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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부연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2본회의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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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고의원님에게 했던 막말언쟁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고순희의원님 및 시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은 수많은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순희의원님과 같은 당 소속의원으로서 수년 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내다보니까 고의원님이 수만 명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친한 선후배 관계로만 대했던 것이 저의 가장 큰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고순희의원님 및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의원으로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의원들을 섬기며 시민들을 섬기는 의원으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심사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8월 18일 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렴한 공무원을 매년 발굴·시상함으로써 청백리 정신을 고양하고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미취학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미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에 대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상위법과의 문제점을 들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2011년 8월 9일 폐지되면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들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의 가입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2010년 5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식 간사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의원입니다. 지난 8월 17일 유부연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와 30년 이상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 준공연한 경과규정 폐지하고 또한 30년 이상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하여도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공동전기료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진 문화예술발전기금 출연기간, 출연금액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관과 상관없이 시 예산 상황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음악도시에 대한 각종 시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교통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교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서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문영희의원

(의석에서 손을 듦)
준희

이준희의장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문영희의원

(의석에서) 안건에 대해서
준희

이준희의장

문영희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영희의원 나오셔서 반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이준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부연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명시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광명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노력하시는 유부연의원님의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본인도 동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동 조례 내용에 따라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와 30년 이상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에 대한 소득격차, 생활수준, 주택전용규모 등 현격적인 차이가 있고 또한 그 외의 지역에 분포한 소형아파트, 다가구연립주택 등과도 향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명뉴타운 보금자리신도시사업 완료시에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이 많은 11,000세대 이상의 국민임대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우리 시에 지속적인 재정압박과 그리고 예산편중이라는 논란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사회에는 주민복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우리사회가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사례가 없기에 존경하는 유부연의원님의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손을 듦)
준희

이준희의장

유부연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부연의원입니다. 먼저 앞서 말한 문영희의원님의 높은 안목에 저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문영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국민임대아파트와 여타 주거시설에 사시는 분들 간의 형평성 그리고 국민임대아파트 내에서도 형편이 좀 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간의 형평성 이러한 점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무작위적인 지원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가려내서 차등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 범위를 선정한다든지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고도로 어렵고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등이나 아니면 범위 제한을 두지 않고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간에도 이미 공감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자고 하시는 의원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조례 개정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에 동참하고자 했던 분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임대와아파트와 여타 주거시설에 사시는 분들 간의 형평성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그러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와 여타 주거시설에 사시는 분들 간의 형평성 또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고 13단지 사시는 분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들 간에도 형평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널리 살피셔서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반대하신 의원님과 찬성하신 의원님간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재적의원 12명중 찬성 5명, 반대 7명, 기권은 없습니다.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 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음악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복지건설 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 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어린이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복지건설 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현수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현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시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9월 6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서정식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금번 201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586억5,600만원이 증가된 5,025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3.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광명시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해복구 등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업 등을 반영 편성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의결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부족한 일부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보육시설 보수공사비 1억6,362만원,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통합구축정비사업 4,500만원, 소하사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2억600만원, 공원녹지과 광명시 도시 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원 등 총 9억6,708만4,000원을 삼각하고 여타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심의, 조정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현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권태진위원장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태진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8일 제16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활동계획안 채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년 8월 29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화영의원을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과 여러 의원님과 함께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계획안을 설명 드리면 본 특위의 조사목적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향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피해지역의 현황을 제출받고 자료를 검토한 후 집행부의 보고 청취와 현지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LH공사 등 관련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향후 집행부의 수해대책에 따른 방안 등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2011년 9월 9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세부일정과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활동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권태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주 12일이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즐거운 추석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