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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7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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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4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1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인기입니다. 2020 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책상 앞에 2020 광명도시기본계획안 주민 공청회 했던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한 부씩 놓아 드렸습니다. 변경하는 사유로서는 국토 및 수도권 정책 변화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소하동 GB 미해제지역 개발사업,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등에 따른 대내적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시 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상에 하안동 일대에 물류유통단지, 복합복지타운 두 가지가 면적은 크지 않은데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보금자리지구로 다 개발되다보면 개발할 여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GB를 현안사업으로 해서 해제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데가 밤일 쪽이 해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주변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것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안에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보니까 246제곱미터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평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평수로 따지면 약 30만평 되는 것입니다. ㎢이니까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두 개다 밤일 쪽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도면상에 나타나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면상에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기본계획상으로는 점으로만 표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162페이지에 2010년도에 의제승인 난 계획에 보면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잡혀있는데 변경안에 보면 폐지가 되어 있거든요. 왜 폐지를 하는 것이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 사항은 대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2007년부터 2026년까지 해서 국토부 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떤 터널이 아니고 지상으로 나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부천시하고도 저희가 확인해 봤어요. 이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냐 했더니 우리 시로서는 바람직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 부천시도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현실성이 없어서 반영을 하지 않고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하고 연계된 고속도로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녹지축이라든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 계획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들어가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아니고 광명에서 서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주 간선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광명·서울간 도속도로를 폐지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 계획은 광명 기아대교 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있거든요. 결국은 이 계획은 서울시민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계획이고 우리 시의 녹지축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여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녹지축을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우리 시가 남북으로 구름산, 서독산, 가학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통해서 상부 쪽으로 갔을 때는 자연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영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또 반영하면 됩니다. 우리 시의 여건에 맞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시의 여건에 맞았는데 녹지축을 훼손한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아예 빼버린 거예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국토부에서 뺀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는 장기계획으로 해 놓은 것을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2020년도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우리 도시 광명시에 대한 특성이 무엇으로 잡고 세우셨습니까? 광명시에 대한 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강복금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의 성격이 어떠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전략을 제시한다는 게 그 방침입니다.

강복금위원

미래전략이니까 도시의 특성을 어느 것을 기본으로 잡고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우리의 미래상은 전에는 머물고 살고 싶은 알찬도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경제·복지·교육·문화가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도시 이렇게 큰 타이틀로 봤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녹색문화도시라는 게 맞네요. 그렇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163쪽 공원녹지계획에 보면 녹지 공간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전에는 우리 시에 남북으로 있는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 가학산 네 개의 산을 다 자연공원으로 담는다고 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침이 변경돼서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 가학산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안 해 놔도 개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만 개발할 지역만 공원으로 하라는 게 중앙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을 해제 하고 필요한 지역만 근린공원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구름산이 자연공원에서 근린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전체를 다 넣다 보니까 면적이 많은데요.

강복금위원

자연공원으로 묶인 법령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근린으로 묶인 게 상위법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상위법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근린으로 묶여있을 때는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향이 쉽다든가 아니면 자연공원으로 묶였을 때 풀 수 있는 도립공원 국립공원 이렇게 묶이는 건 절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린공원은 언제든지 풀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풀린다, 안 풀린다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전에는

강복금위원

자연공원 내에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일이 근린공원 내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자연공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은 없어지고 근린공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도덕산, 구름산 그 많은 면적을 공원으로 해놓고 실제 개발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은 광범위하게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만큼만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공원에서 해제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연공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 있는 데는 다 산이고 그것도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 안의 특별조치법에 보면 어떠한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개발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요. 굳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장기 미집행이 되면 시에서 사줘야 하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만 근린공원으로 하라고 해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을 해놓으니까 녹지축이 다 바뀐 것 아니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공원 면적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지속가능한 녹색문화도시 해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도시축 생활권을 2대5중 생활권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광명권과 철산권을 고개 하나로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크게 보면 그렇게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저도 광명 본토 사람들 얘기하면 서쪽과 동쪽을 분리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철산권 따로 하안권 따로 소하권 따로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편리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데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생활권 구분에 보면 밑에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의 도면을 보면 현재까지는 대 생활권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게 어떤 자연적인 조건이라든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보금자리가 들어오니까 한 개의 대 생활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 개 대 생활권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시흥·광명보금자리가 들어오면 두 개의 생활권으로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명과 학온이 동서로 분할한다는 얘기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더라도 광명, 철산, 하안, 소하는 엄연히 생활권이 다른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두 개를 나눠놓고 중 생활권은 5개로 나눴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에서 30년 산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전에는 기본계획이 6개의 중 생활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엊그제 공청회 하셨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가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00여명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온 건 아니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왔다 가신 분들도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각 동에서 5명씩 차출하셨죠? 보니까 통장님들 다섯 분씩 보냈던데 이 공청회라는 의미가 그렇게 무색해져 버리고 퇴색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도시공사 할 때도 마찬가지로 5명씩 해서 했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홍보를 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야 되는데 각 동에서 통장들한테 나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나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전부 하품만 하고 내용을 알아야 듣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것 이야기하는 것 밖에 안거든요.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용역 주고 다 하셨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녹지기본계획 소하동 그린벨트 미해제지역 개발사업 이것 다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20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보니까 계획 면적이 38.50㎢에 대해서 했는데 광명 녹지기본계획도 그렇고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용역에서 계획인구를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데이터를 광명시에서 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는 54만5천명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뒤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보면 45만9천으로 해놨어요. 벌써 9만 명이 차이가 납니다. 기본데이터를 광명시에서 주는데 어떻게 용역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계획안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찌됐든 용역을 줬으면 기본데이터는 우리 시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에 대한 인구 추정한 사항이고 녹지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하자, 하지 말자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근래 용인경전철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것 많이 아시죠? 다 이게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수요예측을 잘못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태백시가 시 자체 채무는 14.9%로 되어 있는데 태백관광공사를 포함해서 하니까 73%의 부채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용인, 인천, 태백시가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올라가 위기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인근 가장 가까운 데 보니까 시흥시가 연 예산이 7,902억이더라고요. 이것은 중앙일보에 난 기사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3,400억이 부채예요. 시흥시의 부채률이 43%예요. 그것을 갚으려고 우리 시민들의 땅 군장매립지를 매각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우선 500억을 갚겠다는 내용이고, 태백시는 태백관광공사를 포함하다보니까 부채가 73% 4천 몇 백억이 더 늘어나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재정위기에 놓여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용역들, 경전철도 처음에 할 때 인구가 12만인데 결국 마지막에 5만 얼마인가 6만 얼마로 우리가 타협을 했지요?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우리가 변제해줘야 될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구추정도 광명기본계획에 54만5천이면 그 기본을 가지고 다 맞춰나가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하는 녹지공원계획에서는 45만9천이고 9만 가까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계획에 몇 천 명 차이가 나는 건 모르겠지만 10만 명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안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에서 문제가 벌써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 청취안을 가지고 오려면 부서마다 맞춰서 갖고 와야 하는데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면서 100명, 200명, 1억 명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10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본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의견청취 할 때 맞춰줬으면 좋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잘 아시지만 2010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흥.광명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을 직권으로 변경승인을 한 것입니다. 직권 변경승인 한 날짜가 2010년 5월 26일 날 한 것입니다. 인구를 49만5천명으로 해서 현재 광명시의 2020 모든 지표는 49만5천명입니다. 일부 의견을 냈지만 우리 의견 없이 인구를 49만5천명으로 확정을 해서 보금자리주택의 인구를 159페이지에 보면 계획면적하고 계획인구 18만6천명 사항으로 했는데 17만2천명으로 픽스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2020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소하동도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3명이 되고 그런데 세대당 2.5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래서 녹지기본계획은 현재 되어 있는 계획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녹지기본계획을 다시 했냐면 보금자리가 들어오기 전에 법이 바뀌어서 녹지기본계획은 처음 수립한 것입니다. 녹지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유는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학산 도덕산 자연공원을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이 겹치는 이런 부분은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으로 근린공원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기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이 안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을 없애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녹지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녹지기본계획은 처음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작년에 처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흥·광명보금자리가 되다보니까 다시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었는데 그것이 수립이 돼서 기본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하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1억2천 예산을 더 주셔서 광명·시흥보금자리까지 넣어서 다시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는 사항인데 그 계획인구가 다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5월 26일 날 의제승인이 난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지만 인구가 싸움의 대상입니다. 인구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기반시설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수도권 경기도의 계획인구 1,200만 명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금년에 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도 같이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입안하고 있는 54만5천명으로 녹지기본계획을 올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오기 때문에 녹지기본계획은 광명시가 처음 만드는 계획이고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은 변경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인구를 이렇게 잡아놓고 또 거기에 혼란이 온다고 예전대로 돌아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전부터 계획이 됐다면 모르는데 이미 변경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전 것에 맞춰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경기도 올라가서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50만이 넘는 것하고 50만이 안 되는 것 하고 모든 게 다 달라지겠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말썽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녹지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 녹지기본계획은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이 적극적인 방법이었다면 사실은 2010년도에 의제승인이 나서 45만9천이라고 났을 때 하고 지금 54만5천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녹지기본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에 제약이 생깁니다. 우선 산에 개발제한구역은 계속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연공원을 해제하고 일부 근린공원으로 전부다 지정을 하면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상징적인 큰 틀의 인구계획이 가장 중요하지만 녹지기본계획은 거기에 대한 근린공원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내용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우선 이게 같은 시기에 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올렸던 사항이 보금자리만 안 됐으면 녹지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서 또 다른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보금자리계획을 포함해서 다시 올리라고 반례가 오다 보니까 다시 수립하는 내용인데 54만5천명의 인구를 넣어서 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녹지기본계획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인구 숫자는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4만5천명으로 넣어서 녹지계획을 하면 어떤 방법이 달라집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표가 달라지고 우리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이 49만5천명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54만5천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기본계획에 넣은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지만 녹지기본계획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만5천으로 했는데 이대로 될 수도 있고 심의 받을 때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이 뒤따라오는데 만약 가정을 해서 53만이 되든 52만이 되든 적정선이 되면 공원녹지계획은 변경이 안 되잖아요. 최종 승인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본계획이 53만이든 52만이든 정해지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구 입안할 때는 이 숫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된 인구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결정이 되면 맞추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춰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변경 전 계획에 보면 뉴타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인구이동에 대한 부분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이 보금자리가 되면 만약에 뉴타운을 하게 되면 뉴타운지역의 인구가 분명히 이동하는 자체이동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사회적 증가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사회적 증가분에는 사실은 외부에서 다 유입되는 인구만 고려를 했지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가감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뉴타운 부분의 도심 공도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뉴타운에 인구이동이 있다고 계획되면 도시의 인구가 없어지게 되면 정말 비어있게 되잖아요. 그 공도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 기본계획에서 잡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전 계획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의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데 만약 뉴타운을 추진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그런 부분이 또 다시 반영이 돼야 하는 건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계획하는 사항은 뉴타운이 인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현재 뉴타운의 인구수용계획을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은 증가분은 아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증가라기보다도 뉴타운은 현실적으로 보면 공도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할 때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공도화 되겠지만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된다고 하면

문영희위원

2020인데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뉴타운 인구의 증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인구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인구에 다 수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두 번째는 도심기능 부분인데 대안1인 2도심 1부도심 대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공청회 자리에서도 제가 교수님들과 사전에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도심이라는 부분은 행정기능이냐 상업이냐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분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적인 면은 하나로 갖고 가고 제 생각에는 서포트하는 기능을 사실 여러 군데로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심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들, 사실 이것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해놓으면 모든 재정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중심이 그 도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되도록 저는 도심을 하나로 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부도심 기능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심 이런 것을 정하는 것보다 생활권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활권역은 지금처럼 5개 권역을 둔다든가 해서 생활권역별로 모든 것들의 중심으로 하되 그래도 도심하고 부도심은 오히려 두 번째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교수님들 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대안1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1도심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시흥이 2도심으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보고회 하고 각 실과 소장님과 국장님들 오셔서 토론했을 때 어떠한 역세권이 도심이었는데 역세권보다는 시흥·광명보금자리가 인구로 보나 도시 규모로 보나 지역특성으로 보나 도심의 역할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변경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기성 시가지 부분에 대한 구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땅덩이가 크잖아요. 인구수는 둘째 치더라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도심 기능을 두 개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명은 사실 그런 여건이 아닌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문영희위원

이 상황 그대로 경기도에 가져가 승인을 받아버리면 안되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것 하면서 저희가 25일 날 도시계획위원님들 하고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때도 의견이 나올 텐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나온 의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광명이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금자리신도시 쪽하고 산 그다음에 하천, 교통 부분인데 저는 광명이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을 세울 때 새로운 신도시를 통한 광명이 어필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개의 산을 끼고 있고 새로운 도시까지 만들어지는 시기인데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거하는 형태의 도시 또는 주택만 늘리고 인구만 늘어나고 이런 쪽의 기본계획에서만 머문다는 것이지요. 이 기본계획 안에 광명이 새롭게 변화되는 혁신적인 부분이 들어가 줘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부족한 느낌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경기도의 이 좁은 땅에 4개의 산과 목감천 안양천 하천을 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기 좋지만 왠지 거쳐가고 머물러서 가는 그런 형태,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그런 것들을 탈피한 정말 기적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주택만 늘어나고 인구만 늘어나고 그 정도 선에서만 머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100% 동감하는 사항인데 도시기본계획은 비전계획이 아닙니다. 현실계획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기적적으로 아니면 혁신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지만 그것을 현실계획에 글로 표현해서 승인받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소하지구 개발한다고 해도 가리대 설월리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개발을 못하고 공원기본계획도 여기에 넣지 않으면 개발을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도시현안 계획도 기본계획에 넣어야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여기에 수용이 안 되면 하부 계획으로 못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별것 아니니까 아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니까 “네” 하셨어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러한 기본적인 게 선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부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적적이고 혁신적인 안을 많이 넣으면 좋은데 현실은

문영희위원

현실적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그런 중지를 모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2020 도시기본계획안은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을 때 이 계획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까 현실계획이라고 했는데 보금자리주택 2013년에 보상 끝나서 진행되는 겁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계획은 2013년에 되고 지금 현재 특별히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광명시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주는 것이지요? 변경이 되면 이 계획도 전부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인데 그런 계획은 기 광명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2010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에서 광명 기본계획을 직권으로 바꿔서 승인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 중에 일부 불합리한 인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변경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시의 면모를 조금 달리

서정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3년 초에 보상되는 겁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LH하고 확정됐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2013년 보상계획이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보상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2013년부터 보상을 합니다.

서정식위원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1단계 구간의 보상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1단계 완공이 언제예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2017년입니다.

서정식위원

만약에 그때 보상이 늦거나 차질이 생기면 이 계획안도 변경해야 하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보금자리 토지이용계획 승인은 났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인데 2013년부터 채권보상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저번에 회의 상에서도 나왔는데 채권보상 6개월하고 그다음에 현금보상이 나가는데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내용을 얼마 전 회의 상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국토부 가서 회의할 때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LH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회의했습니다.

서정식위원

뉴타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뉴타운은 지금 현재 3개 구역이 조합인가가 났고 5구역이 조합인가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1구역도 조합원 총회를 해서 76% 동의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로 조합인가가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어제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경기도에서 했는데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사를 물어서 이번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 같이 그런 사항으로, 우리는 그전에 19구역과 20구역 하려고 했는데 같이 모아서 할 계획으로 계획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내용은 안 나왔는데 어제 회의 상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투표에서 어느 정도 반대가 나와야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25%입니다. 경기도 조례가 오늘 승인이 되고 고시가 되는 건 이달 말쯤 되겠는데 조례내용에 의하면 25%

서정식위원

추진위는 구성이 됐는데 예를 들어 70%면 추진위 구성하는 것은 50%면 구성하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추진위가 구성 안 되는 데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추진위가 구성 된 곳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70%까지만 찬성하고 주민투표는 25%를 두면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조례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거기도 따로 주민 투표를 붙이셔야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광명시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어제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2026년도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필요하면 다시 세우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권태진위원님이나 문영희위원님 얘기하실 때는 기본계획이 살아야 하부계획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모순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고속도로 얘기를 하면서 왜 모순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광명·서울간 고속도로가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이것을 폐지를 해놓고 한쪽으로는 광명·서울간 고속도로를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노력 안 하고 있어요? 시흥하고 몇 차례 간담회 가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유선 상으로만 광명·서울간 고속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협의한 것도 없고 부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문영희위원께서 절대적으로 반대다, 이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라도 반대를 해야 한다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계획에도 반영 안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라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계획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문영희위원님 말씀처럼 도로 만들 계획이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우리의 기본계획에는 반영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것처럼 외곽으로 돌려놓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국토부하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외곽으로 돌린다는 대안설정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을 폐지시켜놓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필요 없는 도로인가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녹지축을 많이 훼손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지 폐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요. 바깥으로 돌려놓고 우리는 이것대로 해 주세요, 라고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해야지, 폐지시켜놓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유부연위원님의 의견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빼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들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저는 법이나 절차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 만들 계획도 없는데 국토해양부 가서 도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것 저쪽으로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려놓고 우리 계획은 이것이니까 우리 계획대로 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부터 2026년도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계획이 있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시에는 가장 상위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로가 필요 없으니까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반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2013년도에 보상 들어가고 나면 실시계획 한다면서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보금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지금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보금자리주택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부터는 보상 들어가는 계획에 잡혀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 개발과 관련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계획을 폐지하는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안 시킨 것은 녹지에 대한 훼손도 되고 서울시의 분산정책의 도로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광명·서울 고속도로 이 노선 자체는 폐지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변경안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노선변경 이렇게 해서 뭔가 변경안에만 그렇게 해놓고, 이것은 필요하되 우리가 요구하는 건 외곽으로 돌리든 지하로 하든 그런 안이잖아요. 노선변경 요구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서 변경안에 그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건가?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건 관리계획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해놓으면 저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관리계획이 아니니까 아예 그것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변경안은 저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광역도시교통 계획안에는 그 노선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우리가 변경안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2020 기본계획 용역이 얼마짜리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3억8백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3억8백이라는 수치는 사실 따지면 용역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용역은 비싸다 싸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서정식위원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경호엔지니어링입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그 회사가 그럴 만한 위치는 된다고 보는데 용역이 거기에 너무 많이 편중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용역은 보금자리부터 해서 어떤 계획이든 다 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국가에서 주는 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경호라는 쪽으로 너무나 편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용역을 자주 하면서 용역비가 나간다는 것, 모든 사업을 하려면 전부다 용역부터 하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권위원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맞추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타 시군의 용역을 몇 개 봤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사실 인구와 그 지역 설정만 조금 바꿔주는 것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신문에도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용역이라고 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인구 수요예측 우리가 요구한다고 경기도에서 그대로 승인이 납니까? 인구하고 기반시설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현재 경기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1,114만입니다.

강복금위원

경기도 인구를 적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인구 억제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고 있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공원녹지과 기본계획하고 광명시 도시기본계획하고 8만5천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8만5천명이라는 인구를 광명시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라고 경기도에서 승인하겠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가장 큰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사업 인구를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가 정한 숫자하고 8만5천명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7만3천정도 갭이 생기는데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담당과에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설득을 시키는 게 실제 우리 시의 소하지구라든가 신촌 해보니까 가구당 인구가 2.5명이 아니고 3명 정도가 되고 분당이나 일산 평촌 보니까 84에서 92까지 되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78%이상이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적당하게 산정이 안 됐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강복금위원

8만5천명에 대해서 경기도를 설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 자료를 가져가서 우리 안이 수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8만5천명이면 3개 동에서 4개 동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평균적으로 8만5천명이면 몇 개 동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4개 동 되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4개 동이 생기는데 경기도가 광명만 예쁘니까 8만5천명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과다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시흥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흥시는 국토부에서 43%를 해줬는데 65%를 받았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한 대로 43% 한다면 좋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발해서 입지 여건을 따져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잘못 계상 됐으니까 이해시켜서 봤는데 7만3천을 다 받는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시흥에서 43% 해서 65%를 받았고 또 분당 같은 데 보니까 외부 유입률이 77% 나오고 일산은 86% 나오고 평촌 84%, 산본 92%가 나옵니다.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가서 외부 유입률 산정이 적정치 않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적정인구를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아마 경기도에서는 각 시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하려면 인구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부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이해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땅도 시흥보다 훨씬 좁습니다. 인구 과밀화가 되면 사회적 복지혜택을 봐야 하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학교 등 모든 시설이 다 팽창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국토부에서 시흥·광명보금자리를 2.5인으로 계획하면 2.5인에 맞는 간접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3인으로 하면 3인만큼 복지시설이라든가 간접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LH에서 다 했습니다. LH에서 2.5인이면 2.5인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고 3인으로 하면 그 인구만큼 LH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집을 좀 적게 지어야 인구수를 맞추겠네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식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수도권 정책변화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수립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광명시 미래상과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친환경적 도시정비 및 종합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서정식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 녹지시설 관련 광명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인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성초 삼거리에서 철산대교 방향 교차로 집입시 1차로가 1, 2차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통정체가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제방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작년에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안양천을 함부로 훼손해도 괜찮나, 국토해양부하고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안양천 둔치를 깎아내고 물의 힘에 의해서 물이 닿는데 지장이 없냐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안양천 쪽이 아니고 도로 쪽이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안양천 녹지 일부를 훼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준을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아파트 쪽으로 일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육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까? 위치가 육교까지는 안 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육교가 좁아질 텐데요. 직선 차선을 내는데 육교가 그 도로하고 안양천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안양천 쪽으로 일부 확장한다면 육교가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육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40억 들여서 지은 육교인데 함부로 훼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육교는 훼손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차선이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구로 디지털단지를 넘어가는 철산교가 좁아서 문제가 되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철산교 밑으로 올라와서 바로 진입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설명회를 한번 했었지요? 이 도로를 진입하는 부분들을 바로 광명시에서 넘어가면 다리 밑으로 가지만 다리교각 밑에서 올라오는 길이 바로 마주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항상 복잡해서 밀리고 이 차선은 서울로 넘어가야 하고 한 차선은 이쪽으로 줘야 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차선을 제방 따라 하안교 금천교까지 끌고 나가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것이고 그때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됐는지 그건 모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일단 우리 시 일부 구간만 넓혀주겠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리 빠져나가는데 거기에서 신호 받고 정체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만 넓힌다고 해서 출근길에 교통이 원활하게 될까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출퇴근 시간에는 서울시 진입이 다리마다 상당히 혼잡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제는 거기서 차가 정체되는 것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거기 보다는 거기에서 정체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해결하지 않고 이쪽 도로를 확장한다고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산로 확장은 서울 가는 정체 해소를 위한 사항이 아니고 목동에서 오다 보면 철산지하차도를 진입하는 차량과 한신아파트로 직진하는 차량과의 엇갈림이 있습니다. 철산지하차도는 2차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차선으로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중앙선이 맞지 않습니다. 철산지하차도하고 광성초등학교 중앙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양쪽 1차선씩 확장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로, 녹지시설 관련 광명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식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도로, 녹지시설관련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성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철산대교 방향 교차로 진입시 1차로가 1, 2차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통정체가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제방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차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 녹시시설 관련 광명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은 서정식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2020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또 공원녹지 보전·확충·관리·이용에 관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계획에 따른 의회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도시자연공원이 2개가 있다고 했는데 도시자연공원이 2020계획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게 근린공원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럼 도시자연공원이 있던 자리를 근린공원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총 220만㎡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와 같이 중복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도덕산 근린공원은 이미 근린공원으로 일부가 조성이 되어있고 구름산 도시자연공원은 아직 미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67만4천㎡에서 25만㎡로 축소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린벨트로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도시자연공원이라면 거의 임야로 되어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로 들어가면 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임야로 남되 도시근린공원에서는 빼고 개발제한구역으로만 남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GB로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45만9천명 말고 54만5,800명으로 계산이 되면 일인당 11.77㎡가 안 되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54만5천으로 하면 도시공원 면적은 일인당 9.92㎡입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공원녹지과에서의 계획인구로 하면 기반시설이랑 도시가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하는 계획인구는 국토부에서 정해준 거예요? 뭐예요? 이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54만5,800명으로 해야 되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54만5천명으로 확정된다는 가정 하에 하는 것이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이미 45만9천으로 확정된 계획인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게 만약에 나중에 54만5천으로 됐을 때 이런 수치들이 일인당 공원 면적이나

강복금위원

과장님 말씀은 45만9천명으로 계산해서 이게 11.77㎡인데 54만5,800으로 계산하면 9.92㎡ 그러면 이건 안 맞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오전에 보고를 드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처음 수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의 혼란이 오게끔 만든 사항은 사실 저희도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0 도시기본계획 오전에 했던 사항은 기 확정된 계획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변경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오전에 보고를 드렸고,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건데 현재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인구가 8만6천명 차이가 나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에 올라가서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일부 수정이 있겠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은 아주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다 보니까 혼란이 오신 건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확정된 숫자를 가지고 만든 사항이고 오전에 보고 드렸던 광명시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안은 우리의 발전과 인구의 주변 여건에 맞춰서 그 정도는 돼야만 앞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 모든 계획 거기에 보면 다 지속발전 가능 해가면서 푸른광명 푸른도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인구 대비 수치가 나와야지 여기는 이 말이 되고 저기는 저 말이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주변이 기본 수치를 보금자리로 7,200명 정도 지금 소하동이나 우리 재건축지역에서 가구당 인구수가 3인 가까이 되고 보금자리에서는 2.5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고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확정된 인구수를 갖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강복금위원

모든 말이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얘기예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해가면서 다 해놓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실제로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상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라고 해서 수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오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받아야만 앞으로 국토해양부나 LH하고 싸울 수 있는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안을 만든 것이고 이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해서 기 확정된 지표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을 벗겨내고 근린공원으로 확정을 하다보면 재산상의 제약 사항도 따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보금자리가 LH에서 할 때 계획인구가 얼마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가구당 2.5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18만3천명인데 이렇게 하면 7만2천명이 보금자리지역에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문제가 7만2천명을 계획에 잡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영유아 문제라든가 기반시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인 경기도 기본계획에 1,230만 명으로 잡았는데 각 시군마다 실링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새로운 개발지역이 대단위 보금자리 하다 보니까 7만2천명이 차이가 나면 대단히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많이 다툼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꼭 관철을 해야만 그러한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해야만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인센티브라든가 거기에 무상귀속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싸울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시기가 다 맞았다 치더라도 지금 같이 계획서를 올리다 보니까 인구추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토부에서 정해 주는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계획인데 같이 올리니까 인구 차이가 8만 가까이 나니까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우선 녹지기본계획은 처음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으로 올려야만 녹지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에 같이 가는데 인구는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지기본계획은 인구를 크게 따져서 하면 일인당 녹지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하죠. 11.77㎡도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싸워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된 것을 여기에 같이 넣어서 이것도 불확실성 저것도 불확실성으로 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갖고 녹지기본계획을 올리면 이게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녹지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어차피 경기도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나니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을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올려야 되느냐 했더니 도 담당부서에서는 확정된 계획으로 올려야 된다 해서 45만9천 녹지기본계획으로 가고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서 이야기는 강복금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원을 더 많이 제공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집행부도 똑 같은 얘기이고, 그런 것을 하려면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동이 있을 때 반영을 하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만약에 54만5천으로 확정되면 또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5년마다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우리 광명시 녹지율이 11.77㎡가 인근 시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인구가 늘었을 때 9.97로 되면 일인당 면적이 적다는 느낌을 갖는데 사실 우리 광명시 녹지율이 56%입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문영희위원님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 광명시가 도심지 안에 산림이 37%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을 만약에 하지 않고 이게 다 포함이 된다면 이 면적은 인근 시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대신 다른 것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11.77, 9.92라도 우리는 산림이 공원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금천, 양천, 구로는 산림 자체가 없습니다. 잘해야 17%, 15%인데 우리는 37%가 산림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37% 중에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 비율이 적다는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부천보다도 훨씬 녹지율이 높습니다. 부천과 우리는 여건이 다르고 우리는 도심지 가운데에 산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원과 다름없는 일인당 공원면적에는 산정이 안됐지만 공원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안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도시자연공원이 1개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좌측에 있는 것은 결정했던 사항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조성을 했다는 건데 도덕산에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결정 면적이 이쪽에서는 2개에다 조성 면적이 하나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하나를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조성은 한 군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청에 오시니까 더 좋으세요? 어떻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힘듭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2020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녹지율을 높여서 좀 더 좋은 도시 그러니까 산수와 풍경이 어우러진 숲의 도시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단순히 녹지율만 따질게 아니라 새로 개발되면서 어떤 수림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하동 같은 데를 보면 말은 신도시라고 하지만 거리에 심어져있는 나무들을 보면 속된말로 자잘하기 그지없다는 그 부분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한참 남은 얘기이긴 하지만 계획에도 퀄리티가 높은 나무를 심어줘야 공원녹지과에서 분석한 산수와 풍경이 어우러진 숲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특화된 가로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역사공원 이런 것 만들 때 여기는 오리이원익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이 역사공원 안에 오리이원익 하나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유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 할 때 광명과 관련된 역사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쪽으로 모아서 큰 틀 속에서 역사공원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역사공원을 2020계획에 두 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보금자리지구와 소하동, 지금 현재 오리근린공원 그것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문영희위원

하나로 모아서 여기 왔을 때 오리이원익도 보고 이순신도 접하고 정원용 그렇게 해서 역사적 인물들을 다 모아야 시대적 흐름에 따른 역사공원의 느낌이 오는 것이지, 한 사람을 놓고 인물중심은 사실 역사공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한곳에 집중하는 것도 역사공원의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말고 역사적 인물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광명의 옛날태고 때 적부터 역사적 인물들을 한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역사공원이지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인물사 중심의 공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질의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식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2020년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 확충방안, 보전관리, 이용의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원녹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불균형 문제, 녹지축을 통한 생태보전대책, 토지매입비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의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은 서정식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회원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와 자료를 보이며) 영회원 수변공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회원 수변공원은 현재 총95,530㎡를 유역으로 해서 사업비 총25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시설로는 가족휴양지구와 친수생태지구, 야외교실, 휴게전망대, 관찰데크,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경위는 우선 2008년 9월에 수변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용역의뢰 했고 현재 2011년 6월에 문화재지표조사와 기초 자료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수변공원이라는 말이 공원의 개념 정의에 들어가는 이름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주제공원으로 들어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수변공원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물을 주제로 한 공원을 수변공원이라고 합니다.

문영희위원

수변공원 계획이 나오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안터저수지를 정말 충분히 활용한 그런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영회원 조성계획이니까 그런 계획들은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주변에 단순하게 놀이문화 공연시설 이런 것을 갖추어 놓은 것이 과연 수변공원인가? 안터저수지 물이 있다고 해서 공원 조성하면 그게 수변공원이 되는 것인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정말 이런 생태를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저수지가 있는데 수변이라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오거든요. 물을 통한 뭔가를 볼 수 있는, 단순한 눈으로만 보는 그 정도의 것을 갖고 수변공원화 한다면 아무 데나 저수지 파서 물을 갖다놓고 이것을 수변공원화한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차별화된 수변공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는 여기에 생태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생태자원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벤치마킹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보전 가치가 있는 습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나 공원조성계획을 구체화시킬 때에는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공람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공람 장소가 학온동사무소입니다.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설명회를 학온동에만 하셨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민 전체 의견을 들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람공고도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설명회를 학온동만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50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임시장 4대 그 당시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애기능 저수지 위쪽 땅이 공시지가가 40만원 정도 됐는데 시에서 공시지가보다는 그래도 많이 줘야 팔지 않겠느냐 해서 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과는 무관하고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10억은 이월해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 그 비용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냐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먼저는 수면 부분만 사서 저수지 수면 부분을 다 공유지화 국공유지화해서 사유지를 없애자는 측면에서 예산 10억을 확보했었는데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구역이 결정되면 예산 253억이 전체 있어야 조성이 되는데 그중에 10억을 쓰지 못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 10억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계속비로 이월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95,530평방미터라는 수변공원에 들어있는 땅은 우리가 영회원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공원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 확인을 뜨면 ‘영회원 수변공원 저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재산권이 침해되는 그런 사항이 결정이 됩니다. 95,530평방미터는 영회원 수변공원으로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땅도 확보를 하고 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해 나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0억은 결정이전에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예산을 한 게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공원계획이 그 전보다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그런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했고
태진

권태진위원

계속비로 계속 넘어온 겁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제는 결정이 되면 그 사업비로 넣어서 계속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한다거나 하면 여기에

문영희위원

그런데 확정된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영회원 수변공원을 위한 도비 확보라든가 국비도 계속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영회원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식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영회원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및 가족단위의 레저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생태자원의 학습과 교육의 장소 제공 등 광명시민에게 문화적 휴양활동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회원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은 서정식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하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하수과 소관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2005년 5월 30일 지하수법 제30조 제3항 의거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과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지하수의 수질악화 예방으로 시민 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재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법 제30조의 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제도가 신설되어 우리 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지하수의 수질 악화 예방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 시장은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함(안 제4조) 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 제3항에 따라 광명시 지하수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규정함(안 제5조) 다. 시장은 법 제30조의 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함(안 제13조) 라. 시장은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관할지역에서의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지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100분의 45를 곱한 것으로 한다로 규정함(안 제18조) 마. 지하수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관련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로 규정함(안 제25조) 검토 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이 “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 제도가 신설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민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지하수의 수질 악화 예방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원인은 지하수를 계속 파는데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하수가 파져있는 폐공 같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수질도 관리하고 일정부분의 지하수 수질시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폐공은 얼마나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폐공은 개인이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본인이 폐공 신청을 하면 가서 확인을 합니다. 안 했을 때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대행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지하수 물 이용분담금이 백분율의 45를 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하수이용료만 내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지하수에 유량계가 달려있습니다. 가정용은 100톤 이상 쓰는 사람, 목욕사업이나 공업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단 1톤만 쓰더라도 부과대상이 되고, 단 농업용은 부과가 안 됩니다. 가정용은 100톤 이상 쓰는 사람인데 100톤 이상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한 20에서 30 쓰고 목욕업, 식당, 아파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아파트에 지하수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아파트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6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우리 관내에 6개의 아파트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오래된 아파트가 쓰나보네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음에 기회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