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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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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보영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운영위원회 이보영위원입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3월 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의원정수가 증원되어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호 내지 3호의 상임위원회 정수와 동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내무위원회,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마"목이 중복되어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계획수립시 문제점이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 정수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6명에서 7명으로, 내무위원회를 6명에서 10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마"목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의원의 신분증을 현실감각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황색용지에 코팅하던 것을 프라스틱 카드형태로 재질을 변경하고 신분증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 등을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개정내용과 신분증 서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이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보영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의원정수가 증원되어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 동조례 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 제2호 제3호 "마"목에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와 겹치게 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시 문제점이 있어 합리적인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보영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분증의 재질이 종이로 되어 쉽게 훼손되므로 현실감각에 맞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라스틱 재질로 변경하기 위해 조정하는 개정규칙안으로 관계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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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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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임시회 일정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