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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배 의원 5분자유발언

74회 제4본회의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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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렬

노직렬지방행정주사

의사담당 노직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민병호의원, 김규배의원, 서돈수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순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은 모두 세분으로 민병호의원, 김규배의원, 서돈수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대두되면서 행정서비스는 물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규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구내식당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운 구정을 이끌어 가시려면 지출에 능동적이기보다는 수입에 능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식당을 구 직영체제로 바꿔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비수기를 제외한 약 8개월 간 주말 2, 3간 예식음식을 주문 받는다고 본다면 그 수익도 상당하리라 생각하며 직원들에게 더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업주와는 약 10년 간 수의계약으로서 지금까지 인연을 유지해 온 것 같은 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고 공개 입찰식으로 해서 고액우수순으로 업주를 선정한다면 구 재정에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며 구청장과 밀착되었다는 오해를 없앴을 수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운 경제에 재정자립도가 '90년 초에는 43%였습니다. 7년이 흐른 '99년 8월에는 재정자립도가 37%라고 매년 1% 낮아지는 시점에서 예산의 감소 등으로 구 예산에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시 정부로서는 파산되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파트 통장현황을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통장현황에 지금 구조조정도 공무원통폐합 강북출장소폐지를 다 하였습니다. 현 집행부에서는 통장감축에 대한 미흡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통장은 715명, 집행부에서는 감축의 대상자가 140명 미흡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첫째, 통장수당이 월 10만원입니다. 그 외 수당도 있겠지만 1년에 715명의 수당이 1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통장의 월 일요일 빼고 25일 중에 보조하는 것은 단 5일도 안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137명의 감축보다는 250명을 감축할 것을 본 의원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아파트 통장들의 세대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통장님은 150세대 하나의 통에서는 300세대 자연부락의 통에 대해서는 150세대, 200세대 등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715명중에 250명을 감축하더라도 충분하게 통장님이 수행할 능력과 모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담당국장님 12월 30일까지의 아파트자료를 보니까 아파트통에 39% 현재 35%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30%에서 25% 내지 20%로 감축하고 현 일반통수를 65%에서 55%로 감축하여 다른 구에 앞서가는 통장숫자를 줄임으로서 1년에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꼭 수정안을 다시 해서 각 동장에게 지시를 하여 통의 수를 대폭적으로 줄일 것을 본 의원은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민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응조입니다. 평소 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 민병호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내식당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통장감축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구내식당을 구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구 직영체제로 운영하려면 음식재료 구매에서부터 식당경영에 이르기까지 식당운영요원이 상당기간 경험이 쌓여야 정상궤도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구청의 구내식당을 직영운영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가격에 비해 음식의 질이 좋다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당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종업원 외에 관리요원 및 조리사나 영양사 등 1, 2명의 관리인력이 따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인건비 및 전기, 수도료 등 잡종금까지 구청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구청직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임대하지 못하여 줄어드는 임대수익까지 감안한다면 구 재정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예식장에 운영에 따른 예식손님의 구내식당이용에 대한 예상할 수 있으나 구내식당을 구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예식손님의 주문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무료예식장운영의 본래 취지인 북구주민을 위한 편의제공보다도 구청이 식당운영수익을 위한 무료예식장 운영으로 비치지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의 식단에 대하여 '97년 재계약 3개월 후에 구내식당 식사의 가격 및 질에 대한 구청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이상의 직원이 구내식당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문응답자 과반수이상의 직원들이 구내식당 경영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두는 등 청내 직원에 대한 후생복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구내식당 업주와 약 12년 간 수의 계약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계약은 당초에 구청청사신축 시에 공개입찰로 시작했으며 구내식당의 특성이 직원복리증진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1항 제7호 및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의 계약으로 임대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임대로는 재산평가가액에 1000분의 40으로 하게 되어 있고 구 재산인 경우 직원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수의 계약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내식당 계약을 공개입찰로 업주를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식당경영주를 선정한다면 현재 임대료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구 재정수입을 높일 수 있으나 임대금액을 비싸게 체결한 업주는 개인의 영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음식의 가격이나 질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어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후 계약 시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구내식당에 대한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아파트지구에 통장현황과 역시 통장을 감축하는 기준에 대하여 많은 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동장구조구정에 따라서 수를 줄이는 것은 2대 의원님 계실 때 상당히 논란 끝에 이렇게 의결이 되어서 저희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통반 구조조정 시에 다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들께서 다음에 구조조정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결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순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호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민병호의원님께서 당초 구정질문서에는 통반장관련 질문내용이 없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서면으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통장에 대한 질문을 두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병호

민병호의원

총무국장님의 답변의 미흡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10년 간 한 업주를 선정하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부당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업주도 어렵지만 집행부도 예산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수의 계약금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100평의 규모에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에 현 입주가 다음 3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분명히 입찰로 해 주시면 그 분이 성의껏 계산과 모두 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0만원 월 1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식당에도 월 15만원짜리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북구청 주위에도 자문을 받아보니 월 평당에 300만원, 계산하면 100평 같으면 월 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월 평당 100평당 15만원은 너무 적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3월말이 되면 입찰로 하더라도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수의 계약할 것을 본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부의장

민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민병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민병호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557만6,000원이 월로 치면 129만8,000원이 되는데 평당가격으로 하면 약(15,000원정도) 저희들이 구내식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시고 도로변에 있는 점포임대료하고는 역시 같은 비율로 받아주시기 어렵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내식당에 직영체제로 해서 예식손님을 받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되지 못했고 다만 매년 '95년도에서 '96년도 사이는 225%가 되었고 '96년도에서 '97년도는 113%, 작년도에는 108%입니다. 그러면 8%가 올랐습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가 8% 올랐고 95년도에 비해 '96년도는 121%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순부의장

민병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다음에는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배

김규배의원

김구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 무겁게 살아온 '98년 한 해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경제상황이 최악의 경기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IMF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그로 인한 대량의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가족, 기존 사회질서 및 가치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계층간의 심각한 갈등은 물론 가족간의 갈등으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난국이 언제쯤 해소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이 못살겠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하물며 장애를 딛고 꿋꿋이 살아가려는 장애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기본정책방향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기반확충 등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활동 참여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생계를 위한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몇 차례 얼마이며 타 구청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장애인단체를 위한 내년도 예산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수용시설장애자는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종구입니다. 김규배의원님께서 IMF관리체제 하에 재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시책이 타 구청에 비해 빈약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면서 금년도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실적과 내년도 장애인 단체를 위한 예산지원대책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규배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의 장애인 등록현황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지원시책과 관련한 우리 구의 '98년도 지원실적 등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장애인등록 총수는 3,574명입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2,708명이고, 시각장애인이 162명, 청각장애인이 278명, 정신지체장애인이 426명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별로 보면 비교적 장애등급이 높은 1급에서 3급까지는 2,150명, 4급에서 6급까지는 1,424명이 등록되어 관리 중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지원시책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지원시책을 약 4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으로는 생계비, 자녀공교육비, 의료비, 보장구지원은 물론 자립자금대여,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가산점 부여, 재활시설무료입소 등 이러한 제도 등이 있고 일반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의료비공제,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영세율 적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 등 34종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복지시책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장애인복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6억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층 장애인 161명에게 1인당 연 96만원씩의 생계비를 지급하였고 장애인 자녀 중 중고생 36명에게 학비를 지급하였으며 4세대에 대한 자립자금을 대여해 줬고 41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65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대구안식원 등 2개소에 장애인재활 시설에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12억2,000만원이 지원하였고 장애인공동작업 기본조성을 위해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비예산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146명, 자동차세 면제 977명, 1가구 2차량 중과세 면제 18명 또한 962명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발급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은 몇 차례 얼마이며 타 구청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하다는 지적과 장애인단체를 위한 내년도예산과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8년도 장애인단체 행사지원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2회에 걸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한국신체장애인북구지회에 경주엑스포관람 및 유적지수련행사 지원금으로 1회 50만원, 맹인복지연합회북구지회에 같은 명목으로 1회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타 구청에 비하여 지원금이 빈약한 이유는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은 단체별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요청 시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합니다. 이러한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요청한 단체는 금년도에 2개 단체뿐이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지원 방침은 전시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2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비교적 행사성에 가까운 경비로 판단되어 최소한 지원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장애인단체를 위한 내년도예산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임의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단체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지원요청 시에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타당성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98년도에는 비록 타구에 비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건전 사회 참여는 물론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김규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예」

규배

김규배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는 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타구에는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서구 같은 데는 구청에서 2,200만원 심지어 황대현청장께서는 장애단체 정말로 자기 개인 돈으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각 구청마다 많은 액수를 지원했는데 특히 남구청 같은 데는 공무원 줄 돈은 없으면서 5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을 보살핌으로써 앞서가는 구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시책방향에도 일부 속하는 것이고 우리 북구청은 장애인이 북구관내 약 4,000명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시설장애자에 투자되는 돈은 제외하고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6억돈 가지고 시설장애자들에게 1억3,000 얼마 4,000만원 돈을 썼다. 그것은 제외하고 말씀해 달랬는데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 각 동네에 가면 영세민들이 주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비, 시비 이런 것은 전부 시설장애자들에게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각 동네마다 개인적으로 있는 시설장애자들 외에 약 3,5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자들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국장께서 장애자 복지법을 전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국장쯤되면 어떻게 장애자들 도와줘야 되는가 내무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알고 넘어 갑시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법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0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업체,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해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이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제44조에 보면 북구장애인을 위해서는 구마다 1회에 체육운동회를 시켜줘야 합니다. 운동회는커녕 후원회에서 돈을 대어서 엑스포 관람시키는 데에도 400명, 봉사자 100명, 500명 갔는데도 사회과 감사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50만원 지원해 놓고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30명 가고 봉사자가 100명 갔다고 책에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위원 아닌 의원 자격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북구장애인은 구청에 어떻게 설움을 당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대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장애인이 시설단체 외에 정말 예산이 없으면 장애인들이 사업해서 또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바자회 같은 등등 자체에서 기부금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지 이런 모든 복지정책에 장애인이라는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되면 정부차원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15조 제2항을 보면 분명히 장애인만큼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에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막막하게 내년도 장애인단체에 잘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 임의보조금을 줬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회단체가 아니고 이념단체, 통일문제 이런 단체, 통일에서 어떤 예산이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 몰라도 그 단체에 교육과 통일이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여비가 들어간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같은 데에 명성예식장 빌려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경로잔치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 72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념단체에 지원을 하느니 새마을 바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경로잔치는 동네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물 쓰듯이 돈을 쓰고 불쌍한 장애자 모처럼 1년에 한 번하는 체육대회도 안 시키고 후원에서 돈을 이리 저리 차출해서 협조를 달라고 하니까 500명에 50만원이면 한 사람당 1,000원입니다. 임의보조금 줄 때는 안 주고 엉뚱한데 돈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결과를 보고 아시겠지만 최하 300∼500만원 다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는 법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 데에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부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규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에 대한 지원실적을 비겨해서 말씀하시면 달서구는 자체예산으로 1,200만원, 구청장 자비로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실인지 여부는 의원님께서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타구에 대한 상황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답변드릴 때 빈약하고 비교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적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애자 복지법을 모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장애자 복지법이 198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만들어진 법이 되어서 제가 그동안 사회복지분야에 오래 근무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장애자 복지법이 어떻다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장애자문제에 대한 주무국장으로 왔으니까 더욱더 증진해서 관계법을 보고 장애자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표기문제입니다. 실제로 9월 29일날 장애자 300명과 봉사자 100명, 400명이 경주엑스포를 관람한 것으로 사후에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답변서를 만들면서 직원들이 바쁘고 해서 저도 일일이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단체를 위한 기금설치문제는 관련법을 연구해 보고 최대한 그런 길이 있으면 기금 설치 문제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법이나 타법에서 장애자를 위해서 지원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타부서와 협력해서 관련법에서 장애자를 위해서 특별한 시책이 있으면 최대한 응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 단체와 비교해서 비교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도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 사회단체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제출해 주면 그것이 정말로 목적이나 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장애자복지단체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산업국장이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잔치 시 700만원 지원하는 문제도 타 단체와 비교해서 적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장애인들이 사회참여활동에 노력하고자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서돈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돈수

서돈수의원

존경하는 김창순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도 마무리 되어가고 어제와 오늘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시대로 흘러가는 실정에 실직과 실망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40만 북구구민이 화합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언제나 마주보며 서로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변변한 도시락 하나 제대로 못 싸주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들은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느끼면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도 무척이나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나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기획실장님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로사업비는 전혀 계상하지 않고 일반단체보조금은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 아무리 어려운 경제사정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적인 북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앞서가는 북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IMF시대에는 오히려 보상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저렴한 기채를 빌려서라도 계속적인 북구사업을 마무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부의장

서돈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창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돈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돈수의원님께서 '99년도 예산편성 시 도로사업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고 단체보조금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로 등 계속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편성 시 도로사업비는 전혀 계상하지 않고 단체보조금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총체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으며 특히 대구의 경제는 기업체의 부도,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9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무원 복리후생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법적 의무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경상적 경비는 사전에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지침으로 지원기준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단체보조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보훈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노인회 등으로 연간 운영비상한액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기준 경비로 정해진 보조금이며 임의보조단체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지원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사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경비를 절감하고 고통분담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단체보조금 또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로 등 계속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편익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시급한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서돈수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늘 염려하고 계시는 도로개설과 하수도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빠른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확보, 지방채발행, 공공자금, 지역개발기금 이를 다각도로 재정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답변 드리오니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돈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돈수의원의 질문에 다른 의원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서돈수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걸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의욕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서돈수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