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10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조화영의원 외 6인으로부터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및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 등 의견 청취안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문현수의원과 서정식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영희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문영희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 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문영희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만 5세아 급식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된 사업비 반영 및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사업비 지원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할 때 80억1,100만원이 증가된 5,105억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20억2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776억8,200만원, 기타특별회계 409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5억3,9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23억5,100만원, 보조금 33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광명시장 CCTV 설치 및 아케이드 원심력 흡출기 설치비 4,1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1억4,300만원, 생계급여 4억5,200만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3억9,400만원, 영유아보육료 19억4,500만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1억1,100만원, 만 5세아 급식지원비 4,200만원, 호우피해 복구지원금 5억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비 3,200만원,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 구입비 1천만원, 가리대 및 설월마을 하수관로 유로변경 사업비 1억원, 한내천 지하수 개발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할 때 14억7,100만원이 증가된 409억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보조금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14억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은 마을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용역비 1,500만원, 명품버스정류장 설치비 2억5천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1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강복금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
강복금의원입니다.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강복금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고 각 위원장들이 추천하신 고순희의원, 권태진의원, 이병주의원, 강복금의원, 문영희의원 등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