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70회 제1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2011-08-29

유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인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권태진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유부연위원께서 위원장에 권태진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위원 추천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께서 위원장에 조화영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찬

김익찬위원

투표하지 마시고 그냥 두 분이 얘기해서 하시지요, 투표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좀 기다려 보십시오. 권태진위원님과 조화영위원님 두 분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투표하기보다는 두 분이 얘기하셔서 어느 분이 하시면 좋을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분을 더 추천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둘이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권태진위원께서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안하신 분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왜 조화영위원을 추천했냐 하면 상당히 의지가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어서 당을 떠나서 제가 사실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용연위원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정용연위원님은 위원장이고 한데 특위위원장 맡은 사람이 가장 열심히 활동하지 않습니까? 보통 특위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것이지만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소하동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권태진위원 추천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관없습니다. 우리 김익찬위원께서 보시니까 조화영위원이 가장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저도 조화영위원을 추천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의지가 있으시고 다 맡으시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안하신 위원님이 권태진위원님이고 저는 계속 권태진위원님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실 것으로 믿어서 저는 권태진위원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자료들을 보면서 재선의원은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는 것을 재선의원들은 보면 금방 문제점을 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처럼 특위가 양 당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특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재선의원이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권태진위원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두 분이서 얘기해서 합의하세요.

유부연위원

조화영위원은 여기서 질의해야지 사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강복금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위원장이 있으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발언권만 주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거든요. 맞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말씀대로 조화영위원님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안건을 가지고 와서 위원장석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석에서 정용연위원님, 저, 조화영위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똑같은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앉아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LH나 군부대 관계자들한테 직접 질의를 함으로 활동하는 게 더 특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권태진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 또한 우리 조화영위원님을 아까 김익찬위원이 추천하셨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는 얘기가 먼저 나와서 저는 그쪽 지역의 분들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유부연위원님 얘기에 의하면 정말 우리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여야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당연히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화영위원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저도 재선의원이시기도 하고 충분히 리더 할 수 있는 이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가치 있게 평가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권태진위원님이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권태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권태진위원을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태진위원이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장,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태진

권태진위원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는 우리 광명·소하·철산 어느 특별한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광명시 전체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우리 집행부에 꼭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향후 우리 광명시에서 지금 경기도와 수해대책 하수정비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견개진을 할 수 있고 시민들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아열대성 기후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향후 10년 20년 후에도 우리 6대 의원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참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소하동 지역은 광명동 일대처럼 저지대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 20년간 동네 생긴 이래로 수해가 난 게 작년하고 올해 두 해에 걸쳐서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천재냐 인재냐 따지기 전에 인위적인 손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해가 났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소하동 지역에 포션을 많이 가져갔으면, 위원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 주셔서 우리 특위를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하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지역도 그렇고 늘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특히 근래에 일어나지 않았던 소하동까지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지금 유부연위원이 말한 대로 소하동이 수해를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간사는 그 지역구 위원들 중 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화영위원을 추천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찬성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 강복금위원님께서 간사에 조화영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하는 분이 계시므로 조화영위원님을 간사에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화영위원님을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화영위원이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권태진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조화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미리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활동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조화영 간사님께서는 작성된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향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 7월 25일에서 7월 28일까지 광명시 전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침수 등 수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인과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은 2011년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권태진위원님, 간사는 조화영위원, 위원은 정용연위원, 권태진위원, 유부연위원, 강복금위원, 김익찬위원, 고순희위원, 조화영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상 전문위원, 직원은 지방행정7급 정승하, 기능7급 정해영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9일 위원장, 간사 선임 및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011년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 요구(피해지역현황 위주) 및 현지 실태 확인(소하동 일대 등) 관련공무원 질의·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추가 자료요구 및 검토, 관련공무원 질의·답변, 중점사항 추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고, 2011년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요경비 및 기타사항으로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회의비, 간담회비, 현지 확인 여비, 참고인 출석 여비, 전문가 자문비용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의 사용가능 범위 내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사용합니다. 현지 피해지역 및 시설 방문 등을 위한 차량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합니다. 계획의 변동사항 처리는 본 계획 및 운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조화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내용 중 지금이라도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된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