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위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재완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양승일 전직 공무원 등 3인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 5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5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단체의 지원과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의 사회교육을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에 의거 조성된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이 용인시민장학회 기금으로 전액 출연되어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중으로 본 조례는 폐지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정립하는 등 조례안을 일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경량전철건설기구", "상수도관리","구성읍 기구증설" 등 기구설치 및 정원보강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조직과 분장사무를 재규정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대단위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설치 및 인력보강이 승인된 경량전철건설사업외 2개 기구의 인력 31명을 증원시켜 총 정원을 1,063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구현과 대단위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 정비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 5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도시개발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도시개발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명문화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용인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용인시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차량을 무상양여하여 청소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무상양여안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도시개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구제역발생관련추진형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구제역발생관련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관내에 뜻하지 않은 구제역이 발생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직접 피해를 입게 된 양축농가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제역발생관련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이란 소, 돼지, 산양 등 우제류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수포가 생기고 체온이 상승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않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무서운 가축 전염병입니다. 먼저 발생개요를 보고 드리면 구제역의 발생은 지난 5월 3일 우리시와 연접된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16-1번지 유창주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최초 발생일로부터 1주일 후인 지난 5월 10일 백암면 옥산리 동리 696번지 김기돈 농장과 동리 593-2번지 옥산양돈단지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된 이래 5월 12일에는 박한창 농장에서, 5월 13일에는 백암면 고안리 황상하 농장과 백암면 백봉리 박태석 농장에서 5월 14일에는 백암면 고안리 양학모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약 1주일 후인 5월 20일에 원삼면 독성리 강정석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구제역 발생추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발생된 구제역 발생 추세를 보면 우리시 접경지역인 안성면 삼죽면 율곡리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되고, 7일 후인 5월 10일 우리시 백암면 옥산리 김기돈 농장과 옥산단지에서 발생하였으며 이후 3일간에 걸쳐 박한창 농장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다음 잠시 쉬었다가 약 1주일 후인 5월 20일 원삼면 독성리 야광마을 강정석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축이 발생하는 등 약 1주일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여 왔습니다. 다음 구제역 발생지역 우제류 사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구제역이 발생되면 발생지를 기점으로 반경 500М이내 지역은 살처분지역으로 반경 3㎞이내지역은 위험지역으로 반경 10㎞이내지역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고 가축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살처분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면 발생지를 기점으로 반경 500М 이내지역의 돼지는 모두 의무적으로 살처분이 실시되었습니다만 돼지구제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최초발생지인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를 기점으로 반경 3㎞ 이내지역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한다는 농림부 및 검역당국의 발표에 따라 한육우 5두, 염소 14두, 돼지 49,170두등 우제류 총 49,189두를 지난 5월 22일까지 모두 살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소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21개소의 통제소를 설치하고 1일 공무원, 군인, 경찰등 인력 300여명과 소독장비 33대를 투입, 소독 및 이동제한등 24시간 주야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 및 소독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예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43개 공동방역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등 총 17억500만원을 확보하여 11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동시에 방역 및 환경개선사업비 23억원과 살처분지역 암반관정개발,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15억8천만원등 총 38억8천만원을 국도비에서 추가 지원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제한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1일평균 13농가 7,700㎏을 현지에서 폐기하고 있으며 사료는 고정차량을 배치하여 1일 6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축 설처분 및 오염물질 처리에 동원된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살처분 가축등의 보상금 지급과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처분된 가축과 살처분지역에서 폐기된 오염추정물건에 대하여는 시 보상평가원의 평가액에 따라 시가로 보상할 계획으로 현재 지급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피해농가 지원대책으로는 먼저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농가당 월 150만원씩 6개월분 900만원씩 지급하고 중고생 자녀에 대하여는 35명이 됩니다만 금년 3/4기분부터 향후 1년간 학자금을 면제조치함과 동시에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는 일부 감면 및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자금등 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하여는 상환기간을 2년동안 연장함과 동시에 이자를 감면해 주고 가축 입식자금과 이동제한지역내 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연리 3%의 저리로 2년거치후 일시상환토록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살처분으로 인한 빈 축사나 가축매립장, 그리고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발생관련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구제역발생에 따른 가축방역 및 확산방지활동, 축산농가 보상등 대책 추진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밤낮없이 대책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