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돈수 의원 발언

77회 제1내무위원회1999-04-27

서돈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성1,2동통합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진정건과 관련하여 먼저 집행부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들고 난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진정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정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칠성동 통합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을 초래하게 되어 의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칠성동 통합과 관련 진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칠성동 일부 주민이 구청장 앞으로 시장 앞으로 각 정당 앞으로 보낸 내용과 구의회에 진정한 내용이 같은 것으로 판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칠성2동 413-23번지 정태섭외 1,799명으로부터 동통합에 대한 반대 진정이 4월1일 접수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구의 방침에 진정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회신을 4월7일 보낸 바 있습니다. 진정 내용으로는 동통합추진 목적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 인구 1만 이하 5개동을 동시에 통합하여야 하며, 세 번째 주민홍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위치, 동직원의 감소, 각종 조직단체의 분규, 구의원의 감소 등으로 저해요인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시기에 동통합은 주민 편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 칠성동 통합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다들 잘 아시고 계시듯이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한정된 재원과 공무원으로 자체적으로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만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 10월 1차 구조조정시에도 칠성 전 동을 통합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공무원을 더 감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무 타이트하게 행정동을 감축할 경우 조직운영에 신축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며, 그래서 3개동 통합사무소를 지정함에 있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통합작업에도 애로가 있어 3개동 통합을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지난해 동통합시 무태, 조야, 노곡동은 통합사무소 위치와 동명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정과 반발이 있었으나 이번 칠성동 통합에 따른 진정은 통합 동사무소를 현 칠성2동으로 하고 동명칠을 칠성동으로 함으로 진정인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 1만 이하인 5개동을 동시에 통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침산1동과 현재 1만이하의 동이 관내에도 5개동이 있습니다. 침산1동, 침산2동 그리고 노원3동, 무태조야를 합쳐도 만 명 이하인데 각 동마다 특색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침산2동은 중간에 침산3동이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조정이 선행되어야 될 실정이며, 그리고 침산2동은 제일모직 후적지 지역이라든지 풍국면 자리 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의 증가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 전동을 통합시에는 지난번에 할 때 노원3가1동과 노원3가2동을 합쳤기 때문에 그것이 3공단 지역으로 면적이 시내 동의 3개로 구역이 넓고 일개 동으로 구역을 통제하기에는 면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태조야동은 현재 동서변동에 택지개발조성으로 인해 향후 인구급증 요인이 있어 이 부분은 그것을 감안해서 당분간 보류하게 되겠으며, 대동제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시책과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게 될 경우는 향후 행정동을 통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9년3월3일 칠성동 통합 세부추계획을 수립하여 3월5일에 의회 사전설명회를 걸쳐 3회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에도 구청장 동방문시 초청인사들과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으며, 4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동통합과 관련한 안내전단 2,000부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4월10일부터 4월23일까지 14일간 통합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홍보는 이런 전체를 거쳐서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진정건이 대구시에도 접수되어 대구시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적 여망으로 행정동통페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의 고유 권한사항일 뿐만 아니라 칠성1,2동을 통합하여도 인구가 2만정도이며, 면적이 1.61㎢로 달성군을 제외한 130개 행정동의 평균면적 3.53㎢에 크게 미달하므로 주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회신을 4월20일 진정인들에게 보낸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칠성동 통합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초래되기도 합니다마는 행정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구의 방침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칠성 1,2동통합관련진정의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정과 관련하여 의문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접수가 4월 며칠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다수인 진정은 4월1일입니다. 회신은 4월7일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칠성2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병호

민병호위원

반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여기에 있는 1,799명 같으면 한 18%정도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18%가 20%, 보통 55% 반대 나오는 진정서를 다루어야 하는데 이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처리하면 되지 싶은데 중앙에 올라가서 어떻게 심의하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20%도 안 되는데 주민에게 홍보도 수차례하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설득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언론 상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하다가 동사무소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진정의 회시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에는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사무소같으면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에는 인구 2만명 이하가 되어야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된다고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회시가 내려왔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정부의 방침이 당초보다 중간에 수정이 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지침을 줄 때는 금년 6월부터 시범자치센터를 구당 2개동, 광역시에는 1개 구청이라고 해서 선정을, 저희 구에도 고성동과 침산2동을 광역시에는 동구청을 선정해서 6월1일부터 자치센터의 모델을 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침이 변경된 부분이 동을 없앤다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동이 없으면 첫째, 공무원 쪽에서는 공무원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기우 때문에 많은 의경을 제기한 것도 있고 다음에 여러 동의 존속과 폐지에 따른 여러 분야에서의 이해득실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정되어 내려온 것이 자치센터로의 전환은 계획대로 하지만 동은 존속한다고 하는데, 단지 동의 일부동의 현재 기능으로서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몇 가지의 기능은 구청으로 흡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조정은 사무실공간이 비는 것을 할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행정법규상의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순수한 자치인 취미클럽을 운영한다 그 안에서 하는 정도의 자치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정인들이 말하는 것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시기에 동통합은 주민편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성급한 기우라고 생각되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할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진정인은 몇 명이라는 것이 없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1,799명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앞으로 향후 칠성1, 2동은 인구가 2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작년 연말해서 금년 3월말 현재 454명이 주민등록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집행부에서 보기에 하나의 행정동으로서 적정인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 판단을 규정된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동을 통합하고 분동을 하고 할 때 적정한 인구와 통제할 수 있는 관할 면적을 감안해서 통합을 합니다. 통상 도시 동에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구는 2만정도 내외가 되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라든가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논문이나 행정학을 연구하는 학회에서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한 2만 내외가 현재 도시 동을 운영하는 인구의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2개동을 다해도 2만이 덜 되는데…….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2만이 조금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면적으로 보나 앞으로 향후 인구가 늘어날 계획이고 지금 인구로 봐서는 가능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구조조정시에 5개 동을 하고 1개 동을 놔뒀다가 올해에 하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많지 않느냐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지역의원이신 서돈수위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서돈수위원님 지역의원으로서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당해 의원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진정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애초에는 모든 진정서가 몇 분이 나서서 하는 것이 시발점이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통장님이 동원되고 여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지역에 오래 살았고 이럴 때에는 1,2동도 필요 없었고,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몇 사람의 주선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에 의하고, IMF를 따지기 전에 현 시국이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 통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을 저보고 맡으라고 여러 번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내부적으로 통합하는데 반대하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을 맡지 못하겠다 그 이유는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몇 분이 저 보고 배신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신자이든 배신자가 아니든 그것은 시대가 지남으로써 해결될 문제이고, 일반적인 몇 몇 사람의 대화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것이 누가 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서돈수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저의 지역에 처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 경험했던 일이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단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당위성이라든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저런 부분입니다. 동통합을 하니까 별대 동에 있는 자생조직단체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제자리를 못 찾고 갈등을 하는 우려도 계시고 아직까지 제자리를 못 찾는 와중에 또한 동네를 통합하면 많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 계셨습니다. 사실 변화의 과정을 통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 갈 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득실의 부분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칠성1,2동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두 군데 있으면 편리한데 나라가 어렵고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따라줘야 되는데 서돈수위원님 말씀도 처음에는 몇 몇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하다가 진정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잘 아는 사람이 와서 해 달라면 해주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진정서가 올라온 것 보다는 실지 설문조사나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 경험으로는 아직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설문조사를 한 번 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하면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리라 봅니다.

이각희위원

사실 어제 이야기할 때는 칠곡 3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안 살기 때문에 행정구역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칠성동 그리고 만명이하되는 동이 두 군데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칠성동도 만 명이 안 되고 노원동, 무태, 침산도 실지 무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인구가 늘어갈 것이고 노원동이나 침산동, 칠성동은 인구가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 않을 것인데 실지 행정구역조정이 상당히 힘들지만 이런 기회에 침산2동에도 인구가 만 명 안 되는 데가 중간에 침산3동이 있어서 1,2동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경대교 위주로 해서 침산2동을 경대교에서 명성웨딩까지 직선도로로 해서 남쪽으로는 칠성동으로 주고 나머지는 침산3동으로 가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침산3동은 침산1동과 침산2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커졌습니다. 청구 1, 2차 재개발로 쌍용아파트가 들어오고 동아 들어오고 하는데 침산3동이 인구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침산1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서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이고 침산2동은 말씀드렸다시피 풍국면 자리에 파출소 뒤쪽으로 해서 새로 화성에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제일모직 후적지를 통해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산1동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장래 연구 대상입니다만 침산3동을 침산1,2,3동을 통틀어서 행정구역을 어떤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이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칠성동에 동세가 적다라고 하면 경대교도로 남쪽은 칠성동으로 편입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행정동경계, 행정구역조정을 통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은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왜냐하면 칠성동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침산동하고는 안 되는데 거기는 안 하고 왜 우리 동에만 하려고 하느냐 하는 빌미를 마련해 주는 것이므로 그런 것도 행정구역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주민 설명회를 할 때도 인구 만 명 미만 동이 5개 동이 있지만 그 다름내로, 그런 무태조야같으면 넓은 택지를 개발해서 갑자기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고 금호강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하고 통합했을 때 주민들이 접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므로 적어도, 노원3가2동 공단하고 노원3동하고 합쳐서 현재 3동은 구역이 노원1,2가동으로 합치기가 구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공단 자리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만 명이 안 되어도 구역이 넓고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빌미를 삼습니다. 제가 미안한 것은 설명을 해도 칠성1동에서 통·반장하시고 하는 분들이 60명에서 70명 정도 오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합을 했을 때 파출소 뒤나 인근에 있는 분들은 동사무소가 옆에 있다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를 생각하고 시장으로 오시는 분들 차를 못타고 걸어오실 때 10분쯤 못 타고 더 걷는다 생각하시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몇 번에 걸쳐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염려한 부분이 한쪽에 치우친 부분 쪽에서는 청장님 서한문도 돌리고 그렇게 해도 거기에는 별로 없는데 지금 중심지역인 이쪽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광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거기에는 별 변화가 없지 싶은데 서돈수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1,799명, 받긴 받았는데 종이쪽지 받아오니까 그 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음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북구전체를 봤을 때에는 행정구역이 잘못된 곳이 많습니다. 복현동이나 산격1동이나 산격2동이나 검단동이나 많은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칠성동 이 문제를 가지고 북구전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진정서 둘째항목 1만 명 이하의 5개동을 다 같이 통합함으로서 구조조정의 실 효과를 볼 것이냐 상실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이 침산3동이 인구가 만 명이 넘어섭니다. 굉장히 대단지가 되고 침산2동도 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데 침산1동을 말씀하셨는데 침산1동이 문제가 됩니다만 해당 의원이신 박해용간사님도 계시지만 이번 진정서의 내용하고 조금, 물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차차 두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장 초도순시할 때 정태섭 이 사람 참석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규배

김규배위원

아까 설명했고 진정서의 내용을 설명 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셋째 항목에 주민홍보에 대해서 잠깐만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5일날 구의원님들 전체가 총무과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돈수위원님께서 처음 접하는 내용으로 당황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해당 의원님들이 사전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이런 중차대한 일은 해당 구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미리 드렸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님들이 미리 아셔서 나서줘야 될 사태가 되었는데 총무과장님 그것은 실수한 것을 인정하시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행정을 하면서 생각이 못 미친 부분으로 사전에 매끄럽게 처리를 못 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799명이 대단한 인구라면 인구인데 이 분들의 아픈 가슴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래주는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진정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정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조하여 다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께서 오늘 논의된 사안과 집행부의 처리의견을 참작하셔서 진정인에게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 진정인의 요구사안을 최대한 반영조치하시고 또한 주민의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진정을 심사하셨습니다만 다음 심사하셔야 할 조례안이 본 진정건과 관련이 있고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 2건의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와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건립해 오던 북구문화예술회관이 금년 7월에 완공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을 관리 운영할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사업소의장인 북구문화예술회관 관리사무소장의 직급과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관리기관중 보건소를 직속기관으로 하고 사업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 두 건은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건립한 북구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 보고한 두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연말에 생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확보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가칭 칠곡문문화전당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칠곡문화전당 명칭은 북구전체 이미지를 대표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여 '99년 3월15일부터 3월18일까지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4월12일 구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칠곡문화전당을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은 정부의 1부1문화회관건립정책으로 구민에게 문화예술향수의 기회를 넓고 가깝게 제공하고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관음동 1372번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대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방법 및 사용료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이번에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회관의 사용기간 및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림수입의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 대구광역시북구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하고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시설사용료 및 부속설비사용료에 100분의 50으로 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을 위해서는 시설사용료 및 부속설비사용료에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부속설비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교재연구사, 전임강사, 탁아보조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공연기획전문가, 시설운영전문가를 둘 수 있고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전형으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구청장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요원 및 초빙강사에 대하여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주요 내용으로 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위탁운영을 하다면 개인에게 지정하는 것입니까? 입찰 식으로 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입찰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대한 입찰입니까? 법인에 대한 입찰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같으면 체육과 전문파트하고 교육 같으면 교육전문가가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내용상으로 봐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내용상으로 봐서는 운영자의 재량권이 없는데 전부 구청에 제재를 받아야 되고 50% 감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해서 그 업무를 할 때에도 조례에 있는 수수료라든지 요금에 대해서…
돈수

서돈수위원

제재조건이 많아서 위탁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차수위원

방금 앞서 서돈수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현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현재 운영 1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운영이 앞으로 세부계획이 조례안에 수록되지 않는 이상 그 당시에 입찰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안에 삽입안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이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때 되어서 청장이 지정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서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사기업에서도 하면 위탁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는데 조례안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공개입찰을 한다고 세부계획이 조례안에 명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구청장이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한다고 조례안에 있어야 되지 그때 가서 공개 입찰한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 말이지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명시를 하는 것인데 공개입찰을 한다는 세부규칙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조례로 위탁할 수 있다는…

이차수위원

위탁할 수 있다는 안이라도 세부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무엇을 하든지 구청장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교육 같으면 교육단체가 있는데 그런 특수단체에 의해서 해야 하고 체육 같으면 체육단체가…

이차수위원

그것은 맞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공개입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세부규칙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수의 계약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통과되었을 경우 구청장이 아무나 지정해서 '당신 하시오'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조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나올 때는 앞으로 전문운영위원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공개 입찰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청장에게 특별한 권한이 안 주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구청장에게 전임 권한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따라서 규칙을 제정하는데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공개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다른 조례안에 보면 세부규칙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없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조례에 통과되면 세부규칙이 나옵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까지 2대를 거쳐 오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틀에 박힌 그 소리입니다. 시간적인 낭비보다 현재로서는 전문위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전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생략하고 차라리 집행부 보고받고 질의답변 종결하는 것이 맞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재연구사 모든 것을 안18조에 있는데 구청장 재량을 주는 것인데 민간인에게도 위탁한다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3조에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3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는 원래 의회가 만들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수

유삼수위원

전문위원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이야기해서 밝혀야지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정해 줬으면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유삼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제가 볼 때도 이 조례안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입찰방법이라든지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부분에 민간인에 위탁하는 것인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인지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사용료는 공연장 오전 영화를 할 때는 6만원, 행사를 할 때는 8만원, 오후 영화를 할 때는 8만원, 야간은 영화를 할 때는 10만원, 일반사람 할 때는 13만원이고 특히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하고 야간, 예식장, 공연은 2시간을 1회로 하고 오전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고 오후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고 야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하루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북구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 공무원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현재 인원은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상정되었지만 경비요원까지 17명이 필요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원칙적으로는 구에서 운영하고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계획이지요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할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식당이 있고 탁아소운영하는 것을 그 외에는 현재…
재술

이재술위원

식당하고 탁아소하고 위탁을 하고 식당, 탁아소도 민간에게 위탁운영시킬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탁아소는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재술

이재술위원

일부 민간이나 비영리법인이 할 수도 있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했을 때 자체수익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조례를 보면 안4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안이 있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현재 탁아소 같은 데는 그 경비로 전체 운영이 어렵고 교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거기의 경비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자가 많습니다.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교육시서이라든지 탁아소는 그런 데는 적절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실지 공무원이 17명이 필요하니까 인건비라든지 재반운영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겠느냐 그 경비를 보조해야 될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산격동 청소년수련관은 완공이 되었을 때 비영리법인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은 여기 적법성이라든지 시설 위치라든지 여기 칠곡 같으면 공연장도 없고, 예식장도 없는데, 여러 가지 회의실, 체육시설이 있는데 현재 그 위치로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위탁을 안 시키기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안4조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교육시설이라든지 탁아시설은 위탁시킬 수도 있고 공연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익성이 있는 것은 직접…
재술

이재술위원

안3조하고 4조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이 안을 다시 보완해서 올릴 의향을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것은 개정규칙으로 정하고 현재는 3조하고 4조…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변경할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재술위원님 더 질의를 하겠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탁아소는 적자 운영한다고 보고 식당은 가상해서 공개 입찰해서 민간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 보통 몇 년씩 운영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조례로서는 3년 이내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상세한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북구문화예술 운영조례안 중 3조에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구청장이 위탁 운영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방금 이차수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차수위원의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십니까? 보류동의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의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정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성동 통합과 관련하고 저희가 요구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고 계시듯이 우리나라는 양적인 고속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와 과소비 풍조의 확산으로 인한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 긴급구제자금을 지원 받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난해에는 구청 3개과와 강북출장소를 통합폐지하고 과소동 통합으로 5개동을 감축함으로써 134명의 공무원 정원을 줄인데 이어 소규모 통·반통합으로 158개통 808개 반을 감축함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칠성동 통합 역시 소규모 행정동을 지속적으로 통합해 나간다는 정부시책에 따를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한정된 재원과 공무원으로 행정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으로 인구 1만 명 미만인 칠성1동을 지역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인접한 칠성2동과 통합 운영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해 온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3월3일 칠성동 통합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5일 의회의원간담회시 사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3월24일에는 칠성2동 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3월25일에는 칠성1동, 칠성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갖는 한편 4월1일과 4월2일 구청장 구 방문시 초청 인사들과 간담회를 거쳐 4월10일부터 4월23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4월1일 칠성2동 정태섭외 다수의 주민들이 통합반대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회시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4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4일간 칠성동 통합과 관련하여 안내전단 2,000부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한 후 4월24일 구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 이유로는 행정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칠성동 통합과 관련 동장정수 및 행정동 명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함이며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였고, 주요골자로는 칠성1동과 칠성2동을 통합하여 칠성동으로 하며 현행 23개 행정운영동을 22개동으로 1개동을 감축하여 동장 정수를 22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으로 말미암아 동사무소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칠성1동과 칠성2동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칠성2동 사무소로지정하여 칠성1동 사무소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조례는 개정조례입니다만 근거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법률이 새로 재정되다보니까 여기 관련된 법조항이 많아서 설명드릴 양이 많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조례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조항의 신설과 현행공유재산관리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97년 말 외환위기로 초래된 IMF관리체계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제도를 개편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각종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98년9월16일 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이들 상위법령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한 외국인투자유치 사항들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의 정리, 자구수정, 그리고 현행 공유재산관리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대부기간을 최고 5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공유토지 외에 기부채납조건이 아니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공장축조가 가능토록 하였고 재산매각 가격을 조정원가로 매각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유치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함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자한 기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재산, 기타 구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안의 공유재산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과 이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수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3∼8%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기간과 이자율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는 10년간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하고,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는 10년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하였으며, 국가의 공공용으로 매각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는 5년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하고, 천재·지변 등 재해로 부득이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는 20년간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대부요율은 용도 폐지된 관사를 매각 시까지 종전 사용하던 공무원이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용도 폐지된 관사의 경우 언제 매각될지 알 수 없어 일반인에게 대부할 수 없는 입장이며, 관사를 공가로 둘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관리비가 부과되어 구비가 지출되므로 매각 시까지 종전 사용공무원이 사용토록하며 용도 폐지된 관사를 관리토록 하는 한편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비를 부담토록 하여 구 예산을 절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외자유치와 벤처기업육성 차원에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는 경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은 투자금액, 고용창출효과, 전체생산량에서 수출정도 및 원·부자재의 국내부품 조달비용 등의 다소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인 경우 투자금액이 2천만달러이상(원화 260억원)이거나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전체생산량을 100%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고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2천만 달러 미만이거나 고용인원이 200명∼300명 미만 또는 전체생산량의 75% 이상을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75%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백만 달러∼1천만 달러 미만이거나 고용인원이 100명∼200명 미만 또는 전체생산량을 50%이상∼75%미만을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부료의 50%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건물 일부를 대부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토지면적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부한 건물 바닥면적의 3배를 토지면적으로 적용하여 과다면적 적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건물바닥면적과 공유면적 전체에 대한 대부자의 사용면적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합산한 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경지의 경우 지금까지 12월 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료 납기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부료 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연체료 납부대상은 지금까지는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의 연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의 상호 교환 시에 발생하는 교환차액의 연체 시에도 연체요율을 연 15% 적용하도록 하고 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해제, 반환금 문제를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실경작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매각면적을 농업진흥지역안에서 1만 제곱미터이하로 하고 폐천부지는 3천3백 제곱미터이하로 하되 그 재산을 5년 이상 계속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여 국유재산 경우와 일치시켜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조성원가로 매각하거나, 대부료감면기준과 같이 투자금액, 고용창출효과, 전체생산량에서 수출정도 및 원·부자재의 국내부품 조달비용 등의 다소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감면토록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으로 범위를 정하였고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구가 조성한 투자장려지역안의 재산이거나, 제조업인 경우 투자금액이 미화 30억 달러 이상(원화 3조 천억 원)인 공장건설이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전액을 면제토록 하였고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투자금액이 5백만 달러이상, 벤처기업으로 1천만달러이상, 고용인원이 500명∼1천명이상, 전체생산량을 100%를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50%를 감면토록 하고 벤처기업으로써 투자금액이 5백만 달러∼1천만 달러 미만, 고용인원이 300명∼500명 미만, 전체생산량을 50%이상을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25%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현행 공유재산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일된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현재 칠성전동이 통합하면 현재 칠성동 법정동 1,2가인데 통합하면 칠성1가동하고 2가동하고 번지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법정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칠성1가동에 번지하고 칠성2가동하고 번지가 반복되는 것은 없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이차수위원

왜냐하면 통합에 따른 주민의 이해가 그래도 행정동은 비록 칠성1동으로 사용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법정동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적이 어디나 대구다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데 칠성동 같으면 행정동을 통합하면서도 법정동도 번지수가 반복 안 되면 호적정리하고 내무부에 다른 호적 말고 토지정리만 하면 되는데 칠성1가, 2가를 칠성동으로 바꾸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질감도 해소해 주고 법정동도 같이 손을 대부면 앞으로 차후에 행정에 변화가 오더라도 칠성동 만은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문제도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이번에 칠성동이라고 하는 큰 동 명칭하고 합해질 때 거기에 따른 과거에 있는 어떤 1가1동이다 2가1동이다 하는 법정동의 명칭도 같이 합쳐지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법정동을 어제 칠곡3지구는 사람이 안 사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되었는데 칠성1가1동, 2가1동 아직까지는 법정동을 일시에 정리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라든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법정동 정비가 필요한 산격동하고 검단동 일부에 중복되는 부분을 할 때 장래에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과 그런 문제이지 거기는 외부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큰 이질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법정동 칠성1가 칠성2가 일제시대 때 한 것이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이차수위원

시대가 변함으로서 행정서비스도 컴퓨터시대인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청산할 줄 알아야 하는데 손을 댈 때 한 번 대며 되는데 이중 일이 아니냐 싶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칠성1동하고 2동이 통합이 가결되는 것을 봤을 때 언제쯤 시행할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현재 하나의 절차단계인데 되도록 다 되면 칠성동에 대한 주민등록 지역번호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우선 의회에서 조례승인을 받고 내무부에 주민등록 번호 통일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하루 만에 행정을 중단할 수가 없고 해서 그래서 5월22일과 23일 양일간 휴일을 걸쳐서 작업을 해서 5월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기본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되는 순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입니다만 합치고 나면 시장 쪽에 있는 분소 처리문제도 있고 약소대로 시범 날까지 둬야 된다면 동사무소직원 조정도 불가피한데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구조조정 134명하고 중간에 퇴직하고 해서 현재 84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구조가 4급, 5급, 6급은 전부 대기발령이고 밑에 7급, 8급, 9급은 정원에서 현재 인원이 부족합니다. 충원 안 되고 줄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일반 기능직이라든가 정원 외에 있는 남아있는 인력은 있는데 사실 쓸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인원조정은 일부 두고 일부의 인력은 구청으로 흡수하는 조치는 후속으로 따라 들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안인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구청에 재산을 임대 또는 매입하고자하는 의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구 자체에서 의회에 올리기 전에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본취지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동산을 사용하려고 하면 너무 규제가 많아서 도저히 투자할 의욕이 안 난다고 판단되어서 국가에서 그러면 규제철폐도 하고 외국인투자도 유치를 해서 양질의 자본을 유치해서 어려운 시기에 빨리 국가경제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별도로 만듦으로서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국가재정법이라든가 하위로 내려오면 우리가 갖는 조례로 해서 이래서 법정비를 하는 길이고 현재 우리 지역 안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투자할 만큼 감면시켜 줄 만큼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조례가 규제할 만큼 그 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서 하나의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