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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60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1-12-10

박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 예산안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창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총예산액은 185억3,091만6천원으로 작년도에 비교해 볼 때 약 10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사항별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억6,801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9,061만원, 여비가 1,650만원, 89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390만원을 계상하였고, 89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부임으로 5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가 1억1,160만원이며, 이는 도시계획확정시 도면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가 7,730만원, 2002년도 택지개발지구 확정분에 대한 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으로 늘어나는 도시계획도면의 보관을 위한 칸막이 공사비 5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창구에서 사용할 집기 구입을 위해서 1,173만원, 도면함 제작을 위해서 1,190만원, 89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이륜차 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9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관련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2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96만천원, 장비유지비로 4,322만원, 90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20만원, 재료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1,414만8천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천만원, 현수막 걸이대와 벽보판 설치공사,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 시설비에 9천만원, 시설부대비에 64만8천원, 자산취득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 경상예산은 3,140만원,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운영비가 1,994만원, 90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80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24억6,91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구성취락지구 소2-28호 개설공사외 30건의 시설비에 124억4,939만4천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27호, 28호 개설공사외 8건의 부대비로 1,972만9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0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운영비 1억7,385만원, 내역별로는 측량수수료 529만원, 임차료 1억4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45억7,37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개설공사 45건에 45억4,948만6천원, 시설부대비로 2,430만6천원이 되겠으며, 공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청산금 2억2,7 78만4천원중 이자수입 5,2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13억3천만원 등 15억9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77만9천원은 확정측량에 따른 토지보상금 미수령액이 되겠으며, 예비비로 14억9백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량, 역북지구 미매각토지 3필지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23억8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원 등 3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사업 인부임으로 458만8천원, 시설비로 역북지구 방음벽설치공사비 3억1,948만9천원, 시설부대비 3백만원, 사업예산 3억2,248만원과 예비비로 29억9,292만3천원 등 총 32억7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3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1억532만8천원으로 운영비 2,074만4천원, 9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촌마을 빈집정비사업으로 50만원씩 20동을 철거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 불법건축물 단속사진대와 건축행정안내책자 제작비 등 수용비 265만6천원과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천만원, 불법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급양비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는 전년도와 변동없이 1,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천만원,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민간이전금은 예비적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97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9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8,150만원 등, 총 4억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차입금 이자는 국민주택 및 수혜주택의 상환이자로 4,820만원, 국민주택과 수혜주택 '94취락구조개선사업 택지매입융자금과 '98 화곡패키지마을 택지융자금 등 상환을 위한 차입금 원금 7,980만원 등 4억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총 6억6,272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6,554만2천원, 95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654만4천원, 95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9,330만7천원등 총 3억9,1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6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6,712만7천원과 자산취득비 360만원으로 2억7,0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 위해 도비 1억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이륜차유지비로 국비 95만8천원을 포함하여 총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계속사업비입니다. 99년도부터 시작된 용인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은 총 52억중 2000년도에 22억2,517만2천원, 금년도에 8억2,948만7천원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 21억4,480만9천원이 계속비로 2002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6년도까지 사업으로 2001년도 예산 5억원과 2002년도 예산 6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1억5천만원이며, 2003년도 이후에 86억4백만원을 계속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51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6호선 공사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비내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기반조성 보조사업예산으로 42억7,18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외 4건의 시설비로 이중 국비로 7억9,412만원, 도비로 25억2,421만6천원이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설부대비로 보조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 및 수수료 1,8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계속비사업으로 45건의 도로개설사업예산으로 총사업비 1,244억6,528만7천원중 2000년도에 188억826만4천원, 2001년도에 128억4,815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에는 91억3,428만원이 계속비로 사용될 예정이고, 2003년부터는 추가로 549억9,456만2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7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은 남사면 완장리 중동마을과 원삼면 학일리 고초골마을 등 200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원과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당 양여금 3억원이 배정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배정되지 않아 도비와 시비만 우선 계상하였고, 양여금이 배정되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중동지구와 고초골마을, 이동면 상리, 원삼면 야광마을, 백암면 상산마을 등 5개 마을에 대한 부대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사업중 학술용역비 7,389만원은 지적도 전산화사업 용역으로 전액 지적도면데이타 구축비이고,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도시국은 예산집행에 원활을 기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896쪽에 연료비가 12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수정예산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받은 것에 대한 수정예산에서 시비로 해서 오토바이 기름 값으로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본 예산에 대한 수정이 120만원에 대한 재원내역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삭감내역도 있어야죠. 본예산에서 12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서 국비가 95만8천원이 왔다면 95만8천원이 삭감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본예산에서는 국비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국비편성이 안되었으니까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수정예산에 120만원 똑같은 내용이라면 국비가 95만8천원이 내시가 되었으면 시비에서 95만8천원을 삭감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수정예산에서 들어오면서 편성을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에다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아니, 추가로 넣으셨는데 본예산에 120만원을 세웠단 말이죠. 일단. 일반운영비로,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국비가 수정예산에는 95만8원이 내시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예산에 선 12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총 왜냐하면 120만원이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120만원이 국비가 95만8천원과 시비 24만2천원이니까 시비 120만원에 대한 것을 시비를 줄이면서 24만2천원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120만원에 총 금액에 맞춰서......

박경호위원

수정예산에서 수정하려면 본예산에서 세운 것을 삭감시켜서 수정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120만원이 본예산에 서고, 또 여기에도 서면 240만원을 세운거란 말이죠.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120만원중에 국비로 95만8천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비 95만8천원이 감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중편성이 된거란 말이죠.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경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기반조성이나 엄청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들었지만 계속비사업이 45건이라고 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40몇건이고, 기반조성쪽으로 더 많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연연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인가? 연구과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속비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도시에 인구가 별로 없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이 건설과와 도시개발과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10미터 이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계획도로가 주로 10미터 이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업무를 하면서 계속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한 방법이 없느냐 해서 앞으로는 도로과가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제가 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어진 여건하에서, 그렇다고 공무원이 자꾸 주는 상태에서 별도부서를 만들 수 없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 주어진 여건이라는 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답변이예요.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일일이 따져가면서 질의를 할 수 없고,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것 하나 일일이 따질 수 없고 심의하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순서에 따라 일단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매입비를 세우고, 시설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만해도 도시계획도로 업무를 한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저히 안돼서 지금은 두사람이 분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부서도 업무는 많고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한꺼번에 세우면 일괄 토지수용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업무량과 사업비 진행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용인시가 급팽창하면서 문제점이 전문적인 직원이 많이 배출되어서 그런 직원이 도시계획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인사이동이라는 문제, 가지고 있는 업무량의 한계, 그 다음에 사업비가 세워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쪼개져서 세우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런 원인만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지수용할 것은 토지수용하고 곧바로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마 각 읍·면에 보시면 저희가 발주한 것은 프랑카드도 붙이고 안내판도 설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매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것은 도로개설추진위원회를 해서 시장님 참석하에 연 적도 있고, 앞으로는 저희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도로개설추진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4건인가 25건이 보통 4, 5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죠. 아무리 인원이 적다고 해도 5년씩, 6년씩 가고 있다면, 그건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예산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이나 이러한 것을 지을 때 도로에 대한 분담을 확실히 해서 시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질의응답 하시느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입니다. 90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벽보제거기 구입비로 5개를 구입하는데 1,3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벽보제거기가 어떤겁니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불법벽보가 많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전신주나 개인담장에. 현재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끌이나 수작업으로 해야 했는데, 벽보제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에 5개를 구입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벽에다 부착시키는 것도 불법광고물이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업체나 그런데가 다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노출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거기에 보면 조그만 스티커 붙여도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업소들이 붙이지 말아야 할 곳에 벽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알고 있으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단속을 안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붙이는 것이 이천 것도 부치고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소재지는 국일관이나 그러한데에서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곳은 전부, 협조요청도 하고 어떤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조그만 명함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보니까 며칠만 지나면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상당히 문제이고, 그리고 신문 같은데 보면 그것은 광고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노출이 된 곳은 공문도 보내고, 붙인 것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전부 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한계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붙일 때에는 해당건축물에 관계되는 건축주나 이것을 부치는 광고업자나 그런 쪽에서 시민이 스스로 지키려고 해야지, 누구를 쫓아다녀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태료지 고발대상은 아니거든요. 행정기관에서도. 그래서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는 12월 1일부터 광고물관리법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단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불법광고물에 한해서는 1년에 5백만원씩 두번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시정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부과하도록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드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광고물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특히 동에서 하던 업무가 사실은 주민자치로 하면서 전부 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던 것을 직접 시에서 공공근로 등으로 해서 강제철거할꺼면 강제철거를 하고 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좋지만, 가능하면 그런 업소의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안하도록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부착해서 과태료부과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수정예산안 259쪽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2-76호 개설공사 상신빌라에서 경안천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량이 길이 500미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길이가 200미터밖에 안되는데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2001년도까지 21억6,400만원이었고, 올해는 예산이 안섰고, 내년에 도비 5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76호가 영미산업에 있는 경안천도로인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 이용만 기획실장님 그쪽 도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맞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2-75호는 어디에서 어디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를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거기에 보시면 2-76호는 상신빌라에서 경안천까지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영미산업까지 산업도로에서 그 도로는 2-75호예요. 그것은 거리가 750m예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여기 보시면 이게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밑에꺼죠. 하천변으로 해서 산업도로와 제일 가까이 있는 도로예요. 75호가. 그것은 76호고, 그런데 76호가 사업량이 500m라고 되어 있어요. 500m가 아니고, 잘못된건지, 다른 사업할데가 더 있는 건지. 자료가 잘못된거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연장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래서 사업량이 200m 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52억이 섰다는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점검하셔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경호위원님 답변에 물량이나 이러한 것을 많이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물량이 많아서 계속비에 계속 연속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역적으로 98년도부터 계속사업이 있는데도 2001년도에 또 다시 세웠어요. 그 지역에다가. 그러면 그 지역 계속비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다 다시 그 지역에 물량을 몇 개를 잡아서 사업을 또 시켜서 그것도 계속 이월이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사실 선심성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공사를 해서 하지도 못하는데 다른 지역할데도 많은데 그 지역에 갖다..... 계속비 사업에 보세요. 지역적으로 편중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해놓고 사업물량이 많다, 인원이 적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사업을 하실 때 지역적인 현황도 보시고, 이쪽 사업이 안되는 것을 갖다 계속 사업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계속비사업으로 몇 건씩 하시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가 사실은......

이건영위원

사업비가 모자라는 거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사업비가 30억이다 하면 한 번에 30억을 모두 세워서하면 끝나는데 어느 도로를 끝내고 하려고 해도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주민의 민원도 있으니까 사업비를 한 번에 못세우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물론 보상비를 안 받아가는 곳도 있지만 보상비가 없어서 보상 못주는 곳도 있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서도 사업은 계속 세워야 되고. 해 달라니까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해달라고 많이 요구하는데, 대신 요구하더라도 어느 정도 치우치는데는 골고루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다. 이 앞에 보세요. 계속사업비가 몇 개나 있는데 이 뒤에 그 지역에 가면 계속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이거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지적하신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장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될데가 저희가 볼 때 용인시 소재지.....

이건영위원

알았어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구성같은 곳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포곡도 자꾸 인구는 늘어나가지고 사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이것이 전부 다 뚫어야 될 곳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해 보셨으니까 다음번에 할 때 골고루 편성해 주시고, 사업효율성을 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927쪽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해서 김량,역북지구 3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째 추진되고 있는 거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김량,역북하고 시에서 택지개발한 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냐면 이것이 김량지구에 유치원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역북지구에 유치원용지와 상업용지해서 3필지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용지는 법에 의해서 꼭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없애면 필요한 토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아직 매각을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 같은데에서 자체내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앨 수도 없고.

박경호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해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매년 수입으로 잡았어요. 계속해서.......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수입만 잡고 수입이 안돼요. 예상만 하고. 그렇다면 해마다 수입을 잡아놓고, 23억이라는 돈, 또 전년도에 계속해서 수입으로 잡아놓고 수입이 안되는 거예요. 예상수입만 해놓고 수입은 안되는 거죠. 이것이 없었으면 택지개발특별회계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하고만 있는거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안 팔렸던 토지를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이 3필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땅이 다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호위원

해마다 올해는 분명히 다 팔겠습니다. 그렇게들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 남아서 돌아가니까, 수입만 있고 진척이 안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효율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려면 빨리 일을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이 완료되어서 2년이내에 땅을 못팔면 저희가 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용도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바뀌면 금방 팔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유치원 용지로서 놔두고 언젠가는 유치원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 동안에라도 지역주민들이 이 토지를 주차장 용도나 공원으로 쓴다면 저희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용도변경을 해서 팔면 기존 주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 꼭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팔아야 됩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추이나 입장을 봐서......

박경호위원

매각을 하던지 타용도로 쓰던지 빨리 결정 지으세요. 해마다 예산에 넘어오게 하지 마시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까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5, 76호 양충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시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질의해도 되겠죠?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941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데 기초란에 맨아래 98년도 택지매입비 회수로 되어 있는데 패키지마을이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5년차면 끝나는 연도가 되나요? 융자년도가......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현재 이 융자금이 3년거치 5년상환인데요. 금년도가 첫번째 해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효과를 얼마나 봤습니까?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과장님 아세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질의하는 목적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또 할꺼냐?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이 패키지마을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와 같은 사업이 또 할 것인가? 하고 의심이 가서......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패키지마을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정산이 다 되었나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융자금 회수관계, 정산관계는 금년도가 첫 번째니까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상환하고 세입으로 잡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현재까지 상황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935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당 예산이 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원으로 해서 20만원을 올려준 것 같은데,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동당 30만원 보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그러한 문제로써 왜 그랬느냐 하면 3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냐? 해서 폐기물 처리수수료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상향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인근 여주같은 경우에는 동당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시군은 종전대로 동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금년도부터 20만원을 상향해서 총 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농촌빈집 한동 정비하는데 폐기물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자료를 확인하니까 약 2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충석

양충석위원

건축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데, 폐기물처리비용만도 3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 30만원의 돈을 갖고 빈집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죠. 5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빈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안지우고 철거를 못합니다. 비용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현실적으로 여주가 90만원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런 현실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검토해서 차년도부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폐기물처리하는데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20만원정도 들어갔다.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23동, 21동, 15동, 이런식으로 죽 농촌빈집정비사업을 벌여왔어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20만원의 폐기물비용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폐기물처리내용에 대한 자료 2년치를 주세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이 자료는 여태까지는 저희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고, 철거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철거대상자가 폐기물처리에 대한...... 30만원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받을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가 있을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폐기물처리를 뭐랄까 은폐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주가 9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맞아요. 전부 여태까지 한 것을 은폐한 거예요. 단 한건도 빈집정비를 하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간 사실을 주택과에서 자료를 못내놔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정산을 폐기물처리에 대한 정산을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의 얘기와 같이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나 폐기물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한테 위법을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봐서 이 문제는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예요.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정산을 꼭 받아서, 차후에 다시 이런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회의에 처음 입석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은 답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35쪽 역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촌빈집정비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는 지도단속, 또는 행정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드릴께요. 우리시 관내에는 수백 동 내지 수천 동의 빈집이 택지개발 또는 민간업체, 기타업체로 인해서 철거가 방치되는 사항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한 것을 어떠한 식으로 행정조치하고 계십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물량이 총 20동인데요. 사실상 빈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30만원, 50만원의 비용을 받고 철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일겁니다. 많은 빈집이 있습니다만 다 정리를 못하고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빈집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떠한 경우를 빈집이라고 하세요.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빈집유형에 대해서 누차 확인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빈집이 많죠? 그 빈집은 이와 유사한건데, 예산상에는 뻗치지 못한 사항이라고 보겠는데 거기에 폐기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산업폐기물, 기타 폐기물들이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공가하고, 저희가 말하는 공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도를 안하느냐고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라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실상 공공성을 띠고 있는 어떤 공사라던가, 또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고, 또 기타 지자체에서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지자제에서 참여를 해야 한다. 관에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참여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참여한다는 말씀은 택지개발을 할 때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건축과장님! 이재완위원님이 질의하신 화곡 패키지마을 택지매입에 대해서 이재완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빈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내역 박경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리내역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가 없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좌우간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포크레인 한 대만해도 2, 30만원이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건설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