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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7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10-18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03년에 개원한 시청 직장 어린이집이 2012년 2월 29일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전문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을 2012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위탁으로 하며 위탁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위탁기간과 위탁방법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위탁대상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에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동의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으로 달리 정하고 있어 대학법인 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이 2003년에 개원한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2003년 9월 1일 날 개원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까지 위탁자가 바뀐 적이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속 부천대학에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부천대학에서 계속 재 위탁을 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재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갖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003년에만 공개했고 그 나머지는 계속 재 위탁을 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공개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개를 하든 재 위탁을 하든 기존의 위탁법인이든 개인이든 하나의 평가를 통해서 재 위탁을 할 것인지 공개를 할 것인지가 결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위탁법인에 대한 평가를 해보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평가는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지 별도로 평가해본 적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에 대한 감사라든지 정산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인이 갖고 있는 보육정책이라든지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매년 만족도 평가 같은 것을 하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만족도 평가하셨으면 자료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현재 가진 것은 없고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개를 할 것인지 재 위탁을 할 것인지, 그러면 여태까지 재 위탁했다 왜 공개를 하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계속 부천대학만 운영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더 좋은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천대학이 잘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 더 좋은 단체가 있으면 거기 주려고 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듣기 나름인데 현재 위탁법인을 바꾸려고 공개 모집한다, 이렇게 들린다는 말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천대학이 운영을 하지만 부천대학도 공개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여태까지 재 위탁을 하다가 공개로 전환해서 의회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도 평가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에 도달하거나 넘어섰을 경우는 일 잘하고 있는데 굳이 공개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에 미달했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다른 법인을 알아봐야지요. 그래서 공개로 전환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과장님 내키는 대로 이번에는 좀 오래됐으니까 공개하고 이번에는 얼마 안됐으니까 재 위탁한번 할까, 이렇게 결정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003년부터 내년 2월 달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됐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 곳에서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을 잘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자라든지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을 경우 10년 하든 20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기준이 돼야지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다음부터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평가를 통해서 재 위탁이든 공개든 결정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이 두 곳이 있으면 비교평가를 하겠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비교평가가 아니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마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의 평가기준을 검토해서 똑같이 적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직장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의 차이지 실제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고 참고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지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위탁 대상이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육법 제24조 3항에 보면 법인, 단체, 개인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학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은 참여할 수 없는 제한되는 조례안이 되는 것인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육사업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업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그냥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대상 수정해야 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오늘 조례안에서 수정해야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계획이지 이렇게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지만 법인에 해당하면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문위원님 문제없습니까?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자료를 보니까 학교법인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법에, 그 법이 달라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문현수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을 공개위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특정인에게 주려고 하는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해요. 위탁법인 공개로 한다는 것보다는 감사실에 김선태 계장을 통해서 감사하면 바로 바꿀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역복지봉사는 잘 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김선태 계장이 바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누구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눈에 뻔히 보이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한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렸듯이 4회 연속해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부천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더 좋은 데로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 때 이것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결정이 돼야 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재 위탁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기준도 굉장히 모호한 상태고 이분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중에 더 잘한 단체나 법인이 들어왔을 때 사실 정확히 비교해볼 수 있는 평가기준은 없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고서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그 서류 지금 제출하실 수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없지요. 공개모집을 해서 제안을 받아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기존에 있던 기준들이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2003년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태까지 평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재 위탁으로 해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03년도에 적용됐던 기준에 따라서 계속 계약만 해왔던 것이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03년도 기준 좀 주실 수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학원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한곳에 계속 머물게 되면 획일화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했다면 9년 가까이 하긴 했는데 저는 한곳에 오래 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있다면 공개위탁을 해서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해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의안이 올라오면 평가표가 다 없었습니까? 평가한 적이 한 번이나 있나요? 그동안 동의안이 많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동의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있었을 것이고 자치행정위원회 있었을 텐데 위탁에 대한 평가를 한 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한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공무원생활 30년 하셨으면 어느 정도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평가표에 의해서 공개나 재 위탁은 그런 자료도 있었을 겁니다.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립이든 해서 가정복지과의 판단기준을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있었던 것은 기억을 못하지만 동의안 했을 때 비교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오늘 동의안 자료를 읽어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뭐냐 하면 “평가표 있을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 다르겠지만 자치나 복지나 동의안에 대한 표준안 정도는 평가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관련부서에 시 전체적으로 동의안이 있을 때는 이런 기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집행부에서 더 좋은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업체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어떤 특정업체를 배제시키고 혜택 준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시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한 업체를 주기 위한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라든지 어린이집에서도 오래 근무하게 되면 순환제를 통해서 새롭게 아이들에게 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대학이든 아니면 일반 정규교육을 갖춘 원장이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공개위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토론보다는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 재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직영으로 되는데 왜냐하면 재 위탁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부결되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건이 왜 안돼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할 수가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교사 채용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 보육교사 계약직이든 이런 식으로 채용하면 가능하지 왜 안 된다고 그러시지요?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기존에 위탁을 줬을 경우는 보육교사들 근로계약이 위탁법인에 관련된 장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된다면 보육교사들의 근로계약을 우리 시장하고 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종의 공무원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면 총액인건비제 제한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부분이 직영으로 전환했을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직영을 하면 저희가 직원을 다시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동의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재 위탁을 동의해주지 않았을 경우는 이 부분이 직영으로 전환돼야 하는 것입니다. 직영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과연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정책을 통해서 보육서비스가 아이들에게 제공될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돼요. 더구나 뭐냐 하면 직영으로 전환되면 보육교사들이 다 공무원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직공무원이든 무기계약이든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러다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 제한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다보면 우리 시가 적절하게 계약직 공무원들을 필요로 하거나 이럴 때 채용할 수 있는 제한을 많이 받게 되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순희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병주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5명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신 위원은 4표,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은 1표,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신 위원이 4명으로 출석인원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우선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신 정용연 의원님, 이병주의원님, 문현수의원님, 고순희의원님, 문영희의원님, 유부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보건소 외에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접종 대상자를 12세 이하 아동으로 하되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연령을 제한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헌재까지 저희가 실제로 근거조례 없이 중앙의 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위탁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광명시에서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9월 26일 조화영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보건소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탁대상 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접종대상자를 12세 이하 아동으로 하되,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연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수탁의료기간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했거나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검토의견은 필수예방접종은 이미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선택예방접종대상 중 A형간염의 경우 최근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위탁대상 예방접종에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전에 조화영의원님께서 앞으로 제정할 것에 대하여 저희한테 의견을 여쭈셨습니다. 특히 A형 간염을 포함할 때는 최근 우리 시의 경우는 1년에 15%에서 20% 이상 상당히 많은 출생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을 저희가 조화영의원님께 건의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A형 간염의 경우는 현재 법정1종 전염병으로 최근 2년 사이에 편입됐습니다. 그만큼 10대, 20대, 30대에 있어서 A형 간염에 대한 예방관리차원이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시급하게 생각을 해야 될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저희 쪽에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열심히 드려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전염병 예방관리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민이 35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형 간염 감염자가 몇 명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종 법정전염병으로 되면서 병·의원에 확진자의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자체에 대한 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국 수치로 했을 때 최근 2년 동안에는 보고만 된 것이 1만 명 이상으로 경기도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광명시 자체에 대한 것은 추가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5만 중에 감염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을 책정하려면 몇 명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책정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산은 질병관리본부와 소아과협회에서 권장하는 것은 36개월 이내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항체형성이라든지 이미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나이까지 접종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권장하기는 36개월 이내 만 12개월 이상 된 아동과 36개월 이내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2회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도 거기에 준해서 연령대와 횟수를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방접종은 음성이나 양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접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원칙은 양성인 아이들한테는 굳이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36개월 이내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직은 A형 간염에 접촉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해서 항체형성 검사를 추가하지 않고 접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36개월 이후가 되는 경우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야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항체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수를 접종하는 것은 아직은 회의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때는 36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12세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세 이하가 광명시에 몇 명이며 양성, 음성 판정을 다할 수 있나요? 어렵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2세 이하 목표 연령대 인구는 약 72,000명 정도가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2,000명을 대상으로 양성인지 음성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사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샘플로 한 것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2,000명을 예방접종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양성, 음성 판단해가지고 굳이 안 맞을 아이들도 있고 맞아야 될 아이들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반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양성, 음성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양성, 음성 판단하려면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권장하는, 모든 접종이라는 것은 권장시기하고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12세 이하라고 하는 것은 12세 이하를 전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정시기인 36개월 이내의 영유아로 축약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마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범위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몇 명을 정확하게 파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72,000명 중에서 3분의 1을 할 것이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뒤에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36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4,300명 정도를 추산해서 1회 4만원으로 해서 총2회 접종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1년에 약 3억4,4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추상적인 판단보다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책정해야 맞는다고 봐요. 72,000명인데 맞아야 될 사람이 한 10,000명이다 해서 10,0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조사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맞아야 될 사람하고 안 맞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맞는다고 보는데 예산범위가 3억4,000이라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성이나 음성이나 맞는 게 좋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조화영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의원

참고사항으로 해서 예산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유아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고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영유아들은 항체검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접종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고 36개월이 지난 아동들에 대한 예산이 여기는 수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다 예방을 맞는다는 전제 하에 예산이 근거가 돼서 나왔고, 단지 이 예산이 진행하면서 많이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수조사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보건소 쪽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행이 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참고로 관내의 소아과에 “A형 간염 접종을 어느 정도하는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소아과에 온 영유아 중에서는 A형 간염만큼은 80~90% 접종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6개월 이상 된 아이들은 상당수가 이미 자비로 맞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게 항체가 형성됐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12개월 이상 된 영유아 그리고 36개월 이전까지 접종을 안 한 아기까지 포함해주면 우리 시의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A형 간염만큼은 광명시에서 전파를 상당히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장님! 12세 이하 아동으로 정했는데 성인들도 A형 간염환자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평생 A형 간염 두 번을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겨요. 12세 이하로 정한 것은 뭐냐고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12세 이하로 정한 것은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연령대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연령을 국가에서 12세 이하로 해놨습니다. 어린이들한테 필수예방접종을 함으로써 항체가 생기면 성인이 돼서도 그것에 대한 전염병을 앓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나머지 그 이상 되는 것은 필수예방접종에서 벗어난 것은 본인부담 하에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광명시에 살면서 예방접종을 받았어요. 12세 이상 돼서 항체가 안 생겨가지고 음성으로 판단됐으면 혜택을 못 받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A형 간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접종을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항체를 형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많은 사람이 가급적 항체를 보유하게 전염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종을 하는 이유가 접종률을 95%이상 높이면 최소한 전염을 예방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접종률을 많이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B형 간염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항체형성이 안됐더라도 그것은 전혀 항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것은 음성이더라도 병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추가접종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암환자라든지 아니면 신장투석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은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항체가 음성이더라도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치자체가 낮게 형성됐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가 건강도시로 선포한지가 좀 됐는데 그러면 연령 제한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감염되면 보건소에서 접종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해줘야지요. 전 시민 35만 누구든지 맞을 권리가 있는데 연령제한이 왜 필요하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실 A형 간염 원칙을 아직까지는 접종보다는 위생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균성이질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국가에서도 접종으로 보는 것 보다는 개인위생으로 봤었는데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집단발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이 연령대에 해주면 5년, 10년이 지나면 이 연령대들이 충분히 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보건소가 굉장히 큰 조직이면 저희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가장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저희가 위생개념이라든지 기타 다른 추가사업에 대한 조금 더 많이 검토해서 전염병 차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전 시민이 혜택을 받으면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참고로 성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면 백신료만 받고 행위료는 안 받고 예방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서 접종비용이 가계에 부담도 되지 않습니까? 가계 부담이 상당히 되고 접종편의를 위해서 위탁하는 게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조례내용은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9년 10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은 하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법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법은 있습니다. 간염 예방법의 예방접종의 책임과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으로 법이 5년 전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에서도 계속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반복적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안 됐다가 내년에는 국가의 본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본인부담 5천원까지 감면 되고 1만원 정도에 대한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 통과만 남아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시의 경우도 예산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A형 간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1호 위탁대상 예방접종 내용을 보면 1부터 12가지가 있거든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A형 간염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들이 보통 몇 개월 아이들이 맞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12세 미만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맞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2세 이하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통 36개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항목에 따라서 연령이 달라집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부분이 60%가 18개월 이전에 거의 맞고 그 이후에는 4세, 6세, 12세 이렇게 추가적으로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시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광양시, 사천시, 양산시, 창원시, 광주 광산구는 일본뇌염까지 있더라고요. 대부분 11번째까지 있고 A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작구가 있다고 해서 동작구 조례를 찾아보니까 A형 간염이 있는데 거기는 예방접종 대상자가 3세 미만 아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병주위원님이 다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12세면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 3세 이하가 4,300명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2개월 이후 영유아가 접종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 치자면 만 1세와 2세가 100% 다 맞는 것보다만 이미 벌써 맞은 아이도 있고 맞을 아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보정해서 4,800명 정도로 산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세까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2개월 이상 아동이 접종대상입니다. 그래서 36개월 이내까지입니다.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여기 조례제정 안에 나온 예상은 12번 A형 간염에 대해서 발생하는 접종비고 나머지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A형 간염에 대한 것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니까 1살부터 3살 사이의 아이들 중에 접종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만큼 산정한 것이 4,300명 정도 돼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만 1세부터 만 2세까지인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만 1세부터 3세까지, 0세군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만 3세까지가 4,300명 정도 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년 출생아 수가 약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가 겹치는 아이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정을 해서 2회를 접종하기 때문에 4,800명을 잡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에 4,000명 정도 출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을 하면 12,000명이 나오는데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그 사이에 두 번 접종을 하게 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로는 8,000명이지요. 그러니까 12개월 이내는 포함이 안 되고 12개월 이상부터 38개월 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 8,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걸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000명을 다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차라리 동작구처럼 만 3세로 하면 간단할 텐데 만 12세까지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연령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부터 11번까지 일부항목은 12세부터 맞는 것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맞는 게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A형 간염만요. 나머지는 만 12세까지 하고 A형 간염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A형 간염에 대해서는 12개월부터 36개월 미만까지 맞기 때문에 12세까지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번부터 11번까지 디프테리아부터 일본뇌염까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시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 안 되고 전액 시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3억4,000인데 그리고 숫자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고 국·도비가 지원 안 되고 시비가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래서 사실 아마 이번 조례에서 핵심이 A형 간염을 포함하는 것 때문에 조의원님께서도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조례를 굳이 안하더라도 법에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얹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근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A형 간염만큼은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종이냐 2종이냐 국가에서도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 편의상 1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시급성을 요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빠져 있고 조의원님께서도 주변 지인들하고의 대화에서 A형 간염에 대한 상당히 요구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예방접종 못지않게 대다수의 부모들이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조의원님의 의견이고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발병하고 있고 20대,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결국은 이 연령대를 접종해주면 그 아이들이 커서 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전염될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왜 안하느냐? 지금 한 40, 50대의 경우는 80% 이상은 항체형성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20대 후반의 도시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위생관리를 잘하면 그게 더 좋은 것이지 국가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는 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와 의사협회에서 권장하는 연령대로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동작구도 그것을 따라서 3세 이하 군으로 잡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 A형 간염을 예방접종에 넣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내용들은 전부 국·도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A형 간염은 국·도비가 전혀 지원 안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국가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전액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 5년 정도 계류됐던 사업입니다. 이제야 국가에서도 시작을 했고 우리 시의 경우는 2년 정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원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A형 간염에 대한 요구가 보건소에 민원으로도 사실은 많이 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저도 질병관리본부랑 얘기를 했을 때 중앙에서도 일단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는 A형 간염이 2~3년 안으로는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시의 예산부담에 대한 것이 상당히 고민을 더하긴 해야 되겠지만 A형 간염은 동작구가 시작을 했고 일부에서도 조금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1~2년 안에는 여러 시군구가 A형 간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몇 년 안으로 거꾸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국가사업으로도 반영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A형 간염이 전국적으로 동작구 말고는 없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처럼 3세 이하의 전 주민대상으로 하는 것은 동작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외에는 저소득층만 일부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만 하는 것은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A형 간염도 2~3년 안에 국가에서 국·도비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안정화가 되면 그다음은 국가에서도 A형 간염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희들이 시에서 3억4,000정도 지원해주더라도 2~3년 후에는 국·도비로 내려와서 1억 정도로 낮춰지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장님 의견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2~3년 후에 국·도비가 내려오는지 믿어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을 했던 것이었고 위탁도 마찬가지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했던 것을 명확하게 지원이라든지 위탁근거를 조화영의원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접근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국비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국가가 못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인 시의 보건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들은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행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화영의원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제 제5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단위질환 사망원인 1위인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합병증 발생과 사망을 줄이고자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등록, 교육하는 광명시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의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검토의견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의료적 취약가정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명시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에게 보다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검토의견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경기도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관련 조례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에 의거 장애인의 당해시설 이용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장애인 비한논란의 소지가 있어 정비토록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정신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편견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사용 제한 규정 중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를 “전염병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로 개정(안 제29조 제1호) 검토의견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센터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전염병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한해 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실은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엄청나게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160 그 정도에 처해 있어서 조례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새롭게 관리해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 고맙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수반 사항 4억7,000만원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금액인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매년 전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는데 4억7,000만원은 우리가 위탁비로 운영하는 게 매년 이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로 위탁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전체 위탁은 아니고 일부 위탁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인력관리에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서비스하는 이런 것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현장에서 서비스하는 것이요? 그러면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상담해주고 등록해주는 일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전체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례로 새롭게 제정하면서 센터관리, 운영 모든 것 다 맡기나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운영방법은 똑같은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대로 명문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등록관리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총12억을 받았습니다. 등록 센터에서 하는 것은 현재 14,000명 정도가 등록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매월 병원을 가도록 문자와 알림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시에서 저염식에 대한 것을 특히 강조하면서 당뇨, 고혈압 교실을 조금 더 차원 높은 형태로 해서 소규모 그룹 아니면 지역 내로 가서 병·의원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한테도 정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약 6억 정도의 돈을 들여 하고 있는 것은 등록자 중에 65세 이상의 경우 는 진료비 1,500원, 약제비는 병당 3,000원 정도 매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의 총괄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존하고 똑같다는 얘기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완전히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무엇보다도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것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문제로 접근한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혈압, 당뇨병 문제와 맞춤형 관련돼서 둘 중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 준 게 어느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방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설치 조례가 그랬지요? 그 사업이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준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간제로 쓰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서로 다 아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위탁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 근거 없이 했다는 지적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고당이라든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이 조례안이 부결되면 직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시 감사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한 것에 대한 것이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이쪽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시에 위탁에 관련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다 안 만들어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이 사업이 2~3년이 되면서 안정화 되면 역할이나 아니면 법적인 것을 탄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이미 법과 시에 있는 위탁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질의를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질의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광명시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면 민간위탁 주려면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근거로 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지요. 운영관련 조례안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핵심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경우는 직영으로 하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 귀찮게 계속 동의안을 제출해 갖고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들 그런 것 하나도 귀찮지 않아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사업은 우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광명 전체에 어떻게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오신지 일을 안 되셨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의원직 6년째 하면서 이것 한두 번 거론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직영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와 관련돼서 직영으로 할 때와 위탁을 줬을 때 비용은 위탁을 줬을 때 더 증가했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일부 증가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7천에서 1억 사이였는데 일부가 아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차피 그것은 일부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한테 위탁을 안 하더라도 인건비 성격으로 시에서 더 추가재정을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일부라 그럽시다. 7천만원 정도 증가했으니까 전체예산의 일부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위탁주면서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때 동의안 받으셨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분명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속기록 찾아볼까요? 그때 소장님이 안 계셨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있었는데 예산절감보다는 운영의 효율성 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뭐였느냐 하면 고용의 안정성을 얘기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더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과연 고용이 안정적으로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위탁 소속의 직원으로 가서 지금 현재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들고요. 지금 현재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서 무슨 고용의 안정성이 뛰어나도록 위탁 주는 것, 소장님! 고민 한번 진짜 하자고요. 저는 고용의 질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고용의 질을 더 높일 수는 부분인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같은 비정규직이더라도 당연히 민간위탁이 고용의 질을 높인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저는 뭐냐 하면 소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하고 조금씩 양보를 해보자고요. 저도 민간위탁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염두를 두고 검토를 할게요. 소장님도 직영이 고용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두고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고민스러운 것은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시청이나 보건소에서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300일 이상 상시고용과 300일 이하의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300일 이상 상시고용에 편성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라든지 기타 모든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절대 이 사람들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침에서 근거를 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법규를 하더라도 또 시의 조례를 근거했을 때 이분들을 10개월 이상 쓰라고 하는 것은 지침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저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부의장님께서 인사부서에 이 사람을 상시계약직으로 올려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10개월 단위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처음부터 인사부서에서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 접근은 힘들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처음부터 좋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면 민간위탁은 2년간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 2년이 경과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게 되어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간호사나 전문직에 대한 것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의 경우는 매 2년마다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다고 소속기관에 완전히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분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이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속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연속 고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게 저도 여러 가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 저 역시도 추가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고 시비 굉장히 소중한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저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금 더 고생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겠는데 저 역시 하남에서 3년 동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관련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만족할 서비스를 주고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서 나름대로 본인도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방법, 보건소에서도 행정적인 측면으로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서비스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저도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덜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올렸고 예산안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의 답변에 근거하면 광명시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에서 11개월짜리 또는 10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만 계속 양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상으로 보면 300일 이상 상시 기간제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우리 조례가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악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이 많이 축소됐지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위생과와 보건사업과가 있다가 위생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면서 위생과가 폐지되고 보건사업과만 하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거의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현수위원이 지적한대로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해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비정규직은 정규직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보건소가 계속 축소돼서 할 일이 없어져요. 왜 보건소는 계속 위탁을 하느냐 어지간하면 직영으로 하자고 1년 전에도 저희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 자체를 위탁하고 싶어요. 전문가가 해야 된다면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위탁은 전부 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보건소 자체가 존립의 가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가 위탁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축소돼야 되고 보건소도 축소돼야 돼요. 그러면 보건소 자체를 위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직영할 것은 제대로 해야 하고 꼭 위탁 줄 것만 해야 하는데 지금 위탁으로 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1분 내로 짧게 해주세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보건소의 기구는 축소되고 있지만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주고 있는 고당이라든지 맞춤형 정신건강센터는 새롭게 들어온 사업입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사업은 있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과연 저희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으로 충족시킬 방법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자꾸 발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참고로 지역보건법하고 예산 등으로 해서 했을 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단위사업이 15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46명이라고 해도 저나 예를 들면 과장님 등 포함해서 실제 실무자가 아닌 사람을 뺀다고 하면 거기에 운전원도 다 있고 시설유지를 위한 인력도 있습니다. 그것 빼면 한 3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인력들이 150여 가지, 정신보건사업도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한 사람이 서너 가지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만큼은 위탁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일 뿐이지 기존의 사업을 위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을 주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예전의 방문보건은 여기도 담당자 1명 아니면 2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보건소가 계속 위탁을 주고 축소를 하다보니까 보건직이 승진할 기회가 없어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으로서 전문직이 아니라 행정직으로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꾸 자리를 만들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보건직은 20년, 30년 되도 만날 계장이에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 이외에 여러 가지 보건전문 직렬로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최고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신고참여를 활성화하고 부조리신고 기준을 보완, 강화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시킴으로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조리신고 유형을 보완, 강화(안 제3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회령·유용의 경우 신고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 제5조), 보상금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안 제9조), 보상금 지급 제외 규정으로 “그 밖에 보상금 지급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신설(안 제10조), 보상금 지급기준을 변경·신설(안 별표) 검토의견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부조리신고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특히 김선태 계장님 오랜만에 뵈니 감사하고 별일 없으시고 이 조례는 심도 있게 또 고민하고 여기까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 할 것이 저는 그냥 찬성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개정안을 보니까 자신의 지위·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으로 시에 손실을 끼친 행위가 있네요. 자신의 지위·권한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하는데 꼭 공무원에 관련 돼서 공무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것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보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부고발을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이 내부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게끔 내부고발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진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내부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내부고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부고발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부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정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포상금에 대한 증액하고 신고기간에 대한 변경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런 보상금이 작아서 신고를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부조리가 없어가지고 신고를 안 해서 여태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현재까지 생각하기로는 부조리가 전혀 없어서 신고가 안 됐다기보다는 서로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조례 아무리 개정하고 보상금을 1천만원, 3천만원 올리는 게 아니라 1억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조직 이기주의가 있는 한 이것은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가능 하느냐? 계속해서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들도 보면 내부고발자가 보호되지 않고 있잖아요. 인사 상 불이익도 당하고 조직에서 왕따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상금 늘리고 신고기간 늘린다고 해서 내부고발자가 발생할까요? 결국 이 조례는 개정안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이라든가 기초할 것 없이 실제적으로 과거는 어떤 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 자체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 도래되는 그런 사항까지 예단을 해서 변화를 줘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 내에 부조리와 관련돼서 신고제도가 정착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대책수립이 우선시 돼야 돼요. 보상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먼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사항이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상금을 더 늘리든 신고기간을 3년에서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변경하든 이런 것이 와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잘못 됐어요. 아무리 이래봤자 내부고발자 안 생깁니다. 과장님 같으면 동료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사항이라든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력만하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런 조례를 만들어와야지 어떤 내용으로 보호할 것인지 의회에서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 나름대로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이런 사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실장님 임기가 몇 년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2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소한 2년 내에는 만들 수 있겠네요. 최소한 이런 실적 하나는 만들어 놓으셔야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믿겠습니다. 임기 내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수립,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게 제3자의 부당한 이득을 없게 하는 행위인데 부당한 이득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부당한 이득이라고 하면 자기 업무에 관련해서 정보를 민간이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회계파트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상대방이 어느 정도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기라든가 입찰의 성격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공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당되나요? 감사실에서 죄 없는 H계장을 징계에 올렸어요. 그래서 K계장이 과장이 됐는데 무죄를 판단했어요. 그러면 제3자가 K계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부당하게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게 안 맞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람은 아웃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병주

이병주위원

죄 없는 H계장을 감사실에서 도에다 징계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과정에서 이 사람은 제외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K계장이 과장이 됐어요. 그러면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감사가 됐든 조사가 됐든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징계의결 요구가 됐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미리 예단을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미리 예상을 해서 올려주기 싫어서 올린 것이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그렇게까지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요구를 하는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사실에서 막아줘야지요. 이사람 문제없다, 왜 징계를 요구하느냐, 이렇게 감사실에서 막아줬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사실에서 두둔해가지고 징계를 줘야 된다고 도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징계를 안줬잖아요? 억지 춘향전도 아니고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이병주위원님 조례내용 가지고만 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부조리신고잖아요. 일단 이권개입을 했다든지
병주

이병주위원

해당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공직사회구조 특정 과에서 과 회식을 하는데 그 업무와 관련된 업체대표를 동석시켜서 같이 한다든지 술자리에 자주 동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부조리가 만연 될 수 있는 소지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관계, 친해진 관계를 통해서 그 업자를 계약하게끔 유도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부조리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개연성의 여지가 있는 계약이 됐든 여러 가지 사안별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한테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술자리라든가 이런 데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품수수만 부조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 어느 지역의 개발계획을 몰래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서 부동산 가격상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조리라는 것은 금품뿐만 아니라 향응이라든가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3자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런 사항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로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시장이 도시공사하기 전에 모 횟집에서 시의원들하고 막걸리 한잔 한 것은 압력이에요? 아니면 부조리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시장님께서 하는 정책적인 부분은 참모라든가 부서장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도시공사 며칠 앞두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그 사안까지는 알고 있지 않은데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를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뭐하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시의원님들하고 만났다고 해서 도시공사하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도시공사가 그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안했으면 상관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이병주위원님 조례내용만 가지고 심의합시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이 부조리신고가 내부고발자에 관한 조례냐고 하니까 실장님이 내부고발자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례내용 보니까 내부고발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신고자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입증할 수 있는 증언확보와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이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분명히 예입니다. 위생 감독을 하시는 공무원이 룸살롱이나 노래 바 가셔서 위생과 관련된 음식점 사장을 불러서 룸살롱에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음식업 사장들이 계산한다면 분명히 부조리에 해당하겠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사안별로 내용을 봐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이 한번이면 친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부조리 아니겠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부조리가 아니면 뭐가 부조리입니까? 여기 보니까 조례 3조 신고 및 지급대상 1항에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도 부조리에 들어간다고 조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응 아니면 뭐겠어요? 향응 맞거든요. 조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항응입니까? 실장님 어느 게 항응인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부조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부조리예요? 저는 문현수위원님과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지금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올렸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상 올리는 것이 과연 신고하는데 과연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실제로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내부에서는 내부고발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1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렸습니다. 1억 올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올렸겠어요? 내부고발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민간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업체사장인데 자꾸 공무원이 와서 향응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업체사장이 5~7명이면 그중에서 한 명 정도가 1억원이라면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천만원 올리지 말고 차라리 화성시처럼 1억 정도 올리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외부에서는 민간인이 봤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더라고요. 무슨 감독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돈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도 아니고 20만원, 30만원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인이 시에 고발했다, 그런데 이것 1천만원이다, 장사하시는 분인데 1천만원, 나중에 고발해서 걸려서 단속하고 그러면 3천만원, 4천만원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억 준다고 해보십시오. 하지요. 전 동기부여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화성시처럼 1억 올린다면 외부 민간인이 봤을 때 동기부여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오늘 개정해서 1억원으로 올리시지요? 그동안 과거에 한 건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한 건도 없었는데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올린다고 해서 고발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올렸다면 차라리 1억원으로 해서 이번에 그렇게 확 올려보시지요.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1억원도 검토했던 부분이에요. 시장님 방침 받을 때 1억원부터 해가지고 3천만원까지 그 범주에서 부분개정안을 검토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해까지 1천만원 예산 세웠던 부분도 실적이 한 건도 없다보니까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부분개정이 얼마든지 3천만원에서 1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액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얘기를 듣고 대신 신고해줄 수도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이 하면 부담이 돼서 제3자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천만원 하시고 내년에도 한 건이 없으면 그때 개정하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금액 높이는 부분은 크게 반대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보상금 총액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1억으로 올리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급기준이 변화돼야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도 1억원이든 3천이든 이 부분이 내용상에서 고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금액만 상향조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그 외에 금액이라든가 이것은 현행 1천만원 세워져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발생해서 건수가 늘어나면 추경에 더 편성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상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보상금 총액만 늘어나봤자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만 사장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상금지급 기준을 변화하면 예를 들어서 업무와 관련한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가 이루어져서 신고를 했다, 그런데 금품수수의 10배 이내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면 20배 이내, 알선 청탁에 관한 신고는 300만원 이내가 아니라 500만원 이내, 1천만원 이내에 이런 식으로 지급기준을 변화시키면서 총액이 변화해야지요. 지급기준은 변하지 않고 총액만 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보상금 지급기준은 사실상 개정사항으로 보게 되면 그 전에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세분화시킨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시행 해보고 난 다음에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말씀한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는 1억원이라는 것이 총액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 지급기준을 올리자는 거예요. 1억 올려서 신고했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원 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총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준을 확 올리자는 것이지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일단 현재까지 부조리 포상금제도 자체가 실적도 유명무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고쳐주신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시행을 하면서 내용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아까 내부자 고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2월 달에 지급기준 바꿔서 다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12월 달까지는 조금 어렵고 금년도에 개정해주시면 내년도에 다른 사항까지 검토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2월 달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정해놓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내용을 검토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올해 해보시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승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급기준 있지 않습니까? 다음 회기나 그때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조건부 사항보다는 일단 원안가결을 해주시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은 반대토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병주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해주실 것을 믿고 원안의결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원안의결인데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다음 회기는 안 되고 내년에 지급기준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다시 개정안을 낸다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원안대로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반대토론은 없으나 다만 이병주위원님이 지적한 조건부 안대로 내년에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급기준에 대한 안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본 다음에 재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9안 제3조, 제4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9안 제9조), 위원회 참석수당, 자문료 지급 등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9안 제12조), 지방세 감면과 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규정(안 제13조, 제14조),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9안 제조) 검토의견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투자유치촉진 조례안 자체가 새로 제정되는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의 주요 내용이 위원회설치 부분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위원회설치 조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려고 이 조례안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투자유치촉진 조례제정안에 대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산업의 경쟁력강화,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안이 안 제3조, 제4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9조에 있고요. (다) 위원회참석수당 자문료 지급 등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안이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라)의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이 안 제12조고 (마)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등이 임대 및 매각에 관한 규정안이 안 제13조, 14조에 있습니다. (바)에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안이 안 제15조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2조, 9조, 13조, 14조에 있고 광명시시세감면 조례 13조, 광명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 26조입니다. 여기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정 소요예산은 연간 총200만원을 포상금 및 자문료 제해서 하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연 2회에 10명으로 해서 160만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의 참석수당은 연 1회해서 5명이서 40만원입니다. 투자유치자문에 따른 필요경비를 투자유치자문수요 발생에 따라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액은 포상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시기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향후 타 자치단체 사례 및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전 입법예고를 2011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12조에서 투자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주변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13조에는 또 지방세를 감면해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감면이 가능하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감면기준은 투자대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조세감견기준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산업지원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아니한 기술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한 사업이 되겠고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단지형 등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광명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최장 15년 동안 감면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 투자기업 지원 부분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해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포상기준이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투자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 투자기업한테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주변도로, 상하수도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수반사항이라고 해서 위원회에 관련된 것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관련된 예산만 올라왔지만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투자기업에 관련된 예산도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투여가 될 것이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투자기업에 대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12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여건이 다 다르고 테크노마트나 이런 데 들어오는 데는 사실상 필요가 없고 별도의 공단을 조성하는 데에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화영

조화영위원

주변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저희 시비로 지원해준다는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곳도 이런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도 송도나 국제도시 관련해서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위가 굉장히 큰 광역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정해진 금액은 따로 없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할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없고 이런 틀 속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규칙에서도 정하고 그럽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되거든요. 타 시·군보니까 2백만원 5천만원 수준으로 포상금을 정했어요. 50인 이상 기업하고 300인 이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별도 연구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을 광명시에 유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지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시지원시설 용지에도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회사가 여기다 자동차공장을 세우겠다면 30만평에서 50만평 광명시에서 제공할 수 있느냐, 장소가 있습니까? 좀 막연한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금자리주택은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광명시 도시공사가 생기면 거기다 해야지 우리가 굳이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기업유치 차원이기 때문에 역세권 지구에도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장소가 없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막연한 것 같아요. 투자유치를 하면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네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테크노마트나 새로 만드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유치하는 것도 되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두 군데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100% 되려면 아직 멀었지요? 다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본적인 조례는 제정해놓고 해서 후에 필요하면 개정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38개 시 중에서 18개 시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는 문제가 아닌데 과연 세워놓고 제대로 될지 의심스러운데 노력해보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안산시 같은 경우에 대기업을 유치하면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우리는 늦은 감이 있어요. 인근 시는 거의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안산시에는 조직에 대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투자유치라는 것이 정의를 보니까 “국내기업을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면 국내기업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또는 설립하게끔 한 그렇게 인정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 지급에 해당되거나 또는 공무원인 경우 인사 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유치되는 국내기업이 최소한 몇 인 이상 정도의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0명 이상으로 봅니다. 안양시 기준으로 투자유치액으로 볼 때는 매출액이 20억에서 50억 미만의 20명 이상 할 때는 민간인한테는 상한액이 2백만원이고 공무원도 2백만원인데 인사 상 우대는 실적가점을 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양시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안양시와 우리 시는 일단 면적이 달라요.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우리 시가 뒤에서 네 번째로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이병주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율성 있는 조례인가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만큼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토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과 지금 안양시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광명시기준은 뭐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준은 참고할 사항이고 꼭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시는 기준이 아직 없다는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규칙으로 정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규칙으로 정한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규칙 제정을 할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안양에서도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조례안에도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우리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자리 창출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양시도 있고 경기도권 18개 시·군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자기 지역 관할 밖에 있는 기업들을 서로 유치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서로 그럴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어디든지 자기네 자치단체로 유치하려고 애를 쓰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정의상에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이전시키는 것도 투자유치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유발시키지 않을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보지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님 지적대로 실제적으로 실효성도 없으면서 남들이 하니까 우리 시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란 말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실효성이 없다기보다 기본조례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 우리가 투자유치를 못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신 있으세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일단은 이것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것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고용창출을 몇 백 명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단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영세기업이라도 그런 것 1,000개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세 상인이라도 그다지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마음먹고 장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세칙 규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시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보고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간 게 첫 번째가 가학폐광산 때문에 급조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학폐광산에 투자유치 할 수 있는 회사를 유치하려고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조례의 키포인트가 국내의 큰 업체나 해외기업을 관내로 이전하는 게 이 조례의 핵심일 텐데 이런 기업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12조, 13조밖에 없고 어떤 기업을 지정할 것인지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규칙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산시 조례를 봐도 다 조례에 나와 있어요. 투자유치기업 지정해서 21조 1항에 보면 상시종업원 20인 이상해서 쭉 나와 있어요. 조례의 내용은 없습니다. 안산시, 오산시, 수원시 조례를 뽑아서 보니까 기본이 한 26조까지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만든 조례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조례와 비교해보니까 핵심이 너무 빠져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이나 국내의 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지방세 감면도 있고 공유재산 등 임대 및 매각, 투자유치기업 지정, 보조금지원 등 많거든요. 입지지원도 해주고 외국인투자 관련된 민원처리특례 내용도 있고 고용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있고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보조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광명시 조례에서는 다 빠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외국인 투자나 국내 큰 회사들을 광명시에 유치하려면 오산시나 수원시, 안산시처럼 광명시에 올 수 있는 기업에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고 이것을 왜 만들어놨지? 위원회, 포상지급 이렇게 17조로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조례의 가장 키포인트는 다 빠져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타 시·군 조례도 참고했지만 지적하신 투자유치지역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 권한입니다. 시장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복해서 조례에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규칙에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외국인투자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국비 50%, 도비 50%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수원시나 오산시 이런 시들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조례에 확정해서 묶어놓으면, 규칙에서 폭을 넓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규칙은 위원들의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시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대상자들한테 포상을 해주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기업 지정에 관한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본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시종업원 20명 이상이라든가 첨단과학기술 분야 등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든가 기본 안이 있는데 이것을 다 규칙으로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규칙으로 정합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조례에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고 시행규칙에 자세한 내용 전문적인 사항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왜 다른 시에서는 다 조례로 넣었을까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국비나 도비로 반영되고 그런 것은 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시들은 여기도 다 경기도인데 도비 다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 투자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시에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논리라고 하면 다른 시에서 이런 조례를 왜 만들었냐고요? 만들 필요가 없었지요. 여기 공무원들도 다 전문가일 텐데요. 저는 이 조례의 가장 키포인트가 국내 대기업유치를 하려면 업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광명시는 하수도 주변도로 기반시설, 지방세감면 딱 두 가지 있어요. 타 지역에서는 보조금 지원이나 다 해주는데 어디가 광명시로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업체가 있겠어요?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감면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고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오산시에 교육훈련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 종업원의 모집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해주고 시설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 보조해주고요. 인근 시에서 광명시보다 훨씬 좋은 환경의 조례로 지원해주는데, 오산시, 안산시는 고용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비슷한데 광명시에 들어오겠느냐고요? 과장님 같으면 들어오겠어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용보조금이라든가 교육훈련보조금 같은 것은 경기도 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기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도 지원이 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유치기업에 대해서 도와 시에서 이중으로 각종 지원받는 것은 없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도 조례에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시 보니까 도랑 겹친다고 해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유치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더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시·군마다 조례명이 다릅니다.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있는 데가 있고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포상금지급이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지요. 공무원들한테 주는 실적가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례에 다 안하고 규칙으로 넣어버리려고 하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공무원들 실적가점제도 이런 것도 규칙에 정해져 있고 내부규정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의원교육을 갔는데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조례에 넣지 않고 규칙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칙으로 해버려야 위원들 심의 받을 필요 없이 공무원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규칙으로 할 것이면 조례가 왜 필요 있어요? 다 규칙으로 해버리지요. 규칙은 위원들 심의 받습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다 규칙으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공무원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타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혜택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광명시보다 기업들이 안 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서는 자기네 여건에 맞게 더 많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 것이라고요. 모든 혜택을 다른 타 시군과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무의미해요. 저희한테 맞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조례 자체도 광명시조례니까 광명시 환경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광명시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인데 전체적인 내용이 투자유치를 촉진한다는 내용 보다는 위원회구성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치위원회에 관해서 위원들이 활동하는 경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고 그 외의 것은 굉장히 약하게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예를 들어 11조 같은 경우 경비의 지원에서 위원회에 속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예를 들어서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분 전문가시잖아요. 투자통산관련 학교의 교수 및 전문가,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이분들이 사실상 서울이나 이쪽으로 가서 투자유치를 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외국기업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외국투자유치를 할 때 이분들 해외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비까지도 다 계산된 것인가요? 그런 것까지 지급할 생각들이 다 되어 있으신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도 출장비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해외경비까지도 다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다 규칙으로 정하실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규칙으로 정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5급 공무원에 한해서 그 정도 여비규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 5급 공무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전문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5급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 누가 가는 것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5급 공무원에 준한 여비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5급 공무원에 준해서 하시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하고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라고 5조에 나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여기 1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들 차별하는 게 되잖아요. 위원회에 계신 분들 모두 전문가이신데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 해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5급 공무원 이상만 해당이 된다면 위원 분들 불러다놓고 차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여비를 줄 때 지급규정을 거기에 준해서 해준다는 얘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급을 5급 공무원 준해서 지급경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내용만 보면 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7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항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목적 등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광명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3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회의의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 축조할 때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 아세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조례가 이 조례에 우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일 전까지 자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7일 전까지로 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지하고 자료내용은 3일 전까지 보내주게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것과 상충된다면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미래전략실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지원과에서도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팀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이 조례상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도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위원회를 다시 한 번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위원회로 많은 예산과 경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적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청소년 육성을 대상에서 주체로 정의하고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세부규정을 삭제하여 창의적 시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을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에서 주체로 변경9안 제1조), 정의를 청소년 관련법상 모든 시설을 수용할 수 있게 변경(안 제2조), 상위법에 명시된 시설장 선임제한 규정과 협약서 세부기준, 손해배상규정 등 중복 조항은 삭제 검토의견은 기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체는 여러 가지 내용보다는 주요 내용이 일단 청소년을 우리가 그동안 육성의 대상으로 바라봤는데 청소년 스스로 가 주체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의 개정안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내용을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서 어쨌든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청소년에 관련돼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광명시의 청소년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화의 집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시설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아니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 청소년문화의 집 말고 또 뭐가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실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종합지원실 특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화시설이 뭐가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종합지원실
현수

문현수위원

종합지원실이 특화시설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공부방도 해당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을 것이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수련관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련관은 아직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 수련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는 아직 수련관하고 수련원 설치 안 된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뭐가 있을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 없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청소년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에 근거하면 청소년시설 명칭과 함께 청소년시설의 소재지를 나열해 놓은 부분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개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내년도면 철산3동 문화의 집이 개소가 되면 계속 개정을 해야 됩니다. 또 수련원이 개소하면 개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조례에 개정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이나 활동 법에 전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상담 센터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시설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기본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기본법에 모바일상담 센터가 나와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318 상담전화가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조 정의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게 뭐냐 하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 세 가지 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시설은 청소년시설이라고 우리 조례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여러 시설들이 청소년활동이나 복지, 보호 이런 데 관련된 시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과 관련된 조례설치 미 근거로 인해서 예산 먼저 집행했다는 부분 지적을 받고 그것과 관련돼서 전부개정안을 낸 것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는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모바일 센터를 넣으려고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일정정도 반영돼서 이 개정안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질의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나열을 하다보니까 자꾸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가 기존 조례안이랑 현재 조례안을 비교해보니까 1조 목적, 정의, 설치, 이용대상, 위탁, 운영 쭉 19조까지 정의 빼놓고 1조부터 19조 시행규칙까지 현재의 조례내용 그대로 거의 대부분 있는 거예요. 전부개정안을 내는데 내용이 전부 다 수정이 되거나 크게 바뀌어서 전부개정 해야 되는데 일부개정안도 아니고 현재 있는 조례내용이 1조부터 19조 시행규칙까지 내용이 다 있어요. 정의에서 청소년문화 집,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종합지원실,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 수탁자 정의내용 빠지고 사업 및 기능 쭉 나열된 부분 빠지고 시설장의 선임 빠지고 사실 기존에 있는 조례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부 개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부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존의 내용을 빼버리고 1조부터 19조 내용 중에 하나 좀 다른 것 같고 대부분 기존 조례에 다 있는데 이게 전부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정의라든가 내용이 조금씩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로 봤습니다. 조문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한 조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존의 조례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기존 조례랑 달라진 게 어느 부분이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시설이 생길 때 마다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개정하면 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저희 조례에 정의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으로 한 주체를 변경해서 목적도 그런 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일부개정으로 정의만 바꾸면 될 텐데 전부개정으로 해서 쭉 나열된 것 시설장의 선임 등도 있는데 다 빼버리고 손해배상, 평가방법도 빼고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있는 조례에다 일부개정해서 몇 개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청소년들이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과장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안 제3조),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위원회 의견에 대한 수렴 및 처리방법을 규정9안 제10조), 우수위원에 대한 보상방법 규정9안 제12조) 검토의견은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고자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참여위원 이미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구성됐는데 갑자기 조례안은 왜 만드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제도적 근거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적 접근을 하다보면 제3조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을 보면 청소년참여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의견제시, 자문, 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청소년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최소한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이 기능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청소년들 스스로 뭔가 청소년정책이든 뭐에 대해서 심의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는 것도 줘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에 담아야지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청소년공모사업 할 때 위원회로 청소년 2명이 들어갔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네들이 참여하고 자기네들이 즐길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른보다 판단을 못한다고 봤어요? 어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된 의식을 갖게끔 하고 본인들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자부심도 갖게끔 해줘야지요. 이렇게 허울뿐인 자문이나 하고 건의나 하고 이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청소년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부심도 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13조 위탁부분을 봤으면 좋겠는데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2개의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같이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맞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아이들과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위탁이라는 업무에 있어서 통합되지 못하고 아마 두 기관에서 움직이는 문제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만큼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한다거나 이것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모 같은 사업을 할 때 청소년위원회 자체를 위탁을 주게 되면 위원회가 속해 있는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대부분 그 공모사업을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의 자율의사보다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속해있는 거기에 집중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위탁부분도 저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한 것이지 위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은 참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을 저희가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지만 굳이 삭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이 위원회만큼은 어떤 기관에 위탁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어서 임기가 1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표준안이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보통 위원회는 다 2년이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참여위원회 모집을 하다보니까 중학생도 물론 있지만 고등학교 1, 2학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두 번 하면 거의 학교를 졸업하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9세에서 24세까지고 고등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참여의 폭도 아이들이 전부 하고 싶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등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9세부터 24세까지잖아요. 다른 데서 위원회 활동을 해보면 1년 가지고는 거의 안 됩니다. 2년 정도 해야만 어떻게 활동해야 된다는 아우트라인이 보여요. 그런데 2년이면 해 볼만 하겠다, 어느 정도 학습도 되고 그런 정도인데 임기 1년 해서 딱 2년 하면 끝이에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9조 회의개최예요.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고 했는데 매월 1회면 위원이 15명 20명이면 회비만 얼마 나오느냐 하면 각종위원 수당을 주게 되면 8만원씩 계산했을 때 연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보니까 시·군·구는 분기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1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게 적정한지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기회를 매월 1회 한다는 것은 회비만 1천만원이 넘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고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시정에 참여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모여서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것들을 참여위원들이 굉장히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에서 꼭 무엇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데 굉장히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참여하고 즐기는 게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또 앞으로도 참여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11조 수당에 의하면 일반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서 15~20명이면 12번 회의를 해야 돼요. 저는 분기별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소년위원회에서 학생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수 있어요. 모여서 회의할 수도 있고 같이 즐길 수도 있는데 정기회의를 매달 한다는 것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분기별로 수정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미성년자한테 수당을 지급해줄 수 있나요? 미성년자한테 성인과 같은 수당을 지급해주면서 회의를 할 때 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에서 8만원을 수당을 그 아의들의 통장으로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명확하게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청소년 예술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미성년자한테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출연한 청소년들한테 출연료를 지급 안 했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도 같은 데서는 8만원 주지 않고 실비차원에서 1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줬대요. 이런 부분들은 지침으로 정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도 24세까지면 미성년자도 있고 미성년자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침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들이 필요한 회의야 정기회든 자주 모이는 것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수당과 연결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회의 개최 회수는 건드릴 부분이 아니고 수당 조항을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의할 때 간식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를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예산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괜찮은데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해주는 방식은 안 맞지 않나,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의 산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러면 사실 안 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규칙도 조례범위에서 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없애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표준안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기타 필요한 경비하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참석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하자고요. 11조를 “수당”이라 하지 말고 “예산지원” 해갖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문현수위원님! 이 부분은 정회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먼저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3조 기능에 4호 그밖에 광명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을 5호로 하고 4호에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공모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제11조 “수당 조항을 경비 등으로 해서 위원회운영과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제14조를 13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회시간에 논의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수당 등을 경비 등으로 하고 제11조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경비 등)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정의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실명제로 운영하여야 할 시 홈페이지 참여마당이 조례에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실명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에 추가적으로 “ID”와 “전자민원창구”의 개념을 규정9안 제2조 제7호 및 제8호), 홈페이지 참여마당 이용자들이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실명”으로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변경(안 제13조) 검토의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시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안에 보면 정의는 둘째 치고 실질적으로 광명시홈페이지 참여마당이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제도화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비실명으로 하면 뭐 겁나는 것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데 현재 운영자체가 실명으로 고쳐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또 법령 자체도 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디라 함은 정의에 있잖아요. 본인이 자기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입력을 시켜야만 하는데 실명이 아니라 최소한 아이디로 글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그것도 실명과 동일한 것이고 다만 본인 이름을 숨기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누구인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는 거기 보시면 아는데 현행 13조에 이용자들이 비실명으로 할 수 있게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실명으로 완전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나 그것을 넣게 되면 실제적으로 실명을 즉,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원 가입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하는 실명인증을 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다 실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행법에 실명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의회 홈페이지는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비실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광명시의회는 비실명으로 쓸 수 있는데 광명시의회는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네요? 여기도 관공서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제가 의회에 의견을 내거나 실명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현행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전부 본인확인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본인확인 조치에 대한 것은 법령이 있고 시행령 자체로 보면 본인확인 조치의 방법이 제29조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날짜는 2009년 1월 28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비실명으로 했을 때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상위법에는 게시판 본인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이디로 해도 본인확인 할 수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본인확인 하는 방법 자체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 확인하는 방법을 보면 전자서명법 “제2조, 10조에 따른 공인인증 기관 또는 그 밖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단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본인을 확인하는 공인인증기관에 하나가 마련돼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이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공인인증기관에서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왜 아이디가 가능하다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 새로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공인인증을 받아야 돼요. 본인 휴대폰으로 공인인증을 받든가 본인 이름 아니면 인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행 공인인증기관에 의해서 인증을 받아야 만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에 가입해서 본인인증 받은 다음에 실명으로도 할 수 있고 아이디, 저는 예를 들어서 흙 사랑이라는 아이디로 많이 써요. 본인실명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말하는 것은 꼭 실명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만 받은 다음에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용할 수 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바로 본인확인에 대한 조치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 홈페이지에도 두 가지 방법을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회원을 가입하는 방법과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포털사이트도 똑같은 기준적용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업자는 공공기관처럼 똑같이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털사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이트도 전부 본인확인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명으로만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현수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실명으로도 하고 아이디로도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실명으로 사용 잘 안합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사용하는데 대부분 아이디로 사용합니다. 아이디로 사용하면 자유스럽게 글을 쓰지만 아이디는 이미 본인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나중에 다 추적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함부로 못 써요. 시청 같은 경우는 더구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불안해하는데 실제로 한번 운영해 보세요, 절대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염려해서 실명으로 하자고 그러거든요. 지금 정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한 것 아닙니까? 아이디와 실명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합시다. 저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비실명 아이디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본인확인 절차는 거치고 아이디 자체가 표출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그렇게 해본 적 없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현재 본인확인 자체만하고 비실명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중간적인 입장에서 아이디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동안 저도 온라인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아이디를 사용했을 때와 실명으로 사용했을 때 글 쓰는 게 아이디가 훨씬 많습니다. 실명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더 검토해서 아이디랑 실명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실명이냐 비실명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 글을 쓸 수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는 것은 괜찮은데 글을 올릴 때가 문제가 됩니다. 게시판이나 시장에 바란다라든가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글을 작성했을 때 회원가입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작성할 수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글을 올리려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회원가입 또는 실명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글을 쓰려면 그 사람의 신상적인 공개들이 아이디로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컴퓨터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8조는 그대로 가고 제13조에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명으로”를 “실명 또는 아이디”로 고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회시간에 논의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중 “실명으로”를 “실명 또는 ID(아이디)”로 한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이 2011년 7월 14일 신설되면서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비용추계 작성대상을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함9안 제3조 제1항), 비용추계 작성 제외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안 제4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재원조달 방안에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9안 제6조 제1항),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광명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주민조례안의 병우에는 광명시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규정이 2011년 7월 14일 신설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입안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3조 작성대상 제3조1항에 광명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 작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장이나 주민이 청구했을 때 의안비용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했을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회나 국회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도 다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조례를 상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또는 위원회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표준안 내려온 것에는 의원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표준안에 근거해서 그리고 경기도에도 아직 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고 최근 10월 15일 날 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우선은 시장이 발의하는 사항으로만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되어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오늘 조화영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예산이 3억4,400 정도 들어갔어요.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도 분명히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도 비용추계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의원과 위원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시장이 제출한 조례만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고 의원과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이 빠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경기도 시·군 지자체에서도 발의안 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고 표준안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까지 포함 한다, 안 한다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2억, 3억 들어가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넣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실 있는 공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기업으로서 시 발전과 시민복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설립 운영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 및 비교내역은 7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49쪽부터 62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자본금의 규모 및 출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정관에 기재하여 있는 사항으로 목적, 자본금, 출자, 재무회계 등에 관한 일체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임원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1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 및 13조는 사장후보의 자격기준 및 사장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는 공사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는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안 32조, 33조는 결산 및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는 공사업무에 관한 감사 및 지도감독 등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음을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공사업무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 재무제표, 연두에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중요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설립 시 출자금에 관한 사항과 부칙 안 제5조는 공사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광명도시공사 설립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민간 기업으로부터 광명역세권 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내 재투자를 목적으로 위탁대행사업 운영과 개발 사업을 포함하는 복합형 광명도시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1년 1월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지원시설 용지개발과 함께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방침을 결정하였고 2011년 5월에는 광명시의회 타당성 검토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6,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광명도시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6월부터 추진하여 그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T/F팀 겸직체제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6월 11일자로 전담인력 4명을 광명도시공사 T/F팀으로 배치 추진하였습니다.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및 경기도와 2차에 걸친 협의를 이행하였습니다. 2011년 8월 29일에는 공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내용에 대하여 시의회에 설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9월 16일에는 도시공사설립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시공사설립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에 따라 도시공사설립 계획을 확정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대상은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 용지개발 등 개발사업 3건과 위탁대행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등 9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시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이 9건의 위탁사업 중 부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개발사업 3건과 공단 대행사업 7건을 광명도시공사 설립 후 추진할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11년 4월 지방공기업 제78조 3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에서 출자하여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공기업 컨설팅은 물론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경영 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조례내용을 종합하여 광명도시공사는 개발사업과 위탁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복합기능을 가진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기업인 광명도시공사 기능을 이용하여 광명역세권 지구 내에 도시지원시설 용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 용지 29,700m2 약 9,000평을 개발하여 공기업 기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광명역 활성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기업 위탁대행 사업은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메모리얼파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네 가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공사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위탁대행 사업은 공기업인 광명도시공사가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운영된 후에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3쪽부터 70쪽까지는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입니다. 71쪽에는 입법예고 의견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이며 72쪽부터 78쪽까지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의 명제입니다. 광명역세권 지역을 조금 더 좋고 빠르게 발전시켜 활성화하는 일 바로 그 일이 우리 시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 사업에 힘을 모아 추진하여야 합니다. 광명역세권 활성화대책 공기업인 광명도시공사 기능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 그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위원님 모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광명도시공사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실 있는 공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기업으로서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본금의 규모 및 추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안 제7조), 임원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장후보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공사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결산 및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제33조), 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등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1조), 공사 업무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44조), 설립시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공사설립 경비에 관한 사항(부칙 제5조)이며 검토의견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발의되었으며 사전에 이루어진 행정절차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13일과 9월 30일 경기도지사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2011년 6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제6항 및 광명도시공사 설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거 10월 5일 7인으로 구성된 광명시 도시공사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 도시공사설립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이미 도시공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수권자본금의 경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화성, 용인, 화남시의 경우 금액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 조례안의 경우 안산, 평택, 남양주, 여수시 등과와 같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겨지며 사장후보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공사 설립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광명역세권의 활성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과 관련 첨단산업단지, 대학교, 종합병원 등 자족기반 시설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고 아울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 보다 나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례안의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되었고 자족기반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등 문제점이 없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과 2년 전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작돼서 도시공사로 왔는데 저한테 수박이라고 우기시는데 제가 볼 때는 호박에다 줄그었네요. 이것이 5대 의회 때 M당에서 끝까지 반대해서 7번이나 부결됐던 것입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달라진 게 별로 했습니다. 그때 9대 4였습니다. H당에서 수가 모자라서 통과 못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H당에서도 반대했고 또 M당에서 반대해서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이라든지 일부 지역신문 또 일부 언론의 기사를 보셨겠지만 거의 반대쪽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꼭 설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짧게 설명해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설공단으로서 설립 추진코자 2006년 9월 달부터 용역을 수행해서 2007년 4월에 제일 먼저 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심의를 이 자리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단사업이고 지금은 공단과 공사가 복합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설립 운영기준이 수립되어 통보되면서 현재는 공단사업과 공사사업을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특별히 공단사업이라고 하는 위탁대행 사업인 국민체육센터 또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 그리고 메모리얼파크, 골프연습장 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개발 사업으로 공사가 개발사업과 위탁대행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광명역세권에 지원시설용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환승시설이 건축허가가 나있고 환승시설 부속시설로서 코스트코도 그 지역에 입주가 내년이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지역에서도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개발해서 조금 더 광명역 역세권 활성화가 조금 더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 그런 것과 맞물려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병원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추구할 수 있는 사항 대학이라든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시공사 기능을 통해서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도시공사 15개를 감사했습니다. 결과는 잘 한다 1, 보통이다 1, 부적절하다 13개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지금 추세가 도시공사를 거의 하고 있는데 13개가 부적절하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 도시공사는 예를 들자면 LH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쳐져서 LH가 됐는데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빚을 많이 졌는지 우리 광명도시공사 지금 시작하면 시작부터 적자 난다고 생각은 안하시고 무조건 장밋빛으로만 보시는 것인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이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병주

이병주위원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해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역세권 개발 지구에 있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약 9,000평이지만 지금도 LH에서는 분양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일단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되고 있고 현재 감정가격으로 도시공사기능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고 이것이 내년 이후에 된다면 그 주변의 지가는 내년부터라도 당연히 오른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7,800평의 안양시의 도시시설용지가 있습니다. LH공사에 17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0평 내지 1,000평, 2,000평으로 분할해서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고 저희 것을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 도시공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부동산 침체가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리스크 600억원이 넘는 그 토지 지가를 도시공사를 통해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고 그 사업을 SPC 구성해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많은 금액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안을 경기도에 두 번이나 냈습니다. 안 좋은 것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는 이미 도시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10개의 공사가 설립 중에 있어 사업의 중복성이 강하며 사업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설립자본금 50억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라 개발사업 자금 경색의 우려가 있다“고 했고요. 또 “대행 사업의 경우 현재 관리방식에도 사업특성상 적자 및 흑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운영 시의 손익만으로 공사설립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공기업 중복설립 방지를 통한 지방재정 부담의 경감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정책 방향과 재원조달의 부담, 소규모 개발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안 하셨는지 이것은 완전히 무시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도 도시공사는 있습니다. 자본금이 경색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는 설립자본금을 50억원으로 제출했었고 그런 부분 보완해서 112억원으로 증액해서 보완코자 했던 사항이고, 건전 재정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광명역세권지구 내의 지원시설용지 분양률을 88%로 봤었고 2015년에 나머지 12%를 분양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했었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지리적으로 위치한 SK테크노파크가 유사한 사업입니다. SK테크노파크도 현재 상당부분 100% 가까이 분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설, 광명역세권에 있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오히려 SK테크노파크보다도 지리적으로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 입점해있습니다. 교통시설이라든가 향후에 신안선이라든가 또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속도로 진입하기에 좋은 교통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의 추진에는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타당성 결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시면서 자신 있게 저한테 갖다 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남 도개공 시에 30억 이윤배당, 내용은 좋습니다만 제가 따져볼게요. 하남시 도개공이 지금까지 거의 5천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것 안 쓰고 은행에 맡기면 0.4%만 해도 이자가 1년에 200억 순수익이 나요. 그런데 5천억 들여서 30억 줬다고 해서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천억 은행에 넣으면 1년에 200억 나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도 도시공사 추진해서 이렇게 SPC를 구성해서 자금운용을 했다는 부분이지 5천억을 투자해서 나왔던 부분이지, 5천억도 아닙니다. 5천억을 저축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별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좋아진 데가 과연 230개 시·군에서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줄었어요. 그러면 최근에도 보세요. 인천, 시흥, 태백 땅 팔고 봉급 깎고 이것은 참고를 안 하셨는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이 자리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지방채에 관한 규모는 상황도 다르고 우리 시는 현재 있는 채무가 204억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도 말이 239억이었습니다. 건전 재정으로 가고 있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지방채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실련이라든지 지역신문에 시의 막대한 혈세 투자로 도시공사 꼼꼼히 따져보라고 했고요. 추진설립에 관해서 우려되는 문제점 제기한 것도 많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공단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광명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검토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기 위해서 짜 맞춘 식이에요. 저희들이 다 따지려면 워낙 길기 때문에 한이 없어요. 제가 꼼꼼히 따지면 2박 3일 따져도 못 따집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것 짜 맞추기 한 것 아시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 그 부분 답변 드릴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는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나쁘다는 소리 하나도 안 들었는데 전부다 좋은 쪽으로 적정하다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용역 한 사항과 2011년도에 용역 한 결과에 대해서 차이가 뭐냐 하면 2006년도에 위탁대행 사업입니다.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위탁대행에 관한 사업인데 그때와 반대로 부적정으로 나온 것이 아까 9가지 중에서 주차장 관리와 화장실 관리가 현재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다 적정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2006년도 2007년도에 용역 했던 사항 중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오히려 그때는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현재는 부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짜 맞추기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나온 사유를 보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차이 때문에 관리하는 비용 측면에서 노외주차장에 현재 개인업자들이 관리를 하면 1명을 배치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인건비제를 통해서 근무인원을 배치시키게 되면 24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이 3명으로 늘어나야 되는, 현재 54명 근무인원이 간접인력을 포함해서 72명의 근무자가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것도 인건비 비용이 상당히 추가돼서 현행방식과 공기업방식으로 운영할 때 오히려 우리가 원한 것이었는데도 거기서 부적정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 발생돼서 주차장 관리가 전에 적정으로 나왔던 것이 오히려 부적정으로 평가돼서 왔던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잠깐 논의한 적이 있는데 역세권 개발이 몇 년째 허덕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것이 만약에 투자가 있었다고 하면 저라도 투자하고 삼성, 현대 여기서 왜 안 했겠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고속철도 광명역이 2004년에 국책사업으로 4,06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계신 의원 분들, 시민단체 분들 우리 시민 모두가 대전으로 또한 광명역으로 영등포로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개발촉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고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지방자치 문제는 지방자치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이것은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또는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간섭했던 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부에 계신 분들이요. 국회의원이 국정에 전념했을 때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고 시의원이 시정에 전념했을 때 지방자치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서로 벗어났을 때 그것은 비뚤어진 지방자치의 한 단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려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공사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구성했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의회 의원 1명 그리고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대학교수 1명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 2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명은 누군데요? 대학교수 1명, 세무사 1명, 회계사 1명, 1명 또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변호사 1명까지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인 네 분 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관계전문가가 되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관계전문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회계사는 앞으로의 회계 관리 운영에 대해서 SPC 구성이라든가 내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관련해서 회계사나 세무사는 당연히 전문가라고 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사와 세무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세금관리 해주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세금관리뿐만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회계사가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사는 감사기능까지 갖고 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 회계사가 아니라 회계 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감사권은 회계 법인이 갖고 있지 개인 회계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무사는 세금관리를 해주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어떻게 관계전문가가 되지요? 지방공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공기업과 관련돼서 전문가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공기업에 대해서 세금관리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전문인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겠지만 저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변호사는 전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각 동에 몇 명씩 동원 할당량 내렸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동원 할당량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다 오신 분들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소한 5명 이상 참석토록 요청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요청이 동원이지 뭡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동원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보다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서 사전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공지를 하고 시청건물에 큰 현수막을 붙여서 사전공지하고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시민설명회 한다고 하고, 그리고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동을 통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주민설명회 홍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혹시나 부족할까봐 5명 이상씩 각 동에 모시고 와라 이런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모시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그것이지요. “아” 다르고 “어” 다르지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역세권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정되는 총사업비가 2,634억원이지요? 추정사업비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중에 공사설치 시 공사에서 총사업비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정도나 될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현재 용역계획서에 의한 것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6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총사업비의 62밖에 투자 안 합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토지매입비 62밖에 투자 안 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토지계약금만 62억이고 거기에 더 들어가는 간접인력 2명과 사장에 대한 인력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건비를 한 2억7,000 정도 잡고 총사업비 대비해서 약 61억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62억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총사업비 2,634억원 중에 공사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총사업비 대비 약 2.3%정도 되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배당금은 60%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시에서 교통입지라든가 지리적인 위치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 제조업 내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교통의 입지라든가 이런 입지적인 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62억을 투자해서 도시공사만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 사업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장 여건에 따라서 SPC 구성이 안 되면 사실은 이 사업조차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못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사채 발행하면 되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발행 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만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너무 벗어나서 하시는 것보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총사업비 2,634억원 중에 우리 시가 공사를 설치하고 여기에 투입하는 총사업비 대비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은 토지매입비하고 인건비 해갖고 약 62억 정도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체대비 약 2.4%정도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에 대한 배당금은 우리가 60%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동업 한번 할까요? 과장님이 98% 대시고 제가 2% 투자할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배당금은 제가 60%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실 예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SPC를 구성하든 뭐든 2,634억 중 62억 빼고 약 2,500억이 넘는 돈을 SPC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투자한 사람들이 60% 배당금을 광명시가 가져가고 나머지 40%가 가져간다면 그 돈 투자 안하고 차라리 은행에다 담아두겠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례 제안 설명 드릴 때 했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도에서 출자한 법인이기도 합니다. 경영지도 법인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로서 용역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LH공사가 굉장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아시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보금자리지구와 관련돼서 보상방법 이런 것 결정된 것 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공표된 것 이외에는 진척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다른 정보도 없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서에서는 있는지 모르지만 광명·시흥 보금자리 관련해서 그 외의 진척이라든가 또 변경이라든가 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보금자리추진단 조직이 축소됐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사채 발행은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분명히 안 하실 것이라고 하셨지요. 만약에 SPC 구성을 실패하면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시는 겁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사실 시장 형성이 안 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사채 발행은 안 하겠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방채 발행은 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채가 아니라 공사채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공사채는 도시공사 자체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방채 발행 안 하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공사채 발행을 안 하느냐 이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할 것이고 이 결과물에 보면 도시공사에서는 대안으로 공사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사채 발행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아시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자본금의 4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본금의 6개까지 가능하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2억 자본금이면 672억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공사채 발행을 자본금의 6배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공사채 발행을 더 하려면 자본금을 더 늘리면 되지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대행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과연 척박한 땅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광명시의 가장 문제인 광명역세권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저는 이번 도시공사 설립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도시공사설립 심의위원회 참석한 위원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5대 양 시장님이 광명시에 대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병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명역세권이 답보상태로 개발도 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미루고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시장님께서 먼저 나서서 광명시라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많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얘기하지만 35만이 넘는 수도권 중심도시인데도 대학이나 또는 대기업 본사도 없을뿐더러 번듯한 규모의 대학병원 하나 없습니다. 세이브존 말고는 백화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되면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대학교, 병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공사가 설립돼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대학교와 병원 유치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고순희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진짜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또 대학교라든가 병원유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것과 도시공사설립에 관해서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시공사 기능을 통해서 지방자치제가 대학교와 병원을 조성원가와 같은 저렴한 토지의 가격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는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도시공사설립을 통해 개발 사업을 실시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대학이라든가 병원유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에 정말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광명시가 100%를 출자한 법인으로 설립되게 됩니다. 토지가격을 낮추는데 병원이라든가 대학유치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시설 이외에도 좋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개발수익금으로 토지단가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의 기능을 가지고 거기서 수익된 부분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주신 용역책자 설립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시면 의회에서도 계속 수익성이 있다, 없다 의문제기를 했던 SK건설 광명테크노파크의 경우 제조시설이 90.37% 근생 시설이 8.18%를 기숙사가 1.45% 차지하고 있어요. SK건설회사가 했던 테크노파크 경우를 드는 것이고 역세권과 보금자리 현재 용역타당성 결과를 보면 88.6%와 부대시설이 11.4%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SK에서 한 것과 저희가 용역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제조시설보다는 부대시설 쪽에 훨씬 더 프로테이지를 많이 줬어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수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대시설 면적을 SK와는 다르게 높이 책정하지 않았는지? 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SK에서 제조시설이나 부대시설 기준을 잡는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성을 잡기 위해서 추산을 했는지, 어떤 근거로 인해서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용역결과에 의하면 SK광명테크노파크의 분양된 내역을 보면 SK테크노파크의 경우도 제조시설이 90.37% 근생이라든가 기숙사를 통해서 부대시설 이렇게 90%정도가 제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인 검토용역에서도 11%정도를 부대시설로 잡은 것입니다. 제조시설을 90% 잡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30%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도시지원시설 용지의 4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용지 비율에 따라서 하면 우선 제조시설에 대한 제조업체에 대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분에 대한 단가를 낮추고 근생 부분이라든가 그 이외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을 받는 것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왜 11%로 정했느냐 라든가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그 외의 부대시설을 3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을 아주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를 제조시설은 제곱미터 당 147만원 그리고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제곱미터 당 27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기준은 30%인데 적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0%를 잡는다, 20%를 잡는다는 그 기준은 상한으로만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이, 그러니까 제조시설 단가는 147만원이고 지원시설은 270만원이면 배 가격이 차이 나는데 상한선을 그렇게 해놨지만 30%까지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보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만약에 부대시설을 더 한다면 수익은 더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SK테크노파크에 있는 시설비율에 의해서 용역결과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왜 SK에서는 이렇게 조금 잡았을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조금 잡았다는 것보다도 가산디지털이라든가 테크노파크도 있는데 충분히 더 잡을 수 있는데도 애초에 사업성을 그렇게 가져가서 SK테크노파크는 우리 시 지역에 있습니다만 100%에 가까운 분양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광명역세권에 있는 부지에도 이 정도로 비슷하게 책정을 해서 제시를 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시세차액은 앞으로 더 높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부대시설을 넓힌다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문현수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편한 질의니까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심의위원이 김갑종 위원장님 그리고 고순희의원, 곽수만님, 강문선님, 한상희변호사님, 자치행정국장, 도시국장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공사에서 근무한 분이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관계없는 교수님, 이 위원 중에 대부분이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다 포함된 불들이에요. 다 한 번씩 성함을 봤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아시는 분들, 여기저기 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 어떻게 전문가라고 집어넣는지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비공개로 했다는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심의를 비공개로 한 것인지 아니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비공개라고 회의록을 안 줬어요. 심의를 비공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비공개로 한 것인지?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에 따라서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비공개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광명도시공사 설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광명시에서 만들었어요. 제7조 회의록 2항에 보면 기록된 회의록은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할 경우에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전정보 포함된 내용은 공개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규정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에 공개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비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비공개로 할 것인가 공개를 할 것인가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서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조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이 규정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는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그냥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지 이 규정을 왜 만들었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별도로 정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 규정과는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규정 괜히 만들었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규정보다 조례가 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몇 달 전에 제가 만들었는데 아시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에 시장은 위촉직 위원 40%를 여성으로 넣으라는 것 아시지요? 여성이 고순희위원님 한 분 계셨다고 그 부분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고순희위원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순희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나요? 답변만 하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대답 안 해도 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답변하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사항이 아니고 의결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불법이어도 추천을 하면 다 받아야 되겠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도 의회에서 추천을 한 의원님들로 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원들은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가장 약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앞으로 한 열 가지가 남아있으니까 벌써부터 화내면 안 되거든요. 릴렉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 7조에 위원회 관련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 7명 고순희위원님 계신데 청렴서약서 제출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절차를 갖출 것은 다 갖췄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 청렴서약서 제출하셨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사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명단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어떤 사항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원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공개했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인터넷 공개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시적으로 된 것인데 규정은 필요 없다고 그러고 조례가 우선이라고 그러면서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촉과 동시에 당일 날로 해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해촉 되는 것은 각종 위원회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해촉 되는 것은 각종 위원회 조례와 상관없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위원은 위촉하고 심의가 끝남과 동시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각종 위원회 조례와 이 위원회는 상관없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항이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은 각종 위원회 조례와 상관이 없고 처음에 공개하는 부분은 관련이 있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항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개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안건과 회의자료 3일 전까지 배부했어요? 회의고지를 7일전까지 하게 되어 있고 회의안건 3일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렸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사전 고지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내용 뭐 줬어요? 심의하기 전에 줘야 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떤 내용 줬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있는 책 그리고 심의자료 거기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다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의위원이 심의하려면 자료를 무엇, 무엇 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주민설명회 결과 줬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주민설명회 자료도 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도 드렸고 다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다 받아봤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받아서 다 읽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만약 제가 이러지는 않을 것인데요. 이 조례를 만들려면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고순희위원 심의위원 자격도 없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법을 어겼다, 제가 다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7명 전원이 참석해서 전원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에 따라 과반수이상으로 하면 의결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결과와 무관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상관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면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부분이라면 개선하지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여태까지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전에는 이런 조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대행 사업 관련돼서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를 보면 공기업방식의 수익추정과 관련돼서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전년대비 10%의 사업수지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되므로 보수적인 부분은 향후 5년 간 매년 3%의 증가를 가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년 3%의 사업수지가 증가할 것이다. 왜? 경영평가를 통해서 지방공기업은 10%의 사업수지 개선된 요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업수지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15개의 지방공사 중에 13개가 부적정하다고 감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정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7개 대행 사업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적정하다고 나온 7개의 대행 사업과 관련돼서 공기업방식의 수익지정방식을 다 적용시켰습니다. 그런데 부적정하다고 나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용역결과 내용이 또 이것을 적용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공영주차장은 공기업방식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냅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이 방식을 똑같이 적용시켜야 되는데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 안 시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고유방식대로 하는 방식일 텐데 아까 수익이 매년 3%씩 난다고 했는데 비용 또한 3%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여기에 보면 타당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공기업방식이 타당하다고 결론 난 용역결과 그렇게 나온 7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왜 이 방식을 적용 안 시켰냐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비교평가서에 보면 틀림없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입만 증가된 것이 아니고 비용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수지비용이 나왔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이런 데는 다 적용시키고 사업수지가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 공영주차장은 공기업 방식의 수익측정과 관련돼서 경영평가방식을 왜 도입을 안했느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을 안했다. 또 한 가지 메모리얼파크는 수익성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모리얼파크를 설치한 것은 장묘문화에 있어서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장묘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한 거예요. 향후 30년간 사망하신 분들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모시는 공간으로 자리제공을 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메모리얼파크가 경영평가를 통해 전년대비 10% 사업수지 개선될 요구를 받게 되므로 향후 5년간 매년 3%의 수익증대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메모리얼파크의 수익증대는 사람이 사망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영평가를 통해서, 어떤 접근을 통해서 메모리얼파크를 해마다 3%씩 수익증대를 갖고 온다고 평가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사람 사망을 위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감면조례를 없애버려서 그렇게 해서 수익증대를 갖고 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나왔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적용하고 공기업방식을 적용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 책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책을 안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시면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 책하고 그 책하고 다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거기에 공기업방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보여주시기 바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 책하고 그 책하고 달라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책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인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메모리얼파크와 관련돼서 메모리얼파크를 어떻게 하기에 매년 3%씩 수익증대를 갖고 올수 있다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평가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자와 경영지도 평가법인 전문가들인데 평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책임연구원 내지는 위원님께서도 평가원과 확인을 하셔서 진짜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 3%라는 것이 인구도 늘어나고 물론 노령화 사회도 되지만 그런 사안들이 비용도 늘렸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도 가정을 해서 평가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결과가 정말 잘못됐다면 위원님들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 진짜 잘못했다고 한번 채찍질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내용과 자꾸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넘어갈게요. 광명종합복지관 체육시설 관련돼서 여기도 수익증대를 해마다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광명종합복지관 주변이 다 뉴타운지구인 것 아시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주변 14구역과 16구역은 이미 조합설립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이 진행되면 당연히 인구감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인구감소가 일어난다는 것은 체육시설 이용자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안을 하지 못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광명시 인구가 현재는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고 광명사회종합복지관 체육센터와 지금 현재도 여성회관 수영장은 한 단체에서 한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운영을 지금보다, 이 부분에서는 당장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발 부탁인데 질의의 초점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광명종합복지관 체육시설 관련돼서는 그 지역 주변이 뉴타운 지구고 뉴타운이 시행될 경우 인구감소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구감소가 이어지면 시설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감소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서비스를 해서 이것을 인정 한다면
현수

문현수위원

서비스해서 구로구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올 겁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인원이 지금 354,000인데 여기서 지금 얼마가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뉴타운 해도 절대 수익감소 없을 것이다, 이용자 줄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결과를 보시면 제가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아니다, 6,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평가를 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아까 메모리얼파크도 말씀하셨지만 메모리얼파크도 현재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장례학과 나온 전문인들이 서비스를 하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복리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것은 좋으신데 너무 질의에 동떨어진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이것 하나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한테 넘기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재 대행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공기업방식이 사업성이 더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7개 대행 사업 담당하는 공무원이 총23명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T/F팀 골프연습장 3명 플러스 계약직근무요원 2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에 5명, 그 다음에 메모리얼파크에 일용직 포함해서 8명, 국민체육센터에 1명도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결과는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1명이라는 것은 체육과에서 보는 비율이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5명입니다. 공무원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에 공무원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하안 유수지골프연습장에 5명 있고 메모리얼파크에 8명,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판매에 몇 명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미화원 두 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체육계에서 하는데 생활체육 단체에 위탁이 되어 있고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하는 공무원들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인력감축 방안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인력감축보다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서마다 상당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인력의 재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와 협의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하고 협의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와 협의사항 중에 공무원인력 감축방안에 대한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듯이 메모리얼파크에 있는 인원을 인력의 재배치를 해서 부서마다 배치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와 그렇게 협의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 경기도하고 그렇게 협의 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4년 4명 감원예정 이것은 뭐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감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시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T/F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목적이 끝나면 즉, 귀청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기 인력에 메모리얼파크는 그 인원을 감축시켜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협의사항에 제목이 뭐냐 하면 “공무원인력감축 방안에 대한 검토” 이거예요. 그런데 검토내용에 2014년 4명 감원 예정에 있고 7개 공단사업 및 공사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므로 추가감원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이것이 공식적인 검토의견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거기서 이 사항을 줬는데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니까 아까 얘기대로 7개 공단사업에 전 직원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메모리얼파크 인원과 쓰레기종량제 봉투인원만 인력을 재배시키면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그 대책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기 인력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영하는 것이 공사로 들어간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공직사회의 행정수요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행정수요가 줄어든다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늘어나는 복지라든가 세분한 분야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신규자로서 인력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뽑더라도 10명 뽑으면 5명 이상이 현재 근무를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나는 이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시 인력은 현재도 부족하고 계속 부족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적정한 업무량 조정해서 재배치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구조가 특정직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직렬별로 굉장히 다양한 직렬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직을 사회복지 업무에 배치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사항에 공무원인력감축 방안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경기도하고 두 번에 걸쳐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도시공사 설치와 관련돼서 부적정 하다는 의견이 많았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대부분 부적정은 아니고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주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적정성에서도 부적정으로 나왔고 사업별 수지분석도 부적정,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부적정, 공무원인력감축 방안에 대한 검토는 보완, 적정자본금 및 가용투자지원 분석 보완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린다면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한 것은 1차 협의와 2차 협의를 섞어서 한 것이고 저는 최종 2차 협의만 갖고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협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 협의 때는 자본금이 50억이었었지만 2차 협의 때는 112억이에요. 지금 안으로 내놓은 112억을 갖고 경기도에서 협의한 내용을 갖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112억 중에 일부분 출자금액이라고 책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운영비 포함해서 예비적 성격인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금액인데 거기서 지적한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자본금의 10%를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20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초과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한 것이고, 11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SPC를 구성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별 수지분석에서 경기도에서 부적정으로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공기업법과 관련돼서 출자금액이 20억으로 산정돼서 이미 설립자본금 10%를 초과하고 있다, 이 한 건만 갖고 부적정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만 갖고 내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공개를 해서 다 보여드렸는데 이것 말고 또 있다고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광명역세권 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개발사업의 경우 준공시점인 2013년 분양률을 88%잡고 있고 2015년 나머지 12%의 분양이 완료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과 수요예측을 정밀하게 한다면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수요자의 흐름이 크게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됨” 이것도 있고 “자금조달은 대부분이 분양수입으로 적기분양이 안될 경우 대비 별도의 자본 조달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도 부적정 사유중 하나고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은 LH공사의 재정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 이것도 부적정 사유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부적정 판단한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까지도 제시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국장의 입장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무과장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정으로 생각해주시고 혹시나 답변 과정에서 불쾌감을 준 것은 국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원론적인 도시공사를 왜 하는지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2차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을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도시공사 하는 데서도 늘 통상적인 메뉴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시하는 것뿐이지 이 자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이 결과에 대해서 왜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고 도에 항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다른 도시공사도 이런 똑같은 매뉴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위험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시민단체나 또는 지역 언론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광명시의 발전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위험이 있다면, 분명히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공사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점차적으로 안정화 단계를 가지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다만, 1단계에서는 광명역세권 KTX에 활성화 발 맞춰서 땅값이 내년에 감정평가 또 올라갑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 또 안정화 단계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의회는 견제 다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몰입된 게 아니고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뭐라도 설명을 하고 싶은 열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어요. 대행 사업이나 또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 뭐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위탁 대행 사업들이 대부분 공적으로 갈 것이냐 개인한테 위탁을 줄 것이냐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가 공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골프연습장 여태까지 개인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투명화 시키면서 광명시에서 현재 T/F팀 나가 직영하면서 이것을 도시기능공사로 위탁 대행 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메모리얼파크 같은 것을 개인에게 줄 것이냐? 이것도 도시공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탁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 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메모리얼파크 같은 것이 공익성이 우선시 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저는 지방도시공사 설치와 관련된 이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익성을 우선 시 해야 될 사업과 민간인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야 될 사업이 혼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지방공기업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치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정해놓고 있어요. 첫 번째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성회관수영장이든 광명종합복지관 체육시설관리라든지 국민체육센터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민간인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민간인이 경영하고 사업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행 사업이든 뭐든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익적인 측면과 민간인 경영 참여에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답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 질의할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양해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이 안 된다, 지방공기업법에서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조항에서 2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체육시설업이라든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랬지요? 메모리얼파크는 공익성이 우선 시 돼야 되는 사업이 맞는다고 그랬지요? 저는 1단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다 점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 경영의 참여를 침해하는 부분과 공익성이 부분이 혼동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질의한 것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모든 위원들이 경제나 경영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 책을 보고 판단한다고 해도 이 책을 작성하신 분들보다 저희가 잘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앞으로 용역을 주는 것들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용역도 줘서는 안 되지요. 저희 위원들이 다 결정해야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용역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정치인들 KTX광명역 활성화에 대해서 다 공약을 걸지 않았나요? KTX광명역 활성화시키겠다고 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을 그렇게 걸었어요. 광명역 활성화에 대한 것을 저는 공약을 걸었고 저희가 영등포역 정차했을 때 KTX광명역의 활성화를 외치면서 영등포 정차 안 된다고 외치면서 얼마나 투쟁했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TX광명역 활성화 시켜달라고 그때 시민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움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내놓은 대안이 없어요. 시민들께 내놓은 대안이 없어요. 저는 그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을 내놓지 못한 의원으로서 제가 자격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대안들을 생각해냈다는 것을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저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광명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이 하는 일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저는 지금 모든 사안이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시설, 법, 규정, 자원 다 갖춰져 있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그 하드웨어는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제가 우려를 표명하는 점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을 믿습니다. 시장님이 잘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항상 사람이 문제인 것 아시잖아요. 모든 정책들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마다 항상 사람이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하드웨어가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그런 점에서 이 조례에서 사람에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확실한 사람이 이 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 주는 것 저는 이것이 지금 당장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조례에 있어서 15조 감사도 그렇고 11조 임원추천 위원회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는 시장이 임명을 해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감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감사는 공기업 그러니까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되는 사항 일체를 하고 또 감사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광명시의회
화영

조화영위원

도시공사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 어떤 부조리는 없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은 잘 집행이 되고 있고 예산을 횡령은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감사하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 감사를 시장이 임명해요. 저는 이런 것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임명한 감사가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임원추천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넣은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 위임 사실은 이사회도 시장이 원하는 분들도 채워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고민이 제일 많거든요. 시장이 임명한 이사회 2인, 지방자치단체장이 2인을 추천하고 지방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 구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시장의 권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공기업도시공사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막가는 부분을 견제장치를 둬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장이 감사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부분이고 공사 경영에 대한 내외적 견제장치가 있는지 까지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46조 공기업설치 운영 규정에 의거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은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매년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를 통하여 충분한 견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능이 여기뿐만 아니라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견제장치도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이 질의한 내용 5대 때도 조미수의원님이 조화영위원님이 한 질의와 똑같이 했고 수정안까지 가려고 했는데 공기업법에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지 않습니까? 시장이 4명, 시의원이 3명 하게끔 공기업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감사 부분을 시장이 임명하는데 그것이 시장이 시켜놓고 시장이 마음대로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을 시장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했고 의회에서도 견제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공단 때 하고 지금은 상당부분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공단 부분에서는 거꾸로 부결될 때 그 전 것을 말씀드리면 누구와 누구 때문에 내지는 7차에 걸치는 사항은 제가 쭉 읽어드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실 텐데 인사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사장이 누구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결된 사항도 있었고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으로서 부결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장의 임명이라고 보는데 사장을 공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시면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이 충분히 추천될 수 있도록 기능, 역할을 충분히 해서 공개적으로 가장 좋으신 분이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의견 좀 얘기하겠습니다. 의견을 적어왔으니까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대 의원님들 7차 부결된 속기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용역결과도 보고 2011년도 용역결과도 보고 경기도 1차, 2차 협의결과도 보고 타 지자체 경기도 협의결과도 보고 지방공기업설립 운영기준안도 보고 주민설명회 내용 그리고 결과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공사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공단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공사에 대한 확신도 생겼는데 제가 써온 것 잠깐 읽겠습니다. 저는 광명시가 직접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광명시역세권 지구 내에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상당히 크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사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불황 그리고 보금자리지역에 대해서 2012년 말에 지장물 조사를 하게 되어있고 2013년에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정권교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환경에서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흰머리가 날 정도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때문에 채무불이행 직전으로 공무원 급여도 주기 어려운 파산 직전에 있는 태백시처럼 안 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광명시 예산이 4천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도시공사 하나 때문에 광명시 전체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단체의 반대의견도 있었고 위원들 간의 의견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로 끝냈는데 시간을 두고 도시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구체적인 논의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하십시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면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또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금자리 관련해서 불확실하다. 보금자리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차후의 얘기지 지금의 얘기가 아니다. 광명도시 역세권에 있는 개발용지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공사는 아까 문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보금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중장기계획이지 절대 지금의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검토용역은 5년 정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이라면 제외시켜도 좋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에 대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도 맞고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모든 공청회는 주민들의 찬반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적용법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서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이것도 대상 사업이고 2항에 체육시설업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제가 1차부터 7차까지 속기록을 보면서 5대 의원들한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점점 시간이 가면서 공단에 대한 학습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5대 의원 같은 경우는 공단에 직접 가서 얘기도 듣고 그런데 6대 의회에서는 사실 화성시나 하남시나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 있는 여력도 없었습니다. 실패한 사례도 직접 가서 설명 한번 듣고 싶었고 성공한 사례도 듣고 싶고, 당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기 시장님 민주당 시장입니다. 저와 같이 7년 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시장님 사업 제가 가장 앞장서서 돕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장 찬성하는 것이 시장님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공청회하고 의원들이 더 준비하고 철저히 하는 것이 시장님을 돕는 것인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당장 통과시켜주는 것이 시장님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명 양기대시장님 저와 같은 당 소속입니다. 가장 돕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좀 믿어보시고 오늘 당장 통과시키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역의 실패사례 한번 가서 설명도 듣고 성공사례 설명도 듣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광명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익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광명도시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저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장 담당과장이 그동안 1년여 동안 준비해왔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와 중기와 장기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사는 독립법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광명역세권과 시설관리공단도 1차적으로 네 가지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정화 단계부터 2차를 검토할 것이고 3차 검토할 것입니다. 지금 불확실한 보금자리주택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도시공사가 통과된다면 관리공단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 듣고 공청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28개 시에서 도시와 관리공단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유독 광명시가 다른 시·군의 위원님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더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대 때도 논의했지만 6대만큼은 원활하게 통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당연히 할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공기업을 설치하는 목적은 민간이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광명도시공사 설치안은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공사를 설치하여 자체사업을 하고자 하는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개발 광명도시공사의 투자비율은 전체사업비의 2.3%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광명도시공사의 배당금은 전체이익의 60%에 해당되어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이 용역결과입니다. 98% 투자한 사람이 2% 투자한 사람한테 이익금의 60% 준다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원시설개발과 관련하여 100% 분양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무슨 자신감에서 비롯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부동산경기 상황은 악화일로며 향후 토목 및 건설투자를 통한 행정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행정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미래상에 견주어 볼 때 이런 것은 무모한 자신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H공사의 재정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금자리지구는 어찌 진행될 것인지 제대로 된 정보와 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주택공급정책에 해당되어 성남시장은 민선5기를 시작하자마자 철회를 요청한 것이고 과천시장은 이에 동조하여 해당 주민들로부터 주민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주택공급정책에 대항하여 올바른 주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이 사업에 지방공사를 설치하려 뛰어들겠다는 발상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자원조달 방법과 관련하여 용역결과는 SPC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민간자본의 참여가 힘든 경제적 구조일 때는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사가 향후 새로운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내부의 유보된 자금만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빚을 내자는 말입니다. 이때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개발사업의 경우 순자산의 6배 이내에 해당되는 공사의 자본금 112억의 6배인 672억을 빚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빚을 내기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만 늘면 되는 것이기에 사업규모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 시는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개발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중에 네 번째로 작은 면적을 가진 광명시는 이 달콤함이 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광명시의회는 제출된 조례안에 근거하면 이를 제동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대행 사업에 대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임시장 시절 용역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으로 5년이 경과하고 지역실정이 바뀌었다는 연구원의 설명의 답변에서 보듯 이 용역결과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5년 전 용역 당시보다 현재의 지역 현실은 소하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확대되어 주차면수가 늘어났으며 향후 소하동 지역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 더 좋아졌는데 말입니다. 2단계 중기 안으로 내놓은 여성회관 수영장 및 광명종합복지관 체육시설의 경우 공기업방식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광명종합복지관 체육시설의 경우 뉴타운으로 인한 인구감소 요인을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뉴타운이 진행되면 이에 대한 인구는 감소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수는 당연히 감소하여 수익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3% 이상의 수익을 더 창출할 것이라는 그런 용역결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41명의 고용인원을 공기업 운영 시 30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결과는 일자리 감소가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역결과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민선5기 때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은 비록 부결되었지만 이사장이나 임원이 공단업무와 관련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공사설치 안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이런 안은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결국은 지방공사의 파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협의 의견은 대부분의 사업 및 재정확보에 대하여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본 위원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새로운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수익성에 모든 주안점을 맞추고 보금자리주택까지 집행부나 양시장님께서는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전체 큰 틀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공단을 시작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와 또 좋은 혜택들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역세권이 지금도 답보상태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 조금 전에 논의했던 것처럼 각 위원들이 역세권개발 말로만 부르짖지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광명시나 또는 국가나 정부에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만 떠들면 뭐 합니까? 직접 나서서 뭔가 하려고 대안을 제시하고 물론 수익이 100% 나지 않는다고 여기서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저는 찬성을 주장하는 바이며 앞으로 도시공사, 저희 학원업을 예를 들어 본다면 개인이 혼자서 하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관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크게 학원을 경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소규모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만큼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겠지요. 하지만 관인이라는 거대한 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해서 하게 되면 좋은 교사들을 채용해서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작은 것에 비유했지만 도시공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 출발점은 공단이라는 수익성이 나는 것으로 시작하겠지만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발전시킨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광명시민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과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명도시공사,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은 빌 공(空)자를 쓰는 공약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정치인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에 나왔을 때 저희 지역구 시민들한테 KTX광명역 활성화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이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5조와 감사부분에 있어서 11조 같은 임원추원위원회는 어차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을 한다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감사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감사부분에 있어서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는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로 수정의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화영위원님이 제안한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수정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부분인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기업법에서 안 되는데 무슨 소리하고 계십니까? 공기업법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정의결을 하라고 그래요?
화영

조화영위원

공기업법에 감사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고 이 내용을 무조건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순희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조화영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0표,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은 2표, 기권한 위원 1표, 수정의견에 찬성한 위원이 2표입니다. 표결결과 반대 2표, 수정의결 2표, 기권 1표 출석위원 과반수가 안 되었으므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