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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창희 의원 발언

6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4-23

조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과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환경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조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이용료 징수등 적정한 관리유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에 필요한 제반시책의 수립으로 자연휴식지 운영에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생태계의 훼손방지와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식지의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이며, 세번째로 유지,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이용객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고, 네번째 자연휴식지내에서 쓰레기종량제 시행 및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등으로 자연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제정안은 자연휴식지를 환경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휴식지로 정착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환경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 파괴를 사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자연휴식지 우리 관내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예. 조사내역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개면에 한 두개씩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영위원

여러군데 있어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을 보면 수지출장소 고기동 계곡외에 23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거기에서 징수되는 세수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연계성을 가질꺼예요? 아니면 시에서......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노인회라던가 이런데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노인들이 지역환경을 감시하고 거기에 이용료를 노인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노인회 등 이런 곳을 이용할 겁니다.

이건영위원

위탁을 하되 그것을 받아서 일부 우리 시에서 쓰고 일부 그쪽에다 줄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이건영위원

그런데 여기 13조에 보면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내 공공시설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에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이것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입이나 지출면을 한 번 검토하고 해야 되겠지만 대충 저희 자료에 보시면 2천원, 천원 이렇게 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죠. 노인회에 대한 인건비를 너무 많이 지불한다면 이런데 투자하는 것이 적어질꺼고.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자연을 보전하는데 좋은 생각이신데, 나중에 관리상태가 노인회쪽으로 위탁을 주면서 이러한 것을 해야하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조례 10조에 9항에 수정발의를, 9항란에 보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찾으셨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여기에 한 사항을 삽입, 제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건의드리는데 재향군인회에는 종신회원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종신회원이 국립공원, 기타 유사한 지역에 면제, 또는 혜택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도 특색사업 차원에서 이 항에 가입해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재향군인회 종신회원만이라도 9항에 삽입해서 했으면 같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에는 면제, 충주호나 이러한데는 20인 이상은 50% 면제 이러한 사항이 있어요. 용인시에서는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9항에 삽입을 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보면 4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이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종신회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상해등급이 1, 2등급에 해당되는 자라던가, 국가유공자 증서가 있는 사람이라던가 애국지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놓았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용시키기는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유공자증은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군인도 다 재향군인인데. 그 중에 소지 안 한 특별회원이 있어요. 우리 박위원장님도 종신회원이고 그렇습니다만 일반회원중에서 종신회원이 있어서 국가에서도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국군의 묘지처럼 지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경상도도 영천에 있고, 전라도 임실에 있고 경기도에도 강북에다 조성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국가에서도 특별회원제도를 마련해서 국가를 수호한 유공자다. 이러한 식으로 유공자 증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유공자라고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시도 기왕에 특색사업을 겸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으로 이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거기 4항란에 삽입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9항란에 삽입을 했으면...... 왜 9항에 하느냐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석가탄신일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 대다수 상당수 시민, 또는 사람들이 많이 입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4항에 준하지만 4항에 뚜렷한 준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9항에 삽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맨 끝에 보면 11항에 기타 시장이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도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거기에 포함시켜도 되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리고 여기 외에 없는 것은 시장님이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조항에 포함시켜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죠.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인정하는 사항을 삽입해야 되겠는데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제가 재향군인회에 종신회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재완

이재완위원

용인시에 650명이예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용인시에만요?
재완

이재완위원

대상은 다 인데, 종신회원제.....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군대 제대한 사람들은 다 재향군인회......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데 종신회원제가 또 있어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종신회원제는 어떤 분들로......
재완

이재완위원

종신회원은 특별회원제로 해서 용인시만 해도 10몇만명이 되거든요. 다 관리할 없으니까 정예화하는 회원제도로 해서,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650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재완

이재완위원

기타사항에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재완의원님! 이 사항은 4항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전부.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공자 유족......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애국지사까지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데 유공자라고 인정하는 유공자 증이 없으니까, 실제로 유공자들이잖아요. 특히 종신회원들은 재향군인회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 기타사항이라던지 삽입시켜야 될 거예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도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 11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재완

이재완위원

사용료 이전에 시민의 공감대, 또 봉사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참여를 시키도록, 그러한 차원이예요. 국가차원에서도 다 지원하고 하는데...... 유권해석에 넣어야 돼요.

이건영위원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장애인도 넣어야 되고 넣을 것이 많은데, 시장이 출입을 인정하는 자라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여기에 유연성은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으니까......
재완

이재완위원

유연성이나마나 정확한 뭐가 있어야지, 이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면 안되죠. 사실은 4항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4항에는 다 짚어서 해당이 다 안되거든요. 여기에 상이군인은 돼요. 참전용사도 되고...... 종신회원은 이와 같이 유공에 준하는 사람들 대표들니까 국가에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도 하고 수백억원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0조 11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주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허가증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11조는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이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만약에 재향군인의 날이다. 그런데 여기에다 일일이 다 그것을 나열하려면 한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재향군인의 날이다 하면 여기에서 그날은 시장님이 재향군인회에서 종신회원이다 하면 그분들은 그냥 들어가시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사항이 수시로 어느 어느 날 우리가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방문한다. 특별히 온다던가 어디에서 우리시를 방문한다던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시장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은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11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재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재완

이재완위원

여기에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 군인은 아니란 말예요. 여기는 재향군인들이 주가 되어서 입장을 많이 해요. 국군의날 행사도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향군의 날, 또 호국의 날 많죠. 그러니까 입장를 하게 되고 하니까 여기에 기타사항에 조위원님께서 보충질의도 해 주셨는데 명문화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면 애매모호하잖아요. 시장께서 시비가 되니까 기타사항이 여기에 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있어야지.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희

조창희위원장

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시행규칙에는 이용자 면제가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약수터 이용자라던지, 자연보호활동자라던지 면제신청자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시행규칙에 기타란에는 아까 말한 시행규칙에다 집어넣는 것으로 6조에 이용료 면제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재향군인회 종신회원은 면제된다라고 넣으면 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거기에 종신회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상이용사, 국가유공자도 다 종신회원이거든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만 그중에 핵들이 빠지니까 그분들도 마져 들어가게 해라 하는 뜻이예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됐습니까?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삽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자연휴식지를 지정,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생태계의 훼손방지와 휴식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각종 인허가사항이 제한되는 것은 없는지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제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충석

양충석위원

앞으로도 체계적인 개발같은 것은 가능한 거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다만, 현재 상태에 법은 법 테두리에 그냥 있고, 이것은 이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하는 것이지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용료 징수를 한다면 주민이나 시민이나 외부인에게 우선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을 가진다면 이용객들에 대한 시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도 하나도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기만 해놓고 돈 내라, 이것은 하나의 강제성이 대두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만약에 이용객을 받고 이용료를 징수한다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시설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설명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장이 해 주시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시에서 자연휴식지 계획은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자연상태로 이용하는 것만 해도 이용객들이 충분하게 돈을 낼 가치가 있습니다. 쓰레기도 안 버리게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확보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필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휴식지 옛날에 이동식 화장실은 다 철거하고 요즘에 새로 나온 소멸식 화장실을 꾸미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거기 투자에 따른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현장을 조사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올해 안으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과연 우리 시민이 원하는 사항이 뭔가, 또 이러한 것을 판단하셔서 조례제정을 제안해야 되는데 환경보전을 빙자로 한 사용료 징수는 강제징수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고기리외 23군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1, 2천 징수한다고 하면 거기를 이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 상권에 대해서 침해가 온단 말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이나 주민들은 크게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곡이나 타 지역 사람들에게 징수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것이 지금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고기리 같은데도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다보면 주민들이 한 번 왔다가면 환경은 말도 못하게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통제수단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제수단으로써 주민들을 덜 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와서는 돈을 냄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한 번 느끼고 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받는건데요.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음으로 해서 거기에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의미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해서 한다는 것보다 미리 점검해서 필요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환경의 심각성은 본위원도 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용인시 공무원이 힘든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당장 급해서 이것을 안 하면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거기에는 청원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환경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징수함으로써 환경이 잘 된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쉬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얘기고. 일예를 들어서 타지역 사람이 "고기리지역을 가면 2천원 받아. 우리 몇 명이 가면 돈이 몇만원이 나와, 그럼 우리 양평으로 가." 이럴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거기에 상권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조심해서 조례안이 왔어야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조례내용에 보면 규제라던지 처벌규정이 없어요? 만약에 무단입장을 했다. 무단입장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조항이 없어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과태료 규정만 있습니다. 14조에 있고요. 무단침입자에 대한......
재완

이재완위원

무단침입자라고 해야 할는지 무단입장자라고 해야 할는지, 그 사항이 없어요. 참고하십시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경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특히 화장실 관계는 시에서 미리 설치하고 징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타지에서 오신분들한테 지탄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려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상권이라던지, 아니면 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는 그런 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방금 박경호위원님 말씀이나 상권이나 주민불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온만표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중 지방세수입은 2002년 당초예산 1,435억6,500만원보다 9.7% 증가된1,575억6,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민세 85억원, 종합토지세 40억원, 주행세 15억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임대수입은 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20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1억6백만원, 일반부담금 43억5,500만원, 잡수입 3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505억5,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재정보전금 56억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297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8억7,1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44억3,100만원보다 602억3천만원 증액된 2,846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는 한편 주민수혜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에 주력하였으므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4백만원과 김량장동 신우아파트 앞 인도설치공사 2,100만원과 김량·역북지구 미분양토지 감정평가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원금 상환 2억2,80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에 2억2,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경상예산으로 주차장관리 홍보물제작비 5백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설특별회계는 세입주요내역은 이자수입 2억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3,600만원, 이월금 2억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원, 환경 기초시설운영비 8억3,400만원, 국고보조금 9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환경사업소 정규직 및 기타직 보수·차집관로 협잡물제거 및 축산폐수처리 관리 인부임 인상분 9,800만원과 경상예산으로 4,5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76억9,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0억5,100만원, 국비 물이용부담 반환금 2억4,800만원, 예비비 11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2,500만원, 이월금 8천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53억8,500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 이차보전 일반회계 전입금 6,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0억5,100만원, 원인자부담금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9억6,800만원이 증가한 847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예산 변동내역은 삼성전자의 배분량 반납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급수수익이 80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자수입으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배당금 수입 4,500만원 증가하였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원 증가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108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260억3,400만원으로서 정수구입비 35억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수비 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관리비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업외비용으로 차입금 이자에 대한 변동금리로 9억7,400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25억1,200만원으로서 시설비로 모현면 동림리 배수관로설치공사외 22건에 21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200만원과 예비비 2억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월 예산자금은 39억9,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용목적에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계는 4,801억6,46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60억1,520만4천원의 24.3% 인 941억4,94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보면 지방세가 140억원, 세외수입이 505억7,115만9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8억7,092만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56억8,100만원, 보조금이 297억6,824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문에서 주민세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8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개발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 적용율 단일화에 따른 전년대비 총 과표의 15% 상승으로 40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주행세는 수지, 기흥지역 아파트 입주로 인한 차량증가로 1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임대료를 당초예산에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7백만원으로 낙찰되어 3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을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산 매각수입은 구성면 마북리 586번지외 70필지에 대한 국유재산매각수입 20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350억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2001년도 가결산 세입추가액과 세출불용액이 747억원으로 차액분 397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억9,822만4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억827만7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일반부담금은 만덕주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 5,465만9천원과 현대연구소 준공에 따른 도로건설부담금 43억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 으며, 잡수입중 변상금은 가로수 변상금 3백만원과 환경관리법 위반 오수처리시설 준수사항 미이행업체 적발 과태료수입 2억1천만원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기금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의 협약체결에 의한 기부금 수입 1억8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으로 지방양여금은 금어교 재가설공사 사업외 11개 사업에서 72억7,827만8천원을 새로이 계상한 것과 분뇨축산폐수 2차처리시설설치사업외 2개사업 131억4920만원은 2003년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재정보전금은 구제역 방역용 소독장비 구입비 9천만원, 민속촌 진입로 정비사업 2억9,100만원, 저압저산소 훈련장 건립비 2억원, 가뭄대비 저수지준설사업 1억원과 일반재정보전금 증가액 50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외 50개 항목 72억5,543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큰나무 조림외 9개 항목 1억8,19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28쪽에 시도비보조금이 장애아동 부양수당외 89개 항목 253억8,7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운영비외 18개 항목 27억9,276만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시달되었거나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이 되겠으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될 것으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실국별 세출예산 설명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상액은 306억8,85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억4,008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내시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595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정예산액보다 11억4,781만9천원이 증액된 54억8,3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64쪽 에너지관리 민간경상보조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보급사업에 9,82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565쪽 중소기업 지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량기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3,187만6천원을 계상하여 읍·면·동에서 이관된 계량기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에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565쪽 하단 예비비 등 기타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출연금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66쪽 실업대책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액보다 414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국도비 증감으로 인하여 973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56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750만7천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2,576만3천원이 증액된 6억2,035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72쪽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인부임 단가 상승분 2,542만7천원과, 575쪽 급양비로 천만원과 국내여비로 3,27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576쪽 일반보상금으로 납세자 경품권 추점제 사업비로 1,4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2억3,523만7천원이 증액된 98억5,6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82쪽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센타 지원사업에 8,500만원과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억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으로 경기도농업발전출연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사업예산에 민간자본 보조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과 오리농업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 19억3,98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585쪽 축산관리 재료비 부문에 긴급방역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고, 5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독장비 구입에 성립전 예산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7쪽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양곡관리 경상보조사업외 22개사업에 총 26억7,7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3,127만원이 증액된 147억2,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91쪽 공원관리 재료비로 꽃구입과 가로변 꽃길조성사업비 등으로 2억8,2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7,856만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592쪽 보조사업시설비로 도로변 소공원 조성과 무궁화 식재지 관리로 8,35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593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포곡면 삼계리 쉼터조성사업외 7개사업에 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5쪽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마성I.C 앞 꽃탑설치외 4개사업에 대하여 재정합의하여 기정예산액 5억556만3천원을금액 증감없이 각 사업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596쪽 산림관리 일반수용비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6,333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조림관리시설비로 공익조림사업에 1억3,282만원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605쪽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사업외 6개 사업에 4,487만3천이 감액된 1억54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07쪽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등짐펌프외 13개 사업 집행잔액금 2억1,931만3천원과 60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무궁화식재관리사업외 24개사업에 4,0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18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 3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얼마였죠? 몇 년씩 임대를 하는 거죠?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는건데 이번에 천만원에 기정예산을 세웠지만 낙찰이 7백만원에 되어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난 해에는 얼마에 입찰이 되었었죠?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과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것이 민원이 생겼죠?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호위원

민원이 생겨서 지금 3월 1일날 식당을 비워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식당을 안 비우고 있어요. 그래서 두달이라는 날짜가 착오가 또 생겼다고. 경상적세외수입이니까 세정과에서 답변할 사항 아닙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이것이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경호위원

법적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사람이 안나가고 있단 말이죠. 임대에 또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에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정예산도 잘못된 것 같고, 지금 7백만원이 입찰이 되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 사람이 돈을 안내고 있다고. 비워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대처에 대한 답변은 못하시죠?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말씀하신 시립도서관 식당, 매점 운영건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상의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565쪽에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 하단에 출연금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출연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자세히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98년부터 작년까지 21억7,7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도에서 7억원을 출연하라고 공문지시가 되어서 계상한 사항이고요. 21억7,700만원을 출연하고 저희관내 기업이 694개 업체가 1,297억원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출연금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정통부에서 내려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1억8천만원을 잡고, 세출에도 1억8천만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센터가 준공이 되면 운영비로다 정통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은 언제까지 기한은 없는 거예요? 계속 내라고 하면 내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도에서 총괄해서 총액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업체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경호위원

맥심이 없고 한도없이 계속 출연하라고 하면 계속 출연해야 되는 거죠?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그런거죠.

박경호위원

이것을 만약에 출연하게 되면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줍니까?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용보증재단에서

박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증이 없어도 신용으로.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 1차 평가를 해서 도에다 올려서 거기에서 다시 평가해서 확정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체가 이 육성자금을 받고 싶어도 실제 담보물건이 없어서 못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금을 해서 누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조합이나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그래야만 이 기업체가 경제적으로 혜택을 입는데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고 보증인, 담보해서 다 걸려요. 대출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담보도 해 주고요. 부동만 담보는 이자율이 6.25%이고, 신용은 5.25%로 오히려 1% 싸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보증인과 담보 없이도 해 준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네.

박경호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4백 몇 십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 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출은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고.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농협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박경호위원

매번마다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 1억8천이 정통부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기정예산에 우리 것이 있죠?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건축비죠.

박경호위원

이것은 시설비예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운영비예요. 5월말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직원채용하고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계상을 해서. 인건비

박경호위원

운영비는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네. 현재로는 계속 지원받는 것으로......

박경호위원

매년마다. 자신 있어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진흥원에서 저희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건가?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돈을 얼마나 주는건지, 많은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584쪽에 민간자본보조. 논농업 직접지불제. 저희 의원들도 잘 몰라요. 어떻게 지불해 주는 건지, 몇 평에 어떻게 하는 건지, 작년과 올해 지불하는 방법이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들이 납득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저희가 계획면적이 3,956㏊인데요. 참고로 전년도에 4,048㏊였습니다. 면적이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당 25만원, 진흥지역이 아닌데는 20만원씩 드렸고, 금년부터는 진흥지역이 50만원, 그리고 비진흥지역이 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데로 18억3,84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논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실경작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가 아니고, 그리고 상한선은 2㏊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까지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박경호위원

네. 됐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직불제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답변하셨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농가수와 면적을 읍·면·동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감기 드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593쪽에 포곡면 삼계리 쉼터조성, 경안천쪽으로 조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경안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만들자는 것을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경안천을 따라서 모현부터 용인까지 자전거도로를 하자는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안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데 요새 보니까 경안천에 나무도 많이 심어주시고 조성도 하시는데, 제가 바라는 경안천에 자전거도로를 하게되면 지금 하시는 것도 생각하셔서 같이 연계성 있게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들과 노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때로는 낚시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쉼터가 되지 않느냐? 낚시터를 오히려 많이 강조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안천에 대한 환경과나 몇 개 부서에다가 경안천 용역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과에서도 하실때는 그런데도 같이 상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말하기가 나쁩니다. 경안천에 여기 현대아파트부터 에버랜드 입구까지 식재한 것은 느티나무를 시에서 시공한거고요. 그 다음은 벚나무 식재는 수포교까지는 용인 라이온스클럽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라이온스클럽에서 식재해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식한 것이고, 작년도에는 수포교에서부터 에버랜드 입구까지는 시에서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경계까지 연차적으로 경안천변에 식재는 광주경계선까지 저희가 계속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계리 쉼터도 마침 거기에 공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공터에 쉼터를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다음에는 모현지역에 먼저 경로당 있던 그 지역도 공터로 방치되어 있어서 길가에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안천변에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건영위원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환경쪽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믿고, 지금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안천을 정부에서도 살리려고 광주경계선까지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둑을 넓히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경안천을 하실때는 이 경안천이 정부 하천, 도 하천이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뽑아서 시비를 들여서 좋은 것을 하시면서도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것을 뽑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안천에 대한 제 의견과 전반적으로 도나 환경부 저쪽에서도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까지 모두 공사하려고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도 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실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607페이지에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표고버섯재배사 시설지원 복구비 1억9,100만원이 전액 반환이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것이 당초에 선정되었던 농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데 신청농가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업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것은 안됩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대상농가한테 신청을 다시 받았는데 다시 신청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도 늘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껴주시는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예산은 242억4,673만천원에서 103억1,540만8천원이 증액된 345억6,213만9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본예산 9억1,802만5천원에서 147만원이 증가된 9억1,9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이륜차 연료비 등 국비가 171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시비는 24만2천원을 감액하여 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본예산 221억9,279만8천원에서 98억36만천원이 증액된 319억9,3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을 설명드리면 617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사업예산으로 2억2,456만원이 증가한 3억9,86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된 요인으로는 금년 6월 월드컵을 대비하여 용인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수막걸이대 보수비등 6건에 4,726만원과 도비를 포함한 자체사업비로 1억7,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사업비로 77억9,454만1천원이 증가한 207억9,380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세-고매간 인도설치공사외 1건 7억9,302만원은 타부서와 중복되어 삭감하였으며, 당초 추진중인 사업중 부족분에 대하여 39억9,78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서부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관리 및 농업용지의 관리를 위하여 626만원이 증가한 1억8,0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10억8,027만7천원이 증액된 53억5,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리시설 개보수, 소형관정 개발사업, 농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서리 구거정비공사외 9건에 대하여 4억9,6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63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억9,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일시사역 인부임의 노임단가 상승 및 김량장동 신우아파트 앞 인도설치비용과 김량,역북 택지개발지구 미분양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2,707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2억5,152만8천원에서 4억9,484만9천원이 증액된 7억4,63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375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648쪽 보조사업으로 농촌마을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1,279만6천원이 증액된 5억5,89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와 문서고에 설치할 모빌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예산으로 불법건축물 철거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 5백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없이 예산과목간 금액만 조정하여 차입금 상환이자는 1,200만원이 감소한 3,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당초 4,780만원에서 2억4천만원을 증액한 2억8,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의 예비비는 2억2,800만원을 감액한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본예산 8억8,439만원에서 1,872만원이 증액된 9억3,111만8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같은 목에서 증액부분을 감액하였기 때문에 금액변동은 없으며, 증감내역으로는 바인더 구입비 192만원과 기타부서 운영비로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공부 등본발급과 서식유인비 백만원, 제증명 발급 192만원과, 건축물대장 및 지적공부의 기재사항 정리홍보용 우편엽서비 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일용인부 노임단가 확정에 따른 인상분 9,26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662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위한 학술용역비 7,389만원이 보조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자체예산분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신데요. 지금 본예산에도 계속 그렇고, 추경예산에서도 서부, 동부를 또 갈랐습니다. 서부권 주민 불편해소사업 아주 총괄적으로 나왔네요. 동부권에는 많은 제재를 받고 하는데도 예산의 불요불급을 서부권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도 많고 불편사항도 많은데...... 동부권에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해 주셔야죠? 예산계장님 여기에 계시죠? 동부권 해달라는 것은 안 해주고, 서부권에 해주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 시장님이 서부권에 갖다 퍼붇습니까? 아니면 예산계장님, 어디에서 서부권으로 계속 예산을 주고 동부권에도 어느 정도 예산도 반영해 주셔야 되고, 모든 면에서 동부권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잘 쓰시겠지만 앞으로 예산세우실 때 진짜 동부권에도 예산을 세워서 동부권 주민들한테 반발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서부지역 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고 해서 일괄 30억을 세웠는데 전부 내용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올 2월부터 인터넷이고 뭐고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래서 저희가 40일간에 걸쳐서 각 아파트단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책자에 용역결과가 있는데 나무 심는 것부터 휴지통부터 사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보니까 1,400여건이 나왔습니다. 총괄적인 사업도 당초에 2,800여가지 나왔다가 줄이고 줄여서 해 보니까 1,700건 정도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도로를 한다던지 하는 것은 아닌데, 나무를 심는다던지, 버스정류장을 한다던지 그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30억 정도만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와 도리가 아닌가 해서 예산을 일괄 세웠습니다. 예산서를 죽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은 거의 다 서북부에는 별로 예산이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도시개발과만이 아니라.....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오죽하면......

이건영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아까 마치 용역도 얘기가 나와서, 용역얘기 한 번 더하죠. 국장님들이 다 계실때 얘기를 했습니다. 동부권에 용역 한번 줘 보셨습니까? 동부권에 필요한 것, 동부권에 대한 용역 얘기를 하면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야 한다고 하면서 서부권은 별도로 용역도 잘 줍니다. 이쪽도 용역을 하나 해서 해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야 한다면서 서부권은 서부권만 용역을 준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 동부권에서 반발이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어디를 봐도 서부권에만 집중합니다. 서부권에 인구가 많아서 집중하는 거예요? 인구없는 동부권에는 집중 안하느냐고.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오히려 모현의 경우에 일요일, 토요일 차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얼마나 겪는지 알아요? 그런 것은 여태까지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안천 같은 곳, 환경이 제일 오염돼서 최고로 제재를 받는 곳이 모현입니다. 모현에서 제재받는 것이 몇 가지인줄 압니까?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해서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도 잡아줘야 하는데, 예산은 서부권으로 가서 나무도 하나 심어줘야 하고 쓰레기장 하나 지어줘야 하고, 이런 용역 나한테도 한 번 줘봐요. 그런 용역을 다 갖다 해 준다면 서부권 주민들은 업어다 줘야죠. 그렇게 하세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부권은 법적으로 제약받는 것이 있거든요. 현재 여기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꺼냐 해서 실제적으로 토지공사에서 네트워크방식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전략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아직.....

이건영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시간이 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네. 잘 좀 해 주십시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자료주신 내용을 보면 내역에는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환경, 교통, 문화복지, 하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30억이 서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서북부지역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이것을 어느 한부서에서 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도시개발에 관한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부서에서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어서 시차원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저희가 주민의 종합적인 것을 예산도 저희가 일괄 세웠지만 이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다 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해당과......

박경호위원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세울 사항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박경호위원

대답을 간단히 하자고.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세울 사항이 아니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도시문제이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도로 문제, 상하수도 문제, 공원문제, 환경, 교통, 문화복지 예산이 도시개발과에 서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물론.....

박경호위원

각 부서가 여기 도로는 도로대로, 도시개발과도 있지만 건설과에도 있단 말이죠. 상하수도는 상하수도과 있고, 공원은 녹지과가 있고, 환경은 환경과가 있고, 교통은 교통행정과가 있단 말이죠. 예산이 각 부서별로 서야 되는데 부서별로 섰다면 이런 얘기도 안나와요. 도시개발과에 한꺼번에 다 세웠단 말이죠. 예산의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에 관련된 파생적인 총괄적인 문제라서......

박경호위원

계속되는 답변이고 예산편성에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세울 수도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 처음봤어요. 여태까지 심의를 몇 번 했어도, 이렇게 세운 것은 처음봤어요. 도저히 이것은 용납이 안되는 예산부분이고, 이런 예산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내가 예산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러면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우지, 왜 각 부서별로 세웁니까? 그리고 626쪽에 보면 소형관정개발이 있고, 소형관정이 제가 볼때는 금년도 대비해서 부족한 숫자 같고, 다음에 반환금에 있어서 630쪽에 가뭄지역 용수개발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9,700만원과 그 밑에 시도비 보조비 가뭄지역 용수개발공사 4,900만원, 이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형관정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혔는지? 금년에 가뭄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관정에 대한 대책과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소형관정개발사업은 도비가 내시되어서 세운겁니다. 도비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세웠는데, 올 3월말에 예비비를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를 농촌지역에 전부 관정이라던지 용수개발사업비로 10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시 자체적으로는 기 준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반환금은 저희가 작년에 한해대책을 하면서 국도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잔액에 대한 반환금인데, 사실은 결산검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나면서 숫자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는 다 썼다는 식으로 정산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런데 결산검사도 안 끝났는데 국고반환금을 상정해 놓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농복합시지만 아직도 농촌에 농사짓는 부분이 많은데 용수개발이 태부족한 것은 과장님도 직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런데 국고를 쓰지 않고 반환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느냐?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의을 드리는데 이건 반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국도비가 초기에 내려온 것은 다 소진이 되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온 뒤에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박경호위원

몇 월에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집행 못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얘기,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없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이 몇 십억을 받았거든요.

박경호위원

아니, 몇 십억이 아니라, 지금도 가뭄지역 용수개발은 태부족이예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 관정이라는 관정은 다 뚫어봤습니다. 90년만의 한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것도 많았지만 실패한 것도 사실 많았습니다. 아직 결산검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에 대비해서 소홀히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3월에 10억의 예비비를 풀어서 한해지역에 관정이나 관로를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이 점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박경호위원

본위원은 예산이 있으면서도 가뭄에 요구하는 농민들도 있고한데, 왜 집행을 안했느냐는 얘기가 되겠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집행잔액인데 액수가 많으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네.

박경호위원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네.

박경호위원

끝으로 앞으로 서북부지역의 주민불편해소사업은 각 부서로 예산을 차후에 하시면 안되겠어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관련과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총 1,900건 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세웠는데 이것은......

박경호위원

소규모 불편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에 주는 돈이 추경예산에 보통 1억5천만원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이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이런 소규모 불편사업을 달라고 아우성쳐서 2, 30개 올리면 5개, 6개 밖에 안준단 말이죠. 이게 30억이예요? 30억. 시장님 소규모주민불편사업이 7억5천인가 섰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박경호위원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아니예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19개 읍·면·동에 신청한 것이 1억5천도 안된다는 말이죠. 30억을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집어넣었단 말예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에서 우리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해 줄꺼냐?

박경호위원

주민이 민원을 야기한다고 해서 해주고, 말 안하는 사람은 "넌 가만히 있어" 라고 안주고, 아까와 거듭되는 얘기지만 지금 19개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은 예산편성을 보시라고 4, 5개밖에 안된다 말예요.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안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위원

남사 말이예요. 622페이지 뭐가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남사취락지구개발공사 이 공사가 왜 이렇게 안돼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소3-1, 2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홍

김지홍위원

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면사무소 앞인데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에 대한 추가공사비, 암반공사를 하다 보니까 옆집이 있는데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홍

김지홍위원

집 때문에 공사를 못할 입장이라면 부족분 세워도 소용 없잖아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어차피 공사로인한손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결론은 집에 대한 보상분....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공사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집에 대한 보상비는 따로 또 세워야 되겠네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기존 보상비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토지보상비에서, 그러니까......
지홍

김지홍위원

결론은 공사비에서 보상까지.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항에 있지만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가
지홍

김지홍위원

그 집이 누구꺼예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소유자는 박성환씨입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현장에 내가 가봤어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런데 그 암반이라고 하는데 암반을 깨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맨땅에다 뿌레카 대고 두들기면 옆 집들 다 울려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쁘레카를 대고 두들기면 주위 건물 다 흔들리지 안흔들리는 건물있어요? 그러면 카타기로 잘라서 떼어내면 될 것 아니냐고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질적으로 도저히 진동이 없으면 좋겠지만......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니까 카타기를 대고 떼어내면 되지 않느냐는 말예요. 그것이 강한 암반도 아니고 푸석돌 아니예요. 현장엘 내가 가봤다니까요. 민원 때문에 벌써 그것이 언제꺼냐고. 4년 되었잖아요. 4년, 너무하는 것 아니예요. 집을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줘도 끝났겠네요. 남의 지역 것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예산을 보면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공무원님들 선심쓰는 행정밖에 안돼요. 공사가 어디인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그 지역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지, 한목에 다 올라와서 나중에 가서 이놈 저놈, 여기 저기 떼어 붙여주는 공사가 되어서, 밤낮 선심쓰는 공사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잘 해 줬다고 해서 부락회관에 가서 선물이나 받는 행정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말예요? 지금. 한꺼번에 다 올라왔어요. 이래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목소리 큰 놈들한테만 더 갖다 주고, 선심쓰는 공사가 되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막 바뀐단 말예요. 공무원들이 공직생활하는데 부락에서 선물받고 할 이유가 있어요. 이공사로 해서. 표창을 받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공무원들이 뭘.
지홍

김지홍위원

바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예요. 명시가 딱 되어야 되잖아요. 어디면 무슨 공사, 어디면 뭐. 이렇게 딱 딱 명시가 되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딱 올라와서 전부 찢어발리니까 선심쓰는 공사가 되고 있단 말예요. 현재 용인시청이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잘 한다고 금반지 해주고 말야.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고요. 일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도비가 되었던, 시비가 되었던 좌우간 어떻게 되었던 국가예산이고 국가에 세금낸 돈 아니예요. 다른 돈이냐고. 지금 가봐요. 공사현장이 다 바뀌어서, 예산에는 분명히 어디 지목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공사현장이 바뀌었단 말예요. 그러면 왜 그랬겠어요? 이것이 한 목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이러한 식으로 예산 올리면 말이 안되잖아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예. 위원들이 너무 흥분했는데,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예산을 짜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생각해 보니까 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소방도로 이거 하나 내는데 30년만에 시작해 가지고 이제와서 4년씩 끌고 앉았으니 이 예산이 총 얼마예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이 도로는 원래 청사를 지으면서 정면도로......
지홍

김지홍위원

그것은 일종의 변명이고, 이 공사도 이것을 하겠다고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 공사만 해야 된다말예요.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데다 처바르고, 또 공사는 예산이 모자라서 또 추경에 세워서 또 모자라니까 암반이 받쳐서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3, 4년 끝어서, 그래서 한 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불편사업비로 30억씩 올려서 하면서 일개 면소재지에 도시계획도로 내주는데 예산 1억밖에 안되는 것을 4년씩 끝어야 되겠어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충분한 얘기를 했으니까, 김지홍위원 자제를 해 주시고 현지답사를 과장이 직접 나가셔서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북부지역 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계수조정때 심도있는 위원님들과 얘기를 하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649쪽 민간위탁금에서 5백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1,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이라는 것이 집행된 예가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이 예산은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양지면에 대집행계획까지 다 세워서 영장 발부후에 집행직전에 자진철거가 되어서 유보된 것이 있고, 금주중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5백만원을 더 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성격에 따라서 단일건으로 한건이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돈 천만원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천만원으로는 필요시에 대처하기 어렵다 싶어서 금회에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본위원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안되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성격을 띠는건데. 추경에 5백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에 형평성이 맞지 안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해마다 반환이 되는데 여기에 추경에 5백만원을 더 세웠는데 예산형평상 본위원이 볼 때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적인 성격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만 해도 1건 집행하게 되면 소진이 되고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기흥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집행에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예상이죠. 예상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연말에 가서 이것이 다 집행이 될지는지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만 추가로 5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그런 사유입니다.

박경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65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수해주택복구사업에서 5,67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이것은 전년도 국고보조비 분에 대해서 반납토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인데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수해주택은 복구는 다 되었죠, 집행잔액이죠?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예. 복구대상이 19동인데요. 19동이 복구완료되었거나 복구포기가 되어서 종료된 사항입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662쪽에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용역이 있는데요. 전산화사업 용역을 포기했어요. 전액 감액시켰는데 감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당초에 이 예산이 중복되었습니다. 중복된 부분 시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여기에 있어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당초예산에 이중기재가 되었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