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정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성동 통합과 관련하고 저희가 요구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고 계시듯이 우리나라는 양적인 고속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와 과소비 풍조의 확산으로 인한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 긴급구제자금을 지원 받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난해에는 구청 3개과와 강북출장소를 통합폐지하고 과소동 통합으로 5개동을 감축함으로써 134명의 공무원 정원을 줄인데 이어 소규모 통·반통합으로 158개통 808개 반을 감축함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칠성동 통합 역시 소규모 행정동을 지속적으로 통합해 나간다는 정부시책에 따를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한정된 재원과 공무원으로 행정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으로 인구 1만 명 미만인 칠성1동을 지역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인접한 칠성2동과 통합 운영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해 온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3월3일 칠성동 통합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5일 의회의원간담회시 사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3월24일에는 칠성2동 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3월25일에는 칠성1동, 칠성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갖는 한편 4월1일과 4월2일 구청장 구 방문시 초청 인사들과 간담회를 거쳐 4월10일부터 4월23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4월1일 칠성2동 정태섭외 다수의 주민들이 통합반대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회시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4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4일간 칠성동 통합과 관련하여 안내전단 2,000부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한 후 4월24일 구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 이유로는 행정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칠성동 통합과 관련 동장정수 및 행정동 명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함이며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였고, 주요골자로는 칠성1동과 칠성2동을 통합하여 칠성동으로 하며 현행 23개 행정운영동을 22개동으로 1개동을 감축하여 동장 정수를 22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으로 말미암아 동사무소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칠성1동과 칠성2동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칠성2동 사무소로지정하여 칠성1동 사무소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조례는 개정조례입니다만 근거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법률이 새로 재정되다보니까 여기 관련된 법조항이 많아서 설명드릴 양이 많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조례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조항의 신설과 현행공유재산관리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97년 말 외환위기로 초래된 IMF관리체계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제도를 개편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각종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98년9월16일 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이들 상위법령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한 외국인투자유치 사항들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의 정리, 자구수정, 그리고 현행 공유재산관리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대부기간을 최고 5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공유토지 외에 기부채납조건이 아니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공장축조가 가능토록 하였고 재산매각 가격을 조정원가로 매각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유치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함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자한 기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재산, 기타 구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안의 공유재산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과 이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수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3∼8%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기간과 이자율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는 10년간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하고,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는 10년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하였으며, 국가의 공공용으로 매각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는 5년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하고, 천재·지변 등 재해로 부득이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는 20년간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대부요율은 용도 폐지된 관사를 매각 시까지 종전 사용하던 공무원이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용도 폐지된 관사의 경우 언제 매각될지 알 수 없어 일반인에게 대부할 수 없는 입장이며, 관사를 공가로 둘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관리비가 부과되어 구비가 지출되므로 매각 시까지 종전 사용공무원이 사용토록하며 용도 폐지된 관사를 관리토록 하는 한편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비를 부담토록 하여 구 예산을 절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외자유치와 벤처기업육성 차원에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는 경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은 투자금액, 고용창출효과, 전체생산량에서 수출정도 및 원·부자재의 국내부품 조달비용 등의 다소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인 경우 투자금액이 2천만달러이상(원화 260억원)이거나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전체생산량을 100%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고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2천만 달러 미만이거나 고용인원이 200명∼300명 미만 또는 전체생산량의 75% 이상을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75%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백만 달러∼1천만 달러 미만이거나 고용인원이 100명∼200명 미만 또는 전체생산량을 50%이상∼75%미만을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부료의 50%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건물 일부를 대부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토지면적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부한 건물 바닥면적의 3배를 토지면적으로 적용하여 과다면적 적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건물바닥면적과 공유면적 전체에 대한 대부자의 사용면적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합산한 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경지의 경우 지금까지 12월 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료 납기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부료 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연체료 납부대상은 지금까지는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의 연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의 상호 교환 시에 발생하는 교환차액의 연체 시에도 연체요율을 연 15% 적용하도록 하고 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해제, 반환금 문제를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실경작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매각면적을 농업진흥지역안에서 1만 제곱미터이하로 하고 폐천부지는 3천3백 제곱미터이하로 하되 그 재산을 5년 이상 계속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여 국유재산 경우와 일치시켜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조성원가로 매각하거나, 대부료감면기준과 같이 투자금액, 고용창출효과, 전체생산량에서 수출정도 및 원·부자재의 국내부품 조달비용 등의 다소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감면토록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으로 범위를 정하였고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구가 조성한 투자장려지역안의 재산이거나, 제조업인 경우 투자금액이 미화 30억 달러 이상(원화 3조 천억 원)인 공장건설이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전액을 면제토록 하였고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투자금액이 5백만 달러이상, 벤처기업으로 1천만달러이상, 고용인원이 500명∼1천명이상, 전체생산량을 100%를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50%를 감면토록 하고 벤처기업으로써 투자금액이 5백만 달러∼1천만 달러 미만, 고용인원이 300명∼500명 미만, 전체생산량을 50%이상을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25%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현행 공유재산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일된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