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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64회 제1내무위원회2002-04-23

심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과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기획실 소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사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시설물관리운영에 대하여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일정기간의 재정적인 지원하에 사업분위기 및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전문보육인력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성공율을 높이고 재정자립의 기반을 갖추는 등 사업추진의 공공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제18조 제1항, 제9호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관리운영, 제10호에 1호내지 9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부분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장학회의 정관을 보다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정수를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기관과 장학회의 유기적인 공조 구축을 위해서 당연직 이사조항의 신설과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정책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여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장학회를 장학회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층과 결손가정등 특수계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장학회로의 기금출연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개정골자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제6조 1항에서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둔다를 이사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그 정수를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동조 안 제2항에서는 시청에 기획실장과 행정국장을 또 시의회에서는 내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임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로 규정된 조례 제6조 제3항은 임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9조와 유사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12조 제1호 다목은 저소득층과 결손가정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해 폐지하였고 동 조항호 라목에 통리장 자녀는 정책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별도의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제16조에 있어서 조례 제12조 제1항 1호 다목의 폐지로 인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종전처럼 시에서 지급해야 함으로 장학회로 출연하기로 한 용인시자활자립기금 중 장학기금 출연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기획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인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중인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금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인 용인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시설운영을 위탁 관리하게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건립취지인 전문보육인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사업성공률을 높이는 등, 사업추진의 공공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시민장학회의 읍면동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이사의 정수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회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당연직 이사 선임조항을 신설, 시의 국장급 공무원과 시의회의 분과위원장을 각각 2인씩 4인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시키고, 장학금의 지급대상중 타법령 및 중앙시책에 의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일부 지급대상을 폐지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 안건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정기간 재정지원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일정기간이라는 뜻이 어느 정도인지, 일정기간 재정지원하고 나중에는 안한다는 것인지,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지원을 안 할 것인지?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해서 더 설명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비부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몇 년도까지 지원한다고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정통부방침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위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이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인건비까지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시비는 들어가는게 없나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고 100% 국비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몇 개업체가 등록을 했어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7개 업체가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1개 업체는 확정을 했고, 3개 업체는 보류해놓고 2차 공고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처음 입주업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 업체를 채우는 것보다는 성실한 업체로 성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1개 업체는 확정하고 3개 업체는 보류중이고 입주업체 모집공고 중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언제까지 모집공고 했어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4월말까지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대다수 시민들도 모르고 유선방송이나 이러한 것을 홍보해 주세요.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희 시는 벤처인들이 내려오기에 여건이 안 맞으니까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운영비나 장비말고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잘 될 수 있도록 정통부장관 출신인 남궁석장관도 용인출신이고 하니까 그분한테 도움을 구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내려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보좌관님한테 계속 자문을 받고 추천의뢰도 하고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 IT산업이 용인시에서도 당초계획대로 준공 후에 당초계획은 몇 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과장께서는 7개 업체가 접수했는데 거기에서 성실도나 여러 가지를 봐서 3개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1개 업체는 선정을 했고요. 3개 업체는 예비업체로 보류해 놓고 2차공고를 해서 현재 보류해 놓은 업체보다도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정하려고 3개 업체를 보류시켜 놨습니다.

이종재위원

당초에 설립하려는 업체수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입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당초에는 장밋빛 같은 계획아래 서 있다가 사양길로 접어드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도 생각하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과 끝이 일목요연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이겁니다. 하향식 누가 시켜서 해서 막대한 예산만 투입해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명실공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요즘 강남같은데 보면 2년전만 해도 대단했는데 망한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성사가 돼서 시민들로 해서 칭송받고 자랑스러은 소프트웨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도 개정이 있겠지만 실무자들도 명심해서 훌륭한 소프트웨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정통부에 진흥원에 담당직원하고 대학교에서 선임하고 그랬는데 10개 업체를 꼭 채우는 것보다도 얼만큼 성공할 수 있는 업체냐가 중요하다고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기 때문에 3개 업체를 보류해 놓고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10개 업체가 차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신청한 업체 중에서 성공가능성이 없고 임대료가 싸고, 좋다고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가능하면 안 받고 운영해 가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채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정보통신부 같은데서 내시됐으면 일정기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 보면 세부적인 것은 아니라도 대략적인 것을 설명해 주셔야 10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1년에 일반관리비가 얼마, 유지관리비가 얼마, 이랬을 때 소프트웨어단지를 성공리에 끝낼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거지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셔야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요. 해주실 수 있어요? 말씀해주세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래야 관심있는 사람이 물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그러는데 뭐요? 하고 물으면 동문서답식으로 얘기하면.....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운영모텔을 한국자치경영협회에 1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을 시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안하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3가지 모델이 나왔는데 저희가 직접 직영하려면 센터소장같은 것은 연봉이 5천만원, 6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국장급 직원을 증원해야 되고 그 밑에 사무관급하고 최소한 3명내지 4명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국장급, 사무관급, 주사급 증원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용역결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정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정수는 대략 몇 명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사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신철

황신철위원

15인이라고 보면 본청에서는 기획실장하고 행정국장 두분이 들어가고 의회에서는 내무위원장하고 산업건설위원장 둘이 들어가면 4명인데 11명은 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미 운영이 돼서 읍면별로 인선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지금 기 되어있고 보충해서 4명만 들어가는 건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당초에는 기획실장하고 행정국장이 안 들어갔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읍면동수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정관에 정해서 자체 장학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읍면동의 이사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람이 이사로 들어갔나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건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독지가 형태로 해서 읍면에서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지금 장학회의 큰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출연한 것이 36억이고 100억을 목표로 할 때 지금은 최초의 초기단계지만 향후 불특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개개인의 입김으로 인한 편중적인 자세로 가거나 해서는 안된다 말이지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개개인의 의사로 인해 출연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읍면동 장학협회가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데 의회하고 시청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할까봐 꼭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방향을 잘못됐을 때는 올바른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혹시라도 그렇게 치중돼서 오점적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잘 성황을 이루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성공을 시키게 끔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시달에 의거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마련 및 일반휴식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는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월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 2에 1항을 개정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0조2항을 개정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2001년 6월 변경됨에 따라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를 개정하게 되었음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사무를 수지출장소로 추가 위임하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의 읍면동장 권한중 동장권한을 시본청으로 이관하고, 불법토지 형질변경관련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령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한 이륜자동차의 권리에관한 권한을 조례로 규정하고 본청 시민과 소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의 일부사무 및 지역경제과 소관 방문판매업의 신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출장소장에게 기 위임된 산림의형질변경에관한권한 중 허가준공의 면적제한조항 1만평방미터 이하를 삭제하며 대체조림지 전용부담금 부과징수권한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본청 건설과의 소하천 정비사업 및 점용허가권한을 수지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의 일환인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 계산방법을 개선하여 휴직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수지출장소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업무중 관련법령의 변경 및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일부 위임업무를 시본청으로 이관하고 위임하지 못한 일부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으며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안건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주5일제근무가 되면서 토요일날 휴직이 되면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되어 있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현재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시범으로 매주가 아니고 월 1회...
신철

황신철위원

월1회면 토요일에는 업무를 볼 수 없지요? 시민들이....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그래서 방안은 1/2씩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전체가 쉬는 방안하고 두 가지를 조례가 정해서 시장,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로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용인시에서는 어떠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지침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다 쉬게 하는 것보다는 1/2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1/2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누어서 합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각 과에서 받아야지요.
신철

황신철위원

각과에서 50%씩...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어느 과는 전체 쉬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나 직결민원창구를 토요전일근무제라고 그래서 반은 하루종일 근무하고 반은 토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앞으로 용인시는 그런 방침으로 간다 이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두 가지로 조례로 되어있는데 시장이 판단해서 하는데 용인시 같이 민원이 많은 곳에서는 1/2씩 교대근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렇게 가는게 좋겠네요. 민원 해소문제도 그렇고..... 혹시, 용인만 유독 전체공무원이 쉬었을 때 용인의 행정상 필요로 해서 찾아오는 국민들이 불편을 가질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전국적으로 시군에 따라서 시범실시되기 때문에 전체 쉬는 시군도 있을 테고 2/1하는데도 있고 3교대 하는 곳도 있을 텐데 시범실시로 운영해서 정부에서 어떤 모델을 해서 다시 개정안이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범실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토요일 주5일 근무제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본청 건설과에 소하천정비사업 및 점용허가 권한을 수지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본청 건설과에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점용허가를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수지출장소는 읍면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출장소장한테 수지의 6개 동에 관한 사항만 수지출장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읍면동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6개동에 관련된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점용허가를.....
윤석

성윤석위원

그러면 수지 것만 하는 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느낀바로 보면 읍면동의 업무가 많이 있었지만 그 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했다는 얘기는 많은데 실상 읍면동 업무를 시본청으로 이관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먼저 임시회때 1월달인가, 2월달에 할 때 6,70건이 본청으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주로 어떤 업무가 시본청으로 이관이 됐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다수민원하고 관련이 적고, 본청에서 해도 가능한 민원,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 건씩 안되는 민원들은 본청으로 끌어올라왔고 매일같이 민원이 많은 것은 읍면동에 존치했고... 중앙지침에는 본청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이 많은데 그대로 했다가는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량이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먼저 했던 거고 이것은 해서 시행하다보니까 내려갈게 있었고 올라올게 있어야 되고 상위법이 개정되고 이러한 것에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제가 읍면동에 다녀보면 읍면동 업무가 시본청으로 이관이 됐다고 들었는데 실상 가보면 이관된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으로 올라온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민원이 오고 이러한 것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위원

60여건씩 시본청으로 이관이 되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래서 읍면동에서 인력이 1명내지 2명씩 줄었습니다. 그 인력을 업무늘어난 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큰 불편은 없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반대 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읍면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구역조정 및 관련조례 개정에 앞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는바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읍면동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앞서 조정대상지역 의원인 이재완의원을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심으로 이재완 의원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땅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대안적으로 나왔을 때 이재완의원을 부르는 것이지 미리 불러다 놓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결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재완의원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고.....

심노진위원장

내 얘기를 들어봐요. 지역에 의원이 설명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야지, 구성땅에다 수지로 변경되는 것인데 지역간에 의원들 얘기도 안 듣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동네에서 얘기하면 의원들이 어려움이 온다고요.
신철

황신철위원

편입되는 토지가 몇만평도 아니고 약 3천여평인데....

심노진위원장

그게 글쎄 이해관계가....
종열

유종열행정과장

구성읍장님이 시의원님한테 설명드리고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심노진위원장

그래도 형식을 갖춰야 되요....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상현지구가 택지개발 됨에 따라 새로 신축되는 상현초등학교 부지가 행정구역상 상현동과 구성읍에 걸쳐있어 학교재정 및 운영관리상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변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현초등학교 부지 4만1천여평방미터 중 구성읍 보정리 산 103번지외 2필지 10,597평방미터를 분할하여 상현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서 뒤에 첨부된 지도를 참고로 하여 말씀드리면 지도에 빨강 동그라미 안의 사각형이 학교면적으로 상현동과 구성읍에 걸쳐 신축하게 되어있어 구성읍 지역인 주황색 부분을 상현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4만1천여평방미터중 10,597평방인 1/4이 구성읍 지역이고, 3/4은 상현동 행정구역입니다. 학교 주소재지 주소는 상현동으로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읍면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읍면동간의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의회의 의견청취의건은 구성읍 보정리 산103번지외 2필지의 임야 10,597㎡를 상현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대상지역은 상현택지개발 지구내의 임야로 거주 주민은 없으며, 상일초등학교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 행정구역상 구성읍과 상현동이 걸쳐있어 택지개발 완공 후 행정구역이 불분명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대상지역에 거주 주민이 없어, 행정구역 조정시 인구수의 변동은 없으며, 상현동과 시의 의견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향후에 건립될 학교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편의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상현동하고 구성 주민들의 의견은 들으신 거예요? 그쪽에 보면 출장소 앞에도 그런 지역이 하나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몇 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도 먼저 올렸다가 여기에서 부결이 됐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여기 올라온 곳은 주민과 주민간에....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주민은 없고 산 속인데 경계에 4만1천평방미터중 3/4은 상현동이고 1/4은 구성읍 지역인데 학교소재지가 상현동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은 민가가 하나도 없고, 경계상에 있고 면적도 이쪽이 3/4이고 주된 사무소 번지도 상현동이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을 받고 운영하는데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줘는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도 학교는 같이 다니는 것 아니에요? 학교는 같고 아파트는 한 아파트고....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단지가 한 단지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한 단지에 구성읍하고, 수지하고 같이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양쪽 의견은 없으시다 이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이재완위원님 참석하셨으니까.....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지금 임야도가 없는 상태에서....

심노진위원장

뒤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주황색 부분이 구성읍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많은 면적도 아니고 3천여평이란 말이에요. 3천여평이면 이동을 구성땅에다 해야 되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학교부지로 선정된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구성 땅을 편입 안하고 기 상현동 땅을 편입해서 하면 이런 번거로움은 갖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꼭 구성 땅을 편입해야 될 목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황신철위원 의석에서 행정과장이 도면설명)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택지개발 할 때 잡혀있기 때문에....

심노진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재완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재완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우리 법이나 규칙에 보면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황신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역을 상현동으로 한다, 구성읍으로 존치한다 이전에 학구만 조정을 하면 돼요. 어차피 이 학구만 학교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학구만 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주민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행정구역이면 말단 행정을 맡은 지역의 리장들 동의받고, 읍면동장 동의받아야 되고 학구가 자연조정이 되니까 학구가 조정이 되는 구역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한테 의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의견이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은 있어요. 그러나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건의드리고 싶고, 또 한 예로 이전에 임진산 지역의 아파트지역 문제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준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지역에는 주민만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렇게 되면 주민이 거주하게 되거든요. 학구조정문제, 행정구역변경도 되니까 의견은 읍장한테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되겠고 여기에도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되요. 왜냐하면 그래서 유권해석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행정을 하고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문서화해야 된다는 뜻을 건의를 드립니다. 제 주장은 지역을 조정하지 않고 학구만 조정해도 되는 것을 지역까지 조정하느냐 만 부득이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는 주민의 동의를 첨부시켜라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의견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문서화해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구조정은 저희 행정기관 시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가 준공돼서 학생을 뽑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돼서 학구조정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논할 안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구성읍에서 주민들하고 읍장의 의견이 종합의견서를 첨부해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구성읍장의 의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학교부지 조성여건상 수지읍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함이 주민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학교경계로 상현리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임. 학군조정의 경우 보정리쪽 방향에 신축중인 보정2리 대림1차 및 대림2차 아파트 입주완료시 동 학군으로 편입 조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학군조정에 대비하여 보정리에서 상현리 방향으로의 학교진입도로 개설이 별도 검토,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필요한데 학군조정은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들이 입주가 되면 그 학군으로 편입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학교사무소 소재지가 수지 상현동으로 되어있고, 편입면적도 학교부지면적이 4만1천여평방미터중에 3만500여 평방미터는 수지 상현동이고 1만500평방미터는 구성읍 보정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가라든지, 아파트가 있으면 그쪽 주민들 의견도 해서 행정구역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고 산 정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조정이 되어야 되지, 학구조정은 준공이 돼서 학생 뽑을 때 교육청에서 학군조정은 해야 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구라는 문제를 말씀드린 사항은 학교 때문에 학교부지 때문에 경계변경 때문에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학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재완

이재완위원

학교를 지으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학교를 짓는 거이지 학군하고 학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경계변경 취지가 학교건물을 짓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를 지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아니지요. 학교를 짓는 부지 위치가 2개 읍동에 걸려있기 때문에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지....

심노진위원장

이재완위원님 이 문제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할테니까 그렇게해서....
신철

황신철위원

그것 매듭짓고....
재완

이재완위원

간단해요. 왜냐하면 학교신축부지문제 때문에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학교를 지으면 소실은 학군이 어떻게 될것인가는 교육청하고 의견조정이 됐어야 되요. 그래서 학구가 조정이 되고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경계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고, 학구가 구성도 가고, 수지도 가고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서 학군이 조정되면 괜찮겠느냐 이러한 의견도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다 맞는 거예요. 맞는데 그렇게 조정이 돼야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읍장이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전화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세한 설명은 못 들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되는 지역출신대표로서 당연히 조정의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학구조정 문제는 그쪽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현재는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해야 되는데 학교는 벌써 부지선정이 돼서 확정이 됐는데 2개 읍면동으로 걸려있으니까 행정하기가 학교에서 어렵다 그러니까 경계를.....
신철

황신철위원

목적은 행정구역만 일치시키려는 것 아니에요. 편의상...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렇지요.
신철

황신철위원

다른 얘기는 하실게 없지요. 그것가지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학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위원

학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학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상현지구에 학교를 짓는데 토지만 이쪽으로 확보해서....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보정리 아파트가 그쪽으로.... 읍면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보정리도 수지 학교를 가고 그래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건 읍면동 행정구역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학군 조정하고는...
재완

이재완위원

지역 사람들은 학교가 거기 있음으로서 학구가 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당연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다만 그러한 의견도 개진을 시켜야 된다. 그 절차를 밟아달라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아파트가 없는데 어디 가서 받아요?

심노진위원장

국장님! 이재완위원님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위원회 제시일정을 협의하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보영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된 읍면동간 경계변경에 따른 우리 위원회 제시의견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간사

읍면동간경계변경안에대해서제시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조, 조율하여 작성된 읍면동간 제시의견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성읍 보정리 산 103번지외 2필지의 임야 10,597평방미터를 상현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 및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서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집행부의 동 지역 경계변경안에 대하여 정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상현지구 택지개발지구내의 임야로 개발계획은 상일초등학교 학교부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구성읍과 상현동이 걸쳐있어 택지개발 완공 후에 행정구역이 불분명하여 주민불편 및 학교운영 등에 많은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구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둘째, 현재는 거주주민이 없어 이해관계가 불분명하나 향후 대상지역의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민원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주민불편 행정수행에 총력하여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되도록 조치할 것 전 위원님들께서는 이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의견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이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이 낭독한 제시의견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안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신철

황신철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지금 학교부지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종열

유종열행정과장

소유주는 교육청이지요.
신철

황신철위원

소유주가 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사유지에서?....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이보영 간사가 낭독한 제시의견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건으로 급속한 도시화추세로 인한 장애인의 급속한 증가실정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전면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및 장소가 전무하여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위치는 고림동 954-1번지 일원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 옆이며 부지는 용인시 소유재산으로 부지사용면적은 4,613평방미터 1,395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3,500만원으로 사업연도는 2002년부터 2003년으로 2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4분기 장애인 등록현황 및 건축 층별 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현근린공원 조성건으로 대규모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시민들의 휴식처 및 여가활동 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친환경적 녹지공간조성과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속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상현동 57-1번지외 8필지이며 사업부지 및 토지매입면적은 20,855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30억원, 조성비 18억5천만원, 용역비 1억5천만원등 총 15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연도는 2002년부터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안인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건은 2001년 제57회 임시회의시 동건의 신축계획으로 실시설계비 9,800만원을 예산 승인하여 설계완료된 사안이며, 장애인재활작업장 옆인 고림동 954-1번지 일원, 시유지 1,395평에 45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4층 규모의 건물 261평을 신축하여 장애인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우리시 총인구의 1.8% 수준인 9천여 장애인들의 숙원인 종합복지회관을 신축, 날로 신장하는 시세와 걸맞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시설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신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계획안인 상현근린공원부지 매입건은 상현동 57-1번지외 8필지 20,855㎡의 공원부지 매입계획안으로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증가로 휴식공간과 여가시설이 없는 본 지역에 지역여건에 맞는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락한 생활환경조성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신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기 이렇게 됐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허가를 했을 때 콘타가 높다고 계상이 됐던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인허가 해주지 않고 남겼더라면 우리 시비를 거액을 들어서 조성할 필요성이 없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국장님 어느 지역이 도시화 추세로 가더라도 콘타에 맞춰서 녹지공간을 사전에 어느 정도 범위를 확보해 놓고 인허가가 나가지, 시비를 들여서 많은 예산낭비를 해가면서까지 녹지공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앞으로는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신철

황신철위원

우리는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을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도시국장한테 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협조문서로 넘겨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그런 공간을 여유있게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이 공중보건의 인사이동 배치관계로 참석치 못함에 따라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치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작년도 1월에 동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바로 이어서 도 준칙이 시달됐고, 도의 준칙에 의거해서 각 시군에서 이미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관리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등이 나가는데 영업정지를 대치해서 갈음해서 과징금을 징수를 합니다. 이 과징금에 대해서 40%는 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납부되고, 60%에 대해서 시 수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의 기금조성액은 1억3,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조항중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중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는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있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또한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등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사용계획과 기금의 조성, 운영,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부시장으로 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 기금관리자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10조내지 제14조에 영업시설의 개선융자에 관하여 융자대상과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입니다.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출납폐쇄후 6월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6조에 조례의 사항에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용인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의 시 귀속분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등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융자금과 식품위생관련 부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로부터 조례제정이 권고되고 관련법과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제6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보건소장이 된다. 일방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잡아놓고 그 밑에 시의회 의원중 1인을 한다는 부분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회 의원을 넣으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뽑아놓고 시의원을 밑에 1인을 넣는다는 것은 시의원들을 소외시킨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떤 위원회를 걸치더라도 이런 위원회는 처음 봤네....이러한 것은 수정을 해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시의회 의원을 하나 빼든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려면...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달한 조례제정준칙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우리시는 우리시에 걸맞게 해야지 도를 빙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거니까.... 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렇게 대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위원이 참석해서 부시장이 위원장므로 가고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틀을 박아놓고 하단에 시의회 의원중 하나를 포함한다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 모양이 메끄럽지 않다.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제가 생각해도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너무 소외 시킨거지.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준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제 소견입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구성 운영이 집행부의 위주로 성격상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계획에 의해서....
신철

황신철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 위주로 가려면 위원을 뽑을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부위원장만 있어야지요. 위원이 위주로 해서 갈거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일방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해 놓고 의원을 밑에다 넣고 할게 아니라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면 납득할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어떠한 위원 구성을 하더라도 시의원이 들어갈 때는 미리 위원장, 부위원장을 정해서 나올게 아니라 위원회에 모여서 자체적으로 선임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기록중지요청에 의거 기록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올리지요」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기록중지

11시46분 계속기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토론하기 전에 황위원이 얘기한....

심노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토론하자 이거예요.
신철

황신철위원

수정해서 들어오면 동의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종재위원

5분만 정회해요.

심노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황신철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황신철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1.1%인 337억8,129만7천원이 증액된 1,940억2,287만6천원으로 공보실 외 11개 실과소 소관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21.7%인 252억2,694만원이 증액된 1,415억1.959만9천원이며 수지출장소 소관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27.1%인 26억1,014만2천원이 증액된 122억5,481만8천원이고 기흥읍외 18개 읍면동은 17.3%인 59억4,421만5천원이 증액된 402억4,84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출장소, 읍면동의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4쪽까지로 갈음보고 드리고 실과소별 주요편성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정리와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로 45억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용인여성회관 신축공사 계속비로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종합운동장 정비공사와 전광판, 조명탑 설치공사로 18억8,200만원과 용인대학교 골프실기장 설치공사 13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타 출연금으로 1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설계보상비 21억8천7백만원과 관용차고 신축비로 18억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인건비 부족분 2억3,100만원과 65세이상 노인진료비 부족분 1억2,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수지출장소는 인건비 부족분 2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수지지역 공원정비 및 입체화단 정비공사로 7억7,7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개 읍면동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적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경상비 과부족분을 조정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39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법령과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법적 필수경비의 확보 및 불요불급한 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은 감액하여 시급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정리로 1,345만1천원이 증액된 2억1,726만7천원으로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을 정리, 4,677만3천원이 증액된 6억1,601만4천원으로 세출예산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또한 법령과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부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도년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실소관 총예산액은 8억625만8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7억7,110만2천원보다 3,51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VTR 촬영인부임 임금인상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4쪽 일반운영비중 시 관내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107대 무선안내시스템을 통한 홍보와 출퇴근시간대에 FM경기방송의 SPOT광고를 이용하는 시정시책홍보비 부족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임금인상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 일반보상금 시정뉴스제작시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민들을 탐방 취재하기 위한 리포터 출연수당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의 읍면동 지도위원회 정액보조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사항별설명에서 69쪽 전산개발비 예산삭감 1건뿐임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우리시 형편상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본예산보다 159억8,459만4천원이 증액된 695억4,77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1,653만9천원이 증액된 137억2,62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유인물 7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74쪽 상단 예산운영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풀학술용역비 1억원을 증색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억원이 있었는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출연금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으로 1억4,74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6쪽에 출연금을 보시게 되면 시민장학회에 운영비로 2,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민장학회를 발족시키고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과 운영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가 초년도이기 때문에 이자발생분이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300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1만8천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33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84억1,859만8천원이 증액된 297억4,925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87쪽에서 89쪽 상단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 내시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89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비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해서 4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상단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경관조성사업비로 체력단련기구입비등 휀스설치, 또는 휴식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기구 조성 등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쪽 하단 민간이전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로 난방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억4,966만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92쪽 중간부분에 시설비를 보시게 되면 현재 추진중인 용인여성회관 신축공사비가 계속사업비로서 2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상록어린이집 확장에 따른 인건비 2,808만6천원, 보수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5쪽에서 110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계속비사업으로서 수지읍 풍덕천리 여성복지회관 건립으로 총사업비 288억5,600만원중 2000년도에 64억, 2001년도에 37억여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 56억원과 2003년도에 28억여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추진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7쪽 세외수입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으로 320여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300여만원으로 총 4,600여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과 119쪽을 보시면 시도비 반환금 4,300여만원, 2001년도 작년도 결산잉여금 920여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담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본예산보다 70억8천여만원이 증액된 239억9천여만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123쪽부터 124쪽 상단까지는 인건비로서 시사편찬 상임위원 보수를 금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2,401만5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25쪽과 127쪽 상단은 일반보상금으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에 대한 상임단원에 대한 호봉조정분과 각종 합창제 참석관련 식비와 숙박비로 1,393만3천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127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용인향교와 양지향교에 충효교육을 위한 도서구입 및 비품구입비로 1,500만원, 용인문화원에 문화예술행사지원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등 무대공연작품 지원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유지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9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및 연습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부분을 보시면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계승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관내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양지향교 대성전등 4천만원, 용덕사 나한전 1억2천만원, 용덕사 극락전 요사체 진입로 정비 3천만원, 정몽주선생묘역 화장실 신축비로 1억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학술용역비에 할미산성 지표조사 용역비 4천만을 계상하였고, 132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인 용덕사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종합관광안내소, 안내표지판, 관광홍보 비디오제작으로 7천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전화료등 임차료, 표지판 보수관리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에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3,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35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우주 체육인 및 지도자에 대한 선진국 견학실시를 위해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한미 코리아배 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 유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1억원, 2003년도 제49회 경기도민체전을 저희가 유치했습니다마는 유치준비금으로 5천만원, 각종 체육회 보조금 3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141쪽부터 144쪽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술단원, 운영부등 보상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에 147쪽부터 147쪽 상단까지는 시설비로서 둔전에 테니스장 설치공사비 3천여만원과 이동면 서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로 2,6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투창장 이것은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정비공사비 5억2천여만원, 국궁장 조성비 1억6천여만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및 조명탑 설치비 13억5천여만원, 그 다음에 우리시 종합게이트볼장 설치비 1억6천여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에 사전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147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경희대 저압저산소 훈련장 건립에 2억원, 용인대학교 골프실기장 설치공사비 13억원, 신갈중학교 테니스장 정비비 2천만원, 용인고등학교 체육부 기숙사 건립비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부터 151쪽까지는 49회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장비와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연수훈련 장비구입비로 통합 8,190만원을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을 보시면 우리시 축구아카데미 건립을 위해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에 출연금으로 1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우기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을 모두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1억5,719만2천원이 증액된 20억6,96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159쪽 상단에 용인시민 전자우편시스템구축에 2천만원, 이것은 재정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시면 지방세 주전산기 메모리증설이 필요해서 9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안정적인 전원공급으로 PC 및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20개 실과소에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3쪽 기타경비는 주부인터넷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시립도서관 소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본예산보다 4,200여만원이 증액된 4억2천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250쪽부터 251쪽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인터넷 서비스이용료 910만원, 253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2,280여만원등 국도비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의원님들께서 평소 보여주신 관심사항과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반영하느라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충정을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셔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현재까지 사항설명을 들은 바에 의해서 전체를 놓고 보충해서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는 것으로 일괄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것이라서 과별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무관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지요?

심노진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각 과 통합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해당되는 과에서 즉각즉각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과,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147쪽에 보면 저압 저산소훈련장 건립비 2억원 세운 것이 있어요. 괄호열고 경희대괄호닫고..... 경희대라고 했는데 저압저산소훈련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고지대에서 훈련하는 환경을 일반환경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고지훈련은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효과는 산소운반력과 젖산완충능력을 향상하고 전신 지구력증가에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고지대에서 훈련하는 것을 저지대에서 만들어 놓고 동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훈련대상자가 누구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육상도 되고, 역도, 전체 선수들이...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괄호열고 경희대 괄호닫고를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서 다용도 체육관 우측에 설치해서 우리 선수들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비를 한, 두군데도 아니고 학교내에 시비투자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현 시장의 체계로 계속 간다면 이행될 수 있으나 현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이 와서 이원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경희대학교에서 290만원내고 도 재정보조금 시비는 안들어가는 겁니다.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도비를 가져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도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유치해서 우리가 권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칼날을 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나갈 때 경희대하고 용인대에서 출전하는 선수들도 많고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고 우리 선수들도 필요할 때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를 들여서 짓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여기는 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재정보전금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경희대에서 재정보전금을 따온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괄호열고 괄호 닫아서 경희대 재학생중에서만 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사회복지여성담당관님한테 85쪽에 용인시자활자립기금 관리보조원으로 되어있는데 자활자립기금이 장학회로 출연된 것 아니에요?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예,
윤석

성윤석위원

주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까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인상된 분을 계상한 겁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인상된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장애인부모회 사회적응훈련이 있는데 다른데 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더 세워줄 수 없어요?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내년도에 본예산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장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73쪽하고 74쪽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의 학술용역비는 연구개발비로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한번씩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2,900만원되는데 지출되는 목이 학술용역비입니다. 뒤에 있는 학술용역비는 그러한 학술용역비를 언제 어디서 할지 모르니까.... 각 과에서..... 이것을 풀로 1억을 더 세워놓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 것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아무 부서에서는 그러한 용역비로 필요하다면 풀예산에서 주게 되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담당관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어요. 131쪽에 용덕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이동면에 있습니다. 이동면 저수지 주변에 대추나무 식당있는데 그쪽으로....
얼마나 된 사찰이예요. 규모가?
신철

황신철위원

그게 굴암절이라고 그래서 역사가 제일 깊은 절이예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이동면 묵리에 있는 겁니다.

심노진위원장

산 위에 있는 것....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산 중턱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노진위원장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진입로하고 지붕하고 예산이 세워져 있기에 이 절이 얼마나 오래됐고 어디 있는 것인지 알고 지원해야 되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부 전통사찰 55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일괄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 보건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