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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창희 의원 발언

60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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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충석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2년도수도사업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충석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1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2,271억1,526만2천원의 세출예산중 26억8,367만8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할 것과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양충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는 양충석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양충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양충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양충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양충석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전문개정으로 기존의 조례내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확대, 조정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공영주차장의 범위에 부설주차장도 포함하여 청사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 동일화를 도모하였으며, 두 번째 주차요금의 가산금 및 면제, 경감차량을 확대하였고,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과한법률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는 면제하였고 면제 및 경감차량 대상자 순위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마철 공영주차장관리상 문제점의 법적 면책기준 및 관리근거 마련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시 주차장폐쇄 및 이동명령, 강제견인 근거신설을 하였고, 주차장이용자 및 강제견인시 견인요금과 차량피해에 대한 법적조치 근거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창주차장설치구간내 주차선 설치구간 이외 지역의 주정차위반 단속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섯 번째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대상에 부설주차장도 포함하였으며, 여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당 주차대수 1대이상씩 설치로 강화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경기도 교통91000-13683호의 공영주차장관리지침, 경기도교통 35450-14124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이용편의 협조공문, 건축58500-10635호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건의공문, 또 시설관리공단 415-1062호 공영주차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설주차장 포함건의 공문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용인시의 교통과 주차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및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내용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확대, 조정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는 타당하나, 차량을 소유한 시민의 다소의 불편과 부담을 부여하는 조례개정이 될 수 있어, 보다 깊은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마지막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법적으로 주차대수를 1가구당 1대씩 설치하게끔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느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용인시의 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다 재정비다 해서 건축제한이 상당히 오랜기간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나마도 지역경제의 미치는 건설경기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를 통해서 일부를 맥을 이어왔는데 이렇게 강화하게 되면 건설경기가 완전히 침체되리라고 보는데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가구 내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나 공동주택은 주차장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인근 공간지역에도 불법주차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민의 행정요구를 부응하기 위해서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고, 건설경기내지는 건축경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교통행정을 보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주차장확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관심을 해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재정비가 끝나는 시점으로 시행시기를 늦추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건설경기라도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시행시기를 늦춰서 하게 되면 건축경기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경기가 재정비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느냐는 거죠?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잠시후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요금의 가산금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아주 법적근거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인이 늦은 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엽제환자분들의 주차요금 면제는 용인시민에 한해서 입니까? 전국적으로 면제하는 겁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전국적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충청도에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우리관내 주차장을 이용해도 무료로 면제해 주는 겁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충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즉시 답변을 못 올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용인시에서 진행중인 도시계획재정비와 맞물린 사항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양충석위원외 3인으로부터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양충석위원이 발의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충석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재정비 시점과 일치하도록 하며,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와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중이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