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77회 제2사회도시위원회1999-04-28

배효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액은 264억4,057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39억5만2천원보다 25억4,052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90억606만2천원보다 17억8,022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207억8,61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시비보조금이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16억7,74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지원센터운영비 2,5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및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비 3,393만8천원, 자활보호자생계보호비 14억1,920만8천원, 장애인시설운영및기능보강사업비 2억1,820만3천원, 노인복지시설지원금 3천만원, 보육시설간식비 5천만원, 아동양육및자녀학비지원비 3,503만원, 보육시설운영및장비보강비 4,287만6천원으로서 증액합계는 18억5,4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감액 주된 내역별로 보면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3,163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개보수비 2,907만원 감액되었고 기타 경상적경비가 1,34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합계는 7,413만6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및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당초 48억9,400만원보다도 7억6,040만원이 증액된 56억5,4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내역 사유를 설명드리면 의료보호진료비가 5억3,740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2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38쪽부터 14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03쪽부터 305쪽까지, 그리고 321쪽입니다. 그러면 138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39쪽 자활지원센터운영비 2,500만원 지원은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김홍렬위원께서 질의하신 자활지원센터 2,500만원 지원은 구북구보건소 자리에 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 안하고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저촉이 되어서 임차료를 다시 자활지원센터에 주어서 받는 회계절차법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금 무료 임대해 주고 있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무료 임대해 주고 구청에서 거금을 지원해 주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돈을 다시 임차료를 받아 들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언제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바로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홍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는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국시비지원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2,500만원 지원해 주어서 임대료라는 말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구에서는 돈은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료인데 왜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구보건소 자리가 구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직접 무료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자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료 임대를 해주고 보니까 지방재정법상 저촉이 되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부서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단 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생활보호법 제11조의2, 3, 4에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기관이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도 무료 임대해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돈을 구에서 자활지원센터가 꼭 필요해서 구에서 북구에 와서 이렇게 자활지원센터를 개설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가 돈을 주어서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데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냈는데 우리가 돈을 대주어서 다시 받고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예산은 재단을 설립할 때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이 있던지 청사가 있던지 해야 되는데 구에서 돈을 주어서 구에서 받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작년 5월에 그 전에 이미 '97년7월에 북구청에서 대구시를 경유해서 자활지원센터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임대료 문제때문에 바로 위탁경영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하고 생활보호과하고 2주동안 의견절충을 봤는데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안하기 위해서 바로 북구청이 직접 운영하면서 위탁을 줄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하고 다 책임져라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같이 무료로 하자는 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편성 요구한 것처럼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자활보호센터는 '98년도에 국비 1억1천만원, 시비 5,900만원, 1억9천만원을 지원받았고 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국비 1억2,700만원, 시비 8,300만원해서 2억1천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단, 무료로 줄려고 하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일 북구에서 청사가 필요해서 비켜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재산관리부서에서도 하시라도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비워주어야 된다는 조건하에서 계약을 합니다.

김해식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받아서 사업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던데,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있고 노임살포도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국비받고 시비받아서 인건비 쓰고 사업비는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배기술양성이나 어린이방 운영, 작업장운영, 노숙자쉼터 활용이나 무료급식, 취업알선 등 상당히 활동범위가 많습니다. 전국 13개 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눈에 안보이는 성과가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약에 청사가 구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받았을 때,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무실을 임대할 것이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는 또 2,5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가 무료급식을 할려고도 방안을 강구했는데 다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조항을 못찾아서 간접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뒤에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용도로 할 때는 하시라도 계획안은 철회가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39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및 D/B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통합관리카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보면 작성하는 항목이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연금대상자, 등록된 장애인 등 항목이 26개 입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전산화 시킵니다. 이 돈은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지사, 전산컴퓨터 자격이 있는 13명을 당초 예산승인 및 집행 성립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인건비가 9명을 22,000원씩 주고 있네요. 이 사람들이 전산요원으로서 D/B 자료 입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자인데 22,000원 받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2월에 모집할 때 자격증이 있고 우수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2,000원 받고 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 계통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42쪽에 보면 경로우대이용소 지원이라고 해서 5만원씩 해서 30개소에 9개월분을 지불하는데 작년에 '98년도 3,4분기 보상금 지급할 때 미용소하고 이용실에 했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미용실에 24개 업소에 360만원 지불했고 이용소는 53개 업소에 795만원 지불했습니다. 이번에 줄어든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북구관내 이용소가 250개정도 있습니다. 50개 업소에 월5만원씩 주다보니까 이용소이름이 공식명칭이 경로우대이용소입니다. 그 50개 업소는 월5만원 혜택을 받으니까 좋고 혜택을 보지 않는 200개 이용소는 불만입니다. 달서구하고 저희 구청은 예산을 작년에 안 올렸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것은 전이용소가 65세되는 경로노인들에 대해서 50% 할인하는 것을 직접 북구이용협회에서 결의해 오면 우리는 직접 이발소에 주는 돈을 지양하고 일단 협회를 주겠다, 그 돈은 분기별 400만원정도 해서 주는데 지난 4월13일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미 협조공문을 내놓았는데 5월초순이 되면 가부간 연락이 올 것입니다. 연락이 안오면 거기에서 결정이 안되면 저희들은 옛날에 하던 미용소나 이용소에 몇개 업소에 돈을 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월5만원씩 주었습니다. 작년에 6천여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소별로 불만이 많고 형평의 원칙에도 안맞고 수혜를 보는 노인들도 그 이용소 근처의 노인들만 수혜를 보지 전체적으로 형평에 안 맞아서 달서구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용협회가 참여를 다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이용협회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 그런 식으로 결정을 보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 돈을 지원하고 지원한 돈은 협회에서는 협회에서 쓰지 않고 북구관내 학생 장학금, 아니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노인들이 지정업소를 대강 알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취소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금년에는 30개 업소만 남아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산상으로 했는데 사실상 볼 때는 협회하고 수의가 안되면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협회에서는 현재 자기네들이 250개 업소가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협회에 보상금을 주기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는 예산집행을 몇개 업소에 주는 것은 앞으로 안할 계획입니다. 부기상 나타난 것 뿐입니다. 내부적으로 집행은 안했고 앞으로도 현재 북구관내 이용소 250개소가 참여를 안하면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한규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경로우대이용업소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전업소에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경로우대업소를 50개업소를 지정해서 월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소에 60만원이 되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느 업소는 지금 현재 월5만원, 연60만원 지원을 받고 노인들도 경로우대이용업소가 있는 근처의 노인들만 혜택을 보고, 저희들은 전부 다 북구에 있는 이용소가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작년 연말에 북구이용협회 회장을 만나서 말씀드리니까 이미 4월에 임원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보자해서 4월13일 임원이 바뀌었는데 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전북구관내 이용업소가 다 참여하면 협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과장님은 잘 숙지를 못하시는데 노인네들이 큰 업소에는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업소들이 노인들 오는 것을 기피합니다. 당초에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추천을 받아서 누가 어느 동에 경로우대업소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업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대를 해주고 경로사상을 고취했는데 이렇게 하면 협회만 배부르게 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달서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직원과 계장들이 가봤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용업소하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의대회도 해서 정착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생각할 때는 250개업소중에 50개업소만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최소한 거의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번에 달서구하고 안을 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당초에는 협회를 통해서 경로우대업소에 지급을 해주었는데 협회에서 회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소에 온라인 해서 보냈는데 다시 환원한다고 하면 협회만 배불리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을 협회에서 받으면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계획까지 이사회에 통과시켜서 가져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돈은 적어도 협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관내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공적인 목적에 쓰노라고 완전한 계획서를 이사회를 통과시켜 가져올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범업소에 돈을 지급할 때도 처음에는 협회로 돈이 가서 말썽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전에 제도적장치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나갔을 때 저희들이 뒤에 집행관계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김정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5년11월 행정사무감사 때 김정길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이 수의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협회에 돈을 주니까 협회장이란 사람이 앉아서 경로우대이발소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착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니까 이용협회회장이 가서 돈을 직접 타서 간다, 칠곡에서 이발소를 하는 사람이 와서 가서 한 시간, 두 시간 붙들어놓고 커피값 내놓아라, 협회비 내놓으라고 하면서 자기 일하는 곳에는 석달분 15,000원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때문에 통장 온라인을 개설해서 바로 우송했습니다. 그래서 '95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다시 환원하겠다는 내용같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북구전체 이용소가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가 '95년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이용소에 가서 조사를 직접하고 보조금 줄 때도 사전에 단서조항을 붙이고 과연 계획서가 계획안대로 집행될 것인가 확인감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서구에도 처음에는 회비에 충당해서 말썽이 많아서 달서구청도 지금 현재 우리처럼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용도를 공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단서규정을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협회에 준다면 자기들이 쓰는 용도를 확인하고 업체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집행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직접 매일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수시로 가면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 잘 들어오고 있다고 고마운 인사를 합니다. 전에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돈은 구경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협회비 떼고 차값떼고 나니까 돈을 받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폐단이 또 옵니다. 협회장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데 도가 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떻든간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협회장의 계획안을 잘못듣고 계획안에 말려들어가면 과장님이 나중에 큰 원망을 듣게 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전업소가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만약 안그러면 예산지원은 달서구는 작년 예산편성 자체도 안 하고 아이디어가 달서구에서 먼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시행되며 사전계획과 앞으로 결과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잘못되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소를 할 때 직접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를 완화하니까 시내에는 별지장이 없는데 노곡, 조야, 사수동쪽으로는 이용사가 옛날 시행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용소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물론 폐단이 있지만 그것을 고려해주고 좋은 생각인데 단, 사용자가 이용소 사용자가 얼마나 구청에서 충실에서 할 수 있는가하고 북구에 이용사협회에 가입한 업소가 50개소이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전체 250개소중에 210개소됩니다.

임종만위원장

올해 신가입한 업소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가입 안한 업소가 40개업소정도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안 맞아들어가니까 만약에 협회에서 지정업소를 선정해라 해서 동단위로 해서 구청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이 지역에는 이쪽이 낫겠다, 저 지역은 저쪽이 낫겠다해서 그 사람이 직접 이용사가 직접 온라인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이용사가 6개월이면 2년 임대계약이나 협회 인수인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에는 인수인계하고 난 이후에도 이용사협회에는 등록이 된 이용사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후임자는 전자의 온라인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돈을 못받는 그런 폐단이 있었으니까 경로우대의 좋은 방법으로 하되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4월13일 유임된 조회장인데 잘 검토를 농경지역에 있는 사람은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김홍렬위원님과 임종만위원장님, 김정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세부검토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비가 2,500만원인데 관내에 자치센터가 1개소밖에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내부결재로 해서 무상으로 준다고 결재했겠네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자활지원센터 운영은 대구생명의전화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북구에서는 처음에 산격복지관에 일단 자활지원센터를 지정했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돈을 줄 때는 자치센터장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입금을 시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센터장에게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받을 때는 언제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주고 바로 받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세입을 잡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줄 때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주고, 임대를 해서 구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며칠만에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집행하고 그날 바로 받습니다.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시자체감사나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처음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39쪽 마지막에 의료비하면서 14억이 순수한 구비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자활보호대상자생계보호비인데 이것도 역시 전액 국비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왜 국비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뒷면에 있습니다. 생계비가 나가지 않는 자활보호대상자 해서 겨울 1,2,3월, 10월, 11월, 12월 6개월동안 한 사람인 경우에는 79,000원부터 해서 6명인 경우에는 32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월동기를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자활보호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합니다.

김해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은 자활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거택보호자나 한시생계보호자는 월생활비를 1년동안 지급합니다. 한시자활이나 일반자활은 의료비만 혜택을 주지 지금까지 생계비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금년도 1, 2, 3월, 연말 10월, 11월, 12월 6개월동안을 한 달에 월 얼마 지급하라는 것을 예산책정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비 14억이 위에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그렇지않으면 자활보호대상자 선정된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을 때는 대상자가 많이 내려오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뒤에 만약에 인원이 증감되면 예산요구를 합니다.

김해식위원

내 예기는 선정은 북구에서 현재 몇 세대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대로입니다.

김해식위원

순 국비인데 100명 할 것을 130명 했을 때 130명에 대한 지원비가 내려올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초에 보고가 올라갑니다. 거택보호자는 얼마이고 한시생계보호자가 얼마이고 자활보호자가 얼마이고 한시자활이 얼마라고 올라갑니다.

김해식위원

조사되어 있는 숫자외에도 자활보호를 받아야 될 세대가 많은데,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또 요구를 합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자활보호자를 더 확대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적게해서 국비를 적게 받아오니까 손해가 아니냐,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자활보호자는 기준이 재산세 4,800만원이하, 월소득 얼마라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숫자를 못 늘립니다.

김해식위원

조사해보면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숫자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10월, 11월, 12월에 있는데 그때 숫자가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합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에 조사를 철저히 더 해서 자활보호대상자되는 가정을 더 찾아내서 돈을 더 받아오는 것이 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조사가 덜 되어서 대상자가 빠졌을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43페이지 먹는 것 가지고 따질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졸렬하기도 한데 보육시설간식비 당초예산은 얼마가 되어 있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2억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5천만원 삭감하고 결국 당초예산대로 환원되었네요. 꼭 필요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350원을 현재 주고 있는데 만약에 5천만원이 추경에 안되면 10월, 11월, 12월은 간식비지급을 못합니다. 추경이 되리라고 보고 1인당 하루 35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 5천만원이 안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지급을 중단해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봉투를 줄이면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 당시에 280원을 줄려고 했는데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는 것으로 하고 35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꼭 주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꼭 줘야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280원 줄 것을 350원 줄께, 구청장이 같이 앉아서 약속을 해서 넘어간 내용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몇개소이며 인원은 몇명쯤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167개소에 1,620명정도 됩니다. 이 숫자도 증감이 됩니다. 1,620명이 되었을 때는 1,200만원이 부족하고 1월, 2월, 3월에는 1,400명이었습니다. 변동사항입니다. 연말까지 돌아간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1,620명이 고정되면 1,2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4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컴퓨터가 586 2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48쪽에 보면 또 1대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48페이지는 노후대체이고 141페이지는 240만원 했는데 조달수수료가 모자라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은 조달수수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대는 부녀복지업무용으로 1대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6년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3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303쪽에 의료및구료비 1번 의료보호진료비지급이라고 해서 상당히 추가경정에서 돈이 많이 올라왔네요. 5억3,4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진료비는 직접 진료받는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기정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볼때 금액이 5억3,400만원이 오를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는 당초에 조사를 해서 올려서 전액 국비입니다. 연말에 올린 숫자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오는데 하다보니까 한시보호대상자가 작년연말 조사이후에 증가가 많이 되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돈은 진료비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유동이 있습니다. 대충 몇명이 될 것이라고 올리는데 대상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대상자가 파악되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여기에 컴퓨터가 또 1대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컴퓨터가 아니고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진료비, 각종 회계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프로그램 말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역시 프로그램을 전용하기 위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프로그램만 그러니까 의료진료비만 하는 것입니다. 전국망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시행도 대구는 수성구에서 하고 있고 24개 시, 군, 구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은 전국 250여개 시, 군, 구망을 전국으로 연결시킵니다. 복지부에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국비인데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만 있어도 안 되고 우리만 없어도 안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2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321쪽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인데 기정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면 영세성이 있는 사람이 융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증 2명을 하죠? 먼저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돈이 이 만큼 있습니다. 이자하고 융자금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자수입하고 현재까지 이 금액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이자수입하고 원금회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이 저번에도 논란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대구은행하고 보증인 문제때문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재산세, 종토세 합해서 실적이 3만원이상해서 이 조항을 저희가 폐지할려고 대구은행과 대구시와 협조를 보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두고 납부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고쳐볼려고 하니까 대구은행도 문제가 있고 저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7개 구청에 한번 더 수의를 해서 통일점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도 문제가 있고 구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융자금을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음에 또 시효가 되어서 또 융자금이 더 필요해서 재신청할 때 몇 개월이 부족하면 돈은 필요해서 일시불로 하고 3개월을 분납해서 낼 것을 한꺼번에 내고 신청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많은 문의가 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런 유형이 있는데 만약 상환기간이 앞으로 1년 더 남아 있는데 한번 더 융자금을 타고 싶으면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일단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상환을 하고 그런 분이 더러 있습니다. 돈은 더 필요한데 남은 상환기간을 한꺼번에 반환하고 계획서만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증인이 3만원이상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입니다. 1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한 사람이 보증을 서면 되고 2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한 사람은 3만원이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연리 몇%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5%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몇년만에 상환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이 돈이 사실상 안타깝게 안나갑니다. 워낙 융자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보증제도를 고쳐볼려고 했는데 우리만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하고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금융관행이 고쳐져야지 고쳐집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고쳐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북구청에서는 어떤 은행과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대구은행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예를 들어서 보증인 두 사람정도 여건이 되어도 안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를 구비해서 대구은행에서 검토를 합니다. 우리는 추천할 권한만 있고 검토는 대구은행에서 다시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서류를 갖추어서 구청에 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추천하면 은행측에서는 담보물이 맞나 맞지않나 하자가 있는가 확인한 이후에 합니다. 저희들은 추천하면 융자하는 결정권은 은행에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위생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 A3용 1대, 당초예산보다 2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보다 25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컴퓨터 1대 5만원, 프린터기 1대 20만원으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으로 인한 구매가 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26쪽과 127쪽입니다. 126쪽 위생관리부터 127쪽 보건 앞까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우태영입니다. 먼저 IMF관리체제이후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지역구민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경제과의 현안업무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의 '99년도 당초예산은 92억6,100만원이나 금번 제1회추경요구액은 17억5,100만원이 감소한 총예산액 75억1천만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 요구액중에서 1천만원이상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추진 감19억6,200만원, 대구종합유통단지홍보물제작 증1천만원, 칠성시장 가림판설치및환경정비사업 증7천만원, 미도광학박람회참관해외여비 증1,400만원, 취업정보센터확대운영비 증6,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변경내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국시비보조내시금액이 감소됨에 따라 구비도 감소하여 19억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문제에 대한 구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현행 취업상담실을 취업정보센터로 확대운영키 위한 예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예산을 새로이 요구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종만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실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은 159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159쪽부터 175쪽 국토자원보존개발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종합유통단지홍보물제작비가 1천만원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북구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까? 종합유통단지는 시사업으로 보면 시에서 부담해도 안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종합유통단지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시에 있는 종합유통단지특별회계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유통단지가 활성화되었을 때 북구에 미치는 경제적, 그리고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합유통단지의 조기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지 시의 홍보문제만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대구종합유통단지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자체홍보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실업문제라고 하는데 북구에 유통단지가 있다고 해서 북구사람만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주업체도 북구사람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입주하기 때문에 구태여 모든 경비를 북구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 경비는 북구에 해당되는 경비만 있는 것이고 실지로 시에서는 2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TV, 라디오 등 언론 홍보를 예정하고 있고 그외 각종 이정표설치라든지 홍보이벤트 행사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북구에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북구에서도 대구종합유통단지의 활성화에 대해서 등한시 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계상하여 북구차원에서 홍보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홍보내용이 대구시측에서 하는 이벤트행사는 어떤 내용이고 북구에서 준비하는 행사는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대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첫째는 TV나 라디오 등 언론홍보가 되겠고 두 번째는 시내 주요 전광판에 대한 대구종합유통단지에 대한 홍보, 세 번째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이 있겠고 또한 대구종합유통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이정표 등을 설치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나름 대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북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주로 북구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구종합유통단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통해서 대구종합유통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북구에 있는 것은 북구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구태여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북구가 아닌 타 구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대구시 전체, 또는 대구 경북권에 대한 홍보는 대구시가 이미 예산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홍보를 할려면 열악한 구재정여건상 다 맡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 저희들이 시관계자측과 미리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대구종합유통단지홍보물제작은 다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미리 책정해 놓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대구종합유통단지의 홍보에 관해서는 이미 두 세달전부터 대구종합유통단지 각종 조합대표들이 북구에 요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시에 건의도 해놓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대구종합유통단지가 한꺼번에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산업연계관, 의류제품관,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각 입주대표자들이 북구의 홍보물 제작하는데 1천만원 스폰서해 주는 사항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별도로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1천만원이라고 막연하게 잡아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전단을 만들어서 돌린다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는 가능한 방안을 첫째는 북구소식지의 특별판을 만들어서 특별히 북구소식지를 제작할 때 따로 배포하는 방법과 북구소식지 내에 면수를 증액해서 그 안에서 배포하는 방법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홍보물제작하는데 얼마가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충 1천만원으로 그 범위내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정열위원

162쪽 미도광학박람회참관업체통역지원 2명해서 3일해서 228만원이 있고, 166쪽에 미도광학박람회참관해외여비가 1,4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필이면 미도광학을 택했으며 우리 구에서 통역요원 2명만 지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면 되지 1,400만원 여비는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미도광학박람회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국제광학박람회로서 안경산업과 관련된 박람회중 세계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안경산업업계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우리나라 전체 안경테 산업의 70~80%를 점유하고 있고 대구시 안경테업체중의 70~80%가 북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 북구는 안경테산업의 메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세한 안경테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없던 차에 청장님께서 안경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대구시에 국제안경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의 차원에서는 아직 안경테 산업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고 또한 안경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장님과 제가 직접 미도쇼를 참관하고 우리 대구시 차원의 국제광학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 계약직공무원 2명과 현지 통역가이드 2명을 통해서 현지에서 통역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안경테 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각각 미도광학박람회 참관여비와 현지 통역관련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통역관 2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계약직공무원이 가고 1,400만원 해외여비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해외여비안에 북구에서 참관하는 4명의 여비가 포함되어 있고 통역과 관련된 것은 별도 현지의 통역요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미도광학박람회에 과장님과 청장님이 가신다는 말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 계약직공무원 2명해서 4명에 대한 여비가 1,400만원 되어 있고 현지 통역요원에 대한 예산이 220만원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미도광학박람회 참관업체중에 북구에서 선정업체 한 두군데를 데리고 가면 안됩니까? 북구에서 쉬메릭 선정업체가 안경광학하는 업체는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북구에서도 쉬메릭과 관련되어서 선정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업체는 중견업체가 아니라 영세업체로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진 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 계약직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업체 4개업체와 통역지원을 하게 되는 12개 업체는 모두 이런 영세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가진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이들 업체는 계약직공무원 2명과 함께 같은 호텔에 묵으면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에 통역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어차피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시니까 북구업체 거의 다 안경협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협회 회원들을 종용해서 자기 개인여비로라도 같이 박람회에 참석하자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종용할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작년에 IMF 관리체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이상이 대구에서 미도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여건도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훨씬 많은 숫자가 미도쇼를 참관하지 않을까, 안경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미도쇼 참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지 안경업계의 최신 첨단유행을 알 수 있고 거기서 오더를 따낼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거기에 좋다, 가자 그렇게 할 필요없이 모두 다 자기 필요성을 느껴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구태여 홍보할 필요도 없고 종용할 필요도 없겠네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중점적으로 통역지원을 해주고 현지에 있는 업체들중에서 급하게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통역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나 안경공장을 하는 분들은 박람회에 한 두번씩 다 갔다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갔다와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참관하고 와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그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청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전문가가 두 번, 세 번 갔다와도 별 소득도 없고 일본이나 독일에 지고 있는데 구태여 전문지식이 전무한 과장님이나 계약직공무원이 가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미도쇼에 참관하는 것은 개별 업체로 봐서는 단순히 구경하러 갔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거기가서 나름대로 장사를 하고 또 오더를 따오겠다는 취지에서 참관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거기에 갔을 때는 먼저 선진안경테 산업의 경향을 배우는 측면도 있지만 안경 유명브랜드 담당자를 통해서 북구안경테 업체가 선진안경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경테를 만들게 해달라는 협상을 하고 계약을 따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도쇼에 참관하는 것은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장사를 하러 가는 것이라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도쇼에 갔다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에서 공무원들이 참관을 하는 것은 장사를 돕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알아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경테업체에 있어서 모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까지 꼭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거기가서 그쪽 광학협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국제안경박람회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치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나름대로 대구시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직공무원 2명은 나름대로 통상분야에 있어서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안경테 업체에 종사했던 계약직공무원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종 통역지원이라든지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업체들이 갔다와서 업체 사장님들 말을 들어보면 이런 박람회 참관을 해서는 큰 덕이 없거든요. 여기에 안가고라도 중소기업을 하는 분에게 가서 애로점이 무엇이냐,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자료수집을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박람회에 참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국제적인 규모의 박람회에 참관한 것은 고양시 꽃박람회에 참관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업주들에게 듣는 것 만으로는 안경테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미도쇼에 가면 부스도하나 못 얻은 상태로 어렵게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을 직접 보고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하는 광학박람회가 어떻게 치루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때 더 현실성있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론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런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박람회에 두 번 참석을 한 일이 있는데 갔다오고 나서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세 가지 같이 묻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비라고 해서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4개월분은 지출했죠? 타목적 용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입니까? 그리고 168쪽 '마'에 보면 프린터 토너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는 정품을 사용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조달공급되는 재활용품을 사용합니까? 그리고 171쪽에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지적전산데이터구축비, 지적도면전산화작업이라고 해서 기정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면전산화작업은 취소되었습니까, 연기되었습니까?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종 업체의 대표되시는 분이 방문하면 차나 음료수를 대접해야 하는 여러 가지와 자체 내부적으로 처음 오픈했기 때문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소요예산에 대한 경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난 4개월동안 계상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있는 자체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른 곳에서 썼네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프린터 토너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호적전산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프린터 토너를 구입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달물품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정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품가격의 재활용품은 4분의1정도 가겪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제품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제가 물어보니까 정품가격의 4분의1정도 주니까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리필제품이라고도 하고 재활용제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시켰을 경우에 원만하게 작동이 안 된다든지 프린터의 질이 낮게 나온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재활용품으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71쪽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은 지금 예산계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문을 받기는 보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요구에서는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올해 안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161쪽 물가대책위원회수당 하면서 18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실업대책팀추진기본급식비가 5천원씩 4명 96만원이 있는데 기본급식비라고 하면 업무에 대한 12개월 기본급인지 아니변 별도로 식비가 지급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올해 당초에 40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1회분에 해당되는 수당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구시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물가대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경기회복 조짐에 따라가지고 물가가 오를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위원회수당을 증액편성해 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이 사람들이 시장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회수당입니다.

최인철위원

어떤 활동을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회에서 참가를 하게 될 때 참가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팀기본급식비는 실업대책팀의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거의 매일 야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일반 공무원들의 급식비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급식비를 계상하여서 현실적인 비용을 보완토록 한 내용입니다.

최인철위원

매일 하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4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4명에 대해서 하루에,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월당 4식입니다. 예산사정상 다 해줄 수는 없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부분 반영시켜 주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월당 20만원 같으면 12개월 하면 돈이 이 금액으로는 모자라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171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작업은 기존 있는 국비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시비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적도면전산화작업이 연기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되고 그 예산은 일반 전체적인 공공근로사업예산에 다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산에 따른 연기가 아니고 계획자체에 대한 연기입니다. 계획자체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위원들이 본예산을 할 때는 자체에서 지적도면전산화작업을 세운 것이 아니고 시비, 국비로 했는데 영원히 희망이 없으면 삭감해도 좋지만 앞으로 몇 개월 있다가 전망이 있으면 살려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지역환경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세입감소에 따라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당초 88억5,853만원에서 9억7,468만5천원이 증액된 98억3,321만5천원입니다. 그 주요세출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금 및 복지향상을 위해 당초 31억1,919만원에서 7억6,202만2천원 증액된 38억1,121만2천원이며 보조사업으로는 음식물수거차량 진공차량 구입비로 1억4천만원, 기타 경상예산으로 검단동가축사육이전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한 6,3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곡소각장건설 유보결정에 따라 주민견학관련경비 6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환경보존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은 129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129쪽 환경관리부터 134쪽 공원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30페이지 기타보상금하고 133페이지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설치농지조성비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축이전비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가축이전비는 검단동 성광중고등학교 동편에 있는 가축사육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자와 토지소유자 매년 수차례에 걸쳐 사육금지토록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세사육자들이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폐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난 겨울 이상기후난동으로 전염병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어서 주변 주거환경이라든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조기에 폐쇄하기 위한 영세사육자들의 이주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이주에 따른 보상비라고 하는데 북구에 가축이 얼마나 되는데, 북구 전체 가축해서 주택가나 가축기르는 것을 이전해 주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전부 돼지 1두에 35,000원씩 해서 보상해 주어야 되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검단동 지역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민원이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거기 해서 이전하면 시설이 있으면 시설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축까지 보상금을 해서, 보상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 1마리 40,000원, 돼지 35,000원, 개 15,000원 주는데 어떻게 해서 기준을 책정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과거에 보상해 준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검단동에 영세하게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테니까 나가라, 구청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분들하고 이야기된 것은 아니고 완전한 보상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몇 차례 만나보니까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70년대부터 계속 거기에서 사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동물이사비용조라도 보상을 해주어서 서로 마찰없이 이주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산을 불법점유한 사람들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성재

서성재위원

불법점유했으면 산주들이 철거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마땅히 그런 조치를 해서 영세민이 해당이 되면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축에 대해서 소 1마리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개하고 돼지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소는 40,000원, 돼지는 35,000원, 개 15,000원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북구에 주택지에 가축 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과거에 도시외곽지로서 그렇게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그 주변이 개발되고 성광중고등학교가 들어왔고 인접해서 유통단지도 들어오고 문성초등학교도 있습니다. 11세대가 약1,750마리인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기업적입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11가구에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많이 내보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는 이유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워낙 영세하고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아시다시피 날씨도 따뜻해서 엄청나게 전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고 해서 공익적차원에서 내보내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충분한 보상도 아니고 원래 공공용지에 보상을 할 때는 건물까지 보상을 무허가지만 보상을 합니다만 생물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도 불가능합니다.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어디에 수용을 해서 먹여주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6월까지는 이전을 해서 폐쇄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가격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공용지의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감정평가를 지금까지 해왔을 때 이러한 가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도와주셔서 관내에 이런 것이 없도록, 물론 타지역에도 산골에 조금씩 먹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이곳은 '70년대부터 외곽지에 하다가 도심화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와주셔서 이번 기회에 내보내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성재

서성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검단동 뿐아니라 노곡, 조야, 칠곡쪽에 보면 조야같은 동네는 동네 안에서 돼지를 먹였습니다. 만약 이런 전례가 있었다고 하면 동네 안에 먹였을 때 없앴 때 지금 조야같은 동네는 많이 발전되어서 스스로 없앴는데 오늘 가보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전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3천만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전례가 되면 그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133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설치농지조성비 3,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부지가 북구 구암동 6번지 일원에 약48,900㎡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일부 농지가 잠식됨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필지에 14,4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4,500원을 계상해서 공공시설 50% 감면해서 3,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서성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축보상비 2,9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개는 환경보전법상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홉 집이 있는데 한 집이 돼지를 먹이고 그 외는 개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개도 몇 마리이상을 사육할 때는 허가를 내야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고도 가능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00마리고 200마리고 관계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가능하지만 저희 구에서 '93년3월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한 지역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먹이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불법이네요. 그러면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나가라고 돈을 주면 됩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는 방식으로 해야지 나가라고 사정하고 돈주고 이런 전례를 남겨서 다른 곳에 하면 돈을 주어야 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가축사육에 대한 과태료사항은 아니고 폐쇄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폐쇄명령을 지금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먼저 돈 준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폐쇄명령을 내리고 고발하고 행정대집행하는 절차를 밟을려고 하니까 가축이 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통제가 곤란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통제가 곤란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도 한 번도 안하고 돈 줄께 나가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주변 오염도 많이 시키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차례 협의도 하고,
용조

최용조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안될때는 돈을 주어서 내보내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해식위원

서성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과장님은 영세성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영세성이 아니다, 영세성은 어떤 것이냐, 기준을 소가 5마리이고 돼지가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200두이고 개는 몇 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개는 한 집을 제외하고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500마리 가까이 되는데 영세성이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영세성이라고 하면 당장 식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영세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불법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청이 몰랐다는 말입니다. 인근주민들이 가축사육하는데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전시켜달라고 진정이 들어오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보는 것이 아닙니까? 현지에 나가보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영세성이라고 본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농입니다. 소가 1마리 요새 얼마합니까? 틀림없이 한우가 아니고 젖소지 싶어요. 그런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전비라고 하면 가축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세농가라고 보면 환경을 더럽히고 주위경관도 더럽히고 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이전하라고 하면 이전하는 농가에 대해 기준을 두어야 된다, 보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돼지, 소에 이전비를 주느냐, 이런 보상법도 있느냐, 침수가 되었거나 가축이 죽었거나 큰 병을 얻어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1두에 얼마하는 돈을 주지 이전하는데 왜 소가 돈을 받고 돼지가 돈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잘못생각했다, 이전농가가 어려우면 상태를 봐서 개가 5마리 있어서 부자가 먹이면 이전비를 적게 주고 소를 5마리 먹이더라도 상태가 어렵고 부채가 많다고 하면 돈을 더 줘야 되고, 농가를 이전하는 데 대한 보상이지 소, 돼지에 이전비를 왜 주느냐, 주었다가 감사에 지적되면 어떻게 대처할려고 합니까? 이전하는 데 소가 돈을 달라고 합니까? 이전하는 것은 주인이 싣고 가면 되는 것이고 소에는 해당이 없고 이전농가에 대해서 북구청이 보고 어렵다, 생계가 어려울 지경인데 이전까지 시킬려고 하니까 많은 경비가 안들겠나, 이전하는 경비를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어도 그것은 전례가 될 수 없습니다. 칠곡주민의 농가가 부자일 때는 이전한 전례가 없는 데 서성재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례가 되면 문제 아닙니까? 소에 기준을 두니까 전례가 됩니다. 이전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태를 보고 당신은 어려우니까 이전하는 데 경비를 구에서 보태주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을 보고는 영세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록을 보면 영세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짐승에 대한 것은 대구시에서 저번에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기준은 소가 피해를 봤다, 전염병을 당했다, 수해를 당했다, 화재를 당했다, 가축이 많이 죽었을 때 대구시에서 다는 보상을 못 해주더라도 사회가 있고 지방자치하는 단체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위안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이 더러워져서 이전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이사하라고 하는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과거에 대구시에서도 이전하는데 보상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원의 평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서성재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틀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산출할 때는 깊이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가축이 토끼가 있다, 염소가 있으면 보상해줄 입장이 아닙니까? 내가 왜 산출근거가 틀렸느냐고 하면 소가 있으면 6월에 이주하면 소가 새끼를 가졌다고 할 때는 보상을 주어야 되고 닭이 있으면 산란기에 있을 때는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개도 암캐는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산출근거는 경대 수의과에 가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덮어넣고 소도 숫놈은 몰고가면 되는데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보상을 주면 안되고 만약에 전례가 되었다고 하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소고 염소고 토끼가 있다고 하면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산출근거를 깊이 데이터를 적용해서 해야 되지 덮어놓고 개가 15,000몇두인데 덮어놓고 새끼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은 싣고 가면 되는데 그런 것을 보상하면 전례가 되어서 안되니까 산출근거를 회기중에 다시 검토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무 근거도 없이 15,000원, 20,000원, 확실한 수의사라든지 경대 수의과 근거를 붙여서 새끼밴 돼지 얼마 해야지 덮어놓고 새끼 안가진 것은 한 차에 몰고 가면 될 것을 보상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게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며칠까지 이사를 가라든지 1차적인, 2차적인 것을 보낸다든지 할 때 2차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돈을 얼마 줄께 가라고 한다든지 2차적인 문제이지 1차적인 해결은 하나도 안 해놓고 무조건 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70년대라고 했는데 대구시 도시계획 수립이 '63년2월23일에 도시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항공사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때 항공사진 안 찍힌 것은 전부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관리부처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방치한 것이 아닙니까? 무허가에서 가축사육하는 것을 보상주고, 단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선의적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 있으니까 불결하니까 청소하는 데 비용들고 형질변경하는데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데는 예산이 들어가면 좋지만 아무나 가축을 이전한다는 것은 근거가 틀린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해 전부터 절충을 해왔습니다. 지난 10월에 가축사육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옮기겠다는 우선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염병이라든지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이것을 6월말까지 옮겼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준문제는 소는 얼마이고 돼지는 얼마이고 말씀하시는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영농보상, 이주보상, 가축보상 이렇게 구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격을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가격을 정하는 문제가 바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정해논 금액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법에 의해서 설립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나온 금액이하로 주되 다만 그 안에 있는 지장물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건물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안 해주겠다, 우리가 밀어버리겠다,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생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제가 건설본부 보상과장을 4년반을 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습니다. 과거에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있는 나무를 이전할려고 했을 때 나무이전해서 가식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변상의 책임이 나옵니다. 가축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못 옮기겠다 마음대로 해봐라 했을 때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그 가축은 어디가서 사육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단, 10월말까지는 하도록 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만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더 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축사육문제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9~1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생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부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개, 돼지, 소를 먹이는 데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허가받은 가축사육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그렇지않으면 이전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해 주든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93년도에 대구시의 도시계획구역내는 전부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 일대가 과거에는 도시외곽지였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 답변은 몇번 들었는데,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134쪽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입해서 수거할 지역대상은 어디이며,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불쾌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등에 지금 현재 북구에는 1대만 관리한다고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고령 다산에 가면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우선은 계획하에서 구입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구관내에 시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1일 200톤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1대 가지고 북구지역을 어떻게 관장을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시범아파트를 선정해서 음식물쓰레기수거통을 배치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를 구입해서 식당에 줄 때는 거기에 대한 수거를 해 올 때는 돈을 받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파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아파트에서 실어올 때 수거비용을 받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경산시같은 경우는 수거비용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봉투사용량만큼은 받아야 됩니다.

이정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동구쪽에서도 음식물을 수거해서 사료를 만드는 작업을 구의원들 몇 분하고 연구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북구에서 구입해서 사료로 해서 수입에 반영이 되도록 연구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을 서변동 신천하수종말처리장내 북대구IC 밑에 설치하기로 당초에 1일 30톤 예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시에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북구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할때까지는 고령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고령도 있고 경산도 있고 퇴비화 아니면 사료로, 매탄발효가스를 생산하기도 하고 세 가지 분류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한 차를 고령에 갔다주면 고령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차에 돈을 받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일부 줘야 됩니다.

이정열위원

우리가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대구시내 대다수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는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도 발맞추어서 시설을 서둘러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리과정에 대해서 수익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동구에서 봤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132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헌장홍보물 제작에서 헌장이 무슨 뜻인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운영수당이라고 해놓았는데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은 위원회 수당이 폐기물해서 행정서비스 3개가 있고 앞에 보면 위원회가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해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거쳐야 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은 대통령훈령 제70호로 해서 작년 6월30일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비단 청소분야가 아니더라도 타 분야에서도 업무를 정해서 선정해서 세부시행계획안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의원님 한 분과 민간인 두 분, 대학교수, 부구청장, 국장, 과장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도 10명에 5만원이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하는데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보상만 하면 되지 굳이 토지보상심의를 거쳐서 보상해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법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토지매입관계입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감정평가사, 세무사로 구성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최인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이 끝나면 위원회가 해체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한시적이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폐기물대책추진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저번에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드린 사항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 수당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집행부에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러한 위원회가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책임이 전가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추진위원회가 필요도 없는 것을 지금 무슨 위원회, 지금 북구청에 추진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도 각 과마다 추진위원회가 1~2개 있거든요. 북구청 전체 몇 개 과입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추진위원회 투성이됩니다. 나중에 경비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왜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각 과마다 유행처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관계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상부법이 어디에서 나왔는 지, 나는 이상한 것이 여기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추진위원회는 무슨 일을 심의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청소행정분야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고 폐기물처리대책추진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청소업무 전부에 대한 심의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처리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상정해서 의논하면 되고 이것도 하면 되는데 조금 있으면 쓰레기봉투처리위원회 하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격 인상을 시킬려면 거기에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위원회가 한 과에 5~6개 있어야 되니까 상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것은 필요없다, 왜냐하면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한경관리과에서 한 개 위원회가 있으면 모든 것을 거기에서 수의해서 전문인을 부분적으로 영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해서 5만원씩 나가다보면 나중에 이 예산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조직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청소업무를 하면 자문위원회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폐기물 따로 있고 중간처리하는 것이 따로 있고 토지심의가 따로 있는데 나는 토지심의도 이해가 안갑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은 아까 제가 공특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상하는 절차의 한 방법으로서 절차입니다. 지역에 편입되는 지주와 감정평가사와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지역 땅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논의해서 차후에 보상감정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편입되는 지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특법에 절차규정으로 못박힌 사항입니다. 1회로서 끝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15,000평 매입하기 위해서 법상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2,000평이상 토지소유자가 10인이상이 될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대책추진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관입니다. 행정하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런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서비스운영 그 문제도 행정이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헌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헌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두 세가지 헌장을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소서비스헌장을 만들겠다, 행정이 얼마만큼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할 것이냐를 헌장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 질을 강화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장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구상하는데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무엇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나중에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전부 다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토지수용을 하는데 자문을 구하겠다, 그리고 완충을 하겠다, 지역주민 욕구하고 구의 욕구가 바로 붙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해주는 위원회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공직자도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현실하고 맞지않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학자의 얘기를 듣고 행정을 하다 보면 의원들이 항상 불평불만이 어제도 노출되고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행정으로 가야되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행정을 돕고 자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역행하는 길로 갈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을 펴는데 학자들의 이상적인 행정에 따라가다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의회가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은 일선에서 바로 지역주민들과 밀착해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듣고 잘못된 것은 눈으로 보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것과는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행정을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행정이 가야되고 또 일선에서 뛰는 의원이나 주민의 대표가 하자는 대로 연구검토해서 그 위원의 말이 정확한지 현실에 맞는지 판단해서 집행부에서는 하면 될 일이지 예산을 낭비해서 위원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내가 볼때는 이런 것을 잘못하다가 집행부에서 문책을 당하지 싶으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회피할 그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인상이 의원들의 눈에는 비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참작하셔서 각 과마다 위원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라고 여기에 통과된 사항은 진정서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다 여기에 심의되는 사항이다, 재검토 못한다고 작년도 감사에 보니까 그렇게 해놓았는데 사회도시위원들도 칠곡 현장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토지심의위원이 전문위원으로 되었으면 오버브릿지 안에도 옆에도 땅값이 오버브릿지 없는 곳 땅값하고 여기하고 갔느냐는 것입니다. 회시온 내용을 읽어보니 내 기억에는 이렇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 통과된 사항이라고 구의원에게도 설명을 했고 회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주무기로 쓴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구조조정하는데 위원회가 1개면 되지 위원회가 난립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23명이 전부 다 외부에서 옵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이름을 지어서 거기에서 상의하면 되는 것이지, 5만원 수당주어서 안건을 다루면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 나열해서 할 필요는 없다, 검토 한번 해주시고 아까 가축이전 보상관계는 종결을 짓고 넘어갔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김해식위원

질의 끝나고 토의시간에 합시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계속 다른 과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일 토론시간에 해도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분 계속개의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지역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 보건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예산은 '99년도 당초총액이 24억3,080만7천원으로 금번 1회추경예산안은 612만원을 증액한 총24억3,69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분은 경상적경비 분야에서 업무추진비 4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분은 경상적경비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85만원, 의료및구료비 69만원으로 1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분야에서는 자체사업비로 기능적전기자극물리치료기와 공기살균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업무와 연계된 필수적인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요인으로는 가정방문재활의료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 예산추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주민보건향상과 효율적인 보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은 예산서 126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126쪽 보건부터 129쪽 환경관리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28쪽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자동약포장기수리 7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약포장하는 것을 자동약포장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태가 약을 포장하면 위도 찝고 옆도 찝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모가 되어서 잘 안 찝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면 최하 7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만 교체하면 당분간 쓰지 않겠나 해서 어려운 경제사정에 수리해서 쓸려고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금 시중에 방역약품이 부족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는 방역약품이 충분하게 비축되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128쪽에 작년에는 연막소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ULV로 물로 희석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약값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막소독 할 때는 경유를 써서 희석했기 때문에 그 양이 줄기 때문에 2,900만원 줄이고 방역소독약품 대체에 2,900만원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부기만 바꿉니다. 유류비를 삭감하고 약품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금년도는 방역을 할 수 있는 약품비가 충당이 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일반 백신 같은 것은,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접종예방은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했는데 내년초에 비축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약간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정도 부족한 형편인데 금년도는 쓰고 최종 결산추경이나 다음 추경때 내년도 구입할 때까지 비품이 모자라는 약품은 추경에 구입을 해서 1월부터 계속해야 되는데 약품구입은 3월쯤 되니까 그 중간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할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차후에 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계상된 것은 방역소독약품 입니다. 그것은 전혀 수급에 지장이 없고 예방백신은 DPT는 지금 현재 수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번 사고도 났고 수가가 현실화 안되므로 해서 보건소에 확보해 놓은 약품이 DPT 하나만 2~3주 사용할 분량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조달요청을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아직 납품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방역약품이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소독약은 전혀 문제가 없고 백신종류중에서도 DPT 하나는 굉장히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인증기 Y2K문제해결해서 새로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구는 오래전부터 대비해서 경비를 많이 소요하면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전혀 없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요즘 Y2K때문에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비정보시스템도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도 포함이 되는데 부품 하나정도는 바꾸어야 Y2K에 대비가 된다는 것을 인증기회사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완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신문지상에서 말할 때 이 기계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증기가 부품이름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수입증지 소인하는 것입니다. 민원실에 가면 증명을 발급할 때 소인해주는 자체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수입품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아닙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실지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부품교환이나 이런 경비를 가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후에 제작업체하고 충분하게 얘기가 되어서 현재는 A/S차원에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인증기가 구청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는데 전에는 증지를 붙여서 모든 민원증명을 발급했는데 민원증지를 안 사고 기계로 찍어주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전부서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