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7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한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산하 각 과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방법은 심사대상 부서가 많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시에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 개요만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진행방법은 쪽별로 심사하지 않고 부서별 전체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외환위기로부터 시작한 우리 경제의 침체국면은 아직까지도 뚜렷한 호전의 기회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복지 증진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시는 이차수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은 976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0.9%인 8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 포함 국시비보조금, 칠곡문화전당건립관련 기채 등이 늘어나므로 예산총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27억원으로 '98년도 당초대비 2.9%인 26억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9억원으로 '98년 당초대비 25.9%인 17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감소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조례 폐지로 인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지역경제는 기업체의 부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19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공무원 복리후생적경비와 법적의무경비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상적 경비는 사전에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1999년도 예산안은 구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한편으로는 긴축, 다른 한편으로는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중인 숙원사업 마무리와 실업자대책,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재검토하여 긴축재정운영 차원에서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함께 향후 수정하여 편성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량실업에 대한 고용창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사오니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2쪽 일반행정비부터 123쪽 업무추진비까지와 409쪽 지원및기타경비부터 413쪽 예비비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5쪽 본예산에 업무추진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업무추진비의 비교표를 보면, 203-01 기관업무추진비에서 '98년도는 1억2,300만원이고 '99년도는 1억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4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203목이 204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99년에는 203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세출각목명세서를 보면 '98년도 각목명세서 22쪽과 '99년도 25쪽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8년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99년에는 기타업무추진비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5쪽, 58쪽을 참조해 보시면 정원가산금의 경우 동호인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선물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의 경조사비 및 부조금, 또는 부서장의 판공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감사원 자료에도 정원가산금의 필요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 10%를 삭감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98년도와 '99년도 업무추진비에 본 예산 각목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203-04 기타업무추진비로 세목을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체로 볼 때는 4,500만원 삭감으로 전년대비 2.2% 축소편성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정원감축 등으로 인한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의 절감이며 실질적으로 판공비성격을 가지고 있는 203-01, 02, 03은 전년대비 7,700만원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203은 구청 또는 각 부서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과 직원 사기진작 등에 꼭 필요한 경비인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소모성 경비인 업무추진비를 공무원 스스로가 절감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추진비 감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98년도보다 '99년도에 증액된 사유는 직원 62명이 구청에 늘어났습니다. 동이 통합되고난 뒤에 구청으로 직원이 세무과로도 들어오고 대기자, 공로연수자가 구청에 늘어났기 때문에 수치가 불어난 것이지 금년보다 신년도가 더 증액된 수치는 아닙니다. 62명이 구청에 더 늘어났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동사무소에서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사무관으로 대기해 있는 사람도 있고 서기관 대기도 있고 세무과는 25명이나 동에 있는 세무직이 구청으로 왔고, 전체적으로 62명이 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62명 늘어난 숫자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방금 한규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대기라고 했는데 대기하는 공무원들은 수당이나 다른 것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대기발령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12명입니다. 지급내역은 봉급,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도 나갑니다. 공로연수자에게 나가는 지급내역은 봉급,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가 나갑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대기발령자에게 시간외수당이 왜 나갑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각 직원별로 기본적으로 월15시간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대기발령자는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와도 별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외까지 일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법으로 되어 있고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통상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외에 했을 때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지 정상적 업무수행을 하는데 무슨 시간외수당을 줍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월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달고 월15시간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15시간이상 되면 이외에도 근무수당이 나갑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실질적으로 대기발령자가 일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 지도도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공공근로사업을 감독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위원들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통상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근무외 지급하는 것이 시간외수당이지 정상적으로 월15시간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5시간은 기본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주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이차수위원장

대기발령자하고 정원공무원하고는 차이가 없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직책급하고 여비는 지급을 안합니다. 공로연수자는 직책급, 시간외근무수당, 대민활동비, 여비, 교통비 지급이 안됩니다.

이정열위원

대기자가 공공근로자를 감독한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요원중 책임자가 반장이 있어서 반장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한 군데서 활동여부도 감독하고 종합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대기자 12명이 다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매일 한다기보다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인원감축만 시켜놓고 그렇게 지급은 다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때문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님께서 신년도부터는 1년 대기되어 있는 것은 6개월로 단축한다, 중앙정부에서도 단축하니까 지방정부에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게 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국가공무원부터 먼저 하겠다, 지방공무원도 해라, 국가공무원도 신년도되면 시행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공무원도 6개월로 단축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대기발령자 직급수당은 자기 직급에 대한 수당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114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5,3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서식, 책이나 구정현황이나 구정백서 부수를 줄인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부수를 줄였습니까, 책값이 낮아졌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부수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는 더 했다는 결론이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결산추경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당초에는 33명이었는데 2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부수도 줄였습니다.

김종문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도 2천만원이 줄었고 그 밑에 보면 예산편성작업 난방임차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산작업을 할려면 밤늦도록 합니다. 여관임차료입니다.

김종문위원

180일을 합니까? 180일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게 소요가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80일은 안됩니다. 2실할 때도 있고 1실 할 때도 있는데 돈을 맞추다 보니까 180일로 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여관에 가서 작업이 분위기상 가능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겨울에는 난방도 되고 여름에는 냉방도 되기 때문에 여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14쪽에 구정백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북구청 홍보지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홍보지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구청의 업무추진하는 것이라든지 구청의 실적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백서를 발간해서 각 구청, 의회,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타 자치구나 학교 도서관에도 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북구소식지를 발간하고 홍보용 VTR도 만드는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1년 전체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해마다 만들어야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도 발간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해마다 책자를 만들어서 그만큼 책 내용이 충실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만 해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2,3년마다 한 번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해마다 발간해서 각 자치단체에 북구가 이런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1년에 한번씩 홍보하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중앙부처에도 올라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다고 했는데 안냈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실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700만원인데 100만원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정예산서를 아직 유인을 안 했습니다. 18일 심의를 하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의회사무국 100만원으로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이 들어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감사실장, 현재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원금이 34억 있습니다. 저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각 구청별 대비해서 보고드리고 우리 구청이 얼마라는 것은 보고드렸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신년도되면 변경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구청장예비비 2억3천만원 삭감하는 것도 수정안을 올렸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정예산을 한 비목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6억9천만원하고 노원3동 통합청사부지매입비도 수정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공영주차장관련 사업추진 1억7,160만원중에 1억원이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실 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예산이 6억9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과 노원3동 동통합청사부지매입비 12억, 공영주차장관련사업추진 1억7,160만원, 이것은 이대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추진비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구청을 보더라도 문화공보실같은 경우는 수성구는 300만원 해놓았습니다. 우리 구청은 600만원입니다. 지금 구청별로 보면 기채를 많이 쓰는 곳이 돈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살림을 이렇게 살면 기채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책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성구의 경우는 300만원해도 되는데 북구는 600만원이고 내가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은 각 실·과장들이 그만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300만원하고 600만원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실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기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자를 관리하고 각 구청에도 북구가 600만원, 중구가 600만원,
규배

김규배위원

실장, 기자를 관리하면 북구청을 위해서 기사도 한 마디 칭찬도 듣고 잘 한다고 하는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나는 기사봐도 꼬집는 기사만 봤지 북구청을 위해서 하는 기사는 하나도 못봤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많이 줘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효과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빚내서 쓰는 입장에서 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해놓았습니까?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연구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기채가 얼마있다고 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34억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34억이 기채로 우리가 빌린 돈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표기가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출하는 비목에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년도에 30억원 기채를 하면 의회의 승인은 아니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기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칠곡문화전당에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기채로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실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13쪽에 사회단체임의보조는 어떤 단체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임의보조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통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꿈나무의집, 재향군인회, 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맹인복지연합회, 신체장애인협의회, 범죄예방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정액으로 줍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계획서가 연초에 올라옵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재편성합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12억이고 부산경기는 10억이고 기타 시, 도, 대구광역시나 경북도같은 경우는 8억이고 자치 시,구는 2억8,300만원되어 있고 일반 구, 포항시 등은 1억6,100만원이 기준액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북구는 삭감해도 1억4천만원 가지고 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억5천 다 해주시면 업무추진하는데 더 보탬이 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여기 보니까 범죄예방, 생체협, 맹인관계 이런 것은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외는 별로 안 도와줘도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인데 구에서 도와주어야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김규배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일입니다만 신체장애인협의회에 50만원 보태준 것은 마지막에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가능한 1천만원 삭감한 것은 내무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원래대로 1억5천 그대로 해주시면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남으면 결산추경에 신년도에 반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꿈나무의집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데 어린이들 보호하는 곳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육아시설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시설투자합니까, 간식비를 줍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시설에 투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운영경비로 주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지체장애자나 상이군경회와는 틀리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정액보조단체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북구지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바르게, 새마을단체가 정액단체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룬 문제인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천만원 삭감한 이유는 충분히 각 단체마다 배당 내역을 봤고 한 일도 서류적으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통협의회 같은 곳은 이념단체인데 의회에서 질문했다시피 경로잔치를 하는데 720만원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물쓰듯이 쓰면 있는 것이 한정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 오면 다시 예산을 조정할려고 여유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는 임의보조니까 해도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다 해야되는 일입니다. 정액보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침에도 한도액이 내려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정액보조가 또 있죠? 정액보조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고 안주는 단체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11개 단체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1개 단체도 넘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업을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줍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 단체에서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정액보조로 안 주는 단체는 왜 안 줍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7개 단체입니다. 대한노인회북구지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바르게단체, 새마을단체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정액으로 주는 단체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자유총연맹은,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김종문위원

새마을, 바르게는 임의보조도 되고 정액보조도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정열위원

자총에서는 국가보조가 안나갑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국비가 나가잖아요.

이차수위원장

임의보조입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무위원회소관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정열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이차수위원장

다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임의보조금 지급내역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에서 올라온 예산을 부분적으로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것을 보시고 내년도 구정을 펼치는데 어느 부서가 곤란한지 조금 더 여기에서 삭감을 해도 가능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분석하여 삭감한 것중에 저희들이 이 금액은 삭감하지 말아주시면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수정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수임료와 손해배상금 1억중에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년도가 되면 바로 3,500만원정도 집행해야 됩니다. 또 지난 수해 때 매천교 주변부근 지하 다방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 들어온 것이 1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다운되어도 8천만원정도는 줘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인도로를 옛날에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임차료를 주어야 되는데 그 돈이 3천만원정도 됩니다. 내년초에 나갈 돈이 8천만원정도 되는데 5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낼 손해배상금입니다. 원안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지식이 크게 없잖아요. 변호사수임료를 주면서 '98년도 만약에 변호사수임료를 주되 승소는 100%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00%는 안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패소율도 많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구태여 변호사수임료를 줘가면서 패소하면서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했는데 이 정도 돈을 들여가면서 패소하면서 이만한 돈을 소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상담소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자문도 얻고 어려운 것을 답변서도 받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이용해야 되는 것은 변호사를 수임합니다. 변호사수임료 2천만원은 한 사람 변호사 수임하면 돈이 얼마나 든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싶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은 이만한 돈을 들여가면서 승소가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데 승소보다 패소가 많은데 이만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건에 따라서 꼭 변호사가 가야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승소하나 패소하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변호사수임료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소송건이 19건인가 계류중인 것도 있고 승소된 것도 있는데 변호사수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이 법률고문도 있고 시에서 법률을 책임지는 분도 있고 해서 변호사수임료가 전혀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먼저 예산에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400얼마가 지출되었고 금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변호사수임료가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수가가 1억원이상은 변호사를 수임해야 됩니다. 미만되는 것은 사실적으로 변호사를 수임 안하는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관내는 이유익변호사라고 조금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403만5천원 수임료가 나갔습니다. 이 사건도 1억이상 되는 사건입니다. 나머지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해서 고발한 것이나 조그마한 것은 법률상담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시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한 건수가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극소수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 변호사수임 부분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판이 계류중이면 변호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은 전혀 없다고 하셨고 자료에도 없어서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은 판단을 잘못해서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검토해주실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손해배상금을 말씀드렸고 북구소식지 발간 이것도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구의 역사와 문화』발간은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팔거산성복원지지표조사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반 깎고 하는 것이 안 됩니다. 빼면 완전하게 다 빼고 안 그러면 다 올려주시는 것이,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들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해용

박해용위원

김규배위원님, 제가 질의를 앞부분에서 드렸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팔거산성복원지 지표조사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문화의전당 운영개관기념운영보상입니다. 이것도 문화의 전당을 내년 7, 8월에 개관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행사비가 들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구민한마음축제 4,600만원은 의원님들이 잘 하셨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구민한마음축제 5,400만원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칠곡문화의전당 개관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 예산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드렸지만 노원3동 동청사 부지매입비는 수정예산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청사청소대행수수료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해마다 대행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업자선정할 때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공개입찰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총무과에 물어봐야 알겠지만 옛날부터 한 사람은 수의계약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돈수

서돈수위원

확실히는 몰라도 5천만원이상이면 수의계약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신 시설비 공영주차장관련사업추진 1억7,160만원도 수정예산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주셔도 1억은 삭감되리라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만 하고 그런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들을 일이 있으면 부를 것이고 아니면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만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김종문위원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실장님, 어디까지나 종합심사인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정되어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집행부측에서는 사정상 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별로 다 올라왔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집행부와 조율할 일이 있으면 다음에 조율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2억3천만원 삭감이 되었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내무위원회에서 2억3천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각희위원

삭감되었는데 수정예산안에서 2억3천만원을 다시 동장재량사업비로 명기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이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 돈이 수정예산에는 이렇게 안을 잡아 놓았습니다. 6억9천만원중에 9천만원을 삭감하고 6억원을 두고, 동에는 1천만원씩 해서 2억3천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결과적으로 9천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안은 삭감된 예산으로 재원을 확충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인데 금방 이각희위원 말씀과 같이 2억3천을 삭감시켰는데 실장은 9천만원만 삭감하고 각 동 동장재량사업비로 2억3천만원 들어가는데 다른 예산을 맞추어서 1천만원씩 내주기로 한다, 그러면 구청장 예비비에서 6억 얼마인데 삭감하지 않고 9천만원만 하고, 그런데 그런 돈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2억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기획실에서 기획잡을 때 6억9천을 해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하면 좋겠다 싶어서 2억3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동장재량사업비를 1천만원씩 준다, 2억3천만원을 맞춘다는 말이죠. 6억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 구청장재량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많은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재량사업비는 총예산의 1%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총예산의 빚은 몇천억 되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내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6억하면 구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900몇억 아닙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전부 월급주고 소모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이내이기 때문에 수정예산 들어가는대로
규배

김규배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맞추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노원3동 공영주차장관련사업추진도 수정예산안으로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내무위원회 할 때 실장이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2억3천만원을 삭감해서 각 동네 재량사업비로 1천만원씩 주면 2억3천만원이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저도 2대를 거치면서 구청장재량사업비 이름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장재량사업비 이름 바꾸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아닌 구포괄사업비, 본 위원이 볼때는 2대 때부터 7억이나 얼마를 세워도 구청장이 해주라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왜 구청장 이름을 넣어서 의원들 반감을 사도록 구청장재량사업비, 동장재량사업비, 동장이 1천만원 주어서 동장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동재량사업비, 동장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포괄사업비로 긴급조치가 있을 때 하수도긴급보수를 할 것이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어디에 1억 줘라, 2억 줘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내무위원회 심사할 때도 구소규모주민편익사업해서 구청장재량사업인데 왜 구를 해놓았느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동에도 동재량사업이지 동장재량사업비는 아닙니다. 서로 편리하게 말하기 좋다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답변도 그렇게 했지 사실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참고로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구청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위원님들이 하시라도 요구하시면 필요할 때 이 돈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김규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구청장재량사업비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다루고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도 실장님하고 대충 조율을 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 실장님이 1천만원씩 한다는 것은 혹시 공공사업부분에서 1천만원씩 한 것은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은 별도로 나가고 다른 부분에서 1천만원 들어갑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비는 동전체에 2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재료비는 30%이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원정도는 재료비인데 모래, 자갈, 시멘트, 흄관, 인도블록, 차도블록 등 재료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하시라도 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구입해서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20억원이고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있었는데 신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씩 수정예산이 들어가고 20억원이 있고 4억원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은,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긴급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위원들이 앞으로 토론할 것까지 전부 다 설명까지 하는데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종결을 해주시고 토론하면서 위원들끼리 이런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김종문위원 발언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예산안내에서만 질의하시고 앞으로 계수조정할 내용까지 질의하니까 실장의 답변이 길어지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6억9천만원중에서 2억3천만원을 삭감한 것인데 방금 실장님 말씀은 9천만원만 삭감하고 2억3천만원 동재량사업비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다고 했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이각희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올리라고 하면 그것하니까 여기에서 2억3천만원을 동재량사업비로 충당하고 구재량사업비 6억9천만원중에서 거기에서 뺀 나머지를 재량사업비로 두어야지 올려봐야 돌려보내면 또 언제올라오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다고 해도 그돈인데 6억9천중에서 동재량사업비로 2억3천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구편익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어차피 2억3천만원을 동재량사업비로 나가니까 구청에서 예비비가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얼마든지 하고, 저번에 그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청장님 차를 2,300만원으로 바꾸는 것도 의원들은 1년 더 사용하자, 심지어는 티코를 사서 다녀라, 그러면 자기도 인심얻고 북구청장은 티코타고 다니면 주민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칭찬할 것이다, 만약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면 솔직히 말해서 IMF시대에 구청장은 돈이 얼마나 많이 있길래 저런 좋은 차를 타고다니냐고 오히려 욕을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동민에게 필요한 1천만원씩 재량사업비를 주고 어차피 차를 바꾸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서로 그런 약속이 있었으면 의원들의 명의도 살려주어야지 구청이 하고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수정예산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인물만 나오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고 노원3동통합청사부지매입비 12억도 그대로 두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차수위원장

실장님, 어차피 노원청사는 세입을 빼면 세출로 빠지니까 관계없는데 아까 구재량사업비 2억3천만원을 삭감한 것을 실장님이 수정예산안에 9천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가지고 동장재량사업비로 부활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내무위원님들 말씀은 어차피 수정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2억3천만원 삭감한 것을 동재량사업비로 부활시키고 청장재량사업비는 4억6천만원을 두면 내년도 3월이나 4월 1차추경때 재원이 확보되면 부활시켜도 되는데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못할 것이 아닙니까? 굳이 원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고집을 세워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총예산액의 1%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규모도 있고 구청과 구청간의 그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두면 9천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타구청과 비교도 해야 되고 예산서가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고 이해를 하셔서 이것은 그대로 두고 수정예산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123쪽 공보관리부터 128쪽 총무관리앞까지와 195쪽의 사회개발비부터 228쪽의 자체사업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21쪽부터 128쪽까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23쪽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30%, 예산이 공보관리에 보면 9,47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하던 것을 안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북구소식지 12만부를 예산에 확보해 놓았다가 9만부로 축소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신문도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김종문위원

줄일 것을 많이 줄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실·과별로 나가던 것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은 없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24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기자실운영수용비가 있는데 연간 70%해서 70만원으로 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문위원

기자실에 전기세 주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차대입니다.

김종문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이것가지고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안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큰 것이 아니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25쪽에 보면 사진실운영에 보면 슬라이드필름이 35mm, 120mm가 있는데 슬라이드 필름을 사서 촬영을 할 수 있을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기능직으로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기능직은 아니고 전문학교 사진학과를 나오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오봉폭포나 관내에 자료가 될 만한 사진은 그 사람이 찍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문화의 전당에 기채 30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연리 8%에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3년 있다가 이자를 한 달에 얼마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꼭 기채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계속사업이고 '95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 공기가 내년 7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은 에스컬레이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획대로 해서 내년에 완공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가 전액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왔고 단, 마무리하는 것은 경제사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구비만 투입이 되면 내년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30억원 기채를 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완공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구비가 투입된 것이 26억원입니다. 내년에 투입되어야 될 것이 30억원이고 전부 55억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렇게 많은 북구 전체 예산을 솔직히 말해서 5분의1정도 투자되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완공되면 수익성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식장관계하고 식당관계하고는 전부 1,2,3층으로 되어 있어서 임차를 하도록 하고 문화동에 보면 밑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3층에는 각종 교육실, 예를 들어서 요리실, 제빵교육하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공연장이 528석이 있고 극장관계하고 전시실, 예식장 운영을 위해서 전체적인 경비가 별도로 구비가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계획은 현상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이자는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어차피 투입되는 이자관계는 30억 기채되어서 갚을 때까지는 구비가 투입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보실장도 다 아다시피 너무 긴박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기채내서 이런 것을 완공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1년 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비가 추가가 더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1년 중단시켜 놓으면 에스컬레이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1년 더 늦추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 저희 생각은 30억원 기채를 내서 계획대로 내년에 마무리 지우고, 마무리를 지우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관리에 묘를 기해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새로운 구비가 투입이 안되는 방법으로 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안 된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예상이지 보장은 못하잖아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기채관계도 행정자치부에 30억원을 승인도 받고, 대구시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대구시 예산에도 편성이 된 그런 사항인데 구예산 30억원을 반영시켜 주셔가지고 기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규배

김규배위원

승인받았으면 의회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네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승인을 해주셔야죠.
규배

김규배위원

받았는데 우리도 승인해야 되요. 나는 물라서 묻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쨌든 간에 완공되어도 수입이 있다고 못보고 매년 구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이자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1년 보류해보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30억원만 투입되면 약160억원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돈30억원을 지금 투입 안되어서 공사가 예를 들어서 1년, 2년 연기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바람직하지 못한것이야 공보실에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네 주민들이 불편한 도로사업같은 것도 4년, 5년되어도 시작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1억원만 들어가면 주민들 200, 300세대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한 곳에 돈을 묶어서 기채내 가면서 하는데 그 이득을 나는 생각해도 의심스럽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사업을 안 해야되지요.
규배

김규배위원

처음부터 안하지 왜 했습니까? 왜 그렇게 큰 것을 시작해서 구민들 돈, 구세를 한 곳에 집중시켰습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장이 기획한 것은 아니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시길래 제가 하는 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분명히 이 사업은 지금 현 구청장이 기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던 중에 기획감사실장이 전임되어서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30억원정도야 하는데 30억원이 순수한 우리 자산 같으면 30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을 투자해도 위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구시 기채 100억원을 내가지고 3분의1인 30억원을 칠곡문화전당에 투자한다는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히 실장도 인정할 것입니다. 남의 빚 내가지고 고급승용차 타는 것과, 전세집 사는 사람이 빚 내서 고급승용차 사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렇다면 실장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무리가 있더라도 협조를 바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해야 된다는, 의원들이 듣기가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 못하나 자신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지우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하는 것은 거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피아노 3대가 필요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5대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피아노도 3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원짜리 피아노도 있는데 1억원짜리 피아노는 어떤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공연장에 사용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랜드피아노 큰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그 다음에 탁구 라켓 하나에 10만원 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것은 국제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칠곡문화전당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2,3천원짜리 해도 되지 싶습니다. 구태여 국제규격품을 사용해서, 선수를 양성하는 곳도 아니고 10만원짜리를 사용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구입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물론 30억원 기채를 쓰는 것은 좋은데 시설자체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1등품만 다 사용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30억원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억원, 그 정도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160억원 가까이 되는데 대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30억원만 더 투입되면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30억원하는 용어를 그 정도하는 용어를 쓴 것이지 30억원이 적고 크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60억원이라는 돈이 가까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30억원 때문에 연장이 되면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집행부에 보니까 소모성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좋은 것은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있다가 물품, 비품을 사 넣어도 되고 처음부터 다 사넣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넣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돈 가지고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빚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일 고급으로 사 주어야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용도 안 해보고 칠곡문화전당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기능을 할지 그 자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조금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처음부터 좋은 것을 해서 아무 쓸데없이 쌓아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 비품 사 넣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시 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구입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만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단가관계는 물품구입할 때 단가계산이 새로 됩니다. 예산에 올리는 이 단가로 바로 돈주고 물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도 있어야 되고 단가가 새로 현재 물가시세대로 해서 계산이 안되겠습니까만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나열해 놓은 것은 꼭 사야되는 물건, 꼭 필요한 물건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물건을 개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는 만족스러웠는데 조금만 지나면 필요없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하라는 얘기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김규배위원님과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8쪽 스쿼시시설 운동구 라켓에 보면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라켓정도는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스쿼시는 자체에서

김종문위원

벽치기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시설만 해놓으면 자기가 장비를 가지고 와서 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스쿼시 라켓은 가지고 안다닙니다. 이 관계때문에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반라켓하고 틀립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조금 틀립니다.

김종문위원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에게 장소는 제공해줄 망정, 그리고 거의 30억을 해가지고 거의가 물품구입하고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나 식당이나 공연장은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부대시설같은 것은 입주자, 즉 말해서 민간인들에게 전세를 놓든지 임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시설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현재 탁구장이라든지 스쿼시실, 에어로빅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전체적인 시설을 갖추어놓고 거기에 따른 임대를 해주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충효교실운영비, 서예교실, 예절및한문교실, 북구관내에 한 군데에만 지원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칠곡향교에 합니다.

김종문위원

향교에 그만한 시설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네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문위원

학생들을 받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초중고생과 일반주민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이 한번 가봤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문위원

가보니까 필요료 한 것 같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한문, 한글 서예지도도 하고 예절교육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북구역사와 문화』라는 것이 6천권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필요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발행을 했습니다만 관내에 초등학교 4학년 교과목에 보면 지역의 문화, 문물, 유적에 대해서 교과목에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이 책을 보시고 내년에 4학년생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학교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래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합창단연습지도보상하고 쭉 있는데 북구합창단을 아직 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떤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역에 있는 여자분들입니다. 55명입니다.

김종문위원

55명이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연주회를 가집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연주회는 올해는 재정때문에 전체적인 발표회를 못 가졌습니다만 내년에는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고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4층 대회의실에서 연습을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아까 문화전당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203페이지 시설및부대비가 올해 예산액이 45억2천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비가 구비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밑에 감리비도 시비가 지원이 적게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비중에서 시비가 17억26만원이고 구비가 21억5,073만8천원인데 대충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은 금액이 될 것인데 시설비쪽에서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올해에 여기에 기채하는 구비가 30억입니다. 시비가 원래 20억입니다.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현재 나누다 보니까 구비가 많고 시비가 적습니다. 전체가 50억인데 50억중에 시비가 20억이고 구비가 30억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감리비도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자산취득비에 올해도 연초예산에 아까 위원님들도 IMF 이럴 때 나중에 하면 안좋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왜 합니까? 예산을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내년에 7월에 준공을 생각하고 있고 구입하는 것은 내년예산에 당초부터 구입을 예를 들어서 외제도 있고 하니까 회계절차상이라든지 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구비로 안 할 것 같으면 시비지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비지원도 못 받는 입장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성재

서성재위원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차피 이것은 안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보면 자산취득비가 4억7,900만원인데 거의 50%가 시비지원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4억9천만원중에서 50%를 우리가 예산배정을 안하면 이 지원도 없다는 말씀이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중에서도 예산에 대해 너무 호화롭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이 보기로는 꼭 필요한 물품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한 번 더 묻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까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자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시설을 완전히 갖추어주고 난 다음에 임대를 해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망가지고 닳으면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시설을 안하고 내부적인 자재를 안해놓고 임대를 했을 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건을 다 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해주고 난 다음에 업자에게 임대를 해주고,
성재

서성재위원

인원에 대한 것은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중에는 인력에 대한 예산은 잡혀져 있지 않죠? 13명인가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인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연초에 이런 것을 안하고 나중에 추경에 별도 인력을 예산에 올릴 그런 계획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조직관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조직관계는 시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IMF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 문제로 인력을 더 늘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5급 1명과 6급 2명하고 하부조직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청의 총정원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26페이지, 북구소식지를 지난번에 12만부를 했는데 이번에 9만부로 했다고 했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데이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9만부로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12만부 발행할 때는 세대별로 해서 숫자를 맞추었습니다. 1세대에 1부씩 해서 12만부를 했는데 9만부로 줄일 때는 안 그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배부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9만부로 줄인 것은 세대가 아니고 한 집에 세 집, 네 집도 있으니까 가구를 계산해서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런 쪽으로 줄인 것도 좋은데 물론 IMF입니다. 북구소식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주어야 될 만한 급박한 소식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꼭 한 달내에 전해줄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어려울 때 두 달에 한 번 하면 안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자체에서 화보성격이라든지 안내하는 홍보책자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소식지 하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제가 두달에 한 번 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무리가 되는 것 같으면 지역적으로도 구분을 해서 12만부 같으면 6만부로 해서 이쪽에 한 번 옳게 투입하고 저쪽에 한 번 옳게 투입한다든지 해서 지난번 의원들도 지적한 것이 실제 한 집에 많이 갔다 놓고 하더라도 중요성을 못깨달아서 보는 사람이 너무 적다, 북구소식이 정말 알찬 소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 할 정도로 IMF인데 완전히 6만부로 해서 이쪽 저쪽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95년도부터 해나왔는데 노하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줄인다든지 지난번에도 말씀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부수를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색깔을 40%하는 것을 흑백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까지 해나온 문제점은 상당히 많고
성재

서성재위원

그 밑에 구정홍보용 VTR있죠. 이것은 대충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틀어줍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대충 홍보할 때 언제 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민방위대원 교육용으로 활용합니다. 다음에 연초에 통장님들을 모시고 보고회 때도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보니까 구민청소년음악회하고 구민한마음축제하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안 해도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대축제를 1,500만원하고 음악회 1,500만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음악회 1,5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능끝나고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여론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물어 봤고 교장선생님도 5, 6분 계셨고 학교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음악회관계는 대축제하고 예산을 확보해주시도록,
홍렬

김홍렬위원

구민축제는 의원들하고 집행부 약속이 격년제로 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올해 예산삭감이 결국 구민한마음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공보실장은 구민한마음축제를 안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 관계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하고도 격년제로 하기로 약속이 있었고 올해도 안 했고 내년에는 해야 되고 제 생각같아서는 전체적인 동에 200만원씩해서 4,600만원하고,
홍렬

김홍렬위원

두 개 합쳐서 1억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체육대회겸 하니까 1개 동네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추리닝을 산다고 하면 4,5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 내용도 제가 직접 동의 동장을 하면서 겪었습니다만 체육대회를 200만원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것은 안 하고 지금 현재 구자체에서 행사를 해서 내년에는 한마음축제는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맑고 밝게 이루어질려면 청소년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5일 수능끝나고 경북대 대강당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능생들에게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어느정도 중압감을 달래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청소년이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구청의 할 일의 하나입니다. 그날 북구관내 9개 학교에서 2천명정도가 왔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관람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새도우라는 보컬그룹이 사랑의 이별, 베이비박스, 야야야, 체인지, 언더그룹의 비온뒤 하늘, 굿바이 프랜드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 위원이 미흡한 점은 그 프로그램이 단순했다, 가능한한 수능생들이 참여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이 되어야지 수동적으로 구경만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흡했고 프로그램 자체가 그 전날 시민회관에서 공연한 멤버가 그대로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두 번 관람을 했습니다. 흥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간파를 못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지적이 되고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음악제 같은 수동적인 것을 하지말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정도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음악회는 예산이 없어지고 청소년축제는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축제를 수능시험 치고 난 뒤에 스트레스발산 차원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첫째 안이고 두 번째는 구민한마음 축제는 보니까 각 동에 나가는 것과 행사비하고 약1억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실장님이 칠곡문화전당 개관이 내년 7월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7월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7월되면 공사완공 축제를 겸해서 동민들이나 각 단체에서 모여서 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앞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제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축제관계는 올해는 선거관계때문에 6월에 했습니다만 5월이 청소년의 달이어서 대축제를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5월에 청소년의 달에 하고 11월에 하는 것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능시험 치고 고3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들려주는 노래로,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참여하고 대축제형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무대에 나와서 같이 동참하는 놀이마당으로 해서 하고 11월에는 음악회를 수능시험치고 나면 심신이 피곤했을 때 차분하게 들려주는 노래를 프로그램에 짜다보니까 지난번에 경대강당에서 한 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저도 마지막에 가서는 조금 그런면이 있어서 당혹스러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름있는 가수들을 뒤로 빼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앞에 중간에 하고 뒤에 프로그램이 미흡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편성할 때 검토를 다시 해서 좋은 음악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 생각같아서는 말씀드리는 대축제를 5월 청소년의 달에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수능끝날때 음악회를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저희들 요구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마음축제는 작년에 했다시피 동별로 해서 체육대회 하는 것은 그런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고 동에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지말고 문화전당이 공기는 7월말입니다만 오픈은 9월에 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한마음축제가 될 수 있도로 개관행사와 연계해서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공연장도 있고 공년도 무료공연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하고 전시실도 각종 전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2,3일정도 해서 기간을 잡아서 음악회도 하고 쉽게 해서 구상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겠습니다만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해서 KBS를 부르든지 해서 같이 협력해서 전체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위원들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축제를 같이 합치라고 하는데 실장님 얘기는 더 방대하게 2박3일정도로 축제를 연장해서 한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2,3일하는 것은 공연하는 것은 하루하면 전시하는 것은 며칠가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루만에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하루만에 전시 끝내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3일정도로 간격을 두어가면서 진짜 축제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2,3일 하는 것은 좋은데 구비가 투입 안되는 축제를 하면 관계없습니다만 구비가 투입되는 축제는 3일동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억입니다만 다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구청에 5,400만원인가 5,600만원 그것은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사를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날 개관행사비가 3,800만원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3천만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것하고 한마음축제 반액하고 하면 북구주민들이 거의 모여도 그날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구청의 이 금액하고 하면,
홍렬

김홍렬위원

한마음축제가 1억인데 반액하고 그날 행사비 3천만원하고 해서 7,8천만원이면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때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8쪽 시설비 부분에 석가탄신일 연등설치해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만 연등설치를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사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매년 연등설치를 앞에 보면 오봉폭포에 구청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등은 사찰에서 협조를 받고 시설은 구청까지 양쪽 도로에 연등을 설치하고 법회도 엽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법회도 열고 그날 등을 다는 것입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크리스마스 추리는 안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예산은 없는데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공원관계라서 거기에서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에 지원을 한다고 들었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연등설치하는 시설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침산1동에 금강원 그 절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박해용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석가탄신일 연등설치를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이것이 구행정인데 종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순수한 의미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불교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연등 다는 것은 불교 개인단체라든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이양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매년 북구 안녕 기도법회가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추진했고 구청에서 보면 공무원들중에서도 불교신자가 있어서 신도회가 있습니다. 매년 해나오는 행사입니다만 구민안녕기도회입니다. 법회하는 구청앞 광장하고 정문에서 오봉폭포까지 연등설치비용입니다. 설치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구청관내에 34개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이것은 같이 연합회하고 같이 기원법회를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법회를 하는데 사찰에서 구비를 돈은 얼마 안되지만 구비를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고 사찰에서 적은 돈이지만 사찰에도 사실상 재력이 대단합니다. 이만한 돈은 있는데 아까 김홍렬위원 말씀처럼 석가탄신일 연등만 달고 여기 예산상으로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아치를 설치한다든지 다만 10만원이라도 들어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신자들이 봤을 때 북구청이 불교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다느냐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이 앞에 연등을 달아서 오봉폭포까지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는 법회를 하면서 앞에 연등설치하는 것입니다. 종교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폭포에 설치하는 것은 연말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합니다. 그 자체가 공원입니다. 연등을 설치하면 구청앞까지 오고 크리스마스추리는 폭포에서 하니까 공원파트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연등가지고 얘기할려니까 그런데 연등설치는 자기들이 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우리가 설치하는데 200만원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지난번도 그렇고 지지난번도 그렇고 보기좋아서 보면 사용했던 것을 사용하던데 경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전기선도 썼던 것을 또 사용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전구를 교체한다고 해도 그렇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번 쓰고 나면 전구가 나가는 경우가 많고 스위치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등 자체는 사원연합회에서 지원을 받고 순수한 전구하고 시설비용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전기시설하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시설비용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시설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시설비용하고 철거비용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99쪽 14번, 개관행사개최하고 202쪽 개관기념행사하고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199쪽은 홍보물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에드벌룬을 띄운다든지 아치를 설치한다든지 설치비용입니다. 에드벌룬, 현판, 현수막,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고 202쪽에는 순수한 행사비용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200페이지보면 행사홍보물제작비가 별도로 800만원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예산서에 1,230만원이 홍보물 설치하고 에드벌룬, 현판, 현수막, 안내책자까지 다 포함해서 15번 이전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1,230만원이 더 나옵니다. 15번까지가 총 개관행사 개최예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장

14번 개관행사 개최가 어디까지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다'까지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230만원하고 운영보상 202페이지 3천만원이 있는데 민간보상하는 것이 있는데 줄이지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IMF시대에 문화쪽에 헤택만 주면 되지 공연, 이런 쪽에 전시하는데 무슨 3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공연하는데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전시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빌려주는 그쪽으로 해야되는 것이지 반만 들어간다고 하면 1,50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현재 계획은 아까 3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연장을 528석을 해서 시설을 옳게 갖추어서 상설공연장으로 특별한 다른 공연이 없을 때에는 영화를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하게 되면 개관하면서 칠곡문화전당이 개관이 되었고 통장님들 전체적으로 무료로 영화를 관람시킬 계획이고,
성재

서성재위원

조금전에 그 이야기하면 아까 VTR제작이든지 하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갈라놓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여기 공연하는 영화는 홍보영화가 아니고 일반영화입니다. 개관하면서 기념으로 하면서,
성재

서성재위원

일반영화인데 통장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문화전당이 개관되었고 영화관이 있다는 것은 보여주고 특히 칠곡에 보면 그 건물을 지으면서 한서, 서한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한양수정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상당히 집을 지으면서 공해라든지 많은 고충을 받았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 보다는 가깝게 그런 문화전당이 있으면 다 짓고 나면 그것이 혜택입니다. 한때는 공해가 왔지만 또 그 후에는 혜택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짜로 한다고 그 사람들만 옵니까? 이런 공연, 전시같은데 3천만원으로 무료로 해주는 발상 자체부터 사고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으로 장소를 빌려주어서 어떤 문화혜택을 입도록 해야되지 공짜로 전부 다 해서 IMF시대에 공짜로 할만큼 구재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구재정이 40% 안 되는 재정에서 공짜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순수한 개관기념 행사의 일환으로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행사의 일환이 아니고 어떤 일환이라도 이것이 후유증이 올 수 있는 것이 안 그래도 위원님들중에서 너무 많지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예산 해놓은 것을 보면 시비지원이 50%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 하반기에 하더라도 지원이 올 수가 있습니까? 안 될것 같죠?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연초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입장인데 아까 위원님중에서 연기를 하자, 그러면 받은 것을 되돌려주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것이 구에서 이득인지 손실인지 똑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아까 꼭 필요한 것만 행사를 해서 절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3천만원 같으면 너무 과장되게 너무 구재정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비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없앨 것은 없애고 그 전시장을 지역의 어떤 예술하는 사람들이 여러 주민들에게 자기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전시실관계는 오픈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공연실도 어떤 여러 가지 연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공보실장이 우리 보다 더 잘 알겠지만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공연을 못하고 있는 예술인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연하는 장소로 빌려주어서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공짜가 전부가 아닙니다. 칠곡쪽에 있는 자라나는 아이들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대단히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자기들이 2천원이고 1천원이고 받고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연하면 떼를 지어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짜로 해서 위원들에게 지탄받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공연장이 현재 528석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공연을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공연장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한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하면서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은 보상차원도 있고,
성재

서성재위원

옆에 있으면 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앞으로 영화관은 상설로 해서 영화를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한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비용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를 상영할려고 하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새로 오픈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도 열 흘동안이나 영화가 괜찮은 것은 필름을 구입해서 상영을 해서 홍보차원도 있고 칠곡 전체주민들이 극장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500석이 넘는 극장이 있다라는 그런 것도 심어주고 계속 영화를 상시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계획속에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예산이 풍족할 때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 맞고 지금같은 IMF때는 결식아동도 많고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오히려 영화하는 사람들이 포스터를 총알같이 동네마다 칠곡문화전당에서 관람료 2천원, 이런 영화를 한다고 하면 제목만 좋은 것 같으면 그런 데는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떼를 지어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구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안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공짜를 좋아하니까 공짜로 하더라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 개관기념이 아무리 좋고 해도 개관기념에 풍물놀이하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데다가 이런 쪽에 민간보상해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전시라든지 영화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거기에 행사는 하는 것이 개관하는데, 안 그러면 개관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3천만원 가지고 이것 뿐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개관하는데야 에드벌룬 띄워놓고 꽹과리 치고 테이프 끊으면 개관이 되는 것이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이지 잔치만 자꾸 하면 뭐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시설을 그만큼 확보해서 갖추어놓고,
성재

서성재위원

내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칠곡의 의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알찬 살림을 살기 위해서 더 하는 것입니다. 다른 청소년수련관이 산격동에 있으면 내가 이만큼 하지를 않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28쪽 총무관리부터 159쪽 자산취득비까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지금 입찰제가 가격이 얼마이상 되어야 공개입찰제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시설공사하고 제조하고 구입하고 성격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해야될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일반공사는 1억이상 되면 공개입찰에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5천만원이상, 물품구입은 3천만원이상되면 단일건에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북구주민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보통 3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북구주민이나 나아가서 국민들이 제일 의심하고 알고 싶은 것은 혈세가 똑바로 쓰이느냐, 안쓰이느냐 감시감독하는 것이 구의원입니다. 피땀흘려 번, 세금받은 혈세가 똑바로 쓰여졌는지 감시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일반입찰제가 1억원이고 5천만원, 3천만원인데 평균잡아서 입찰제 가격을 낮추어서 할 수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묶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가격을 입찰제를 낮추어서 할 수 없겠느냐, 1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줄 수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지방재정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정이나 여기에 법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북구조례는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제일 의심하는 것은 입찰제 단가를 낮추어서 입찰제를 해서 법을 고칠 수 없겠느냐고 본 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유삼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골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한도금액을 하향조정함으로서 경쟁에 의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규가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건건마다 공개입찰을 붙이고 적은 액수를 신문에 공고를 하면 한 번씩 나갈 때 공고료도 엄청나고 기간도 최소한 1주일이상 보름 이렇게 되니까 소규모의 공사나 제조, 구입, 수선은 한도액을 정해놓은 것은 그 범위안에서 일을 신속하게 또 공개입찰에서 오는 비용부담을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묘를 기하면 방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은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 수의계약하면 100원이라고 하면 아는 업자에게 하면 100원에 그대로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제를 낮추면 만약에 볼펜 한 자루가 100원이라고 할 때 100원으로 공개입찰을 붙이면 100원주고 수의계약을 할 것을 품질좋게 80원에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비도 절세가 되고 그 비용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물건도 좋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은 입찰제를 낮추어 달라는 뜻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43페이지 12번에 전자주민사업추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자주민카드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교재, 144페이지에 보면 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여기 전자주민카드사업추진교육교재 예산부분하고 144쪽 두 번째 전자주민카드교육외래강사수당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근간에 언론매체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이 유보내지는 폐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주민카드사업이 백지화되었다는 공식 지시가 없어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시책이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내려오면 이 예산 자체는 그 비목에 못쓰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며칠 전 지역신문에 의하면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신상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곤란해서 그 대체용으로 일반 우리가 쓰고있는 주민등록증을 변형해서 품질이 좋게 한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계상을 했다가도 지시가 내려오면 그만한다는 말이죠?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다음에 추경할 때 이 부분만큼은
상권

노상권위원

지시가 늦게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쓰고나서 내려오면 그냥,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쓸 단계가 못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쓸 단계가 아닌데 벌써 올려놓았습니까?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99년도에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상권

노상권위원

그렇게 알고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아까 노상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전자주민카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준비과정은 되었는데 이 부분은 '98년도에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가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이 늦어지니까 일단 예산은 계상합니다만,
상권

노상권위원

전년도도 계상했다가 아직까지 안 쓰고 넘어왔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전자주민카드를 했을 때 개인의 정보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견된다고 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자주민카드제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증을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대안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쪽도 다른 것을 한다는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계속 살려두는 부분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41쪽에 청사청소대행수수료 연간 6천만원, 현재 계약은 얼마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98년도 계약분은 4,586만7,720원입니다. 기간은 10개월분으로 3월2일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분에 해당되는 청소용역수수료입니다. 왜 10개월분을 계상했느냐 하면 예산이 성립되고난 뒤에 '99년도 용역사업을 들어갈려고 하면 기일이 촉박해서 청소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할 때 10개월분을 산출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이면에 그러면 당해년도 계약액수에 준해서 2개월분은 그것만큼 뒤따라가도록, 이것은 운영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10개월분을 해놓았는데 금년도도 2월27일 공개입찰을 붙였을 때 4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4,896만원으로 계약이 되고 1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 5백만원은 예산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해야 되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논다고 공공근로자들이 여기와서 청소할 수는 없죠?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청소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은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대행업체는 산재보험에 들어있죠?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물론 회사에서 다 들어갑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산재보험이 안든 인원을 쓰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 변상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계약할 때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40페이지의 모빌렉은 무엇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140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앞에 있는 모빌렉 설치는 현재 청사가 상당히 좁아서 쉽게 말하면 신축성있는 이동성있는 문서창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견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공간이 좁아서 보존문서는 늘어나고 지하실에 문서공간은 좁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대행수수료 6천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IMF라고 해서 D/C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참고로 '98년도 계약할 때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부분 내역에 주요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재료비입니다. 전체 937만1,900원으로 되어 있고 노무비가 2,847만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정부노임단가가 일반인부가 18,980원을 근거로 해서 여섯 사람이 1년간입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라고 하면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합한 4%금액에 해당되는 151만1,516원이 일반관리비로 쓰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이윤은 노무비하고 일반관리비의 8%에 해당하는 이윤이 239만8,521원입니다. 이래서 전체 설계금액과 부가가치세 410만7,190원을 합해서 총설계금액이 4,586만7,720원입니다. 산출근거를 가지고 일단 입찰을 붙인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47개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여기 보면 147페이지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도 70%했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이런 곳에도 70%하는데 청소대행 이것도 일하는 사람들이 요즘 공공근로요원도 돈을 얼마 안 주어야 되고 퇴직한 사람들 데려다 쓰면 더 쌀 것인데 이 사람들도 IMF때문에 옛날에는 인건비가 거의 50%이상 차지해서 대행수수료가 비쌌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내린 입장이라서 청소하는 사람들 아주머니들이나 모집하는데 보면 옛날 가격의 반가격줘도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럴 때 우리도 보면 대행수수료를 입찰을 봐가지고 했다고 했습니까? 금액을 낮추어서 하더라도 충분하게 안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인건비부분은 정부노임단가가 '98년도에 18,980원 같으면 일반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5일 기준으로 한 달에 50만원정도 가져가는데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7시쯤 나와서 층층마다 6명이 청사청결유지관리를 하는데는 물론 설계를 하고 입찰과정에서 잔액은 생깁니다. 설계할 수 있는 금액 한계는 예산을 잡아 주어야 설계하고 집행잔액이 바로 생길 때는 1회 추경 때 바로 삭감을 해서 재원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새마을단체에 해놓았는데 작년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올해 보면 4,200만원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6천만원 나왔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6천만원된다고 아는데 이런 것이 보면 당장 여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으로도 운영이 되는데 지금까지 6천만원 가지고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봐가지고 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내년에 더 어려우면 2천만원만 해도 운영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비도 70% 해가지고 하고,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갈 때 안 가고 가만히 세워놓든지 일지 안보면 누가 압니까? 지금 현재 감사를 해서 1주일 봐야만 이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되는데 이 예산 적게주면 돈 없으니까 안 다닐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차리리 없애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예산 70% 하는 것 같으면 돈 없는데 기름사서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147쪽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70%,
성재

서성재위원

지침이 안 맞아들어가는 것이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서구입비같은 것은 다양한 도서로 구민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면 책을 적게사서 주자는 것인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예산삭감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관리비가 300만원, 도서하는 것이 560만원 들어가는데 도서라고 하는 것은 구민들이 살찌는 도서가 구입이 되어서 보여주어야 되는데 값싼 저질도서 사가지고 줄 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렇게 될 때 도서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색하고 인건비에 대한 것은 줘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용실태하고 구민들하고 어느 정도 구민지식을 살찌게 하느냐 따져볼 때 실지 빈약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보는 쪽에는 빈약하게 해놓고 실내막적으로는 월급을 다 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진짜 필요없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도서구입비가 조금 재정상태가 좋으면 도서구입비를 높게 책정해서 다양한 교양도서라든지 신간도서를 구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독서를 하게 하면 정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을 핑계대는 것 같습니다만 재정상태가 모든 곳에서 어렵다보니까 '99년도 기준은 도서량이 결국 돈에 맞추어 줄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서에 어떤 질,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이 나쁜 도서를 내용이 부실한 도서를 구입해서 시민에게 읽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도서량이 줄어든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성재

서성재위원

1만원짜리 800권 같으면 800만원입니다. 그 800권으로 40만 구민중에 볼 수 있는 구민을 반으로 잡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하고, 인건비도 보면 인건비가 490만원이 잡혀진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주어야 되는데 그냥 인건비 490만원 하니까 대가리가 몇 대가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3명인데 사서직이 1명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를 운행하는 운전원하고 상용직이 1명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답답한 것이 이렇게 관리비해서 사서직 1명 두고, 하루종일 앉아서 실제적으로 몇 명이 보러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서직 1명이 있고 운전기사하고 나가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하면 뭐하는 일입니까? 연간 800권해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도서 두고는 오래된 것은 잘 안보는 입장인데 신간 800권 가지고 3명이 매달려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작년도에 도서구입내역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일단은 이런 문제는 실익이 없다고 보면 예산이 정말 실익이 없는 예산이다, 여기에 앞으로도 제2건국이니 그런 것이 나올 입장인데 각 단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70%를 하더라도 돌아가는데 실제 단체내에서도 보는 것 같으면 각 동의 단체가 이 사람이 이쪽에도 가입하고 저쪽에도 가입하고 새마을이든지 바르게든지 보면 조직정비가 되고 난 뒤에는 예산반영을 안 해주어야 됩니다. 동이든지 보면 조직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통장에게 이야기해서 새마을명단, 동에 누가 해서 뽑으라고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명단에 그 사람입니다. 노쇠화 되어서 할 일이 없습니다. 현재 IMF고 이럴 때 새로운 조직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싱싱한 사람들도 넣어주고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각 동에 명단뿐 아니라 행사장에 실지 나가보면 그사람이 그사람입니다. 어제 아래 바르게에 왔던 사람이 새마을에도 옵니다. 집행부에서 조직명단을 봐가지고 정비지시를 각 동이든지 새로 내서 싱싱하고 젊고 패기있는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길을 만들어서 자체조직이 활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뭐할려고 매년 이런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보이소. 예산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조직이 그 조직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서성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문제가 이를테면 중복, 자꾸 여러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조직정비가 안 된 것 같으면 예산지원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원을 이를 테면 각 새마을운동단체 같으면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정비는 일단 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마을운동조직이 존치하는 한은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예산은 지원되어야 되고 단지 그 안에서 잘못된 중복 위촉이 되어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산지원을 안 해주어야죠.

김종문위원

서성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관계는 2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무슨 책을 사느냐, 어디를 가느냐, 관내 차가 1대죠?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동도서관운영을 하고 나서는 어디에 세워 놓습니까? 인건비,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산을 못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장비까지 이동도서관 차량을 특수장치를 해서 해놓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고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대 때도 엄청나게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효성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단체 이것은 정액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죠?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없이 그냥 구지회남녀협의회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지침서에 내려와서 주라고 하는 것이죠?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김종문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해서 5만원씩 40명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국회에서 20억인가 얼마인가 통과시켜 놓은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구비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구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에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확인 못했는데 일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시는 부결되었습니다. 예산하고 조례하고 전부 부결되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넣었습니까?

김종문위원

북구에는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조례심의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23일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시조례도 안 했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시조례는 25일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관한 조례심의가 잡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근거에 의해서 위원도 위촉해서 구성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도 금년 10월2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일단 공포되고 난 이후에 중앙부처에 행정자치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에는 전부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조직을 통해서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위법규에 따른 이 운동체를 가동할려고 하면 조례도 제정되어야 되고 여기에 따르는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정기회 때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정부여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에서 거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죠?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2일자 대통령령으로 일단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운동이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특히 대구, 부산, 경남, 경북지역에 다소의 그것이 있고 전국 11개 시, 도에서는 전부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구정동향업무전반하고 일선 동행정 활성화 주요동행정업무추진이 청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98년도 예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안되어 있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지침이 현금으로 빼쓰는 비율을 아주 줄였습니다. 25%정도 줄였고 전부 카드화 하도록 집행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해놓고 1번항에 구정동향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부청장이 사용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선동행정업무활성화 이 부분은 총무국장이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 주요동행정업무추진 70만원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상납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문위원

149쪽에 보면 지금 동민원처리용단말기이전관련설비, 전자주민카드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전자주민카드제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시안을 근거로 해서 각 동에 화상입력기라든지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뒤에 후속사업이 구체적으로 아직 안내려와서 일단 동에 비치된 것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이 폐지되거나 유보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동에 나가 있는 화상입력기는 전자주민카드뿐 아니고 내년에 기획되어 있는 인감증명, 주민들의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는 사진을 전부 화상에 입력시키는 쪽으로 대체해서도 쓰고 어제 그저께도 매일신문에서 약간 언급을 한 바와 같이 장비가 예산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단말기는 다른 것으로도 쓰고 활용해서 씁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2번에 보면 노원3동 통합청사 매입부지 해놓았는데 현재 동사무소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팔아서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단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일단 승인이 되고 난 뒤에 팔고 이 재원으로 사고 다른 공유재산이 매각되면 다른 재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수정예산때 이 부분만큼은 세입과 세출에 삭감할려고 수정예산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전위원이 하나의 오차없이 상세히 알고 질문해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제가 여러 시간 지켜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하게 파고, 들치고 흔들고 먼지도 털고 다 한 일을 지금 여기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다시 흔들고 터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것을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한 두시간 한 것도 아니고 몇날 며칠 내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또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문제가 나와서 할 때도 이것을 참조해서 할테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덜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은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한섭위원은 지루하시더라도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모빌렉 설치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일이 있죠?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작년도에 시도를 했다가 못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모빌렉설치를 올렸다가 삭감한 그 사업이죠?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존문서를 그런 식으로 좁은 공간에 많이 넣을 수 있는, 이것이 설치됨으로써 기존공간보다 40%이상 확대해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서류보관을 할 수 있는 이점을 살려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해서 일단 금년에 1개만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작년에도 8천만원 아닙니까? 작년에 삭감된 것이 올해 또 올라온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일단 설치를 해서 보면 사용하는데도 가서 보고 왔는데 상당히 능률적이고 공간을 이용하는데 능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이 예산이 어려울 때는 재원을 생각해 주는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편성 때 IMF가 닥쳐와서 이 어려운 재원에 서류보관이 어렵더라도 참아달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모빌렉 설치가 또 올라온 것은 재원이 어렵더라도 일단 업무하는 것을 편하고 수월하게 행정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에 있는 문서창고는 예비군소대 도 넓혀서 전부 문서를 넣다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97년도에 생산된 것은 아직까지 사무실 케비넷에 보존상태로 못 넘어가고 1년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본청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사하고 나면 뒤에 부표가 너무 크니까 앞에 집계표라든지 큰 것만 내고 기본자료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마대같은 곳에 담아서 보관이 제대로 안 되어서 감사지적도 받고 확인서를 써주고 한 일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문서를 보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문서창고를 지을려고 해도 공간도 없고 지을 수도 없어서 시도할려고 하니까 애로점을, 저희가 편할려고 예산을 생각 안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금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장

총무과소관 끝나고 난 뒤에 창고를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11쪽 관외여비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1천만원 감액했는데 월급성이 아닙니까? 여기에 관외여비를 삭감할려고 하면 각 과별로 다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기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전 구청 각 과별로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차수위원장

구청 전체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구청 전체가 아닙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관외여비는 구청 전체 여비입니다. 풀로 다 올려있는 예산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구청장재량사업비 아닙니까?

이차수위원장

서성재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실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43페이지 밑에 주민등록증 습득물 우송료, 잃어서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주로 습득이 되어서 추적을 해보면 관외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타 시, 군에서 오듯이 습득된 주소지로,
상권

노상권위원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던 없던 법적으로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물론 습득 주민등록증은 확인을 해서 관내에 있으면 동을 통해서 내려주지만 관외로 가는 부분은,
상권

노상권위원

관외고 관내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사진을 찍어 새로 만드는 사람은 있지 보내주어서 고맙다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다고 느끼거든요. 행정상 올려놓아야 될 만한 것이 되니까 올린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습득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주소지에 보내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청사정기안전대행수수료는 매월55만원씩 정기안전검사를 해야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정기검사를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9쪽의 민원관리부터 169쪽의 자산취득비까지와 393쪽의 민방위비부터 405쪽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63쪽 대한항공아카데미 서비스친절위탁교육해서 연간 4회, 교육을 매번 했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대한항공아카데미친절위탁교육은 매년 시에서 주관해서 8개 구, 군에서 5명씩 차출해서 했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대한항공아카데미에 두번, 가나안농군학교에 두 번가고 모두 네 번 갔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시비로 나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전체 시비라고는 볼 수 없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시에서 계획해서 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해서 구청에 몇 명씩 같이 가도록 하라고 하면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가나안학교에 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서 프로그램하고 대충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같은 공무원인데 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구청에 전화를 해도 소 닭 쳐다보듯이 전화받고 교육이 과연 신빙성이 있나 싶고, 이번에 시장님이 데리고 가나안학교에 갔다고 하는데 물론 정신재무장 차원에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몸에 베여야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본청에 근무하고 동에 근무한다는 차원에서 전화도 제대로 안 되는데 과연 민간인이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 얼마만큼 친절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교육이 연4회 5명이 가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법에 있는 의무사항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교육뿐 아니고 1년에 전체 삼성생명이나 대한항공아카데미를 초청해서 직원들을 4층 회의실에 모아놓고 전직원을 교육 시키기도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전직원 교육을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해마다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회정도 합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총무과주관으로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하고 나니까 낫다는 주민들 의사가 있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수치로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갔다온 사람들의 친절도는 따질 수 없고,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저희들도 친절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69쪽 세무관리부터 179쪽 포상금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79쪽 정보통신관리부터 191쪽 자산취득비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81쪽에 전산교육용교재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교재이며 매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전산교육을 '99년도에 1,40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반을 보면 아래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등 여러개 반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교육을 한 사람에게 2.9회의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교재를 보면 컴퓨터교재에 한글, 엑셀 등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도 수준이 책 한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글도 보면 기초과정, 고급과정이 있고 엑셀이나 에센스 프로그램도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산 한 권으로는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을 계속 사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500권으로 여러 가지 기종에 따라서 하고 수준에 따라서 맞추어야 되는데 500권만 하면 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500권을 잡아 놓았습니다. 예상으로는 1,400명을 교육시키는데 반별로 해서 기초과정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위의 과정은 편성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Y2K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84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주전산기 2000년 문제 해결 소프트웨어 3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단지 주전산기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전산기의 시스템이 LG에서 개발한 주전산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적응할 수 있도록 LG에서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기존운영체제에 보완할 수 있는 해결문제로 프로그램을 살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주전산기에 대한 Y2K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아직까지 개발이 다 안 된 입장인데 2000년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산기에 대한 컴퓨터구입계획을 세워 놓는데 1년정도 개발하고 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숫자외에는 구입을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구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컴퓨터구입을 2000년 문제 때문에 2000년 문제를 전부 조사하고 난 뒤에 주로 정보시스템에 보니까 PC하고 주전산기하고 2000년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PC는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의 95대와 동의 71대가 전부 386, 486이라서 2000년 문제가 많습니다. 동의 71대하고 실·과하고 해서 95대를 내년도에 2000년 문제때문에 PC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성안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2000년 문제가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나오는 컴퓨터는 없다고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져오면 컴퓨터에 배치프로그램을 넣어서 전부 테스트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는 것은 우리 과에서 검사하고 난 뒤에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다 해서 2000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검사하고 난 뒤에 사도록 간부회의 때 지시가 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88쪽에 전산망회선사용료 '가', '나', '다'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전체 전산망 회선사용하는데 청내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총무과소관 143쪽에 보면 주민전산통신망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통신망 사용료가 별도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먼저 총무과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 전국단일전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쪽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총무과에서 바로 시청 전산실과 연결되어서 행자부로 주민등록전산화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안하고 총무과에 별도로 전산망회선 사용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 188페이지 전산망회선사용료는 구정전산망 이것은 전산망이 여러 가지 전산망이 있습니다. 한 개 가지고 다 하면 좋은데 통신의 특성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에 구정전산망은 구하고 보건소, 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입니다. 업무는 세무, 공시지가관계, 이륜차, 통반장 등 월정액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전산망인데 요금은 한 달에 1회선이 28,600원입니다. 이 회선이 24개 회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은 2배선인데 구청 부동산업무관계 전산망입니다. 옛날에 구청 민원분소가 칠곡출장소입니다. 거기하고 부동산업무를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2회선입니다. 지금은 구청민원분소인데 거기와 연결된 것이고 세 번째 민원분소는 구청하고 민원분소하고 데이터회선입니다. 밑에는 자료가 갈 수 있는 회선입니다. 다음에 자동차보험,
해용

박해용위원

거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 '나', '다'에 대해 질의를 한 것은 총무과에서 구, 동, 민원분소를 해서 있었는데 총무과에는 주민등록을 행자부하고 전산화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완전히 주민등록관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정보통신에서만 이용하는 회선이고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주민등록관계 전산망은 행자부에서 전·출입하면 하루만에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전산망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결은 단독전산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결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전산망에서 볼 수는 있는데 단일전산망으로 전국에 해놓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은 단가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지는 못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1회선에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앞 부분에 전용회선사용료하고 PC통신 사용료는 별도로 항목을 잡았네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화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데이터베이스 보내는 전산회선이고 이것은 완전히 전화입니다. 전용회선은 행정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전화는 일정기간 한국통신하고 임대를 해서 월정요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C통신은 우리 구에는 2개 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통신계에 하나 들어와 있고 정보통신과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PC통신에 보면 인터넷 나오기 전에 전화선으로 해서 해주는 PC통신 회사가 있습니다. 천리안이나 하이텔, 나우누리라든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선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전화로 사용하는 회선입니다. 이것은 전화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04회선은 행정전화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94대는 일반전화 사용료이고 104대는 행정전화 사용료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예.

이차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사회산업국, 보건소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