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보영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당초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하였고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후 계수조정 결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592억667만7천원중 2억9,900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보영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만큼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이보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보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시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와 산재되어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민간대행업체와의 경쟁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제18조 제1항 7호에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제8호에 공중화장실 관리 제9호에 1호내지 8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부분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용만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제4장 제18조 사업을 부분 개정,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부합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기 위하여 현재 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중 일부지역 기흥읍, 상갈, 고매, 보라지역의 수집, 운반업무와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대행업체와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의 합리화와 공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민간인한테 위탁하고 있던 건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면 문제는 없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존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해서... 신설되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줘서 경쟁을 유도시키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신철
황신철위원
기 준 상태는 손을 안대고....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신철
황신철위원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만 준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만 주려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