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장경훈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병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병인입니다. 지난 7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7월20일자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중 총무과의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무, 세무과의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사무, 위생과의 위생관련 영업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과의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관한 사무는 시범동 비존치사무이므로 각 해당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법령의 폐지로 총무과 인장업에 관한 사무는 폐지하며, 지역경제과 농가 및 비농가 증명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외 3개항으로 세분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고지서송달 및 구세의 징수등의 업무,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지방세입 징수업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사항 및 폐기물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관리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과태료부과·징수사무 등은 시범동 비존치 사무이므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동의 업무를 구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규제정비대상으로 확정된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계약 등으로 완화하여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규정만 두고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삭제, 완화 및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광고물등 설치허가수수료조례중 옥외광고물 수수료요율 70㎡ 이하시 320,000원, 70㎡ 초과시 1㎡당 가산액 4,000원씩 가산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20㎡이하 90,000원, 20㎡초과시 1㎡당 5,000원씩 가산토록 규정하는 등 시조례와 구조례의 수수료를 형평성있게 개정하여 요율적용에 원활을 기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있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
이병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임종만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물수리, 정원손질, 이사 등의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시처리시설에 반입함에 있어 반입가능 폐기물, 반입량, 반입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무허가 수집운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건물수리업자 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행정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의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어 규제조항 폐지로 심의 의결된 것으로 공중화장실 관련 사무가 개별법에 의거 처리가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상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므로 동일 목적의 중복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8건의 조례안 심의를 끝으로 제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엊그제 초복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했습니다만 모쪼록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에 유념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