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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돈수 의원 발언

74회 제1내무위원회1998-12-04

서돈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에게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96호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7호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8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요구한 조례안 3건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98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사항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6호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등으로 구분하여 정원을 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조례를 정하고,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7호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구본청에 실·국 및 과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구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그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였고, 구본청의 과별 분장사무를 국별로 조정하였으며, 구본청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및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8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명을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에 대해서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무직원의 정원을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 3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으로서 그 후속 조치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항을 제외한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전에는 정원 총수를 구청 전체에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묶어서 했는데 지금은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난 10월 12일까지 직원 정원이 83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구본청하고 동하고 보건소하고 전체를 합쳐서 관리하고 의회사무국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서 보건소에 직원이 더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구본청 인원을 줄일 수가 있고, 동에 인원이 모자라면 구본청 인원을 줄일 수가 있고, 업무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의회사무국은 해당이 안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의회도 2개의 계가 있는데 비중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때는 직원을 어느 계에 갖다 쓰고 어느 계에 도울 수가 있고 그 내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원활하게 하는데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본청에 인원이 필요하면 의회사무국에 인원이 많다 싶으면 한사람을 본청에 들일 수가 있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과 의회기관과 별도 인원을 구분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인사를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명령을 내면 자체 정원은 받지만 인사는 서로 협의를 봐서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독립성을 준다는 것인데 개별기구를 하는 대신에 또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법에 준해서 구청장이 임의대로 의회사무국에 가거라 오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합의 하에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8명이 별도로 관리되니까 본청에는 18명이 남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집행부 인원을 의회사무국의 인원으로 다시 더 증원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아닙니다. 본청 인원에 정원이 18명이 남는데 아까 말씀대로 충원할 수도 있고, 동에 보낼 수도 있고, 필요하면 몇 급을 더 충원하는 그런 조례안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집행기관이면 집행기관 내에서...
병호

민병호위원

18명을...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8명은 별도입니다. 의회사무국정원 18명을 두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보건소나...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문을 하자면 의회에 18명이 올라왔으니까 그 대신에 총수를 18명을 다른 사람 증원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정원을 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명이 더 필요하다면 서로 합의 하에서...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에 2명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가 있고, 다 필요없으면 요구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8명을 별도로 의회사무국에...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정원을 둡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만 보지말고 본청에 18명 인원이 줄여졌는데 그 자리에 필요할 시에 본청에서 더 충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전체 정원이 832명에서 840으로 늘린다면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3조에 보면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의회사무국기구에 18명으로 했지만 만약에 정원이 필요하다면 요청에 의해서 단서 조항에 조례를 정해야지 될 수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돈수

서돈수위원

나머지 집행기관의 정원 814명은 동직원이든지 집행부... 구청직원하고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구의회에서 근무하는 18명은 구전체 인사에서 발령하고 했는데 이렇게 조례가 변경됨으로 해서 18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원을 정했기 때문에 이 정원대로 의회 의장님이 관리를 하는데... 832명이 정원으로 되어있는데 18명을 제외하고는 8명은 의회정원이고 나머지는 구집행부 정원인데 18명으로 정원은 되어있지만 여기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인사가 필요할 때는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합의 하에 서로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보고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노원3가1동사무소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매각해서 그 금액으로 안에 들어가서 땅하고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호

남정호총무국장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체 받아서 승인은 받는 과정인데 거기에 현재 노원3가 동사무소를 길 가장자리에 있고 공시지가도 높으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사서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 하는 것은 물론 땅의 성격이라든지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어느 형태의 땅이고 건물의 폐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확고하게 총무과장이 답사도 하고 주민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확고 하에 데이터가 나올 때에 의회에 상정하는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정해 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보건소도 팔고 동사무소 팔고 해서 하나 짓겠다 돈 많은 구청 같으면 좋은데 다 같이 없는 실정인데 세밀하게 이것을 팔아서 이것을 지어도 되겠다는 데이터가 나올 때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국장

여기 관리계획상의 교환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곳을 매각해서 중심지점에 땅을 사서 거기에 앞으로 자치센터를 대비해서 짓는 다는 것인데 다만 현재 노원3가 동사무소하고 보건소를 팔아서 풍국면이 있는 그 지점인데 거기 땅이 맞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단지 2개를 다 팔아서 동사무소 짓는데 재원을 다 투입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올릴 때의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두 개를 팔아서 하나를 지을 때 재원이 상당히 남을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반드시 2개를 매각하고 하나를 짓는다는 관리계획상에 그렇고 여기에 대한 매각된 대금이나 그것을 기준으로 땅을 짓는 그 계획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상세한 계획은 없고 두 개를 팔아서 넉넉하면 지을 수 있지 않나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올렸다는 것이네요.
정호

남정호총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만 내년도 국유재산도 그렇고 시공유재산도 그렇고...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99년 예산이나 다 되받아 보면 도로사업비가 10원도 없는 입장이고 하물며 자기 동네 대지를 팔아서 더 넓게 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 시기를 맞춰서 이런 것을 상정해서 짓겠다고 하면 좋은데 솔직한 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대략 추정상으로 보건소하고 동사무소를 팔면 하나 지어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미흡합니다.

이차수위원

현재 각 자치단체가 30년간 구행정을 하면서 건설사업투자가 '99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된 곳이 대구에 전 구청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매각계획을 보면 보건소하고 노원동사무소를 합해서 평수가 932평이고 노원3가 동사무소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660평입니다. 현재 노원 통합동이 인구가 1만5,000명 정도 되는 것인데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게 어느 동은 주민복지센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100평짜리 구민복지센터가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660평에 거대한 주민복지센터가 있고 구재정상 세외수입이 들어와도 시원찮은데 두 개를 팔아서 매입하고 건물 짓는 돈이 모자라서 '99년도에 반영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을 쪼개 써도 못 쓸 판국인데 두 개를 932평을 팔아서 부지매입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짓겠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국장

'99년도 하반기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은 이 재산이 팔렸을 때 이 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에 반영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승인이 나더라도 감정해서 어차피 팔 때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가격대로 매각을 했을 때 안 팔리면 예산자체를 '99년도 추경예산에 재원이 없으니까 못 올리고 단지 '99년 추경 때 올리겠다는 말씀은 두 군데의 재산이 팔렸을 때 이 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그 내용은 맞는데 두 개를 팔아서 차입금이 6억5,000만원이 남는데 정상적으로 이 안대로 했을 때의 경우에 6억5,000만원 가지고 660평에 대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올려야 합니다. 만약에 과장해서 '99년도에 팔렸을 때 6억5,000만원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매입은 했는데 동사무소 지어달라고 아우성하면 추경에 반영 안하고 됩니까? 만약에 오늘 승인이 났다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동사무소 지을 때 동사무소 짓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할 때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현재 개정사항이 가정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고 싶어도 형편이 안되면 도배를 해서 다시 써야 하는데 북구의 예산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구예산을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고 생색내고 얼굴 내는 예산편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IMF를 극복하고 지방재원이 확충될 때 생각해 볼 문제이지 지금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93년도에 초대 의원할 때 북구 읍내동 800-7번지에 동사무소를 짓도록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구비하고 시비 보태서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짓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예산까지 통과시켜줬는데 아직까지 칠곡3동 동사무소는 셋방살이합니다. 지금 읍내동 800-7번지를 보면 건물을 헐어서 소방서가 있는데 모양새가 안 좋아서 교환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때 동사무소를 지었으면 셋방살이를 안 하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제일 큰 동네가 셋방살이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환조건도 이명규구청장에게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교환할 때 결심이 대단하던데 18억 같으면 4억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공시지가를 따지니까 이명규구청장은 한푼 없이 교환조건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그것이 어려운 시에도 그렇고 공시지가가 비슷하던데 18억짜리하고 14억짜리를 하는데 물론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인데 이 시기에 그때 660-2번지에 지었으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때 예산을 어디에 돌려썼는지 자료를 주시고 교환조건도 그저 교환하자는 것인데 그런 조건에서 18억짜리를 4억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4억이 들어가고 신축하는데 또 돈 들고 '93년도에 분명히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었으면 하자가 없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교환하는 조건은 좋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확보될 때 하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93년 당초에 칠곡3동사무소 지금 칠곡소방파출소가 있는 뒤편의 부지에 칠곡3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두셨다가 아직 신축 안하고 유야무야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예산 승인될 당시에 어디에 썼는지는 그때 자료를 봐서 드리겠습니다. 단지 오늘 교환계획으로 내어놓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평 정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시에서 소방서를 옮겨 달라 그 땅에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소방서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소방파출소는 25m이상의 도로를 끼어야 되고 그리고 반경 500m이내에 도로를 접해야 하고 소방서로서의 입지가 다른 데는 없다 그러면 대안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411평하고 길 건너편 파출소 뒤에 있는 땅이 있는데 이것을 교환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공시지가로 액수를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4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과 시장님과의 등가교환의 절차는 거기서 해야 합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못 갚겠다 그러니까 교환조건은 시 땅하고 우리 땅하고 교환내막은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면 등가로 해서 평수가 많더라도 같이 받아야지 돈을 더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큰길을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환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본청하고 체결해서 그런 쪽으로 말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개를 팔아서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안 좋고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매각재산을 공시지가대로 하면 두 개 합해서 24억6,700만원 정도의 지가상으로 재산가액입니다. 그래서 재산확보가 되면 부지매입하고 부지매입비가 18억5,500만원으로 본 것은 물론 24억7,300만원 중에 75% 현재 공시지가보다 실지 거래가격에 25%이상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 18억5,500만원정도 예산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지 예산을 더 넣어서 물론 파는 과정도 그렇고 사는 과정도 감정을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없는 재정으로 돈을 보태서 다른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했는데 예산은 잡혀있는데 구청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통과시켜줬는데 '95년도에 지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다른데 안 짓고 다른데 이용했는데 청장의 권한으로 다른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일정액수가 넘으면 사업을 변경하거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하거나 팔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칠곡3동사무소 신축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의회승인을 안 받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줄이고 추경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94년도에 관련되는 서류를 봐서...
병호

민병호위원

마지막 초대임기를 앞두고 예산을 세워서 자료를 일단 5억인데 예비비조로 시에서 2억을 더 확보해서 7억으로 신축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예산을 5억을 확보했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국장

서류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그때도 보면 옛날에 기부체납했던 옆에 있는 땅하고 송사의 시비도 등기가 안 되어서 소송이 붙어서 상당한 시간을 끌고 그런 것 때문에 못 지었는지 모릅니다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위원님께서 초대 때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죠?
병호

민병호위원

되어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위원님께서 현재 사업연계가 안되고 다시 재심의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의회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국장

의회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 놓고 그때 집행 안하고 '98년에 왜 올렸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우리 세울 때도 그렇고 예산이 있는 것을 변경할 때도 그렇고 의회의 승인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94년도 말기에 세워졌던 것이 당해 연도에 안 짓고 이제까지 못 지은 사유가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서류를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두 번째는 '97년도와 '98년도의 공시지가하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이 공시지가이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런데 '97년도, '98년도 앞으로 예산 때는 '99년 때에는 지가변동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97년도. '98년도는 아마도 '97년도는 다운이 되고 '98년도는 다 되었습니다만 내년으로 봐서는 오르든지 내릴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에는 공시지가에 준하는 것도 맞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에 시가가 현실적인지가 다시 말하면 현재의 감정가를 포함해서 대비한 공시지가와 현재의 시가와 대비를 해서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한 계획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물을 짓든지 조경사업을 하던지 매입을 해서 팔고 사고 또 건물을 지어서 그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는 안에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행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자재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서를 첨부해서 이 안을 제출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계획서 없이 대충 매도 매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서돈수위원님의 보충질문은 여기에 나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밑에 감정가격을 표시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가 감정가격인데 여기는 공시지가를 기준인데 때문에 감정가격을 위원들이 현시가를 알기 쉽게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산출근거를 공시지가에 '97년 7월 1일 이전 공시지가 수준으로 놓고 했기 때문에 산출금액이 IMF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다운이 되었는데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낼 때는 감정을 해서 기준치를 내줬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계획하는 계에서 많은 돈을 주고 실행될 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많은 돈을 주고 감정원에 감정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건축을 할 때 세부적인 산출계획은 일단 이것이 매각되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가결에 앞서 먼저 교환대상 재산은 칠곡에 관계있는 것은 이명규구청장하고 대구시장하고 서로 맞교환방식으로 하기로 의논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안만 가결시키고 나머지 안은 부결시키도록 요청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부분적으로 가결하는 것은 안되므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해용위원님 이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구재정세수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본 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노원동 부지도 뜻은 좋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수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반대 7표, 기권 2표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3건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