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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64회 제2본회의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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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읍면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제6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읍면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4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시설물인 용인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를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사의 정수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이사 선임 조항의 신설 및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정부시책의 일환인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과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의 개선 등 상위법에 근거를 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지침에 의거 수지출장소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업무의 조정 및 일부위임하지 못한 업무의 위임등 위임업무 전반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을 근거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식생활문화개선을 위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등의 개선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불합리한 일부 사항등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신축건은 고림동 954-1번지 일원 사유지에 45억원의 예산으로 4층 건물 261평을 신축, 장애인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9천여 장애인의 숙원해결 및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는 상현근린공원부지매입건으로 택지개발등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인구는 급증하나 휴식공간과 여가시설 등이 없는 동 지역에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읍면동간경계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읍면동의 경계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읍 보정리산103번지외 2필지의 임야 10,587평방미터는 상현동 상현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상일초등학교 부지의 일부분으로 본 학교부지는 현 행정구역상 구성읍과 상현동으로 걸쳐 있어 상현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제시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읍면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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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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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제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용인시장으로 의안 제출되어,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은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 및 이용료의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전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재완의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4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2002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5,366억5,353만2천원중 3,837만8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계속비와 지방채사업은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이재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2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여러분! 조례개정 및 결산검사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3기 의회 의사일정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끝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6.13 지방선거 일정도 있는데 끝까지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신 모습에 정말 자랑스럽게 존경하는을 표합니다. 또한 저한테는 지방의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우현 부의장님이나 13명의원님 모두 6.13선거에 승리하시어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주시리라 믿으며 승리를 기원드립니다. 조그만 부탁이 있다면 용인시를 더 높은 곳에서 더 깊이 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강환 시장님도 시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승보다 2승이 더 높다고 합니다. 100만 용인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용인에 뼈를 묻겠다는 말씀 진심임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의 선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