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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6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12-22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용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21조 5규정에 의해서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림부에서 농촌용수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로서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용수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한 년1회 용수구역 조사를 실시하고,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및 조사하고,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며, 동위원회에서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을 개발, 관리, 보존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용수시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농촌용수구역의 유수와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용수구역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수리시설을 저수지면 저수지, 보면 보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하천수계로 해서 용인 같으면 관내 읍·면·동이 7개 용수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명칭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용해구역이라 명칭을 용인의 앞자 "용"자를 따서 용해구역 해서 여기는 원삼과 백암이 되겠습니다. 용기구역 해서 여기는 기흥, 구성, 수지가 되겠습니다. 용남구역은 남사와 이동이 되겠습니다. 광주와 같이 포함되어서 광포구역, 여기는 용인시 4개동과 포곡, 모현, 양지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하고 같이 쓰는 이흥구역은 여기는 양지면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광초 여기는 광주와 같이 쓰는 수계에서는 양지면 일부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안성에서 쓰는 안고구역에서는 원삼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시군과 관계없이 구역을 묶어서 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리를 잘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 시설에 개발, 이용, 보존,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개발과 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개발이라고 하면 수계별로 구역을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 추가로 수자원시설을 신규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계획을 수립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시설은 위주관리 문제, 다음에 용수를 그 지역에서 배분를 해서 쓰는 이용문제. 만약에 그 지역에서 물이 여유분이 생겨서 인접지역으로 넘겨준다던지 했을 때 배분계획을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 문제는 실제로 준용하천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용수관리에 있어서 국도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용수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고보조도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건의도 내고, 시비도 투자하고 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글쎄요. 수원지쪽으로 준용하천이 기준이 된 것 같은데 국도비가 꼭 내시되리라고 여기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수계관리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운영위원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수계별로 설치합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 전체구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수계별로는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시전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인원을 수계별로 배정해야 되겠네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러니까 전문가는 탄천수계, 경안천수계로 해서 그 지역의 지표수나 지하수에 대한 전문인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수계별로 전문가를 선임해서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제2조 관련사항인데 용수구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조 4항을 살펴본바로는 농촌용수구역이라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를 하자면 용수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되는데, 물론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다면 다른 대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드린다면 6조 관련사항인데 지하수법 제28조 제1항에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조 4항의 위원회구성을 살펴본다면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 선정기준이 모호한데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대안이 있다면 이 역시 밝혀주십시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어촌정비법시행령 21조5호 규정에 의해서 기 농림부에서 용수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용인시 관내가 7개구역으로 해서 기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고, 다음에 전문가 선임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계별이라던지, 아니면 그 지역에 지표수나 지하수를 개발함으로해서 당해지역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키고, 참여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운영규칙이나 세칙으로 넣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습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전문가라는 용어는 관련사항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기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호한데, 구체적인 안은 별도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수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수계로 하면 실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탄천, 하천, 세천, 구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용수는 구거의 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천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언뜻보면 준용하천 기준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농업용수 쓰는 것은 구거와 세천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세천같은 경우가 더 하천오염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저촉되는 것이 아니잖느냐는 시비가 있을 것 같으으니까 규칙에는 넣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넣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단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래서 용수구역이 본류와 지류를 포함해서 7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세천의 오염으로 인해서 본류로 결국은 한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시에서 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전체 우리시 관내는 모두 포함된다고 넣는 것이 훨씬 낫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인력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후계농업인 인력을 발굴 지원하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농업인이 영농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해 올리면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2002년부터 5년간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재원은 시예산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탁금으로 하며, 용도는 후계세대 농업인 육성,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전문농업인 지원 등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원하고, 운용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운용기금은 전년도 수익금으로 하되, 수익금의 80%는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20%는 기금에 적립토록 함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시장)외 12인 이내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용인시재무회계규칙에 준한다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조례안을 사전예고한 결과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육성기금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지원대상, 자격,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발, 지원금액 심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한말씀 아울러 부탁 올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앞으로 다가올 WTO, 뉴라운드와 관련해서 농축산물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짊어진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기금조례를 꼭 승인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농촌인력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코자 기금을 조성하여 영농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으로는 타당하나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날로 어려워져 가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농민이 아닌가 생각하고 용인시가 엄청난 인구증가와 함께 이에 따라 급속도로 농가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설자리가 없는 실정에 이것은 바로 농지개발에 따른 농지가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와 관련해서 연도별 인구증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인구는 증가할지라도 농업인구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답면적이나 전답면적은 가시적으로 볼 때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지, 기흥, 구성 그쪽에 영농인들이 전부 농업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은 낙후된다고 보기보다 오히려 활성화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대략적인 것 말고, 1999년도부터 농업인 인구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변동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조례도 안을 갖고 오셨는데.....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9,700여 농민이라고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언제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2001년도에는 대략 몇 명 정도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둔해서 크게 변동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늘지는 않았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욱위원

줄어들었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소 줄었습니다.

조성욱위원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죠? 느는 상태는 아니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느는 상태는 아니고,

조성욱위원

그리고 농지가 99년도에 농지가 몇 헥타라고 하셨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5,760헥타가 재배면적인데요. 2, 3년간 변화가 없는 추세입니다.

조성욱위원

답이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배면적은......

조성욱위원

전문위원님! 위원장! 잠깐만요. 자료를 주세요. 농지자료를 농축산과장한테 얘기하셔서 자료 주세요. 지금 연도별 농업이 용인시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되죠? 금액으로 따지면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쌀농사가, 농축산, 전반 합해서 15%에서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농업이 차지하는, 금액적으로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 소득적으로 보면 큰 진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농업인 인구가 용인시에 몇 %되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9.7% 정도됩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용인시 인구가 몇 명인줄 아십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47만

조성욱위원

거기에 9.7% 몇 몇 명이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4만9천......

조성욱위원

계산을 안해도 그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보다 엄청 많이 늘었네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인구가요?

조성욱위원

9.7%면 늘은 거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적으로 보면 2001년도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계가 매년마다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욱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인구도 줄었고, 농지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안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시기본계획을 세웠고, 또 도시재정비를 지금 2차공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용인시가 위성도시로서 또 85만을 목표로 해서 2007, 8년도안에는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도시화가 되어가는 입장에 따라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겠느냐? 더군다나 기금으로 설치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적절한 시 예산에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보다 더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역시 제가 한 말씀 올리면 농업의 인구만 따지는 것보다는 도시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로 따지면 농가가 줄어든다고, 타지역보다 도심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농업인구 비율은 낮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담히 우려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어떠한 농업인구에 치중하지 않고 영농의 규모와 품목별 농업이 전문화됨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려는 당초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도시, 아무래도 도시인구가 증가함에도 우리농업쪽에 그렇게 많은 토지감소나 인구감소가 급격히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을 세워서, 그나마 끊어져 가는 농업에 활력을 돕고자 기금을 조성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2006년도에 인구를 몇 명으로 추계하고 기금조례안을 입안하셨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구를......

조성욱위원

아니, 용인시 인구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 11월에 47만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이것이 5년간 2002년부터 50억을 목표로 해서 하면 2006년도에 인구가 과연 어느 정도 될꺼라고 추산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건지?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약 2010년까지 대한민국의 전 농가인구는 5.8%가 될 것으로 정부에서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가 되면 이와 추세를 감안해서 현재 8%정도에서 1, 2%가 다운되지 않을까 추계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2006년도에 용인시 인구가 몇 명 정도되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에 몇 명이 될 것이냐고 제게 말씀을 물으시면 명확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기금운영을 하면서 인구추계도 하고, 그에 따라 농지훼손, 이러한 것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이거 검토도 안하고 만든 겁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말씀을......

조성욱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80만에서 90만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그때 농지가 얼마정도 훼손되어서 몇 ㏊가 남을 것 같아요? 80만 인구가 들어올 경우에 어느 정도가 이쪽이 농지가 훼손될 것 같아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훼손은 현재 답으로 보면 5,760㏊가 되는데 이것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농지가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다.......

조성욱위원

추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내면서 대략 2006년도에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로, 5,760㏊인데,

조성욱위원

그것이 연도별로 몇 %씩 감소되는 거죠? 아까는 전혀 안된다고 그랬는데......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조성욱위원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많이 1년사이에 거의 10만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7, 8%씩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10만 이상씩 인구가 매년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땅에다 짓지 하늘에다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산이나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거의다 훼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훼손은 당연한거고, 그러면 이게 과연 2005년도, 2006년도이때 과연 어느 정도 농지가 존치되고, 어느 정도 농가인구가 실질적인 농업인이 어느 정도에 이르겠는가 이러한 이런 추계에서 조례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논에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유입을 시킨다라고 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답면적은 이렇게 많이 줄어지지 않을 것 같고,

조성욱위원

지금 용인도시계획재정비에서 생산녹지가 몇 %죠? 대략적인 답변보다 실질적으로 용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생산녹지와 보존녹지가 몇 %예요? 거기에 농지가 몇 % 들어가 있는가 나와있죠? 계산하면 앞으로 정확하게 훼손이 안될 부분, 현저하게 가능성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검토를 해요? 검토해서 이 조례를 갖고 온거지, 검토도 안하고 조례안 갖고 왔습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

조성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효율적인 조례안 검토가 되고, 심의가 되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이 과연 저희들도 충분히 기금조례에 대해서 얼마만큼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서야지, 또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심의하면서도 이 정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2010년도에 농업인구가 5.8%정도 될꺼라고 생각을 했고요. 농가인구가 많고 적음보다는 토지가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추세를 봐서 농민이 줄어든다고 해서 또 농업에 있어서 기술지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보다는 더욱 농민에게 지도를 해서 정말 집약적인 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농업은 지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조위원님께서 숫자 하나 하나를 답변하라고 하신데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지 이런 쪽에서는 농사를 안짓고 개발이 된다고 하셨죠? 왜 개발이 되는 거죠? 농사를 안짓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바로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에 8, 90만 인구가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개발이 많이 되고, 개발수요가 창출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지가가 상승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흥, 구성, 수지가 1, 2백만원, 3, 4백만원짜리 땅에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면 용인시 역시도 8, 90만 인구가 되면 경지가 저 밑에 2, 3만원짜리 땅이 아니고, 시골가도 7, 80만원짜리 농지가 되는데 누가 거기에 농사를 짓고 누가 거기에 농업관련 이런 생산품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농사를 못지어요? 백만원짜리 땅에다 땅을 팔아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백만원짜리 땅에다 벼를 2백평 한마지기에 농사 지어보세요. 평당 백만원짜리 땅에다, 그래서 얼마 수익이 돼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한국농업의 문제점이......

조성욱위원

아니, 그것말고, 한국농업보다도, 그것이 용인의 현실이예요. 현실문제가 지금 최소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짜리가 되는데 그런 땅에다가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2, 3만원짜리, 10만원짜리 그런데는 농사져도 타당성이 있을런지 몰라도, 1, 2백만원, 몇 십만원짜리 이상 땅에다 농사를 지어서 무슨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짓는데 2백평에 백만원씩 치면 얼마예요? 이렇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용인시가 엄청나게 도시화되어 가는 입장에서 기금조례가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조성욱위원 질의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욱위원님께서 연도별로 농지의 감소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99년도에 6,418㏊, 2000년도에 6,361㏊, 2001년도에 5,760㏊가 됨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생산녹지가 얼마나 되고, 보존녹지가 얼마다 라는 것은 관련국에서 자료를 뽑고 있는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도 아까 농지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다시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쪽에 농업진흥구역, 또한 농업보호구역, 구역진흥지역 밖 이것이 1년에 99년도에 135만㎡가 농지전용이 되었고, 2000도에는 145만천㎡가 농지전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줄어들 엄청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2006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까 하는 겁니다. 지금 40만평 이상이 1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 6년후에 과연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답통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위원님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농업을 경제적인 원리로만 생각한다면 한국농업이 갖고 있는 일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조성욱위원

아니, 용인시장이 98년부터 99년도, 2000년도, 경기도지사한테 발신한건데 이 내용이 틀린거예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

조성욱위원

공문 그대로 있는데 이거 문서번호 농축 51311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하고 답입니까?

조성욱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2000년도 상반기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상황보고입니다. 145만천㎡가...... 99년도에도 하반기 농지전용허가, 상황보고 시장이 도지사한테 한겁니다. 135만㎡를......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시장님이......
홍도

정홍도농섭기술센터소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다. 추산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도 조례안도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었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조례안 기금이 목표년도인 2006년도에 과연 농지가 어느 정도될꺼고. 농업인이 실질농업인이 어느 정도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계산이 되고, 기금이 50억이 되던, 100억이 되던, 그 이상 그 이하가 되던, 이런 것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개발이 됨에 따라 지가상승을 또 고려 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수백만원짜리 땅에 누가 농사를 짓고 있겠습니까? 그돈 갖고 땅을 팔아서 이자만 갖고 쌀농사, 일반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가 이익이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002년도부터 기금 10억씩 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부터 쓴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그럼 기금이 얼마 설줄 알아요? 2003년도에 얼마 설줄 알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매년 10억씩......

조성욱위원

10억이라는 글이 어디에 있어요. 몇 천만원씩 세울 수 있고. 지금 용인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방채도 내년도에 259억 만들었듯이, 2004년도에는 계속 몇 백억의 기채를 들여와야 할 형편인데, 돈이 모자라서 기반시설을 특히 더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시재정이 안좋아서 5천만원을 했다말예요. 그러면 2003년도에 쓴다면 그 이자가 얼마예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

조성욱위원

기금운용을 못 박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예요. 저도 용인시여성발전기금 20억을 했고, 보훈기금을 5억을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돈의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긴박한 상황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계획된대로 가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발전기금도 2001년도에 10억, 2002년도에 10억인데, 그것을 못해서 2002년도에 10억하고 나머지 추경에도 10억, 보훈기금 역시도 지금 막 이런 실정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행에 있어서 제4항 기금의 운용은 2003년부터 시행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50억원이 다 기금이 조성되면 그런 다음에 운용 시행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한편 생각하면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업인을 위해서 주지 않으면 그것도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시기를......

조성욱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1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있어요? 매년 10억원씩 지불한다는 돈이 어디에 있어요? 기금에,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추산적으로 10억이 될꺼다 얼마가 될꺼다, 어떻게 계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5년간 재정여력에 의해서 목표액을 달성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이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금리가 지금 적립했을 경우에 몇 % 나오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4-H회운용기금을 보면 7%정도됩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보면 최소한도 5%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5%면 2억5천만원, 그래서 80%하면 거기에서 2억2천만원이 실제적으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 없습니다만 2002년도 1월에 10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 기금이 얼마나 되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을 넣으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되죠? 2003년도에.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을 추가로, 플러스 이자. 5%를 감안한 이자가......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5%라고 치면 9억6천만이 되잖아요. 그렇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욱위원

2003년도에 10억을 넣으면 얼마죠? 이자하고 해서 얼마가 남죠? 남는 돈이 잔액이 2002년도 말에 쓰고 나면......

「위원장님! 좀 간단히 하고, 다른위원도 질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매년 첫해는 일반적으로 9억6천, 그 다음해에는 19억 몇 천만원 되겠죠. 그 다음해에는 29억 얼마되겠죠? 그 다음해는 39억 얼마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렇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욱위원

그렇다면 돈이 계속 평잔으로 해서 30억 정도가, 25억 정도가 그냥 기금으로다 되어있는 상태예요. 6년도부터는 50억, 60억 정도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되는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9억6천만원을 놔두지 말고, 그러면 4천만원을 쓸 것 아니예요. 80% 쓰니까요. 4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이 나은건가? 아니면 9억6천만원 적금을 해 놓는 것이 나은건가?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운용을 그렇게 한다면......

조성욱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첫해에 4천만원 갖다 쓰는 것하고, 그냥 10억을 줘서 9억6천만원을 남겨놓고 4천만원만 쓰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낫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매년 따져보면 그 다음해에는 9억6천 몇 만원 넣고서는 8천만원 정도를 쓰는 것하고, 20억 정도를 놔두고 일반회계에서 8천만원 정도 쓰는 것하고, 아니면 20억정도를 놔두고서, 투자하고서 8천만원정도 쓰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잘라볼 때 2006년도 보면 기금이 어느 정도돼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

조성욱위원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자료 좀 주세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기금운용계획은 아직 수립을...... 조례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검토는 했던 것 아니예요, 그렇죠? 충분하게. 그러면 기초자료 없이 대충 50억이다, 100억이다.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50억을 놓고 2억원을 쓰는 것하고 그냥 매년 2억여원을 몇 십년 동안, 20년동안 2억5천만원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회계에서 계속 쓴다고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조성욱위원

지금 50억이면 5년후에 6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억5천 정도를 20년정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냥.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조성욱위원

평균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는거지. 이거 세금가지고 하는 거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돈가지고 하는 겁니까? 국비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비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 출연금이예요. 이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회계에서 매년 그것을 지원을 받는다는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안심하고 우리가 그런 기금에 의존해서 사업비도 세우고.......

조성욱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어떤 것이 낫냐는 거예요. 2억5천을, 5, 60억을, 앞으로 2억5천을 매년 주는게 낫냐? 20년이상을, 아니면 돈을 적립해 놓고 이자만 따박따박 받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필요하다고 하면 용인시에서도 1년에 2억5천이 아니고, 몇 십억이고 지원해 주는 거지, 시에서 지원은 안해 준 것 있습니까? 뭐가, 시장님이 지원 안해준 것이 있어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뭐 안해 준 것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타당성이 있으면 시장님도 해주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으면 해주는 거지. 무조건 돈만 많이 넣어서 아니, 백억 해주면 못합니까? 이제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14% 13%, 10%이상 막 되는데, 지금 일본 같은데 선진국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로예요. 제로.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따라서. 그러면 금리는 계속 떨어질건데. 50억 정도면 몇 십년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몇 년동안 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효율적이 아니냐는 거죠. 돈을 안줘. 누가 돈을 안줍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 시에서 주지.
창희

조창희위원장

조성욱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앞서 조위원님께서 계산까지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농복합시로 시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농촌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벌써 세웠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농촌사람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 다른사람들한테 큰 효과도 주고, 지원도 해 주지만 농촌진흥지역을 갖고 있고, 도시계획에서도 생산녹지로 되어가지고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농촌사람들한테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생각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연간이자가 4-H기금은 7%라고 그랬죠? 앞으로는 5%, 3%로 내려갈 겁니다. 그런 기금을 조성했을 때 물론 이자율이 낮으니까 기금을 조성해도 큰 효율성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억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연간 2억5천만원 이자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연간 2억5천만원 가지고 지원해야봐야 별로 지원할 곳이 없습니다. 농촌사람들에 대한 애로점을 우리가 안 봐주면 뭐합니까? 농촌사람들한테 배려하는 것은 요만큼, 사실 자꾸만 이런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서부권 공사 큰 것 하나 줄이면 농촌사람들 기금 1년에 백억할 수 있습니다. 해서 농촌사람들이 앞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 기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몇 분씩이나 되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가 402명, 농업경영인회가 607명, 여성농업인 403명, 생활개선회가 370명, 품목별연구회가 325명......

박경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조례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가 되어 있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 평택시, 이천시, 화성시가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4군데가 되어있는데는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박경호위원

화성이 얼마되고 고양, 이천, 평택이 얼마나 돼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조성금액이 이천시의 경우에는 3억3천만원입니다. 고양시는 38억, 평택시는 10억,

박경호위원

화성은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은 20억 수준, 10억 수준입니다.

박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조성이 타 시, 군에도 일종의 명목상 기금이 되는 것 같고, 저희도 앞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50억이 선다고 해도 소장님 말씀대로 2억5천만원이자에서 거기에서 80%면 2억정도를 가지고 용인시 전체 한 9천여 농가에 과연 어떻게 기금이 운영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는 기금운영에 관한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금리현황과 우리 농가현황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조례를 제정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방향이 설정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인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호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이건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0억을 가지고 전농업인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농의 전문화 농가가 대부분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범위를 전농업인으로 하고 한정, 지원대상 범위를 한정하지 않을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그리고 전문농업인으로 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기금이자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을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기금마련의 초석으로 보고 추후 위원님들께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지원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고, 금리와 농가현황을 좀 더 심도있게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은 금리인하는 상승될 것이 아니고 하락할 것으로 저희들도 고려했고, 농가의 감소도 저희들이 10년까지 약 5.8%수준은 유지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기금이 2003년도부터 운용된다고 하지만 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6년까지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계를 가지고 우선 기금조례를 제정 승인을 얻기 위함이고, 앞으로 여건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궁금한 사항, 또는 저희들의 운용기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있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경호위원

농어촌발전기금을 용인시 농민들이 얼마나 갖다 쓰고 있는지 내역을 아십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발전기금은 농축산과 소관으로써 제가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농축산과 소관이지만 실제로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나, 그 정도는 기술센터 소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경호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인시기금이 거의 30%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상으로는 20%만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서 말씀드린 기금의 총액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적은 기금액수로 해서 30%를 더 적립하면 그만큼 농가에 지원규모가 적기 때문에 20%로 했고, 또 하나 단체내 그러한 기금에 있어서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 군 농업기술센터의 예도 2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잡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릴께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이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12인정도로 구성하는데, 이하가 아니고 이내입니다. 13인 이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12인 정도로 구성하는데 아홉분이 당연직이예요? 그러면 품목별 전문가중 시장이 위촉한자 품목별에 보면 수 가지의 여기에서 돼 봐야 세분만이 일반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또 한가지 말씀을 곁들인다면 용인시 전체의 기금 심의위원회에는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 구성상 봤을 때 정당한 심의가 될 수 있겠냐는 점을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전문농가는 과수, 화훼, 축산분야에 전문농가, 물론 축산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우, 양돈, 낙농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봐서 축산으로 보고, 그래서 이 정도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했고, 특히 위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 소견으로 그렇습니다. 7조 2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계획안입니다.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점과, 또 본 안에 당연직과 의원님들이, 당연직이라고 하면 앞서 보신 위원이 되겠습니다만 농축산과장, 사회지도과장, 기술지도과장, 시 농촌지도자회장, 경영인회장, 여성농업인회장, 생활개선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당연직 위원과 의원님들의 신분상 직위에 걸맞지 않지 않다는 고려를 했고, 세번째 타 시,군에서도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지 않고, 왜 그러면 타 시,군에서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면, 앞서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신분을 생각해서 의원님들을 넣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신분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안맞아요. 위원장에 시장이 있는데, 신분관계를 어디에다 의원신분을 맞춰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분이 안맞는다는 것은 본위원은 일리가 없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활개선회장은 어떤 분들이 모인 곳입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부터 중앙 단위, 도 단위, 시, 군 단위 조직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호위원

생활개선을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의, 식, 주 전부 포함됩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전문성이 있어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전문성이 있는 것이 생활개선회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여성농업인회장, 생활개선회 회장 한다면 어느 단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금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부 따져보면 견제, 그러한 임원구성도 되지 않았느냐 생각도 되었고, 또 이분들을 각 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분들이 임원으로 들어간 점을 생각해서 넣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아까 품목별 전문가에 과수, 화훼, 축산이라고 하셨는데 과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화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축산도 양계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품목별로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가서 품목별 전문가가 세명 밖에 안되는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다시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않는가? 아니면 위원을 13인이 아닌 더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서 뭔가 확고하게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농축산과를 대표하는 농축산과장, 사회지도, 기술지도 그러한 파트별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과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오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후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원을 추가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본위원의 취지하고 본위원의 의견과 소장님 의견과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7조 기금운용기금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드린다면 조례를 심사를 하고 심의할때는 관계사항을 참고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사실상 운용계획 수립이 없다는 것을 앞서도 지적하셨는데 계획에 의해서 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금은 집행을 이러한 식으로 집행하는데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나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운영계획이 없어요.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제안하기 이전에는 운용계획이 있어서 운용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없어요. 문제가 되었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포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후에 운용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임의대로 소장님이 마련합니까? 그것도 공인된 운용계획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공인되지 않고 조례공포후에 소장님이 운용계획을 시행하고 집행한다면 문제있어요. 그래서 마련이 되어있는 것으로 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규칙에 운용계획이 들어있다고 보고, 그 앞으로 기금운용에 큰 타이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운용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인구의 변동이나 전답의 토지의 변화, 또 사회여건변화 이런 등에서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린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고, 이것이 시행되면 어떻게 시행되느냐면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넣어놓았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소장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운영계획을, 본위원 상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보는데요. 규칙으로는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완

이재완위원

아니, 시행규칙은 원래 있는데 규칙에다 운용계획을 정할 수 있겠느냐?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방법, 요령을......
재완

이재완위원

본 위원은 조례상에 규칙에다 그 운용계획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텐데, 염려되는 것은 조례가 공포된다. 그렇다면 운용계획은 조례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인된 운용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운용계획은 없이 조례는 공포까지 해 놓고 시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되었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조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조성되어 가면서, 되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잘 못들었는데 하여튼 운영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소장님! 사실 절차상 문제도 있고 잘못하신 거예요. 시인하십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이게 잘 좀 하실걸. 이 안은 좋은데. 문제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핵도 거기에 비중이 큽니다. 조례는 공포하고 시행을 못하고 있단 말예요. 못할 거란말예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시행을 해요. 계획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공인된 계획이래야 시행하죠.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안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정안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욱위원의 2인으로부터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경영인기금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이 발의한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및전문농업인기금육성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욱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로서 수정이유는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시의원을 포함한 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13인 이내의 위원을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늘리고자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2항중 13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한다. 제8조 제4항중 위원은 다음에 시의원 1명을 삽입한다. 참고로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중이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816억4,400만원보다 1.8% 증액된 4,902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972억1,400만원보다 3.2% 증가한 4,100억9,46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44억3천만원보다 5.1% 감소한 801억4,8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동내역은 주민세 60억원, 재산세 8억원, 담배소비세 43억원과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2억5,400만원과 부담금 72억8,200만원은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 7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국비 9억5,300만원과 양여금 882만원은 감액되었고 도비 5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기정예산보다 2,229억4,286만원보다 147억2,625만원이 증액된 2,376억6,91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개발부문의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하였고, 계속사업중 시급한 사업에 중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여 법령이나 조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어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네, 박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경호위원

일반회계 제4회 세출예산안과 국도비 추가내시분, 계속비사업 부족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박경호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4100억9,4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72억1,396만원의 3.2%인 128억8,06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장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동백지구 등 양도소득할 주민세 증가로 6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산세는 LG등 대형평수 아파트 입주로 8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증가로 43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사업소세는 사업소세 증가로 1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세 세입 일제정리로 인한 세입증가 5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발생한 이자수입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전입금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감액한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부담금으로 72억8,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세입증가 2천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확산 보급사업비 48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계상한 내역이 되겠으며, 20쪽에 지방양여금은 하천정리사업비 882만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재정보전금은 구성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소1-4호 개설공사외 7건에 대하여 71억8,700만원이 도에서 추가로 내시되어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에 보조금은 3억8,62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외 37개 보조사업으로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9억5,352만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26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외 43개 보조사업으로 시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5억6,723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4회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4개과의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계상액은 381억8,33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억7,540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4,949만7천원이 증액된 80억3,6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5쪽에 노사지원 민간실비보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124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206쪽 실업대책 일시사역인부임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국도비 내시분 및 시비부담금으로 6억8,323만1천원과 공공근로사업비에 도비내시분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지원시설비 및 감리비 등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의 이월액에 22억2,796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벤처집적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며, 실업대책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이월액이 6억7,447만2천원으로 이월사유는 공공근로사업을 2002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15만1천원이 증가한 8억7,8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급양비와 국내여비 915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4,141만6천원을 감액한 117억9,3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축산물유통 민간자본보조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오리농법 지원, 농산물 출하사업 등에서 2억4,867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221쪽에 축산관리 민간자본보조로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농업경영인컨설팅 사업에 이월액이 1,487만5천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기간이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로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중도금 지급후 잔액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0억5,817만7천원이 증액된 174억7,5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관리 시설비로 성원근린공원 부지매입비와 죽전체육공원 조성공사 등으로 6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0쪽 산림관리시설비로 광교산 등산로개설과 광교산 체육공원 조성으로 10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는 3, 4회 추경사업으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