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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병인 의원 발언

78회 제1내무위원회1999-06-18

이병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평소 존경하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 기획감사실을 늘 챙겨주시고 많은 지원을 베풀어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그 동안 변경된 법령 등의 개폐사항을 모두 반영한 가운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조항 등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과 법령 및 조례규칙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으로 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남설을 막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기능을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것을 새로 설치된 구생활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본래 기능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종전에 19명이던 당연직위원을 9명으로 축소하여 구성하되 민간인 등을 위촉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위원회 구성에 신축성을 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긴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등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록 작성 등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구정조정위원회개정조례안은 그간 법령 등의 개폐사항을 전부 반영함과 동시에 전면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을 현재 조례안으로 올라왔는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분산시킨다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가 할 기능이 있는데 종전에는 생활보호자 대상자를 책정하는 것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것이 법이 생겨서 새로 구성된 대구광역시북구생활보호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고, 법령에도 없고, 조례상에도 없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을 폐지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괄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현재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무를 한다는 명확한 것은 없고 일단 조례상으로 없는 위원회를 조정위원회에서 총괄한다…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조례안으로 통과되지 않은 각종위원회가 폐지되어 없어집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법령과 조례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 규칙이나 훈령으로 있는 것은 개폐하고 여기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현재 각종위원회가 난무해서 존치의무의 말이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를 여러 가지로 통합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다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올라왔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종전에는 19명인데 현재는 9명으로 어떤 자문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이라도 몇 명 추천할 수 잇다면, 종전단체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19명으로 한 것은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이 다 되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부구청장하고, 국장 세분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공보실장하고 각 국에 주무과장하고 그러면 9명이 되고 타 민간단체는 필요할 때 민간인을 위촉해서 실시하고 또 해촉을 합니다. 심의를 하고 난 뒤에 해촉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극빈자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극빈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위촉했다고 해촉을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조례안 '사'번에 보면 대구광역시북구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전까지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민간인에게는 하고 공무원에게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 추천이 되면 위원님에게는 줘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지금까지는 어느 단체, 어느 정도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회별로 다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무원은 한 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의원인 유삼수의원님하고 판사, 학계, 우리 구의 저명인사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근 50∼60개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30∼40개 정도입니다. 행정규제개혁하면서 법령도 줄고 규칙, 조례도 줄고 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규칙도 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폐지조례안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필요시에는 위촉하고 의회 위원은 안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될 수도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구정조정위원회는 각종 필요 없는 위원회를 없앨 것은 없애고 그런 일도 하고 위원회 기능대행도 하고 그러다보면 구정조정위원회 역할이 클 것 같고 업무도 많아질 것 같은데 상근위원이나 직원도 필요 안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필요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조례를 개정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자치구에 조례가 거의 보면 행정부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지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폐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민원담당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성혜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김성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전력해 오신 존경하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행정에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과 구민위주의 행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며,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태기간만으로도 정함으로 신고서만으로 해태기간이 분명히 들어나고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해태이유서 징구에 관한 사항이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추진협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심의 의결되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호적신고해태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관련 해태이유서징구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삭제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호적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호적 신고에 해태이유서가 폐지가 되고 그러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성혜 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호적업무로 해서 연간 과태료 부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성혜 연간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결과적으로 손실이 오지요.
담당

민원담당

김성혜 아닙니다. 과태료부과는 그대로 하되 해태이유서징구만은 안 하기로 한 안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해태이유서는 안하고 신고서 그러면 호적이면 호적신고서 출생이면 출생신고서에 신고서에 날짜가 지연되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성혜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과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