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7월 28일 권태진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7월 28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는 권태진의원 외 6인으로부터 광명시 수해대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건이 상정되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건 및 특별위원 선임 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광명시 수해대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8월 8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정용연의원과 조화영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수해대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권태진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이준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권태진의원입니다. 광명시 수해대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을 비롯한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 7월 28일 발의된 광명시 수해대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광명시 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이재민 및 재산피해 등 많은 불편을 주었는바 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 및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광명시 수해대책 조사 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건은 권태진의원께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수해대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 수해대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권태진의원, 고순희의원, 김익찬의원, 정용연의원, 유부연의원, 조화영의원, 강복금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다음 회기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