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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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81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9-09-28

배효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9월 1일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김인환 사회산업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사회복지과장과 보건위생과장의 부서이동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이동되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저번 9월 1일자로 인사명령에 의해서 북구 사회산업국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청 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기획담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의 인사에 앞서서 같은날 구청 간부공무원들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에 근무하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오문호 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 위생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으로 간 강성일 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을 위해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임종만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과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북구에 오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업무에 임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맹세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요구하는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98년 4월 27일 및 대구광역시 98년 4월 27일에 의거 기금설치운영조례 재개정시 공통적으로 조례에 개정할 기금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기부금품 등 각종 준조세 정비의 일환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각종 기금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성금. 기탁금. 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할 것을 통보받았으며 98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융자실적 저조로 융자지원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개정취지는 법령에 의거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 성금, 기탁금, 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기금의 합법적인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보증인 요구중 일부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민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2조3항중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수입을 기금운영 수익금 등 기타수입으로 개정하고 제6조2항 대부신청시 보증인 요건증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생활안정기금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담보제공인 1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사항 준수 및 보증인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수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전에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된다해서 지금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담보제공자 2인의 보증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금 융자를 영세민이 받을 때 개정하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대구광역시 세대주 2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담보제공자 2인이 보증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금이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김해식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 당초에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세대주를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보다는 그냥 연대보증인 2인. 세대주가 아니라도 아무라도 연대보증인 2인을 할 수 있으면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세대주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에 가면 거기에는 보증인 요건이 담보제공인 1인과 연대보증인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담보제공인 1인만 있으면 되지 연대보증인은 필요없다 해서 연대보증인 1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보증보험제도는 안 됩니까? 내가 지역에 있어 보면 영세성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공해 줄려고 하는 여건이 어려운데 당장 돈을 필요하고 담보제공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내 쓰는 사람이 많다. 그 숫자가 대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실지로 이 자금을 가져가는 사람은 영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이 가져가더라. 그런데 실지로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이 조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영세성을 띤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완화시키는 것인데 보증보험제도는 왜 안 되는 것인지.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담보를 해줄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 돈을 타 쓰고 자기가 보험회사에 돈을 넣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대구광역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일반사회에서 통용되는데 왜 하필 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안정자금이라든지 이것은 왜 보증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담보제공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돈을 대구은행에 주어서 대구은행과 협의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대구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 재산세 실적이 3만원이상. 이 사람의 연대보증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지금 1억7,6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1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금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세민에게 주어서 영세민이 보증인 세워서 돈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그래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들이 돌아가면서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기금인데 대구은행과 보증보험 관계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은행과 협의만 되면 시행규칙에 금방 말씀하신 보증보험제도 그것도 가미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따라 대구은행과 협의가 되면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지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접하다 보면 그러한 불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지로 어려운 사람은 돈을 못 만집니다. 그리고 아까 1억 얼마가 체불되었다고 하는 것도 그 당시는 보증인 2인이상 한 것이 아닙니까?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돈을 가져간 현제도는 그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가져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미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보험제도를 하게 되면 이런 체납액이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그 돈을 해서 보험회사는 돈을 안 떼이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수금하러 다니니까 관에서는 손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는 영세민을 도와주고 보험회사는 영세민과 해서 자기들이 돈을 수금해 가니까 자기들이 돈을 안떼이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짐을 떠맡게 되니까 우리는 관계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을 위해서 성금, 기탁금, 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접할 수 있도록 전에는 되어 있었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지금 현재는 없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유죠? 그런데 그 내용중에 현행기금의 합법적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합법적 관리에 문제가 어떤 것이 노출됩니까?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는 조금전에 김해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활안정기금 같은 것은 영세민들인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연대보증하고 담보제공 규제조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생활안정기금에 총액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작년 한 해에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수혜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4건에 3,800만원이 나갔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1천만원가지인데 작년은 10건 1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1명에게 나갔는데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현재 9월 20일까지 생활안정자금은 4건, 3,800만원이 나갔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1건에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김홍렬위원께서 질의하신 합법적인 관리라고 하면 정부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관공서에서는 절대로 못 받고 지금 공동모금회 해서 거기에 기부금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도 구청이나 동이 일체 못 받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정기탁을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학자금이나 학자금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이 있는데 전에는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두 번째 질의한 담보제공자 1인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대보증도 안 서주는데 담보제공자는 실지로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안정기금은 사장되고 만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됩니다. 연대보증인 2인 못 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담보제공자를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려고 하면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아예 기금조성을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담보제공자가 있지 싶습니까? 연대보증도 안 서주는데 담보제공을 서겠습니까? 이 조례가 여러 번 말썽되는 이유는 기금은 있되 수혜자는 없습니다 돈을 줄려고 해도 조건이 안 맞으니까 돈이 사장됩니다. 그래서 사장된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오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지금 요건이 까다로운데 기금운영에도 은행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세민을 위해서 상환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은행에도 이런 조건을 제시 안하고 은행에서 최소한도로 해서 재산세 3만원이하 되는 사람도 연대보증인만 세우면 된다고,
홍렬

김홍렬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보제공자가 있다고 하면 구차스럽게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동네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담보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기에는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신다면 연대보증도 안 서주고 담보제공도 안 해줍니다. 담보제공을 해주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담보를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담보를 받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연대보증인만 2명 세우면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연대보증인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대기업끼리 상호보증하듯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연대보증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융자조건을 너무 완화했을 경우에는.
홍렬

김홍렬위원

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주민들에게 별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시켰다가 과장이 연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한 번 더 상정을 하실랍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만들어서 폐지하고 안되면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담보제공을 안 하고 연대보증을 안 하게 되면 신청이 쇄도할 것이 아닙니까? 떼먹어도 좋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제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주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찾아내니까 우리는 떼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들에게 수금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그런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증보험회사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체에서 보증을 세웁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결국 돌아가는 것은 이리가나 저리가나 보증인을 확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몰라서 그런데 지난 해에도 이 건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작년도에 논란을 몰라서 그런데 작년 감사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항을 과장님도 이야기하다시피 대구은행에서 3만원의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세민이 은행에 가면 구조례가 잘못 되어서, 의원들에게 와서 조례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대구은행에서는 떠넘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상정해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해주었는데도 밖에서는 의원들이나 모든 조례를 상정시킨 사람들이 욕되게 만들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홍렬위원이나 김해식위원. 다른 위원 모든 생각이 좀더 심사숙고하고 연구해서 사회에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지 다른 제도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지 현재 3만원이상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영세민지원자금 융자 500만원씩 해서 각 동에서 지원 받아서 했는데 86년, 88년 당시에는 각 동네 통장들이 보증을 섰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완납이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수금방법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대구은행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의원들과 영세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법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보증보험제도를 지금 여기에서 개정을 해주므로 해서 절차는 보험회사에서 보증인을 세웁니다. 그러한 제도가 될지언정 앞으로 법이라는 것은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것이 안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법은 문호를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졸속한 조례는 개정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현행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안 떼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쓸지언정 우리는 법은 문호를 열어 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홍렬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생각하듯이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 조례특위가 있습니다. 이 조례특위에 한번 상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번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구은행하고 보증인 자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몇 가지 삭제하는 것이 그래도 많은 사람이 융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김해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의회에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집행부에 통보해서 다 아는데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조례특위에 의논을 했더라면 오늘같은 이런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임위에 조례개정을 회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조례특위가 있는데 조례특위 위원들하고 수의를 했더라면 거기에서 연구검토해서 다시 수정해서 상정되었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과장, 국장님이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수의를 안하고 바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원을 조성하자면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성금, 기탁금 여러 방법으로 해서 모금을 할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김해식위원이나 김홍렬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생활안정자금은 연대보증인 2인을 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담보제공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저소득 일반주민이 대상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과장님도 공무원을 오래 하셨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3만원 이상의 담보제공인은 저 역시도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격4동에 담보제공을 의원님이 해달라고 하면 은행에 가면 1차, 2차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깨끗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담보제공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할려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은행에서 3만원이상 해서 농협이나 마을금고 대구은행이라든지 1차, 2차, 3차 담보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 결국은 집에 재산권이 깨끗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담보제공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용어를 연대보증이 낫지 담보제공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검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상한선이 얼마이고 하한선이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천만원까지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천만원까지 하는데 앞에 가면 전세계약서를 가져가면 노동부산하에 가면 담보제공없이 연대보증 1인만 있으면 5백만원이상 2천만원까지 해줍니다. 쉬운 것이 있는데 구청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이런 담보제공을 하라든지 이런 요식행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김해식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자체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대안이 올라올 때까지 일단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최인철위원

지원자금을 대구은행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자금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자금을 빌려쓸 때 이율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5%입니다.

최인철위원

보통 주민이 빌려쓸 때는 이율은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0.75%입니다.

이정열위원

아까 배효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세대주 2인이상 연대보증을 할 때 재산세 납세실적이 3만원 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되는게 개정안에 보면 광역시에 거주하는 2인이상 연대보증 했는데 실지 아무나 보증할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재산세는 관계없습니다.

이정열위원

거주하는 성인 20세 이상은 아무나 연대보증하면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전에는 세대주 2인이상 했는데 폭이 좁아서 세대주라는 말을 빼고 일반시민 누구든지 2인이상으로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재산세 납세실적 관계없이 대구시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성인은 다 된다는 것 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별도 담보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은 전보다 넓어졌다고 봅니다. 전에는 세대주만 보증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세대주 관계없이 친구도 할 수 있고 형제간에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재산세 보증 3만원이상 납세실적을 가진 사람에 한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구청에도 자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첫째 영세민에 대한 혜택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많이 대출해 주면 나중에 자금자체가 고갈됩니다. 돈을 다 떼이게 됩니다. 단, 금리자체가 시중금리보도다 절반수준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친구들끼리 친척들끼리 보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방금 김홍렬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홍렬위원 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홍렬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홍렬위원의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태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의안번호 561번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이 확산되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도소매진흥법에 따라 제정되었던 대구광역시공설소매시장조례가 99년 2월 27일자로 폐지되었고 99년 6월 16일자 대구광역시 사무위원조례로 북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칠곡정기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과 시설기준, 개설장소를 규정하고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의 책무와 입주자에게 부지, 점포의 사용 및 유지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가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읍내동에 3필지는 옛날에는 공설소매시장인데 지금은 공설시장 관리에 필요한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내용이죠? 그러면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도시구역상에 주거지역에 시장도 있고 상업지역에 시장도 있는데 이 지역은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상업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확실히 상업지역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모든 상업지역에 시장이 모든 규정에 맞추어서 나중에 건립한다든지 시장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지. 주거지역에 나중에 시장을 건립한다든지 법적 제한이 많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와서 왜 거론됩니까? 옛날부터 칠곡군에서 대구시로 편입할 때 그때부터 대두된 사항이 아닙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칠곡정기시장은 81년도에 대구시가 직할시로 확대되면서 편입되었던 부지에 대해서 대구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공설도매시장조례를 81년에 제정하여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관리의 위탁은 북구에 맡겨져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초에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정기시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개설할 권한을 위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칠곡시장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정기시장이므로 구청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서 관리를 하라는 촉구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앞으로 읍내동이 정기시장으로 활성화할 계획이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현대화 계획이 95년부터 구청에서 시로 건의를 넣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년 5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기한을 연기를 해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공설도매시장조례가 폐지되므로 해서 구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시조례를 폐지시키는 과정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에서 이 조례를 폐지시켜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시조례가 일방적으로 폐지되었느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폐지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고 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시에서 폐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와 자치구와 광역자치단체간에 조례가 미묘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을 서서히 이양을 하고 광역시는 자치구에 모든 사무를 이양하는 과정이 아닌 것이고 귀찮은 문제. 시에서 귀찮은 문제는 구로 떠맡기고 건축조례는 구조례를 폐지하고 시조례를 제정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사유를 보면 건축조례는 구조례를 폐지시키고 시조례를 만들고 또 이런 공설시장, 소매시장 등 골치아픈 이런 업무는 시조례는 폐지하고 구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치구에 형평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실·과장님. 국장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면 따라갑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시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시자체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칠곡정기시장에 대해서는 종전에 도소매업진흥법에서 적용받던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면서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관리법이 이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조례는 건축법이 바뀌면서 구단위에서 건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면서 바뀐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사유야 어떻든 간에 사유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와 자치구의 광역자치단체에 기초단체간에 이런 서로 상호간에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의위주로 조례가 개정되므로 시달리는 것은 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폐지되는 조례에 시달리는 것은 시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는 구조례 폐지하라고 폐지하고 시조례를 따라가면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무엇을 하느냐. 폐지시킨다고 따라가고 폐지되어야 할 사유인지 이역특성에 맞는 조례인지 검토해보지도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한다고 따라하면 자치구의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시공설소매조례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내용의 조례가 폐지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폐지된 조례는 지금까지 대구시에 공공용지상에 있었던 재래시장들입니다. 그런 재래시장들에 대해서 북구에 남아있는 것은 북구에 칠곡시장하고 달성군에 재래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5일장으로 해서 옛날부터 정기시장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자체를 개설업무를 구청장이 하도록 근거지어진 대로 바꾸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건축조례도 일반 시·군에 있어서는 건축조례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광역시의 구에 있어서는 구별로 건축조례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시전체적인 통일적인 건축환경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광역시에 있어서의 건축조례는 광역시에서 담당하기로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놓고 보면 칠곡의 상설시장을 왜 폐지시키고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며, 건축조례도 그 전에는 구조례로 하지말고 시조례로 해서 일관성으로 법률을 정해서 하면 될걸 왜 폐지시키고 가져가고, 그러면 시민이 지금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법안 같은 것도 조례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차질이 옵니다. 시에서 완벽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우리 자치구에서 수용 안 해도 안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이 조례를 구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사용료 수입 들어오는 것이 30%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에는 수입이 없었던 것이 새로이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김해식위원

수입이 들어오든 말든 내가 묻는 것은 일방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구의 조례를 만들고 시조례를 만들고 구조례를 폐지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국에서 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후속절차에 의해서 가고오고하는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의의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폐지한다고 무조건 구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곡시장에 세금을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사용료를 구청에서 몇%를 받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칠곡시장 부지자체는 시부지입니다. 그래서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료의 30%를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연간으로 받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식위원

구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사용료를 30% 받던 것을 전체 북구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개설은 북구에서 하지만 재산자체는 시의 재산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서 시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70%는 시에서 나머지 30%는 구의 재산수입으로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종전과 같은데 구수입이 무엇이 늘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전에도 칠곡시장을 북구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이 다만, 법상으로 구청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례로서 시의 조례를 폐지하고 구청조례를 만드는 내용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구수입은 변동이 없고 업무적으로만 구청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래시장 골치아픈 것은 시장에게 가던 것을 구청장에게 찾아가라는 말이거든요. 청장이 해결하고 돈은 내가 챙기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김해식위원의 질의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법상 정해진대로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일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부결하게 되면 공중에 뜨게 됩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익을 향유하는 주민들이 북구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칠곡시장이라고 하면 칠곡지역이 일부분인데 대구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칠곡 5일시장 문제가 재개발문제, 사소한 문제가 시에서는 골치아팠다는 것입니다. 전부 시장에서 칠곡구민들이 재래시장 재개발 때문에 찾아가고 하니까 골치아프니까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고 달성군하고 두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골치아파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칠곡시장을 재개발 착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넘어오는 과제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지금 현재 칠곡시장이 현대화건축을 지으면서 몇%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칠곡정기시장은 96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지적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요원인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칠곡개발이 아직까지 그에 관련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때문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화를 짓는다고 전자는 시에서 들어오기 전에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1956년도인가 58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5일장을 유지해 나왔는데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형질변경은 안 되고 징수만 했습니다. 연간 입찰봐서 해나왔는데 현대화를 해나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왜 많이 생겼느냐 하면 현장 책임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칠곡시장에 일어나는 변동사항이라든지 피해를 보고있는 정도는 조사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현대화계획과는 무관하게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기시장이 아니고 시장자체를 현대식 건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지금 현재 칠곡시장에 돈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일부는 거기에서 나간 사람도 있고 현재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징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피해자가 칠곡시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려고 하고 논의를 해놓고 조례를 바꾸는 것이지 조례를 바꾸어 놓고 할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칠곡시장 현대화하고 정기시장 조례와는 별개입니다. 만약에 정기시장 조례가 제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라도 당장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이 착수되고 공사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상정하고자 하는 이 정기시장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 연고를 주장하는 사항과는 관계없이 시장을 5일마다 개장될 때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하고는 별개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국장님 답변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명에서 나오듯이 칠곡정기시장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입니다.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일차적으로 당면한 과제로서 칠곡정기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이 조례 자체는 칠곡정기시장의 폐지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칠곡정기시장이 재래시장재개발이 되어서 현대화되거나 아니면 그 계획이 폐지되고 시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매각이 되거나 간에 그때까지만 유효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대구시에서 시행이나 방법을 대구시하고 연구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년에 연구기일이 오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시에서 재산자체를 매각처분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구청조례를 바꾸기전에 시에서 재산이양을 북구로 하면 북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는 5월 30일로 관리를,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북구로 재산이양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두고 징수의 30%를 우리 구청에서 시로 잡는 것으로,

김해식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이것은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이양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조례를 폐지하고 구청장에게 준다고 해서 유통이 활성화된다고, 나는 오히려 시에서 거대한 자본하고 거대한 인력으로 시장이 관리할 때 유통산업이 발전이 되지 구청장에게 이양시키므로 해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산은 자기재산인데 관리는 왜 우리 북구에서 해야 됩니까? 재산권자가 해야지 시에서 모순이 있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것보다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중소기업에서 조례를 폐지하면서 자치구로 의논해 봤습니까?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왜 당해야 됩니까? 재산이 시재산이다. 관리도 의뢰하고 우리 지역경제과보다는 거기에 중소기업과에 인원도 있고 전문성이 용역을 주어도 시에서 하면 더 유용하고 이런데 왜 자치구에 넘겨가지고 구청장에게 조그마한 구청장에게 자기 재산을 관리하라고 하느냐.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그 재산을 자치구에 넘겨주면 관리하지, 그래야 이치에 맞는다고 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국유재산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귀찮으면 자기재산 관리하기가 귀찮으면 재산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주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다른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해서 바뀌면서 이 법이 변형이 오니까 구청에서 해라.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뜻이 되는데 김해식위원 말씀처럼 조례를 통과 안시키고 없애면 공중에 뜨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관리가 안되고 구청에서도 관리가 안되는 입장이 되겠네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시에 사무관리위임조례에 의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관리의 방법은 정기시장이라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 정기적인 임대요율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기시장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정기시장을 위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정식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정기시장 자치가 존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재산을 주면 우리가 하지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 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위임사항은 지금 이제와서 달라는 식으로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안이 통과 안되므로 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주민들, 상업인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상기를 해주시고 이 조례안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영구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나마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는 것을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노상권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김해식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노상권위원이 우리에게 할 것도 없고,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에 시효가 걸리지 싶어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읍내동 시장외에 2건인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에 보면 4조에 개설 및 시설기준 2항에 보면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및 오염처리장 및 기타 필요한 시에는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한하여 그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해놓았는데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내용이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어느 시장인지 모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정기시장과 관련된 기준은 정확하지 않고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구청장이 개설할 수 있는 정기시장의 요건을 정한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을 합법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주변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변에 공중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이 있어서 굳이 그 부지내에 그것을 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부지 이외에 있는 시설로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융통성을 부여한 조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읍내동 외에 3필지는 어디인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읍내동 1200-1, 2, 3, 4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잡종지와 답이 되겠습니다.
현재 칠곡시장 부지가 4필지입니다.

최인철위원

시설기준에 개정을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은 규제도 없이 그냥 공공시설 설치를 안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은 정기시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그러한 시설이 있어서 그 부지내에 굳이 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인정해서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시설개설이 가능하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으로 규제사항이라기 보다는 행정 합목적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융통성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께 계획서를 이야기했는데 현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불법적인 곳은 돈을 안 받고 합법적인 곳은 돈을 받으니까 칠곡지역 뿐만 아니라 북구 관내에도 많은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돈을 받은 만큼 불법적인 현실을 막아줄 수 있는 계기마련과 단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칠곡시장에는 합법적으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40년정도이상 돈을 내왔지만 현재 수요시장이나 금요시장, 지산같은 곳은 목요시장을 다른 구에서는 막았다고 하는데 북구에는 못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도를 하다가도 방치해 두었는데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내서 받으면 불법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 주어야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같으면 국장님은 돈을 내는데 옆 사람은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시행해 주시고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대구광역시조례가 폐지되었고 구청조례를 제정하여 시장부지 및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식위원

시조례가 폐지되고 구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에서 당부할 말씀은 세부지침이라든지 세부조례를 만들 때, 제정할 때 우리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편익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이 법이 되므로 해서 주민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를 깊이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지침과 계획을 잡아주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만인이 평등한 것인데 집행부의 입장만 고수하다 보면 주민이 좀 위축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행정은 주민위주로 해서 이 법이 되므로 해서 주민이 어떤 편리를 볼 것이냐,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이냐,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집행부에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식위원

아까 배효상위원의 발언에 재청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배효상위원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려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금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 집행부로부터 부칙 제1항 시행일에 대한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요청의 주요내용은 기제출된 폐지조례안의 시행일은 1999년 10월 11일이었으나 대구시건축조례 시행일이 1999년 9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 요청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난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4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구군건축조례를 시건축조례로 통합하도록 규정되어 구조례의 제정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5조3에서 구건축조례의 제정근거가 법개정시 삭제되었으며 폐지조례안의 시행일은 시건축조례가 공포되는 9월 30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경과조치로서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조례개정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없애고 건축행정에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한다는데 평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종전까지는 용도변경을 건축에 한 가지 종류로 보고 용도변경을 허가를 했는데 개정법에서는 용도변경은 신고사항입니다. 단지, 면적에 따라서 신고도서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안 붙이는 경우가 있을 따름이지 허가사항은 폐지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허가제와 신고제 평수가 구애가 없습니까? 몇 평 이상에는 도서를 붙입니까?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서를 붙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도서를 안 붙인다는 것입니까? 용도가 기둥이 있는데 철거한다든지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서를 붙이고 그 외 경미한 경우에는 도서를 안 붙이는 그런 의미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이것과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 기존도로에서 도로가 2m 내지 3m 있을 때는 몇m 이상되면 센터에서 후퇴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로자체는 통과도로는 건축법상 최소도로의 넓이는 4m로 보고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10m까지는 2m, 10m에서 35m까지는 3m, 35m 이상은 6m를 확보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처음에 시발점이 6m다. 끝에 붙은 것도 6m다. 건축법에 내가 알기로는 28m 이상 되면 센터에서 3m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끝에 6m 도로에서 허가낼 대는 여기에서는 도로를 6m 센터가 나간다고 하면 끝에 허가내서 집을 지었는데도 통과가 됩니까? 그러니 건축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센터에서 3m 확보하면 6m인데 끝에가서 6m 도로에서 집을 지으면 관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6m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4m만 하면 됩니다. 4m를 했을 때는 통과도로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끝이 막혔기 때문에 6m로 한 것은 자동차가 들어가서 회전되어 나올 수 있도록 6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검토할 여지가 있다. 여기가 6m 도로이고 여기는 6m 도로이다. 여기에서 2m 내지 3m 있어서 28m 이상이 되면 센터에서 6m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혔습니다. 6m 관통되어야 되지 관통 안되고 6m이면 사유재산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관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길로 차가 들어갔을 때 다시 돌아나올 수 있는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6m를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관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장물이 없으면 관통이라고 볼 수 있고 지장물이 있으면 관통이라고 볼 수 있고 지장물이 있으면 관통 안 된다고 말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적도상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적도상으로는 집앞에 2m 도로 내지 3m 길이 있으면 건축법에 28m 이상되면 센터에서 3m 확장해서 끝까지 6m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끝에 가서는 6m에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냈다는 것입니다. 기존 2m, 3m 있는 것을.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끝집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니 거기에 허가내는 사람은 6m에 허가내서 다 짓습니다. 길만 조그마하게 두고, 그러니 여기에서 6m에 센터를 낼려고 하면 끝에 가서 2m, 1m밖에 안 됩니다. 통과는 안 되지만 건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신고제 관계 이것도 건축사가 도서를 가져오더라도 현재 건축실무자가 현장에 안 나가고 그저 건축사만 믿고 허가를 해주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구조례가 폐지되므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북구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북구민이 필요한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조례에 의해서 건축행정이 집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민원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역민원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올 것으로 본 위원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보면 구조례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시조례가 제정, 공포되는 그날로부터 모든 행정은 공포되는 그 법령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서 구조례가 폐지되든 말든 구조례는 상실되고 새로 공포되는 시조례에 의해서 모든 건축행정업무가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조례가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조례가 북구민에게 해를 끼치는 조례인지 득을 주는 조례인지 조례내용도 모르고 구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는 상위법에 이해서 조례자체가 그 업무에 준해서 건축업무를 본다고 되어 있지만 구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다. 내용을 전부 보고 폐지 필요가 없을 때, 중복되는 사항이 필요가 없을 때 구조례와 시조례가 상이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구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는 구의 조례는 조례제정권을 구청장에 준 경우에는 실지 전체 상위법에 모순되게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위법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그 준칙 허용범위내에서 상·하한선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조례제정권이 도의 단위에는 군단위로 도시의 관리측면에서 경상북도 같으면 개별 시군별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광역시는 도시단위로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과거에 중구와 북구를 비교한다면 지난번에 조례개정해서 사용은 했습니다. 가령 화초소매점의 경우 가설점포가 저희 구에서는 안되고 다른 구에서는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단위별로 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전체 내용을 통일시키도록 시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해소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로 통합되는 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시조례로 갑니다. 종전에는 구에서 전체인원이라든지 범위를 5명에서 50명 범위내로 한다는 부분을 그 당시에 25명내외로 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시에서 그 범위내를 다 정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가 이번 개정조례는 미관지구내에 건축심의가 없어집니다.

김해식위원

시는 신설될 것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관지구내는 상위법에서 심의자체를 없도록 하는데 단지 미관규정에 맞게 짓는 경우에는 짓고 규정에 주변현황 상황이 맞지 않아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은 건축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위원회 운영을 하고 종전에 표준설계 도서라든지 신고대상가설건축물, 이러한 사항을 지금 이번에 하면서도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가지 시조례 입법예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의견청취할 때 각 구군별로 해당운영하던 조례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의견제출이 되어서 이번 개정할 때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폐지되는 조례는 건축조례 자체가 건축법 자체가 실지 법의 형태로 볼 때는 규제법입니다. 어떤 것은 조례로 정하는 상태는 못하도록 불허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자체를 없애고자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조경이 덜 되었을 때 공사비 예치를 하고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경예치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가사용 승인했다가 조경을 하고 준공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일부 완화가 되고 지역별 건폐율에 대한 차등적용이라든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지난번에는 지역지구별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가령 주거지역이면 90m인데 이 규정자체가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므로 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최소대지면적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면 기분할된 것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자투리땅도 할 수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다 할 수 있는 상태이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도 이번에 규정에서 전체 층별로 높이별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번에 개정이 완화쪽으로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사실상 통로, 아까 배효상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관습상 20년이상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그것을 지적도상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로 고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새로 생겼고 상업지역내에서는 타 용도와 복합된 가령, 위락시설이 있으면 주거시설이라든지 학원하고 공장안의 기숙사 이런 부분이 주거환경의 저해되는 용도하고 같이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용도하고 혼재되어도 관계없도록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규제해 오던 부분이 규제가 완화되는 차원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에서 제정근거도 물론 없어졌지만 전체 내용으로 봐서는 시조례로 각 구·군단위로 조례가 지금까지도 보면 실지 구단위로 조례를 운영했습니다만 실지 내용면에서는 대구시의 경우에 8개 구·군조례가 거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별도로 더 허용한다든지 더 불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조례를 시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이고 폐지안 자체는 상위법령에서 없어지므로 해서 절차이행정도에만 그치는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시조례가 되면 자연히 구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시조례 부칙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조례는 실질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요청을 하는 것이 시조례 내용을 아까 의견제시를 하셨는데 실지 시조례야 입법예고를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각 기관별, 일반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도 시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이미 끝난 상태이고 오는 30일 공포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조례가 운영이 되면 구조례도 폐지를 하고 서로 실질적으로 폐지를 안하면 주민으로 봐서는 구조례가 시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구조례가 폐지가 안 되면 일부의 민원인이 구조례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서로 혼선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시조례 폐지됨과 동시에 구조례 자체도 내용을 폐지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혼란도 없애고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의회가 사사로운 모임도 아니고 40만 구민의 대표를 띠고 지금 이 조례안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 제정된 시조례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업무자체를 시공포한 날로부터, 업무는 시조례에 준한다고 하는, 따라야 된다고 하는 시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상에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회에서는 절차와 순서가 있어야 된다. 시조례를 보지도 않으면서 구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성급한 짓이다. 그래서 그 조례를 보고 공포될 때까지 유보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보더라도 효율성이 없다고 보더라도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포되는 법령도 모르고 구조례를 폐지시키면 절차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 실지 관계법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 법의 개정이 그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실지 새로 조례를 상부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상위법에서 내용 자체가 기존의 조례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일을 일단 공포가 안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일에 맞추어서 폐지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계 없다고 봅니다.

김해식위원

의회에서 지금 조례특위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공포되고 난 이후라도 조례특위에서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시조례를 보고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릴 때가 되면 정기회를 앞두고 임시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시기가 바쁘다고 보면 조례특위에서도 이 조례를 다룰 수가 있으니까 지금 유보하는 것이 구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는 구조례에 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절차상 의회가 시조례도 보지도 않고 구조례부터 없애는 것은 무엇을 보고 없앱니까? 나는 그러한 절차를 누가 보더라도 북구의회에서 정말로 잘했다. 시조례도 보지도 않고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보지도 않으면서 조례부터 없앴다고 하면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이 와서 시조례가 어떤 것인데 시조례 보지도 않고 구조례를 폐지했느냐고 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제 의견은 시조례가 위임을 구조례로 한다든지 구조례의 개정내용이면 상위법이나 시조례를 참조해서 할 수 있지만 현상태에서는 구조례 자체가 법령자체에서 제정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이라든지 다음에 폐지가 되더라도 이해득실은 없고, 실지 업무상에는

김해식위원

절차상은 구조례를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구의 업무에는 신조례법에 의해서 공포한 그날부터 그 조례에 준해서 건축업무를 보는데 신조례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내용도 모르면서 구조례부터 없앤다는 것은 항의를 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그래서 유보를 시켜놓으면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신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구조례가 걸림돌이 되다고 보면 조례특위에 상정해서 조례특위에서 다루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은 법령도 모르고 폐지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이 건축법 제5조3항인데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조례인데 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에 건축법 제5조3항이 건축법에 있는 것과 관련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의3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2월 8일 개정이 될 때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법 제5조의3 통일성 유지를 위한 광역시, 도의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도, 구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서 광역시나 구도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이 문항이 개정되면서 구가 없어졌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다면 종전과 이번에 변경된 사항을 해놓아야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부 관련된 사항이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년이상 도로는 고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고시는 무슨 고시를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안 해도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고시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로로 지정은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지정하면 도로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로로 인정할려면 배효상의 집이 현재 지적도상으로 100평인데 도로로 안되어 있는 것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20평이면 고시를 어떻게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구간하고 폭하고 도면으로서 도로로 고시를 하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래서 내 말은 현황측량을 해서 명시해서 도로로 고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분할하면 건폐율은 관계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폐율 적용은 제외하고,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 특별법인데 현재는 100평에 대해서 집을 60평을 지었는데 분할하면,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80평에 대한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니까 건폐율에 관계없이 분할된다. 도로대장을 만들고 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할 수 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5월 8일 이전에 분할된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규제가 없습니다. 이왕 분할된 면적은 최소대지면적 어느 면적이 되더라도 건축이 가능한데 이번에 새로이 분할되는 토지는 종전의 최소규모정도로 주거지역이면 90㎡, 상업, 공업은 150㎡로 분할제한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건폐율에 관계없이 현재 지목상으로 도로상으로 안 되어 있고 실지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서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할려고 하면 지목상에 대장이 기록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분할된다. 분할되는 곳은 건폐율이 관계없다. 그러면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지적과에 의뢰하면 분할이 되겠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최소분할면적은 지역지구별로 새로이 정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분할이 안 되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새로하는 도로관계는 도로로 대강 지정을 하고 분할은 안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우리가 유보라든지 철회라든지 폐지법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보지 않습니까? 공포도 안 되었는데 구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공포되고 난 뒤에 해도 되는데 과장님이 안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까? 공포되고 난 이후 폐지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폐지조례안을 제안할 때는 시조례 시행일과 동시에 저희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30일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날짜에 맞추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를 보지도 않고 과장 얘기만 듣고 구조례 폐지동의를 하면 의원들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포되고 구조례가 필요가 없을 때 조례폐지안을 올려야지 구조례 폐지부터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안을 철회를 할 수 없습니까?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건축조례안을 이거 말이죠. 자료가 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이 많은 자료를 지금 살펴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집에 가서 이 자료를 살펴보고 충분하게 될 때까지 상임위원회를 2일 오전 10시쯤 다시 열어서 두 가지 안건을 조례안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이정열위원

동의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럼 방금 김해식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보류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럼 김해식위원 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해식위원의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자료 미비로 두 가지 조례안은 10월 2일 오전 10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