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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63회 제2본회의200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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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제6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3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3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용인시청 직장경기부의 설치종목을 현행 3개 종목이내에서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개정하여 다수 종목의 직장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에서 상위입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시세와 걸맞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조례안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빌라, 상가등의 준공으로 유입 입구가 급증함에 따른 통·리·반의 추가 설치와 통·리장의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개정이 시급함이 심사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지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시본청 담당과와 출장소 담당과장간의 일관성이 결여된 위임업무 일부를 재구분하고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장에게 위임된 일부 사무를 시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2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복지행정타운 내에 조성중인 용인경찰서 부지와 현재 사용중인 용인경찰서 부지에 대하여 시와 경찰서간 부동산 교환협약서를 작성, 두 기관의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관리계획안으로 행정기관을 집단화한 논스톱 행정서비스 구현의 일환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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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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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3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용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조례제정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본 조례 제정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3월 1일 입안권자 용인시로 지정받아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수원구역을 용인도시계획으로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계획내용과 재정비안 그리고 제기된 주민의 의견등을 검토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제59회 임시회에서 기 채택한 용인도시계획재정비 내용 중 지난 1969년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기흥읍 영덕리 및 수지 상현동 일원 17,612㎢에 대한 도시계획사항으로 우리시의회에서도 1999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결의문을 채택하여 반환을 촉구하였던 건으로 용인도시계획에 편입하여 입안은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며, 둘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59회 임시회에서 제시한 용인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여 반영하여 주시고, 셋째, 2000년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2년에 걸쳐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재정비를 완료하여 시민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 등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7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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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