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조성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조성욱의원입니다. 제6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2002년 6월 10일 이보영의원외 5인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6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의원정수가 증원되어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임위원회 정수와 동조례 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기존 황색용지로 제작하여 사용하던 의원신분증을 현실감각에 맞도록 프라스틱 카드형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성욱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조성욱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의원입니다. 제6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6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정안건인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063명에서 1,064명으로 1명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의직 공무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축산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보영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용인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오신 제2대 용인시의회 의원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장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