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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7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8-30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에 함께 서명해주신 문현수위원님, 조화영위원님, 고순희위원님 고맙습니다.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는 청렴한 공무원을 매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백리 정신을 고양하고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상의 명칭으로는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으로 하고 수상대상자는 청렴결백하고 헌신 봉사하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의 종류는 대상 및 본상으로 하고 수상인원은 대상 1명, 본상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상대상자는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청렴 결백성과 헌신 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상자는 상장과 상패 및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하되 7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인사상 특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상 시기는 매년 광명시민의 날 기념식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연 5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조례를 벤치마킹한 것이고 지금 집행부랑 얘기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수정을 요했습니다. 수정내용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인데 수상인원이 대상 1명이고 본상 2명 정도입니다. 광명시는 서울시의 9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은 1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의위원도 15명으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는 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9명 정도로 수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왔고, 시민의 날 기념식보다는 종무식 날 했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고집해서 이렇게 제 주장대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부의 의견도 반영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8월 18일 김익찬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청렴한 공무원을 매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백리 정신을 고양하고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의 명칭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으로 하고 수상대상자는 청렴결백하고 헌신, 봉사하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으로 함(안 제1조) 상의 종류는 대상 및 본상으로 하고 수상인원은 대상 1명 본상 2명으로 함(안 제2조) 수상대상자는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청렴 결백성과 헌신 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3조)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및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되 7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상 시기는 매년 광명시민의 날 기념식으로 함(안 제8조) 검토의견은 집행부로부터 수상인원을 대상 1명, 본상 2명을 청백리상의 위상제고 차원에서 대상 1명으로 축소하고 심사위원도 15명은 과다하므로 9명으로 조정하고 시상시기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하는 것 보다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수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연말 종무식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담당 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토결과 조례안의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없으나 운영 측면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게 된 이유가 혹시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드시게 되신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 질문을 저도 계속 많이 받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다 청렴한데 이 상을 만드는 것은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었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양기대 시장 체제 들어오면서도 공무원이 계속 청렴해야 된다고 회의에서도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다 청렴하지 않아서 그런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대부분 다 청렴하지만 소수가 청렴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백리상 심사위원에 보면 4항에 위원은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기준 같은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발의하신 본 의원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있지 않으시고 집행부에 미뤄버리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누가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라?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니까, 저도 이 부분을 혼자서 고민해봤는데 과연 청렴한 전문가가 어떤 분일까 많은 생각을 생각해봤는데 문현수위원 같은 분이 청렴한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문현수위원 같은 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화영위원 같은 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위원구성 중에 광명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들어올 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광명시의회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승진기회까지 주어지는 조례란 말이지요. 그렇다 보면 치열하게 경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쟁이 바람직한 경쟁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로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해보셨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상이라는 것이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상이 꼭 승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거든요. 이런 청렴한 사람을 공무원 중 뽑아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가 큰 것이지 굳이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의 승진이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청렴한 공무원을 선출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 자꾸 만들어가자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청백리상을 수상하겠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현재 공무원조직이 청렴하지 않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석 같은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청백리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사퇴한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했어요. 시정봉사단이니 이래서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공무원조직에 대해서 채찍만 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근도 도입하려고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런데 청백리라는 부분이 지금은 고유명사로 되어 있지요. 청백리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재물에 대한 욕임이 없고 곧고 깨끗한 한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 어떻게 뽑느냐 이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느냐.
익찬

김익찬의원

재물에 관한 욕심은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직책을 가지고 재물을 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옛날처럼 부당하게 이권개입을 통해서 재물을 취득하거나 이런 공무원들은 없다고 봐야 된다고요.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것이 많이 존재했지만
익찬

김익찬의원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가뭄에 콩 나듯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실제적으로 민원인이나 청탁 관련해서 돈 받았다는 그렇게 해서 적발된 공무원들은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비슷한데 거기서 어떻게 보석을 찾아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준을 나눠놨더라고요. 봉사생활에서 깨끗함, 이성관계도 보고 과다한 음주, 공무원이 음주로 폭행행위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 같은 것도 확인하고 비리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청렴에 대한 공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확인해보고요. 청백리상이라는 것은 이제는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 중에 하나인데 1981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해마다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가운데 청렴한 사람을 직종별로 선발하여 상금과 한 직급 승진 따위의 특진을 주는 제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례에 근거해보면 공무원시작한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상관없이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7급 이하이지 않습니까? 7급 인하인데 입사한지 1년도 안 된 공무원이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열어놓을 수 있지만 심의위원이 있을 텐데 1년 동안 한 게 얼마 있다고 심의 대상자가 되겠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에 대상자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분명히 7급 이하는 9급도 해당하는 것이고 10급도 해당되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통장 이번에 19세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19세 나간다고 통장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보통 30대가 되지요. 그렇게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있다 집행부 쪽에 질의 드릴게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청백리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서 대상이나 본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물론 집행부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가결을 해야만 이 조례가 운용될 것이라고 보고, 의원님! 늘 조례를 발의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요즘 복지부동의 자세인 공무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차라리 청백리상 보다는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공무원을 찾는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그것은 고순희위원님이 발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워낙 조례 의원님이시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관련된 질문만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청백리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감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집행부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조에 보게 되면 서울시조례는 대상 1명, 본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 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에서 46,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대상, 본상을 구분 해놨고 경기도 조례 지금 2011년도 6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개인하고 단체를 구분해서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931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면 대상, 본상까지는 구분 안하고 1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청백리상 수상결정에 관한 사항을 본상, 대상을 구분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 그 다음 4조 3호에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끔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9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게 되면 시상금 부분은 지금 현재 500만원에서 대상, 본상이 1명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면 200만원으로 이 상의 내용을 변경해 주셨으면 하고, 8조 5항에 보게 되면 시상이 시민의 날 기념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종무식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오리이원익 축제가 문화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속에는 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때 시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급 공무원에 대해서 특진을 부여하려면 6급에 대한 정원규칙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 어떤 사항을 다루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이 내용이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칙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지침화 시켜서 할 부분도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공무원정원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6급 TO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칙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특진을 부여하려면 6급을 만들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 인원을 증원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결원이 생겼을 때 만약에 배수 내의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배수에 들어갔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안을 했다고 그래서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특진대상자로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제정의 의미는 7급이든 8급이든 정말 청렴한 공무원에 대해서 1계급 특진을 해주자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한다? 집행부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조례제정한 의원의 목적과 취지가 집행해야 될 집행부의 생각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청백리상의 취지가 꼭 승진문제, 특진이라는 제약적인 조건을 둔다고 하면 공평한 사항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사람이 다음에 승진의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선 승진할 수 있는 계기부여는 가능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은 집행부 의견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조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주는 상들이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잘했다고 그래서 주는 상도 있고 포상금 주는 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나눠 먹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특진을 할 수 있다는 조항보다 근평 가산점을 아예 주게 하는 것은 어때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산점 제도를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힘든 부서 예를 들어서 지도민원과라든가 환경청소과라든가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등화 시켜서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백리상에다 가산점 제도를 한다는 것은 조례하고 조금 맞지 않겠다 싶고
현수

문현수위원

특진은 맞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특진이라는 문구 자체를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배수범위에 들어갔을 경우에 다른 사람과 우선하고 그런 인센티브적인 사항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제조건을 특진시키기 위한 청백리상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지 않겠느냐.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답변을 종합해보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시에 제도화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상공무원은 포상금은 받되 실제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반영할 소지는 배수범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무의미하다 그렇게 보여 지는데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행정과장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감사실장 의견으로는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어렵지 않겠나?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결국은 포상금 타기 위해 나눠먹기 위한 제도로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집행부의 의지가 저 정도인데 이것을 시행해야 될 집행부의 의지가 저렇게, 실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다 나왔다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포인트를 특진이나 승진에 맞춰버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청렴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범으로 해서 많은 청렴한 공무원을 만들자는 의미가 더 큰데 자꾸 한쪽으로만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실장님이랑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1명의 승진대상자를 뽑으면 보통 배수 4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 2, 3, 4위가 있으면 4위를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배수에 들지도 않은 7, 8, 9, 10위에 있는 분을 승진하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 분이 항상 8, 9위에 있지 않거든요. 승진하면 이 사람이 또 7위, 6위, 5위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위 안으로 내려올 경우에 승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실장님! 수상하는 인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46,000명에서 1명을 대상, 본상을 뽑는 부분이고 경기도 조례상으로는 45,000명에서 31개 시군구에서 4명을 뽑는 사항이기 때문에 935명에서 1명 뽑는 것은 인원수라든가 이런 사항을 봤을 때도 인사상의 특진이라는 중차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명까지 여기에 거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현수

문현수위원

반대·찬성 토론을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수정 좀 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반대·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시간에 논의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1명 본상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를 “수상인원은 대상 1명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항 “사업소”를 “소”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같은 항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5명”을 “9명”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를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대상은 2백만원, 본상은 각각 150만원”을 “2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광명시민의 날 기념식”을 “종무식”으로 한다. 이상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위원회 실비 편성 조례 2011년 8월 9일 폐지되면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문구 변경만 있기 때문에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각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8월 19일 김익찬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2011년 8월 9일 폐지되면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0조 제2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안 제1조)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제17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안 제2조) 검토의견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와 사회교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미취학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광명시 미취학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병주의원님, 김익찬의원님, 정용연의원님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무급식 대상자에는 비인가 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등 공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지향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집행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학교급식 법에 의거 해당법 위반에 해당되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해냈습니다. 상위법을 학교급식 법에 두지 않고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에 근거한다면 얼마든지 차별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반 공교육 대상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범위만큼 공교육 틀을 벗어난 아이들에게도 교육수당이라는 명분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교육의 틀을 벗어난 아이들도 광명시의 주민으로서 의무급식 관련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경쟁, 서열화 등을 강요했던 공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신념에 해당됩니다. 신념으로 인하여 급식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은 분명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든 무상이든 급식비가 아닌 교육수당으로 지원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의회는 입법기구입니다. 입법 활동 중에 최고의 가치는 잃어버린 것 또는 빼앗긴 것을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화 없는 도시 광명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8월 17일 문현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미취학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에 대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미취학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장(미인가 대안학교를 포함)은 지원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5조) 광명시교육수당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위원회는 광명시교육평가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연간 교육수당 지원계획, 매년도의 교육수당 지원 금액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검토의견은 의무교육 대상자 중 미취학 아동 및 제도권 밖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주목적은 급식비 지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학교급식 법 제3조와 제4조 등을 검토한 결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상위법과의 문제점 등을 제기한 만큼 담당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신중하게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미취학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문현수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에 서울시에서도 주민투표를 봤듯이 모든 아이들에게 그리고 동등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모두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평등한 개념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것은 무상급식의 틀을 벗어난 다른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걸쳐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수반 사항에 보시면 지금은 대안학교 관련된 급식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수반사항에 담아두셨는데 사실 저희 광명시에는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룹홈을 하면서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의 틀 속에서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만약에 향후 이게 통과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수

문현수의원

똑같은 대상자가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누구에게 이 예산을 주게 되나요?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현수

문현수의원

아이들이나 그 부모나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이들에게 직접 가나요? 아니면 거기를 담당하는 시설장에게 가나요?
현수

문현수의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그랬지 않습니까? 시설장이 대상자 아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홈스쿨링은 개인이거든요. 집에서 혼자 부모를 통해서 교육받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이 할 수 있고 시설장이 할 수도 있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집에서 있는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이 원하면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제공을 해주자는 법안이네요?
현수

문현수의원

법안이 아니고 조례안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요?
현수

문현수의원

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수반사항은 이것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겠네요?
현수

문현수의원

훨씬이라기 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게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파악이 안 되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저희가 지원 해주겠다고 나왔을 때 거기서 신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있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공교육 틀에 있고 다만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 또는 서열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공동체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개인이 부모가 학교에 적응을 못한다든지 또는 왕따를 당한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집에서 부모가 직접 교육시키는 대상자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실제로 문현수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라 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보편적 교육복지는 가졌든 못 가졌든, 힘이 있든 없든 하나의 주권자로 똑같은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편적인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운동이 시작되게 된 이유는 공교육의 틀 안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어떤 대안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 틀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생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게 되면서 본인들만 받는다는 그런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그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하면서 그런 차등을 없애기 위해서 무상급식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고 저는 일단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이런 틀 속에서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급식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친환경급식 조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단, 급식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대안학교들이 과연 공교육 안에서 급식을 지원해줄 때 HACCP 기준에 맞는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만약에 이게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급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이것을 과연 시청에서 지을 수 있는 책임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가 되고 의논이 되고 논의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문현수위원님한테 질의하는 시간이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급식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급식비라는 용어가 아니고 교육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은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교육수당 개념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자는 거예요. 급식비로 자꾸 한정시키지 말고 급식비 밥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급식비를 벗어난 조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히 교육수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이 조례만 보면 단순히 급식에 관련된 조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차후에 대안학교 시설들이라든가 홈스쿨링을 하는 곳이라든가 그룹홈을 하는 곳에서 시설투자비에 대한 교육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을 때 가능한 것인가요?
현수

문현수의원

교육수당이라 함은 제가 조례 용어를 명시해줬지요. 정의 “교육수당이라 함은 미취학 의무 교육 대상에 지원하는 급식비”
화영

조화영위원

급식비네요.
현수

문현수의원

교육수당의 정의가 그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설비나 이런 것은 교육수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적으로 문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순이 되는 점은 결국은 이 조례는 급식을 위한 조례인 것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 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계속 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급식비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문현수의원님! 제2조에 보면 교육수당 해가지고 결국은 지원하는 급식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법에 의하면 우리가 급식비는 지원해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간다면 급식비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에 근거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기본교육법을 위반해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지? 결국 위반이라는
현수

문현수의원

왜 위반입니까? 교육기본법 상위법을 명확히 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급식비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급식비 성격이지요. 쉽게 말하면 급식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주자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편법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왜 편법입니까? 정당한 법이지요. 교육기본법이 명확한 신념에 의해서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그것을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편법입니까? 저는 입법 활동이라는 것은 그래요.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 드렸지만 혹시나 잃어버렸다든지 빼앗겼다든지 그런 권리를 제도적으로 찾아주는 게 입법 활동이지 제한시켜주는 게 입법 활동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네 가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게 바로 입법 활동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찾아준 거예요. 왜 공교육만 교육입니까? 공교육이 그렇게 좋아서 동네 폭주족이 생기고 동네 양아치가 생깁니까? 차별 없는 땅에서 애들이 떨어져죽고 이런 게 왜 생깁니까? 공교육이 잘못 됐다는, 그것을 신념을 갖고 거부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그 신념이 있다고 차별대우를 받아야 되나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문현수의원님!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동등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일 때는 동등한 기회지만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교도소에 있다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그렇고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받는 수당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일반적인 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육수당인데 여기에서 교육수당은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당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나요?
현수

문현수의원

조례안에 정의해 놨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의원

제2조 조례안 보세요. 거기에 정의 해갖고 교육수당이라 함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줬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조례 발의하셨으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의원

고순희위원님! 보세요. 직접 보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한테 주는 수당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단체한테 지급하는 것은 수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위법에 없는, 물론 조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교육수당이라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처음에 얘기 하셨어요.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속기록 확인을 해야 됩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확인해 볼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비슷한 단어 쓰셨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하시고요.
현수

문현수의원

설명 드릴까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에 보면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학교급식법이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없지만 상위법을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교육기본법을 두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문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잘못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취지에 맞지 않는 법의 테두리 안이 아닌 밖에서의 지원을 하기 위한, 위원의 심의나 의결이나 힘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답변 드려도 됩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답변 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입법 활동의 가장 큰 꽃, 가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찾아주는 것 이게 입법 활동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혹시나 소외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세금 내는데 똑같은 광명시민인데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아야 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못 받습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입법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공교육에 있는 애들하고 대안학교에 있는 애들하고 또 집에서 왕따를 당하든지 잘못된 공교육의 틀 속에서 벗이나 있는 아이들하고 왜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인준한 국제조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차별받지 아니한다.” 저는 헌법정신을 되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준이 돼야 될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되찾아주는 입법 활동이 저는 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비슷한 예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공동주택 조례 개정안을 냈었는데 두 번이나 부결된 적이 있었거든요. 왜 이것과 비슷하냐 하면 광명시민으로 살면서 같은 세금을 내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집 앞 도로까지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같은 세금을 내면서 지원 하나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지원을 해줘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공교육 틀에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도 지원해 주지, 학습준비물 지원해 주지, 급식비 지원해 주지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방송통신대 학습관 1천만원 지원해 주고 냉난방기 수리비 3천만원 지원해 주고 밝은 빛 유치원에서 바닥 공사하는데 1억6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밝은 빛 유치원이 우리가 논의한 대로 하면 공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바닥공사도 1억6천 지원해 주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가학폐광산 십 몇 억이나 주고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또 1억 얼마주고 하고 있는데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똑같은 광명시민이지 않습니까? 문현수의원님 시민에 대해서 지원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잘못 됐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저는 뭐냐 하면 양기대 시장께서 대안학교 아이들 앞에서 급식비 지원을 약속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제기하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광명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저는 마련해주고 있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4,700만원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4, 5, 6학년 급식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3, 4, 5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3, 4, 5, 6 그러면 내년부터 1, 2, 3, 4, 5, 6인데 내후년부터 중학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미취학 어린이들도 같은 수준으로 해주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렇지요. 공교육의 지원을 벗어나서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무조건 다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교육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당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 중에 그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까지 확대 된다고 하면 우리도 교육수당을 거기에 맞춰서 또 중학교까지 확대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나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실제로 4,700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과 얘기해 보니까 온신초등학교나 2개 초등학교는 전 학생 다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지원해 줘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사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수

문현수의원

위원장님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저는 뭐냐 하면 지나친 관심과 이것은 오히려 그쪽 분들한테 공교육 빌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교육 틀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교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광명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교육수당에 대한 것도 여기서 심의할 수 있다고 봅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교육수당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위원회가 남발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위원회 구성하지 말고 집행부 생각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되고 아니면 심의기능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줄 수도 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현수

문현수의원

임의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안 하면 어떻게 심의하실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6조 위원회구성 “교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도 지급해주고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1년에 두 번 심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집행부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능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해서 할 수도 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대체 안 한다면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네요?
현수

문현수의원

구성해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위원회 수당도 줘야 되는데 실비지급 해야겠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9명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그러면 수당이 8만원인데 8×9=72만원에다 두 번 하면 144만원 나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은 작든 크든 간에 무조건 옳고,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상한 논리를 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 법 좋아하시는데 뭐든지 법의 잣대로 대고 얘기 하시는데 물론 저는 법은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다수에 의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소수를 위한 법을 한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법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자꾸만 그 틀 안에다 넣으려고 하고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조례나 의결 심의하면서 상임위를 하면서 본회의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들이 되게 많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고순희위원님! 저한테 질의한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취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9명의 심의위원이 두 번 밖에 안 하는데 72만원 곱하기 이렇게 하면 150~160만원 되잖아요. 그게 작다고 봅니까? 그것 크다고 하면 큰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72만원 가지고 그러는데 “다만” 있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다만”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수당에 관한 조례로 만드는데 72만원 160만원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도대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발언하셨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 위원님들 다 받으셨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전 집행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저희들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다 받아봤거든요. 저도 한 세 번 읽고 위원님들도 아마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 읽어 봤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하고 싶은 내용은 검토의견서 드린 그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의원

집행부 의견은 참고 사항이지 전제조건은 아니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확실하게 좀 해주시지요. 참고 사항일 뿐이지 전제조건은 아니지요. 신영숙과장님! 혹시 대안학교 가보신 적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어느 학교 가봤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볍씨학교 가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구름산학교는 안 가보시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의원

볍씨학교 급식을 해요? 안 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급식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파악을 했어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급식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고요.
현수

문현수의원

이 조례가 올라왔을 경우 조례가 상정되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을 하고 오셨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 조례는 급식시설이나 급식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교육수당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발의하고자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 조례안이 넘어간 적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의원

그때 양기대 시장께서 우리 김영훈 팀장님을 통해서 시장님 의견을 저한테 갖고 오셨지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에 근거해서 대안학교에 급식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2항을 적용해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었지요.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제안하는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전제조건이 아니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제4조에 의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또 급식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기관에 해야 되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래서 지금 그 근거로 하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안학교라는 데는 아이들만 공동체가 아니라 학부모들도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 아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낳은 아이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속에서 낳은 아이들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영양사보다도 더 훌륭하게 친환경 유기농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런데 영양사를 채용하라? 영양사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해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하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양기대 시장은 후보시절에 분명히 대안학교 아이들 앞에서 급식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이 제도 제대로 시행 못하면 양기대 시장 아이들한테 거짓말쟁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기대 시장을 거짓말쟁이로 안 만들기 위해서 지원금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례라는 것이 그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검토의견 한 것과 관련하여 급식지원 조례에 따라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급식비 명목으로 교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안 해주려고 하는 법적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인정이나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 사항이고 저희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현수

문현수의원

마음은 있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마음은 있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 그래서 시장님과 협의과정에서 학교가 아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필요할 때 4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전제조건이 지원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급식비지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식비지원 조례에 근거하지 말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자는 거예요. 수당으로 하자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수당이라는 것이 수당 명목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알겠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의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교육수당에 관한 조례에서는 전혀 급식비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가 일단 제도권 밖의 학교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돼야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해서 올리면 안 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초·중등학교 법에 대안학교가 정규학교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학교급식법이 상위법으로 안 되니까 상위법을 교육기본법과 주민자치법으로 두자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기본법은 밖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하는 그런 법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교육기본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교육기본법에는 평생학습법까지 나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평생학습법이 따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거기 보면 그 조항이 나온다고요. 대한민국의 최고 상위법이 뭡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헌법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헌법이지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헌법에 의해서 초·중·등교육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것이니까 개정을 하라고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문현수의원님 잠깐 쉬시고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반드시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시설장에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문제 사실 그 문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홈스쿨링이나 그룹홈 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부모에게 직접 예산을 준다? 그게 과연 아이들에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물론 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때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교육바우처라든가 급식바우처를 현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아이들이 혜택을 오히려 못 받는 경우가 역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바우처로 정책전환을 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안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대안학교를 벗어난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있고 시민단체와 대안학교와 저희 의원들 그리고 그룹홈과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과 조금 더 논의과정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천시에서 실제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의원님께 들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안 되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과천이나 성남 이런 데는 대안학교가 들어간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법에 따라서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영양사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하지만 대안학교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급식시설이나 영양사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친환경급식지원 조례에서 기준들을 조금 더 완화시킨다면 가능할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급식시설이라든가 영양사가 왜 배치되어야 하면 집단급식이지 않습니까? 집단급식을 하다보면 식중독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단계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급식시설이라든가 영양사가 배치돼야 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조례로 제안을 해도 절대 지원해주기 힘들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급식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는 여건이 갖춰진다면 저희는 지원할 생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수당을 지급해줬을 경우 이것을 꼭 급식비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동등한 차원에서 교육수당으로 주자는 거예요. 급식비로 주든 학용품을 쓰든 그것은 교육수당 받은 사람 자유지요. 장애인수당이 장애 치료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장애인수당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는 사항이지만 여기는 급식 관련된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의원

급식이라는 용어를 빼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서 급식을 빼야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질문 다 받은 다음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의원

영양사 얘기하시는데 광명시에서 대안학교의 영양사 없어서 집단식중독 발생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영양사 있는 학교에서 집단식중독 발생했다고 허구헛날 언론에 나오는 것 많이 봤어요. 대안학교라든지 홈스쿨링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의식적 구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식적 구조 없는 분들은 대안학교 아이들 못 보내요. 그룹홈도 못합니다. 홈스쿨도 절대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의식적 구조가 전제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나 우리 학교나 식중독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식중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대안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기대 시장님께서 대안학교 조례 통과시켜서 지원해주라고 했을 때 만약 그렇게 지시했으면 지금도 이렇게 법을 얘기하실 것입니까? 의지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양기대 시장님이 내가 시장후보 시절에 약속했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 조례 좀 꼭 좀 통과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 여기서 이렇게 반대의견으로 계속 일관할 수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법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가학폐광산 법 어기면서까지 척척 하던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알지 않습니까? 가학폐광산 용역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땅 구입했고 땅 파고 있고 분명히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얼마 되지 않는 예산가지고 계속 반대의견만 얘기하는데 행정예고비 보지도 않는 신문에 2억씩 지원해줘요. 솔직히 누가 봅니까? 이 발언가지고 또 지방신문에서 올지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사항에서 벗어나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6억 지원해주고 그런데 1년 예산 보면 4,700인데 이것 저것 제하면 실제로 3천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핏대 세우면서 그럽니까? 2억, 3억, 4억은 아무 말씀 없이 지원해 주시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반대 토론 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 기본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대라기보다는 보류를 해서 의원들과 시장님과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께서는 보류 의견을 내셨고 반대 토론할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안은 급식비를 지원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반대 토론과 관련돼서 찬성 토론은 반대 토론에 반대한다는 토론입니다. 그런데 부합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제대로 된 설명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사례를 봤잖아요. 아이들 밥 먹는 것 갖고 나누는 문제들 우리는 서울시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이 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광명 인권조례가 공포돼서 조금 있으면 인권도시 선포가 되는 동네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권리지요. 사람의 권리는 누구나 동등하게 태어나면서 가진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져야 될 권리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또는 빼앗기고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미취학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2명, 보류 2명, 반대 1명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상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 위원장님과 이병주위원님 ,고순희위원님, 그리고 문현수위원님, 조화영위원님을 모시고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민간단체 및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효과적인 금연홍보 활동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활동비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하여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검토의견은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과태료부과는 누가 어떻게 단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게 좀 문제될 것 같은데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조례안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규칙내용을 보면 자율금연 환경 감시지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고 감시활동 시 흡연자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마련된다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단속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시민들 참여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간 홍보 계도를 하고 만약에 현장에서 단속을 할 경우에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의 인권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를 계속 피우시는 문현수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담배를 전혀 안 피우니까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일단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계몽이라든지 지도를 하시고 나중에 단속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6개월간 충분히 준비를 하고 홍보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담배를 생산 안 하면 될 것 같고 말이에요. 담배인삼공사 공기업 아니에요? 담배는 자기들이 생산해 놓고 뭐하자는 거예요? 단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네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금연업무를 추진하면서 보건소에서 기능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보건보복지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감시지도원 이런 사람이 신분증 달라면 주겠습니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불행히도 개정이 되더라도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신분증 달래서 안 주면 무슨 수로 5만원 과태료를 부과시킬 거예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저희가 예견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있으나 마나한 조례지요. 저부터 신분증 달라면 뭐냐고 그러겠네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관련돼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 정화구역이 학교에서 몇 미터인지 아시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50m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0m입니까? 더 넓지 않아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300m 범위로
현수

문현수위원

절대 정화구역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학교보호법에 의하면 학교 절대 정화구역은 50m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학교 테두리에서 50m정도 되는 구역을 보면 식당도 있고 호프집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호프집에서 담배 못 피우네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동 조례를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하는데 사유시설을 침범해서 단속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사유시설에서 담배를 피든 말든 거기서 술을 먹든, 그리고 6호에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장소, 이게 어디가 될까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현재는 딱히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요즘에 일부 지자체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금연아파트 지정하는 사례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놀이터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구름산 등산로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사유재산에 있는 시설 내에 우리가 금연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50%이상 찬성했을 경우에 금연아파트로 지정해서 그쪽에 홍보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지정과 관련돼서 보면 현재 이 조항만 본다면 청사는 아니네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청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공공시설 모든 실내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옥상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실내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옥상은 괜찮습니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현재 규정으로는 실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속 토지가 아니고 실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미래전략실인가요? 거기서 핸디망에 올라온 것 보니까 옥상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내부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많이 나와서 담배 피는 곳 있잖아요. 거기도 안 되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시청 울타리 내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명시청 공무원 흡연자들은 담배필 수 있는 공간 흡연구역이 없네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안 할 것이잖아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청에서 하는 시청 내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가 보건소에서 준비한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미래전략실의 건강도시팀하고 같이 한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거기는 공공청사를 기준으로 했고 저희는 광명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금연교육 및 활동지원 1항에 보면 민간단체 및 학교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것 위험해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일부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험하다고요. 이 조례 근거가 있으면 너도 나도 금연관련 사업하겠다고 합니다. 광명시 관변단체가 한두 개인지 아세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일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아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흡연했을 경우에는 개인 건강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금연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은 금연구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면 돼요.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 되어도 민간단체 이런 데까지 다 열어두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지원 관련 돼서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봐요.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업계획서 내고 이런 것 봐요. 똑같아 집니다.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문현수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과태료 문제에 있어서 이 조례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제 사법권도 없는데, 우리 시민회관 근처에 보면 노숙자들 많이 있잖아요. 노숙자들 거의 담배피더라고요. 실제로 과태료 부과를 못시킬 것 같은데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입법예고 하면서 의견 들어온 중에서 그런 의견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입법예고에 7만원 되어 있었는데 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저소득층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만원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실제적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 알면 그것 다 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계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하신단 말이에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기준마저 없다면 오히려
현수

문현수위원

없애자는 게 아니라 금액조정 좀 하자는 얘기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다른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반영해서 이 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5개시에서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있든지 완료됐든지 했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과태료를 10만원 기준으로 만들어 놨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5만원 기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는 3만원의 근거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범죄처벌 수준에서 만들었는데요. 대부분 보통 5만원 정도를 적정 과태료로 보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5만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흡연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자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흡연은 국가가 권장한 것입니다. 담배사업을 국가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지금은 민간으로 넘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기업으로 운영하는데 무슨 민간으로 넘어갔습니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민영화해서 추진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민영화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도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거야 괜찮습니다.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이번 조례 제정을 기회로 해서 저도 금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흡연이든 금연이든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돼요. 물론 흡연 사람들이 비 흡연하는 분들의 건강권 침해를 해서도 안 되지만 흡연하는 사람들 이것이 중대 범죄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의 권리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돼요. 과태료가 5만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주차위반보다 더 센 과태료란 말이에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다르고 광명시내 전역을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하는 곳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광명시 전연이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금연구역이 돼야 돼요. 대신 금연구역 내에 일정정도 흡연구역을 지정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금연구역이 지정이 아니라 흡연구역 지정 그게 더 올바른 정책이라고, 접근방식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흡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광명시 전체가 금연구역인 것입니다. 당연히 금연구역으로 둬야 되는 것이지요. 과태료 부분은 조정 좀 하자고요. 이게 중대범죄자도 아닌데 상징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법권도 없기 때문에 부과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7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사업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금연정책을 하는 것은 주로 금연교육이나 금연클리닉을 통한 서비스 중심으로 했던 것이 저희로서도 한 5~6년 동안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지만 그 한 가지만 갖고는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작년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안이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의견이 많을 수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기 때문에 범법자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행위에 대한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정해진 지역 내에서 만큼은 금연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저희 의도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계도를 계획해보겠습니다. 그런 면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게 되고 시행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중앙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도 아직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에 근거하면 흡연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청사 울타리 내에 흡연 못하게 하니까 공무원들 흡연율이 줄어들었나요? 이분들 어떻게 피는지 아세요? 한번 내려오면 한번에 3개피 4개비 피고 들어가요. 오히려 건강을 더 침해하고 있던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 이외에 다른 측면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렇게 가자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인정했듯이 상징적이지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할 수 없잖아요. 거부하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것이니까 말 그대로 과태료라든지 금연교육이나 활동지원을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가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애연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 문현수위원이 애연가인데 7항에 보면 “인정하는 장소에 다만 의회는 제외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조에 보면 흡연한 사람에게 7만원 얘기했는데 5만원으로 했지만 만약에 미성년자가 피웠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좀 되지 않나요? 요새 미성년자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성년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징수 및 절차에 대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노숙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파산하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실제적인 징구권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타 법에 근거해서 하되 미성년자는 우선적으로 흡연예방교육 주 대상이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법규를 미성년자에게 맞도록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공청회나 이런 것을 많이 거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금연교육 및 활동지원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7조 8조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인데 실효성이 없다고 이미 판명이 된 일들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들이 금연운동 활동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발생됐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금연 자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실비보상이라든가 금연클리닉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었던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원래 이 조례시행 전에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구 조례는 폐지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는 있던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폐지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여기에 보면 금연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과태료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교육청과 협의된 부분이 있나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아직은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한 것은 없고 이 조례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 6개월간 저희가 시행준비를 거치면서 교육청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학교단위의 금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것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협의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 조례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협의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러 단체에 저희가 의견을 주십사 공지를 했었고 실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외 금연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 전에 있던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추가로 된 것은 과태료부과 기준하고 실외 금연구역입니다. 학교에서 대부분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건강증진 모법에서 사실은 거기가 취급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 조례를 조금 수정하자면 제7조와 8조 부분도 약간 삭제돼야 될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현재 저희가 봉사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그게 효율이 없기 때문에 행감기간 동안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이분들이 거의 한 2개월에 한 번씩은 보건소와 같이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 이런 것을 같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내년 4월까지는 보다 많은 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형태의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이 사업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야지 사람들한테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시고 차후에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보건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가지고 신경을 못 쓴 그러니까 그만큼 활성화하지 못했다고 우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8조에 자원봉사자의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이것도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다음에 수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공공건물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광명시의 흡연자와 비흡연자 프로테이지 아시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성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의 한 30% 가깝고 광명시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더 심각하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성인 흡연율보다는 청소년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성인보다도 더 높다는 게 하나의 문제고 여성 흡연율도 마찬가지로 점차 느는 게 여성 흡연율과 청소년 흡연율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아마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체적으로 30%정도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26%정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30세 이상 성인 중심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건강증진 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의견들이 있어서 분명히 만들고 지금 현재도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 관내에 나가면 직원들이 도로에 나가서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 의회 직원들도 그렇지만 관내 근무자들도 저기에 앉아서 피우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보니까 입법예고 의견사항 검토에 한국담배소비자협회에서 “흡연자 인권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흡연구역 설치운영을 의무화 할 것“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일정부분 많은 다수를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흡연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결정사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부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의견의 말씀은 이 조례 취지 자체가 금연 환경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만들면 오히려 조례 취지에 어긋나가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둔 것이 시설관리 주체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다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의무화 하면 조례제정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에 대해서는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공공건물은 금연구역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시설장은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공공건물 시설 내가 아니고 실외 지역입니다. 주로 거리가 되고 공원이 되고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법규상으로는 가능하고 다만 저희가 조례나 법으로 해서 그것을 의무화 한다면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라든지 아니면 시설기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시설장이 잘 유지관리 한다는 조건하에 그것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3조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도시공원녹지 이렇잖아요. 현재 음식업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일반음식점은 실내에서 금연할 수 없도록 국민건강증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제기했던 제재할 수 있는 사법권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저도 그저께 음식점에 갔다가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옆 테이블에서 싸움이 날 뻔 했어요. 음식점인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금연을 해야 하는 장소잖아요. 그 테이블에서 여러 테이블들을 계속 못 피우게 제재를 가하니까 못 피우는 거예요. 못 피우게 제재를 하고 무슨 소리냐 금연구역인데 왜 피우느냐 이렇게 해서 못 피우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계속 욕설을 하는데 저는 그게 올바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제재권이 가해졌더라면 그분들한테 담배 피우면 5만원 벌금입니다, 7만원 벌금입니다 할 수 있을 텐데 이 조례 하시면서 급선무가 제재를 할 수 있는 6개월 거치는 기간 동안에 빨리 그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여러 위원님들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실내에서 흡연했을 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은 실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까지 같이 홍보물에 넣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조 금연구역의 지정에서 25페이지 입법예고에 보면 한국 담배소비자협회에서 한 제안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제안내용들이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도 빠졌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빠졌거든요. 경기도 법에는 도서관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 담배소비자협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빼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빼달라고 해서 뺀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슬쩍 뺐는지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그분들 의견도 조금은 반영됐지만 사실은 도 표준안에 6호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8호에 있는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6월 7일 날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넣었을 경우에 중복해서 대상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기도 법은 언제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금년 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포함된다는 것이고 빠진 게 어린이보호구역만 빠진 거예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6호하고 8호가 국민건강증진법에 포함이 되어 있고 5호의 경우도 반영을 안 했는데 “택시 등 16인승 미만의 교통수단으로 하는 여객운송수단의 실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택시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택시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거의 없고 기사님들도 조차 피우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 담배 피웠을 때 저희가 단속하는 실효성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뺀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정하게 되면 반경 300m까지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민가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생겨서 단속의 실효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금연 환경조성 금연구역에 관한 조례인데 흡연구역에 관한 지정이 나왔어요.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흡연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없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2항 보면 흡연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구분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최소한으로 구분된 공간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공간이라는 것이 10평인지 5평인지 3평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최소한 구분된 공간이 어느 정도예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최소한의 공간에 대해서 금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민의견 조사도 했고 공청회도 했는데 공청회에서도 이런 공간개념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도 조례에 담지 못한 것을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어떻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조례를 보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절대 넣지 않습니다. 이 조례로 얘기한다면 최소한이라는 것은 귀퉁이 1평도 될 수 있고 2평도 될 수 있고 3평도 될 수 있고 4평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내용 이것은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건물의 10분의 1이라든가 100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그러면 0.5평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그렇지만 피우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어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그것도 흡연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으로 구분된 공간이라는 개념을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에버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 넓은 공간 중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해놨는데 보통 벤치가 1개 내지 2개, 3인용 벤치가 6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6평, 10평 최대한 10평까지 공간을 만들어놓고 흡연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장소 규모에 따라서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시 및 번화가 철산상업지구나 문화 활동 같은 것 할 수 있는데 이런 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그래서 기타조항 3조 6항에 넣은 것이 그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로 부터 방지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기도 법에는 5번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심 내 번화가 관광지역 같은데요. 넘어가고요. 다른 지역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대부분 다른 지역에는 9조 정도 해가지고 평가 및 반영이 있더라고요. 시장은 금연사업의 제반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광명시는 이것을 뺐더라고요. 평가 좀 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명시 조례는 왜 빠져있는지?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이 모두 인식해서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평가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시행해 가면서 문제되는 것은 앞으로 차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어느 정도의 실효성 갖고 있는지 혹시 조사된 바 있으신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미쳐 못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를 보고 조례를 만드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수정안 좀 만들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반대·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논의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병주 간사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사 이병주위원입니다.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삭제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금연사업의 제반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들이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중 통장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2항) 검토의견은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현재 전체 31개 시군에서 19개가 가입하고 12개가 미가입이잖아요. 저희는 미 가입에 속하잖아요. 물론 통장님들이 애써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가까이에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통·반장님들 일하시면서 저희 광명시 관내에서 사고나 그런 일이 혹시 있었는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최근에 2건 정도 있었는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했는데 가정을 방문하다보니까 개한테 물린 적이 한 번 있고, 한 번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적이 최근에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개인이 상해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통장 업무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느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개인이 상해보험 가입했을 경우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상해보험은 어디를 하든지 한 곳에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한 2,500만원 수반이 되는데 특정 보험회사랑 계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장들한테 알아서 가입하라고 5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단체 가입하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단체로 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험사를 입찰할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입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건을 걸고 입찰할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타 시군 상해보험 가입현황을 가져왔는데 경기도 31개 시 군 중 19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게 맞습니까? 안양시에 미 가입으로 되어 있던데 안양시에 들어가 보니까 2011년 4월 11일 날 가입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2월 26일에 경기지역 16군데로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2011년 2월 1일 기준에 19군데, 안양시는 2월 26일 기준으로 16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안양시는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는 미 가입으로 되어 있고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 통계는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에서 2월 달에 내려온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접 여기서 확인한 게 아니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전체 각 시군 실정을 받아서 2월 달에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요한 게 달라서요. 여기는 안양시 미 가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1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11년 2월 26일 16군데로 나와 있던데 여기는 2월 1일인데 더 빠른데도 19군데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미가입하는 시군도 계속 행안부에서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가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매월 통장들이 하는 일이 전입세대 확인하고 주민등록 일제 조사하고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하고 적십자 고지서 전달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각종 재난발생 시 수해복구, 제설작업 참 많이 하는데 반장들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조례가 통반 설치 조례예요. 반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반장들이 하다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왜 통장만 대상이 돼야 돼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단순히 많기 때문에요. 넘어져서 다친 게 제가 사는 하안2동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반장들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리는 경우가 통장들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통장님들이 아파트 안에서 직접 하니까 그러면 반장님들도 다칠 수 있는데 반장들은 왜 배제를 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반장까지 다 들어줘야 되겠지요. 우선 통장부터 하고 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통장들만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한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아직까지 반장까지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데 반장 하는 데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제설작업 하다가 반장님 한 분이 다쳤어요. 그러면 나중에 반장님이 제안하면 그때 또 하자고 하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생긴 사례는 없고 만약에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최근 4년 동안 통장님들 다친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 와서 2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최근 4년 동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현황파악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없었지요? 업무 중에 사고 당할 가능성이 0.00001%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단지 사고율이 0.00001%밖에 안 되는데 다른 지역구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안2동에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큰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 통반 설치 조례인데 반장님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반장까지 확대해야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반장님까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사람이고 급만 다를 뿐인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들어주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상해보험 다 들어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상해보험 다 들어주는데 반장님들 왜 안 들어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활동 실적이 현재는 통장보다는 적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고도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