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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7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1-09-01

유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과 도시환경국 전체 부서에 대하여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복지문화국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정용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은 어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나머지 과장님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전체 직원현황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99명에 현원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광명희망나기 운동 추진 등 8건,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 추진 등 15건, 가족여성과는 여성폭력 피해시설 연계 방안 추진 외 12건,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추진 외 6건, 체육진흥과는 복합스포츠타운 건립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해에도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업무보고 및 추진상황을 보고 받을 텐데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진상황만 이따가 간단하게 요약보고 해 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요약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치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이달부터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가 전년도에 어렵게 예산이 세워져서 하긴 했는데 애초에 이 사업비가 올해만 1억6,100으로 시작만 하고 내년부터는 자체 모금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몇 퍼센트 정도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5%까지 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 15%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겠네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을 세우실 때 잘 감안하셔서,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번 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하고 4억8,600 변함없습니다. 모금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 않습니다. 요즈음 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사실 1억6,100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 4억8,600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은다고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 사업계획서, 1억6,100 중에 인건비가 1억2천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9,400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는 5천만원 정도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처음에 세웠을 때는 워낙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감안하셔서 하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307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착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연간 1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에 자원봉사 활동이 총 몇 시간 했는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할인 가맹점 72개소가 있는데 이 가맹점을 이용할 때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하고 자원봉사센터 간의 협약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저도 봉사자 카드가 있는데 맨 처음에 봉사자 카드를 받을 때 봉사를 열심히 해서 시간 저축을 하면 다음에 내가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입장이 되면 봉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제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약간 유사한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강복금위원

맨 처음에 카드가 발급될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는데 그 사업이 폐지됐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자원봉사를 하러 가면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저희들처럼 발급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 사실 저는 봉사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카드 가지고 꼭 봉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단체에 들어가다 보면 카드가 다 발급이 돼서 활용을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지금 인센티브 해가지고 가맹점에서 몇 퍼센트 받습니까? 0. 몇% 받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가맹점별로 다른데 5%에서 20%정도 됩니다.

강복금위원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것을 홍보를 제대로 잘하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은 봉사 계속 하는데 그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저도 시간은 몇 시간 되지도 않지만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10시간보다 훨씬 많은데 써본 적이 없거든요. 봉사도 할 수 있고 혜택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 홍보를 제대로 잘 하셔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원봉사가 체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한 희망나기 부분 내년도 예산을 희망나기에 지원을 안 한다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확답 드리는 것은 아니고

문영희위원

정확한 아셔야 해요. 이게 민간협력 사업으로 우리가 MOU 체결할 때 시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운영비 지원을 하기로 하는 조건이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시가 모금업무를 홍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금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하고 배분을 하는 그런 MOU를 한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당초에 어떻게 됐었냐 하면 운영비가 이 사업을 시작하려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을 시가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 기반을 계속 만들어주고 차후에 발생되는 계속 운영비가 늘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모금한 금액의 15% 내에서 사업비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늘어나는 부분은 그것으로 충당을 하겠다, 시가 더 이상의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모금액을 15%를 운영비로 쓸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줬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충분히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이 또 바뀌시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의 지적에 대해서 반영하시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권태진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내년부터 예산 1억6천을 안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권태진위원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세우기 시작하시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희망나기 운동본부의 인건비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어보고 그 모은 금액의 몇 퍼센트까지 운영비로 쓸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올해 처음에 세울 때 한시적으로 1년만 세운다고 해서 재차 확인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얘기해놓고 문영희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또 어떻게 말이 바뀌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권태진위원님 말씀하고 문영희위원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같이 설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 중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업무 추진이 가능한 얘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확답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서정식위원

지금 그 부분은 확답을 주셔야 되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희망나기 운동본부 사업하는데 인건비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고 권태진위원님이 물으셨더니 그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문영희위원님은 그것을 안 주면 그 사업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그렇게 해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뭐라고 했는지 속기록 봐 봐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그냥 물어보고 예산 세우고 나서 하면 되지요. 저는 제 의사를 전달했으니까, 지난번에 올해 세울 때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급해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영희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그 차후입니다. 그 당시는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해보고 나서 다음부터는 15% 경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빼고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한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세우겠다. 그때 당시 1억6,100 중에서 1억2천은 인건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도 한번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영희위원의 원래 취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광명희망나기 운동추진본부 업무의 배분사업에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광명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번 행정감사 때 복지정책과에서 다루어졌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지적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회의록은 제가 대략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통해서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게 지적됐었는지 그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 운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광명 푸드뱅크의 음식물 안전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희망나기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했는데 그중에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속기록 보셨다면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4H에서 후원한 금액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희망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업무가 있다, 그 기본업무는 법에서 정해줬다, 법에서 정한 기본업무를 충실히 할 때 더욱더 광명희망나기 운동이 타력을 받고 빛이 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를 이끌게 아니라 본부장으로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전문가, 협의회 회장님은 사회복지협의회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 모금운동이나 배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본부장으로 모시는 게 이원화 시켜서 업무를 하는 게 더욱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지적은 보지 못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기억이 나세요? 그것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검토를 하실 겁니까? 참고를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어떤 방법이 좋은지 기준을 세워서

유부연위원

국장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제 얘기를 이해하셨습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참고해서

유부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관리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완전히 따로 분리를 해서

유부연위원

아니요. 지금 협의회 회장님이 거기 본부장을 맡고 계세요.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협의회 회장은 법에서 정한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제도를 만든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취지를 살리자면 협의회 회장님은 법에서 정한 협의회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따로 그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본부장은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사회복지법인 정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거기 내에 아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아니요. 정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의 정관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성립 배경이나 목적만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이런 법인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할 것이다, 그러한 것만 정해져 있지 겸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검토를 신중하게 한번 해보시지요. 저는 정말 좋은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부장 모셔서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예산 더 늘려줄 수도 있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하셨어요?

유부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유부연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아마 당초에 본부장 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겸직하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저도 향후에는 본부장을 별도로 두어서 하는 것이 모금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부장을 사실 이런 전문가를 영입 하려면 굉장한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4~5천만원 연봉 정도는 줘야지만 모금전략가들을 영입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인건비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희망나기 자체적으로 인건비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아까 유부연위원님 말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회장이 다른 직을 겸직하면 안 된다는 말은 사실

유부연위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회장은 법에서 사회복지협의회 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업무에 집중을 하라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전국에 모든 법인들이 있는데 사단법인이 됐든 사회복지 법인이 됐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가 운영하면서 푸드뱅크 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 물론 분리되면 열심히 하겠지요. 하지만 같은 겸직을 함으로서 격상되고 또는 그 업무를 대외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회장이 그 직을 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나기가 처음 생기다 보니 협의회장이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야지만 이 사업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될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 희망나기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갖는 것보다는 협의회 회장이 가서 기업의 장들도 좀 만나고 후원을 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개 복지관장 같은 기관장이 은행 같은 데 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지만 협의회장이나 아니면 시장이 가면 후원이 그래도 주머니가 쉽게 열립니다. 그런 것처럼 약간의 협의회장의 그런 역할을 초기에는 뒀다가 향후에 안착이 되면 본부장을 두어서 하는 그런 체제로 아마 생각을 하고 당초에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의 협의회 회장이 분리되는 것 저도 원하는데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가지만 협의회 회장이 꼭 어떤 것을 겸해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 하니까 아무튼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협의회 회장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나기에 어쨌든 관여할 수밖에 없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만 향후에는 저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겸직을 금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정감사 때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에서 만들도록 한 취지가 일단은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교육, 홍보, 연구자료 수집 이런 것들이라고요. 주로 현장에서 직접 복지사업을 하는 그러한 성격의 법인이 아니고 직접 수행하는 복지업무들을 뒤에서 뒷받침 해주는 지원업무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법의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법에서 만든 취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따로 그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다 포션을 많이 두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운동본부를 겸직을 하게 되면 이런 본연의 업무를 과연 충실히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하셨어요?

유부연위원

네.

문영희위원

복지정책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서비스지원 체계와 전달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통합조사관리 쪽인데 통합조사관리 쪽은 어차피 전산에서 대상 선정이 다 되고 사통망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전달체계의 문제인데 전달체계와 연동해서 서비스지원 부분입니다. 전달체계가 지금 잘 정비되지 않으면 서비스지원도 중복될 수밖에 없고 비효율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 돌봄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 무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들, 희망나기 그다음에 각 복지관에 있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정비를 해서 전달체계를 잘 가꿔갈 수 있고 그 전달체계 안에서 서비스 지원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런 것들을 복지기관들끼리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 전달체계를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아까 말씀 드린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셔서 간단히 요약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지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성오 사회복지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원준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메모리얼파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 32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325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수리지원 하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갖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출장수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현재 출장 방문수리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본인 몸 다루기도 힘든데 휠체어를 갖고 가서 해 와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하셨어요?

강복금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어제 소하사리경로당 신축비가 저희 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되어 있어요. 소하사리경로당을 지금 신축이전하면서 꼭 지으셔야 된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을 빼서 이사를 나가는 격의 그런 입장인데 입주가 완성이 되면서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거기 한번 참여를 하려면 대기를 많이 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마 도서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니까 적자가 나고 또 운영에 많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종합복지관으로 가게 되면 영양사도 안 써도 되고 시설장도 겸직을 해도 되고 그리고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다 그런 시설을 하니까 똑같은 공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사리경로당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요양센터가 똑같은 면적으로라도 그 복지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혜인원이 21명에서 한 35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심하게 거부하거나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데 마침 또 찾아가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넓어서 너무 좋았는데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벅차고 이 방은 거의 쉬고 있어서 본인들도 30평 규모로 따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정식위원

복지관이라 하면 어디 복지관으로 가는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것이 부설 기관입니다.

서정식위원

사실 소하어린이 도서관이 폭발적인 민원 때문에 진행되기 시작한 것인데 어제는 마치 노인정이 크니까 좁은 데로 어르신들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가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예결위로 이송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 위원님!

유부연위원

어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께서 한층 더 올려서 짓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냐 하면 우리 프로그램 질이나 아니면 우리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구나 하고 여태껏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면 원래 취지나 이런 것은 우리 제대로 해왔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다면 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김정래 팀장님!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하셨어요?

유부연위원

돌아가면 이따 또 할게요. 그럼 계속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발언이 끝났는지

유부연위원

네, 지금 발언은 끝났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발언권을 꼭 좀 신청을 해주시고 발언이 끝났으면 마치겠다는 멘트를 해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도움 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메모리얼파크가 거기에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팀장

공간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지역에 떠도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 KTX역 인근에 안양에서 교도소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지금 확정되지 않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몇 몇 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냥 화장장을 짓는다고 그래라”지금 표현을 과격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도는 것입니다. 그쪽에도 엘지아파트 지난번 이 건 때문에 우리 굉장히 논쟁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대립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양교도소가 들어오는 것도 물론 막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서로 격하게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리얼파크에 화장장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팀장

그런데 현재 그쪽이 묘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야인데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공간이 있냐는 말이지요. 시민들은 그렇게 자꾸 맞대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혹시라도 그게 부지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이 너무 민감하게 와 닿으니까요. 광명시 인근 천왕동 쪽에 영동교도소가 와 있고 안양에서 지금 KTX 인근으로 교도소를 옮긴다면 광명시는 교도소로 뭉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팀장

화장장은 안 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약속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그 대응을 하겠다는 시민들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하는 것이고, 혹시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너무 마음에 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을 또 찾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과장님! 328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지금 올 10월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개편이 되는데 그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 사업량이 한 303명 그런데 수혜인원은 208명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혜인원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상황이지요. 더 발굴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활동보조 지원제도가 10월부터 시행이 되면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가 신설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가?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네.

문영희위원

제가 그때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이것이 사업비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를 남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증장애인은 거의 집에 있어서 활동보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변처리나 이런 지원하는 쪽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정말 밖에 나와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1급 장애인들은 거의 밖으로 나올 수 없지만 2, 3급 장애인들은 외부로 나와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길 굉장히 원하고 그래서 이런 쪽에 활동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잘 안되어서 결국에는 이동지원 할 수 있는 차량까지 제가 경륜에다가 2대를 확보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전혀 2급 3급 장애인들이 외부로 다니는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중증장애인은 법적으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급, 3급들이 더 밖으로 이동하길 원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오늘인가 내일인가 희망카 발대식도 하는데 거기다 매칭으로 해서 더 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활동보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차량과 연동해서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활동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활공동체가 지금 몇 년차 들어가고 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위탁계약이요?

문영희위원

아니요. 위탁계약이 아니고 지역재활센터 안에 보면 자활공동체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자활공동체가 몇 년 동안 하면
원준

박원준자활고용팀장

2년

문영희위원

2년을 하면 자립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자활공동체가 지금 몇 개 있나요? 지금 7개 운영하고 있는데 7개 중에 2년 안에 자립시켜야 되는 공동체가 몇 개 정도 예정되어 있나요?
원준

박원준자활고용팀장

지금 기간이 만료된 데가 3년차까지 해서 신규 사업은 없고 기존의 7개의 공동체가 다 자립해서 나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7개 공동체 중에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 공동체가 몇 개 예정되어 있냐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계장과 제가 새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원준

박원준자활고용팀장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영희위원

네, 공동체가 2년이 되면 자립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원준

박원준자활고용팀장

지금 현재는 7개 다 밖으로 자립해서 나가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인 지원은 2년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지금 받는 곳은 없습니다. 나간 7개 단체가 다 2년이 경과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지금 자립 자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2년 동안 지원은 계속 받고 있는 상황
원준

박원준자활고용팀장

예산지원은 6개월 정도 하고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영희위원

지금 자활공동체 사후관리 되고 있나요?
원준

박원준자활고용팀장

사후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자활공동체가 지금 자립자생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개 정도는 거의 자생불능 완전히 다시 리턴해서 지역자활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원준

박원준자활고용팀장

그렇지 않아도 2개의 공동체에서 나가 있는 자활 자체가 자립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나간만 못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상황인데 계속 공동체로 억지로 만들면
원준

박원준자활고용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기존에 나가있는 자활공동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니까 기존에 나간 공동체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2개 공동체에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 번 찾아서 만나보세요.
원준

박원준자활고용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2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세차부분하고 청소업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상담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하셨어요?
원준

박원준자활고용팀장

네, 거기에서 건의한 지원내용하고 그다음에 지역센터에서 지원해준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빨리 조정하셔야 해요.
원준

박원준자활고용팀장

그것을 조정을 해서 향후 새로운 공동체를 내보내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가 있는 공동체도 자립기반이 조성되고 경제적인 어떤 수익이 발생되어서 완전하게 자립할 때까지는 유사한 업종이라든가 똑같은 업종을 또 내보내는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협의를 해서

문영희위원

아무튼 공동체관리를 잘하시라고요.
원준

박원준자활고용팀장

네,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찌됐든 지역자활센터의 꽃이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자립해서 내보내는 실적에 연연하다보니까 거기 참여자도 힘들고 사실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자립자생 지금 안 돼요. 다 리턴해서 다시 국기초 제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로 내보낼 때 사업비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그게 다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공동체 내보내게 되면 어쨌든 6개월간 지원해야 되고 또 자립하게 되면 기본자립금 줘야 하는데 그것들이 어렵게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에서 했던 적립금들을 내보내면서 다 소모해서 다시 또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까지 고생했던 게 너무 낭비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공동체관리를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만들어놓고 그런 고민을 지역자활과 담당자께서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준

박원준자활고용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문영희위원님 지적에 더불어 한마디 하자면 지금 공동체로 나갔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아이템의 부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만한데 사업 아이템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더 이상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업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도 아니고 고등교육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특히 자활팀에서는 그러한 사업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유심히 생각을 해서 그쪽에 제안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 하면 돈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아이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무려 10시간 이상씩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열띤 얘기가 오갔었는데 혹시 어떠한 사항들이 시의원들에 의해서 지적당했고 그러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나름대로는

유부연위원

나름대로 파악하셨어요?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폐쇄를 하라는 결과보고서를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래서 폐쇄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다시 환수시켜라 하는 근거가 예전에 감사실에서 했던 감사결과와 다르거든요.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만

유부연위원

감사실이 폐쇄조치 근거로 내세운 감사결과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다 이래서 돈을 환수하라고 하고, 이래서 폐쇄하라는 그러한 근거가 다르단 말입니다. 같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행한 감사 결과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면적을 과다로 허위로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인력을 중복으로 허위로 신청을 해서 폐쇄조치를 한다는 이런 결론을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다 보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한 결론에 의해서 폐쇄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계약서에 근거해서 폐쇄조치를 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 근거가 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왜 다른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먼저 감사결과 조치로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예고에 준하는 그러니까

유부연위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폐쇄조치를 명한 근거가 된 감사결과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폐쇄조치를 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거가 다르거든요. 왜 다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먼저 감사결과 조치 내용으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예고를 한 것이고 청원의 절차를 거치고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뭐가 진행 중입니까? 감사결과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예고를 했고 본인이 청문에 응했고 보건복지부의 질의를 받아서 하자고 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부연위원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진행에 의해서 사회복지과가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과정에서 감사실에서 감사결론에 의해서 이러이러해서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얘기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해서 폐쇄를 하고 돈을 환수하라는 그 근거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르냐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처분에 대한 예고이고 두 번째는 상호 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협약 내용에 거기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이익금은 거기에서 써야 된다는 것과 또 지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내용 위반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는 행정조치이고 하나는 협약내용에 대한 두 가지가 병행해서 두 개 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 하고

유부연위원

김정래 팀장님!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사실의 처분은 노인요양법에 의해서 노인센터 신고된 것을 지정취소를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인데 지정취소를 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정취소를 위해서 행정처분 과정을 거치면서 청문을 5월 13일 날 했습니다. 청문결과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의 법령 질의를 해서 해석을 없어서 결론을 내리자고 해서 5월 18일 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6월 29일 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 받은 내용이 저희가 질의했던 것 중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감사처분해서 내린 것은 노인방문요양법에 의해서 그 시설을 폐쇄조치를 하라고 처분내린 것이고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그것을 노인방문요양법에 의해서 취소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은 이유로 들은 것이 이게 폐쇄명령에 대해서 허위신고라는 게

유부연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과장님!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것을 파악 못하셨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적용된 법과 우리가

유부연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 결론으로는 폐쇄조치고 뭐고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근거로 다시 폐쇄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돈을 환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결과가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못하셔요? 감사결과만으로는 폐쇄조치하고 돈을 환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다른 논거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면 감사결과가 맞는다면 그 논리로 이끌어 오면 되는데 지금 논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감사결과 그 잣대로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부적정하니까 지금 논거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그 말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처분해서 내린 법령 적용을 노인방문요양법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재검토에 들어가서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 하면 노인방문요양법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정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세부적인 것은 협약서에 근거해서 지자체와 법인 상호간의 협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감사처분으로 해서 행정처분 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약서의 위반사항을 검토해서 협약서 위반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던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감사실의 결론이 무리가 있고 틀린 것입니다. 감사실에 이것 한번 어필해 보셨습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거기 관계자들과 면담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처분한 것도 행정처분을 완전히 했다는 건 아니고 사전 예고통보를 했던 사항이지 처분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구체적 사실에 대해 판단한 감사실의 결과가 틀리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광명복지관하고 한국지역복지봉사회만 자료를 봤는데 두 군데 다 사람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취급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명예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분은 이미 퇴임해서 말없이 떠나겠다,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접어놨는데 또 다른 한쪽은 오늘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이냐고요? 저희가 풀어드릴까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다시 의뢰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이 아직 도출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다시 질의를 했다고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언제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아마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느 부서에서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직 안 했다고 하시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론이 다 안 난 것이니까

유부연위원

저도 제 얘기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시정 질문을 빼겠다, 대신 유권해석 의뢰를 잘못 물어봐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하는 조건으로 제가 시정 질문을 안 했던 것입니다. 행정감사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권해석을 의뢰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동안 뭘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예고가 나갔고 두 번째는 협약에 대한 것인데 그러고 나서

유부연위원

과장님은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 말씀도 들어주세요. 위원님! 그러고 나서 하나는 행정처분이고 하나는 협약서에 대한 두 가지를 가지고 아직도 진행 중이면서 국장님과 면담도 하고 봉사자들과도 대화하고 당사자들도 만나고 또 거기 유준익 관장도 다 만나면서 조사 기록에 의한 그런 것만 토대로 삼지 않고 면담과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주장들을 많이 어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원점 수준에서 다시 그분들의 서면에 의하지 않은 구두, 봉사자들의 애끓는 호소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면서 질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법률 적용해서 다른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행 중이니까 좀 기다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너무 늦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제가 잘 압니다. 여기 팀장님이나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이 일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좋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집회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일을 너무 늦게 처리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라도 감사실에서 우리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위탁기관들을 감사할 때는 어떤 한 기준 하나의 잣대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결론을 내리라고 사회복지과에 계신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이 신이 아닌 이상 다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립한 분이 15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자활을 했긴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자활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5명이 자활 했다는 것
용연

정용연위원장

15명이 됐든 5명이 됐든 1명이 됐든 여기 나름대로 홍보를 하셨는데 실제 그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자활을 했는지 그 이후는 살펴보시냐는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자기가 참여했던 유사한 직종에 취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취업을 했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해야만 자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잠시 자활사업장에서 위탁했다고 해서 자활로 규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차후에 실질적으로 자활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기준에 벗어나는 급료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자활을 하는 것인데 아까 문영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분들이 학력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가 자꾸 리턴을 하는 그런 비율이 일반 사람들 보다 높긴 하지요. 그리고 요즈음은 정상인들도 취직하기가 어려운 세상이고 해도 잘 견디지 못하는데 하여튼 눈여겨보고,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힘들거나 직장에서 쫓겨날 경우에는 리턴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런 자활사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자활이 돼야 하는데 홍보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아까 서정식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어제 우리가 예결위로 이송을 해놨지만 저도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실제 거기에 만약에 노인정을 비워줘서 노인정을 주차장에 짓고 영어도서관을 확장을 하면 몇 평 정도나 공간이 늘어나나요?
인숙

이인숙복지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의 경로당은 177평방미터이고 노인주간보호센터는 229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약 166평 정도가 더 확보가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린이도서관
인숙

이인숙복지시설팀장

네, 어린이도서관으로 확충되는 부분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유인물 보고로 대체해 주셔도 양해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허락해 주시면 계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특이하시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저희 팀장님들의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 한 분이 빠졌습니다. 저희 보육지원계장이 병가를 내서 들어가서 오늘도 직원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민원이 줄기차게 있어서 부득이 같이 동행을 못했습니다. 2011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347쪽의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과장님! 한빛어린이집 아직 완공 안됐나요? 그때 7월 20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준공이 안됐고 한 달 후에 임시사용허가서를 주택가에서 내 주어서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준공날짜에 맞추어서 준공은 됐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준공식만 안 한 것이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번 여름 7, 8월에 계속 비가 오면서 준공이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를 대여섯 번을 갔었는데 밖에 페인트칠해 놓고 줄줄 흐르고 안에 물이 차서 다시 또 벗기고 하면서 준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 갈 수 없어서 임시 사용허가서를 한 달간 내서 지금 입주를 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됐으면 안에 점검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3층에 약간 미비 된 공사만 남고 거의 다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점검을 한 번 잘 해보시고, 저는 한 90%정도 완공 시점에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 전문적이진 않지만 제 식견으로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하안3동에 위스타트하고 요즈음의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유부연위원님이 굉장히 어렵게 중앙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업 한번 좀 챙겨보시지요. 드림스타트가 한두 달 전에 한번 잠깐 방문했었는데 단순하게 지역의 아동을 케어하는 작은 시설로써 전락해 버리면 너무 아깝거든요.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에 반해서 사업에 대한 경계가 너무 좁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안3동 쪽은 위스타트가 영구임대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아동들만 커버를 해도 사업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여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지역 경계를 넓히고 자꾸 이 지역으로 아동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한 방과 후 수준 또는 지역아동센터의 수준으로 머물면 중앙에서 이 큰돈을 가져왔는데 너무 아깝다는 것이지요. 거기 우리 공무원이 나가있는 것인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나가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 1명 위스타트에 1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대비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가 처음으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할 당시에는 하안3동을 중심으로 해서 위스타트가 걸러내지 못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드림스타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 소하1, 2동 그쪽 지역도 커버하기 위해서 하안3동에 본부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게중심이 철산2동 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위스타트가 하안동의 임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95년도 첫 번째 경기도에서 할 때 못 따오고 그 다음해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억의 국비지원으로 하안동에서 이미 위스타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사업이거든요. 나머지 광명1, 2동 철산1, 2, 3, 4동, 소하1, 2동을 커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소하동 권역에서는 철산2동까지 아동들이 옮기기에는 조금 거리상으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하1, 2동이 여기를 와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유부연위원

처음에는 드림스타트가 하안3동에 있었거든요. 잘 모르시는구나.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저는 드림스타트가 여기 파출소에서 작년에 10월부터 준비해서 올해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오픈은 하안3동 위스타트하고 함께 하기로 했었거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드림이요?

유부연위원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라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닌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준비하는 동안만 같이 한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작년 10월 준비할 때?
태진

권태진위원

준비하는 동안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고 계신 계장님 있어요. 지금 김용진 계장님이 하다가 다른 데로 간 것 같은데요. 위스타트가 있었던 자리에 드림스타트 인력을 배치를 해서 하안3동 일부 걸러내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하고 소하1, 2동 그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저리로 넘어간 것 같아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지영

정지영아동스타트팀장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지영

정지영아동스타트팀장

지금 하안동에 저하고 직원 한 명이 같이 나가 있고 원래 계약직이 거기 두 분 있고 철산센터에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하안동 쪽의 한 분이 철산동 쪽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철산동 쪽에 지금 계약직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출장을 나가시면 한 분이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으로 두 명이 갔고 이쪽의 한 분은 소하동 쪽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전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영

정지영아동스타트팀장

네, 그리고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는 마쳤고, 마저 하나 하자면 제가 주로 만나는 연령대가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동을 두고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을 주로 만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아직까지도 소하동에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것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이 언제 해소가 됩니까? 돼지띠 아이들이 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얘기 들어야 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시설이 11월에 착공 예정이어서 내년 7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이고 중원교회 외 2개소가 오픈 예정을 하고 있고, 역세권에 보육시설 부지로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400평짜리 200평짜리가 있는데 200평짜리가 개인한테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건축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어린이를 받을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소하동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은 내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면 그 얘기를 다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민간보육시설이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준비하는 시설이 바로 착공이 들어갈 때 아마 맞물려 질 것 같은데 그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것 말씀드릴게요. 홍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홍보 한번 끝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거나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잊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계속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몇 년 후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 민간보육시설이 연령을 다 오픈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새로 들어오신

문영희위원

개인이 하는 민간보육시설 연령을 혹시 제한을 뒀나 해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됐고 일단

문영희위원

향후 주변에 있는 혹시 시립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다 고민을 하면서 연령부분도 한번 고민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할 때 별도의 맞벌이라든지 특수층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아동 또는 맞벌이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일정부분은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숙지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11월 달에 소하동 착공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설계 나온 것 이런 것 한 번도 저희한테 보여 주지도 않고 진행하십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주택가에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가에서 공원부지 변경신청이 들어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 9월도 좋고 10월도 좋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권이 아직 안 나와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주택가에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설계 나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하시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같이 일하는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팀장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관광종무팀장 홍성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회관장 엄원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오리기념관이나 그런 부분들 보수한 것이 있습니까? 도색하거나 그런 데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 조금씩 시설비 쪽으로 보수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언제쯤 하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지금까지 7건을 했는데 3월 달에 오리 이원익종택 지붕 담장 보수공사가 있었고, 오리기념관 조경정비공사가 있었고 오리기념관 사무실 문 교체공사, 문화재 안내판 노후 시티지 교체공사, 영회원 잔디 보수공사, 훼손 문화재안내판 대체공사, 오리 이원익영우 보수공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단층 그것도 도색을 새로 한 적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금년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금년엔 없어요?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근래는 한 적이 없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전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 단층 때문에 제가 문화재 관리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광명시청에다 법당을 만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법당이요?

강복금위원

네, 법당.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이쪽이 아니잖아요.

강복금위원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종교 쪽은 어디지요?

강복금위원

종교 쪽은 어디서 하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종교는 우리 업무지만 아마 그것은 제가 듣기로
태진

권태진위원

시청 청사관리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마 그것은 제가 듣기로 시청의 직원들 동호회

강복금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 법당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법당을 개원을 합니까? 영구적으로 법당을 차립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들 동호회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법당 한다고 해서 종교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강복금위원

알아보시고 저에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강복금위원

이것은 그냥 법회를 연다든가 하는 것은 괜찮아요. 기독교도 와서 예배보고 가고 천주교도 미사하고 가고 그것은 상관없는데 이것이 고정으로 시청 내에 법당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신우회 쪽에서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실 은행 쪽 내려가는 출구 쪽에 아마 사무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성당 같은 경우는 천주교 교우회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회장할 때 미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중회의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님 모시고 했었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야 뭐 공공기관으로 문제가 없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여기 재직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과장님! “시민참여 광명보물창고를 찾아서” 이 사업량이 연 10회 800명이에요.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7월 25일자로 발령 받아서 왔는데 8월 매주 토요일 날,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1회당 예상을 20가족 80명으로 해서 4번을 했는데 3번을 제가 같이 갔었고, 오리이원익기념관에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서 버스종점 옆으로 절골 약수터 올라가는 길로 해서 도고내오거리, 서독산 갈림길, 그다음에 광산 앞에 가서 등산을 하면서 하고 광산을

문영희위원

80명씩 그렇게 3번 다녀오셨다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

당초 계획수립 할 때는 3천3백만원 예산에 연6회 1,200명을 사업량으로 잡았어요. 갑자기 3분의 1이 줄어들었고 예산은 그대로이고 계획의 진행일정도 굉장히 뒤로 딜레이가 많이 됐고 당초 작년 10월 1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참가자 모집해서 7월부터 시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개월 안에 그냥 막 부랴부랴 예산 쓰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업량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그냥 써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 챙겼고 그 내용은 실무팀장이 가능하시다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순

홍성순관광종무팀장

네, 관광종무팀장 홍성순입니다. 저희들이 광명보물창고를 찾아서를 원래 4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공원녹지과 쪽의 동굴정비공사가 좀 늦어져서 저희들이 7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8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놀토를 중심으로 해서 월2회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좀 늦어진 관계로 8월 달이 방학 동안이라서 토요일 날마다 4회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월 2회씩 앞으로 계속 놀토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당초에 예산은 1,200명에 3천3백만원 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7월 달에 계획을 세울 때 저희 인원도 줄었고 횟수도 줄어서 사업비는 2천2백만원으로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올해 사업하면서 사업효과성을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우리 역사문화유적지 관련한 자긍심 함양, 관심도 고취 이런 것들이 과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기는가? 이런 프로그램 말고 우리 광명시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키고 자긍심 함양시킬 수 있는 어떤 유적지나 관광자원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꼭 이런 형태로만 이루어져야 되는가?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프로그램, 사업인 것 같아요. 올해 진행하면서 평가를 좀 더 면밀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순

홍성순관광종무팀장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분석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등문화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볼게요. 등문화 축제가 애초 취지는 안양천에 해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준 것 같은데 어떻게 등문화 축제가 이루어졌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성순

홍성순관광종무팀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등문화 축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원래 안양천에 유등도 띄우고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설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 계획은 좀 그렇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안양천에 유등을 띄우는 사업의 사업비를 분석을 해봤더니 8천만원 잡아야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예산 세워둔 것은 1천만원으로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전통등 전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전통등 전시하고 전통문화축제로 해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 하셨지요?
성순

홍성순관광종무팀장

5월 10날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순

홍성순관광종무팀장

네.

유부연위원

이것이 원래의 등문화 축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등문화 축제라는 것이 모든 시민들이 와서 어우러지고 감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거듭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관광종무팀장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하기는 했었는데 비용이 8천만원 정도 되어야 등문화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통문화축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방향을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등문화 축제로 가려면 8천만원 내지는, 청계천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들어서요.

유부연위원

특정 종교와 관련되어서 제가 선입견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이것 불교행사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지원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편파적인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향후 그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1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 들어도 그런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관광종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 광명시 구석구석을 찾아가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출연진보다는 조금은 더 출연진을 다양화 시키고 수준을 끌어올려서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찾아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조금은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꼭 챙겨주셔서 올해부터는 조금 증액 편성해 주시면 위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하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해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실내체육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현 광명골프연습장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일반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노온정수장 축구장 옹벽 무너진 것 수리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노온정수장 옹벽 문제는 지난 7월 14일 날 총249m 중 6m가 무너졌고 높이는 12m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공업체인 무진종합건설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하자보수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10월 중에 하자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 12월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4월 18일까지 입니다.

강복금위원

다행입니다. 내년에 또 무너지는 건 아닌지, 왜 해마다 비가 오면 무너지는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무너지지 않게, 창피하잖아요, 옹벽도 하나 못 쌓아서 광명시가 계속 그럴 얘기를 들을 이유는 없고 단단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번에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께 제가 이 부대시설을 하겠다고 설명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내년 설계할 때 겉으로 볼 때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부드럽게 거기 노온정수장이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은 데잖아요. 아마 광명시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환경하고 맞는 디자인을 통해서 소재도 그렇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 시민이 사용하기 좋게 만든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환경하고 잘 어울리고 소재도 그런 소재로 해서 누가 봐도 여기는 공공체육시설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통과되면 공사를 하기 전에 7억 이상 공사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받아보고 디자인이라든가 비용, 어떤 모델이 좋은지 자문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닌데 자연환경하고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보는 눈은 있을 테니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날씨도 시원해지고 야외활동 특히 체육활동이 많은 계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생들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점심 먹고 김평기 주사님께서 열심히 한다고 격려 문자를 넣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잘 봐달라는 이런 건 다음에 빼주시고 문자는 정말 잘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자주 넣어주세요. 우리 광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용자 수입현황을 보면 7월말 현재 17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반기에 끝나고 후반기 첫 달인 7월인데 수해라든지 휴장이 없을 때 통상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연수입이 37~3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30~31억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제가 애향장학회 이사를 할 때 자료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에다 8억에서 9억 정도 사용료를 주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공유재산임대료를 내는데 한 10억 가까이
태진

권태진위원

10억은 애향장학금 기금으로 마련하고 그러면 20억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7월인데 사실은 저조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 호우로 인해서 8일 정도 휴장을 했고 지금 수입액이 17억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30억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요즈음은 골프 수요가 더 많아지는데 수입이 왜 적어질까요? 골프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수입이 줄어든다는 게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7월 달에는 휴가철이라 금액이 좀 줄어들었고 8월 9월에는 좀 늘고 있습니다. 7월에는 한 2억3천 정도가 됐었고 8월에는 2억5,800 정도 이렇게 해서 휴가철 우기철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철탑 보수공사를 2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달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올해 30억에서 3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두 달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37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애향장학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하니까 서비스라든지 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더 쾌적하고 잘 했다고 얘기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엊그제 잔디도 사실은 다시 재사용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새로 오셨고 시에서 인수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하는 김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깨끗이 잘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해드렸는데 잘 관리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월 22일자 지역신문에 “조례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테니스장 이용” 이 내용은 보셨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업무파악은 되어서 다 아시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용 조례에 보면 시간당 이용하는 사람 아니고 전용 사용하는 사람, 이게 클럽이겠지요. 전용으로 사용하는 클럽에서 평일 주간은 35,000원 야간 2시간 했을 때 15,000원해서 평일을 다 쓴다면 5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일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20일로 계산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일이면 5만원씩 100만원이죠? 우리 테니스 클럽 6개가 있는데 이 클럽에서 사용할 때 제가 계산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산해보니까 주간 35,000원 야간 라이트를 켜니까 비싼 것 같은데 15,000원 했을 때 5만원입니다. 20일 했을 때 100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클럽별로 상주하는 클럽이 6개인데 한 클럽 당 월 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원들이 20여명 내외 되는데 하루 종일 치는
태진

권태진위원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0만원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인근 시군 목동이나 부천과 비교를 해보면 클럽의 요금을 받는 경우가 저희 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80%를 감해주는 이유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관리인원이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조례로 정했을 때는 전용이면 자기 코트 하나를 클럽에서 몽땅 임대해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코트는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것이지요? 코트가 13개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13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면부터 7면은 일반인들 시간당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8면부터 13면은 클럽이 사용하고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클럽마다 자기 전용구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정애, 처음처럼, 테사모, 한마음, 새마루, 드림 이런 팀들이 코트 하나를 아예 자기들 전용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조례에 의하면 100만원을 줘야 합니다. 클럽전용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삭감해 주는 게 있긴 한데 80%까지 해 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형평과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전용 클럽은 주로 평일에 많이 이용하는데 하루 종일 치는 게 아니고 많이 쳐야 4시간 정도 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평일로 계산했고 주말에는 65,000원씩 그렇다고요. 주말은 빼고 20일 평일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그럼 80%이상 더 삭감시켜 주는 것이지요, 더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단골이라서 D/C해 주는 건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의 테니스 코트에서는 아예 돈을 내지 않고 사용했다고 기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테니스장은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3개의 클럽 총 4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급해서 미납액을 징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다르게 한 사항은 조례에 맞게끔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에 맞게끔 하려면 최소한 1백만원씩 받아야 하는데 그럼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축구인들이 하는 축구협회는 운동장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늘 사용하는 팀이니까 그것도 당연히 감면을 해 주겠지요.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축구는 그런 게 없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축구도 보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축구협회는 어떻게 해 주냐고요? 축구협회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인데 20만원에 해 주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축구협회는 상주를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팀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그때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아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축구협회는 시간당 정상적으로 받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축구는 조례의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시민운동장 사용하는데 한 팀당 시간당 2만원이면 2만원씩 딱 내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테니스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사실상 외부에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문인이 아니다보니까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전체 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수입이 54,329,000원이 나왔고 지출이 47,061,000원입니다. 잔액이 670만원 남았어요, 670만원은 생활체육회에서 활동하는 데 쓰는 것이지요? 2011년 8월 29일 현재 수입을 보겠습니다. 수입이 2,900만원, 지출이 2,700만원, 잔액이 190만원입니다. 공짜로 8개월씩 치게 해 주고 사실은 1백만원씩 받아야 하는데 20만원씩 해준데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테니스는 특별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미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하게끔 조치를 했고 조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께서 조례대로 하신다면 100만원 정도의 시간당 계산을 맞춰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조례대로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 클럽회원들이 6명이 와서 두 사람이 계속 친다면 시간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칠 수도 있는 사항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한 코트를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다른 사람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임대 한 달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쓰든 안 쓰든, 오든 안 오든, 몇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우리는 이 돈만 받을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예를 들어 100만원인데 80%를 감해 준데다 그마저도 안 낸 클럽이 6개 중에 3개나 있습니다. 반이 돈을 안 내고 사용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광명시에서 특혜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문제가 돼서 이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내부의 문제지요. 우리가 이것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진짜 유리한 것 쉬쉬해가면서 자기들끼리 100만원을 내야 할 것을 20만원에 사용하면서도 그게 또 말이 많으니까, 너희는 내냐? 나는 안 내냐? 이런 얘기 하다보니까 진짜 50% 봐준다고 해도 최소한 50만원을 내야 해요. 괜히 내부에서 싸워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조례에 비교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다 알려졌으니까 우리 체육회 축구협회라든지 예를 들어 다른 유사한 운동하는 클럽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기는 저렇게 특혜를 주고 했는데 우리는 뭐냐고 하고 100만원 내던 것을 우리도 20만원만 내겠다고 우기면 다 그렇게 해줘야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형평에 맞도록 과장님께서, 물론 관리는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이 집행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든지 불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잘 사용하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최소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지요. 테니스 코트를 관리 하려면 우리 시의 직원도 정상적으로 투입시켜주고 돈은 제대로 받고 또 관리해줄 것은 제대로 관리해주고 이런 건 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여기 시간당 하시는 분들은 티켓을 받습니까?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보통 평일에는 35명에서 40명 정도 오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관리인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티켓을 끊으면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티켓에 넘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넘버 없이 티켓 줬다가는 2시간 있으면 나가야 하는데 이 사람이 4시간을 사용했는지 5시간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2시간 넘었을 때 다시 2시간을 다시 끊어서 넘버가 딱딱 나가고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있어야 해요, 옛날에 다 그랬는데 이런 게 앞으로 자꾸 바뀌니까 이런 것 개선해줘야 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수입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요. 받을 건 받고 서비스 해줄 건 해 주고 고쳐주고 이런 건 딱딱 해주란 말입니다. 그래야 질 좋은 운동도 되고 서비스 잘 받았다고 하지, 돈 몇 푼 깎아주고 몰래 들어가서 쳤다고 해서 기분 좋아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돈 내고 들어가서 치고 서비스 제대로 받고 이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 형평성에 맞게, 100% 다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관행으로 움직여 온 그런 것들에 맞춰서 타 운동부서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우리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재차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수인계가 잘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어떠한 시설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중에서 저희가 없는 게 야구장이 없고 볼링장이 없고

유부연위원

됐고요. 인수인계가 잘된 것 같네요.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에 했었거든요. 1년 정도 됐으면 부족한 체육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아니면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있습니까? 제가 특정한 종목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은 워낙 일시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문제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스포츠종합타운을 지어서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저 같은 경우는 흰머리가 날 정도로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이라도 적당한 장소나 부지가 있다면 또 많은 예산도 필요치 않고 적당한 예산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단시일 내에 스포츠체육시설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고충은 충분히 아는데 부지나 예산이 적게 든다면 시설을 갖출 의향이 있으신지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해볼 의향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약속하셨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당연히 해야지요.

유부연위원

시청에 소속된 배드민턴이나 검도 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광명시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광명시를 대표해서 광명시 명성을 드높이고 홍보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도 생활대축전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도 앞서 말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광명시 마크를 달고 줄기차게 대회를 나가는 그러한 종목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가 있다면 찾아서 조금이나마 우리 광명시를 홍보하고 또 일정 정도의 체육발전에 대해서 이바지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출전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병해 계장님 잘 알고 계시거든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본예산 올라올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과장님! 어제 과장님 되시고 나서 첫 번째 예산을 올리셨는데 암벽하고 골프공 75,000개를 하셨는데 골프공은 50%가 삭감이 됐어요. 골프 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시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공을 6개월 주기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절반만 사서 새것 헌것 섞어서 한다면 기계에 많은 손상이 가고 또 치다보면 어떤 때는 새공이 나왔다 헌공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반만 구입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75,000개를 다 투입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공 사용하는 양이 35만 개에서 40만 개 되는데 3~4회 회전을 해가면서 쓰고 있어서 절반만 구입해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어제 50% 삭감됐다는 것 아셨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았는데 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염두 해두고 절반 삭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75,000개를 사야 합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현재 공이 75,000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하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75,000개를 하루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처음에 공을 구입할 때 75,000개라는 개수를 다 헤아리시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게 박스로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새공 헌공 이렇게 됐을 때 기계도 손상되니까 새것으로 다 함께 교체를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기계도 손상되고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골프공의 마모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공이 나와야 하고 어떤 때는 깨지고 다른 공이 나오고 그러면 골프 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강복금위원

깨진 공은 골라내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깨진 공은 골라내는데 그 많은 양을 다 골라내기는 힘듭니다.

강복금위원

나쁜 공 가지고 골프 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어느 공이든지 10번 나가는 공이 있고 3번 4번 나가는 공이 있을 것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마모가 된 공이 있고 덜 마모된 공이 있다면 그것은 자원회수 차원에서 골라서 쓰셔도 되지, 괜찮은데 새공만 일률적으로 또 바꾸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새공하고 중간에 섞이다 보면 골프 망도 파손이 되고 타격하는데도 공을 올리는 기계가 있는데 많이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새공과 헌공이 섞이다 보면 기계도 빨리 고장 나고 고객들 서비스

강복금위원

하여튼 저희가 현장방문 때 가보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장에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야만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

부족한 체육시설을 고려해서 만약에 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자료 전달)
용연

정용연위원장

질문 다 하셨어요?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체육단체에 흔히 있는 일인데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광명시 체육단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원들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일 없이 잘 넘어가는 단체도 있지만 또 약간 시끄러운 단체에서는 광명에 살지도 않으면서 광명조직에 와서 난리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각 단체 정관을 고쳐서 그래도 광명시 단체만큼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광명시에 거주를 하거나 또는 사업장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단체임원이라든가 협회장을 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회와 생체 정관에 적합한지 정관을 검토해서 가능한 관내에 사업장을 두거나 주소를 둔 사람이 임원이나 단체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부분을 단순히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체육단체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광명시에 사람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람들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중요 단체조직에 와서 관여를 해서 물론 화합적으로 잘 나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조직이나 단체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선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매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 추진단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은 5개 과, 1개 추진단 23팀에서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전체 면적은 38.50평방키로로 녹지지역이 21.54, 주거지역이 14.5,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2.46평방키로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2.52평방키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22.47평방키로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109,287가구에 주택이 104,690호로 95.8% 현재 주택 보급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성별로는 아파트 64%, 연립 및 다세대가 25%, 단독 다가구가 11% 순으로 332개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면적은 5,74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각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소개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별로 다 하려고요? 그냥 다 같이 하지요.

유부연위원

서면으로 하고 그냥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과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요. 그렇게 합시다.

유부연위원

예산할 때 거의 다 했기 때문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한빛어린이집 아까 가정여성과에서 그러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났다면서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아직 준공 처리는 안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준공처리가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아시다시피 기상 날씨 때문에 계속 비가 와서요. 8월 25일 날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어서 입주상태에 있고 공사는 현재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임시로 들어갔다고 그러기에 준공이 안 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장마철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이 됐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하루에 98만원씩 지체상금을 좀 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한 달간 그것을 하셨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도시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그린벨트 해제 22만평 승인을 조건으로 다시 용역을 가기로 했는데 어제 예산서를 보니까 다시 용역을 시작해서 다시 절차를 밟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전망이 밝은지 안 밝은지, 솔직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저보다 주민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진행과정만 쭉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 가리대·설월리 지역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속히 개발사업 하는 것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많은 토지소유자의 면적이라든가 여건이 다 다르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한테도 상당한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리대·설월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는데 그것이 전에 같이 주공에서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소하 역세권지구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주공에서 수용방식으로 개발한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주공에서나 LH에서도 어떤 경기흐름 때문에 어렵고 또 주민들은 그 인근 마을이 했기 때문에 어떤 소외된 그런 감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여건을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금자리해서 개발이 되고 거기만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국토부에서 어떤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해제가 되고 전답 있는 부분은 해제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었어요.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답 있는 지역은 지역현안사업으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역현안사업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용역을 중지해놓은 상태에서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그 사무가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위임되면서 여러 차례 협의해 보니까 어떠한 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추가해제도 가능하지 않냐, 구두 상으로만은 저희가 또 불안해서 서면으로 내용을 받았어요.

유부연위원

받았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과장

네, 서면으로 받았는데 얼마로 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공무원이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가결이 되어야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가결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일단 관계 과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를 서면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 받는데도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다면 어제 보고 드린 추가용역비 확보해서 전체면적을 하려면 용역기간이 추가가 더 됩니다. 기초조사 다시 다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2월경에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주민에게 공람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말 6월이나 7월경에 추가해제를 해놓으면 그만큼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여튼 최선을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감히 말씀드린다면 거기 계신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같은 공무원이라도 동에 가면 동에 이것 저희가 말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설득할 때 도와주시고 또 지역주민한테도 저희와 한 배를 탄 그런 입장에서 해주신다면 저희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구체적인 계획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교통영향평가까지 하는 용역까지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규모의, 예컨대 22만평이라고 친다면 22만평을 놓고 전체 그림을 그려서 승인을 받으러 갔는데 15만평만 해주겠다고 하면 또 다른 용역이 재차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과장

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추가로 해제할 부분을 다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일부 100%에서 80이 될지 70이 될지 그건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저희 계획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다 받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경기도의 공직자들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한 능력은 시의원들이 없고요. 광명에 그러한 분들이 누구인지, 인적 자원이 어디 어디에 누구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럽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대표시니까 또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마치시겠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재건축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광6재건축이 여태까지 진행상태 어떻고 언제 입주 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광6재건축조합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1일부터 입주를 목표를 하고 있고 내일부터 3일간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합니다.

서정식위원

내일부터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사전점검 결과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해서 9월 30일 날 입주예정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소송이 아직 완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9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가사용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입주는 9월 30일부터 가능하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뉴타운 조합설립 된 곳과 조금 문제 있는 곳이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해결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뉴타운사업 조합설립인가가 2개 구역이고 9월경에 2개 구역에서 창립총회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2개가 어디 어디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15구역이 9월 8일 날 창립총회 하는 것으로 잡혀있고, 5구역이 9월 20날 창립총회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개 구역은 약 10월 정도면 조합설립인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저희가 당초에 예상할 때 많게는 5군데까지 조할설립인가를 예상했었던 것인데 잘 달리고 있던 1구역에서 최근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내부에서 이견이 생겨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조합내부적인 세력다툼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신문 지면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 문제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구역이 제 지역인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얘기는 들었는데 겁이 나서 못가고 있습니다. 대책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1구역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75%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완료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완료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징구완료한 후에 조합창립총회를 해야 되는데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임원이나 조합장의 선출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조합장이 자기가 의도하던 데로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선출이 됐거든요. 선출하는 과정에 약간 법정인 논쟁이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추진위원장이 의도하는 선관위가 안 됐다 이 말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 결성하기 위한 조합장 선거과정에 선관위원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 자리를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당초 추진위원회 임원들 중 일부가 반대쪽으로 돌아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력은 어느 쪽이 더 갖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지금은 추진위원장하고 선거관리위원장하고 파가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각자 주장은 자기가 7대3으로 앞서 있다고 양쪽 다 주장하는데

서정식위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회의 안했나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장
태진

권태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것이 뭡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장 측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새로 뽑았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추진위원장 측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다시 뽑았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선출이 됐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선출이 됐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남들이 인정 안 하는 것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반대쪽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그 추진위원장 선출과정 자체가 우리 시의 통제를 받진 않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그 자체는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도 아직
태진

권태진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이 되어서 저희한테 공식 승인을 받거나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들어갑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봤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보통 아파트단지의 동 대표를 뽑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지요?

강복금위원

아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뽑지 않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에요?

유부연위원

신청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아니, 선거관리위원을 통장 한 사람 이렇게 위원이 있다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모든 공직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면 이것은 나와서 해준다고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조합 선거관리위원 업무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의를 해봤더니 원래 분쟁이 많고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많다보니까 관여를 안 하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1구역은 내부
태진

권태진위원

내부 문제이고

서정식위원

75% 이상 받아놓은 상태에서 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조합장 간의 내부싸움이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내부세력 싸움.

서정식위원

75% 아직 못 받은 곳에서 문제 있다고 표현하긴 그런데 문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19구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종합 재래시장

서정식위원

19구역이 제일 어렵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지금 조합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공식적으로 2년 기간 주고 1년 연장하고 3년이 되면 도에서 관여한다고 했나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법적인 시한은 별도로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 못할 때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시한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 보면 김문수 도지사도 뉴타운은 어느 정도 손을 놓은 것처럼 언론에 비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에서 못하면 경기도 도시공사가 하나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현재 도정법하고 도촉법이 새로운 법체계로 개정이 된 것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법률 안에는 3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가는 기간이 3년, 조합에서 사업승인 3년, 법적인 시한이 정해지는데 기존에 시행중이던 사업에는 경과규정으로 예정을 주도록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예외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서정식위원

그것이 지금 입법 예고시켰다 그랬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 법을 적용하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적용을 하되 기존에 시행중이던 사업은 예외조항으로 경과규정을 두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과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추후에 법이 고시된 이후에 정해질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몇 년 동안 유예를 둘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시정비촉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뉴타운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뉴타운법이 추진위원회에서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관이 계획할 수 있도록, 촉진이라는 것이 우리 산모가 애를 못 낳으면 주사를 놔서 빨리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촉진법이지 않습니까? 정비법에서 조금 더 빨리 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3년이란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안 이루어졌을 때는 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관의 개입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관이든지 LH라든지 경기지방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촉진법이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방금 3년 시효가 있다는 말씀 드렸던 것은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3년 이내에 추진위 설립이나 조합설립인가 또 사업승인이 각각 못 갈 때 그 조합이 무효화 되는 정비계획이 취소되고 그 조합이 해산되는 시효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 위원님!

강복금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덕 범안로 구간 산림연결통로 설치공사 준공이 오늘로 잡혀 있네요. 오늘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범안로는 현재 90% 공정이 진행됐고 9월 19일 준공예정입니다.

강복금위원

책자를 쭉 보다보니까 추진예정이 오늘이라 제대로 잘되고 있나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강복금위원

한 번 걸어보니 기분 좋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산림연결통로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런지 되게 기분 좋던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준공이 되면 도덕산에서 서독산까지 약 3시간 걸리는 6.7km의 산행로가 다 연결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한 번 걸어보니 꽤 재미있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푸른광명21 지난번에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조례에 맞춰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따로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각 분과 위원별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맞춰서
태진

권태진위원

규칙이라든지 다시 정비를 했었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때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그 때 결정된 세부사항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변공원 조성이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이 나야되는데 지금 결정이 난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유수지 물차 있는 곳 그곳은 보금자리지구에 포함을 해서 29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보금자리에서

유부연위원

그러면 거기는 LH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 사업지구는 아니고 유수지 확보를 위한 저류지 상황으로 하천구역으로 보금자리구역은 분명히 아닙니다. 보금자리구역은 제방까지고 공원녹지과장이 설명한 대로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하천구역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보금자리 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금자리 지구는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낚시는 못하겠네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영회원 수변공원으로 하면서 현재는 농업용 저수지로 되어 있지만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회원 수변공원이 지금 하천구역으로 됐든 저수지가 됐든 이것은 공원입니다. 공원구역 내에 유지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유수지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낚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수지 상황이 공원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는 할 수 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런데 공원이 조성이 되면 전체 230억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에 유지는 유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이 됐고, 나머지 산 밑에 이런 데는 주차장도 있고 공원관리사라든가 그런 모든 계획이 같이 정리가 되면

유부연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애기능이 있고 애기능에서 접한 부분 위에는 영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애기능 저수지에서부터 접한 부분 나무 많이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연결 다 됩니다.

유부연위원

거기까지 다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공원은 바로 범안로 길옆에서 부터 산 밑까지 면적이 유지까지 포함해서 92,173만평 정도가 되는데

유부연위원

국장님 평수 얘기해서는 그림이 안 그려지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영회원 문화재와 수변공원이 같이 연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 본예산 때 공원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예산과 더불어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학폐광산과 더불어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2페이지에 보면 등산로를 정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이 있고 또 서독산 산림공원 조성 사업이 또 있습니다. 서독산은 빠져있겠지 하고 봤더니 사업범위에 보면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독산 산림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산책로 이용한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독산 산림공원조성에 나와 있는 그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도 테마 산책로라는 것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고, 또 2011년도 예산 1억으로 잡혀있는 사업을 보면 숲길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1.3km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이용한 둘레길은 도덕산하고 구름산에 대한 예산이고 그런데 현재 산책로 이용하는 둘레길은 도덕산과 구름산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길을 조성하는 것에 1억을 쓰는 것이고 서독산은 단독으로 그 지역 테마숲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각자 다른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이용한 둘레길 조성 사업에도 서독산이 들어가 있고, 서독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에도 서독산 산책로 만들겠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독산 산림공원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예산하고 산책로를 이용한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일단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은 현재 산책로 난 길을 연결을 하는 사업이고, 이 서독산 산림공원은 현재 산책로가 없는 길을 새로 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0억 되는데 이것은 광특회계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쪽 산책로를 이용한 둘레길은 순수 시비로 소규모 산책로 길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독산 산림공원은 산림의 산책로를 새로 개척하고 그 안에 정자도 짓고 서독산에는 이런 편의시설들이나 휴식시설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하는 것이고 452쪽의 산책로를 이용한 둘레길은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소규모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서독산까지 들어간 것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서독산은 이 사업의 1억 안에서 투자된 게 없고 도덕산과 구름산 연결하는 둘레길 예산으로 공정이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지금처럼 뭔가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다음부터는 빼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들어갔지만 서독산 산림공원 조성하기 때문에 굳이 서독산 둘레길을 만든다는 것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면 이런 질문이 없지 않겠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서독산 들어간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은 대강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하1동 주민들과 모 건설사 간의 공사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협상과정에 제가 참여를 해봐서 아는데 건설사 행위들이 너무 괘씸할 정도예요. 공무원들도 조심스럽겠지만 그동안 주민들 편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없겠나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그동안 협상할 때는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줄 것처럼 하더니 그 사이에 자꾸 미루고 미뤄서 준공이 임박해 올 정도 되니까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제가 그 협상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 주장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건설회사 횡포가 너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건설사에게 어떻게 해야만 그동안 주민들이 농락당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그동안 대화를 해 와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준공과정에 시에서 태클을 걸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작은 것이라도 충족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에이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상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민원 문제 때문에 면담도 하고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앞으로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충족여부를 챙겨보고 우선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좀 더 세밀히 봐야 하겠지만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주민들이 새로운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유념해서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제가 중간에서 보더라도 무리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요구했다가 대폭 후퇴를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 그 정도라면 건설사에서 충분히 받아주고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의 태도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 중요한 것 다 했고 준공검사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태도가 돌변했더라고요. 전에는 예를 들어 10억을 요구했다면 엊그제는 5천만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양보했고 또 그것은 아니더라도 서로 마무리를 잘하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하는 건설회사가 주민들 상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저는 시에서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걸어서 주민들과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의 소리가 최대한 작아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조인기 과장님이 가리대·설월리에 대해서 요즈음 저희들의 역할을 약간 주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주무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가리대·설월리 문제에 있어서 되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빨리 안 되니까 짜증을 내면서도 그분들도 어려운 조건에서 대단히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래 아마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전관예우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은 어제 얘기 다 들으셨을 테고 거기가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구름산 올라가는데 금뎅이 마을 위로 올라가면 화장실도 있고 운동기구 몇 개 있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이 맞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삼림욕장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거기를 좀 더 보완해서 샤워실도 해 주고 헬스기구를 좀 더 설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줬으면 하고, 거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라는 것을 주민들 중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계속 개선 보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올라가면 나무로 크게 뭐를 세워놨다고 하던데 혹시 구름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부분은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그 정도 하려면 돈이 꽤 들었을 것이다, 나무가 아닌 다른 소재로 그것을 했으면 그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자리에 꼭 그 자재로만 해야 되느냐, 이런 어필인 것 같더라고요.

유부연위원

비가림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모르겠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산불감시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탑을 하면서 전망대로도 쓸 수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그 부분은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거기까지 하고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