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김창순부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렬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렬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4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4월28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4월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하여 '99년5월1일 제3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226억6,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64억원에 비해 27.2%인 26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55억원, 특별회계가 7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공보관리비에서 2,500만원, 사회복지에서 2,500만원, 예비비에서 1,900만원 등 총6,90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부분은 가정복지에서 동별 경로행사실비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여 총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동별로 300만원의 계상한 부분은 집행부로부터 새로운 비목설치에 따른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김홍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병인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병인입니다. 지난 4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내용은 사업소의 장인 북구문화예술회관 관리사무소장의 직급과 관리사무소장의 관장사무를 정하고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구민의 문화욕구를 보다 폭넓고 유익하게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북구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내용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보건소를 직속기관으로 하고 사업소를 추가하였으므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건립한 북구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내용은 행정운영동의 칠성1동, 칠성2동을 통합하여 칠성동으로 하고 동장정수를 1인으로 정함에 있으므로 행정조직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동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행정동 운영을 위한 동명 및 소재지 일부변경에 있으므로 행정조직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동 운영에 원할을 기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법률제5559호, '98.9.16일자로 제정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중 외국인투자 관련조항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하고 매각대금의 전액면제, 감면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IMF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을 '99년4월27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99년4월29일 제3차 본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할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고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사용기간 및 사용료 징수 기준 등을 정함에 있으므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대비하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6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순부의장
이병인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의 '99년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침과 관련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 원칙하에 쓰레기수거수수료 주민부담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쓰레기봉투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세외수입 증가로 청소 재정적자를 감소하고 주민들의 쓰레기배출 감량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 규격봉투 사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충분한 주민홍보와 함께 분리수거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청소차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수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격봉투 사용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7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당면 현안사업과 관련한 조례안 7건을 심사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4월 들어 우리 경제가 25억불의 무역흑자와 경기지수의 상승 등으로 다소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긴장을 풀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채사업 100억 등 약260억의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늘 승인된 추경예산안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봉급삭감과 구조조정 등 여러 모로 어려운 근무여건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업무에 전념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