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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창희 의원 발언

60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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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예산안중 건설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께서 도의 죽전지역 회의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셨으므로 건설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규택입니다. 건설환경국장께서 수지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금일 8시부터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경기도에서 회의가 있어 참석치 못함에 따라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창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총규모는 1,253억3,03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46억3,03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959쪽부터 994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27% 증가한 1,024억4,09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61쪽부터 964쪽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1호선 개설공사외 23건에 대한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237억3,649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65쪽부터 971쪽 건설행정예산으로 수로원 인건비로 2억8,982만1천원을, 일반운영비 13억4,910만4천원을 포함하여 경상적경비로 14억808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교량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2억4,500만원과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 3억원을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71쪽부터 978쪽 하천관리예산으로 경상적경비를 1억1,60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금어천제방보강공사외 16건에 대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로 80억4,193만3천원을,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그리고 재해예방적립기금 8억8,953만3천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부터 989쪽 도로건설예산으로 보조사업예산으로는 옥산-장평간도로 확·포장공사외 7개공사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299억원을, 그리고 전주이설 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외 52건에 대한 시설비 343억 4,503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5억7,6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부터 990쪽 재해대책예산으로 2,52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991쪽부터 993쪽 재난관리예산으로는 경상예산 3,456만6천원과 재난관리기금 2억2,238만8천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4쪽 지방채 상환으로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 5억5천만원과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 이자상환으로 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55쪽부터 1013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31억5,608만3천원과 특별회계 7억원 등 총 38억5,60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7쪽부터 1002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경상예산 1억2,809만3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2만원, 그리고 광역전철건설사업 부담금으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쪽부터 1006쪽 교통안전예산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2억7천만원, 교통안전정책 활성화추진비 5백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6백만원 등 2억8,10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경전철사업 용역비 2억원을 학술용역비로, 버스승강장설치공사외 14건 20억9,484만2천원과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외 4건 872만8천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으로 신분당선 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07쪽부터 1013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2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억원 등 총 7억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1,48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2억7,529만원, 예비비 4억991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15쪽부터 1039쪽 환경과 소관으로 총 예산규모는 204억9,002만2천원이 감액된 183억7,6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17쪽부터 1024쪽 환경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3억1,923만7천원을, 환경감시원 인건비 2,782만7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6,395만6천원, 여비 2,028만원, 업무추진비 1,708만원, 재료비 558만8천원, 일반보상금 5백만원, 민간이전 7,95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자연보호시설물 유지보수외 2건 시설비 1억5,700만원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외 3건 20억을 민간자본보조비로, 방재장비구입비 1,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그리고 경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1억원과 환경보전기금 10억원을 예비비 등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4쪽부터 1037쪽 청소관리예산으로 142억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외 4건에 대하여 21억1,84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쓰레기수거대행업체 대행사업비외 5건에 대하여 109억8,061만9천원을 민간이전비로, 보평마을 보도설치공사외 4건에 대하여 8억5,906만5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6,220만원을, 암롤박스제작외 2건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8쪽 지방채상환으로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재특이자 1억916만원과,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재특자금 원금 4억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41쪽부터 1044쪽 상하수도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700만원과 모현면 매산리 기존 구거정비공사 시설비 5억원을 포함하여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쪽부터 1076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규모는 1억3,015만2천원, 사항별설명서와 같이 사업소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7쪽부터 1081쪽 지방채 상환조서로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한 교통난 해소목적으로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에 이자율 연 5%,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2백억원을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승인한 내용이 되겠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735억6,519만8천원, 특별회계 257억8,448만8천원, 총 1,993억4,968만6천원으로 본예산보다 5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89쪽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본예산 1,024억5,097만3천원보다 57억1,231억6천원이 증액된 1,081억5,3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갈도시계획도로 1-11호 개설공사외 2개공사 22억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259억3,6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건설행정예산에서는 지방도 및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5,300만원과 배수문 및 제방유지관리비 4억5,931만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8쪽부터 289쪽 도로건설예산으로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002년도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 지방양여금 시비부담금 30억을 증액하여 시설비 20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 감리비 1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14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산-장평간도로 확·포장공사외 58건 5,775억2,978만7천원, 전전년도 이전집행비 809억654만6천원, 전년도 집행액 274억5,492만9천원, 2002년도 계획액 643억1,786만4천원, 2003년이후 계획액 3,533억9,5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4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로 옥산-장평간도로 확·포장공사외 12건 공사의 수정된 내용으로 사항별설명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21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총예산규모는 15억5,034만6천원이 증액된 47억6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내외버스 재정 및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 14억34만6천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1쪽 계속비사업조서로 수지공영주차장건립 총사업비 48억828만원으로 2001년도 집행액 5억3,781만7천원, 2002년도 계획액 47억7,0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23쪽부터 335쪽 환경과 소관으로 총예산규모는 163억6,020만원이 증액된 341억6,0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25쪽부터 326쪽 환경관리예산으로 야생조수 보조사업비 2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기흥 분뇨처리장 부속건물 환경개선시설비 3,500만원, 금어2리 상수도설치사업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부지매입비 1,14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5억원과 소각장주변 등 주민숙원사업지원 15억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소각장주변 등 주민숙원사업지원비 35억원을 증액하여 15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6쪽부터 328쪽 청소관리예산으로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1,500만원, 분뇨·축산폐수 2차처리시설 및 용인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8억7,740만원, 분뇨,축산폐수 2차처리시설 감리비 11억1,310만원, 시설부대비 3,13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구입비 2억2,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출연금 3억7천만원을 예비비 등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331쪽부터 335쪽 계속비 사업조서로 쓰레기위생매립장 2단계보강공사외 3건 총 사업비 936억5,130만6천원, 전전년도 이전집행액 22억1,728만1천원, 전년도 집행액 40억4,418만2천원, 2002년도 계획액 140억2,990만원, 2003년이후 계획액 393억4,7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35쪽 쓰레기위생매립장 보강공사외 3건,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로 수정내용은 사항별설명과 같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44쪽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9쪽부터 343쪽 급수관리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 450만원, 미평2리 간이상수도설치공사외 6건 13억2,315만원을 보조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는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5천만원, 지방상수도 자본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하수관리예산에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시범사업 양여금 시비부담금 18억6천만원과 192억4,448만3천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비비 등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6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하수도사용료 37억8천만원, 이자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 이월금 2천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92억448만3천원, 원인자부담금 2억원, 기타 잡수입 1천원, 국도비 보조금 2천원 등 총 250억8,448만8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하수관리 경상예산으로 1억6,387만9천원과 보조사업예산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외 2건 106억8,900만원, 감리비 7억9,401만4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업비 4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35쪽 자체사업예산으로 하수도보수사업외 5건 29억9,065만원을 시설비로 시설부대비 648만원과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예비비 등에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출연금 321만9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5억5천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지방채 상환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이자 4억7,050만5천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 11억5,998만3천원과 차입금 원금 20억4,56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360쪽 제지출금 5백만원을 과오납금으로 361쪽 예비비 4억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66쪽 계속비사업조서로 기흥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외 4건 총사업비 1,853억89만4천원으로 전전년도 이전집행액 91억3,421만7천원, 전년도 집행액 43억9,407만7천원, 2002년도 계획액 150억1천만원, 2003년도 이후 계획액 1,184억3,1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급계획으로 인구는 54만1천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미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신규설치 및 급수공사 시행에 따라 전년대비 1.5% 증가한 83.7%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취수 및 시설용량은 30만2천톤, 급수전은 15,085전, 총 연장은 352.7키로, 급수관 총연장은 280키로, 노후관 교체는 0.5키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08억226만9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00억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상수도사업수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년보다 40억5천만원이 증가한 293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부과에 따른 급수수익은 가정용이 56억9,100만원, 업무용 25억6,700만원, 영업용 162억2,400만원, 욕탕 1종이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 급수공사수익은 24억3,500만원으로 신설공사수입 24억4,500만원, 개조공사수입 9천만원이며, 기타 영업수익은 2억원으로 수수료수입 5천만원, 가압료 수입 1억2천만원, 잡수입 3천만원이며, 영업외수입은 18억6,100만원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8억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에 따른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6천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보다 41억 1,200만원이 증가한 285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은 250억3천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2,6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으로 184억4,800만원, 배수비는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비로 6억9천만원, 누수보수 및 급수전 관리 등에 따른 급수비 9억1,500만원이며, 38쪽부터 53쪽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25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 급수공사비는 24억3,500만원으로 신설공사비 23억4,500만원, 개조공사비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영업외비용은 31억7,600만원으로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환특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상수도사용료 등 과년도 과오납금으로 5백만원, 예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123억4천만원이 감소한 225억8,9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억원, 환특자금 차입금 100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비용 부담을 위한 재특자금 차입금이 27억2,900만원, 급수개설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18억6천만원이며, 지방상수도개발 등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 택지개발, 아파트건설 등에 따른 시설확충 공사부담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134억7천만원이 감소한 300억6,3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남동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57건에 237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4쪽 시설부대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75쪽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가동 설비자산으로는 한국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2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고정부채상환금은 21억1,2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12억원, 재특자금 3억1,8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환특자금 원금상환액이 5억9,400만원이며 예비비로 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계속비로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총사업비 1,108억400만원중 2002년도에 211억7,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지 자료의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배수지확장공사가 2001년 12월 28일 준공예정이었으나, 준공검사의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예산집행을 금년도에 부득이 집행할 수 없게 되어 17억52만5천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국장님을 대신하여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용인시의 막중한 예산을 다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역적 현황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공사의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추경에 적극 요구해서라도 주민들 불편이 있는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 가능하겠어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예.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중에 하나가 매연인데, 1020쪽에 매연, 소음측정, 그리고 굴뚝시료채취, 환경측정기기, 수질오염, 이렇게 있는데 각 지역별로 보면 소각장, 기타 소각관계, 자동차 매연 이러한 관계로 해서 상당히 환경오염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시에서 유지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연이라던지 소각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관리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서 주 원인은 자동차매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자동차도 도내에 보유대수가 7번째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연 측정장비는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1개를 운영하고 있고, 관내 대기질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시간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도시 같이 우려할 사항은 없고, 작년도에도 오존발생지역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공사 조형물로 해서 1억원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시급한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현재 곱든공사 공기가 60%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강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조형물을 같이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에서서 최초로 환경과에서 동물이동통로를 설치하는데, 그것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조형물설치공사 1억을 다른데다가 형식적으로 하기보다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다른데 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조형물 설치는 그 지역이 백암, 원삼쪽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원삼면에 청소년축구센타도 건립되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이동통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장이 없게끔, 동물이동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형물로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축산분뇨폐수 2차처리시설 있죠? 유운리. 이 부분이 앞으로 몇 단계까지 가게되죠? 계속비 사업이 2003년도에도 또 계획안에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계획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전시설비가 양여금으로 114억4,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작해서 2004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2003년도에 투자되는 금액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2004년도까지 2년공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2003년도에도 양여금으로......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계속 양여금이 내려오는 거죠.

조성욱위원

내시가 되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조성욱위원

거기 실질적으로 봐서 축산농가가 몇 농가가 되죠? 축산농가가 현실적으로 많이 폐업을 했고, 일반공장으로 많이 쓰일, 앞으로 그쪽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04년도 이후에 2004년도 정도에 완공되는 그 시점에서 현재 축산농가와 폐업축산농가하고 대충 시에서 추이라던지 변화를 알 수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현재 포곡 유운리, 신원리 쪽 축산은 사육두수는 줄지 않고, 사육농가수만 줄뿐입니다. 별로 변동사항이 없고 2004년까지 축산농가가 감소할시는 그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하수처리 말고 분뇨처리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시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축산만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축산분뇨가 감소해서 처리용량 자체가 효율이 떨어질때는 분뇨를 갖다 더 집어넣는 것으로, 그런 시설로......

조성욱위원

이 처리시설이 축산과 일반하고 성분자체가 상당히 많이 틀려서, 시설도 그렇고 처리방법도 상당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관계없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감안해서 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축산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아직 공법자체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공법이 있는데......

조성욱위원

처리시설방법과 시설과 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오는 원수의 수질을 측정해서 고농도와 저농도치의 처리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도 모르고 처리시설이 가능한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처리시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공사가 설계변경이 된거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1억을 세웠습니다.

박경호위원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박경호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설계변경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드린적이 없습니다.

박경호위원

예.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당초예산액은 20억이 섰는데, 수정예산에 35억이 섰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10개소, 소각장주변 주민숙원사업이 유운리, 삼계리 15억 섰는데, 마을회관, 경로당 설치는 10개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지금 그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왜냐하면

박경호위원

삭감된 것은 아는데, 어디에 세울려고 10개소를 책정한 거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금어1, 2리, 삼계리, 마성리, 영문리해서 포곡지역에 다 10개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경호위원

아니, 마을회관을 여기에 보면 소각장 문제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절충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일원이 아닌 유운리까지 여기다 환경과에 예산을 책정할 수 없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소각장주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주변인데 주변을 포곡면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래서 포곡면쪽에는 그쪽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이나 수변구역 등등 또 환경기초시설이 포곡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역의 개발이나 인센티브차원에서 마을회관 10개를......

박경호위원

우리시에서 노인정 짓는 것은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다가 포곡면 전체 10개를 집어넣어서 노인정을 세운다고 당초에 책정하셨는데, 지금도 아마 여기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지원이 35억인데 아마 내용이 경로당이 들어갔을거예요. 그렇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마을회관......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다 포곡면 전체에 골고루 10개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서 35억을 세웠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과에서 전체 포곡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부당하다, 부당하다기보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저희과에서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경호위원

환경과에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운리와 신원리권역하고 삼계리권역하고, 금어리권역하고 그렇게 5억씩 10억이 섰는데, 그것은 뭘 해드리려고 세운 겁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본예산에 대해서 삭감시켰는데 자꾸 물으시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농기계창고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 내용이 여기 35억에 다 들어가 있단 말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농기계 창고같은 것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5억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POOL로 잡았는데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35억이라는 총괄적인 예산안을 세운 것은 회관을 5개 지을 수 있고, 다른 것을 해줄 수 있고, 유용하게 쓸려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전체 다 받을 겁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주민의 불편함에 대한 요구액수와 35억이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충분합니까? 이것가지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부족합니다.

박경호위원

예산이 당초에는 조목조목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우니까 어디에 쓰는건지 예산심의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뭐에 쓰는 건지. 그래서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안 326쪽에 보시면 당초에 세웠던 것을 쓰레기소각장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포곡전체에 마을회관을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지어줄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소각장주변과 하수처리장주변으로 지역을 좁혔습니다. 그래서 금어리 1, 2리가 바로 직접 영향권에 있고 삼계리도 소각장에서 직접영향권에 있고, 신원, 유운리는 하수처리장과 인접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래서 노인정 10개가 되었길래, 유운리, 삼계리, 신원리, 금어리만 한다면 노인정이 10개씩 필요가 없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

박경호위원

삭감되는데 액수는 더 늘어나네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주민들과 사실 지원하는 금액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많았습니다만 조정과정에서 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박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주변에서 금어리 삼계리, 신원리, 유운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신원리나 유운리 일원은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해서 그쪽의 민원이 더 권역이나 지역적으로 따진다면 그쪽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될 부분인데 이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POOL로다가 했는데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지금 금어리라던지 삼계리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유운리, 신원리는 농업용 창고라던지 계획서를 일부 받아서 저희들이 POOL로 세운 이유는 그쪽 사람들이 일부 땅도 사고, 설계도 하는 사항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쪽 지역외에는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영문리나 마성리쪽은 지원 안하고,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인근지역에만 지원할 예정으로 세웠습니다.

조성욱위원

35억에 대한 계획서 있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거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한 분뇨처리시설 2차처리시설 그 금액이 내용이 책자에서 327쪽 114억4,240만원, 실시설계비가......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6백만원이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333쪽에 양여금 시설비를 114억4,960만원을 받았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계속사업비 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욱위원

네. 그리고 이것을 수정조서에 126억으로 되어 있죠? 335쪽.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수정예산안에 2000년도 계획안에 말이죠?

조성욱위원

네. 왜 틀리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수정예산안 126억에 이월금 2001년 이월액이 80억1,498만6천원이죠.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조서 2차사업에 총 2000년도 126억 맞죠?

조성욱위원

이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양여금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시설비가 114억9,460만원 맞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위에 327쪽에 시설비가 양여금이 114억4,240만원이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4억4,200만원과 계속사업비에 보시면 126억이 되어 있죠?

조성욱위원

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이 시설비와 감리비가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지금 현재 327쪽에는 시설비만 114억4,24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그렇고,

조성욱위원

시설비만 갖고 따져봐요.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따지지 말고, 양여금만 갖고 계산해 보세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114억4,240만원 시설비고요. 설계비가 6백만원이고요.

조성욱위원

아니, 그것말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감리비가

조성욱위원

아니, 그것 따지지말고...... 333쪽에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시설비만

조성욱위원

333쪽 보세요. 시설비 114억4,960만원이잖아요. 금액이 틀리다보니까 다시 수정조서로 들어갔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조성욱위원

이 부분은 얼마예요? 포함되어서 된거죠. 그러면 왜 그 먼저 114억4,960만원과 327쪽에는 114억4,240만원 그 차이점이 뭔지?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시설비중에 114억4,240만원이 되어 있고, 계속사업비 조서에서 114억4,9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2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6백만원이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숫자이고, 다음에 수정조서에서 126억은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한 액수가 계상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더해 보세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욱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제가 답변하는 것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착오로 계수가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계속사업비 조서나 수정예산을 다음 차기에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서 사항별설명 질의응답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036쪽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현충탑외 6개소에서 개소당 2,750만원씩 6개소에 1억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부서가 여러 가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나 시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시장화장실 하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나머지 중앙공원이나 마평공원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공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공중화장실이 과장님도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냄새 때문에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부분인데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라고 한다면 녹지과와 협의하셔서 화장실 청소를 한달에 한 번씩이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건데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면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녹지과와 협조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아침에 등산하시다가 화장실 한 번 들러보십시오. 어떤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현재 신설한 화장실은 냄새가 나지 않는 시설로 했습니다. 옻샘약수터나 유림동에 기동방범대 초소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녹지과와 협조를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박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소각장 주변이나 35억 세운 것을 POOL로 세워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이건영위원

거기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서 토지매입을 해 줄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특별대책지역에 토지매입이 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이 포곡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피해보상차원에서는 토지매입도 된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이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이용부담금 아시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이건영위원

그것도 피해대책지역에 주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거기 토지매입이 안된다고 했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토지매입이 됩니다. 우려되는 것이 현재까지 새마을사업이나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시예산으로 할 때는 기부채납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은 저희들이......

이건영위원

앞으로는 토지매입 다해 줄 수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정확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이건영위원

아무리 들어와도 토지매입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안돼도,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아니, 시장이 안되는 것보다도 원칙상으로는 토지매입이, 그곳은 피해보상지역이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해줄 수 있고, 시장이 안된다고해도 시장을 제치고 해줄 수 있어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원칙적으로는 물이용부담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시장한테 그 얘기를 못하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건의를 드릴 수 있죠.

이건영위원

건의만 드리고 과장님이 직접 해준다고 얘기는 못하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결재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나 드리는 거지, 결재권자의 결심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용인시 전체 5천만원을 다 대줍니다. 토지를 지역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대줘서 경로당이고 뭐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대책지역이라 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토지를 매일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특별대책지역은 과장님은 이것을 한 번 해주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은 포곡지역은 제가 포곡을 두둔해서 말씀......

이건영위원

포곡이 아니라, 특별대책지역이 용인에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주저없이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조성욱위원이 쓰레기소각장주변 주민숙원사업 35억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같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수정예산에 357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지금 용인시에서 타지역으로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예.

이건영위원

5억, 10억이 섰는데, 경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금과 모현면 동림, 능원 하수처리비용부담금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모현면 동림, 능원리 처리장과 경안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은 2011년까지는 하수도기본계획상에는 2011년도에 자체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왕산리와 일산리, 경안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왕산리와 일산리지역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광주 경안하수처리장에서 지금 모현에 신설하거든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계획을 용인시 자체로 해서 용인시로 그것을 갖고와야 할텐데, 지금 시설하고만 있으면서 앞으로 거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모현에다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이 왕산리일원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을 가지고 주민이나 사업주가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분명히 광주에서 승인을 받아야죠?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현재는 처리장에서 승인을 받아오는데, 그 안에 우리가 왕산에 모현면에 처리장을 짓게 되면 다시 저희가 회수해 올겁니다. 우리가 짓기전에 처리할 부분이, 그래서 건설부담금을 내는 거지, 자체가 포곡꺼나 여기 것 처리능력만 있으면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담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우리가 광주 경안하수종말처리장에 몇톤을 용인시 것이 몇톤 처리할 수 있죠?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3천톤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능원리 하수종말처리장은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거기도 3천톤입니다.

이건영위원

이 3천톤을 가지고 용인에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쉽게 얘기해서 용인에서 승인내는 것 아니죠? 그 톤량을 쓸려면 용인시장이 승인내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장이 승인내는 거죠?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광주와 협의를 봐서 용량한도내까지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영위원

광주에서 협의를 안해주면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광주시와 우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양은 협의를 안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여태까지 계속 고생하셔서 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타지역으로 가서 하고 있는 것을 용인시에서는 앞으로도 타지역으로 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광역상수도를 주민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연부락 같은데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가 절차는 일단 급수구역내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광역라인이 깔려있는 지역내에서 급수가 가능합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요. 우리 남사 같은데, 자꾸 내지역을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남사같은 곳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간이상수도를 해가지고 못먹어서 4년동안 못먹고 있다가 거기 물 수질이 나빠서 저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광역상수도 관을 급히 설치해 줬죠. 그래서 개인 이 신청부담하는 부담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물이 지나가도 먹지 못하는 실태가 되다 보니까 조례를 작년도인가 고쳤죠. 그런데 공직자들 행태가 자연부락에 건물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려고 그래요. 자연부락 건물이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그래서 급수를 신청할 수 없다고 면의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청을 안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상수도 배관을 설치를 해주고도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너무 행정에서 무관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남사에 창리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이거를 줘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람은 또 못먹을 것 아녜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겠어요. 시의 상하수도과장님의 실책인지, 아니면 면 행정담당 공직자의 행패인지 몰라도, 면에서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급수시설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옛날에 자연부락에 구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건축물대장이 하나도 없단 말예요. 그러면 광역상수도 물을 먹으려면 집을 다시 지어야 돼요. 이런 논란이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것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수조례상에서는 건축물대장이라던가 준공검사필증이 있어야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옛날 건물도 있고, 이런 건물은 저희가 옛날에 가옥과세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고, 또 일부 활용해서 우리가 받는 거지, 절대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해서 급수를 안 달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아곡1리 부락민 전원이 그물을 먹겠다고 면에 가서 진정서라던가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건축물대장이 없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배제시켰단말예요. 먼저번에. 그랬는데 이번에 창리와 방아리. 봉명리 부락에 예산이 섰으니까 내가 다시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결론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람은 못먹는 거냐? 를 묻는 거예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지금 간이상수도분과 광역을 같이 결부하지 마시고, 광역은 광역이고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 분리해서......
지홍

김지홍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광역상수도를 묻는 겁니다.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그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물대장이 있거나 가옥 과세대장이 있고, 최소 그것도 없다고 하면 건축년도가 언제 몇 연도가 지은 것인가? 그것을 이장이라던가 여러 사람의 인후보증을 세워서, 그리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이 196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된 건물은 사실상 대지 아닌 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1950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인후보증이나 그러한 것으로 해서라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는 다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네. 그렇다면 아곡리 주민들이 진정이나 건의서 올린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남사면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네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직무유기가 아니라, 현 조례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편의라던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바로 추가로 조례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현재 그러니까......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현 조례상으로 안되는 거고, 조례에 다시 개정해서 그러한 것이 건축물대장이 없을 때는 가옥과세대장이라던가, 그것도 안되면 인후보증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대들보 같은데에 건축년도가 써 있는 것을 해서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렇다면 창리1리, 방아4리나 봉명4리나 여기보다는 우리지역이면 어떤 지역이든지 가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보다는 아곡1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안된다고 배제시켜 놓고 나서 여기는 기타 참작을 해서 한다고 하는 편법을 쓴다면 거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그 사항은 남사면에 추진경위라던가 다시한번 알아서......
지홍

김지홍위원

왜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하느냐면요. 타 동료 시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 공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생색내는 '야, 이거 누구 때문에 들어온다. 누가 끌어왔다.' 하도 이런 얘기가, 나도 모르는 것을 벌써 창리 이장이 알고, '아, 우리 동네는 내가 얘기해서 끌고 왔다'는 이런 낭설이 퍼져서 시의원들이 망신스러울 정도예요. 이게 본위원만의 문제가 아닐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세우고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공직자분들께서 신중히 파악해서 그러한 얘기가 떠돌지 않게끔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을 아곡주민들이 안다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분개하겠어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건물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때는 순위를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창리에 6천만원, 방아리 5천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69페이지에요. 설계도면 좀 이 배관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고 있다는 가설계를 했겠죠? 예산을 세웠으니까......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요청해 올라 온 사항을.....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가 배관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는 노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6천만원이 섰고, 5천만원이 섰을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느냐면 본위원이 말로만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 해준다고 배관을 설치하는데, 가다가 말아서 몇 집은 먹고 그 나머지는 못먹는 불편한 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한부락에 들어갔으면 그 부락 주민전체가 먹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자꾸만 찔끔찔끔 진짜 감질나는 주민들, 우리가 오십년, 백년 사이에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시골사람들 광역상수도 먹어보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주민들을 피곤하게 해서 되겠어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설계를 해서 예산이 최대한으로 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보나마나 이거 반도 못먹는 설계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몇 사람들만 특혜성을 띠어서 먹는 꼴이 된단 말예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달라서 특별회계는 예산과 집행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예산입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맞아 떨어지는데, 제 얘기는 한부락을 넣어주더라도 그 부락이 다 먹을 수 있는 설계가 되고 공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러한 식으로 가면 말로만 세동네에 준거지 한부락도 다 못먹는 꼴이 된다고.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업무에 참고해서......
지홍

김지홍위원

신중히 생각하고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주세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네.
지홍

김지홍위원

됐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359쪽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중에서 용인3단계증설로 인해서 얼마정도 95년도부터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그것이 연도별 차입금이 얼마나 되죠?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그것이 27억2,990만원을 금년도에 95년도분을 갚게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계속......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97년까지 3단계사업이 끝난 부분을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3단계 그 기금은 차입해 온 것은 세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되겠네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전액 원금과 이자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안들어가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 위에 지역개발기금이 92년도부터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다 상환이 된건가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92년에 하수처리장 지은 것이 91년도부터 했으니까 그전에는 차입금이 없는 거죠?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위에는 농어촌하수공사는 100분의 7이고, 팔당수계는 100분의 7도 있고, 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릅니다. 이자율이...... 환경개선특별자금은 4.5%가 있고, 7%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밑에 '96팔당수계 오수분리식관거사업은 100분의 7인데, 그 밑에 '97팔당수계 오수분리관거사업도 100분의 7, 그 밑에 '97 괄호 열고 '98 괄호 닫고 팔당수계 오수분리관거 100분의 6.5란 말입니다.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금리변동이라던가 그런 부분이고, 금리는 각 자금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기본금리는

조성욱위원

이 사업이 똑같은 건데.

「전체가 도비로 상환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차입금 이자변동에 따라서.....

조성욱위원

그러면 10년이 되었으니까 10년거치네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성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금리가 변동되면 이것이 변동이 되는 건가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차입금 이자가 변동되는 부분이죠. 경기도 차입금은 경기도지역개발조례 기금에 정한 이율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된 금리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너머에 보면 농어촌하수도공사 여기에는 359쪽과 360쪽에는 농어촌 하수도만 되어 있는데, 금리가 10분의 1이예요. 10%라는 뜻인데, 위의 것은 10분의 7. 같은 92년도에 똑 같은건데 내용으로 보면......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원금하고 이자......

조성욱위원

그러면 원금이 92년도에는 8분의 1이고, 93년도에는 10분의 1이고,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거치기간에 따라서 10년...... 이것은 원금이라 10년거치 상환이니까 10분의 1을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360쪽에 있는 '94농촌하수도는 이것은 균등상환금액인데 10년을 나눈 금액을 10분의 1씩 10년동안 갚겠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5억3,800만원을 10번에 나눠서 갚는 것을 10분의 1로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조성욱위원

원금을 이자상환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72페이지에 남사면 완장리 패키지마을 배수관갱생공사는 뭐예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패키지마을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7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홍

김지홍위원

네.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패키지마을은 진입로가 92년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강관으로 해서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패키지마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완장리에도 패키지마을이 있어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리가 맞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다고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갱생공사이기 때문에 관을 세척해 주는 겁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진입로 부위는 92년도에 했습니다. 마을은 한지 얼마 안되고, 진입로부위가 92년도에 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패키지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그 얘기예요?
경선

갈경선상하수도과장

네. (「하루에 두건씩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알아보니까 92년도에 이동에서 신세계마을까지는 거기에 확인해보니까 거기서 녹물이 나와서 그쪽을 갱생해 주면 패키지마을에서 민원이 해소될 것 같아서...... 」하는 이 있음.)
지홍

김지홍위원

그것이 신세계백화점 연수원에서 한 것 아니예요? 그때 당시. 우리시에서 한게 아니잖아요? (「사업비는 저희한테 납부했죠. 관로확장비용은 용인시에 납부를 하고 돈은 거기에서 부담하고, 그 부분에 녹이 생겨서 패키지마을에서 두번씩 민원이 계속......」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김지홍위원님이 남사 아곡리, 남사 방아리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내역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면에서 토목담당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파악해서 김지홍위원께 보고해 주시고, 또 큰 예산, 아까 김위원도 원성을 높였지만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나 이러한 것은 의원을 경유해서 대부분 가보면 이장들이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 서운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의원한테 경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