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추가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추운 날씨에도 현장감사를 하시느라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심의위원(pool)제는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평가를 시행하는데 따른 특정위원에 대한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턴키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턴키심의 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20인에서 30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턴키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중앙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위원 등 전문가 집단에서 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번째 소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턴키심사시 30명정도가 소요되는 위원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건설교통부 턴키대안입찰제도 업무요령 및 경기도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조례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수정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시정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환경국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평가를 시행하는데 따른 부정을 방지하고 설계심의의 적정성, 타당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범위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구성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위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타운 관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예, 우선은 지금 급한 사항은 그 사항이고요, 꼭 그것 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50억 이상은 많은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런데 왜 임박하고 급박하게 조례개정안을 올리시느냐는 거예요? 행정타운 시작된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부 턴키대안입찰제도업무요령,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이거 2000년도에 된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때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그때에 이것까지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건데,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먼저 번에 다른 법령도 잘 숙지해서 해야되는 건데 그때는 턴키에 대한 인원수도 잘 20인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는데, 하여튼 그때 잘 파악이 못돼서 이번에 올리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개정조례를 올리려면 우리가 설계자문위원회 위촉받은지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되지도 않았잖아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충석
양충석위원
얼마 안되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이 보는 의회상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의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해서 시의원을 뺀 이유가 뭡니까? 시의원이 부정관계에 관련되리라 생각해서 뺀 겁니까?
규택
김규택건설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당초에도 그것을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급히 하느라고 그런사항이 누락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삽입해서 시의원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타운에 보면 시청 뿐만 아니라, 의회도 건축하는건데 의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건물을 지어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나?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집행부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방금 양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는 집행부에서 20인 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는 안을 가지고 왔었고, 그래서 이것을 더 늘려서도 안되고 더 줄여서도 안된다는 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인원구성에 대해서 가져 오셨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사안인 종합행정타운 관계로 해서 이런 문제가 관련되어서 개정안을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평가를 심의하는데 따른 설계심의의 적정성, 타당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 구성하게 된 것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설계자문을 함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주민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3조 3항에 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모든 사업들이, 시설물들이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이 현재 14개 읍·면·동이지만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큰 문제가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서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은. 지금도 양충석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행정타운이라면 행정타운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문제점, 지역적인 문제점이 이러한 것이 다 내재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주민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으로 해서 보다 지역에 대한 현안, 여건 등을 가장 잘 알고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 심의해야 한다고 보고, 또한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 가장 효율성 있고 적정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의원님께서 위원회에 빠졌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에도 이 조례를 운영할 때 120명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시의원들을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라도 의원님들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성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30인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 행정타운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턴키가 됩니다. 턴키가 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30인까지 한다는 것은 턴키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각종 설계자문이나 설계는 우리 먼저 말씀드린대로 운영조례 120인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관련되는 분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위원이 되셔서 설계가 심의될 때 참여하셔서 얼마든지 저희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위원회에 시의원들과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이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내용으로 삽입하는 것이 본위원은 보다 더 타당한데 명문없이 저쪽 위원중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안들어가 있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안들어가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는 시민을 집어 넣을리도 없고, 특히 이것 뿐만이 아니고, 행정타운 뿐만 아니라, 앞으로 50억이상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각 지역별로 하수종말장이나 시설물이 많은데 한분도 안들어 갈 것 아니예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주민의 의견,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역 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조성욱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가 아까 의원님들의 참여여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설계라던가 용역보고회, 설계하기 전까지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꼭 보고회를 갖고, 그렇게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그렇지만 턴키라는 것은 업자들이 몇 천억에 대한 공사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중앙심사위원들을 3천명 관리하고, 그 중에 뽑아야 되는 이유는 어느 사람이 오픈이 안된 상태에서 로비를 못하게끔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일곱분 중에 한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비나 이러한 것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양충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전국에서 3천명중에 거기에서 뽑아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설명할 때 소위원회에 위원 5인이상 30인 이하로 했을 때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총 120명 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계신거죠.
충석
양충석위원
아니, 현행 7조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의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2항에 소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만 늘이는 줄 알았더니 현행법에 시의원을 뺐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전체적인 인원에 포함되셨다고 말씀드렸죠.
충석
양충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속기록 빼봐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왜 불과 몇 분전에 얘기한 것과 왜 또 틀려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제가 생각하기는 전체적인 120분 위원에는 시의원이 들어가 있다고......
충석
양충석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니예요. 120명을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할 때 개정안에도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건설과장! 아까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당초 120명 위원회에도 의원님이 안들어 가셨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서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석
양충석위원
담당국장께서 설계자문위원회 120명중에 산건위원회 위원들 다 들어간 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예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린거죠.
충석
양충석위원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거고. 어떻게 답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위원들 생각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적은 금액의 입찰관계라던가 그러한 경우면 달라도 보통 천억 이상되는 입찰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원을 다 배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원이 들어갈 확률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전에 설계라던가 입지관계, 용역 중간 중간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계심의를 하죠.
충석
양충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소. 이 얘기가 같은 얘기라도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말예요. 시의원이 사전에 알면 로비가 문제가 되어서 그러한 식으로 배제된다면 시의원들은 더 부정적이고, 120명 나머지는 부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되죠. 시의원들은 로비에 약해서 로비문제가 될 까봐, 미리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식으로 설명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시의원들이 뭘로 해서 그런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오해의 말씀드린 것은 턴키의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다 좋은데 국장님 말씀은 자꾸 시의원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 문제로 인해서 로비가 들어오는 것이 걱정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시의원들은 밤낮 부정이나 저지르고 로비나 받아먹는 그런 입장으로 몰고가는 것 밖에 더 되느냐는 말예요. 그런 저기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다 나가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턴키의 뜻이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홍
김지홍위원
몇 백억이 아니라 1조가 들어오는 사업이라고 해도 그것이 싫은 사람은 안하는 거고, 단 1원 한 장도 먹을려고 하는 사람은 먹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시의원을 몰아놓고 시의원들이 노출된 신분이기 때문에 로비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배제한다는 그런 설명은..... 지금 내가 들어서 말을 안고 나가려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턴키의 뜻을 쉽게 말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국장님은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김과장 자구수정하면 먼저 것과 별 의미가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자구수정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이것은 건교부나 타 지자체라던지 저희 개정안 문구가 거의 주종을 이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사항을 가지고 거론하거나 그러한 것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 조금이라도 오해소지라던지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용인시 120명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POOL명으로 턴키를 쓰는 것이고, 나머지 PQ라던지 하는 것은 용인시에서 쓰는건데 턴키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관계는 시의원님들을 필히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어차피 위원회가 12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위원 120명은 이미 노출된 신분이예요. 꼭 시의원만 노출된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들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예요. 세상 천지에, 집행부에서......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돕고자 해서요.
지홍
김지홍위원
내가 한마디 여기서 더 할까요? 어떤 공사나 그런데 공무원이 개입할망정 시의원들이 개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설명이나 해명은 그런 식으로 시의원 앞에서 하지 마세요.
충석
양충석위원
비교평가를 시의원을 갖고 비교평가를 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 하셨겠지만 왜 집행부는 해당이 안돼요? 시의원들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이분들은 꼭 넣자는 것을 부연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된거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턴키라는 것부터 자세히 설명되었어야 되고, 그런 입찰방법이 공굴리기 그러한 것으로 해서 특정인이 적격심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분명히 회의전에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일방적으로 의원들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로비가 들어갈 것이다. 우려 때문에 명문화를 못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각을 달리하세요.
지홍
김지홍위원
용인시 공사금액 입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죠. 3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입찰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업자들하고 시의원 논란이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내가 주장하는건데, 저는 현 상황에서는 천만원을 더 내려야 돼요.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이나 공인들한테 공평성이나 부정부패의 엄청난 저기를 하라고 법은 만들어 졌는데, 실제 나는 그 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부정부패를 하게끔 만드는 법이예요. 왜 그러냐? 주는 놈도 걸리고, 먹는 놈도 걸리고, 두놈이 다 걸리는데, 두놈이 입만 맞으면 걸리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김위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 주시죠.
지홍
김지홍위원
내 얘기는 이것도 그것과 똑 같은 얘기 아니냐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것이 시급한 사항입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가 내일부터 입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렇게 급한 것을 이제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내일부터 입찰서를 가져오고 입찰서를 가지고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심사하기 위해서......

박경호위원
제가 한마디만,
창희
조창희위원장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많은 말씀해 주시고, 시민의 목소리가 용인시 행정에 반영되도록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고수하시는 부분이 우리 모든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극단의 조치로 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을 개정하는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시민을 사랑하신다면 물론 업자들의 횡포도 있겠지만 공개성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은 공정성 있고 공개성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턴키사업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고 노출이 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하여튼 본위원의 뜻은 되도록 공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정말로 용인시에서 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확실한 문제점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제가 위원님들의 참여라던가 하는 뜻을 몰라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저희가 조그만 오해소지도 받기 싫고, 받음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잘못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의원님들의 참여가 꼭 그렇게 명시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박경호위원
단 3천명 정도 인원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원도 3천분의 1은 해당되는 거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3천분의 1이나 삼천분의 7정도......

박경호위원
요행을 바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말 용인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것을 의원이 짚고 넘어가고, 알고 넘어갈 권리를 찾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설명에 업자들의 많은 횡포, 이러한 대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심도있는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장시간 국장님 고생하세요. 이재완위원입니다. 3천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대안을 하나 제안해 드린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7명이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소위원회 구성할 적마다 1인을 분과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한다로 할 수 없을 까요? 누구를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7인중에서...... 그러한 대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시의원들이 참여해서 예산, 시민의 권리, 재산 감시기능 역할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건의드리고 질의드리는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안되겠어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전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용역해서 설계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데에서 다 걸러져서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회사에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기에서 그날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 가지고 조달청에 넘어가서 입찰을 보는건데, 거기에서 설계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잘된 것에 점수를 더 줘서 올려보내는 건데, 입찰이 되더라도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참여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또 공사가 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회사와의 입찰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어느 특정인을 여기에 박아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전과 같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