상담 운영에서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 해서 모바일운영서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된 내용을 보면 설치 장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장소는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어야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만 있는데 그러면 설치 장소는 사업계획에다 안 넣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개소 할 때는 시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설을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장소가 없어서 하안동에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임대하면 여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산에 임대료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예산에 안 넣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월 1일자로
병주

이병주위원

1월 1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하면 여기에 시설비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시설비가 지금 안 들어가서
병주

이병주위원

왜 안 들어갔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임대료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부담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위탁도 안 줬는데 자부담이 어디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하안동에 개소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하안동의 파출소 자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거기 아직 개소를 안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서 임시로 지금 하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설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애초에 사용 목적이 뭐였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청소년카페로 운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카페 운영을 하려고 박민관 팀장이 사업계획해서 사업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 마음대로 모바일상담센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설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청소년카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청소년모바일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시설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고, 지금 청소년시설연계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서 모든 청소년이 정보공유를 해서 혜택을 주고자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가 그렇게 사활이 걸린 사업이에요? 서서히 계획대로 해도 되지 왜 빨리해야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사가 비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박민관 팀장님이 청소년카페 만들겠다고 한 달 20일 걸려서 계획서 잘 해서 예산까지 세워 놓은 것을 갑자기 모바일상담소로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 박민관 팀장님이 올해 초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전부 다 설명하고 진짜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었는데 청소년카페는 어디 가고 청소년모바일상담소가 거기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박민관 팀장님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바일상담소가 갑자기 거기로 들어온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려면 영업허가를 내야 하는데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면서 영업허가를 낼 수 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검토를 하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모바일상담소는 거기다 세워 놓으면 문제점이 없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셨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시설을 모두 아울러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청소년카페 왜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영업허가를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영업허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업허가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판매를 하는 판매시설로서 영업허가가 안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안 나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조하영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카페가 처음에 박민관 팀장님께서 저희한테 사업제안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청소년 카페가 영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이 차라든가 음료를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의 쉼터였어요. 아이들이 커피를 팔고 차를 팔아서 거기서 수익금을 얻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맞지가 않아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박민관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뱅뱅 돌리는 방법 좀 쓰지 맙시다. 왜 다 아시면서 뱅뱅 돌리십니까? 저는 직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카페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취소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리스타인가요? 커피나 빵 같은 것 학생들한테 주려고 사업계획에 들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도 있어야 하는데 영업권에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자 계속 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박민관 팀장님이 3월 달부터 이것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진서씨가 모바일은 1월 달부터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월 달부터 준비를 했으면 3월 달에 카페를 진행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랬는데 카페는 더 늦게 진행했는데 진행하는 중간에 1월 달부터 준비했다는 모바일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뱅뱅 돌려서 얘기해도 위원들이 다 압니다. 조진서씨가 누구입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회의 때도 참외 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요. 조진서씨가 양기대시장 캠프 사람이었습니다. 양기대시장 캠프 사람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양기대시장 캠프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뱅뱅 돌려서 얘기하는데 저는 뱅뱅 돌려서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두 번째 입찰했다고 했는데 조진서씨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조진서씨 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진서씨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쪽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이 말이 됩니까? 청소년시설은 공개 입찰하게끔 되어서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위탁관리 시 제3장 제7조 위탁운영, 제8조 수탁자 선정에서 수탁자 선정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위탁절차를 밟지 않고 조진서씨에게 줄 수 있어요? 조진서씨가 처음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의 가까운 분이 어떤 사업을 해요, 어떤 좋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광명시에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줄 수 있습니까? 다른 데서 저희들도 그럽니다. 잘한 자한테는 플러스알파 점수는 줄 수 있습니다. 플러스알파 점수는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분한테 위탁절차를 밟지 않고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최소한 위탁절차를 밟아야지요. 밟은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그분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탁절차도 밟지 않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시설 및 설치운영에 청소년시설에 관한 명칭소재지 같은 것이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종합지원실, 청소년공부방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센터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조례를 개정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위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참 답답한 것이 무슨 배짱으로 위탁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그분이 신청했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해서 위탁을 주려고 그런다는 게, 지금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준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맞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례를 판단을 잘못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분이 절차상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특혜는 특혜인데 그 특혜가 광명 청소년들한테 오는 특혜이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제안 때문에 광명시에 들어와서 광명 청소년들한테 돌아가는 특혜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명 청소년들한테 특혜가 가니까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리고 캠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조심 했어야지요. 더 조심했어야 되고 더 절차를 밟았어야지요. 절차를 밟고 줄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그 사업이 괜찮은데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업체가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를 주기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비리라는 게 돈만 안 받았다고 해서 비리가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것 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양기대 시장님 제가 지역구 위원장으로 7년을 모셔봤어요. 상당히 투명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투명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캠프에 있던 분이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 저것 무슨 특혜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 가셔서 시장님한테 꼭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모바일상담하고 모바일센터하고 구분 좀 해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헷갈려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상담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상담으로 문자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센터는 저희 청소년시설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학교에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줄 때 모바일센터로 줬습니까? 모바일상담으로 줬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예요? 과장님! 예산서 444페이지 보면 청소년모바일상담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센터입니까? 제가 센터로 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장소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모바일상담 운영에 예산을 줬지 모바일센터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비가 안 들어가 있지요. 예산 잘못 쓴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도 써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오타가 난 것이라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무슨 오타입니까? 저희들 위원들을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오타라고 그러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반납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카페라고 해서 박민관 팀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3월 달 정도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모바일센터에서 인건비가 나갔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인건비 나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건비가 왜 나가야 돼요? 그것도 업체선정도 안 됐는데 인건비가 왜 들어가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누구 마음대로 위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 못 하겠네요. 1월 1일부터 어떻게 줘요? 위탁을 어떻게 줍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주세요? 공고 나가서 입찰하면 한두 달 걸리는데 인건비가 1월 1일부터 어떻게 2명씩이나 나갔어요? 윤성모하고 김준호.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1월 달부터 인건비까지 나갔다는 것은 이미 주려고 준비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박민관 팀장님이 그것도 3월 달에 청소년카페를 준비할까요?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요. 1월 달부터 인건비까지 줬고 모바일센터를 준비했다면 왜 3월에 카페를 준비하느냐고요? 안 해야 맞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카페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바일센터에 시설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임대료 책정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센터를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정확히 표현하세요. 청소년모바일상담 운영입니다. 센터는 빼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박민관 팀장님이 청소년카페 가지고 왔을 때 하안2동에 있는 파출소는 제 지역구입니다. 박민관 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해줬는데 모바일로 바뀐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설명해준 적이 없어요. 행감에 가까워져서 설명 듣고 그랬는데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그러면 아마 저한테 와서 분명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진행하다 보니까 조용조용 하려다보니까 설명도 안 하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위탁 다 취소하고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탁결정은 작년에 났고 1월 1일부터 저희가 위탁체결을 하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위탁 1차 때 유찰 나고 2차 진행한다고 했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시스템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제7조에 위원회구성이 있어요. 저희가 위탁을 주려면 위탁에 관련돼서 심사위원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적격자 심사위원회 열렸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작년 것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심사위원회 열렸으면 명단 주시고 안 열렸으면 위법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서류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서면이 아니라 명단이랑 회의록 지금 가져오세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다가 자료 오면 그 부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198페이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돼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주변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참가자 선발기준에서 타당성, 형평성 검사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 간 것,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선발기준이 있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정성을 확인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어떤 적정성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견문을 넓히고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이런 사업성을 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문현수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문현수위원님께 얘기 들어도 될까요? 적정했는지 형평성에 맞았는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이 2010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2011년 내용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인데 훨씬 전에 청소년국제교류와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못을 했지요? 왜냐하면 국제교류 가는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선착순모집을 했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안 하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국제교류를 해마다 주관하는 기관이 바뀌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는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했고 작년에는 청소년지원실에서 했고 올해는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들을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애들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올해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아이들을 모집한 다음에 만약에 15명인데 30명이 모이면 신청 받고 그 아이들을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에 통과된 아이들을 국제교류 대상자로해서 선발 한다고 들었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집단으로 모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현수

문현수위원

네, 저는 그렇게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선착순모집이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예전에는 선착순 모집했다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선착순 모집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를 해서 모집한 것인지요? 학교 측에다가 한 것인지 아니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모집을 당시에 청소년과에서 했지요? 그래서 접수처가 어디였느냐 하면 평생학습청소년과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런 거예요.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선발된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먼저 선착순 접수가 된 아이들만 갔어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먼저 받은 아이들이 간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저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도의원, 공무원 자녀들 갔다고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그때 저는 그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알아요? 그때 7동 동장님 하실 때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황희민 팀장님 7동에 계셨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황희민 팀장님이 그것을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아이들 국제교류 하려고 나눠준 적 있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저는 황희민 팀장님한테 받았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마치 무슨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갔다, 그게 아니라 당시 7동에서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통장회의나 이런 데서 그때 다 나눠줬어요. 기억나시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기억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번 기회로 문위원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풀어진 것 같네요. 어찌됐든 간에 선발기준은 어떤 특정인이 아닌 다수를 위해서 골고루 세비가 쓰여 질 수 있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계시면서 교육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텐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하셔서 차후에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쁘게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하면서 말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양산시를 예를 들면서 양산시에 사이비기자가 많아서 제가 사이비기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광명시 출입기자단의 공개질의가 왔네요. 사이비기자가 정말 자리 잡는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지와 지방지 행정예고비 20%, 10% 분리해서 예산을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질의를 했는데 “사이비기자라는 정확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사이비기자는 어느 언론사, 어느 기자를 칭하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사이비기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는 것 아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진로문제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울증도 많이 있고, 이로 인해서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게 사실인데 대면상담도 중요하지만 핸드폰 문자라는 새로운 방식의 상담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모바일 상담운영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 모바일상담을 통해서 대면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상담 전문가에게 연결해 주거나 정보제공 하는 역할도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동서남북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제안 들어온 사업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제안이 들어올 때 시설의 설치로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자는 들어왔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이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이 시설비가 아니라 사업 관련 운영에 인건비가 반영된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을 공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공모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위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청소년사업은 전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동서남북 커뮤니티에서 모바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나라에서 모바일상담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 동서남북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사업공모를 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공간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자고요. 공간적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소년사업 중에 방학캠프운영이라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모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공모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모바일상담은 우리나라에서 위 기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공간적인 문제로 들어갈게요. 공간적인 문제는 동서남북이라는 법인에서 그 유효공간인 하안동 파출소를 직접 무상으로 빌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행법상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동서남북 대신 현행법상 경찰청에서 지방정부에는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해 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동서남북 대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대신 경찰청에 승인요청 해준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탁이에요. 위탁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에는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공모라는 용어를 쓰지요. 사업에는 공모라는 용어가 맞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개모집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들은 모바일상담이라는 이 사업 자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설로 보고 있으면 청소년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에 위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시설로 보고 있으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시설로 인정하고 그래서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설로 하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과 학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생은 청소년 적령기 중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이고, 청소년은 청소년법에 정해 놓은 연령대의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은 교육 부분과 청소년 부분을 총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명확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이라는 것은 개념상 학습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학생은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지요. 그러므로 청소년은 광의의 개념이고, 학생과 아동은 협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광의의 개념으로써 그 나이층에 있는 친구들을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 광명시 전체 일반 회계예산 대비 청소년 관련 예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0.03%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시설에 대한 운영비예요. 굉장히 잘못 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는데 세입구조가 있고 세출구조가 있는데, 세입구조가 빤한 상태에서 청소년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은 세출예산을 구조조정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중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있지요? 혁신교육지구사업 내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교 동아리에 지원하는 동아리지원사업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과 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향기 나는 문화예술교육. 이 두 가지 사업을 총합하니까 5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사업을 청소년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에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중도 포기했거나 또는 자의든 타의든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도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 줘야지요. 물론 학교에 구성돼 있는 동아리를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학습적 관점인 청소년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도교육청과 협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 쪽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청소년에 동아리지원사업이 있는데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동아리지원사업은 지금 청소년 시설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해서 100만원씩 주는 사업도 추천권자가 학교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대부분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에 지원되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아리사업이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청소년은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부속합의서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사업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사업이 5년간 유효한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협약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다시 고칠 수 있지 않아요? 교육 사업을 조금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부속서류를 1년마다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하지만 협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광의의 개념에서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교육경비 지원이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이 예산을 집어넣어 버리면 학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이 혜택을 받으려면 청소년사업으로 나와야 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이 아닌 청소년한테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나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학교의 경비로 학교에만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검토만 하지 마시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아리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 중 약 43개의 동아리에 선생님들 지원을 해 주네요? 이것이 처음에 광명시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상에는 교사들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는 이유가 학생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학생과 교사한테 수업혁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사한테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 혁신지구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저희가 사업평가를 한 후에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이 사업계획서상에는 교사들이 만든 동아리에 지원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선생님들이 배드민턴 치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고, 교사들 사물놀이에도 지원해 주고, 교사들 리코더 동아리에도 해 주고 이게 무엇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선생님들이 영어회화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아니, 아이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 그래서 이것을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빼서 청소년사업으로 전환하지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청소년의 광의의 개념 내에는 학생, 아동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접근하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현수

문현수위원

올 연말에 201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 청소년사업으로 전환 안 되면 저는 삭감시키려고 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아요? 아이들한테 가야 할 사업들을 어른들이,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아니, 선생님들이 조기축구회 만들면 지원해 줄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선정위원회에서 그 서류를 검토해서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앞으로 그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식사 저하고 같이 잘하셨지요? 청소년 모바일상담 운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결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센터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년 모바일상담 센터를 운영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모바일 운영에 필요한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서버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서버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서버 설치 안 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운영을 하시려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 서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소와 서버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갖추지 않아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인건비가 1월 1일부터 나갔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근거로 인건비가 나갔어요? 설치도 안 했는데 일이 할 것이 없는데 인건비부터 나간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해서 저희가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무실 설치한다는 것은 계획서에 없는데요? 오픈을 했습니까,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모바일 서버를 설치 못한 이유가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업비가 올 예산으로 계상이 돼서 그것을 입찰한 후에 서버와 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1월에는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유찰됐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유찰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유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공개경쟁입찰에서 한 명이 응찰을 하는 바람에 유찰됐습니다. 2개 업체 이상이 응찰을 해야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데 1개 업체만 응찰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버에 4,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4,500만원 가지고는 서버를 구입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이 혹시 틀렸나요? 혹시 입찰할 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한 개 업체는 응찰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에 하겠다고 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개 업체가 어디였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업체명은 모르겠고 한 개 업체가 응찰했기 때문에 유찰됐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누가 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누가 했는지는 모르고 저희는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김 주무관님! 회계과 실무 담당자 좀 불러 주시지요. 과장님! 비유해서는 안 되지만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배도 안 가져가고 그물도 안 가져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전쟁터에 총과 총알을 안 가져가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준비도 안 됐는데 인건비가 왜 나가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입찰해야 하는데 사업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1월에 개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을 하면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해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안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건비가 나갔느냐고요. 있을 수 없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 1월부터 위탁하는
병주

이병주위원

위탁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찰이 늦어지리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공모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직원을 어떻게 채용을 했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직원은 저희가 선발하지 않았고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단법인 동서남북 커뮤니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주지도 않았는데 왜 거기서 선발해서 세금이 거기로 나가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거기서 1월 1일부터 하기로 체결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경쟁을 시켜서 공개입찰을 해서 줘야 된다면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모바일상담을 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없고 유일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동서남북이 모바일 상담에 공모를 하지 않고 사업제안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나밖에 없다고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업체밖에 없다고 해서 공모를 안 하고 계약을 했다면 바로 수의계약이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 개의 업체만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공개로 모집을 하는 것이 맞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잠시만요. 거기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계약서 좀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담당자님 지금 계약서 좀 가져다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협약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협약서 좀 가지고 오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래 거기서 근무하게 될 인력이 얼마나 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팀장 1명에 행정원 2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월까지는 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명이 있을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3명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월부터 급여를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 분에게 줬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명한테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준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명은 4월에 그만둬서 3월까지 2명에게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3월까지는 2명이고 4월부터 6월까지는 1명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모바일센터 오픈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하안동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오픈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오픈했다고요? 담당 팀장은 오픈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오픈식은 안 했지만 본인들이 그 사무실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오픈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단법인 동서남북 커뮤니티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모바일센터 오픈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청소년들에게 모바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픈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트워크 구축해서 그것이 개통되지는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오픈 언제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사무실만 개설을 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언제 개설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월 2일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월 2일에 하안2동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 끝났습니까?
민관

박민관청소년팀장

지금 개소가 자꾸 엉켜있는데, 지금 사단법인 동서남북에서 자동차 유통단지 쪽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계속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파출소는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파출소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오픈 안 했네요?
민관

박민관청소년팀장

그렇지요. 시스템이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오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모바일센터가 오픈도 안 됐고, 리모델링 중인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급여가 나갑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사무실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사무실에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안동 한솔빌딩 503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거기 계속 있으라고 하지 왜 하안2동으로 부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업체가 원래 정신보건센터로 갈 예정 없었어요? 원래 정신보건센터로 갈 예정이었지요? 정신보건센터로 갈 예정이었는데 왜 갑자기 하안2동으로 바뀐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안2동의 시설을 저희가 무상으로부터 이용하고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신보건센터로 갈 예정이었는데 왜 거기로 안 갔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정신보건센터의 공간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처음부터 예정을 잡지 말았어야지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시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신보건센터로 간다는 무엇인가 계획이 있었으니까 정신보건센터로 위치를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하안2동으로 바뀌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청소년카페 계획을 실행하다가 거기 카페가 중지되면서 그쪽에서 모바일센터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바일센터가 오픈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까지 나가고, 사업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설을 주면서 위탁도 하지 않고, 위탁하려고 하면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안 가져 왔거든요.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갱신신청서가 있어요. 이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 신청을 받았으면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결정서까지 그쪽에 제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있을 리가 없지요. 보니까 아예 계약 자체를 안 한 것 같으니까요. 저도 모바일센터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상담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상담은 지금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거기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곳이 한 군데라는 것이지, 모바일상담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여성가족부로 한계 짓지 말고, 대한민국에 모바일상담을 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바일로 상담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광명시에도 몇 군데 있는데 한 곳밖에 없다고 해요? 전화로 상담하는 데가 왜 없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핸드폰 문자 상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핸드폰으로 상담하는 곳 아무 곳도 없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확실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1388이라는 번호로 하는 데는 여기 한 곳 뿐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388은 여성가족부에선가 내려줬으니까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이고 문자 상담 하는 곳이 전국에 하나도 없다고요?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분명히 과장님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서 가지러 갔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협약은 1월 2일 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는 계약서라고 그러더니 문현수위원님이 협약서라고 그러니까 또 협약서로 바뀌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엉켜졌다는 것 왜 엉켜졌는지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초반에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보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제가 질의할 가치도 없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센터를 설치하려면 센터에 대한 조례부터 예산부터 다시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나간 것 전부 환수조치 하시고 원위치 다시 하세요. 나가야 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인건비가 나가려면 할 일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인건비 나갔는데 진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병주위원님의 주장이 정말 타당합니다. 인건비가 나갔으면 6개월이 지났는데 광명시 청소년을 위해서 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것 자료 제출 해줄 수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우리 청소년 관련 시설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는 협의를 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과 관련돼서 그런 계획서 프로그램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청소년모바일 상담운영이 이게 재난 당했습니까? 그렇게 급해요? 1월 1일부터 하고? 준비해서 몇 달 후에 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원위치 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
병주

이병주위원

안 돼요. 이건 원위치 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계획이 완료돼서 올해 사업으로 하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준비도 안하고 인건비가 1월 1일부터 나가느냐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협약을 1월 2일부터 3년간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짜고 고스톱 친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말이 됩니까? 공모하는데 1월 1일부터 해서 공모하는데 14일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14일 후에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1월 1일부터 협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계획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이해 못하지요. 이해할 게 따로 있지, 이것 원위치 시키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이 모바일 상담센터가 우리 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절차가 조금 미흡하거나 이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안 됩니다. 원위치 시키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저도 1년 됐는데 공무원들이 가장 잘 하는 게 되도록이면 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것, 정말 애매한 부분을 빼놓고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것을 제가 봐왔거든요. 애매한 부분 때문에 법을 못 지킨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시설을 위탁 주는 거예요. 시설을 위탁 주는 것인데 절차도 안 밟아요? 위·수탁 하게끔 조례에도 위탁을 받으려면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절차를 안 밟고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스스로 이런 법을 안 지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개입하지 않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스스로 위법을 하셨나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작년 계획이 작년에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1월 2일 날 협약서를 작성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광명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시설을 주게 되잖아요. 청소년 시설이 한두 개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공직생활 20~30년 하셨을 텐데 시설을 주면서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상식인데 이 상식적인 것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누가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조례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했느냐 이것이에요. 과장님! 누군가가 개입 했지요? Yes나 No로만 해보십시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Yes, No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는 개입한 것은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스스로 조례 위반한 겁니까? 위반한 하신 것이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례 위반한 것은 시설일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반한 것을 과장님이 책임질 것이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책임진다고요. 요즘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어떤 권고사항이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잘못한 부하직원만 항상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은 상급자와 같이 징계를 받도록 된 것 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법률을 위반했으면 자치행정국장님도 같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원위치 시키고, 어떻게 시작도 안했는데 입사일자가 1월 1일입니까? 1월 1일 날 쉬는 날인데 1월 1일 날 어떻게 입사를 해요? 어이없다. 어이없어요. 2011년 1월 1일이 입사일자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모바일 상담 파출소 자리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우리 시에서 시설비 투입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자부담으로 다 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자부담으로 하지 않았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사업비 일부를 시설비로 사업변경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용했다는 이야기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용해서 사업비로 내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일단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모바일 상담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왔는데 아까까지 위탁이라고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제는 또 이야기를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위탁 협약서라고 왔어요. 일반적으로 위탁한 위·수탁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내용들이 똑 같아요. 다른 자료들과 비슷한 형식인데 아까까지는 위탁이라고 안 그랬는데 이제는 자료를 가져오니까 이야기를 잘못했다고 하고, 위탁 받은 적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약서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이렇게 딱 해놓고 있고 과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료 요청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다 불법으로 펑펑펑 터지네요. 아까까지는 그랬지 않았습니까? 시설이 아니라 사업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공모도 하지 않고 위탁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여기 이 서류에는 위탁서류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까 행정감사 시작할 때 선서를 하셨는데 과장님 선서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서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청소년 2명에 대해서 급여가 나갔다고 그랬지요? 청소년상담 지도사 자격 가지고 있습니까?
민관

박민관청소년팀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없는데 어떻게 급여가 나갈 수 있어요?
민관

박민관청소년팀장

그 사람들 신분은 행정원 신분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급여가 나갔었고 행정원 자격 기준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협약서에 보면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민관

박민관청소년팀장

저분들은 상담 업무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정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여기 3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위탁협약서에 3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세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병주님위원님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운영 요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8조입니다. 광명시 청소년모바일 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운영 요원을 둘 수 있되, 청소년지원법 시행령에 의한 청소년 상담사 배치 기준에 따른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운영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별도로 규정을 두어 취급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에 의한 규정으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할 경우에는 별도 사업의 예산 범위에서 추가로 충원할 수 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모바일 상담 운영으로 해서 지급을 해줬던 예산이 기존에 행정원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된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인건비로 지급이 됐었고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여기서 모집 공고를 3인을 냈어요. 자격증 있는 분으로 청소년 상담원 3인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민관

박민관청소년팀장

예산 범위 내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청소년팀장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운영 주체에서 급여 지급을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 내에서 본인들이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인가요?
민관

박민관청소년팀장

그렇지요.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계획서를 같이 갖고 오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위원들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또 우리한테 보낸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이 시간 거의 끝났으니까 이병주위원님 마무리 발언 하실 거예요. 좀 기다려 보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지만 사실 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제 잘못된 점을 충분히 인식하셨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위탁이다. 공모다. 이것 다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건비 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더 이상 얘기 해봐야 저도 답답하고, 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수가 아니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병주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스스로 위법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개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못된 것은 정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이야기해야만 제대로 되지, 공직생활 하시면 정말 청렴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이 정말 청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 업무는 좀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장하고 시정질문 할 때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과장님은 전혀 문제없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돼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다.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협약서에 보면 제8조에 이용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이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토요일, 공휴일은 10시에서 저녁 6시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은 휴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 이용시간 협약내용에 어긋나서 추가를 한 적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발견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누가 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부의장님이 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틀간 휴가 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틀간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이 가장 많았던 토요일, 일요일 휴가를 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교육지원과하고 협의가 됐던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버린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돼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운영 범위가 우리 조례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5조 청소년실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건전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청소년 교류 확대 및 친선 도모, 청소년 운영위원회 주관, 방과 후 아카데미 체험학습 그 밖의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와 관련된 사업 및 기능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과 벗어나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뭐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성인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요가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성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 시설에서 수익사업을 한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동산 재테크 실행했습니까? 팜플랫에는 부동산 재테크 하겠다고 재테크와 관련된 그것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했어요? 청소년 시설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돈 많이 버는 법을 거기서 했다는 말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나갔지요?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나갔을 텐데 스키캠프도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서 상에는 전액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지요? 그것도 아이들한테 자부담을 시켰지요? 아이 일인당 얼마씩 시켰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0만원씩
현수

문현수위원

10만원 이상이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참가를 원천 봉쇄시켜 버렸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아이들을 상대로 논술 특강도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교육시설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시설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왜 교육시설도 아닌 데서 논술 특강 이런 것을 하지요? 사교육 시장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 하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 사업 내용 및 경비의 배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았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승인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승인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경비의 배분부터 시작해서 사업내용 변경까지 하나도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위탁 운영협약서에 보면 제6조 위탁의 해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을 때는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 하거나 위탁사업의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호 수탁자가 협약서의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협약서의 수탁조건을 위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반을 했지만 저희고 지도 감독을 하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언제 지도 감독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물어 봤습니까? 수탁자가 협약서의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위탁 해지조건이 되는데 위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4호에는 뭐라고 있느냐면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고 위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위반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위탁의 해지와 관련된 것은 성립이 됐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막대한 지장은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 프로그램에 막대한 지장은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그러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른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익사업 한 게 스키캠프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나는 아니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몇 개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였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으로 청소년사업 진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보조금 받아갔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아이들한테 돈 받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아이들한테 돈 받은 것 그 대상자를 위해서 썼습니까? 통장에 모셔놨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통장에 모셔놨어요? 안 모셔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아이들한테 수익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쓰지도 않았잖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에는 안했지만 청소년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중의 일부는 직원들 명절 선물로도 제공됐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문에도 났는데 모릅니까? 그리고 지도 감독 어떻게 하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공문서를 발송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지도 감독입니까? 그게 지도 감독이에요?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문제점 있는 것들 자체에서 다 발견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시설 방문 했을 때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 또 다른 분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앞에 간판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바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바꿨어요? 방과 후 아카데미 이름 지금도 초아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초아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해냄
현수

문현수위원

해냄, 옛날 것으로 그냥 갔습니까?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청소년 시설 물론 청소년 시설 아니고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탁범위가 어디냐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용할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시설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요. 청소년 시설은 철저하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장의 마인드가 청소년을 하나의 교육대상으로 바라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들이 청소년 시설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반영을 하셔갖고 나중에 우리가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 집도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이것을 법인에서 법인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 내정자가 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질문에 응하고 답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시설장 내정자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질의응답 과정에 참여한 게 아니라 법인 대표들이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회의 의결하고는 일정 정도 맞춰야 될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냐하면 청소년 시설만큼은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설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려면 뭔가는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99페이지에 각종 저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원래 사업 시행 후에 정산서를 언제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업 종료하고 사업 10일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0일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14일 2주 후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도 사업하고 나서 4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정산이 다 늦어지고 지금도 정산중인 게 많거든요. 왜 이렇게 정산이 많이 안 되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정산중인 것은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작년도 사업 아닙니까? 작년도 사업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5월 말 현재로 해서 지금 정산이 전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월말까지 다 끝났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5월 말 현재 이게 돼 있는 사항이라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다 정산중으로 나왔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거의 반 이상이 정산중인데 이것 관련해서 전부 다 위원님들께 정산 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렇게 행정감사 하면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전체 다 포괄적으로 아는 것도 당연히 과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하나 사업들을 각 과에 있는 팀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의 능력이나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여기 위원님들에게 어떤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관련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 3월 11일에 청소년육성 공모사업 심의내용이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심의한 회의록을 좀 보고 싶었는데 회의록이 없더라고요. 과장님은 회의록이 없는 것 아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육성 공모사업 심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무슨 심의를 했는지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 심의내용이 무엇인지 심의한 것과 회의록을 좀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때 팀장님의 답변이 회의를 3월에 했는데 녹음만 해 놓고 아직 기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청소년과에 담당이 두 분만 계시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두 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속해서 직원 수 좀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안 되나 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이 어디를 가도 항상 청소년은 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에 과로 될 수 있게끔 연구 좀 하셔서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계획 좀 제대로 잡아서 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명단을 보니까 광명시청 국장님 한 분, 시의원 한 분,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회장님 한 분, 시민단체협의회 봉사단원 한 분, 청소년 전문가 한 분, 변호사 한 분, 청소년 한 분 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분이 두 분이더라고요. 사실 조례대로 하면 이것 위법이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지금 없고 저희가 자체 방침으로 1회에 한해서 위원회를 자체 구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지적하고자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혜택을 청소년들이 받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 나이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위원으로 경찰서장이나 시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이런 부분에서 빼야 될 분들은 삭제해 주시고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회의록은 되도록 빨리 작성해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미리 대비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 3세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지급을 해 주겠다고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는 만 3세부터는 하기에는 각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 5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지금 쟁점사안이거든요. 만약 그것이 도의회에서 통과돼서 저희가 대응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면 저희에게 만 5세의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것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예산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산의 형편을 봐야 하는데 제가 예산상 어떤지 대답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치원뿐이지만 저희가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들은 지원 안 해 주느냐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로 다룰 내용은 아닐지 모르지만 대비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교육지원과에 무상급식 관련된 담당 팀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더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50대50일 경우에 유치원에만 8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유치원만 하게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시작될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경비 심의했잖아요. 2009년 11월 12일에 했는데 2010년 광명시 직무성과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 1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를 보면 장애인 서비스만족도가 5점 척도에 2.93점 나왔어요. 사실 광명시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정책들이 정말 없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정책이 정말 미비한 도시가 광명시인 것 같아요. 사실 어디 나가서 “우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있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경비 할 때 특수장애아동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2010년도 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이었으나 2011년 도의 미지원 방침에 따라 교육청과 대응으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래 지원되던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은 줄어든 것이지요. 저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는 것,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별것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육적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한테 좀 더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저는 이것도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할 때 그것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셨다면 여기에 더 지원을 해 줬을 것 같아요. 논술특강이나 이런 것보다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을 더 해 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도 얘기 드렸지요? 교육경비를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어떻게든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도비가 삭감됐었는데 추경에 저희한테 계상이 돼서 유치원 4개소와 초등학교 1개소가 증액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우리 시에 장애아동 있는 곳이 초등학교 1개소밖에 없습니까? 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장애아동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같이 사는 광명시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을 보면 혁신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수장애아 인건비 보조해 주는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도에서 추경으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우리 시에 장애아동이 있는 학교가 한 개 학교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 초등학교 하나는 추가된 것이고 유치원 4개소와 초등학교 13개소, 중학교 3개소가 지원된 것이고 초등학교 하나는 추경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더 확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음열기상담실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여태껏 계속 얘기했지만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도 그렇고 청소년 종합지원실도 그렇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마음열기상담실이 학교 안에서 상담사들을 파견 보내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시스템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안에서 상담교사가 상담을 해서 더 큰 상담을 원하든가 치료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청소년상담 지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총 8개 학교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역 자체가 굉장히 편중돼 있어서 불만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교가 공모에 들어와서 선정위원회에서 8개교를 선정했습니다. 지역과는 상관없이 사업계획서와 서류심사를 해서 선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선정하셨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기학생지원 상담실운영 관련 프로그램 등 상담과 관련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의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학교에 계신 상담사분들께도 저희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상담사는 어디서 채용을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국은 교장의 권한이네요? 교장선생님이 쓰고 싶은 사람 쓰면 되는 것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담사 자격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격요건이 무엇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상담사는 교장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교장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사 마음대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이네요? 상담사분들이 학교와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지원협의회와 교육청과 시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미팅을 자주 갖고 상담하는 유형을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오픈을 안 시켰던 부분을 지금은 오픈 시키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교에서도 오픈 시키는 것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대부분의 학교는 오픈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동 쪽에 지원을 받고 있는 5개 정도의 학교에 상담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담사들의 불만이 그것이에요. 학교에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 항상 행동에 제약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제대로 본인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심지어 어떤 분들은 행정업무까지도 본다는 것.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마음열기상담실 관련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채용하게끔 하지 마라, 우리가 채용해서 들여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안 그러면 학교에 좌지우지 되니까요.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서 이것을 꼭 밖으로 알려야 하는데 교장이 허락을 해야 알릴 것 아닙니까? 교무부장이 허락을 해야 밖으로 알릴 것 아니에요? 허락 안 하면 그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된 것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학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와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사업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협의가 안 되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장간담회나 교무간담회를 하면서 상담사의 역할을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빨리 평가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 자기주도학습센터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공개입찰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 하셨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사와 시민단체로 구성 하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자기주도학습센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업체 선정하는 것 때문에 자격조건과 관련된 메일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내보십시오.” 했습니다. 여태껏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심의위원 자체를 그 업체에서 선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됐던 사례는 없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관련해서 저에게 연락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지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그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평가조례에 보면 만약 7명이면 3배수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 3배수 중에서 임의로 추첨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전날까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실제로 가능성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의 추첨을 해서 7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보장은 못하거든요. 21명 중에서 7명을 뽑게 돼서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것이 업체가 지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자기주도학습센터 평가조례에 3배수 이상의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제안서 평가기준에 심사위원이 7명인데, 7명의 3배수로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명을 임의 추첨해서 어느 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심의위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때문에 심의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이 내용을 굉장히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제공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게 선정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있고, 떨어졌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동의를 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내가 왜 떨어져야 되는지 따지는 분들이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굳이 시에서 연락까지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저희가 의향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하신다는 21명의 명단에 올려서 그 다음 임의 추첨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이네요. 21명을 해야 된다면서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저희가 추천을 의뢰를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신청을 해 보시라고 연락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7명 뽑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뽑는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심의위원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그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1명한테 연락을 하신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그것은 우리가 주관부서이니까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21명한테 다 연락을 하실 필요가 굳이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어차피 심의위원회 자체를 교육지원과에서 선정할 것인데 랜덤이지만 21명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업체에서 선호하는 분으로 저희가 7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업체에서 선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1명을 하면 업체에서 접수를 할 때 어느 분이 심사위원을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선정된 사람을 저희가 7명으로 정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체에서 심의위원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체크해서 뽑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맞잖아요. 심의위원 자체를 업체에서 선정한 것 맞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한 업체에서 아니고 여러 업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호도에 맞게 체크해서 취합해서 많이 나오는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은 것이네요. 취합해서 뽑으셨다고 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업체가 여러 개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3개 업체라면 3개 업체가 다 7명씩 선출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번에 걸쳐서 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제안서 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 하면서 업체선정도 하고 자기주도 학습센터도 다 좋고 한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할 때 저는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시장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 백화점식 교육됩니다. 뻔합니다. 어차피 시장께서 다 결재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시장님께서 검토하시는 것이잖아요. 저는 시장님께서 진행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서 과연 시장님은 혁신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일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쉬울 때도 있고 정말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시장님께서 너무 바쁘신 관계로 제가 툭 터놓고 얘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잘될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 설정을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위원님 질의를 들어보니까 규정에 업체가 심의위원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 규정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교육지원과 업무분장을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교육지원하고 무상급식을 급식지원이 왜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교육혁신하고 교육협력이 왜 두 팀으로 나누어 졌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 팀에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더 많이 배치되는 게 일의 효율성이 더 뛰어날 것 같은데 보통 팀장 한 명에 실무자 한 명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년 병장에다 이등병 일등병 이렇게 하나씩 다 배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직진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직진단 팀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 가깝게 해야지, 교육경비 관련돼서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정 실적보고를 받아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고 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5월에
현수

문현수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5월에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하반기에 그런 평가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교육청과의 교육혁신지구 부속 합의서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사업들도 분명히 성과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함께 가르쳐요”라는 혁신교육지구 관련 사업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함께 뭘 가르치는 것이지요? 학교별로 우리함께 가르치는 게 좀 다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 실정에 맞춰서 수업교사를 배치를 해서 하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교사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초등학교가 11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지요? 초등학교는 11개 학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11개 학교 중에 광명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전혀 없네요. 광명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보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보조교사가 필요 없었나 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11개 학교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더 들어왔는데 심의 과정에서 몇 개 학교를 탈락시킨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총 22개
현수

문현수위원

총 22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12개 학교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는 11개 학교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2개 학교는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중학교는 그냥 전체 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보조교사가 한 학교에 1명인가요? 2명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명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초등학교는 우리 시하고 교육청 하고 다 합쳐서 한 학교당 1,14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중학교는 4천만원이에요. 중학교 보조교사하고 초등학교 보조교사가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차이 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중학교는 2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학교는 2명이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1명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학교별로 보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예산규모 학교별로 보면 주로 선거구로 보면 을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소하동 쪽에는 혁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 사업비가 4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지원된 예산액이 많이 갔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혁신학교 빼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 빼고는 소하동과 광명동과 철산동과 하안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보자니까요.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사업비가 제일 많이 나간 학교가 철산초등학교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철산초등학교 9천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서면초등학교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8.900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세 번째가 하안북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하안북초
현수

문현수위원

혁신학교 빼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1, 2, 3위가 다 저쪽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공모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 지역별로 저희가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갖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의지라든가 학교장의 의지가 있는 학교에서는 사업공모를 많이 했고 그렇지 않은 데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과 전혀 상관없이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혁신학교 관련돼서 광명에 그것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혁신교육 쪽 사업과 관련돼서 압력을 받는 느낌을 받는데요. 강요, 강요를 받는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도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갖고 와서 이것을 해라. 이 학교에서 이것을 해라. 그 분들 주장이 이렇게 강요받는 부분들이 많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장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교가 한두 개도 아니고 사업도 균형 있게 이렇게 골고루 배치돼서 해야지 특정 학교들이 자꾸 몰리면 되겠습니까? 교장이 아무리 이 사업에 대해서 욕심이 많다고 그래서 그 특정 학교로 다 몰려버리면 그게 우리가 예산집행 균등 있게 하는 것인가요? 균형감각을 다 상실해서 하는 것인지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염려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죠, 앞으로 유치원하고 중학교를 전원 무상급식 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현재 3단계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까지는 3학년에서 6학교까지 하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후계획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추후계획이 현재는 3단계로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 학년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3단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요? 혹시 추산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47억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7억이요. 그러면 앞으로 유치원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검토인데 혹시 몇 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은 없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유치원생은 도교육청에서 100% 도비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내년도에는 대응사업을 요구할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하고 중학교까지 학생 전체를 무상급식하자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재원확보입니다. 그렇지요?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할 예산이 저번에도 신문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거기는 몇 퍼센트만 더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31개 시군을 볼 때 시군은 다 신규 사업으로 해야 돼요. 신규 사업으로 하면 저희들은 돈이 지금보다 6배가 더 들어요. 중학교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자고 해서 모든 생색은 교육청에서 다 냈어요. 교육청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생색 다 내고 우리는 가서 돈만 투자하면 돼요. 그때 당시에 6.2 지방선거 때 시의장, 군수 나온 사람들이 무상급식 안 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거의 다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해라. 이것 예산을 어떻게 확보될 것인지 진짜 걱정 됩니다. 지자체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재정이 약한 그런 시군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 급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웠는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5단계로 걸쳐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단계인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억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7억 정도를 추가로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은 검토를 해서 예산 형편상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하셨나요? 광명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교생을 무상급식 했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유치원은 계획을 안했고 중학교까지 다 했을 때가 75억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5억, 그러면 이것 외에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올해 50 몇 억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가 31억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1억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35억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5억이요. 그러면 내년에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전체 47억
병주

이병주위원

다 하면 한 110억 정도가 필요하네요. 110억이 더 필요하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현재는 47억이 초등학교 전체 예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광명시가 중학교까지 하면 엄청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중학교까지 75억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참 걱정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미리 안 하시면 저희들 예산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계획을 차질 없게 해주셔야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할 것이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매일 교육청에서 하는 일 들러리만 서지 마시고,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생색은 교육청에서 다 내고, 앞으로 무슨 일 있을 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 때문에 굉장히 걱정 되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원어민 교사가 없는 곳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1개 시·군중에 폐지를 추진하는 곳 있나요? 31개 시·군중에 원어민 교사 폐지를 준비하는 곳이 있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도교육청 아니면 광명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를 폐지를 한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보고서라도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공문은 시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선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어민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오늘 공문이 시행했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어민 교사입니까? 원어민 보조교사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교사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를 폐지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대신에 영어회화 강사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폐지하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영어회화 강사는 우리나라 분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폐지하려는 학원 영어강사를 채용하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폐지하려고 그럽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폐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하던 사항을 하지 않으려고 그럴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방금 뒤에서 팀장님이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원어민 교사가 아니라 원어민 보조교사를 폐지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광명시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폐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오스틴시 갔다 온 다음에 방문결과 및 조치 사항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영어연수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 및 추진” 그리고 “우리시 청소년을 방학 중 미국 오스틴에 파견하여 연수하는 방안 또는 현지인 3-4인을 한국에 초청하여 평생학습을 활용하는 방안 등” 그리고 마지막 “관내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임기 만료 시 교육청 및 오스틴시 ACC와 협의하여 훌륭한 자질의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는 방안 강구”라고 있습니다. 시장은 원어민 교사를 미국 오스틴시와 협의를 맺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 교육지원과에서는 원어민 교사 제도를 폐지하려고 준비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사항을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원어민 보조교사가 아니라 원어민 교사 이야기하니까, 원어민 보조교사는 한국 출신도 할 수 있고 한국인이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도 할 수 있지만 원어민 교사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이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중요한 게 원어민 교사라는 게 외국인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외국인
익찬

김익찬위원장

폐지한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외국인 교사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기도에서 외국인 교사를 폐지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교육청에서 하는 게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원어민 보조교사가 그 원어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맞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원어민 교사라 하면 원어민 보조교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까지 지원이 됐던 사업 중에 영어 보조교사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서 원어민 교사라는 게 그러면 누굽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원어민 교사라는 명칭은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것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어민 보조교사라고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영어 보조교사하고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라고 그러고 영어 보조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이 원어민 교사가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원어민 교사는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원어민 보조교사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고 원어민입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원어민인데 정식교사는 아니고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쓰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어민이요.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외국인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외국인 교사를 지금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기도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도 지원정책 방향을 좀 문서로 답을 해달라고 했더니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서 먼저 선수 친 게 아니고요? 제가 하안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어떠냐고 직접 물어 봤어요. 반응이 너무 좋데요. 외국인들한테 직접 강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 강의를 받는데 여기서 조사한 내용은 담당선생님들한테 조사를 받으면 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작년에 원어민 처음에는 원어민 교사 1명 외국인 교사하고 각 학교에 영어 외국인을 돕기 위해서 한국인 보조교사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우리가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각 학교마다 영어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영어 전담교사가 보통 2명에서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태 조사를 하면서 지금 영어 보조교사가 혼자 들어가서 절대 수업을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어 보조교사가 따라 갔었는데 수업이 거꾸로 이루어지는, 원래 영어교사가 들어가면 영어가 80%, 한국어가 20%를 해야 되는데 한국어가 80%고 영어가 20%로 애들을 통제를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주일에 2시간 받습니다. 2주일에 4시간 일주일에 2시간 받아서는 애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실제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는 것만으로 좋데요. 그런데 실제로 교사들이 원어민 교사를 처음에 건물 임대료부터 전기세 내주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교사가 다 전담해서 하고 있어요. 자기는 원어민 교사가 요구한 대로 건물 임대료부터 청소까지 다 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잡일이 많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외국인이 희소가치가 있어서 지금은 거리에 만나는 게 다 외국인이라서 그리고 올해 2월 28일자로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423명을 영어 회화교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영어 회화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도 실제로 원어민 교사를 줄이려고 하는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직 다른 시에는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원어민 교사는 우리 시가 가장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광명시장님이 영어 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금 없애지 않나, 저는 그것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학습 지원센터는 일부 학원연합회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영어 학습 지원센터는 독단적인 건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평생학습 교육시설로 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상에 원어민 강사를 채용을 하려면 반드시 회화 E2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E2비자를 받고 복무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경기도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의왕시가 영어 학습 체험센터장을 개설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회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간신히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평생학습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경기도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타진을 해봐도 현재 상태는 좀 불가하고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영어 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원어민을 줄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 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외국인 강사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교사에 대한 문제는 학부모나 교사가 아니라 직접 강의를 받는 아이들한테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면 한번 여론조사를 수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영어 보조교사 관련돼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영어 보조교사가 저희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렇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전액 삭감됐었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영어 보조교사는 원어민을 도와주는 한국인 보조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011년 본예산에 보면 원어민 교사 지원이 있어요. 9억4,000만원이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원어민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진짜 원어민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말고 한국인 보조교사는 여태껏 지원을 해준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전에는 한국인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삭감됐고 이제 앞으로는 이것 말고 원어민 진짜 원어민 교사지원도 끊겠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도에서 이 부분은 이제는 자제를 하겠다.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내국인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기학생 마음열기 상담에 대해서 조화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체원 중 교사출신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딱 와 닿았습니다. 안에 교사로 있을 때와 교사생활을 그만두고 밖에 나왔을 때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교사로 있을 때는 학생들이 노랑머리 들이고 학교로 오면, 한마디로 문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혀 있기 때문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런 문제아와 무슨 대화를 하겠어” 하는 식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상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상담은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끌고 와야 된다. 밖에서 상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노랑머리 들인 학생들을 바라보니까 그 학생들이 정말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뻐 보이니까 상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교사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도 상담센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해님달님사업과 행정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님 사서와 달님 사서가 몇 분씩 지원돼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생은 광명초를 제외한 23개교하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달님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1개교에 저희가 1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달님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달님과 해님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어떤 학교는 두 분의 사서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한 분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44개교에 1명씩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부 다 1명씩 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해님 사서는 23개교, 방과 후 사서는 44개교에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달님이 44개교이면 나머지 23개교에는 달님 사서가 없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체적으로 없는 데는요? 자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거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행정코디네이터 아시지요? 행정코디네이터를 사서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코디네이터가 교사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질의하면 제가 시의원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잘라 삭감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교사들의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잡일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냥 좋다는 정도이지, 어차피 평가하겠지만 한번 알아보세요. 전혀 교사들의 행정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행정실에 한 분이 더 늘어나서 그냥 잡일을 도와주는 수준입니다. 해님달님 부분도 사서가 두 분 있는 곳은 관계없는데 한 분 있는 곳은 행정코디네이터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평가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 된 지 1년 됐는데 엊그제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광명시 인터넷신문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 제가 후회되는 점이고, 두 번째는 문현수위원이 대안학교 학생들 조례에 넣자고 했는데 넣지 않은 것을 제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때 넣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담당공무원과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광명시에 대안학교 학생들이 약 110명 정도 됩니다. 구름산이 10여명 되고 볍씨가 100여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양기대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원해 주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볍씨학교가 1,050평인데 보상은 200만원 받고 들어가려면 700만원씩 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단지 공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99% 학부모들이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에 다니는 분들에게는 무상급식 지원해 주고, 교과서도 지원해 주고, 우유도 지원해 줍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단지 공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꾸 법 얘기하는데 저는 의지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부에서 대안학교에 매달 100만원씩 2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으로 따지면 위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왜 위법을 저지르면서 매달 100만원씩 지원해 주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법 얘기하시지 마시고 양기대 시장님이 약속 지키시면 됩니다. 시장되기 전에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가셔 가지고 “시장하기 전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위원들한테 와서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와 관련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 있지요? 이제 골프장 운영은 끝났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끝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 사무국장 선임은 어떻게 처리됐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무국장님 사임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공석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 날짜로 사임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6월 30일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래 6월 18일까지 아니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7일까지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좀 더 연장근무 한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마무리 인수인계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쯤 다시 선임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시 선임 안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애향장학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간사 한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국장 없이 간사 한 명으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사무국장은 골프장운영과 관련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골프장은 이제 직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간사는 존재하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간사로 근무했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뽑겠다는데 더 이상 물어볼 말도 없네요. 애향장학회 이사진이 2010년도에 비해 개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분이나 바뀌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6명
현수

문현수위원

총 몇 분 중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4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명단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조용히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애향장학회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골프장과 관련해서 책임지는 사람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무슨 운영
현수

문현수위원

골프장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골프장은 애향장학회에서 운영을 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짜쿠폰 남발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규명은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난 몇 년 전에 하신
현수

문현수위원

몇 년 전이라니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 시민단체에서도 이사진 교체를 요구 했었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감사해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조치했지요? 그것 우리 국장님 두 분 징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만날 우리 이병주위원님께서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공짜쿠폰 받아서 사용했다는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징계 요구한 것이 전부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전임 사무국장 등의 책임에 대한 규명은 없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협력팀장

아직 수사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수사의뢰 했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협력팀장

저희는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는 것까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정권 바뀌고 권력구조가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도감독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 운영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장학금 관련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청소년축제와 고3축제가 일회성이라고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소년가요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청소년가요제와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가요제 한다던 것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취소됐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육성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왜 취소됐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체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최소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대관했다는 계획서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취소했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앞으로 청소년축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지원 안 해 줄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가요제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소년가요제 등 앞으로의 청소년 관련 축제 예산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소년축제를 삭감하지 마시고요. 삭감은 새마을, 바르게 같은 단체들의 체육대회를 삭감하시고요.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 혁신학교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께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혁신학교의 핵심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혁신학교라고 지원을 해 줘도 제대로 된 교사가 없으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에 혁신학교를 하려고 하는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이 한 군데서 모여서 연구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 사례 같은 것을 발표하고 연구하면서 사례들을 자꾸 축적해 가야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니까 교사에 초점을 맞춰서 교사 연구사업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청소년밴드경연대회를 기아자동차와 MOU체결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아자동차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전국 축제를 우리 광명시와 같이 하게 된 것,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기아자동차 단독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함으로 인해서 전국의 청소년들, 특히 음악과 관련된 친구들이 우리 광명시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광명시에 대한 홍보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정말 잘한 하나의 성과라고 보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팀장이 고생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이 다 하신 줄 알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소년팀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지요.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가요제와 예술제를 둘 다 안 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안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3축제하고 청소년축제 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가요제는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올해 2011년도 사업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 다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팀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들 있지요? 저희가 청소년 참여위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이 참여해서 청소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된 지 꽤 됐는데 지금 청소년정책을 청소년들이 제안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년에 한번 씩 참여위원회를 모집해서 본인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본인들끼리만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청소년의회를 제안 드렸잖아요. 청소년 참여위원들이 본인이 직접 조례도 제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책에 참여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청소년의회를 시행해 달라고 제안 드렸을 텐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러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청소년 주관행사 때 청소년 참여위원들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광명시 청소년지도자들, 앞으로의 리더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리더십을 키울 수 있고 리더로 자랄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올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저희 시의원들이 조금만 주고 의회에서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청소년의회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희 홍병기 팀장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안 들어올 테니까 준비하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째 깜깜 무소식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청소년 참여위원도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기네들도 자기네 역할에 대해서 모호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다 보니까 질의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지금 혁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됐는데요. 그동안 이효선 시장 때까지는 예산이 거의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지원됐는데 양기대 시장 체제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혁신학교 때문에 미 반영된 예산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환경개선 사업비가 조금 줄었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소프트웨어 쪽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프로그램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증가한 상태이고, 예년에 비해서 2% 정도 올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체 예산 중에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쨌든 하드웨어 쪽은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다음 예산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대응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도 경기도청에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대응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하드웨어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애향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지금 조례에 보니까 중학생 40%, 고등학생 50%, 대학생 10% 주더라고요. 대학생은 지금 300만원 지원해 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3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등학생은 100만원이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1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00만원이면 대학교 1년 등록금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약 30%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30%면 등록금이 1,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은 70~80% 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등록금에요? 대학생은 30% 지원해 주고 고등학생은 70%,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보너스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너스요? 광명시에 전체 대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통계가 안 나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등학생들은 12,000명 정도 되나요? 저는 대학생의 비율에 맞게끔 몇 퍼센트 주고, 고등학생 전체 학생 중 몇 퍼센트 주는 식으로 그 예산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생들에게 100만원이면 전체 등록금 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차라리 전체 금액의 50% 정도를 주고 혜택을 더 많은 인원에게 가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혜택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생들은 그래도 선별을 해서 준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장학금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습니다. 등록금에 비해서 1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 좀 개정해서 해 주실 것이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고등학생들도 정상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돈을 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이 정도만 지원해 줘도 사실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더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너스 성격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저희가 애향장학금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주려고 만든 장학금이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돼야 해요. 어제 이병주위원님께서 통장장학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돈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공부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학자금대출 받고 이자 갚아가면서 공부해야 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물론 저소득층이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문제집과 대학교는 비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집의 재산과 대학교는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여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조금 더 저소득층 아이들,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힘든 아이들, 고등학생인데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용돈을 벌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한 혜택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개정할 것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등생 장학생은 장학금을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줍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우등생 장학생은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우등생 장학생이 있고 특기 장학생이 있고 특별 장학생이 있고 유공자 장학생이 있고 일반 장학생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등생 장학생한테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여기서 일반 장학생이라는 것은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이 중심입니다. 저는 조화영위원님이 발언한 것과 이병주위원님 발언한 부분이 전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고 깊게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등생 장학생이 중심이 아니라 일반이 돼야 됩니다.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검토한다고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좀 꼭 해서 일반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조례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조례로 지급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애향장학회 정관에 따라서 시행세칙의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광명시 애향장학금 기금운용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규칙보다 위인데 조례 개정하면 세칙이라는 게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조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원조례로 기금을 출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 조례안 빨리 폐지안 내세요. 그것 아무 의미도 없는 조례라는 말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출연금으로 다 나가 있는데 기금으로 조성한 게 아니잖아요. 출연금으로 다 가 있는데 이 조례가 맞지도 않는 조례인데 빨리 폐지안 내셔야지 유명무실한 조례를 계속 갖고 있어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벌써 세 분의 위원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동안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 할 준비가 안 되었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고 받을 때 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초구에서 직장인이나 근무시간에 올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해서 한 날짜를 잡아서 밤 9시까지 야간에도 여권발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택배로 가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초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시행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권유효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운영하도록 권고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배관계는 저희도 택배로 원하면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고 6개월 전에 사전예고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현황이랑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명단 그리고 회의록을 쭉 받아봤거든요. 제가 많은 광명시의 위원회의 회의록이랑 명단이랑 많이 받아봤는데 민원지적과에서 회의록을 가장 잘 작성한 것 같아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회의록 잘 정리해서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23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개업자 직무교육을 4월 5일부터 8일까지 하셨잖아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638명중에서 621명이 교육에 참석했는데 지금 이 숫자는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 합한 것이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다 합쳐진 숫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공인중개사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말고도 법인이라든지 또는 보조중개인이라든지 또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있거든요.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육 따로 하나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 교육을 따로 시키는 것은 없고 이것이 예를 들어 소속중개사는 중개 보조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법령에는 교육을 시키는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키게 되면 임의적 교육이 되는데 저희도 추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지금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 봤는데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15조 2항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소속 공인중개사나 종사자 이런 분들도 교육을 해서 앞으로 나타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직무교육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전 여기까지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외국인등록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모두 포함하는 내용인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외국인이라 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다문화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데이터화 된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2010년도 12월 31일 날 최종적으로 한국국적을 갖지 않고 외국인등록만 한 인원이 남자 여자 합쳐서 4,134명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2010년도 4월 기준인가요?
홍래

김홍래민원행정팀장

2011년
화영

조화영위원

2011년 4월인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2011년 4월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많이 늘었네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좀 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원인을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원인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혹시 예상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을 분석을 해주셔야 앞으로 우리 광명시가 다문화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 데이터를 제가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원인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꼭 분석해 주시고 너무 데이터가 없어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산, 시흥 쪽에 외국인등록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결혼이주민이나 아니면 외국인노동자라든가 그쪽으로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포화상태가 되니까 서울시와 근접한 광명시로 많이 이전해 오는 것이 아닐까, 사실은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도 꾸준히 외국인들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 광명시도 외국인정책에 대해서 전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꼭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감사실에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걸리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민원공무원들 아침에 술 냄새 살살 풍기면서 민원인을 대하는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관련돼서 너무 힘들어요. 주민들한테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구하고 있는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대책이라 하면 중앙에서 중앙방송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행사라는 행사는 다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단체원들 이분들하고 통장님들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이라 아마 힘이 드실 텐데 계속 사용하시다보면 편하다는 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빨리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 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련해서 뉴타운지구지정에서 제외 되는 곳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나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뉴타운에서 제외된 지역은 당초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곳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외 되었습니까? 그럼 한진아파트 제외됐어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보니까 뉴타운지구지정 받은 데가 아닌데 제가 분명히 그 아파트 살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든요. 다 해제 된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곳은 다 해제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됐네요. 그리고 우리 광명시 자문변호사들 있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민원상담 관계요?
현수

문현수위원

법무법인 이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여기 대표 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공무원노조 있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들 여기 이사 소속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광명시 자문변호사도 또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사 간에 법률적인 공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변호사들 자문은 법률적인 부분을 유리하게 해석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 경우는 공무원이나 노조와 관계없이 일반 민원인들에 대해서만 민원 상담하는 자문변호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우리 자문변호사로 됐어요. 우리 시 공식 자문변호사로 됐고 이런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게 있지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이면계약을 요구 합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당했고요. 이면계약이라는 게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한테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를 조금 덜 내게 해주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를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일종의 탈법 아닙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중개업소에서 유도하거나 주도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돼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은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민원부스에 민원상담 하시는 분들이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민원창구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민원창구요, 그분들 공무원사고전환교육 받으시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교대로 받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받으시는데 그분들은 사실 제 얼굴을 잘 모르니까 제가 민원인의 입장으로 가면 그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없습니다. 사실은 서비스를 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 민원창구가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곳인데 미소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좀 서먹서먹합니다. 미소를 띨 수 있도록 공무원사고전환을 교육을 하면 안 될까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미소 짓는 얼굴로 항상 근무 할 수 있도록 잘 시켜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키는 것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서비스마인드를 키워주셔야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서비스라는 것이 친절이고 이런 것이 교육을 백번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데 그 마음에서 우러나게 하는 것 자체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드릴게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이 거기 앉으셔서 먼저 보여 주세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끔 창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먼저 팀장님들도 그 모습을 보여 주세요. 그러시면 아마 따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등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 광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입법예고란은 없습니다. 찾아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입법예고란이 의원도 찾을 수 없는데 일반 시민들은 입법예고란을 볼 수 있을까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보입니까? 한번 봅시다. 제가 의원인데 입법예고란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별명이 김조례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마다 바로가기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과거에는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광주광역시를 클릭 했어요. 광주광역시로 들어가면 바로 전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조례를 볼 수 있게끔 들어갔었는데 광명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한 것 있지요? 광명시 입법예고건수 제가 서면 질의했습니다. 2008년에 의원 빼고 48건의 입법예고가 있었고 2009년에 51건, 2010년에 39건이 있었습니다. 합 138건의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입법예고 후 시민의견 접수의 건이 몇 건 있었냐면 2008년에 48건 중에 1건, 2009년에 51건 중에 3건, 2010년에 39건 중에 3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의 1건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3건은 1건은 체육시설 생활체육과 관련된 조례여서 생활체육회에서 의결을 했고, 두 번째는 상하수도과장님이 상하수도 관련된 조례여서 의견서 냈습니다. 세 번째는 전공노 광명시지부가 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인사 관련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의 3건은 광명시 의회에서 냈습니다. 이것도 인사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먼시아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 대표들이 한 건을 냈습니다. 세 번째는 성명불상입니다. 보면 민간인이, 일반시민이 의견을 낸 것은 3년 동안 고작 한두 건이에요. 물론 일반시민들이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입법 예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의원들도 접근하기 어려운데 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시를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시를 들어가 보니까 (영상자료 시청) 화면 보이시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제가 안산시를 보니까 전체 화면에 왼쪽 하단에 나오게끔 되어 있고 안양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왼쪽 하단에 메인화면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고양시는 메인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광주 홈페이지를 보면 공지사항이 있고 고시공고, 입법공고, 입찰공고, 축제, 행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 부분에 입법예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양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고양시 접속 한번 해보시지요. 직접 보여주어야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기 보이시지요? 고양시 입법예고 딱 가운데 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우리 광명시도 입법예고를 3년 동안 138건이나 했나요? 그렇게 했는데 시민들 의견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장님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강조하시는데 시민들 의견을 제대로 많이 받기위해서 되도록이면 고양시처럼 메인화면에 잘 보이게끔 정보통신과장님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가능한 한 그렇게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거의 모든 부서에서 자기네 관련된 것은 앞에다 해 달라, 많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가능한 한 앞으로 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라는 자체가 공문이라든가 또는 공고를 통해서 예고를 하지, 실제로 홈페이지도 그 부분의 하나로서 홍보수단의 하나로 활용하시는 것이지 입법예고의 수단이 홈페이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을 시달한다든가 또는 관련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받고 공고를 해서 받고 이렇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그것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이 다른 공고에서 접근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꼭 고양시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양시하고 광명시 홈페이지 보니까 우리 광명시 것은 굉장히 조잡하게 되어있어요. 아까 봤을 때 순식간에 느낌이 너무 조잡하고 그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 것을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화면인데도 굉장히 커 보이고 그리고 뭐랄까, 지금 물론 배경자체가 저런 것으로 깔려있기는 하지만 들어왔을 때 광명시청 홈페이지가 좀 더 편안한 홈페이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고양시 것은 메인화면에다가 일산호수공원 그것을 넣어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면 그것을 넣는 것인데 우리 시 것은 그런 것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중시해서 한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홍보파트하고 미래전략실, 정보통신과, 시장님 같이 참여하는 내부 회의를 시장님실에서 4번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의 안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부천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참조를 해서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안이 제일 낮지 않느냐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채택을 했으니까 당장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저도 마찬가지이고 들어왔을 때 보면 굉장히 조잡해요. 최근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뭐 하나 찾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조잡한데 육안으로 바로 눈 시야에 딱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나게끔 너무 조잡하고 글 많고 그러면 사실 안 들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295페이지의 CCTV 설치운영현황 2011년도 제일 밑에 중요표시해서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지금 2011년도 설치 예정대수가 생활방범 20개소에 96대하고 차량방범 3개소 9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을 하면 관내를 CCTV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추가 설치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은지?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CCTV 설치 민원은 홈페이지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시장님이 동 방문을 하신다거나 하셨을 때에 150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결하는 것은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해서 40건 정도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내부적으로 43개소 정도로 예산에 해달라고 이렇게 올렸었는데 정리가 되어서 올해에 23개소가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CCTV설치 민원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꼭 이 골목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나가서 보면 우리가 정한 위치에서 다 잡을 수 있는 섹터에 범주에 속하는데도 꼭 우리 골목에 다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참조해서 저희가 경찰과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뭐예요? CCTV를 해달라고 하는데, CCTV 현재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가계획 설치하는 것도 어떤 문제에 의해서 CCTV 설치해달라는 내용이 많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방범하고 차량을 많이 훼손한다, 낮에 도둑이 많이 들고 두 번째가 차량이고, 세 번째는 불량청소년들이 몰려서 다니고 이러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통합관제센터 방문하면 지나가는 것 손잡고 가는 것 다 보이고 어디서 나오고 술 취한 모습도 다 보이는데 물론 주민들은 그런 것을 인식 안 하겠지요. 저희도 물론 인식 안 하겠지만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생활침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CCTV를 설치할 때 저희가 행정예고를 통해서 여기, 여기다가 CCTV를 설치한다고 하고 우리가 또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사무소 통해서 동의를 받고 하는데 그래도 막상 CCTV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바로 집 앞에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십니다. 가끔가다 한두 건 정도씩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개소에 설치했는데 그중에 보면 이것을 자기 앞에다 하지 말고 옆에다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차량을 거기다 세워야 하는데 CCTV 설치하려면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이 가린다고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담당자하고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과 같이 나가서 여기가 길목이다, 골목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도 꼭 필요한 길목이라고 거의 다 설득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은 다른 골목을, 설치해달라는 데는 많으니까 그런 부득이한 경우는 다른 데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런 범죄항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치할 때 주민들 설득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그분들의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으니까요. 주민들 설득하는데 있어서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참작하셔가지고 설득하셔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들이 물론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충분히 주민설득을 유도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간혹 시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게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누구나가 사생활 침해받는 것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보통신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생활침해가 가능한 안 되는 범주 내에서 주민을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어제 회식 잘하셨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잘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 홈페이지가 나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시에서 비하면 초라해 보지만 빛 좋은 개살구보다는 찐빵의 내용물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잘 되는 것 같아요. CCTV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CTV가 몇 년 전에 1CC, 3CC라고 해가지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급한 사람도 있고 애석하게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추억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가 1CC, 3CC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방식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렌즈가 1CC가 있고 3CC가 있다면서요? 지금은 어떤 렌즈를 선택해서 하느냐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1CC방식이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CCD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정확하게 하면 1CCD요. 그런데 이것이 3년 됐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2006년, 2007년
병주

이병주위원

2007년도 경해서 1CCD냐 3CCD냐 해서 카메라 성능이 3CCD가 상당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CCD 설치했을 때와 3CCD 설치했을 때 효과가 같은, 1CCD나 3CCD나 가격은 비슷했어요. 그런데 3CCD로 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줌으로 당기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비슷한데 3CCD를 해야지 왜 1CCD를 하느냐 해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택을 3CCD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1CCD로 다 한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에 3CCD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은 1CCD로 하는 거예요? 거기 계속 계신 팀장임이 계셨을 텐데요. 길두식 과장님 지금 동장님으로 가셔가지고, 팀장님이 그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김웅일입니다. 실질적으로 1CCD하고 3CCD의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CCD를 1CCD 가격에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있었지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3CCD가 성능도 상당히 좋고 가격은 2천만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고정형 같은 경우는 가격은 20만원대 가격이고 추적형이 있습니다. 추적형은 한 150만원 정도 되고요.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3CCD를 설치하면 좋은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추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사람을 추적해서 한 50m 정도를 줌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사진을 저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3CCD를 설치하면 좋은데 가격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1CCD 추적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격이 정확히 얼마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습니까? 한 130만원 차이나나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아니지요. 3CCD는 2천만원 정도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한 대당?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한 2천만원 정도 하고요. 1CCD는 150만원 정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50만원 대 2천만원이에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 2007년도에는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준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그게 제안서였는데 1CCD를 제안한 업체도 있고 3CCD를 제안한 업체도 있었는데 우리가 같은 가격이면 3CCD를 제안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논란거리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그때는 저희 3CCD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는 했어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ITS카메라는 지금도 3CCD 쓰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몇 대 정도 했었어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15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15대 계속 가동되고 있지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CCD나 1CCD해서 호환성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호환성은 없습니다. 3CCD는 HD급입니다. 고화질 TV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TV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다릅니다. 호환성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5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CCD하고 3CCD와 화면을 딱 보면 차이가 엄청나겠네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센터 와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합관제센터가면 볼 수 있지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CCD를 사용해도 식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식별이 범인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추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추적해서 줌으로 당겨서 저희가 영상저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경찰서에서도 범인 검거하는데 좋다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CCD로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보면 줌으로 당겨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줌으로 당겨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줌을 당겨서 그 영상을 저장시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토매틱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은 가격차이가 나서 못한다?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보려면 3CCD가 훨씬 좋다는 얘기네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CCD에서 해상도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저희가 40만 화소를 쓰고 있고 요즘은 100만 화소 300만 화소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3CCD와 1CCD 관리비 차이도 다르나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일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는 3CCD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1CCD는 벌써 몇 년째 사용하면서 뒤로 밀리는 제품 같은데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만 화소를 사용하지 않고, 100만 화소 300만 화소 화소수를 높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면을 키우더라도 깨지는 현상 없이 영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개통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언제 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작년 11월 4일 날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6개월 이상 됐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서 과연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을 운영하다 보면 실적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실적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면 도난차량을 잡았다든지 범인을 잡았다든지 폭행하는 장면을 잡아서 경찰서에 넘겼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1건의 범인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정차 CCTV도 주간에 하기 때문에 CCTV로 주정차단속을 74,810건을 단속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주정차위반을 다 합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CCTV로 단속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빼놓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CCTV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실제로 너무 적아도 이것을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다 아시다시피 면적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여기 자료에는 287개소에 971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 설치가 다 돼서 1,08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수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예산과 범죄발생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부터 지금은 상당히 실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난차량 같은 것은 그저께 저녁에도 잡았는데 도난차량 같은 게 다른 시에서 전국에서 신고가 돼서 경찰청DB에 입력이 되면 우리 시의 섹터로 들어오기만 하면 신호가 울립니다. 신호가 울리면서 팝업창이 딱 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철산대교로 들어오면 철산대교로 들어와도 실제로 가는 길목은 세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데로 112차를 보내가지고 그 길목에서 바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저께 밤에도 저희가 바로 검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로 도난차량 같은 것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모니터링요원이, 안 좋은 장면 딱 뜨잖아요. 그러면 바로 경찰서에 연계가 됩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경찰관이 24시간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찰관이 4명이 나와 있는데 3명이 조를 같이 해서 1명 이상이 꼭 같이 근무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112센터로 바로 연락을 해서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게 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몇 건을 실적 올린 게 있냐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아까 범인검거 91건 중에
병주

이병주위원

즉시 출동을 해서 현행범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즉시 잡은 것은 20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도난차량 말고도 즉시 잡은 것이 설날 때 그때도 한 명 잡고, 또 오토바이 갖고 가는 것 바로 잡고, 차량을 이용해서 도난차량을 잡은 것이 약 20건 정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많지는 않지만 효과는 있었다는 얘기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안흥병 팀장님께서 안보이시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어제 날짜로 사직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쩐지 안 보이신다 했네요. 과장님! CCTV설치와 관련돼서 어떤 사업은 보면 공사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고 어떤 CCTV설치와 관련돼서는 또 없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CCTV가 물품구매로 보느냐 또는 공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도 어떤 것은 공사감독관이 있고 어떤 것은 공사감독관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에서는 이것을 구매로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CCTV가 공사적 성격이 더 많이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구매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에는 공사감독관이 있고 구매로 봤을 때는, 구매라는 것은 검수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에 검수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은 어때요? 조달청의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물품구매면 물품구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아니면 어떨 때 공사로 접근했다가 어떨 때는 물품구매로 접근하고 이런 식의 변화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로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자체구매 할 때는 거의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다 조달로 보내거든요. 저희가 하도 업체선정 과정에
현수

문현수위원

적은금액 CCTV 한 대정도 이런 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한 개 정도는 모르는데 그런데 한 개 정도는 저희가 발주를 안 하고 거의 다 20개면 20개소 이렇게 같이 발주하기 때문에 조달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달에서 물품구매로 처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한 번 했습니까? 몇 번 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협상업체랑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협상할 때 누가 들어갔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는 협상에 대한 것을 개입하거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협상은 공무원이 하지 누가 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서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조달청 통하는 것 말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서 할 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웅일 팀장님! 발언권 좀 신청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그때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1순위부터 협상을 할 것 아니에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때 협상을 하는 공무원이 있지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협상을 할 때 주로 어느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원칙은 회계과에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계과에서 안 하고 담당공무원이 협상을 하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실무 공무원이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적인 부분에서는 계약 담당하는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계약담당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광명시는 그러지 않고 정보통신과의 통신직 공무원이 들어갔지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CCTV뿐만 아니라 IT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정해진 법도 지키면서 전문성도 살리려면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지금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통합관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콜센터는 포기하신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두 번 올렸는데 부결이 돼서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봐가면서 조절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지적사항 반영해서 올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 신규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결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반영 안 시키고 오면 계속해서 부결이지요. 전에 5대 의회 때 시설관리공단 7번인가 부결됐잖아요. 이것은 고집을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가 추진했던 정책이라면 그 정책은 공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유의 첫 번째 대상이 의회잖아요. 정책이 공유 돼야지, 우리 의회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와야지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처럼 변화 없이 계속해서 그냥 고집스럽게 밀고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결산할 때 CCTV 모니터링요원들 용역 관련돼서 민간위탁금이냐 사무비냐, 이런 것과 관련돼서 회계과랑 논쟁이 있었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공공사업비로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약간 비슷하게 맞기 때문에 시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 이런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한종합관리인가요? 그 회사랑 계약 체결한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협약서 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혹시 있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협약서가 아니고 일반용역이기 때문에 일반계약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서만 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과업지시서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협약서가 없이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면 민간위탁금이 아닌데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파악하면 안양이나 군포 같은 데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도 의회동의를 받았냐고 하는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조례해석상 차이들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할 게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감히 말씀은 못 드렸어요. 단, 개선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회식할 때 업체사장들 지금도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제가 와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은 없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개선하시는 게 맞지요. 공무원들이 회식하는 자리에 더구나 과 회식은 공식적인 회식인데 업체사장을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경유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가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e편한세상 센트레빌아파트 무인발급기 무상기증설치인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왜 무상으로 받았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무상기증설치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그쪽에서 그냥 무상으로 해준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기들이 돈을 내고 자기들이 알아서 설치한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거기서는 기계만 사고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두산이나 이런 아파트에서 이 비용을 대가지고 무상으로 기증하면 해주실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말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가 제 지역구예요. 이때 이것을 설치할 때 시에서 원래 해준다고 했는데 시에서 해준다고 그러다보니까 왜 여기만 설치를 해주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들도 공격받고 시의원들도 공격받고, 그런데 방법을 딱 바꿔서 e편한세상에서 무상기증식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한 것인지 편법을 쓴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다 설치해준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는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저희한테 우리가 거기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없느냐, 이마트에서 이렇게 교섭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고 우리가 꼭 필요한 공공장소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마트 같이 상업적 요인이 많이 가미된 곳에는 이마트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서 우리한테 기증하면 우리가 다 연결을 시켜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섭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약 2천만원입니다. 조달가격으로는 작년도에 1,920만원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데가 하안1단지인데 하안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하안1단지 설치한다고 우리가 기증하면 설치해줄 것입니까? 아파트에서 2천만원은 돈도 아니거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하안1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에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면 하안9단지에서 한다고 하면 해줄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다 해준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가능한 우리 공공장소에 설치를 해요.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쉽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공장소를 활용해서 지역분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13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설치를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알아서 다 관리해주실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상기증을 받는 것은 그래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광명시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인데 오늘 좋은 소식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나가자마자 광명시 입주자대표 회장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광명시에 무상으로 다 설치할 수 있게끔 힘 한번 써보겠습니다.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조례 13조에 보면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 시장은 이용자들이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비실명으로도 하고 있나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은 실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는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명으로만 합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비실명은 한 줄 댓글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실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광명시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곳에 글을 올리는 것은 실명 로그인을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글하나 올리려고 비실명으로 글을 올렸더니 로그인하라고 뜨던데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로그인하라고 뜨는 것은 비실명이 아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실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방금까지 한 줄은 비실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한 줄 메모줄이라고 그래서 140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실명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줄 쓰기에 들어가 봤는데 안 되던데요. 로그인하라고 나오던데요.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글을 남기려고 한 줄 썼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니까 로그인 하라고 떠가지고 에이, 하지말자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실명을 찬성하지 않아요, 비실명도 찬성하지 않고요. 실명을 하게 되면 글을 사람이 안 쓰게 됩니다. 비실명하게 되면 너무 무분별하게 글을 쓰기 때문에 비실명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나 IP주소 정도는 뜰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것 정도는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광명시 홈페이지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조례에는 비실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명으로만 해놓으면 조례에 뭐 하러 비실명 만듭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실명 또는 비실명이기 때문에 실명으로도 할 수 있고 비실명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비실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그 의미를 아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적당한 선에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이디나 IP주소 정도 뜨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명으로 하게 하면 사람들 심리가 안 하게 됩니다. 소통 많이 하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지역에 신문들 많지 않습니까? 광명시민신문 있고 광명일보 있고 몇 개 신문이 있는데 아실 거예요. 두 개 신문사는 IP주소 뜹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댓글 안 달아요. 그런데 실명하지 않고 비실명인 곳 들어가 보세요. 엄청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로 홈페이지 운영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적용 안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광명지역신문에 양기대 시장님 공약사항 전국에서 D등급 가장 꼴찌로 나왔는데 15일내 시민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는데 개편한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본인은 공약의 70%~80%는 하셨다고 그러던데 신문에서는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여기에 나온 게 100% 시장님이 제시한 홍보물책자에 나온 내용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평가를 했었는데 제목을 클릭하면 현재는 넘어가게 되어있는데 평가할 당시에 안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요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약사항 세부사항으로 안 넘어가고 되어 있었는데 관련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연결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치했던 것입니다.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는 제목만 나오지 제목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것이 다 양기대 시장님의 책자에 나온 공약인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67개 항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약이 몇 퍼센트 정도 시행됐습니까? 완료된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만 지원을 해주지 공약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료가 몇 건이라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통 같은 경우 공약이, 예를 들어 노온정수장 현대화 사업추진 있지 않습니까? 잘한 곳은 1년부터 4년까지 1, 2, 3, 4년까지 분류해서 그래프로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그려 놓습니다. 50%면 50%, 60%면 60% 이렇게요. 그래야 만 올려놓고, 자세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자세히 들어가 봤는데 내용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 10% 시행됐는지 20% 시행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민들은 이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공약을 어느 정도 지켰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시장님 D등급이라고 해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나, 다른 시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 봤어요. 저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몇 퍼센트,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말이 안 나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몇 퍼센트 했는지 꼭 좀 넣어주세요. 1년차 2년차 3년차 화살표 파란색으로 이 정도 했다, 이 정도 했다, 그것은 꼭 표시 좀 해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관련과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 부분이 다른 시에 비해서 안 좋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e-book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용도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경기도뿐만 아니라 고양시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서 보면 훨씬 내용이 풍부하고 위원장님이 제시한 것처럼 몇 퍼센트가 되어 있고 완료가 되어있고 이런 게 총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과에 구두로 제가 얘기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D등급 받고 그래서 이것을 내용하고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현재 안으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좋은 공약사항 실천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 상태로 놔두면 마니페스토 협회에서는 C등급 이상 안 나옵니다. 마니페스토 협회가 어떤 단체인가를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마니페스토 협회가 무엇을 원하는 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 마니페스토 협회사람들은 단체장이 이 공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알 수 없어요. 저런 상태로 해놓으면 저것은 D나 C등급 똑같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과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뜨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민과의 대화 뜨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시민과의 대화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1월 달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현장대화로 해서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민과의 대화는 안올립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용은 열린시장실에다 현장대화라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이 불충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어디서 시민과의 대화를 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모르십니까? 6월 달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는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기획팀장

열린시장실 안에 들어가면 화면 중에 업무분담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제가 시장과의 대화를 얘기하느냐 하면 시장과의 대화내용을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은 동영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시장님이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답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동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1월 달에 시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2월 달 정도에 어느 시민이 저한테 하안1동 시민과의 대화내용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왜 안올리느냐고 전화했습니다. 금방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월 10일인가 제가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6월 10일 날 올라왔습니다. 왜 안올리느냐 그러니까 시장님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올리지 말라고 그랬대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토하는 것 같아요. 이효선 시장 체제 때 시장과의 대화 그렇게 늦게 올렸습니까? 진짜 제가 궁금했어요. 이효선 시장 때는 어땠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때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치행정과 시정파트에서 별도로 건의사항 처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그러십니까? 왜 안올립니까? 홈페이지에 올리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올렸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이효선 시장님 대화한 것 다 봤는데요. 하안1단지의 시민들이 하안동의 경전철 문제 때문에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6월 달이 돼서야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있지도 않아요.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하시는 분이 그것 발언에 대해서 문제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안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정보통신과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여기에 이런, 이런 파트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올립니다. 그러나 올리느냐 안올리느냐의 결정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누가 결정합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관련 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 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고, 지금 또 말씀하신 시장과의 대화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용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올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내용자체는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한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연초에는 시장과의 대화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장과의 대화 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여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러나 그런 내용을 올려라 안올려라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올리게끔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논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올리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트위터 개설 2010년 8월 20일 날 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민원도 받고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트위터는 홍보실에서 소관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만 홍보실에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또 트위터에서 올라오는 민원도 다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도 홍보실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담당 안 한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앞으로는 추진실적에 이 부서에다 올리지 마세요. 홍보실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홍보실 할 때는 없으니까 못하고 홍보실 질의 끝나고 오는데 어디다 질의합니까? 홍보실로 그냥 올려주지, 하지도 않는 부서에 왜 올립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김익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 기증하면 설치해 주겠느냐, 관리해 주겠느냐고 그랬는데 관리하는데 비용은 별도로 드는 것은 없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관리비용이 저희가 기증을 받을 때는,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무상으로 하게끔 했고 관리비용은 소모품이지요. 거기에 발급 받으려면 용지가 들어가니까 용지하고 세콤을 설치하면 그것 비용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또 직원이 나가야 되고?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직원은 매일 순찰해서 발급을 받으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전부 회수해 와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관리 성격을 지닌 곳에다가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김익찬위원님께서 아파트에다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느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해주신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말이 떨어지면 속기록에 저장되고 번복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본 결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남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 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니까 여기저기 나도 해 달라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무인발급기가 있고 파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길 수도 있는데 자체 정관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아까도 1단지 같은 데는 될 것이냐 그러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만약에 9단지 정도면 어떠냐고 하면 9단지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공공적 요소를 검토해야 되겠지요. 아까 한 군데 정도는 설치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인데 공공적 요소를 더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규칙이나 뭐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아까 김익찬위원장님께서 입법예고랑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것 꼭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인 할 것이니까 홈페이지 상에 제대로 된 위치 넣어주시고, 주민참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앞으로 빼 주세요. 지금 시장님께서 역점정책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얘기하셨거든요. 향기 나는 문화도시와 주민참여 예산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점사업으로 해놓았으니까 주민참여 예산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빼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시민한줄 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 시민한줄 메시지를 여기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쓰면 다 뜨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별해서 띄우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선별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적으로는 선별해서 시장님에 대한 좋은 얘기만 띄우겠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직원이 봐서 안올리고 그러는 건데 웬만한 것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하고 있어요. “양기대 시장님 생각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파이팅” 다른 내용들도 많은데 이 내용만 계속 나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성 내용들이요, 이것이 시민한줄 메시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저희 축제행사 관련 되어서 여기에다 올리면 되지요.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 또 우리가 해요, 이 시민한줄 메시지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공간들에다가 입법예고나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공간들 줄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하여간 멋있게 되도록 더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것 가만히 보니까 시장님이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시거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소통시장이에요. 그런데 듣기만 하세요. 들으려고만 하신다고요. 피드백이 없어요. 같은 당이기 때문에 저는 더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더 서포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시작할 때 빨리 끝내자고 그러더니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7시 4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9시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재정경제국장 안완식 회계과장 조원덕 세정과장 박종선 기업지원과장 이병인 생활경제과장 강평재 청소행정과장 이광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유종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기다려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자료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안완식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의 충분한 검토와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종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국 총괄 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6개 과소이며, 29팀장에 직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경리, 계약, 국·공유 재산 및 차량관리, 본청 및 동 청사관리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세정과에서는 종합적인 세수관리와 시세, 도세, 개인과 법인의 세무조사, 수납관리, 체납세 징수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 투자유치, 고용정책, 일자리센터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생활경제과에서는 경제유통관리, 에너지관리, 위생관리·지도, 식품유통, 농정, 축정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등록, 변경, 이전, 말소,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전부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총 234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감사 자료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대회의실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보수공사 관련해서 저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작년 12월 달이었죠? 김익찬 위원장님께서 긴 장시간 동안 시장님께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주고 시청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었고, 그때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서 저희가 대회의실 보수공사를 했는데 무대를 올라가는 길 아시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길이 지금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조금 불편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기준에 맞지도 않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글쎄 거기는 현지 여건이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혀 장애인에 대한 배려부분이 부족했던 부분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거기 옆에 올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를 들어가는 옆 출입문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그 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바로 무대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번에 전부다 문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수평이 안 맞아서, 장애인경사로를 낮추어서 하게 되면 그 옆에 출입하는 문하고의 높이가 수평이 안 맞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휠체어가 올라가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높이하고 맞게끔 하느라고 조금 경사도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경사로가 지금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 혹은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시는 노약자분들께 적당한 경사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최선의 방법이지요, 법적으로 만든 사항은 아니지만 그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배려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러면 문 전체를 다시 뜯어서 전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벽체를 헐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 대회의실 보수공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더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더 받으셨어야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출입문이 밑에 대회의실 바닥에 옆문이 하나 있고 무대 상 우측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하더라도 문을 전체 벽체를 다 허물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던 것이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여건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어쩔 수 없는 것에 항상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돼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현재로서는 벽을 다 허물어서 다시 낮추기 전에는, 오히려 더 그것을 낮추게 됨으로서 안전에 문제가 될까봐 못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부분이니까 더 깊게 하실 것이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저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다. 내용이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계약관련 사항, 광명시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용역 계약관련 사항,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약관련 사항,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이 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제가 일일이 다 불러드리지는 않을게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5조 3항에 “회의소집 및 심의에 관련해서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하셨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글쎄 뭘 위반했는지
화영

조화영위원

뭘 위반했는지 모르세요? 여기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구내식당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따셨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설계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설계에서,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이 계약을 따셨다니까요. 위반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심의 할 때는 그러한 조항을 갖지 않고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한 것이고, 그 후에 저희가 이것을 일괄 경쟁으로 하려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준 것이지, 저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여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셨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보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석 하셨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그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결정이 안됐을 때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안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례에 이렇게 있는데 미처 생각하지 안 하시면 안 되지요. 누군지 아시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공사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이랬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조례를 위반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얘기하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회의록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의록 좀 지금 제출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 회의록 좀 가져오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말대로라면 이게 더 의혹이 있네요. 계약심의위원회에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이 설계를 직접 수의계약으로 받으신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있는 것, 이게 더 의혹이 가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구내식당 리모델링이 작년도에 상금 1억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2억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 계약을 당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친 것입니다. 원래 계약심의위원회 안건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일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 두 번째 물품용역일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심의를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심의위원회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계약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심의하신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여기는 공사비가 2억인데 저희가 구내식당을 멋있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에다 심의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설계심의위원 자체의 심의위원한테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맡기기 위해서 그런 적은 없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조례에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서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 이분이 잘못이네요.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조례에 의하면 본인이 참여를 하면 안 되었지요. 이게 나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이분 잘못이네요. 이분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왔던 것을 알면서도 준 것도 회계과 잘못이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불찰인데 제가 회계과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인데 계약심의위원회 관리는 계약계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청사관리팀에서 하니까 청사관리 쪽에서는 계약심의위원이 누구인지 그런 사항은 전혀 모르지요. 제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설계 의뢰를 다른 데로 줬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분이 몇 년 동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서로 맡는 부서가 달라서 착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조례 만들어 놓으시고 이 조례 지키지 않으시면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법을 지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입찰을 해서 받은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설계를 소액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설계 얼마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900만원 주고 설계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900만원이요? 그래도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잘못하신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인을 안 하셨어도 잘못한 것이고,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어쨌든 지금 조례를 위반하셨습니다. 다음에 이 조례 꼭 체크하셔서 위반하지 말아주십시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제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분명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지적 잘하신 것 같은데 21페이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조치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네요. “관련조례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기 바람” 그래서 조치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시민과의 대화에서 증축에 관련해서 감사는 아니고 언제쯤 가능한지, 광명5동 증축 하안3동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또 하안2동 이렇게 해서 다 보니까 “동 청사 증축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 예산확보 후에 증축여부를 결정하겠다.” 지금 세 군데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예산 배정은 하셨는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부서에 추경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할 의지를 갖고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하안2동 광명5동 하안3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해달라는 것이 동 방문 때 건의가 됐는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번에 자치행정 순세계 잉여금이 900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는 요구 부서이고, 재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예산 파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굉장히 시급해 하는 동들은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추진여부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의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 창틀도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행감 때 제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행감 준비하러 직원들이 오시면서 “너무 시원하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도 불편사항이 지금 종합민원실이 너무 춥고 또 본청에 들어가서 우측 별관 쪽은 너무 덥고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냉난방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공기도 많이 안 좋고 그런데 종합민원실에 관련해서는 청사관리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지난번 추경에 세정과에서 도 세정평가를 받아 최우수상 8천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계 설비를 교체할 예정이고, 저희 청사가 84년도에 개청이 돼서 하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리모델링하고 수선도 했는데 계속해서 내년에도 해야 되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덥고 추운 것은 저희가 겨울에는 난방온도를 18도로, 여름철 하절기에는 28도로 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이 사항이 매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냉난방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이 시설이 워낙 노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밑에서 세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호도 교체하고 또 일괄점등 제어해서 오후 7시 되면 불이 다 꺼지고, 이러한 시설을 계속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작년도 실적보다 에너지가 절감이 돼서 좀 낫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끔 탄력성 있게 해서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의지는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바로 종합민원실 직원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될 수 있으면 그쪽은 처우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본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줄여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될 수 있으면 종합민원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그렇고 환경개선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먼저 배려를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공사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하고 대회의실 공사, 본관 창호공사 이 세 가지를 다 완료했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보면 2010년도에 예산했을 때 1억9천, 5억5천, 7억을 저희들이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공사내역을 정확히 모르지만 1억9천인데 1억2,300, 5억5천인데 2억4,500, 7억인데 1억6천, 과다 예산편성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26쪽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리모델링은 2억인데 여기 1억9천으로 한 것은 저희가 아까 설계비가 9백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뺀 것이고, 1억9천에 1억4천해서 계약이 됐고, 설계변경이 돼서 추가로 더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5억5천하고 본관 창호공사 7억은 관급자재 구입한 게 있는데 여기에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거의 그 금액에 가깝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관급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설계 금액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소괄호 열고 “관급공사 1억” 소괄호 닫고, 이렇게 정확히 써주셔야 우리가 합계로는 이 정도 들었다고 아는데 이 책의 내용으로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다음에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 공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있습니까? 거기서 공연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연도 가끔 하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대회의실은 대회의실 용도가 주기능입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대회의실 기능하고 공연장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회의실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무대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 자체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기능은 대회의실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를 주안점으로 해서 다만 저희가 문화예술시설이 없다보니까 시민회관 하나 가지고 충족이 안 되니까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대회의실을 무상으로 대여해달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예술적인 그런 행사가 있는 것이지, 주 기능은 대회의실 회의실 기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공연을 할 수 있게 리모델링 했을 때 공연도 다목적으로 할 수 있게 리모델링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농악 같은 것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소음이지 농악이 아니에요. 어떤 방음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어차피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여기 아트보드로 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아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보드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목재 흡음판이라고 했습니다. 기왕 할 것이면 멋진 공연은 못하지만 공연을 가끔 하면 그런 것까지 겸용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가 대회의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음향이 잔향이 좀 있어서 흡음판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흡음을 잘 흡수했었는데 이번에 흡음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도 설계회사에다 요구를 해서 잔향이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서 마이크로 연설이나 축사를 하면 제가 예리하게 관찰했는데 어떤 때는 이쪽 스피커하고 이쪽 스피커가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가 직선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벽에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는 흡수를 하고 나머지 잔향은 몇 초 후에 나한테 도달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게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완하기 위해서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준공검사는 끝났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음향은 관급자의 납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하고는 별도 처리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내부적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음향기기가 상당히 좋은 최신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글쎄요, 최신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요즈음에 공사 했으면 최신형이지 작년에 공사했습니까? 최신형으로 봐야지요. 그것 수요일 정도에 와서 확인한다니까 체크를 잘하셔서 울림이라든지 잔향이 길어져서 듣기가 거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잘 좀 체크하시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부시장님 안 오십니까? 저희들이 증인채택 했는데 말씀만 하고 채택 안 한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계신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수의계약 공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보니까 2011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를 6월 27일 한꺼번에 다 올리셨네요. 보니까 매달 올리지 않으시는데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늦게 올린 게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늦게 올려도 시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데 이 공개하는 것을 1월 달부터 5월 달 5개월 치 이것을 6월 27일 날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1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나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1천만원 이상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천만원 이하 공사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건 아니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다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에서 하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분야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그쪽에서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이런 경우 없습니까? 무면허인데 면허를 빌려서 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약할 때 자격증이라든지 면허증 그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는 계약하는데 무면허가 들어와서는 계약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건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역으로 그런 경우지요, 면허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면허가 없다든지 실제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면허하고 우리 시에서 입금시키는 통장만 필요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을 저희가 단정적으로 없다 있다는 얘기 못하고,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그런 각종 공부를 가지고 계약의 조건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고, 시공하는 과정은 발주부서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다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4월 7일 날인가요? 수의계약 한 것 중에 실내체육관 외부에 있는 화장실 칸막이 공사 한 것 있었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하여간 제가 칸막이 공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계약업체가 수의 계약한 것인데 계약업체가 직접 공사를 안했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참 이게 재미있는 게 536만원짜리 공사인데 그 계약한 업체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곳에 하청을 줘요, 그런데 거기도 또 하청을 줘요. 그래서 실제로 일한 데서는 얼마에 일을 했냐면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326만7천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 회계과하고 계약한 것은 536만7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 공사대금만 해서 210만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 하면 실제 공사한 사람과 우리 시가 계약을 했으면 우리 시는 210만원 예산 절감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불법의 하도급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소액공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천만원 넘으면 전자입찰로 하고 소액공사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특히 실내체육관이나 위생사업소나 시민회관이나 메모리얼파크사업소가 작년까지는 사업소로 되어서 별도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본청 과로 흡수가 되어서 팀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계약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추천만 하면 저희가 다 계약을 하고 모든 것은 다 그쪽에서 일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해당 부서에서 추천만 하면 계약해 준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담당자 의견 들어서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 공사한 데서 큐비클이라고 하지요? 화장실 칸막이 이것을 큐비클이라고 하는데 이 바닥을 회배당 단가를 정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25만5천원씩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한 업체가 우리 시에 낸 것은 제품에서도 이렇게 이익을 남기더라고요. 회배당 이 제품 값 하나에도 44만5천원, 저는 물론 담당 실무부서에서 이것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계약부서에서도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계약한 것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게 불법하도도 문제지만 아무리 시청 관공서 일이 눈먼 돈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품 단가에서도 이렇게 남깁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것은 이 한 가지 사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거기에서 직접 일한 것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업체 하나가 또 있습니다. 536만원짜리도 이 정도면 그것보다 큰 것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업체 따로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시가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업체가 와서 두 번째에 주고 어느 업체가 한 것 있고 최종 일한 데가 어디인지도 제가 관계서류도 갖고 있어서 확실하니까, 이 최종 일한 데에서 실내체육관 외부 화장실 공사하는데 여기서 안 한 것은 철거만 안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책임 없다는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회계과가 총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견적을 받고 하는 사항은 실무 부서 담당자가 받아서 저희한테 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이 됐으니까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불법하도급 인정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도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관공서에 면허 못내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런 업체는 반드시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건 입찰제한으로 받아야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 상에서 저희가 그 업체에다 공사계약을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이런 법도 찾아볼 테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자면 포켓용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을 2011년도 예산인데 굳이 하루 남겨놓고 12월 30일로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산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이면 2010년도에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당해연도 원칙에 의해서 이월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2011년도 예산인데 그냥 2011년도 1월 2일 날 계약해도 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시급하지 않으면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당연히 시급하지 않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2011년도 예산이면 2011년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재해 난 것도 아니고 지진 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31일 날 하루 남겨놓고 계약을 왜 했냐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인일보사와 한 것도 12월 31일 날 했어요. 포켓용도 12월 31일 날 했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2011년 예산을 굳이 12월 31일 날 계약을 해요? 2010년도 12월 31일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경인일보관련 예산은 2011년도 예산인데 2010년 12월 3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홍보매체를 통해서 방영이 되기 때문에 뉴스비전 광고물 시정홍보사항인데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한 사항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포켓용은요? 급한 것입니까? 포켓용은 1월 1일 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월 1일은 신정이라 쉬는 날로 되어 있던데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포켓용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홍보실에서 그 당시 공보담당관실에서 2010년도 사전에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다가 2010년 12월 31일 지나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날 와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포켓용을 2010년도 예산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2010년도 예산이라고요. 그러면 홍보실 예산서에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되어 있겠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경인일보사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견적서가 2011년도 1월 달로 되어 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매년 저희 회계부서가 12월 말 되면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고 원인행위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담당실무직원이 동으로 발령이 나서 이 업무를 미처 다 챙기지 못하다보니까 원래 12월 31일자 이전으로 서류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미처 구비를 못해서 1월 달로 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의 잘못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상식적으로 견적서가 없이 어떻게 계약을 하냐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실무자가 바뀌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실무자가 동으로 가고 새로운 담당자가 계약업무를 잘 모르니까 정신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인사발령이 언제 났는데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때 28인가 29일자로 나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마무리 짓고 가야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핑계를 대는 사항은 아니지만 연말이라 상당히 바빠서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사람은 다 제대로 했는데 그분만 바빴나 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포켓용 홍보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했겠네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보시겠습니까? . 아무리 담당자가, 이것은 인사발령이 나서 자기 업무예요. 2010년 7월 1일부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사업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공급받는 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표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알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공급자가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챙겼어야지, 이효선 시장이 몇 달 전에 그만뒀는데 아직도 이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시정해서 수정해서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시정할 사항은 아니고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견적서도 그렇고 세금계산서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건성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충 오케이 사인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꼼꼼히 했다면 실수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2월 25일 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2월 달에. 이 정도는 특히 다른 공사부서에서 어떻게 하다보면 그런 데서 실수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서류적으로 그분들은 꼼꼼히 못 챙기잖아요. 그런데 회계과나 기획예산과나 중요한 부서는 서류 하나를 갖고 다 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는 치밀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다른 데는 실수해도 여기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잘 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7분 감사중지

20시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관급공사 때 광명시민 고용의무화 하고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관에서 공사하는 게 다 관급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미미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나 봐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나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전기, 정보, 소방공사 등을 발주할 때는 고양시민 50%이상 고용하며 설계변경 시에도 고용계약서 추가제출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업체가 이 같은 조항을 어겼을 때는 1차 서면 경고하고 불이행시 업체는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노임의 20%를 손해배상금으로 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시는 공사대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개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아예 명문화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 광명시도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광명시 실업률 보니까 경기도에서 거의 꼴찌더라고요. 광명시도 관급공사 할 때 벤치마킹 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양시하고 성남시가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물품구입 100만원 이상, 인쇄관련 100만원 이상, 공사 1천만원 이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쭉 확인해보니까 광명시청 청우회가 하청관련 희망근로물품구입 이런 부분을 남품 하더라고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납품하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쓰레기봉투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광명시 청소과에서 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인데 시정에서도 각 과에서 쓰레기 버릴 때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배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급을 청우회에서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하고 그럴 때 편리하니까 여기서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입 같은 것도 생기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익금은 청우회 수입으로 잡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사업자등록 내서 하는 것입니다. 청우회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 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으로 안 하게 되면 청우회에서 자판기하고 구내매점 운행하는데 거기에다 판매를 안 해놓으면 각 부서에서 봉투를 사러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괄구매 하면 되지 각 부서에서 왜 밖으로 나갑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부서별로 일반경비가 있어서 부서별로 집행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단체에서 수익금을 내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청우회에서 구내식당도 하고 있고 매점, 자판기 이런 것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판기도 하고 있는데 문제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제가 얘기 안 하고 있을 뿐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넘어가고 탑 기획사라고 있더라고요. 탑 기획사 사장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보통 납품하고 있는 것이 조끼나 작업화 기획 상품이 많거든요. 탑 기획사가 어떤 것 하는지 아시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일단 체육용품, 의류, 작업복 이런 것 다 취급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체육과 관련 스포츠의류 많이 하고 있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스포츠의류 등등 해가지고 상패, 기념품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탑 기획사가 광명시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납품하고 있는데 탑 기획사에서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추진용 현수막 어깨띠를 제작하더라고요. 탑 기획사는 현수막 만드는 데가 아닌데, 납품업체를 보면 현수막 만드는 데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탑 기획사가 현수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사업자등록에 보면 품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탑 기획사가 전문적으로 현수막 어깨띠 만드는 데입니까? 여기 현수막 어깨띠 만드는데 많지 않습니까? 한양기획 같은데요. 현수막 만드는 데는 현수막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 맡겨야지요. 그런데 체육용품 맡기는 데다 어떻게 현수막이나 어깨띠를 맡길 수 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사업자등록에 보면 취급업종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이 가능하면 저희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할 수 있으니까 했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잘못 했다는 것은 느끼지 못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잘못 했으면 저희가 계약을 하지 말아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품목만 있으면 해도 된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사업자등록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업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양광고는 뭐하는 곳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한양광고도 광고물과 현수막 등등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한양광고는 현수막이나 홍보 탑 이렇게 광고랑 관련돼서 하는 곳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 것도 하고 태양열 관계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광고하는 곳이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주 업종이 광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양광고 잘 압니다. 제가 8년 전에 선거관련 현수막 관련해서 홍보물을 이쪽에 맡긴 적이 있어요. 한양광고라는 데가 현수막 주로 맡기는 곳, 한마디로 간판 집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주업종이 그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11년 개별공시지가인가요? 책자발간 510만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책자발간도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011년 6월 2일 개별공시지가 책자발간 479만1,000원,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시에서 책자 맡기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한양광고에서 이 책을 직접 합니까? 문현수위원이 아까 얘기했지요. 제가 받아가지고 책자 한 곳에 맡기면 직접 하는 곳과 한 다리 거쳐서 맡기는 곳과 같겠어요?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간판하는 집에다 책자를 맡깁니까? 여기 업체들 책자 하는 곳 많습니다. 하안기획도 있고 새날기획, 신우기획, 신우기획 책자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책만 전문적으로 광명시에 납품하는 데가 많은데 왜 현수막 만드는 데에 책을 맡기느냐는 것이지요. 이것도 잘못 없지요? 과장님 스타일을 보니까 잘못 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약서에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업종이 잘못된 데가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업종을 다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 누가 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어느 계약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시지가 책자 발간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시지가 책자 발간은 공시지가 책자 발간하는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서 의뢰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계약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상적입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만 맞으면 해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계약의 행태에 대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통상적으로 책자 같은 것은 발간을 하려면 초기단계부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초기단계서부터 어떠한 폼으로 할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직원들하고 컨텍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런 컨텍이 이루어지면 회계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회계과에서 다 알아서 전부 계약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서의 의견을 거의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사업자등록에 주력 업종이 상호는 광고회사인데 사업자등록 상으로 인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물품판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게 되지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광고회사에다 광고물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인쇄업체에서는 인쇄물과 관련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업체들은 인쇄시설을 갖춰놓고 인쇄를 하는 그것은 경제성에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대게 맡아다가 전문 인쇄업체에 발주를 해서 해오는 그런 형태지요. 예를 들면 신문사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문사에서 인쇄 장비를 다 갖춰놓지 않고 인쇄소에 갖다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받아들여 주시면 현재 계약상태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주된 업종에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행법상 또는 지금까지 해온 관례상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앞으로는 예를 들어 신우기획 같은 데는 거의 책자만 납품하거든요. 주 종목만 하는 곳에 되도록이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인쇄라는 것은 일종의 책자를 만들고 이런 것은 단지 인쇄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기획력까지 따라 오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도 해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검증되지 않은 기존부터 꾸준히 해왔던 데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 업체가 그렇게 해왔던 데가 아니잖아요. 그 업체가 말 그대로 현수막이라든지 간판 이런 것을 대표 주력으로 해왔던 그런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인쇄와 관련된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쇄와 관련된 게 검증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인쇄에서 400만원 넘어가면 큰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은금액들 그런 부분에서 검증을 받고 나서 조금 더 넓혀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왜 있는지 아세요? 아시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그 부분에서 선수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요. 과장님이 모르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김익찬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일수가 있다고요.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이 부분을 진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자동차 쪽에 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현수위원의 급 정도는 되니까 정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보니까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 등을 운전자가 낸 적이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돼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가끔가다 과속카메라에 적발돼서 경찰서 무인카메라인가요? 그래서 속도위반해서 오면 그 차량운전자에게 고지서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비교육이나 안전에 관한 교육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교육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관용차량 정비대장을 제가 쭉 봤습니다. 돈 되는 말 그대로 정비가격이 많은 곳은 금옥공업사랑 하안동에 있는 공업사 두 군데서 하고, 돈 좀 안 되는 여기 가까운데 명일인가요? 명일공업사에 대부분 가더라고요. 가격을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도 표준안을 만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차가 한 번 금옥이나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보통 80만원에서 150만원 크게 고치더라고요. 명일 같은 데는 엔진오일나 타이어나 갈고 그러는데 보통 들어가면 미션, 클러치, 커버, 디스크 엄청나요. 60만원 70만원 한꺼번에 다 고쳐요. 저도 정비를 좀 아는데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차량 84고8432가 있습니다. 라이너덤프가 있는데 2003년 식인데 2010년 7월 14일 날 여름이지 않습니까? 에어컨 점검수리 4만5,000원, 드라이교환 3만원 등등 하고 에어컨가스 5만원에 교체했습니다. 167만1,000원 들어갔어요.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6월 7일, 6월 24일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12월 14일이면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면 에어컨 보통사람은 켜지도 많습니다. 안 나와도 그냥 다닙니다. 그런데 에어컨콘덴셔 33만원, 드라이 4만원, 여기는 7월 14일 드라이 3만원 교체했는데 이번에는 드라이 4만원 에어컨가스 7월 14일 여름에 5만원 갈았는데 같은 차량인데 그것도 겨울철에 에어컨가스 14만원 주고 갈았어요. 이것을 딱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의심을 하느냐하면 카센터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회사차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는 한 50만원 고쳐놓고 60만원 영수증 끊어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진짜 미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 학원에 차량 담당자인데 제 동생이 사장으로 있을 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옆에서 말 못하는데 뒤에서 도둑놈이라고 얘기한답니다. 학원에 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들이 와서 대부분 그럽니다. 한두 분이 그러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작은 것까지 그래요. 5만원짜리 엔진오일 갈면서도 영수증 7만원짜리 끊어달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 차가 넘버가 무엇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8431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익찬

김익찬위원

8431, 8432인데 에어컨 가스가 같은 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똑같아야지 여기는 5만원, 여기는 14만원, 이번에는 드라이 교환이 3만원 여기는 4만원,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겨울철에 갈았다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위원님! 8431 에어컨 콘덴셔 교체 343,000원은 거기 수리품목 란에 보면 2010년 9월 21일 날 교체해서 14일 날 돈이 나갔단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날 나갔더라도 2010년 6월 7일 날, 9월 21일 날은 3개월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이렇게 오릅니까? 에어컨 가스가 5만원인데 여기는 14만원 이렇게 오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에어컨 가스가 여름에 더 비싸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보충하는 것하고 새로 완전히 충전하는 것 하고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는 드라이 교환이 3만원인데 여기는 드라이가 4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보충이랑 교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하여튼 차량관리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용차이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정비가 들어가거나 과다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차량별로 대장을 관리해서 날짜별로 품목까지 하는데 좀 더 이것도 보완을 해서 세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보면 타이어 하나 교체하는데 휠얼라이먼트를 봤어요. 보통 차량들 타이어 하나 갈면 휠얼라이먼트 안 봅니다, 하나 갈면서 교체합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우리 위원회 전문가가 두 분 계신데 저희들 담당자가 상당히 신경 써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철저하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의심을 하냐면 금옥에 들어가는 차들이 파워스틸어링기어 일명 오므기어라고 하는데 이게 장사하는 입장에서 돈이 되는 품목이에요. 이게 한두 대가 아닙니다. 금옥에 들어가는 차들은 기본이 1백만원, 파워스틸어링기어가 더 놀란 게 2008년 식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차가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워스틸어링기어를 교체했습니다. 파워스틸어링 기어 여간해서는 갈지 않습니다, 사고 나지 않으면 평생 갈지 않습니다. 2008년 식인데 파워스틸어링기어 64만원 주고 갈았습니다. 한 7~8년 됐으면 모르겠는데 프라이드 하이브리드는 정말 좋은 차거든요. 그런데 왜 금옥만 가는 것입니까? 금옥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옥 가지 말고 여기 가까운 명일 가시지, 명일이 더 잘할 텐데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했냐면 제가 이것을 과거에 하다보니까 택시회사를 뚫어보려고 들어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어떤 것을 요청했냐면 엔진오일 이름에 엔지오일 품목 쓰고 가격, 타이어는 타이어 가격, 품목이랑 규격, 오토미션오일 제품이랑 몇 리터에 교환하는 것, 다 가격을 기입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가면 됩니다. 시에서 그 리스트 하나 담당자한테 맡기면 하루면 만듭니다. 이것 1년 치만 딱 뽑아보면 고치는 품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 뽑아서 가격도 1년 치 평균이 대충 나옵니다. 파워스틸어링기어나 라인업 덤프, 엔진오일 얼마, 파워스틸어링기어를 얼마, 쭉 나오거든요. 리스트 뽑아서 광명시 카센터지회 있지 않습니까? 입찰하면 최고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 가격 보고 놀랐습니다. 실제로 거의 2분의 1이상 비싼 가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업체에 돈 벌어주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반드시 고치기 전, 탈거 한 것, 새로 고친 것 사진 찍어서 부착시켜 주세요. 그러지 않고는 이것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이제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지만 고객님들이 옛날에 의심을 많이 하니까 항상 탈거한 것 사진 찍어서 휴대폰으로 보내드립니다. 이것 사진으로 찍어서 해달라고 하면 관용차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업체에서는 다 해줄 것입니다.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되니까 간단하지요. 사진 찍어서 수리 전 사진, 수리 후 사진해서 첨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위원님! 제가 현장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랜저 범퍼도 도색만 하는데 22만원 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한 10만원에 해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십시오, 이런 게 왜 이런 구조가 생기냐는 것이지요. 똑같은 정비공장에서 범퍼 도색을 하는데 우리 관용차는 22만원에 해오고 이런 구조들 있지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5대 때 관용차 관련되어서 보면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똑같은 것을 갖고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바꿔가면서 교체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파워스틸어링기어 교체 해놓고 한 달 뒤에 오므기어 교체 일본말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게 많았습니다. 제네레다 교환 해놓고 한 달 뒤에 알터네이터 교환,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 뭐 세루모터 교환, 스타트모터 교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 시동스위치 딱 해놓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이지만 그래도 의구심 가는 부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있어요. 뭐냐 하면 시장께서 타고 다니는 1호차 같은 경우도 평균 두세 달에 한 번씩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기사 직렬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비를 완벽하게 알지도 않더라도 조금은 압니다. 제가 옛날에 많은 경험을 해볼 때 그래도 운전직으로 계신 이분들이 본인 차 갖고 왔을 때는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관용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 1호차도 보면 기본적으로 파워스틸어링기어를 765,400원에 교체 했는데 어떻게 탱크도 교환하고 고압호스도 교환하고 저압호스도 교체하고 오일클루도 교체하고 펌프까지 교체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료상으로만 보면 한 계통을 통째로 싹 갈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비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중에서 멀쩡한 것들도 있단 말이지요. 이것 보면 정말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김익찬위원은 현장에서 아직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오토미션오일이 6,600원이라는 게 맞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금옥에 휠얼라이먼트는 5,000원짜리도 있던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건 아무리 봐도 억지로 가격을 맞춘 것인데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타이어 교체하니까 휠얼라이먼트 공짜로 해 주던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밸런스를 공짜로 해준 것이고, 휠얼라이라고 써놨는데 휠얼라인입니다, 휠얼라인먼트입니다, 제가 걸어 다니는 영어사전이거든요. 보통 3~4만원 받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에 있는 차 1톤 더블캡, 2010년 6월 30일 미션오일을 10만원에 교체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달 있다가 오토미션을 2백만원에 통째로 갈아버립니다. 우리 관용차들은 이상하게 파워스틸어링기어가 잘 나가죠?
익찬

김익찬위원

파워스틸어링기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인지 놀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 도로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곳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의심 가는 부분이 그래서 의심 가는 것입니다. 바퀴와 바퀴가 연결된 게 오므기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파워스틸어링기어인데 그것은 웬만해서는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인데 금옥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갈았더라고요. 보면 스타렉스 12인승인데 범퍼 교체해서 175,000원 들어갔는데 바로 그 밑에 범퍼 100도 도색해서 40만원 들어갔습니다. 범퍼 교체, 범퍼 100도 도색 40만원, 이것 도색하면 20만원 하면 되는 것인데 얼마입니까? 575,000원,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스타터가 무엇입니까? 시동스위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 참 장난도 아니고 스타터 교체하는데 휠얼라인먼트는 5천원에 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밸런스를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휠얼라인먼트를 어떻게 5천원에 해 주겠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건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보완해 주시고 금옥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의심이 갑니다. 업체 한번 다른 곳으로 바꿔보세요. 다른 곳으로 바꿔도 똑같은 현상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대안책 좀 마련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과거에 경험한 게 있어서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문현수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의심은 가지만 공무원이니까 설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을 믿어줘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과장님! 정말 개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주행거리를 비교해 보면 특히 관용차가 일반 개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보다 사실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자동차에 대한 이 수리비는 주행거리와 비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소유의 관용차들은 물론 옛날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그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왜 이렇게 고장이 잘 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예를 들어서 부속을 탈착을 했다, 이럴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까 김익찬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차원에서도 관련 업체를 한 번쯤은 바꿀 수 있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거래를 하면 유착관계가 발생합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도 얘기했지만 영수증 10만원 나왔으면 15만원에 해달라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실 인지상정이라고 또 해달라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게 존재합니다, 저희도 다 경험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위원님! 문현수위원님이 전직 카센터 사장님이어서 정말 듣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그냥 주거든요. 편법을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찌됐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지금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행정감사 때는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똑같은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지적사항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세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고, 42페이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동사무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광명동 380-35의 4필지 보니까 광명6동 동사무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부동산 업자한테 조금 전에도 전화해 봤는데 평당 1,940만원 정도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것은 건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20억 부담하고 조합에서 21억 부담해서 41억2,800만원에 취득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땅을 산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땅은 아니고 건물 지은 것인데 건물 지은 것도 취득으로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인데 얼마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땅값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취득가액 41억2,800은 건축비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땅값은 포함 안 되고, 이게 건축비용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 너무 부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청사관리팀장님 계시죠?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하안동 동사무소 1년밖에 안 됐는데 비가 새던데 어떻게 비가 벌써 샙니까? 제가 가니까 비가 새서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의 텍스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확인하셨죠?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참고해 주시고, 전문가가 예리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국·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반드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차량관리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종별로 가격표준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차량마다 이력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감사중지

21시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옛날에 TV프로그램 보니까 고액체납자들 연예인들이 찾아가서 그 집에 독촉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체납액이 토털 얼마라는 게 나옵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나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최고 고액의 체납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고액체납자가 1억5천 정도 있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법인 3억4,100만원짜리가 있고 1억4,2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두 건이 법인에서 가장 큰 것이고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1억 이상이 5건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개인도 1억 이상이 2억5,100, 3억4,900, 1억3,300, 3억9,900, 1억4,800 이렇게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 압류하고 이렇게만 하죠?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이런 분들은 이미 거기에 법인세에서 나타나는 지방소득세에 미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 재산이 있었더라도 국세청에 먼저 압류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압류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는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 회수가 되면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1억 이상은 결손 해야 될 정도로 부도가 났다든가 파산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말씀드린 게 세정과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고액체납자들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저희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강력체납처분반이 그런 식으로 받는 그룹인데 광명·시흥·고양·안산 그룹을 짜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처분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질문 마쳤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1년도 재산세 부과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2011년도 말씀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재산세 부과를 언제쯤 하냐고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7월 달에 합니다. 지금 고지서 나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동차세는 6월 달하고 12월 달 두 번 나갑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보니까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길래, 담배소비세가 2011년도에 세입 추계를 130억을 잡았단 말입니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5억을 조금 덜 잡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 보다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25% 그러면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신고납부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지금 현재 추계보다 4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25%이면 연말까지 가면 줄어들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도 금연을 강요하는 식의 금연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 중에 몇 분들은 치사해서 끊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가 4월 달까지 25% 받았다면 4분기로 나눈다면 거의 그렇게 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4월 30일 기준이면 3분의 1이 지난 것이란 말입니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그런데 6월 30일 기준은 49.8%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간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 금연을 강요하는 이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담배를 못 피우면 몰아서 피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담배소비세는 담배 값을 확 올린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위험한 말씀이시고, 기부심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공무원들이 다 하시네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기부심사위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카네기클럽이던 안양대교 식당 심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정기탁금이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지정기탁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에 바로 접수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 시에다 지정기탁을 하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아닙니다. 지정기탁을 했을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굳이 우리 시에 지정기탁 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애향장학회에 바로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정기탁인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정기탁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우리 시에 지정기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기부금모집 및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정기탁금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불우이웃을 도와달라고 기부를 했단 말입니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지정기탁이 아닌 경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어디서 발행합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불우이웃을 도와달라는 그런 것은 받을 수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예 받을 수 없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딱 지정을 해야 합니다, 사용용도를 딱 지정해줘야만 저희가 받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 그렇습니까?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동석

한동석수납관리팀장

그렇게 나와 있고, 불우이웃돕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기탁을 했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어디서 해줄 수 있습니까?
동석

한동석수납관리팀장

영수증 발행은 접수기관에서 그러니까 애향장학회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영수증 발행 못합니까?
동석

한동석수납관리팀장

저희 세정과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거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의결 거치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해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단, 기부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에 한해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해서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자료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동석

한동석수납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우리 결산 때 과오납환급금 있잖아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안 찾아가면 국고로 환수 되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5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2008년도만 과오납환급금 대상 중에 수령되지 않은 금액만 1,690만원이고, 2009년에도 1,180만원, 2010년도에 827만6천원, 현재 2011년도는 2,235만3천원입니다. 2011년도 것은 찾아가다 보면 줄어들겠지만 지금 5년에 근접해 왔거나 또는 작년 것 재작년 것은 최대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최소화 시켜야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2006년도는 224,1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2006년도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돌려주시기 위한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김연송 팀장이 이런 얘기하면 또 얼굴 찌푸릴 수 있지만 “시금고 지정” 그게 벌써 3년이 됐네요. 굉장히 세월 빠릅니다. 지금쯤이면 시금고 선정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을 법도 한데 올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12월 31일까지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빠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12월 31일이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아니, 12월 31일 한 달 전이면 우리가 공고해 주면 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위원님 맞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10월 달, 김연송 팀장님!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모집공고는 만약에
현수

문현수위원

3개월 전에 딱 마무리해야 되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마무리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 시금고가 바뀔 것을 그런 예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뀌게 되면 그것 준비할 업무인계과정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인가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일반경쟁을 한다면 공고는 9월 달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빠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7월 달이란 말이에요. 7월 달이면 우리 시금고 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계약되어 있는 데는 한 번에 한해서 시장이 재 지정을 할 수 있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또는 공개경쟁을 부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 근거해서 시장이 한 번 더 재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도 안 났습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그럼요. 아직 시간이 많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7월 달인데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그것을 결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건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건의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저는 조례에 의해서 그냥
현수

문현수위원

두 가지 안건을 갖고 올라가서 “시장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가시려고 그러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업무계획수립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시금고 지정과 관련돼서 우리 시가 수익구조를 조금 더 가져오면서 전처럼 이상한 잡음 안 생기고 하는 방향으로 잘 정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책을 보니까 한 가지만 의심스러워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방세 부가징수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의 징수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도세 중에 레저세 2010년하고 2011년도가 460억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우리가 본장 소재지에 납부하는 레저세가 올해 2월 달까지만 장외 발매소에 있는 것 발매금의 80%를 경기도에 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2월 달 이후는 이미 본장 개장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레저세의 금액이 80%에서 50% 줄었어요. 그래서 30%가 줄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30%가 줄어서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방법은 없고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금고 관련돼서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원래 2008년도에는 한 군데서 시금고를 관리를 했었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해서요. 2009년도부터 저희가 두개 은행에다 나눠서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서
화영

조화영위원

나눠서 맡기고 있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2010년도 마찬가지고 11년 지나면 새롭게 시금고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자율이 두 개로 갈라지는 시점에서 감소를 했거든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이자율이 감소했다고 보십니까? 이자가 감소했다고
화영

조화영위원

이자가 감소했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이자는
화영

조화영위원

단순히 조기집행 때문인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이자는 거의 다 조기집행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9년에 발생하는 이자는 2008년도에 장기적으로 1년 정도 가면 그게 2009년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잔액이 2008년, 2009년도 되면서 보통 한 1,300억대 1천억대 정도 되던 것이 600억대, 5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게 두개로 갈린 것 때문에 이자율이 감소한 게 아니라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평균잔액 예치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2009년도 예치잔액은 638억이었고 2010년도 평균잔액이 499억, 현재는 589억 이렇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기집행 안 하게 되면 이자율이 늘겠네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이자가 들어난다고 봅니다. 조기집행이 없었던 2008년도에는 평균잔액이 1,362억이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평균잔액이 현재보다 배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가면 섭섭하니까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금고 결정할 때 확정이자로 결정하나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아닙니다. 변동금리 적용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변동금리로요? 왜 그렇게 해요? 다른 데도 다 변동금리로 해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처음에 지정할 때 말씀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처음에는 은행별 제시하는 이자가 있는데 그것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시하는 이자로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어느 정도 갑니까? 1년 갑니까? 그러면 이게 제시할 때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가장 낮은 이자율을 내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높은 이자율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지정하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공표하는 금리가 있어요. 시중금리에 가중치를 더해서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대조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자율이 처음에 계약했을 때 몇 퍼센트였어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그 당시하고 지금은 차이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그 당시는 이자가 4%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가 4%였어요? 농협이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그 당시 시기가 2008년도였거든요. 2008년도는 이자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아마 한 4%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디가 4%였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지요? 농협하고 기업은행 하고 있나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이자에 있어서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그 당시 시중금리가 한 4%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4%를 제시한 은행이 됐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이자율을 6% 제시한 은행이 있었다면 6%가 될 가망성이 있지 않나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꼭 이자율만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고 5개 항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알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나머지 다 비슷비슷 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리고 왜 이자율이 처음에 제시 했을 때 이자율이 1년을 하는지 2년을 하는지 궁금 하느냐 하면 이 이자율이 4%나 5%나 이 퍼센트 1% 가지고 1년에 이자수입이 몇 십억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을 제가 자료를 봤어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시들끼리 솔직히 정보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 같은 경우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에 농협이 있으면 당신들 얼마의 이자율에 이것 했느냐, 은행들은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 안양시 우리는 3.5% 계약을 했고 수원시에 3.7% 어떤 시에 4%, 이 공개가 되다보니까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이자율을 받아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수익만 1년에 몇 십억이나 이익을 봤습니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담당공무원으로서 현재 그것을 파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과거에는 지나간 일이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고 지금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파악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밤늦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