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79회 제1내무위원회1999-07-20

김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조례안 중에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동기능전환 시범실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및 동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고성동과 침산2동을 시범 실시함에 따라 동사무소에 사무 위임한 일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오며 준비기간부족, 혹서기,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등을 고려하여 공포일자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내용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사무위임조례 【별표3】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총무과소관 외국인등록에 대한 사무, 세무과소관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소관 매·화장 신고에 관한 사항, 위생과소관 위생관련업무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과소관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용에 관한 사무는 구청이관사무이므로 각 해당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총무과소관 인장업에 관한 사무는 관련 법률의 폐지로 폐지하며, 지역경제과소관 농가 및 비농가 증명은 농지업무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의 3개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중 국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구청이관사무이므로 관리사무위임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셋째, 구세조례중 고지서송달 및 구세의 징수 등의 업무는 구청이관사무이므로 부가징수사무의 위임조항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지방세입징수업무는 구청이관사무이므로 제5조 대장비치조항 제1항 및 제6조 포상금지급신청조항 제1항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 중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지도사항 및 폐기물처리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구청이관사무이므로 업무의 위임조항 본문에 단서를 신설하였고, 여섯째,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 중 과태료부과징수사무는 구청이관사무이므로 과태료부과징수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의 공포 일자를 99년 9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및 동조례등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하오니 원안 및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동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지방자치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위원회를 각 동에 구성했는데 구 의원이 그 동네 선거지인데 지방자치위원회 상임고문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김규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총무과소관이므로 총무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정호입니다. 지금 김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개정안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은 동의 실정에 따라서 10명에서 15명 선 안에 관할구역 내 각종 주민단체 대표는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장협의회장, 동장자문위원회위원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자율방범대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농촌 같으면 영농회장 그리고 기타 각종 지역민간단체 주민대표등 이런 인물을 망라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그렇습니다만 이 지침대로 하면 고문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침 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침 밖의 사항을 임의대로 고문을 둬야 되겠다는 것은 권한 밖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구 의원은 지방자치소위원회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에는 선출직은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건의라든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지침이 변경되어 올 때는 단지 선출직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예를 들면 구의회 의원님도 배제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위원회에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위촉을 받아야 소속이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누구에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위촉은 자치센터소장을 겸하고 있는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동장이 선출직에 위촉한다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동의 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이지 구의회 의원님의 신분이 아니므로 그런 문제는 자칫 생각하면 위상이나 예우 상에 선출직에 신분인 구의회의원을 동장이 자치위원회에 위촉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의 위상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행자부지침은 순수하게 생각할 때 동에 구성하는 범위가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으로서의 위촉이지 구의회 의원의 신분하고는 별개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침산1동이다 그러면 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됩니다. 선출직은 배제했으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대통령도 이 동네에 살아서 거기도 위원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익히 행자부 규정대로 있습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지금 우리가 동장사무위임을 두 동네는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지방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인데 동장이 사무위임을 구청으로 보내면 동장이 뭐 필요합니까? 동장이 자치센터를 지키는 관리소장택이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이차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장 직무가 자치센터장으로 바뀌는데 자치센터소장은 집지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권한이 구청으로 넘어가니까 민원업무 외에는 없는데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민원처리, 사회복지관계…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가에서 구조조정이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도, 광역시, 군, 구, 읍·면·동의 행정개선단계를 어디에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그런데, 그래서 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인데 동을 없앤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국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조금 후퇴한 것이 뭐냐면 동은 그대로 존치한다 단, 주민자치센터하고 동 존치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하되 단, 동의 업무가 법적인 사무라든지 민원에 관계되는 일부 사무를 제외한 적어도 60% 정도는 구청이나 군청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양에 맞게 조정하고 동장의 지위는 동이 존치가 되니까 동장으로써 존치가 되고 자치센터소장을 겸한다고 하는데 동장의 자격으로서는 법적인 사무를 동에서 처리를 하고 다음에 자치센터의 소장으로서 자치센터의 운영위원장이나 위원장님에게는 주민자치센터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결정한다든지 집행한다든지 제한적인 분야에 소장을 겸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은 동대로 일부분 동장이 있으면서 동행정업무처리를 하고 일부는 주민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도 하고, 또 집행하는 것을 동장에게 자문도 하고 소장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도 해야 되는 기능이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민원업무하고 사회업무만 있고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앞으로 자치센터내에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장재량사업비로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들도 행정을 20년 이상 해 봤지만 우리 행정이 틀에 박힌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서 예산 배정을 합니까? 그렇다고 통장 있지요, 동정자문위원있지요, 자치센터 위원 있지요, 행정이 일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단체 만들어서 단체도 예산이 병행되고 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면 좋은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륜차 등록하러 오면 안 되겠네요 구청으로 가야 되겠네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불편한 행정을 합니다. 앞으로 종량제봉투도 자치센터에서 못 팔겠네요. 그것이 무슨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지금 보다 나은 것이 없고 후퇴되는 행정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어떤 전환하는 시범단체가 우리 구에서는 두 개를 선정해서 동구는 전체가 하고 각 시·도에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결국 주민자치센터로서 탈바꿈하는 단계에서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차수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각종 분야에 대한 정말로 국민을 위한 편리한 행정 가까이서 하는 행정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난 뒤에 곧 바로 전국적으로 자치센터를 확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6월1일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시범기간 동안에 운영하면서 도출된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분석하고 보완해서 어떤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조정하고 거쳐서 아마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할 때는 시범기간 동안 문제가 도출된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사항에 따라서 세월이 바뀌고 주민들의 욕구사항도 바뀌니까 주민에게 편리한 쪽으로 개선이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차수위원

공청회는 한 번도 안 했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중앙정부단위에서는 시범할 때는 공청회라든지 다 거칩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거칩니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환기능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나 공청회를 한 사실도 모르겠고 했는 적도 없지 싶고 왜냐하면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행자부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단의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데 행자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부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려면 공청회를 거쳐서 국민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필요한 사항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위원님.
삼수

유삼수위원

주요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비농가증명하고 농지원부를 지역경제과로 위임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지방자치센터가 된다고 가정하면 동사무소는 주민등록등본하고, 인감하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주민들 복지에 관한 사항,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단순민원업무라고 해서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인감증명발급, 주민등록전·출입관련, 민방위재난업무…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태나 예를 들어서 복현동 농민들이 농지원부를 사실상 열람하기 위해서 구청까지 오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로 이관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원부나 비농가증명은 북구 전체로 볼 때는 3%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열람하러 온다든가 떼러 올 때는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북구전체가 농민이 아닙니다. 사실 북구전체 농민이 3%정도인데 때문에 농지원부열람은 지방자치센터가 있더라도 떼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이것은 자치센터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는 지역경제과에 농가 및 비농가증명이라고 해서 농지계획법시행령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세분해서 농지원부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두 번째는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세 번째는 거주지이전 농지원부 송부, 자격증명발급, 더 세분해서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에 있지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농지원부는 자치센터에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이각희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치센터가 되면 동장님 사무실과 자치센터소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의 이야기로는 동장님이 자치센터의 소장이 되고 자치센터에서 대표자는 위원장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각희위원

자치센터가 아니고 모든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관리하게 하는 입장인데 자치센터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뽑은 사람이 소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집행부에서 해야 합니까? 사실 동사무소에 가보면 집행부에서 동장님 5급인데 뭔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자리만 차지하는 행정을 하는데 그러면 꼭 5급이 꼭 앉아야 됩니까? 6급을 해도 안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이 없어지면 모르지만 존치한다고 하면 그 직제가 동장을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인사 규정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동장 일 하는 것을 봐서는 6급이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인사 관련법이 안 바뀌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동장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가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동장개개인의 열성에 있다고 봐 주시고,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감독기관을 통해서 독려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자치센터는 그야말로 주민자치를 하는데 주민 손으로 뽑은 일반인이 돼야지 동장이 겸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센터의 의미하고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차수위원님께서도 공청회도 거친 것도 모르겠다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실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는 어떤 공청회라든가 여론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정책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지침 자체가 문제가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국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시범기간 동안 시행하면서 제반 문제되는 분야는 21일 행자부에서 두 동네에 옵니다. 준비과정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되는지 현실정하고 계류되는 것은 없는지 계속합니다. 내일 처음 옵니다만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우리도 문제되는 것을 도출해서 일단 올립니다. 단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범기간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 그야말로 시범기간입니다. 문제점이 도출되면 수합해서 분석합니다. 실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센터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다듬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 내년 6월1일 시행할 때는 상당히 다듬어진 모습으로 자치센터 업무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8월1일부터 시작하지만 다른 데는 6월 달, 7월 달에 시작한 데는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조례 부칙을 수정이라고 할까 수정된 것이 그것입니다. 지난 행자부에서 6월1일 날 내려올 때는 전부 조정해서 8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12일 읍·면·동 기능 전환 1단계 시범운동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주민등록화상입력작업이라는 것 때문에 인력을 빼내면 도저히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각종 법규장비라든가 전국적으로 공통성을 기하려고 시행을 9월1일자로 하도록 하라고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7월12일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위임사무조례개정은 벌써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이것이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시행시기만 8월1일 아닌 9월1일로 부칙을 달아 주심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동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자치센터소장이라는 것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이 존치되고 동장은 동장으로서 직위가 있고 동이 안 없어지니까 다음에 또 반면에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자치센터소장을 동장이 겸해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지 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동의 기능도 있고 자치센터의 기능을 덧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각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동 행정이 거의 60% 정도 구청으로 이관되고 40%가 남았는데 그러면 동장이라는 개념은 놔두고 저의 이야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선발된 사람이 소장을 맡아야지 구태여 동장이 겸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범기간이니까 지침대로 따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시간관계상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관계로 가야 되는데 질문하는 것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달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총무과장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

김창순위원

분명히 그때 기록에도 있을 것인데 김홍렬위원하고 저하고 의장님하고 세 명이 청장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자'도 말하지 마시오. 행자부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 건너 갔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총무국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없고 과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없고 다음날 담당주무계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없어서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회의장에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주민자치, 제가 청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벌써 물 건너갔습니다 주민자치의 '자'자도 말하지 마시오. 그러고 난 뒤에 오후 되니까 동으로 하달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주민자치준비를 빨리 하라고 또 총무과에서 했고 물론 총무과장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만 그리고 또 거기에 내가 볼 때는 공무원 위계질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청장은 안 한다고 하고 밑에서는 하라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또 한 가지 침산2동의 경우 현재 컴퓨터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바꿀 수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세부적인 분야는 모르겠는데…

김창순위원

컴퓨터시설을 해서 주민센터가 아니고 주민 뭐라고 했는데 구청 총무과에 하니까 계획서에 총무과에 올라왔는데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거두절미하고 뚝 자르니까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산과목이 틀리는 것은…

김창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각 단체장들과 그리고 15명을 구성하려고 하니까 단체장하고 동네에서 일을 많이 하고 하는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 모여서 하는 말이 돌아가는 것이 구의회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도 더운데 자치위원회 때문에 우리도 일비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소리를 합디다. 그래서 당신들 내 고장을 사랑하는 뜻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은 차후에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자면 현재 주민자치제가 되면 동 직원이 줄어드는데 주민자치제 실시하는 동에 동 직원을 줄이면 더 못할 것 같은데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A라는 동네하고 B라는 동네는 B동네가 주민자치를 하면 서류 만드는데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일이 많은데 주민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동 직원을 축소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센터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총무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외상으로 일을 하라고 한 일이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예산배정이…

김창순위원

7,500만원 의결해 줬잖아요. 일을 하려면 빨리 내려줘야지 외상으로 하는 것도 어제 분명히 동에서 해결했다고 하는 것도 공무원이라는 분이 외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질의해 볼까 했는데 과장이나 계장이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고 밑에 담당직원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싶다고 생각해 봤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명칭을 각 동에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했고 현현판식도 해야 되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창구에 표시를 하라고…

김창순위원

지방자치위원장 책상을 줘야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아직까지 독립된 사무실을…

김창순위원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갈라서 자치위원장 책상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독립된 사무실은 공간이 없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동장이 소장을 겸해라 하는 것도 사무실을 하나 더 공간을 줄이는 의미도 있고 사무실 공간을 거기에 상근하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책상이 필요 없네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꼭 공간이 넓고 하면 두면 되지만…

김창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있다 없다만 알면 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지방자치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김창순위원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가상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동장이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을 동을 통해서 하달이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주민자치에 관한 사업을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그 범위가…

김창순위원

의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김창순위원

만일 동에서 무슨 경로당을 신설한다든지 경로당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 없앤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극히 제한된 사항이지 예산사업을 하는 사항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축소된 구의회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그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주로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자치위원들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것을 묻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자치센터의 공간을 이용해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노인들의 작업장 공간을 줘서 소일거리를 준다든지 아주 극히 기초적인 것…

김창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총무과장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네요. 행자부에서 하달이 되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네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동 안에서 주민들이 간단하게 의논하는 장소와 공간을 제공하는 바탕 위에서 합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자치위원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이 회의할 때 부의가 되고 그 회의 결과가 회의록으로 남기고 거기에서 도출된 것을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소장님이 어떤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을 사항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창순위원

결정권이 없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김창순위원

의결권도 없고…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의결이라고 하는 것이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인데…

김창순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에 공무원을 배치시켜주는 것은 구청 직원을 배치시키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동에 있는 직원입니다.

김창순위원

동에서 지원해 줍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동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치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없네요. 그러면 현재까지 자문위원회가 통을 높힌다 좁힌다 경계선을 한다고 할 때에는 자문위원회에 전부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있는 동네는 자문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가 있으면 어느 쪽에서 결정 받아야 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자치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두 가지가 있으면 단체와 단체끼리 완력이 생기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동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의 근거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는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김창순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우선권을 주는지 어느 것에 우선권을 줍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지침보다는 조례는 법규이고 지침은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법규적인 업무가 우선입니다. 두 위원회가 설치하는 법의 근거가 다르고 현재 하는 역할이 우수한 부분도 있지만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아까도 반복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유사한 것이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느냐 아니면 위원회만 만들어서 통합이 안 되고 의견만 분분하게 하느냐 이런 것을…

김창순위원

시간관계상 두 단체가 필요 없고 관련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축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침산2동 컴퓨터 할 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 못 바꾸도록 한 일이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예사과목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산과목이 7,500만원 늘어나는 중에도 시설비도 있고 비품사는 것도 있고 예산과목이 있는데 과목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안에서 집행해라…

김창순위원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비품구입비하고…

김창순위원

그것은 알지요. 7,500만원 그 안에서는 사용목적 외에는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컴퓨터시설 할 것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전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하고 딱 못이 박혀서 못하는 것은 다시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고…

김창순위원

할 수 있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을 다소나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별로 할 일이 없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익히 시범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통장이 하는 일을 부분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따라서 자치위원장의 권한이 강해지고 단점은 동을 없애고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동은 그대로 존속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치위원회의 권한이 낮춰졌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동장이 하는 일을 분담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동자문위원회의 중복된 기능까지도 틀림없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의 존페문제까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지요. 별로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계속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만 별로 할 일 없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리 없고 정말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홍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의원

(위원아닌의원)의원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계획서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계획서 안에 무엇이 있냐고 하면 결국 동 직원을 약 60% 줄였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40%…
홍렬

김홍렬의원

(위원아닌의원)의원 40% 줄여서 보니까 레크리에이션, 스포츠계통, 주민건강을 위해서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로빅을 하는 팀이 있으면 에어로빅 담당하는 팀장 있고 자원봉사자를 한 사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사실 미지수인데 그것하고 노인작업장도 사실 신빙성도 없습니다. 60 넘은 노인들이 앉아서 전자제품 부품 끼우고 맞추고 하는데 과연 노인들이 얼마만큼 능률을 올리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어쨌든 행자부지침이 내려왔으니까 해보긴 하는데 사실 남과장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남과장도 사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행자부시키는데로 하니까 자꾸 남과장을 따지는데 저도 남과장 원망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행자부자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헬스클럽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연 위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헬스클럽 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틀리는데 그것을 한데 모아서 동사무소 2층 좁은 공간에 하라 이겁니다. 아무 쓸데 없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만 하고 실질적으로 창문에 커튼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전에 고성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문화공간을 했었는데 처음에 놀이문화를 했는데 불과 10일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랫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노인 작업장을 별도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 전부다 해야 합니다. 천장까지 시설을 다 해야 합니다. 돈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7,50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내년 7월 달 되면 전 북구가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각 동마다 7,500만원을 투입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의원들이 한 번 더 감정적인 차원을 떠나서 깊이 생각해서 이런 것이 북구에 정착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아니면 시범 동에 와서 직접 보시고 결정을 해줬으면 예산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할 테니까 위원들 관심 깊게 보시고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차수위원

그냥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이 휴가 중이므로 징수1담당 나오셔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1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북구에 수입증지판매소가 민원실에 있는 것도 판매소입니까?
그러면 판매인을 지정해서 구청직영은 아니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부분에 현행 지금 되고 있는 조례보다 개정이 된다면 소비자가 덕을 봅니까? 아니면 구청 수입이 불어납니까? 아니면 형평성 원칙이라고 했는데 어떤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수수료 수입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네요.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기간 3년 동안에 3천원입니까? 한달에 3천원입니까? 1년에 3천원입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확실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