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주경희 의원 발언

68회 제1내무위원회2002-07-09

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선 위원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내무위원장을 맡게 된 양충석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는 제3대 시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열리는 매우 뜻깊은 회의라 생각됩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심사하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수의 인원으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법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간사님도 선임되겠지만 10분의 위원님들 모두가 작은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큰 생각과 미래비젼에 초점을 맞추어 더불어 함께 한다는 팀웍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내무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게 될 송면섭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면섭 전문위원은 양지면 총무계장, 시청에 여러 계장 직을 두루 거치고 마지막으로 예산담당 등을 거치면서 행정경험과 학식이 매우 풍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의안검토와 회의진행 등 위원회 활동보좌를 위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건을 비롯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 일반 안건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2001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순경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경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경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사를 맡으라고 그래서 일단 수락은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셔 잘 운영이 되는 내무위원회가 돼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수 것을 부탁드리고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의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4년간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181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된 직렬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결원의 총수범위 내에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경과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초과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경우는 농촌지도사 1명이 과원상태이나 금년 하반기에 3명이 정년퇴직 하게 됨으로 과원 1명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 1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등은 조정희 행정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음으로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4년간 추진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이 2002. 7. 31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결원의 총수범위 내에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 초과 현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하고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되어 "2003. 2.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정원이 28명인데 1명이 초과되니까 그것을 내년 2월 28일까지 TO를 늘리자는 말씀이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아닙니다. TO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의 총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직렬별로 행정직, 농업직, 건축, 토목, 농촌지도사, 보건, 환경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구조조정 당시에 감원해야 될 인력이 1명이 아직 구조조정이 안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현원이 1명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직렬은 용인시 전체로 볼 때 3명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원이 있을 때는 직렬에 관계없이 별도정원으로 본다고 되어있고 기간이 지나면 금년말에 농촌지도직들이 정년퇴직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경과규정에다 별도 정원으로 해서 조례에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이 29명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나가자는 거잖아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김재식 위원 답변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하시든지, "위원장"하고 발언신청을 하시고 승인을 받아서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년 4월 29일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 6일 경기도에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수지 상현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신축되는 소현초등학교 부지가 행정구역상 상현동과 구성읍으로 나뉘어져 있어 학교재정 및 운영관리상 이 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소현초등학교 면적 중 구성읍 보정리 산103-2번지외 3필지 면적 9,927㎡를 상현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첨부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학교부지면적은 22,308㎡가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 적색으로 표시된게 학교부지면적입니다. 가운데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좌측은 상현동, 우측은 구성읍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부지 안에 2개 행정구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성읍에 4개 필지를 상현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용인시 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제64회 임시회시 2002. 4. 22∼4. 29까지입니다. 택지개발로 인하여 초등학교 부지가 구성읍과 상현동에 걸쳐있어 이를 조정하려고 "읍면동간 경계변경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던 사안에 따른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현동에 구성읍 보정리 산103-2번지 외 3필지를 편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상 편의도모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구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난개발로 인해서 원성의 소리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지역은 원래 경계선으로부터 등산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자락을 파헤침으로 해서 등산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성읍의 최대 집단거주지 연원마을 부락 앞에서 보면 그 흉직스럽게 깎아 내리는 부분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고 나서 맨 처음에 이것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넘겨준다. 평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주민의 소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아니면 의견을 들으신게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월 29일날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칠 때 그 전 단계로 구성읍장을 통해서 주민의견하고 읍장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의견을 들었고 내무위원회 당시에도 내무위원이 아니신 이재완위원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제시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충석

양충석위원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이 지역이 소현초등학교라고 그래서 상현동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학생들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성읍 학생들도 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학군조정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경계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군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입주자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곡이나 유림동도 인근에 있는 지역은 그 쪽 학교로 가고 학군조정이 교육청에서 수용능력이라든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보정리 쪽은 소현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수용능력이라든가, 그 지역의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학군조정은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충석

양충석위원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이 지역은 사실 보정2리 지역인데 보정2리 지역에는 대림아파트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수지건설에서 하는 777세대 아파트, 그 밑에 현대홈타운 400세대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소현초등학교로 가려면 45도정도의 급경사를 올라가야 되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지역임으로 구성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본 안건에서는 학교부지가 기 착공이 돼서 양쪽 경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지 학군조정이나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아파트 인허가를 해줄 때 학교부지 같은 것을 도시계획부분에서 승인해 줄 때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물은 결과 지역에서는 등산로, 학군배정 이러한 것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현재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경계조정 하는 것하고, 학군조정 하는 것하고는 별도의 안건이고, 만약에 상현동쪽 면적을 구성읍 쪽으로 경계를 붙여서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다. 학교부지 잡을 때 그것을 보정리 쪽으로 내려다 잡든지, 아니면 전체를 상현동쪽으로 잡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다 착공이 돼서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도 수지읍사무소 앞에 삼성아파트들이 경계에 걸려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주민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입주자가 전부 수지읍으로 구역변경을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구성읍 지역 이재완위원님하고 구성읍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사가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영토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용인에서 영통을 뺏겼을 때 마찬가지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오는데 구성읍에서는 조그만 땅이지만 수지읍으로 넘겨줬을 때 필요한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삼성 5차, 6차입니다. 6차는 전부 구성읍 지역에 있고요. 5차에서 10몇 개 동 지역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구성지역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도 새로 입주한 아파트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다 의견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불만의 소리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영통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게 때문에 영통이 넘어간다든지 용인시의 행정구역이 다른 자치단체로 넘어갈 때는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모든 용인시에서 받아드리던 세수라든가, 또 그쪽 주민들이 희망을 하느냐 여부, 이러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읍과 읍은 다 용인시에서 각종 세금이고, 주민세고 모든 것을 읍면장이 징수해서 읍면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장이 징수해서 용인시 재정으로 쓰기 때문에 영통이 넘어가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고. 이것은 주민하고 문제가 아니라 학교부지로 되어있는 한 학교 울타리 안에 경계가 가운데를 자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재산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주민의 특별한 이유라든지 용인시 재정의 특별한 손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4월달에 의회의견청취를 할 때도 그 지역의원님이나 구성읍장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들을 때도 그래서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본인도 행정편의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자체에서 이해가 안가는 범위는 크게 영통을 말씀드렸던 거구요. 나중에 말씀드렸던 보정리 지역에 삼성아파트 5차, 6차 아파트를 왜 구성읍에서 수지읍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수지읍으로 넘겨줘서 그쪽 주민들 편의를 봐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래서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읍장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의회를 통해서 그 지역 의원님이 산업건설 위원님인데도 별도로 내무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도록 해서 질의,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주민들이고 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상정할 수가 없지요.
충석

양충석위원장

김순경위원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순경

김순경위원

예, 됐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저는 틀림없이 이러한 주민의 의견이 확실히 청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행정구역변경 명칭이 바뀐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이 건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했으면 해서 조금 아까 반대한다는 속기록을 삭제하고 보류를 원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김순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보류하자는 안건이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순경위원의 보류동의에 의해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순경위원 나오셔서 동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를 하여 주시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기에 위 안건과 연계된 같은 성격의 안건임으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지난 해 9월 1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여 이번에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주민자치센터는 센터로, 주민자치위원은 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로 약칭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현행조례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센터의 명칭은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피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00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00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센터의 기능은 종전의 문화복지 여가, 건강증진 위주에서 주민자치기능 우선으로 항별 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에는 읍면동사무소의 자율성을 확대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금까지 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전담해 오고 있으나 센터운영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완화 및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센터를 일반단체 또는 개인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서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이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 센터운영비 등 재정지원원칙 제시로 센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단위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센터의 사용료는 지금까지 사용료 및 회비 등 그 용어가 적립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용료와 수강료만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수강료는 위원회가 징수하도록 그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결정은 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읍면동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반드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여 센터의 재원확보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사용료등의 납부는 징수대상시설에 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 보고기한을 예산편성심의 등 일정을 감안하여 연도폐쇄기 1개월에서 3개월 이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위원의 읍면동장에 관한 관여의 범위를 센터운영에 국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하여야 하나 부분적으로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위원회 구성의 하한선 15명의 규정을 폐지하여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위원 위촉시는 지금까지 기관, 단체장 위주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를 추천하거나 또는 공개모집으로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와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으로 위원의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공개로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의무화로 센터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족한 센터의 인력을 보강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위원의 해촉사유가 주관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여 해촉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21조 및 22조는 위원회 회의소집, 회의록작성 등에 있어 위원회가 주관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 현행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관계 공무원 및 강사, 자원봉사자등 운영관련자들의 개선의견을 종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기능의 재조정, 프로그램의 자율성 확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비관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 사용료와 수강료등 용어의 정의, 수강료 등의 사용범위설정,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하한선 폐지, 주민자치위원 위촉방안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동안의 운영경험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을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경희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민편의 복리증진이 됐을때 주민자치기능도 강화될 수 있고 지역의 공동체 또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강사를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9조 2항에 그 내용이 써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우선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주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자체가 주민자치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우선 위촉을 해서 하는데 전문지식이나 꼭 특별한 강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은 자원봉사자.... 그 지역 안에 계신 주민 중에서 위촉을 하고 그 외에 전문성이 필요한 그러한 것을 강의를 하든지 실습할 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충석

양충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강사비로 나가고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고,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읍면동에서 매년 결산자료가 나와야 결산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운영되는 읍면동에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중앙동, 유림동, 남사면, 역삼동이 일부 운영하다 20일날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이 될 것이고 포곡면하고, 동부동은 청사 준공이 7월중에 운영이 될텐데 운영되는 1개 읍면동당 예산이 900만원정도씩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집행사항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취합해서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제가 다른 지역 자치센터의 경우와 우리시 내에 있는 4개 동의 얘기를 취합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지금 자치센터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있는게 강사비 문제거든요. 수강료를 강사비로 전환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가 너무 비싸져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강사비가 지원이 안되고 수강료를 충당을 안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강사의 자질이 너무 낮아서 강의 자체가 폐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4개가 시작이 되는건데 저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질의 및 부탁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자를 원칙으로 하는 부분은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조 2항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를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되"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성 질문입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문구수정안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각 도시행정을 하는 동 행정, 농촌지역의 면 행정, 주민들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읍면동의 프로그램이 전부 다 다른데요. 왜냐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는 강사를 불러와야 될 때가 있고, 농촌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관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많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아까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을 당초에는 15명으로 위원수를 한정을 했었는데 기관단체장이 거의 하고 참여해서 가르쳐주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촉을 못하다 보니까 위원 숫자를 정하지 않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대신에 여기에서도 강사가 필요한 것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길도 터놨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용어상의 문제인데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도 읍면동 9백만원정도가 서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강사를 쓰려면 쓰고 있는 겁니다. 전문인을 많이 위촉하기 위해서 15명으로 제한했던 위원을 없애 버린 겁니다. 15명이라는 제한을... 그 용어를 바꿔서 수정안을 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수정안을 그렇게 제출하고요.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되"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선별과정이나 그분들이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시에서 관할하시는 부서에서 자치위원들을 교육하는 문제와 그 분들과 의견을 폭넓게 고민할 수 있는 폭들을 만들어 가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기 용인시는 도·농복합형 시이기 때문에 1단계로 시작이 되지 않고 2단계로 시작이 됐습니다. 각 동에서 전국에서 운영되는 수범자치센터를 위원님들 읍면동장님들, 실무자, 시청의 실무자들 해서 수차에 걸쳐서 돌았습니다. 강원도, 서울, 경기도내 돌았고, 홍보도 했고 그래서 금년에도 9월에서 10월중에 추석이 지나고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나면 또 한번 수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을 다시 가지 않았던 곳... 기존에 갔던 곳이 아닌 가지 않았던 곳을 다시 방문하고 또 조례가 공포되면 위원 숫자가 늘어야 될 겁니다. 새로 위촉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주민자치센터에서 본질적인 뜻을 모르는 분들을 모시고 9, 10월경에 약 25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 4개 읍면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향후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홍보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존·폐가 가름이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작년 하반기에 추진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삼동은 일부만 운영이 되고 20일경에 정식으로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그 지역에도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프로그램이 각 주민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패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주민을 참여시키고 운영하느냐 이게 성패의 지름길이고 또한 그 당시에는 여러 사람이 호응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꽃꽂이 교실을 한다 그러면 꽃꽂이 배우고 나면 다음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음 기 들어올 사람이 없을 때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지역 내에서 참여를 해 주시고 열의를 보여주지 않는 한 문제는 많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읍면동 기능을 대폭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은 동은 정원이 10명, 적은 동은 8명,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8명일 겁니다. 중앙동도 17명인가 몇 명 이었던게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면서 10명, 그러다 보니까 담당을 전담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근거마련도 이 조례에 정하게 된게 설명을 드리면 10명인데 동장 빼고, 운전기사 빼고, 휴가 2명정도 가면 공무원은 6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증명발급도 못하는데 주민자치센터까지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서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언은 드릴 수가 없지만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읍면동 기능전환 했던 것을 종전으로 다시 돌릴거냐, 그리고 읍면동 자치센터를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갈거냐,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중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이 되어가면서 개선이 되고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
충석

양충석위원장

주경희 의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한 분이서 두건이상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요점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의원 한 건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대상문제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이 되요. 시청에서 하는 보통에서 다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다른 타시군에서 진행되는 경우를 봐서도 학원이나 이런 곳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소득층들이 많은 곳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성 질의이기는 한데요. 대상을 취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노인복지가 안되는 부분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대학을 그런데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공부방이 아닌 공부가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지역도서관 형식으로 좀더 대상의 문제를 실질적인 답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가야 될 방향속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 프로그램의 대상은 사업명칭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형태, 농촌지역, 예를 들으면 남사면과 수지의 풍덕천동이라든지, 양지면이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완전히 주민들의 생활수준부터 모든 것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상 프로그램을 한정해서 너희 면에는 뭐해라 뭐해라 그런 것 밖에 안된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여기 조례에다 한정을 안해 놓고 전부 개방을 해 놓은 겁니다. 왜냐 지역실정에 주민들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사업을 했는데 다음 기에 들어올 사업이 없으니까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만 지으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잘해줘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기존 안에 보면 15인 하한선 25인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왜 15인 하한선을 없앴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 직원 축소화 시킴으로서 실질적인 시설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랬을때 공익근로요원 배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아무데나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병무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모순이 많다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읍면동 기능전환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까지도 다시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보로 듣기로는 청와대에서까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해가 왔다고 하면 읍면동 직원이 10명 안팎이라서 어디가 침수됐는지 파악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주경희위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거고 공익요원 검토는 병무청에 요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명 25명 이 얘기는 인원을 제한해서 15명에서 25명 사이로 하니까 기관단체장이 다 차지해서 더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못 들어오고,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남사면이나 원삼면 같은데 15명 위촉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15명을 강제로 동의도 안하는데 당신 위원좀 해주시오 위촉장 줘봐야 참여도 안하고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한선 인원을 폐지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동장님이 위촉하고 해촉도 동장이 하는데 과연 위원이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25명인데 위원장 권한이 너무 없다 보니까 위원들 자체가 위원장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위·해촉 권한을 위원장에게 줄 수 없는 건지?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기 전까지는 위원장도 나올 수 없고 위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일단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해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고 위원장은 주민자치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결정을 짓는 거지 일반행정에 주민자치위원장이 관여도 할 수 없고 권한이 없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희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조정희 국장님 사항설명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용인시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기능, 그 외에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자율성 확대, 자율적인 운영기반을 주목적으로 개정조례안이 넘어 왔습니다마는 먼저 10조 3항 20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16조를 보게 되면 1항 5호에 보면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능에 있어서 심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조 3항도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사항이지요. 여기에서 16조 2항에 보게 되면 내용이 서로 배치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법을 적용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16조 1항하고 10조의 사용료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16조 1항이라는 것은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주민자치의 시설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항까지 나가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다른 조항에서 나왔더라도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심의 16조 1항에서 5항까지 있지요. 그것의 제1항 심의하도록 결정한 사항을 의결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4항은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로 되어있잖아요. 위에 16조 2항도 결국 심의기능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결국은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요. 내용상으로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이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제1항에서 5항까지 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다른 항목에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0조의 것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조례가 잘못된 사항은 거기는 없습니다. 16조 기능에 1항 5호까지를 심의하도록 기능이 위원회에 되어있는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외에 이 앞에 10조 같은 것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안 넣으면 이 앞에 10조에 있는 것을 의결을 못해요. 심의를....
충석

양충석위원장

조성욱위원 답변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여러가지 사용료 등에 10조에 관해서 그동안 이용료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수강료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해서 용어가 됐었는데 이제 단어를 공식적인 용어로서 만들기 위해서 사용료라든지, 수강료의 징수주체 명문화를 위해서 이번에 했는데 사용료는 시설에 대한 것을 받는 거고,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회원, 아니면 이용자들한테 받는 것을 가르키는 사람...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한테 적절한 보수라고 할까 그러한 것을 지급하는 건데 앞으로 이 문제가 조례상에 보면 일반회계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비용가지고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의 기능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역삼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70만원정도 명칭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수강료를 하는데 다른 동에서도 앞으로 더 비싼 사람을 예를 들어서 붓글씨를 쓴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그 외에 스포츠댄스를 할 경우에 수준이 높아져서 그러고 이 선생보다 더 높은 사람을 써야되다 보니까 수강료도 수준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다 보면 더 비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수강료를 주는데.... 그래야 오는 사람도 있고 싼 사람도 있고, 아마추어도 있고, 준 프로도 있고, 이름있는 사람도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수강료는 저렴한 사람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직업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썼는데 앞으로 이러다 보면 직업적인 사람들 수강료도 100만원이상 150만원짜리도 쓰게 되는 경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움직일 때는 비슷한 것을 서로 가르치게 되고 할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에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 조항이 수강료 징수주체만 명확했지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조성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강료의 한도를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사가 프로그램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법령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규칙이나 규정,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는 시간당 얼마, 2시간일 경우에 플러스 50%, 일반강사는 얼마, 강사수당을 규정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읍면동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강사수당을 근거로 해서 운영세칙을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3항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24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러한 것도 시행함에 있어서 수강료 등도 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행규칙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그것좀 알 수 있을까요? 현행과 같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조례개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시행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없으면 운영지침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 위에서 제10조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결정은 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읍면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시에서 정한 범위가 어떻게 되어있지요? 서로 읍면동 간에 나중에 경쟁심이 붙으면 이것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현재는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당초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구구 각색이고 기준이 없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군 실정에 맞게 운영 것은 같은 시·군 실정에 맞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한선, 하한선, 확대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은 전국이 예를 들어 공무원봉급이 다 다를 수 없듯이 이러한 것을 정하기 위해서 수강료라든지, 사용료의 범위를 요율을 정하도록 법령에다 개정을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주경희 위원, 김희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하한선을 둔 것이 전국적인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지역실정에 맞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원삼 등은 위원수가 오히려 15인으로 정하면 안될 경우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 위원장을 중심으로 아니면 지역적인 파벌이라고 단정은 못 지어도 위원들끼리 세력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소수의 인원 가지고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최저 안을 안 정하면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갈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위원회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읍면동 행정단위별로 보면 지역적인 것, 학교적인 것, 혈연적인 것,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마찰되는 부분이 내재하고 있고 현실적인 사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을 15인 이내로 될 때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군데도 넘으면 넘었지.... 25인이 넘으면 넘어도 15인 이하로 들어올 때가 거의.... 너무너무 들어올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한선이 없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폐단도 내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외진지역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러한 곳은 하한선이 있음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그러는데 도·농복합시 발전하는 도시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문구를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인지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의견을 물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위원을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신청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위촉을 해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이 자기 계열을 뽑아서 위원을 위촉하고 한 내용은.... 위원장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을 위촉해서 위원이 위원장을 뽑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위촉을 합니까?

조성욱위원

그것은 안 물어봤고요. 위원 수가...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먼저 시작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고. 15인 이내의 하한선을 아무렇게도 15인은 다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굳이 15인을 놔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사람이 많아서 15인은 다 넘는다 그러니까 하한선은 둘 필요가 없다는 것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게 하나 있고, 말씀하신대로 도서벽지나 실지로 남사 같은 경우는 15명 기관장, 단체장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분이 15명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15인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그렇다고 위원회구성을 안 할 수도 없고 많으면..... 15인이라는 것이 하한선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조성욱 위원 답변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13조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조 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각 자치센터별로 경쟁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전과 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란 말대로 필요한 실비는 아예 없애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없앤다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는 개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종전에 있던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 상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아까 주경희 위원께서 얘기하신 강사료지급내역 자료 이번 회기중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주경희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경희 위원이 발의한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경희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경희입니다. 9조 2항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강사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부분을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되"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이유는 현실을 감안하고 해석에 따라서 강사를 구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 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으로 원래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앞과 같은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주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자원봉사자 확보와 인력신청 및 배치 등 관리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전산관리시스템이 금년 7월 15일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자료입력 및 확인증 발급 등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쪽에 안 제7조 2항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3명 이내에서 4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다면 용인시 인구가 지난 6월말 현재 49만23명으로 50만에 이르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인구도 3만3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내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 전체 자원봉사 활동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경기도내 타 자치단체 못지 않게 활성화되어있는 반면 근무여건을 열악한 상태로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7월 15일부터 가동될 전산관리프로그램 구축에 인력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5명까지는 가능하도록 시군 총무·행정국장회의때 권고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도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6월 8일자로 도비 2천만원을 받아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명을 더 증원하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는 5명, 부천시 5명, 안양시 5명, 하남시 4명, 용인시 3명, 2명, 1명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자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인력을 증원해 나가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용인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유입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자원봉사 업무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자원봉사자 전산관리프로그램이 새로이 구축됨에 따라 현 인원으로 자원봉사센타 운영 및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자원봉사센타 유급인원을 3인에서 4인으로 1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안에 유급직원이 3명이 배치되어있는데 주 업무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주로 각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인적관리, 거기에서 하는 사업관리, 그 사람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세미나 등 그 사람들이 가서 활동을 할 일거리 찾는 것, 자원봉사와 관련된 거는 전체.... 하다 못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는 보험까지 들어주는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주경희위원 답변 됐습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욱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2,028억3천만원의 예산현액중 1,334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693억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액이 525억8,800만원으로 75.8%이며 불용액은 167억8,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2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보실외 11개 실과소는 1,672억4,700만원의 예산현액중 1,001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670억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액은 78.4%인 525억8,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1.6%인 144억7,300만원입니다. 또한 기흥읍외 13개 읍면동의 세출결산으로는 355억8,300만원의 예산현액중 332억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억1,500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의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 2쪽과 3쪽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매년 결산검사시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불용액과 이월액 현황을 검토하면 먼저 불용액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8.3%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부서 및 세출부서에서 특단의 노력을 다한 결과로 판단되며, 명년도에도 이와 같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용인시축구센터건립 등으로 82억원과 문화복지행정타운건립 등 청사 신·증축 계속비로 408억원 등 총 525억8,800만원이 이월되는 바, 관계법령 등에 근거규정에 의거 이월하는 경우도 사업의 시급성과 재원의 활용방안, 우선 시급사업 등, 주민수혜도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이월예산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안의 강구 추진을 권고하며 1건에 9백만원이 사고이월된 사고이월의 사례를 보면 동절기 절대공기부족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엄정 관리한 이월사업 중 "옥의 티"라 할 수 있어 명시이월을 미집행하여 재이월하는 사고이월 외에는, 이월사유 발생시 명시이월 조치하도록 당부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내역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외 2건의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7억9,100만원으로 이중 89.8%인 87억9,200만원은 지출하였고 10.2%인 9억9,9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되었는 바, 특별회계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의 결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2000년도말 현재액 2,1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4,3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은 2000년도말 현재액 3억6천만원보다 4천만원이 감소한 3억2천만원이며 이는 의료보호대불금과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으로는 공유재산결산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2,609억3,200만원보다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이 539억2천만원이 증가한 3,148억5,200만원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등 공공용 청사 신·증축과 각종 도로하천정비 및 공원조성등에 따른 공유재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결산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자립기금외 3종의 기금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58억2,900만원보다 13억7,300만원이 증가한 72억200만원으로 이중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도말 14억1,900만원에서 69.6%인 9억8,900만원이 증가한 24억800만원으로 계획성이 다소 결여된 기금출연으로 출연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래의 목적에 달성하고 남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것은 폐지, 전환하고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는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의 탄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3건에 3억1,100만원으로 공무원봉급조정수당 2억6,200만원, 수지출장소 및 동사무소 개청에 따른 소요경비 3,400만원, 초·중·고생 홍역, 풍진 예방접종사업비 1,400만원으로 지출사유와 지출시기 등이 관계법령등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2001회계연도 결산안의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에 명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채발행 계획수립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되었으며 집행 또한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월사업과 기금관리 등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소별 안건심사에 앞서 지방의회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스스로 한 후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결산에 대해 지방의회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과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2001년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도년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1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은 결산서 39쪽부터 41쪽 국제교류와 52쪽부터 54쪽 홍보관리,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40쪽 위에서 세 번째 줄 국제교류에 일반운영비 불용액 1,104만4천원중 450만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목표관리제 유인물 제작비 불용액이고 공보실 소관은 654만4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여섯 번째 줄 국외여비 1억9,100만원중 7천만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책관련 벤치마킹 예산이고, 공보실 소관은 1억2,100만원중 1,672만7,4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줄 외빈초청여비 1,450만원중 893만7,94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다섯 번째 줄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1,669만3천중 2,072여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행정광고료, 용인소식지 인쇄료, 월간지 구독료 등입니다. 다음은 53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자유총연맹 운영사업비 2,487만5천원중 34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아래서 네 번째줄 홍보관리에 일반운영비 3,549만원중 223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시정홍보 사진인화료 등입니다. 다음은 54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일반보상금 민간인해외여비 1,400만원중 586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금 320만원중 182만원이 미집행 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2억2,530만원중 2,561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은 대회의실 방송음향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만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담당관실 총예산은 7,549만8천원으로 이중 6,350만6,950원을 집행하고 1,198만8,0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액 2,393만원에서 1,297만8,740원을 집행하고 1,095만 1,2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세목에서 623만920원, 시설장비유지비 277만6,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민원조사에 필요한 수용비등 예비비적 성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으며 당초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자 2백만을 계상하였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개최한 예산담당자 워크샵 개최시 발간된 책자에 공동으로 발간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등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외 4개 국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목 일반보상금은 시민감사모니터요원 간담회 경비로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포상금, 재료비등 기타 과목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감사담당관실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각 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2001년도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실별 직제순이 아닌 유인물의 결산서 편철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5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5쪽에 세입결산액은 53억7,266만2천이며 세출결산액은 38억5,053만9,800원으로서 15억 4,212만2,2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용원인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이 취소가 돼서 18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1억4,845만66460원 예산절감차원에서 521만9천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3억8,621만6,740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도비 집행잔액으로서는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의 주요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36쪽 중간부분 예산운영 중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따라서 풀 일반운영비 4,442만6,780원, 풀여비 1,761만8,3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유인물 37쪽을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1억2,445만5천원,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로 2억6,113만9천원, 기타 출연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출연 집행잔액이 8억5,997만60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0억7,616만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억1,716만5,190원으로서 2억3,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또 1억2,599만7,810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불용원인을 설명드리면 당초 예상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80만원, 예산집행액 잔액으로서 1억1,375만8천원,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내역으로서는 유인물 45쪽 통신관리중에 일반운영비 1,337만2,930원과 사업예산 4,919만8,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46쪽 전산관리 중 일반운영비에서 2,757만1,700원, 사업예산에서 3,187만8,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8쪽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55억7,7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6억5387만3,250원으로 112억4,391만2,10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104억523만4,45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5억58만6,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69쪽이 중간부분을 보시게 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1년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시설보조사업 집행 6,374만3천원이 불용되었고 72쪽 중간부분 자체사업중 학술용역비로 용인관광비젼21 종합계획 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억6,541만3,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17억3,897만3,3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8억8,133만3,510원으로 2002년 이월액 101억1,764만110원을 제외한 7억3,999만9,69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92쪽 하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시면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보조수당 등으로 1억7,780만2,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95쪽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등 사회복지급여비로 1억4,238만2,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4월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119억419만9,180원중 1회 기성금 및 기타비용으로 17억3,240만400원을 집행하고 101억7,179만8,7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종합테니스장 건립을 보시게 되면 2000년 계속사업비로 9억4,970만원을 확보하여 실외테니스장 6면 조성비로 6억9,686만4,330원을 집행하고 2억3,343만5,670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체감리로 인하여 감리비 1,9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 용인여성회관 건립공사를 보시면 2001년 예산현액 136억2,338만9천원중 37억574만8,890원을 집행하고 99억1,764만11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4쪽을 보시게되면 용인시중소기업 EC인프라구축 지원비 2억3,300만원은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 수가 적어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년내 집행불가로 이월하였고 유인물 275쪽 상단 보훈회관 대수선비 위탁금 2억원은 4회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동절기사업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용인시 축구센타 건립은 기본금 및 실시설계 용역기성금으로 3억7,904만7,900원을 집행하고 81억5,305만2,100원을 계속추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초·중학교 체육시설 및 급식시설경비 27억1,400만원은 개교지연에 따른 년내 사업준공 불가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용인시사편찬 원고료 및 자료정비는 4억6,469만원을 확보하여 3억5,783만원을 집행하고 1억686만원을 시사편찬 발간시기 조정에 따라 이월하였고 276쪽 상단을 보시면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계절적으로 봄에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1억원 모두 이월하였으며 정몽주선생 묘역관리 1억7천만원은 문화재청 설계심사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시면 세입결산총액은 88억790만1,14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87억5,235만540원으로 5,830만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55쪽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보시면 세입예산총액은 2억381만6,52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0원으로 2억381만6,520원은 적립금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은 전년도말 25억3,576만3,010원을 조성하여 사업비로 154명에게 1억1,070만원을 집행하고 이자수입 319만9,130십원을 합하여 총 24억2,826만2,140원을 2002년도 3월 용인시민장학회에 전액 출연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14억1,879만1,851원을 조성하여 사업비로 17개단체 및 개인 85명에게 7,87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10억6,813만8,950원을 수납하여 24억823만80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자활자립기금은 수납액이 5억8,914만8,680원, 지출액은 1억960만원으로 9억5,451만2,765원이 조성되었고 노인복지기금은 수납액이 1억450만6,607원, 지출액이 9,280만원으로 14억1,132만7,1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5쪽을 보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채권으로 2001년도 상환소멸액은 631만570원으로 2001년도말 현재 4,264만9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내용으로는 대불금 393만8,250원과 부당이득금 3,870만2,65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36쪽 중간에 보면 예산운영이 45억8,390만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불용액이 13억1,117만1,890원이 되어있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45억 중에서 집행이 32억원정도 되고13억은 불용됐는데 일반운영비중에서 풀예산으로 저희가 세우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예산으로서 항상 불시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지출하고자 세워놨던 풀수용비, 풀임차료, 풀급양비에서 발생한 예산과 국내여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풀경비로 세워놨던 것으로 적이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처리된 것이 있고 학술용역비로 각 실무부서파트에도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마는 풀경비로 4억9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집행되고 반 정도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45억중에서 13억의 예산이 불용됐다면 예산을 많이 세웠지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적절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실무부서에서 세우는데 그것이 혹시 모자랄 것을 가상해서 그 중에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남은 것이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35쪽 세 번째 포상금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포상금을 어느 공무원한테 줍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책개발이라든지, 제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몇 명한테 작년도에 지급했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1천만원에서 4백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6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지 못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처리됐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40%밖에 수용 못하고 600만원 남은 건데 이러한 예산도 충분히 잘하는 공무원을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불용처리 안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기획예산담광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92쪽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에 대한 것이 잘 안됐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불용액이 나오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이것은 장애인자녀교육비나 생계구료비 같은 건데요. 예산보다 인원이 줄어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온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대상이 줄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전·출입 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열심히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장애인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있고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본인스스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협회에 소속되어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 외에 리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찾을 수 있고요. 이런 돈들 중에서 많은 부분.... 반이 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으면 적극 대상자를 찾고 열심히 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김재식입니다. 용인시 관내 장애인 때문에 주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용인시 관내에 장애인의 통계자료가 나타난게 있나요?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있습니다. 장애인수가 등록장애인수가 8,139명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등록된 숫자가 그렇고 세부적으로 장애인이라면 공식적으로 자기를 들어내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등록된 부분만이 아니고 통장이나 리장님들 선에서까지 정확하게 분석된 자료는 없지요?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그런 거는 없고 등록제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장애가 있으면 가족이 감췄는데 지금은 감추지 않고 오픈시켜서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노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이라는 것은 노출을 별로 시키지 않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남이 많았으니까 더 분석하고 발굴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94쪽 2312지요. 저소득주민보호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이것은 불용액 남은 것은 세광정신요양원의 보강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 179쪽에 보면 수지에 용인여성회관 건립공사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진행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여성회관은 수지가 6개 동으로 분동이 되어있지만 여성회관 건립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완공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현재 2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 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 내년 11월중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일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68쪽 맨위부분에 사고이월 나온 부분... 사회개발비 부문에서 사고이월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보건소 소관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셋 째줄을 보면 불용액이 3억1,900만원 되는데 문화 쪽에 예술인들이 해마다 보면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이 불용된건 어떤 내용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문화 예산부분은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상임단원 인건비 미집행액하고, 단복제작 미집행, 문화예술행사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예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여비등 집행잔액입니다. 예술단체지원금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았고요. 173쪽에 보면 계속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실내체육관이 94년부터인가 계속되어온 사업인데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도민체전을 하는데 이것이 건립이 돼서 정상적으로 도민체전이 치르어 질 수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준공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우리가 계획상으로 3월까지 앞당기려고 그럽니다. 도민체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오래된 사업으로 도민체전하는데 차질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관 사항에 대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