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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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한섭 의원 발언

76회 제1내무위원회1999-03-26

김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모두 총무과소관에 해당함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정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해 오진 존경하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저희 내무행정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창출과 구민위주의 행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은 '98년 2월 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98년 12월 31일 동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설립기관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을 포함하는 구 본 청, 북구보건소, 의회사무국으로 3개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가입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휘·감독, 인사, 예산·경리·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완·경비, 자동차운전,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협의위원을 둘 수 있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으며, 협의회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의 협의대상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설명을 마치고 일괄 상정된 순에 따라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의 3필지 면적은 4,372㎡(약 1,324평)입니다. 교환 건으로는 (구)칠곡출장소 부지로 칠곡소방파출소 이전 없이 대지면적이 좁아 3층 이상 건축이 불가하여, '97년 6월 9일 대구시장에게 칠곡파출소 이전을 건의하였으나 소방파출소 입지조건이 25m이상의 도로를 접하고, 현 위치에서 반경 500m이내에 이전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어 시유지인 읍내동 660-2번지와 교환 협의 통보, 접수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토지 중 취득재산은 대구시 소유토지읍내동 660-2번지, 칠곡경찰파출소 옆 부지 2,197㎡(666평)이며, 공시지가 액으로는 18억4,300만원 정도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구)칠곡출장소 부지 1,358㎡(411평) 공시지가 액으로는 14억1,200만원 정도입니다. 교환 시유지의 면적 및 공시지가 금액으로 인한 차액은 시유지가 월등히 많습니다만 우리 구로서는 시유지와 등가교환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입할 토지는 산격3동 공영주차장부지로그 동안 지역의 심각한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칠성공영주차장과 노원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시에서는 팔당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조성하고자 하는 산격3동 공영주차장주변은 산격종합시장과 주요 간선도로인 동북로와 연접하고 대백마트, 대구은행 산격지점 등이 소재하여 주차 난이 심각하여 동북로의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이용개의 차량이 대동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하여 어린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많은 곳으로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격동 공영주차장 조성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98년 초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2억5천만 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주차장조성운영시 주차수요 및 주차료 수입과 관리비를 판단하여 적정규모의 대상부지를 검토한 결과 산격3동 1264-1번지 외 3필지 817㎡(247평)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추정가액은 9억 원 정도이며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평가가격이하로, 시비보조금 2억5천만 원과 구비 6억6천만 원으로 매입하고 철거비 및 조성비 4억 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요청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지역의 심각한 주차 난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시장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배연자전문위원이 휴가중에 있으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를 설립해서 좋은 점이 무엇이며 또 현재에 국장급이상 구청장과 같이 조회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데 꼭히 설립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김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소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직장협의회를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일반직장은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사회에도 단순노무직에 해당되는 철도노조나 체신노조도 이 부분에 한정된 범위 안에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이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으로 공무원사회도 많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랜 세월을 두고 논란이 되었는데 거기에 준하는 직장 안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문을 열러 놓은 상태이고 그것을 근거로 노동조합이 아닌 비슷한 성격에 직장협의회가 가질 수 잇는 것은 단체교섭권까지는 인정이 되고 단체활동 권까지 제압이 되는데 이제는 공무원사회도 하위직급에 대한 권익을 주자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입법이 되고 세부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서 6급 이하 대상을 하위직급에 대한 권익을 신장시키자 하는데 입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물론 공무원을 다 보면 공무원들 노사가입에 문제점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이런 법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각 단체에서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는지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면 여기에 따른 제반 경비도 나가야 되고 같은 동료끼리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하고 참석 안하는 사람하고 의견차이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불편하지 싶은데...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 점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근거가 법규로 마련되고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해놓고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설립할 수 있도록 일단 근거규정을 마련해 좋고 여건이 성숙되면 뒤로 물려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법령에 의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아직까지 급하지 않은데 근거법령이 내려왔으니까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일단은....
규배

김규배위원

지금 6월 달에 몇%인원을 감원시키는 마당에 이런 직장협의회를 만들면 상사도 머리 아플 것이고 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위원이 공무원을 도와주는 길,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길, 직장협의회에서 근무하는데 불편한 점을 건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이 몇 십 년씩 공무원을 하면서 그것을 다 지배받아 가면서 상부에 의견수렴해서 다 깨끗이 근무할 수 있는 입장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법률로써 정해지고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회 가입직급을 6급 이하로 하되 거기에도 지휘, 감독, 인사, 예산, 보안, 운전 원 등 많은 제한을 두기 때문에 대상이 업무분장이나 승진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길 때 수시로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협의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탈의실이 없고 도시락 먹을 휴게실이 없다하는 것이 이런 범주에 속하고 그리고 업무능률을 어떻게 하면 올리겠습니다하는 것을 기관장하고 타협하는 부분이라든지 직원들의 일반적인 고충에 관한 사항을 개인보다는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는...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한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빼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환경이 나빠서 개선할 것도 되지도 않고 직장상관이 과장이 있으면 부하직원에게 창문이 없으니까 창문내자고 할 수도 있고 하필이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만드는 이유의 저의가 부족하고 중앙지침에 따라서 너무 제한을 많이 받는 가운데 노사를 조직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런 협의회는 제한을 받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더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직장협의회를 필요할 때 결성하는 것은...
규배

김규배위원

하부공무원들이 대표자가 와서 구청장보고 뭐 해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제한 받고 환경하고 몇 가지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조례를 안 만들어서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싶어도 왜 못하게 하는가 그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의회에서 결정 안 나서 그렇다고 하십시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것을 어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은 내부지침은 두고 조례만 통과해 좋고 나중에 필요하면 내부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우리가 요구를 하면 6급 이하 직원들이 북구청직장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할 때 이런 조례근거가 없으면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규배

김규배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하부직원들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그런총무과장

적은 없지만 적어도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다분히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산의 낭비도 되고 현재 보다시피 구청장도 이야기를 하던데 6월 달까지 200명의 공무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공무원 구조 조정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이니까... 법률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못이 박혀 있고 경비문제도, 조례도 있지만 일과시간외에 활동하므로 여기에 따른 추가경비가 발생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렇지만 직장협의회에서 우리고 놀러 가야되고 단합대회도 해야 되는데 밑에.... 우리가 다른 구청에 하고 안하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데 의견도 들어보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조례를 제정하고 안하고는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법률에 '99년 1월 1일부터 시해하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데 늦어졌는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늦추고 안 늦추고는 의미가 없고 근거법규는 마련해 놓고 협의회구성이 필요할 때 필요 안 하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구광역시 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김규배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률이 공포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2월 달 임시회 때 다루고 연구를 했으면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원수가 10인 이내입니까? 이상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10명 이내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신청하면 다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가입을 원하는 분은 다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정원제한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공포가 되었지만 시행하는 표준안이 2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안을 만들고 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산격3동 공유재산매입의 건에 구비 6억6천만 원이 작년도에도 명시 이월된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것은 제안설명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용목적이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분야는 주관과에 담당이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비가 2억5천만 원 보조 나머지 6억6천만 원은 '98년도 예산으로 명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일단 토지매입비는 '98년도 예산으로 '99년도에 명시 이월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99S7US 예산에 더 추가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차수위원

시보조금 2어5천만 원이 행자부 교부 세인데 구비 6억6천만 원도 명시 이월되어서 예산이 있겠네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이차수위원

그리고 매입하려고 하는 대지가 건물이 지상1층, 지하1인데 그러면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다시 해야되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1층은 그 공간대로 쓰고 2층, 3층 이렇게 올린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차수위원

황담당님 지금 건물을 부셔야되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네, 맞습니다. 우선, 교통과장님이 참석하여야 될텐데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주차장설립 및 관리조례개정 안을 심의하는데 참석하셔서 부득이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입대상 토지는 건물이 있습니다만 건물은 일단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물이 몇 개의 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하층이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일단 철거를 하고 다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건물을 올릴 계획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 전에 시설철거비용하고 시설비용은 시비보조라고 했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철거비 6천만 원 정도하고 조성비 3억4천만 원을 시에 보조금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시보조금으로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본 위원은 주차 난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돈은 지역구의원들이 행자부 교부 세를 많이 따서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은 현명한데 이 어려운 난국에 구 사업이 산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개 주차장을 6억6천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시 안 될 수가 없고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입니까? 기채 100억을 내어서 할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황 담당님 시비보조가 안 된다고 하면 또 구비를 대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시비를 받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시비 4억4천만 원이 안 내려오면 또 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시비 4억4천만 원이 확정되었을 때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서 노원주차장이나 수익사항을 파악했지만 적자가 아닙니까? 왜 적자재정을 해야 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그런데 주차장사업도 사실 공익사업인데 그러면서 경영수익을 다소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성을 추구해서 공익성도 극대화하는 것이...

이차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공무원이 정책결정에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사전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 로를 보십시오. 공무원이 정책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동 로가 내 도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반 여건을 파악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시설에 투자를 하면 정책결정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결정 공무원이 신중히 안 면 실패를 합니다. 재정수입이 흑자가 난다면 해야되지만 흑자가 언제 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경제 속에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시장경제를 살려주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시비 4억만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은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4억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책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실패하는 원인이 타당성 조사가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동 로를 봐도 그렇고 현재 검단동 물류단지가 왜관에 가면, 대구시가 결정한 인터체인지 또 무용지물입니다. 왜 타당성 조사를 안하고 선심성공약으로 내세웁니까? 만약에 물류단지가 왜관 갔을 때 고속인터체인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류체인지가 필요합니까? 안되면 인터체인지 400억을 또 날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부지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당서이 있고 구비를 들여서라도 마땅히 들여야 될 정책을 해 주시고 일단 시비가 확정되거든 매입하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산격동 공영주차장이 270평인데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지하1층, 지상1층을 했을 때에는 45대 정도 댈 수가 있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했을 경우는 그러니까 1층 옥상에 올라가도록 설계를 하게되면 55대에서 60대 정도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대동초등학교 산격종합시장 가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대동초등학교 안에 교사들이 차를 어디에 댑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학교 교사들은 학교 운동장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운동장안에는 차를 못 댑니다. 전부 산격종합시장 가에 차를 댑니다. 정문에 '운동장에는 차는 출입금지'라고 쓰여있습니다. 실지 볼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로 재래시장에서 자가용을 타고 서 채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나물사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삼성 홈플러스나 큰 고세 가서 채소를 사지 주차해서 살 사람은 없습니다. 도로 가에 대는 것은 대구은행에 볼일 보러 온 사람, 고려약국에 약 사러 오는 사람, 재래시장에 나물사려고 자가용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 247평에 1,2층 합해 55대를 대기 위해서 이 많은 시보조비 2억5천만 원 받고 9억1천만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유삼수위원의 보충질문인데 만약의 경우에 주차장을 설립한다고 하면 유료화를 시킵니까? 무료화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지금은 유료 화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저 역시도 칠성2동에 유료화주차장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물로 올해도 계약은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험에 가입해서 후진하다가 부셔진 것을 변상해 주고 지난해에는 손해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보험에 가입해서 손상보험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보험으로 처리하니까 경영마인드가 현 상태로 운영하면 같은 것으로 봅니다. 자기 다리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고 현재 산격동에 유료주차장하고는 성질이 틀리지요 이것은 상인들을 위한 다시 말하면 고객들을 위한 그런 유료주차장인데 유삼수위원님 말씀처럼 그 주위에 동민들의 차량이 대부분이지 실질적인 상거래를 위한 그런 차량은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 위원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청자체에 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도 재래시장인 동대구시장에 있습니다. 유삼수위원님이나 서돈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소만 적합한 자리가 있고 예산만 걱정 없으면 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산격시장이나 동대구시장이나 차 댈 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타고 온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싣고 와서 하차시켜서 가게에 들어가야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사를 더 해서 했으면 합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게 된 취지는 주차장 법 22조에 의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법 22조에 의한 저희들이 주차장관리로 인해서 받는 수수료라든지 그 관계는 주차장설립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폐지되기 전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보면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런 관리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 회의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익적 차원만 따진다면 조금 수익서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현재 시비 보조금 2억5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받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 의원이 노력하셔서 우선 2억5천만 원을 주고 다음에 2억5천만을 더 확보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건이 변화되어서 2억5천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더 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2억5천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지정된 사업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반납이 되면 구 전체로써 덕이 될지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주차장은 규모가 적을 때에는 사실 유료화 하려면 인건비 때문에 유료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칠성2가 공영주차장도 시비보조금3억을 받았기 때문에 3억7천만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23대밖에 안됩니다. 때문에 사실 수익을 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저희들은 주차장을 만들면 최하 200평 이상규모를 크게 해서 인건비비율을 줄임으로 해서 경영수익성을 놓이는 방향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작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부지매입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 못하고 이월되었는데 작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여기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은 2억5천만 원 받았던 것은 1260번지 선으로 해서 대백마트 그 부근으로 했는데 거기만 건물이 더 큰 건물이 있고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 땅을....
재술

이재술위원

처음에 계획한 곳은 여기가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교부금으로 할 때의 위치는 그 부근이지만 그 필지는 아닙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여기에 가로, 세로, 폭이 어떻게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가로, 세로, 폭이 48m, 18m 정도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8m가 나오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18m하고 한쪽은 15m입니다. 서쪽은 15m이고, 대동초등학교 쪽은 18m 그리고 도로 쪽은 48m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여기는 사실상 보기에 복잡한 지역입니다. 주차 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는 벌써 했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13억의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효율성에 지금 구청이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에 모양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산격종합시장을 건축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74년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25년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건축연도가 20년이 넘는 것 같으면 재개발을 해서 주차장을 안에 옥상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부지모양이 너무 안 좋다 그만한 돈을 들여서 주차 대수도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떨어진 다고 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공무원직장설립운영조례안 건하고 매입대상재산 중에 산격3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무원조직은 제가 공무원을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상명하복관계입니다. 밑에서 좋은 의견이라도 제시하려고 하면 어떨 때에는 항명에 가까운 그런 눈초리로 비춰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공무원조직에서 좋은 의견이 반영되어서 주민에게 편리하다고 하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이 있어도 창구가 없습니다. 상사에게 가서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에게 가서 국장님 우리 구청에 이러한 안이 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시정해야 될 건의가 있어서 시정을 건의하면 불평분자가 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체험해 봐서 그런데 직장협의회를 설립해서 이것을 잘 운영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복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99.9%가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과 선배위원들께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단체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하지만 법에 보면 공무원은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행동을 하는 데에 대한 염려는 하지말고 오로지 구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수재들이 모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영리하고 좋은 두뇌를 가진 공무원단체에서 계급이 높고 상사들만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임공무원이라든지 하급공무원들도 국가발전에 주민편의에 대해서 엄청난 좋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야기를 잘못하면 아부가 되고 또 이면에 생각하면 항명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좋은 의견을 제시할 장소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을 조속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99.9%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북구구민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북구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빨리 조속하게 만들어서 북구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매입대상 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우려의 말씀이라든지 또 이차수위원님께서 현장조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 돈이 준비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 발전도 시키고 주민에 대한편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돈이 조금 들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민을 위해서 지금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이니까 지역 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계상해서 이것이 되었을 때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 조금 전에 유삼수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고려약국에 약을 싸게 파니까 여기에 차를 대놓고 가서 약을 사온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그 주위에 대신동 가서 사는 것보다는 거기에 가서 사면 북구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편리한 것이 아니냐 저는 어차피 무엇을 하더라도 투자가 되어야 편익사업도 되고 나아가서는 구 소득사업도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오늘 가부결정을 내어서 조속하게 통과를 시켜서 구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매 시는 항상 주민들의 의혹의 시선이 보내집니다. 비싸게 주고 사지 않는지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지 이래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항상 의원들로 하여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한섭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 와서 여러 위원들의 생각을 집약해 보니까 큰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듭니다. 요즘 시대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공시지가이하에서 매매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당 단가가 300만원이 조금 넘고 건물은 철거대상이므로 건물 1억2,200만원까지 합하면 400만원이 넘습니다. 건물을 제로로 시키면 건물을 부셔야 되니까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를 제로 시키면 400만원에 거의 육박하는데 주차장부지로서 400만원을 투자해서 240평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장소의 효율성을 걱정스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감정가 액에만 급급하지 말고 매도인이 상당히 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아는데 지금 북구에 대한 헌신하는 정신도 유발시켜서 싼 가격에 매입이 되고, 싼 가격이 적혀있으면 위원님들도 동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인데 가격이 비싼 것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통과여부에 따라서 감정에 들어가겠지만 사전에 매입가격이 이 가격이하로 매입이 불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저희들이 사실 토지소유자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다. 의견이 공시지가 이하로는 절대 안 판다는 전제조건이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죄송합니다. 감정가 액입니다. 감정가격은 사실 요사이 감정하는 데에 대충 물어봤습니다. 전화 상으로 물어보니까 요사이는 지역에 따라서는 공지시가 이하로 감정되고 거래되는 것도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산격종합시장 그 주변은 그래도 공시지가보다는 110%∼120%정도 공시지가보다는 비싸게 지금 감정된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감정기관으로는 두 기관을 선정합니까? 한국감정기관과 기타기관을 나누기 2로 산정 하는 경우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황호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전화 상으로 물어보고 가 감정을 해본 결과는 한국감정법인은 안 했고 대한감정법인하고 동아감정법인에 물어본 결과 대충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구청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한국감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의 붙여서 그렇게 산정 하는 경우가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통과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제가 그런 우려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은 오후 1시 30분부터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식목행사관계로 오전 9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