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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77회 제3사회도시위원회199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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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도시국 전부서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99년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 1억2,606만9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억2,466만9천원에 비하여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증액요인만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미계상된 필요경비인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단가상승으로 인한 프린트구입비 부족분 20만원입니다. 이상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48쪽과 149쪽입니다. 148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부터 149쪽 도시개발 앞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양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7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억8,100만원보다 4억6,2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시비 등의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한 결과로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분야에서는 공원내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공원긴급보수비 계상 등으로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녹지관리예산에서는 가로수 신천대로 수목정비사업 등 시비보조사업 반영으로 3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업무에 있어서는 청원경찰보수부족분 및 일용인부임 단가변동으로 인하여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산림관리분야에서는 전액 국비사업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추어 신규사업의 확대실시보다는 보조사업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만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린시설 등 도시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민만족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34쪽부터 138쪽까지, 그리고 149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76쪽과 177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쪽 공원관리부터 138쪽 사회보장 앞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질의하기 전에 산격4동 연암공원 진입로가 준공되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아스팔트 한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묻기로하고 136쪽에 가로수식수대개체에 관내 일원에 가로수를 심어놓고 식수개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주물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을 주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콘크리트 할 때도 시설할 때 돈 들었고 그때도 그 상품이 좋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노후되어서 마모되어서 개체하는 것입니까, 미관상 나빠서 개체하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나무도 자꾸 커지고 현재 시설된 부분에 나무뿌리가 올라온 것도 있어서 경관이 안 좋아서 개체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나무뿌리 주위를 사람이 밟고 우수기에 오면 물이 들어가고 미관상 보기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식수 나무뿌리 보호하는 대를 보면 규격이 있는데 맞추어서 하는 데 해명이 안되고 가로수개체를 저번에도 예산이 보니까 몇 천만원 있고 지금도 있는데 사실 시급을 요하는 예산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가로수 식수대를 개체하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비를 달라고 해야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비도 오고 거기에 따른 구비도 시비가 들어오니까 구비도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36쪽에 가로수식수대하는 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비가 50%이고 시비가 오니까 구비도 50%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구비를 못 맞추어서 추경에 맞추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외 가로수도 이식관계, 보식관계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매년 이렇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가로수가 개체되는 것은 잘못 가꾸어서 고사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고로 인해서 하는데 몇 주가 안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고같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안받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받습니다. 그것은 비용을 받아서 하고 여기 예산 올린 것은 그 밑에 보시면 칠성남로 가로수식재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와 같이 가로수가 없는 가로에 가로수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개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부분에 식재를 하고자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공원에 긴급보수비가 근린공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칠곡지역인데 파고라하고 이런 것이 오래되어서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도 보수를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보수예산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대로 두었을때는 공원이 흉물스럽습니다. 몇 군데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앞으로 식수대 가로수하는데 물론 업자가 몇 사람 있는 지 모르지만 시급을 요하지도 않고 실내체육관 앞에는 은행나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굉장히 큰데 그 자리에 콘크리트 다 되어 있고 인트로킹 다 되어서 깨끗한데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컴퓨터 같으면 컴퓨터 1대, 에어컨 같으면 에어컨 1대 물품을 취득하는데 1대라고만 나와 있는데 구입할 때 총무과에서 사줍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컴퓨터관계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용량도 있을 것이고 메이커도 있고 가격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어떤 제품을 사 달라고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한 창구로 정보통신과로 한 것은 기술이 그만큼 축적되어 있고 물품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가격은 조달단가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임의적으로 골라서 조달청 가격 나온 대로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조달청 가격으로 기준은 하고 저희보다 정보통신과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면 전문분야에서 제품이나 성능을 검증하는 바탕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도 어떤 식으로 구입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의논해서 삽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계획잡을 때는 컴퓨터 1대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메이커나 용량도 어떤 용량을 사겠다는 계획을 세우겠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요즈은 586인데,
용조

최용조위원

컴퓨터뿐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메이커와는 관계없이 예산만 얼마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추천하는 것을 삽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조달단가에 가격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김해식위원

최용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이 와서 컴퓨터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컴퓨터 사는 것은 이런데 해당이 안 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동이나 지원적인 차원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우리 자체에서 사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37쪽에 시설비에 함지산 등산로 편익시설은 무엇을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함지산은 산책로를 공공근로를 시켜서 만들어놓고 나니까 지역경관이 좋고 수려해서 고래로 내려오는 정자가 있습니다.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조그마한 팔각정을 쉼터 비슷하게 자연친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최인철위원

135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공원긴급보수비 해서 근린어린이공원 3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예산 때 2천만원 예산이 있던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은 없어서 매년 공원관리에는 긴급보수비가 있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본예산 때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재차 3천만원 올린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삭감이 아니고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어서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본예산 때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차원이 틀립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조금 다릅니다.

최인철위원

유지관리나 보수나 같지 않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여기 올린 것은 근린하고 어린이공원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176쪽 산림자원개발부터 177쪽 치수및재해대책 앞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건설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조성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53억7,668만1천원에서 205억346만8천원이 증가된 258억8,0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도로건설, 도로시설물보수유지관리비로 당초 49억2,867만9천원에서 179억8,072만4천원이 증가된 221억940만3천원이며 하천하수도시설 등 사업비로 당초 2,029만6천원에서 25억2천만원이 증가된 25억4,0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사업에서 종합유통단지주변도로 2단계 정비사업에 30억원과 오봉오거리에서 경상여고간 도로건설에 5억원이, 시비보조로 동북로육교설치에 3억원, 관음동 196번지선 도로건설에 3억원, 읍내동 952번지 도로건설에 4억원이 특별교부금 보조로 증가되었고 한국토지공사 수탁사업인 칠곡택지개발3지구외 도로및교량건설과 소로2류6호선 도로건설에 37억2천만원이, 주식회사 화성개발 수탁사업인 침산2차화성타운 남측도로건설에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산격2동 321번지선 도로건설 부족사업비 8천만원과 침산공원 서편도로건설 부족사업비 5천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하천하수도사업에서는 수해상습지역인 매천지구 팔거천 정비사업에 국비 8억원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총12억원과 하천유지관리비에 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사업으로 고성3가 6-108번지선 도로건설외 12개 사업에 1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내 교통소통 원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7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177쪽 치수및재해대책부터 188쪽 교통관리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78쪽 팔거천정비사업하고 하천유지비가 있는데 유지하는 것과 정비하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유지비라고 하면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팔거천상습지구정비사업은 작년에도 물이 넘었습니다만 그 자체를 완전히 개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2억원, 시비 2억원, 국비 8억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시비 2억원하고 국비 8억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는 예산만 올려놓고 없습니다. 전부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이번에 팔거천정비사업지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매남교 상류에 작년에 물이 넘은 곳이 있습니다. 가드레일식으로 오다가 그친 그 부분부터 팔달교까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이번에 11억9,700만원이 매남교 위부터 팔달교까지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정비가 어디까지 완비가 된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용역을 주었는데 하상도 골라야 될 곳이 있을 것이고 제방고도 높여야 될 곳도 있을 것이고 용역이 나오면 일단 이 돈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팔거천 정비가 몇 단계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상류측에는 택지2지구 개발비로 받아서 했고 현재 그 윗부분은 상수도하고 건설본부에서 오수관 묻으면서 일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된 쪽은 두고 나머지를 국비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3지구 있는 곳에 정비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부담으로 설계가 거의 나와서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81쪽 종합유통단지주변도로 2단계정비사업해서 29억9,600만원정도가 예산에 잡혔는데 이 예산은 시비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종합유통단지주변 2단계사업은 순수 시비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시비대행으로 합니까?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주관해서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종합유통단지 일대는 2단계정비사업이면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2단계가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위에 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계라고 2단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칠곡쪽에 수탁사업을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수탁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쪽에서 받은 수탁사업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은 수탁사업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84쪽에 공공요금및제세해서 지하차도배수장전기요금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원래 '92년도에 본청에서 신천대로를 건설하고 한전하고 침산배수장의 전기요금입니다. 한전하고 전기계약을 할 때 산업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산업용 돈을 이제까지 냈는데 '98년3월에 한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왜 산업용이냐, 일반용이다는 판정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오기를 이때까지 산업용하고 일반용은 요금차이가 납니다. 요금차액을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왔을 때 저희들이 반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맡아서 관리만 하지 시장하고 협의가 되어서 계약체결해서 우리는 위탁관리해서 너희가 내라는 대로 지금 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예산은 1년 단위예산인데 과거의 것을 추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공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다시 반박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효가 지난 것은 안 받겠고 5년 시효가 안된 것은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하고 한전본사에 질의를 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하다, 앞으로는 내겠지만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못 내겠다고 공문을 냈더니 산자부에서 답이 오기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위탁해서 우리가 요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차액은 시에서 부담해 주어야 된다고 하니까 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에서 예산배정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 시간을 끓어서 몇번 계고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안 내면 자기들도 요금 못받은데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 그 대신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분할로 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7천여만원 되는 것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7천여만원 하는 것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나가는 요금하고 추징된 요금을 보탠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우리가 위탁관리한다고 하면서 7,100만원을 낼 수가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도 받아서 내면 되는 것이지,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논쟁을 하다보니까 벌써 1년을 끌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처리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명분이라도 있어야 전기를 끊던지 하는 수모는 면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끊더라도 대구시에서 돈을 안 주어서 끊은 것이지 구에서,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만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상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관리입장에서 관리만 해주어도 고마운데 제 돈들여서 돈 내고 난 뒤에 이자도 못받고 돈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삭감하면 본청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집행이 안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본청예산이 내려오고 난 뒤에,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성립만 시키면 우리 부서에 요구를 안하고 두었다가 시비가 내려오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는 손을 안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서성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공공요금및제세하는데 어제 과장님에게 좋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주어서 고맙고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비든 구비든 간에 국민이 낸 지방세를 가지고 납부를 하는건데 부당한 것은 우리가 안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98년도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유수지배수관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계약은 '92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산업용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과장이 아까 5년이라고 했는데 시효소멸이 3년입니다. 3년동안 차액을 추징하겠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우리가 동력자원부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북구청에서 낸 자료가 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부당하다, 이렇게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입니다. 법적문제가 게재되는데 상호계약이라고 하면 한전과 건설본부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을 했느냐 하면 유수지펌프장이라는 명분하에 공공요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동력 몇kw, 한 배수지에 500kw를 쓰는데 한국전력공사경북지사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96년도에 한국전력공사 자체감사에서 이것은 유수지배수관이 아니다, 유수지배수관이라고 하면 비가 와서 침수가 되어서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손실을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유수지펌프장이라고 인정하지만 지하도는 유수지가 아니다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하도도 물이 차서 차가 통행을 못하거나 붕괴가 되면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 누구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법적문제에 있어서 계약이 무엇입니까? 계약이라 함은 상호간에 신뢰를 가지고 이러한 종별를 이렇게 전기를 한 배수지마다 500kw를 쓰고 유수지펌프장이라고 판정이 나서 경북지사장의 결재가 났는데 자체감사에서 감사를 지적할 때 그러면 계약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안 되었다고 해서 3년을 추징금을 물어야 될 정도면 자기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무착오라고 일방적으로 대구시가 잘못알고 신청했다고 판정이 나는 것입니다. 계약이라 함은 상호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사가 지적된 그날로 계약자 상호 관청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산업전기라고 생각했는데 자체감사 판정이 이것은 유수지라고 판명이 안나고 일반용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 앞으로 이것은 일반용으로 씁시다, 상호간에 좋다고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만일에 이 돈을 주더라도 공탁을 해야 된다, 아까 과장이 단전한다는 말을 했는데 단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로 물어봤는데 단전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요금을 내지않고 전기를 쓰면 단전한다, 이것은 계약이 잘못되어서 일방적으로 추징을 시효소멸까지 안되었다고 해서 추징하는 것인데 단전하고는 관계없다, 우리는 현재 전기요금만 일반용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단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은 줘서는 안되고 공탁을 걸고 한국전력공사에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나와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 그러면 계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을이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자기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부당한데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보고 추징금을 내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우리 구에서는 그럴 것이 아니고 동력자원부에 회신을 할 때 계약을 했는데 계약파기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돈을 내더라도 그 전의 추징은 불가하다, 이렇게 질의를 했더라면 답이 나왔을 지 모르는데 여기에는 그런 질의한 것이 없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질의를 다 하고 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법적대응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시에서 돈이 나오니까 우리는 손해가 없다고 하지만 시 돈은 어디 돈입니까? 한전 돈은 또 어디 돈입니까? 이것은 서로 신뢰문제이고 사무적인 문제이다, 이 돈이 어디가든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렇지만 틀리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위반한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도로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 돈이라고 하지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은 못되고 다만 우리는 돈을 냈는데 우리는 공탁을 걸고 또 시에서는 건의해서 시에서 법적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98년6월15일자로 한국전력에 반박공문을 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5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귀 지점에서 계약종별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업무착오로 인한 착오분을 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추가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까 못내겠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법적대응도 저희들이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이런 사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고 버티고 나중에 들어왔을때 법으로 대응하면 어떻겠느냐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관에서 관끼리 명백하게 그 분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계약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벌을 받은 것이고, 예를 들면 한전측의 당사자가 착오로 인한 벌은 받은 것이고 하니까 안내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과에서 업무착오라는 이유로 되었습니다. 업무착오가 아닙니다. 계약위반입니다. 업무착오하고 계약위반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고 업무착오는 담당자가 하다가 업무를 착오해서 기재했다든지 하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업무착오로 해서는 안되는 또 한가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얘기했으면 의원들이 가서 따져볼건데 예산에 올려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익단체라고 하지만 단체가 예산이 틀리고 다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전기요금을 냈다고 보면 북구 집행부나 의회가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바보같은 사람만 한전에 있다, 그런데 계약이 당사자가 처벌받는 것은 내부규정인데 어떤 처벌을 받든간에 우리는 알바없고 변상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을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고 시장것인데 위탁관리를 받고있고 시에도 보고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이 우리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도 있고 남구도 있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시에서 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에 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시비를 준다고 해서 어물쩡 넘어가면 한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은 공탁을 걸자는 것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 시비는 시장이 걸 사항이고 저희들은 걸 사항이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내버리면 전기요금이 나가니까 우리는 공탁을 걸고 시장이 한전사장하고 소송을 걸든지 말든지 그렇게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소송을 안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소송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우리가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우리가 요금을 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우리뿐 아니고 중구하고 수성구도 같이 시장이 판단해서 주는 것입니다.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시장이 남구, 중구 북구에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저희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종만위원장

아까 시비로 시장에게 받아 준다고 했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나오면 주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는 예산만 올려놓고 집행은 안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는 없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시장이 판단해서 시장이

김해식위원

시에 건의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시에서 판단이 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시비가 내려오고 난 뒤에 우리가,
정길

김정길위원

182쪽에 시설비해서 특별교부금, 동북로육교설치 3억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동북로육교는 당초예산에 5억이 있습니다. 시비내려온 5억이 있고 모자란 돈 3억이 이번에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내려왔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내려왔기 때문에 삽입을 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육교를 놓는 요건은 어떨 때 놓습니까? 지금 현재 복현오거리를 반경으로 해서 공항쪽으로 있고 검단쪽으로 있고 새마을오거리쪽으로 있고 이것을 놓으면 동북로 있고 그러면 복현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육교전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육교를 놓아야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육교건설하는 것은 구청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유발요인이 생겼습니다. 건너편에 대우아파트가 재개발되어서 대단지로 되고 하니까 그 아파트 주민 통행하고 감안해서 시교통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비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교통영향평가하면서 거기에 육교를 놓아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거기에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육교 하나에 8억이 듭니다. 그러면 검단로에 하나, 공항로에 하나, 새마을오거리에 하나, 동북로에 하나, 조금 있으면 경대북문에 하나를 놓을 것입니다. 하나에 8억이 든다면 40억이 들어갑니다. 과연 건설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인이 분명히 발생하겠지만 교통질서만 지킨다면 40억, 50억을 굳이 이런데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당연하죠.
정길

김정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질서를 지키면 횡단보도도 안 그어도 됩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하는 측면에서는 노약자나 어린이 한 명이 다치면 돈 5억이나 8억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교설치는 건설은 돈이 내려왔으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만 육교 놓고 안놓고 판단해서 구비는 10원도 보탠 바가 없습니다. 전부다 시비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결국은 건설과에서는 육교만 놓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검단로에 있는 육교를 하루에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공항로는 얼마나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빈약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동북로에 이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청장이 설명회를 두 번했는데 약200명이 나와서 반대를 했는데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책상에서 앉아서 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체증이 되는 이유는 고가로 인해서 고가밑으로 2차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U턴하는 지점, 검단으로 가는 방향, 공항으로 가는 방향, 경대북문으로 가는 방향으로 방향은 4개인데 차선은 2차선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체증이 되는데 육교를 놓아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놓아야 될 당위성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어제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5억 건설비를 예산편성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한 곳에 해야 되고, 거기는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통질서만 지키면 됩니다. 국민의식이 점점 나아져갑니다. 그러면 전에는 횡단보도를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도 건너갔는데 지금은 건너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8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반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육교놓는 돈은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교통특별회계입니다. 단, 8억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 쓸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처지는 못되고 안놓게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교부금은 시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고 아는데,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안됩니다. 지정교부금은 변경이 안됩니다. 이름없이 그냥 교부금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예산에 30억이면 30억, 40억이면 40억 책정이 되어서 옵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정교부금은 장소와 공사명을 명시하기 때문에 변경이 안됩니다. 거기에 안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쪽 주민들이 다음 본회의때 농성을 할려고 합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필요없는 것을 왜 놓을려고 합니까? 예산을 왜 쓸려고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과장이 현지에 가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상부에 올려서 구청에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리 구에 맞지 않다, 주민이 원하지 않고 조사해 보니까 지역의원하고 해보니까 상반된 사안이 있다고 사유를 붙여서 하든지,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게 못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건너편에서는 놓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위성도 말씀 못드리고 놓겠다, 안 놓겠다는 소리를 감히 못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어불성설인 것이 건너편에는 입주도 안했는데 어떻게 놓아달라고 합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말고 기존 집들이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경북대학생이 얼마인지 압니까? 2만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하고 교수가 3천명됩니다. 그러면 육교를 놓을려면 거기에 놓아야 됩니다. 여기는 1,700세대가 들어옵니다. 1세대에 4명 보면 5천명 조금 넘습니다. 5천명을 보고 육교를 놓아야 되고 경대생은 2만3천명입니다. 물론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고 북문도 있습니다만 북문이 제일 왕래가 많습니다. 하루에 1만명은 왔다갔다 합니다. 출퇴근시간도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아파트에는 출퇴근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 부인들은 집에 있습니다. 놓을려면 이쪽에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좌회전도 되고 우회전도 되고, 또 한가지 홈플러스를 보면 통행로 사거리에 얼마 안되는데 좌회전, 우회전 다 됩니다. 힘 있는 곳은 무엇이든지 다 되고 힘 없는 곳은 안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북대학교만 생각해 보이소. 2만명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육교를 놓고 횡단보도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재건축할 때 모든 것이 구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되고 교통영향평가도 해서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 지점을 횡단보도를 없애고 어느 지점에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것이 재건축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00세대가 들어가니까 인원이 1만명쯤 되면 교통유발때문에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서 시에서 돈이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좌회전이 어떻고, 우회전이 어떻고 현실에 대해서는 아침에는 복잡할 것이고 낮에는 한가할 것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거론하는 것이 좋고,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그것때문에 골치아픈 것이 있습니다. 북쪽에 기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싫다고 합니다. 특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육교가 설치되는 지점, 여기에 상점이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것을 하면 내 점포가 안된다, 2층, 3층이 다 가린다 이런 이기주의, 개인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설계를 해서 입찰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야기가 있어서 청장실에서 두번이나 회의를 하고 해서 관보까지 낼려고 하다가 취소하고 다시 받아놓고 있습니다. 시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한 사람들과도 한번 더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해봐야 결론이 나겠습니까? 안납니다. 안나니까 우리가 아직 검토를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잘 알겠고 평가서에 보면 동편횡단보도는 필요시 이설하거나 육교를 설치할 수 있다, 그것은 고가쪽입니다. 이쪽 중간에는 구청에서 육교를 놓을려고 하는 그 지점은 아무런 서면상에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지금 육교놓을려고 하는 복판에 횡단보도를 없앱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심의서에 보면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그러니까 중간에 복판에 있는 시장복판으로 가는 횡단보도를 없애니까 육교를 놓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쪽이나 서쪽으로 보내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없애고 사람들이 전부 둘러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횡단보도로 다니는 것을 육교로 다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 얘기는 좋은데 현재 국민들 수준이 높아가니까 법질서를 지킬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싫다고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들은 앉아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대같은 곳은 학생이 2만명입니다. 그러면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고 북문도 있는데 북문이 제일 왕래가 많습니다. 하루 최소한 한꺼번에 1만명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5,400명이 늘어난다고 횡단보도 없애고 육교놓는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보면 고가밑이 문제가 있습니다.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저는 참여를 안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앞에만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침산교에서 가는 동안도로가 유통단지까지 건설이 되어 있고 국우터널에서 넘어와서 동북로의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육교를 해놓으면 교통소통에는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횡단보도로 나가면 동북로에 유통단지 들어오는 곳이 계속 밀립니다. 저녁에도 밀리고 아침에도 밀리는데 교통영향평가할 때 우리가 보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심의를 해서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해결안되지 싶으니까 우리도 관보에 공고까지 낼려고 한 것을 취소했는데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왜 좌회전 없어도 되고 하루에 낮에 몇 집 건너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교통질서는 지금 우리가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만불시대에 맞게 질서를 지키고 있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국장님 말씀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할 때도 사실은 주민들보다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결론이 나오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한 이야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으로 안된다, 구에서 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하지말고 구에서 할 일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은 주민대로 할 일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시는 시대로 해야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해야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결론을 얻을려고 합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대답을 해주어야 되지 여기에서 백날 얘기해도 끝이 안 납니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론을 시켜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전해야지 여기에서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여기서 백날해도 해결이 안난다고 하고 구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대답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임종만위원장

일단 아까 육교관계는 한번 더 연구해 보고 지역의원이나 여론수렴 등 종합해서 안되면 놓을 필요가 없고 전체로 봐서는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놓고 해서 조사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86쪽에 보면 100억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채사업이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13개소에 공사를 도로건설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선이 있는데 현재 도로를 못틔워서 보상을 해주면서 도로건설을 하는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이 있고 여기에 보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교통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쾌적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당초예산 26억8,320만원보다 5,274만5천원이 증가된 27억2,59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구소유 노상주차장 도로사용료 1,600만원,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360만원, 이륜차과태료 960만원, 불법주정차견인차량보관료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칠성공영주차장사용료가 45만5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99년도 당초예산 9억9,407만원보다 인건비 259만5천원,경상적경비 6,979만3천원, 사업비 2,680만원 등 9,918만8천원이 증가된 1억9,32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북구구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88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188쪽 교통관리부터 192쪽 자체사업까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9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우편물자동봉함기구입이 900만원인데 있어야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우편물자동봉합기 구입은 연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종전에 창봉투를 이용해서 우편물 작업을 하던 것을 엽서고지서로 전환함으로써 우편로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연간 2,400만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봉합기는 엽서고지서를 접어서 인쇄할 때 풀칠을 해왔는데 봉합기를 거치면서 풀이 녹으면서 붙어서 나와서 바로 절단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약2,4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1,6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최하가격인 900만원짜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우편물이 얼마나 되는데 절감액이 2,400만원이나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번에도 체납세 일제정리를 하는데 12만건의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12만건의 고지서를 옛날처럼 인력으로 창봉투를 해서 풀을 발라서 할려고 하면 10명이 작업을 시작해서 열흘이상 20일 가까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엽서고지서로 전환함으로써 우선 창봉투에 대한 예산이 절감됩니다. 우편표도 적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우편물이 몇 통이나 되는데 2,400만원이나 절감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12만건을 이번에도 일제 정리를 했는데 연간 4회정도 분기별로 일제 정리를 체납세 독려를 할려고 해도 워낙 많은 일이고 해서 작년에도 3회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4월말 납기로 해서 12만건을 부과 했습니다. 약79억원입니다. 부과했는데 이달 30일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지내보면 어느 정도 체납세가 정리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주기별로 계속 보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도 그렇고 평상시 월주차단속건이 평균7,000건 됩니다. 7,000건을 종전처럼 창봉투에 넣을려면 창봉투에 들어가는 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안들어가고 8,000건 부과를 1차 고지를 하고 나면 돈이 안들어온 재차 독촉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율을 보면 금년1월에 7,000건을 부과했더니 납입된 것이 2,000건이고 체납이 5,000건입니다. 그러면 5,000건을 재차 독촉고지하고 그 다음달에 불법주정차고지를 7,000건 하게 되면 결국 13,000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할 때 스티커 부착하는 데 도둑질 하듯이 10m, 15m 밖에서 적어서 와서 급속도로 붙이고 그냥 가는 예를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예를 들면 몇시 몇분에 여기에 도착했는데 귀 차량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분내지 20분 후에 와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불법주차단속을 하겠다는 것도 봤고 불법주차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차를 하고 나면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사진촬영을 다 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100% 다 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혹시 안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안하면 부과를 못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불법주차를 했을 때 사진촬영을 하고 나서 만약에 시민이 항의를 했을 때 몇년 몇월 몇시 몇분 확인이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192쪽 불법주정차단속용무전기가 있습니다. 무전기도 제가 알기로는 15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냥 50만원짜리 5대,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품이며 50만원 한도내에서 필요할 때 아무것이나 사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먼저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붙이고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도망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제기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 북구에서는 스티커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티커우측 상단에 단속직원 이름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직원이 옛날처럼 희황한 것을 단속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공무원이 단속을 했으면 하나의 법을 집행한 것입니다. 집행한 직원이 분명하게 그 주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왜 단속이 되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분명히 밝히도록, 그래서 최대한으로 주민에게 친절하도록 그리고 지금처럼 가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단속도중에 운전사가 나왔다고 하면 인사를 하고 자기 소속과 직명을 대고 북구청 교통과 누굽니다, 당신은 법 몇조 어느 규정에 의해서 단속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제도를 지침을 받아서 27일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 저희는 스티커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좀더 시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하면서 무작위식 단속을 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무전기는 물론 가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살려고 50만원 올려놓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무전기가 전파법에 규격이 PD1000A 무전기가 있습니다.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하지 개인에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인철위원

192쪽 시설비에 불법주정차금지표지설치및보수하고 견인표지판설치 및보수가 있는 데 한 군데는 17만원 되어 있고 한 군데는 12만원 되어 있는데 견인판 표지가 5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표지판이 주정차금지표지판하고 견인표지판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인철위원

규격이 비슷한데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견인표지판은 견인차모양을 그려서 해놓은 표지판이고 불법주정차금지구역표지판은 붉은색으로 금지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그것이 5만원 차이가 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산상 구분을 해놓았는데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교통법규기준에 의해서 설치하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도시국 지적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지적과의 '99년도 당초예산은 1억4,590만5천원이었는데 627만5천원이 증가되어 1억5,21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1월25일 정기인사로 인해서 직원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 충원된 1명에 대한 관서운영비 부족비예산을 계상하였는데 24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기관운영기본사무용품비가 10만5천원, 기관운영수용비및수수료가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에 따른 변동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발급용지 구입비가 108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직원 1명 충원에 따라 60만원,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1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신규구입 3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프린터기가 2대 110만원, 신규구입비입니다. 컴퓨터는 586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54쪽과 155쪽입니다. 154쪽 지적관리부터 155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프린트기 A3용이 55만원에,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55만원에 2대 해서 110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대에 140만원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1대 55만원 곱하기 2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A3용이 14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조달단가 설명서를 보고 올렸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렇게 해놓고 A3용으로 140만원으로 2대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금 현재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당초에 조달단가 물품계약서를 보고 올렸는데 착오가 있었는 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열위원

153쪽에 보면 A3용 프린터기가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을 더 보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40만원짜리 2대 사는 것 맞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는 민원발급이기 때문에 프린터기가 여러 성능이 필요없고 간단해도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A3용이면 다 같은 것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프린터기가 컬러용이라든지 기능이 복잡할수록 조달단가가 틀립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쓰는 것은 창구발급용이기 때문에 간단한 기능만 있으면 된다 싶어서 서무하고 수의를 했는데 단가착오가 있는 지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각 과에 보면 전부 A3용 프린터기는 140만원입니다.

임종만위원장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건축물대장지적도발급용지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12개월분을 예산세우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옵니까? 당초에는 6개월분 세우고 추경에 6개월분을 세웁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당초에 12개월분이 적어서 실지는 올해 건축물대장전산화를 하는데 변동자료분을 계상 못했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변동자료가 생깁니다. 그것을 전부 다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민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 달에 5상자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올린 것입니다. 추가분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잖아요. 기정은 얼마인데 추경은 얼마 이렇게 증액한다 되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아까 한규석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3가 아니고 A4용입니다. 가격은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상권

노상권위원

컴퓨터 구입을 연간예산 할때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왜 생깁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거기에 보면 1대 5만원씩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애초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서 쓴 것이 아니고 신문에 요즘 나는데 컴퓨터에 있는 것을 다른 컴퓨터에 옮겨서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소프트웨어 가격을 책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요즘 신문에도 한창 나오는데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한다는 문제가 나와서 전부 다 사라고 해서 새로 5개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본체 하드웨어 구입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지적과에 인원도 부족하고 민원인도 많이 오는데 컴퓨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 자체예산도 그렇고 우리로서는 공공근로요원도 있고 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올해 추경 650만원정도만 되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공공근로요원은 한시적이고 민원인들이 와서 줄을 서서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인력문제나 다른 것은 충분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볼 때 전산망이 다른 곳보다 더 필요하다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래서 컴퓨터를 올해 5대 교체합니다.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 민원발급을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금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에 연구를 철저히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