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74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8-12-04

임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계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출배경은 지금까지 모금은 언론사, 금융기관, 이웃돕기운동본부에서 모금하고 행정기관이 배분, 운영하던 이웃돕기금고운용을 민간에게 이관하여 순수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 및 배분을 담당하므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사회복지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97년3월27일 법률 제5317호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시행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8년6월10일자로 제정되어 7월1일부로 시행합니다. '98년7월24일자 대구복지법인 대구광역시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부금품 모집관리 배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대구광역시모금회에서 모금하고 관리, 배분하니까 구에서 조례는 필요없다는 내용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미 우리가 이웃돕기금고설치 운용을 할 수 있는 기본법인 사회복지기금법이 금년 7월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웃돕기 성금을 하던 앞으로 모든 모금이나 배분, 운용은 각 시, 도공동모금회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웃돕기성금은 모금은 언론사, 금융기관, 이웃돕기본부에서 해가지고 일단 대구시의 시장에게 돈을 금고에 입금을 해서 대구시에서 구청으로 배분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배분까지 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에서 다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올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도 구청에서 접수 안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원래 구청에서는 이웃돕기성금은 '74년12월부터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안 했습니다. 다만, 배분받은 예산만 가지고 운용했다뿐이지 '94년12월부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안내창구, 어디에 성금을 내시면 된다는 안내창구만 설치되었지 성금접수는 안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각 단체에서 청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것을 봤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적십자회비입니다. 적십자회비는 지원도 하고 있고, 단 저희들이 법상 허용된 것이 이웃돕기성금하고 재해의연금은 되는데 지금 이웃돕기성금도 이미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94년12월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규제법이 생겨서 못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이 조례는 폐지 안하면 북구에서 모금해서 북구에서 배분하고 관리하면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모금은 못합니다. 모금자체를 못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데 준비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부로 시행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용을 위하여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관리체제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의 여파로 부동산경기 또한 침체되어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와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의 감소 및 수수료,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구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구정추진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기치못했던 IMF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주차장특별회계관리조례가 '95년1월1일부터 운영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98년12월이니까 4년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공영주차장 2개를 했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구에서 한 것은 칠성공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작금 보면 어느 곳이건 주차장난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어느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말씀하십니까?
정길

김정길위원

실질적으로 대형주차장보다는 주민들이 자기 근무지나 주택에서 멀리 가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칠성동, 노원동은 평수가 크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주민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해서 사용율이 적다고 생각하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했고, 또 주민들의 바램이 있어서 했는데 4년 운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원래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어떤 예산을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했고 주차장 자체가 저희들이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잡한 동네의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만한 재정이 못되고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나 조성해서 이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생성되어서 적립되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영수익차원에서 현재 바란스가 안맞고 있습니다. 또 재원이 많으면 동네마다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무료로 차를 주차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원만하고 바람직한 방법인데 현재 재정이 그렇게 안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물론 현실을 보면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필요하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정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내경기 하락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줄어든다고 예상된다고 특별회계 21억을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유용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불황에는 이 법을 폐지하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법이 부활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경기불황이라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한다기 보다는 경기가 어려워서 구전체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차피 구가 돈을 내서 차입해서 이자를 주고 자기 돈은 사실상 있는데 회계가 틀리다고 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므로서 돈을 다른 데서 이자주고 빌리느니 이 돈을 우선 사용하고, 다음에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호전되면 그때 가서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약21억원이 부족했다면 당초의 예산대로 집행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일반회계 예산 집행 그 문제는,
효상

배효상위원

특별회계 21억이 일반회계 부족분에 충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살림을 어떻게 해서 21억원이 부족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지금 결산을 할려고 하니까 당장 구에서 21억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결산을 못할 정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제대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이런 21억하는 숫자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안가도 안되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우리가 당초 세출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지만 요즘 경기불황으로 세입이 현격히 감소가 되어서 실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니까 취득세니 등록세니 재원이 하나도 안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론은 연말에 와서 결산을 할려고 하니까 21억이라는 돈이 재원이 안 들어오니까 결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폐지하는 안을 안해 줄 때는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보았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대책은 기획감사실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구정 전체에 대한 재원의 운영관계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 전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올해만 한시적으로 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폐지하고 일반회계 재원이 다시 경기가 좋아가지고 이 돈을 적립해도 일반회계로써 원활히 운영된다 할 때에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다시 제정해서 이 돈을 적립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은 아니고 1년이나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유용하는 것은 물론 조례가 폐지되고 적법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구의회에서 다루어서는 곤란하니까 국고보조를 당초에 할 때 살림을 잘 했으면 21억이 필요없지, 특별회계 21억을 왜 안썼어요.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유용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유용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옮겨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세입이 없으니까 세입부족이니까 특별회계라고 하는 틀에 있는 돈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구청재원인데 재원을 두고 구태여 돈을 빌리기 보다는
효상

배효상위원

내 말은 목적세에 특별회계 받을 때는 그 목적세에 쓴다고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목적세에 안 쓰고 일반회계에 쓴다고 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주차장법 제22조에 보면 주차요금 받는 것, 우리가 노상주차장이나 팔달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시에 교부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은 타목적에 못쓰도록 법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가 없어지더라도 22조에 묶인 돈, 주차사용료라든지 교부금은 일반회계에 넘어가도 그것은 타목적에 못씁니다. 그것은 별도로 적립을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못쓰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쓸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특별회계는 목적세에서 특별회계법에 적립되었으면 쓰도록 해야되지 돈이 남았다고 일반회계에 부족한 21억을 결국 목적세에 의해서 못쓰니까 유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용할려고 하니까 법에 저촉되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옛날에는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백년대계는 못되어도 십년대계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불과 조례제정해서 4년만에 폐지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구청수입이라고 했는데 체납금도 구청수입인데 지금 모든 과에서 체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모든 과에 대한 체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어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체납금이 10몇억이라는 것을 봤는데 그냥 앉아서 서류상으로 21억을 일반회계로 부족분 충당한다고 왔다갔다 하지말고 체납금을 빠른시일내에 받아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체납세가 사실상 하루이틀에 징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용조

최용조위원

하루이틀이 아니고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들어와서 2번 특별정리기간 해서 동을 통해서도 독려를 했고 이번 12월15일부터 12월말사이에 체납세고지서를 10만부 발부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연말안에 현금을 받아들일려고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이때까지 물론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1월부터 지금까지 열 한달이 넘도록 체납금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빨리 받아서 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긴다고 앉아서 의논하는 것 보다는 체납금을 빨리 회수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낫지 싶은데 쉬운 방식을 택해서 할려고 하네요.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저희들 특별회계 체납은 받아도 이 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은 특별회계에 들어가지 일반회계에서 못씁니다. 결국은 세무과에서 구수입되는 세금이 그만큼 줄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의존수입이 그만큼 감소되므로서 재정이 악화된 것이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재원조정교부금라든지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의존수입이 감소됨으로서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체납금은 재정에 별 보탬이 안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 특별회계에 묶여 있는 돈은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못씁니다. 지금 우리가 받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결손이 나는 것을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더라도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일반회계에서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지 불과 4년만에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상 안 좋은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난 여름에 남구하고 중구에서 지금 재정상태로 봐서는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외에 남구, 동구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월급을 못주겠다 해서 남구에서 제일 처음에 발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회계법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우선 공무원 월급이라도 주어야 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 지금 결정된 구는 어느 구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금년 5월에 중구가 제일 먼저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가 이번 정기회에서 폐지되었고,
홍렬

김홍렬위원

동구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그리고 서구가 11월 임시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남구는 이번 정기회 때 폐지되었습니다. 달성군은 원래 특별회계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내용을 보니까 수성구는 집행부에서 유보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유보시켰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보를 시킨 것이 아니고 폐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수성구와 달서구는 재정이 좋은 편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 특별회계가 꼭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그때는 의원님들이 제정하시면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교부금 세율이 13.2%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항목마다 틀립니다. 주차장사용료 수입은 30%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10%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지방재정교부금이 13.27%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그것이 13.27%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결국은 이런 것도 IMF때문에 그렇고 지방양여금 이런 것이 적기에 책정되어가지고 자치단체 전체가 재정악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나마 우선 쓰고 재정이 조금 원활할 때 재추진해서 하든지 아니면 계속 이런 것으로 해서 교통시설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기금을 못쓰는 것은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22조에 의해서
성재

서성재위원

22조에 해당되는 것외에는 못사용하니까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위원들도 다 이야기했다시피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복지사업 증진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배효상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21억이라는 돈을 유치하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편재를 안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단속하면서 견인하는 차나 단속했을 때 그 사람이 왜 단속당합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단속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 서민피해를 앞으로 어떻게 막을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집행부에서 일반회계가 없었다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변동하는데 다른 특별회계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IMF를 있고 없고 떠나서 교통난이 심각한 그런 상태면서 주차장난도 심각합니다. 과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집행부에서 모자라서 돌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북구주민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돈을 사실상 주차장법 22조에 의해서 조성된 돈은 지금 노원주차장하고 칠성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썼고 남은 돈은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라든지 그런 돈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전에 요소요소에 사실상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미리 샀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1개월 남짓 있어보니까 주차장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안되는 것 같고 국비 2억5천은 산격3동에 부지를 선정하라고 내려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때문에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적지인데 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사가지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바람직한데 그냥 돈을 주고 사서 동네 주차장으로 두라고 하면 수월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됩니다. 위에서 감사가 오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왜 운영을 하지 않느냐, 경영수익 차원에서 할려고 하면 약1,2억 들여서 땅을 사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로 애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더라도 우리 지역에 산격4동도 그렇고, 산격3동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계시는 관음동도 그렇고 몇 군데 지역에 가보니까 야간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에 제1회 추경에 1억 쓴 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그대로 넘겨서 주차장 부지매입하는데 전력을 투구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경영차원에서 합니까? 복지차원에서 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는 주차장을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투자했으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동네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복리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말이 나오지 싶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리고 견인비용을 일반회계로 넘기면 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견인차량만 부자시켜 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위원장님, 견인대행료는 지금도 대행료가 들어와서 세입에 잡혀있다가 그대로 나갑니다. 한 대 끌어가면 2만원인데 그대로 우리에게 잡혀 있다가 그대로 나가는 것 뿐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2만원을 서민들 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차원에서 주차장은 안만들어주면서 돈 2만원 서민 피를 빨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왜 2만원의 서민 피를 빨아 먹는 돈을 북구 21억이라는 돈을 두면서도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일반회계로 조치가 되더라도 일단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달라는 것이 열악한 지방재정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구청의 잘못이 약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IMF라고 하는 시련기에 도달되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사정을 주차장기금을 잠시나마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다가 또 재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그때가서는 특별회계를 하든지 안그러면 기금을 별도로 조성을 해서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로개설관련진정건을 상정합니다. 본 진정건과 관련하여 먼저 집행부로부터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중이므로 토목1담당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토목1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내년도에 만약의 경우 투입될 돈이 1억9천만원입니까?
내년도 되면 진정인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몇월쯤 되어서 될 수 있습니까?
3월에 되면 두서너달 있으면 됩니까?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채가 3월에 되면 6,7월쯤되면
홍렬

김홍렬위원

노폭이 8m가 있고 15m가 있는데
8m로 가다가
도시국장 답변서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시일내에 개설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확고부동하게 '99년도내로는 개설토록 하겠습니다하면
효상

배효상위원

175m중에 105m했으면 70m 남았네요. 나중에 진정인에게 회시한 것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본 도로를 조기에 완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편적으로 회시를 했는데 연차적은 언제가 연차적입니까?
진정서 낸 사람이 '99년도에 또 이런 내용으로 진정을 내도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런 회시가 계속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낸 그 사람이 본뜻은 그것이 아닌데 행정당국으로서 이런 회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관공서를 어떻게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신임하겠으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지말고 이런 길은 175m인데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동시에 가로축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진정도 안 오니까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조금 벌려놓고 이런 진정서가 수십건 오면 곤란하니 앞으로 사업집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외곽지의 돈을 적게 쓰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진정건과 관련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과 집행부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회의 처리의견을 작성, 진정인에게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진정건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