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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4본회의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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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원래 아침 10시인데 9시 30분에 본회의를 하는 것은 잠시 후에 광명시의회 20주년 행사 관계로 의원님들 일찍 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1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병주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병주의원입니다. 2011년 6월 13일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권에 대한 기본이념과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기본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 개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 차별 없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 시도를 고민하는 사람, 자살을 시도한 사람, 주변인의 자살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자살 유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 상담서비스, 홍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6동 재건축 지역 내에 포함된 일부 통반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2011년 9월 입주 예정인 “광명 해모로 이연 아파트” 통반을 입주 전에 확정하고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소하1동 1통 40통 41통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도발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단위로 평시에 대응할 수 있는 향방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시 단위 통합방위지원 요소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이병주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연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강복금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광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 환경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에 대한 법적인 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과 부합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태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태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2011년 7월 1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인 본 의원을 간사에 고순희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3명을 선임하고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시장은 6월 23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168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동 건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총 474억1,172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8억8,187만9천원, 특별회계가 255억2,984만7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보훈회관 낙뢰피해 복구 외 10건에 32억2,25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5,260억4,125만6천원으로 122억 1,856만6천원이 증가한 5,382억5,982만2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4,128억5,239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은 3,903억620만2천원으로 110억1,888만6천원이 증가한 4,013억2,508만8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3,219억2,441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 794억67만3천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227억1,596만원, 국·도비 보조금집행 잔액이 16억3,84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0억4,626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357억3,505만4천원이었으나 11억9,968만원이 증가한 1,369억3,473만4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909억2,797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 460억675만9천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61억2,161만3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3,694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4,820만2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공사 등이 타절 준공에 따른 재정운영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광명시금고인 농협중앙회 광명시청출장소의 각종 세입금과 세입세출외 현금, 유가증권, 지방채, 수입증지 등의 수납 및 지급, 보관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대체적으로 적정·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정리를 위하여 출납폐쇄기간 경과 후 10일까지 출납정리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기한 경과 후 출납을 마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마감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민간위탁금 등 보증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결산 검사 시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듯이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정산 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제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등 업무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금 더 세심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 사업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과 본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 광명시의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광명시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금자리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용역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면한 시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번 201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4억2,200만원이 증가한 4,439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제2회 추경 예산에 비해 0.1%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1억7,245만원이 증액되어 총 3,568억8,51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870억3,2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54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 1,7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비 1억7,8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비 4억7,700만원, 성인문해교육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철도호선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속서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당면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권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고순희 위원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국장과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시 중점사항은 의정활동 지원태세와 의회사무국 관리상태 등을 중점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이고, 그 다음은 기관 유지기능입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으나 의정활동 지원과 기관유지 기능에서 다소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고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 위원장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광명을 건설하는데 애쓰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및 각 동 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의 증인 진술, 업무 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는 행정광고비를 집행함에 있어 기준에 맞지 않게 중앙지 등에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내년부터는 행정광고비 예산을 지방지와 지역지로 나누어 별도로 편성하여 균형성 있게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나 시장 비서실장으로 채용한 후 비서의 역할이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격이 불분명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정사무 감사 시 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접수와 심의를 총괄 부서로 일원화하고 심의 시 3년간 사업실적을 평가한 후 일정기준에 못 미치면 일몰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설계에 대한 계약을 한 것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사항이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쓰레기 반입량이나 재활용품량을 경비실에서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등 정확한 산출을 확인할 수 없어 잔재 쓰레기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회계장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청소용역업체의 차량별 감가상각비를 검토한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지원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다소 잘못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 촉구를 요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과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면 미래전략실 4건, 홍보실 2건, 감사실 4건, 자치행정국 26건, 보건소 2건, 평생학습사업소 7건, 동 주민센터 5건 등 총78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복지건설위원장 정용연입니다.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관계 공무원의 증인 진술, 업무 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독산전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통로 장애인관련 시설이 광명시에서 독산전철역 방향으로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으나 독산동에서 광명시 방향은 모두 설치되어 있어 전철역을 이용하는 광명시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찾아가는 음악회”와 관련 전시·축제성 예산이 되지 않으려면 정해진 특정 장소에서의 공연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문화로 정착되어 지역별 볼거리 제공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녀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호응을 얻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하안동 둘레길 주변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농막, 개사육장, 불법 비닐하우스 등의 위법시설과 행정대집행 후 철거된 불법시설 잔재물인 쓰레기가 1년 이상 방치되어 있어 보기 흉하니 신속히 처리고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것과 또한 주변에 쉴 수 있는 나무그늘이나 벤치가 없고 수목 선정이나 포장도로 등은 둘레길 정서와 맞지 않으니 개선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멋진 둘레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 및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하안동 금뎅이 장미원을 조성하였으나 장미보다 잡초나 쓰레기가 산재해 있고 식당 간판과 현수막에 가려 장미가 고사하는 등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현재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곳을 정비하여 보건소와 연계하여 정신보건 건강에 좋은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 녹색도시 저탄소 정책과 관련 우리 시에 적합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확대시키기 바라며, 또한 제안사항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설치 및 건물 신축 시에 빗물저장장치 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허드랫물, 여름철 실내온도 상승 시 건물에 설치된 물뿌리개 등을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면 에너지소비량 감소 효과가 있는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되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복지문화국 33건, 도시환경국 27건, 건설교통국 16건, 맑은물사업소 4건 등 총 80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서정식 위원장께서는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이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와 중점 활동사항 및 조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6일 본 의원을 비롯한 문영희의원님, 조화영의원님, 고순희의원님, 유부연의원님, 강복금의원님 등 6명의 의원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소홀로 인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다음날인 2010년 9월 17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화영의원님을 간사로 고순희의원님, 유부연의원님, 강복금의원님, 문영희의원님이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통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3회에 걸친 서류제출 요구와 2회에 걸친 현장 방문조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조사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10개의 부서장을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 방향을 6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간단위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시점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취득의 적정성” 조사결과입니다.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둘째 “재산유지 관리의 적정성” 조사결과입니다. 공용 건축물 증·개축 시 공부정리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건이 미 정리된 사실이 있었으며 청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 경우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었으나 2개과에서 4건의 일반화재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토지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개과 4필지의 토지가 합병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지목변경대상 토지로는 2개과 8필지로 조사되었고 이중 5필지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지를 행정재산인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후 관리 부서를 변경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산대부의 적정성 조사결과입니다. 대부료와 변상금 및 도로점용료 체납액 26건 3,186만3천원에 대하여는 채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이며 100㎡이상의 토지 중 미 활용 중으로 방치된 토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건축물과 함께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의 경우 근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어 문제점이 없었으나 다만, 광명 돔 경륜장의 경우 우리 시 소유재산인 광명동780-1(45,133.1㎡), 옥길동 678(335.9㎡) 옥길동 678-1(689.5㎡) 등 총 46,158.5㎡ 부지의 경우 당초 광명 돔 경륜장 유치 시 연간 세수가 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협약을 통해 돔 경륜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 제공한 것이었으나 2010년도의 경우 경륜분 레저세로 1,611억원이 발생 이중 우리 시에는 징수 교부금으로 48억원과 재정지원금으로 11억원, 일반재정보전금으로 160억원을 받아 총 219억원의 시 재정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치 당시 예상했던 시 재정 수입과 비교했을 때 약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고, 더욱이 우리 시의 경우 시·군과 달리 경륜장 건립 과정에서 상하수도 공사비로 100억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으로 66억원, 환경개선사업비로 120억원, 진입로 공사비로 316억원과 2011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352억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도 일반재정보전금을 160억원 정도 밖에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측에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6월 30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로부터 장기적으로 1천억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철산도서관 건립에 10억원과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5억원 등 총 15억원을 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광명 돔 경륜장 측에 “돔 경륜장 부지 매입을 위한 위·수탁 협약서” 제10조 제5항 및 “돔 경륜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가 제공한 부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경륜장 측으로부터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약속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산매각의 적정성” 조사결과입니다. 장래에 필요한 재산임에도 매각을 하였는지와 매각 방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2건의 매각이 있었으나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재산교환(양여)의 적정성” 조사결과입니다. 대상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섯째 “유가증권 관리의 적정성” 조사결과입니다. (주)케이알씨넷에 출자한 6억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확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관리 또한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출자방식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용역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T/F팀으로 하여금 용역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재확인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케이알씨넷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공무원들이 회사가 제대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했어야 했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회사가 부실회사라는 것이 판명 되었으며 그때는 이미 투자금 회수가 시기적으로 늦어져 손실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는 출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해당부서 또는 감사실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마무리하면서 일부 지적한 부분도 있었으나 비교적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함께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서정식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채택의 건은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김익찬의원, 강복금의원, 조화영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김익찬의원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과 이준희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 볍씨학교 및 구름산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방안이 만들어지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볍씨학교는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면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볍씨학교 1,050평에 대해서 평당 200만원 보상 받고 대체부지는 약 700만원 내고 들어가야 할 사항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법적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인 볍씨학교는 광명시민인 우리 아이들이 약 90여명이 실재(實在)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외부 지원금 등 그 어떤 지원금도 없이 약 99% 이용자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광명시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가 정한 공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학습권이 차별 받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양기대 광명시장님과 다수 의원님들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은 친환경무상급식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도 학습준비물도 급식비도 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의무교육 연령대의 우리 광명시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인가 대안학교인 볍씨학교 약 90여명과 20여명의 구름산 학교의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안학교에는 교육권에서 정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아무 곳에서 속하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나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경기도의 대안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가 경기 대명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 학교가 있고, 인가 대안학교로는 티엘비유 글로벌학교가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는 광명시의 볍씨학교를 비롯하여 약 40여개의 학교에 2,600여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들은 대단히 큰 폭의 다양성과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를 인가나 학력인정 문제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대안학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성을 수용하여 인가 준비가 된 학교는 제도화하고 준비가 덜 됐거나 인가 의도가 없는 학교는 일단 신고제 혹은 등록제로서 교육적 입장에서 최소한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라 할지라도 우리 광명시민의 자녀가 교육받고 있다면 매년 1백억 이상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광명시는 볍씨학교와 구름산 학교를 법적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안 교육 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지만 곧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철환 경기도 교육의원도 대안학교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명시에서도 “미취학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또는 9월에 조례 상정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대하여 조례발의 준비 중에 있고, 다른 지방에서도 함께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시장 후보시절 볍씨학교 및 구름산 학교에 급식비 등 지원을 약속했고 교육시장으로 불리는 양기대 광명시장은 미인가 볍씨학교와 구름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후보시절에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금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 복지건설위원 강복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속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이루어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을 한다는 의지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성역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원칙에는 본 의원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금번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어찌 보면 반쪽짜리 감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로 운영위원님들께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 판공비를 쓰고 계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걸쳐 하지만 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감사로 운영위원님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지지방자치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척과 회피를 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직접 쓰고 계시는 분들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향후 이루어지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나 회계 관련 논쟁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감사 조사를 하게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이며 또한 본 제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강복금의원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님! 끝나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화영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 조화영입니다. 잠시 후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의회 20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부서가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일했고 여기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감사 우수 부서에 대한 선정기준이 없어 의원마다 우수 부서에 대한 생각이 다른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 부서를 선정할 경우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만약 반드시 우수 부서를 선정해야 한다면 선정기준을 명확히 세워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정용연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강복금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빠지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이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빠지라면 빠지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 가지고 말이 많을 바에는 업무추진비 깨끗이 없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87만원 쓰는 것 가지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쓴 당사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는 그것 또한 받아들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앞으로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업무판공비 다 없앱시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해요.
용연

정용연의원

나는 사실 87만원 받아쓰지만 의원들이 87만원, 120몇 만원, 200몇 만원 받아써야 되겠습니까? 저는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사실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판공비 87만원 쓰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논의를 해서 앞으로 없애고 돈 87만원 때문에 자꾸 의회에서 이런 얘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안하게 됐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동안 안했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래도 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싶었고, 또 그 자리에서 서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됐고, 또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는데 마치 저희들이 판공비를 쓰는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올바른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못했을 것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쓴 판공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런 얘기는 아무도 묻지 않았고, 사실 그 부분에서 저는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 터놓고 얘기해서 판공비 부분 저는 없애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가 이렇게 신상발언 한 사람이 두 번씩 하고 이런 것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짧게 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를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를 할 때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이나 의회 등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익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인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나왔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왜 안하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하니까 의회직원들까지 전부다 분위기가 너무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말도 사실 꺼내지 못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하자고 했을 때 의원들도 무서웠고 직원들도 무서웠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를 검색해 보니까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정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의회공통경비 함부로 써서 엄청 언론에 깨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희들은 시민이 뽑아준 대표 아닙니까?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먼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이 판공비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판공비 사용한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것 제가 할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통경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의회공통경비가 의원들한테 개인당 520만원인가 570만원인가 잡혀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공통경비 사용하고 있는 것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의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자료를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해했던 부분도 풀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오해했던 부분도 풀리면서 의회 직원들을 신뢰하는 부분이 생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서 앞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처음은 아니에요.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계속 했지.
익찬

김익찬의원

서정식의원님이나 강복금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여기 신상발언 신청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어지간히 해야지 이 사람아! (서정식의원 본회의장에서 퇴실)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의원들이 먼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척사유요?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의원들부터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안 해도 될 얘기 가지고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정말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장인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께 존경하는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의해 지적되거나 대안으로 제시된 질문에 대해서는 시정에 꼭 반영하시어 도약하는 광명 만들기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6·2 지방선거 이후 1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일상을 보건데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일부 직원이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직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의원 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양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지쳐있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직원 모두에게 격려는 고사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반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를 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이란 제도나 규범을 통해 강제되기도 하지만 윗사람을 존경하고 동료를 배려하는 조직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최소한의 윤리적 도덕적 양심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당면 현안사항이나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정책대안 중심의 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미래지향적인 의회와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런 직원들의 불미스런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특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이 정치성을 띈 의도적인 자료를 주시거나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원 그리고 조직 내에 갈등을 유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을 명확히 해 오늘도 음지에서 광명시민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 직원들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것은 아니지요. 의장님이 어떻게 공무원들의 신상필벌을 얘기합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활발한 의정을 수행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