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8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01

유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용

박해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별로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오늘 심사할 부서가 많으므로 중복된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44쪽 사회보장부터 153쪽 재산및사회개발까지와 383쪽부터 384쪽까지의 사회개발비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50쪽 관음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인데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6억 내시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700만원 초과되는 것은 구청에서 부담해서 6억700만원인데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99년도 교부세가 6억이고 내년도에 행자부를 통해서 2억8,400만원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여기에 관음노인복지회관 땅은 구청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땅은 구청땅이 있었고 건물의 건평은 몇 평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건축면적은 356평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밑에 보니까 시설부대비도 있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는 원래 6억에서 %로 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억에서 분배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총비용은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총공사비를 17억4천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시비를 8억5,600만원 받았고 99년 교부세가 6억이고 내년도에 행자부를 통해서 확보할 예산이 2억8,400만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내년에 2억8천정도가 더 있어야 완공할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지방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147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부분에 노숙자특별보호비가 국비, 시비인데 우리 구역에 노숙자관리하는 곳이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고성동 옛날에 수도사업소하던 자리에 제2평화의집이라고 제일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삭감된 480만원은 급식비, 인건비, 운영비 당초에는 50명을 예상했는데 현재 인원이 30여명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노숙자를 고성동에 3, 40명 수용할 수 있으면 복현2동 제3아양교 다리밑에 가면 노숙자가 3명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개월 내지 4개월전부터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길 건너 우방아파트나 서한아파트에서 여러 번 전화를 받았는데 부녀자들이 새벽5시에서 6시 사이에 산책을 하면 노숙자가 살림을 합니다. 아이스박스도 있고 밥도 해먹는데 새벽5시, 6시쯤에 부녀자들이 산책을 하면 불안해서 여러번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조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대답이 없고 지금도 나가보면 3, 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농민들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고 간이변소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곳에 용변을 보기 때문에 농민들이 짜증스러워 하고 이야기를 하면 해를 당할까 싶어서 못합니다. 조치를 취해달다고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북구에 노숙자수용소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각희위원

149쪽에 경로당난방비 연료비가 700만원 증액되었는데 경로당이 늘어서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경로당이 예산 성안할 때 166개소에서 8개소가 증가되어서 174개소로 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난방비가 각 경로당마다 모자랄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실지 선심성예산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서 노인후생복지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됩니다. 노인후생복지에 예산이 조금더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겨울에 떨다시피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심성예산보다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이재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설계비가 3,340만원이면 평당 얼마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건축면적이 356평입니다. 설계비가 3,340만원이면 평당 1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4,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감리비도 설계비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부세 잔액으로 시설비도 하고 칠곡에도 경로당에 전화구입은 잔액으로 많이 하는데 따로 전화구입비를 구비로 책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에 전화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전화구입비도 칠곡1동에는 대당 25만원인데 여기에는 대당 5만원되어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자산취득비는 관음노인회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칠곡1동 경로당에 냉장고나 전화나 TV 구입비입니다. 항목이 틀립니다.

이각희위원

칠곡1동 전화구입비에 25만원이 올라와 있던데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칠곡1동 경로당을 임차를 해서 개설하는데 거기에 전화청약비가 25만원이고 전화기구입은 5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

이것은 순수한 전화기 대수 구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이각희위원

그리고 설계비가 평당 10만원이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입찰을 봤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이각희위원

설계비가 10만원씩 듭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 관계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교부세가 6억도 내려오면 10%정도는 두었다가 그것 가지고 전화 냉장고 이런 것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의 다 썼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151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칠곡1동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50쪽에 시설부대비는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억에서 1,200만원으로 시설부대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수용비성격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준공식, 착공식 등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 설계비 그런 것도 적게 드는 방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각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경로당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용어를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거기에서 다른 부대시설 냉장고라든지 TV산다고 부대비라고 용어를 붙인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안 그러면 합치지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은 반드시 공사금액의 몇%를 시설부대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설부대비에 무엇을 살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냉장고하고 전부 다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목이 자산취득비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TV는 자산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자산입니다. 목에는 자산취득비로 올라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각 동네에 냉장고, TV사준 것은 자산에 등록시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등록은 안 시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왜 용어를 자산이라고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안 하면 물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올라가서 사야지 수용비로는 못 삽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정이 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각 동네에 지금까지 자산취득을 해서 냉장고, TV를 샀습니까? 아까 앞에 공사금액의 몇%이상을 시설부대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런 자산취득비로 다 살수 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안됩니다. 공사에 따르는 부대성 경비만 지출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비품이기 때문에 공사부대비 가지고 TV나 냉장고는 못삽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작년에도 샀습니다. 이웃동네에 공사부대비로 샀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아마 예산과목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자산취득비관계는 대장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몇 년 지나서 노후된 것은 개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각 동네에 자산취득비로 현황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동네는 냉장고, TV를 사준 동네도 있고 어떤 동은 민간인이 산 동네도 있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효상위원

목이 자산취득비인데 대장에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편의시설을 제공한 곳은 나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대장이 있어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때까지 경로당에,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 자산취득비로 해서 목으로 해서 물품취득비라고 올렸는데 자산은 아니잖아요. 자산인 것 같으면 수리도 하고 노후된 것 같으면 바꿔주어야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소모성자산인데 취득을 해서 사줄려고 하면 자산취득비목에 안 올리고는 사줄 방법이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관음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인데 무엇을 삽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통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준공이나 착공시에 들어가는 비용, 최소한의 비용을,
효상

배효상위원

공사가 크면 차도 임차해 주고 기름도 사주어야 되고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유도리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몇 개월 하면 냉장고, TV도 사주어야 되고 자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냉장고 시설비는 자산취득에 올라가야 되지 시설부대비에 올라가면 안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말은 부대비로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전에 경로당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전에 어느 경로당을 지어서 남으니까 시설부대비 과목을 정정해서 자산취득을 해서 사주었을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항목을 바꾸어서 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하고는 냉장고, TV는 못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년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칠곡1동에 본위원이 물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서 합산해서 할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칠곡1동은 이번에 하고 다음 동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칠곡1동은 올해 추경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동네가 저희가 알기로는 두 개 동네인데 내년도부터는 편의시설 지원대상 경로당을 누구든지 물어봐도 형평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 안하고 시행하고 내년도부터는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까지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예산으로 경로당에 편의시설을 지원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사유가 왜 이렇게 발생되었느냐 하면 임차하는 경로당이 신개발지에 노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경로당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우선 임차를 해서 경로당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 안에 편의시설을 안해줄 수 없다해서 그때부터 TV, 전화기, 싱크대도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부결제를 맡아서 시행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편의대로 했는데 그때 하는 과정에서도 구에서 신축하거나 임대나 신규등록한 경로당에만 예산반영 조치를 원안을 세워서 해주었는데 오늘 현재 보니까 기준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건축신축한 것은 무엇이고 이전해서 신축한 것을 무엇이냐, 왜 안 해주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편의시설 지원대상을 저희들이 확실한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전했거나 대지를 물색해서 샀거나 신축입니다. 구비아니면 시비입니다. 용어가 신축공사이죠. 그러면 해명할 가치도 없다. 신축은 신축이 아닙니까?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까. 땅을 새로 사서 짓는 것, 노후되어서 짓는것, 임대했다가 대지를 구해서 짓는 것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칠곡1동에는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하고 올해는 구두방침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산이 만약에 구의원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반영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해놓았는데 내년부터는 형평성,
효상

배효상위원

기준은 과장 혼자 기준입니까? 국장과 수의한 것입니까. 내부결재를 맡아서 했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장

배효상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예산하고 직접적인 질의만 부탁드립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 동네 예산이 타 동네에도 구의원이 세 번, 네 번 예산반영해 달라고 누차 갔는데 동네 예산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는 해주고 어떤 동네는 안 해주고 내부결재를 구의원들 보여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재술

이재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으니까 넘어갑시다.
효상

배효상위원

결론을 얘기해 봐요. 내년도에도 문제점 있는 동네를 과장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타당성 있도록 검토해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처음에 제가 질의했고 이각희위님도 질의하시고 배효상위원도 질의하신 관음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총공사비가 17억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건평이 356평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건평 356평을 짓는데 17억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착공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용역중입니다. 시설비가 14억5,600만원, 용역을 8,500만원, 기타 1억9,900만원해서 총사업비를 17억4천만원 올렸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시설비에 14억 부분은 356평의 건물을 짓는데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내역서를 안가져왔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보통 우리 구에서 경로당을 지을 경우에 신축할 경우에 평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약 25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경로당마다 전화구입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화구입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앞으로 전화비는 어떻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원래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운영비에서 냅니다.

이각희위원

경로당운영비가 모자라는 실정인데 전화넣으면 운영비로 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일부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럼 칠곡1동 같은 경우는 전화기를 해주었는데 타 경로당은 전화기를 자체에서 했는데 다음 예산은 타 경로당에도 전화기하고 운영비에서 나가도록 지출을 예산에 더 올립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안 올립니다. 운영비가 지금 관내 174개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난방비나 모든 것이 모자라서 불을 제대로 켜지도 못하고 추운 곳에서 떠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노인분들이 안 떨고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임차를 해도 등록이 가능한 모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장

등록기준은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등록기준은 20인이상 노인이 모여서 6평이상 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을 하면 받아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그리고 한 경로당에 임차같으면 칠곡1동에 임차료는 계약이 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계약이 되어서 전에 진정서를 받았을 때 50명인가 되고 계약이 다 되었고 노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편의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시간 관계상 383쪽 하단에 의료보조진료비 지급하면서 예산이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인데 3억2,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87년 4월부터 의료보호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하게 되면 지급해주던 비용인데 거택보호자는 100% 국비로 지원이 되고 생보자는 20%를 본인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98년 4월부터 한시적생보자가 생겼습니다. 그 원인이 증가되어서 돈이 많이 모자라서 3억2,200만원이 이번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사용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이미 집행한 것이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면 저희에게 요청이 옵니다.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지불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미지급된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을 한 것인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국비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병원에 치료는 끝나고 난 뒤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이 돈이 많이 집행된 것은 한시적 영세민 때문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한시적생보자 책정이 이번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IMF가 되고 한시적으로 등록한 세대가 몇 세대 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한시적생보자 책정인원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3억2,200만원은 국비로 집행을 했는데 계상만해놓으면 자동으로 내려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모자라는대로 계속 내려옵니다. 요구하는 대로 내려옵니다. 구비와는 관계없습니다.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1,473세대에 3,774명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구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예산을 복지부분에 형평성에 맞도록 타이트하게 짜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조금전 용역비를 8,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무슨 용역을 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설계비 3,440만원하고 8,500만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용역비라고 안나와 있는데 두 개 합치면 됩니다.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용역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8,500만원입니까? 정지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8,5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설계비하고 감리비입니다.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8,500만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감리비는 450만원이고 설계비는 3,340만원인데 어떻게 8,500만원이 됩니까? 숫자는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이 설계비, 감리비, 정지설계비 등 여러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63쪽 경제개발비부터 170쪽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수

유삼수위원

166쪽에 칠성시장축제지원 이것을 작년에도 축제했죠. 그런데 칠성시장축제지원 500만원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500만원을 어떤 뜻에서 지원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칠성시장축제는 작년에 제1회 축제를 한 후에 올해 2회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관련된 보조금은 작년의 경우 시에서 2천만원, 구에서 1천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올해도 시에서 2천만원 보조, 구에서 1천만원 보조를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작업상 예산이 빠듯해서 500만원 올리고 이번 추경 때 5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칠성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는 축제할 때 시비만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구비가 1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렇다면 칠성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만원 지원하는데 하필이면 북구의 재래시장이 칠성시장이외도 조그마한 시장이 많습니다. 산격종합시장이라든가 동대구시장,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북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칠성시장과 서문시장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축제를 안 해도 물가라든가 모든 면에서 싸다고 생각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칠성시장축제를 하므로 해서 각 동의 시장이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칠성시장만 살리자고 하는 의미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칠성시장만 살리고 산격종합시장이라든지 동대구시장, 고성동에도 시장이 있고 칠곡에도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상인들은 북구의 주민이 아닙니까? 그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칠성시장이 북구에 하나뿐이면 축제를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영세상인들이 칠성시장외에 노점상도 있고 많은 데 그 사람들의 대책을 강구하고 그 시장도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칠성시장만 합니까? 그러면 칠성시장 상인들만 살고 그 외에 시장은 마수도 못합니다.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이 책임지겠어요. 칠성시장만 살릴 것 같으면 다른 시장은 북구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칠곡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칠성시장에 1회 축제를 했는데 2회 때는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산격종합시장을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칠성시장에 축제를 하게 되면 번영회회장 500만원, 상인들이 돈을 거두어서 축제를 합니다. 왜 아까운 5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다른 시장도 하든지 산격종합시장을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동대구시장을 하고 칠곡의 무슨 시장을 하든지 하지 번영회회장 얼마, 상인들은 얼마 거두어서 축제를 합니다. 하필이면 북구에 칠성시장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재래시장도 한 번씩 축제를 해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혈세 아닙니까? 부잣집에 아무리 보태줘도 소용이 없고 가난한 집에 쌀 한끼 주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시장도 북구주민이고 산격종합시장도 살아야 되고 동대구시장도 살아야 됩니다. 축제를 하면 다른 시장은 그날 마수를 못합니다. 실태 조사를 한 번 하세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유삼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시장 축제는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칠성시장 자체에서 자구적인 노력,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이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내뿐만 아니라 서문시장 축제라든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구 관내 타시장의 경우도 칠성시장과 같은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칠성시장의 경우에는 총행사규모가 1억4천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2천만원, 구에서 1천만원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칠성시장이나 서문시장을 시청이나 구청에서 주관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타 시장도 만약의 경우에 우리도 칠성시장과 같이 자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오면 검토해보고 효과가 있다 싶을 때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 말은 자체 칠성시장에서 경비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추경에 500만원하고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금 2천만원 나오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구비로 왜 지원을 해주느냐는 말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재래시장을
삼수

유삼수위원

팔달시장도 살릴 수 있고 다른 곳에도 골고루 주라는 말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칠성시장을 주었기 때문에 타 시장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축제를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오면 검토를 해보고
삼수

유삼수위원

그럼 재래시장에 축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칠성시장처럼 행사를 하도록 번영회장에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관에서 그런 것을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없으면 칠성시장에 왜 1천만원을 보조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과로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좋은 방안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다른 재래시장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다른 재래시장이 손해를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대형 할인매장이라든지 유통산업이 급변하는 차원에서 재래시장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구청으로서는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 칠성시장만 재래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곳도 재래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장

유위원님, 질의는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번에 추석을 전후해서 태풍영향으로 쓰러진 벼를 적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보시면 1항에 특작생산유통지원에는 전액 감액되었고 2항에는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특작생산유통지원은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작년말에 사업예산을 사업하려는 농민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농림부에 올라가서 농림부에서는 여러 사업계획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국비를 배정해 주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안에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이 미반영된다고 통보가 옴에 따라서 이번에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개량공급은 이 예산자체를 원래 사업, 16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토지개량제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제1회 추경시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바르게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감해지고 다시 164페이지 토지개량제 공급으로 항목만 변동이 된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특작생산유통지원은 국비를 신청했는데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지 않아서 시비나 구비가 지원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도농이 같이 있으면서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농민이면서도 농민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할 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지역의 농민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16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잡재료비는 국비시입니다만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잡재료 및 가지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잡재료비가 2억5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특정사업의 재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재료비를 더 많이 사게 되었기 때문에 재료비가 올랐다기 보다 상반기중에 국비가 가내시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30억 가까이 반영된 예산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전체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게 따라서 재료비의 비율도 증가되고 그러한 비율 증가분이 이번에 2억5천만원이 책정된 원인이지 특정한 사업에 특별한 재료비를 더 많이 사기 위해서 증가시켰다고는 보기 어려운 과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서 이 재료비가 어디로 나누어진 것은 이 사항과는 별도의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상반기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줄어든 편입니다.

이각희위원

줄어든 상태에서 재료비가 늘어났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번에 상반기때 당초예산이 공공근로사업으로 6월 상반기 때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가 추가로 30억정도가 더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167쪽에 복사기 임대해서 120만원을 기정에 잡혔다가 지금 경정에 삭감되었는데 복사기를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복사기 120만원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제1차 추경 때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임대자체를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일단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예산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복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예산 자체 항목은 재료비항목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체와는 무관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은 134쪽 환경관리부터 140쪽 공원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40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음식물수거차량구입, 현재까지는 구청에 차가 없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번에 1대 신규로 구입하는데 처음보다 예산이 1,5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회 추경예산시에 저희 과에서 2,500만원을 올렸는데 아마 한정된 구재정사정으로 1천만원만 반영되고 1,500만원은 하반기 10월이후라야 사업을 추진할 것 같아서 미계상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구입할 차량은 어느 회사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3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조달구매가 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음식물수거차량을 구입해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환경부 시책사업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구에서는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및 시범사업으로 동천동 보성서한아파트 타운외 강북지역에 14개 아파트에 약 9,000세대를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구에 1일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약 164톤입니다. 이 중에서 약 64톤이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되고 있는 100톤은 북부농산물 도매시장에 퇴비화시설로 인해서 약 95톤정도가 처리되고 나머지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가축농가하고 직거래를 하도록 행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처리업체는 고령군 다산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전문처리업체인 원일환경에서 위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원일환경은 1일 약 50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 이곡동에 공동주택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1일 약 8내지 9톤을 수거해 가지고 주민부담도 월세대당 1,000원정도, 구에서 400원을 지원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시범사업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차를 사가지고 원일환경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환경부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은 없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당초 받기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대형음식점하고 가축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 것도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가축농가에서 몇 세대정도가 가져 갑니까? 북구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타 구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는 모양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타 구는 잘 모르겠고 대상별로 보면 구관내에서는 음식점이 213개소이고 집단급식소가 42개소, 대규모 점포에서 5개소해서 모두 260개소에서 농가하고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앞으로 음식물수거차량을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고령 다산에 가져가면 돈을 받고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재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되면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회사가 3개 있다고 했는데 물품구입할 때마다 조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꼭 조달청에 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조달구매가 싸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달청이 가격이 싼 것이 아니고 비쌉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꼭 조달청에 해야된다는 원칙은 없으며 회사가 3개가 있으면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도 조달청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 조사를 안 하고 감사에 지적을 당하기 싫고 편의상 조달청에 하면 비싸도 조달청이 책임진다는 뜻에서 하는데 회사가 3개가 있으면 시장조라를 집행부에서 별도로 해보면 조달청보다 가격이 싼 물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139쪽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아파트 탈수기설치, 그 밑에 경정, 기정에 인쇄가 미스프린터이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경정, 기정이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16,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0 3개가 빠졌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런 것도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시비는 1천만원이 감액되고 구비가 450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비는 감액되고 구비는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 차원의 일환으로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감량화 기계가 1대에 7천만원정도 합니다. 시에서 시비로 대당 4만원, 구에서 3만원 부담해서 150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이 결국 음식물쓰레기 차량 구입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단위로 해서 위탁할려고 하면 10,000세대가 자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대에 쓰레기통을 1개씩 배부하고 그외에 아파트단지에 탈수기를 각 가정에 부착해서 이것도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당초에는 200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시범사업이고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150세대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반영 추진계획이 되는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구비는 증액되었는데 왜 시비만 감액되었는지 묻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당초 200대에서 150대로 줄었고 당초에 구비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138쪽 가격이 얼마 안됩니다만 PP노끈을 14,000원입니다만 롤로 삽니까. ㎏으로 삽니까. m로 삽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37쪽에 보면 피복비, 이것이 우리가 동에서 청소직원 환경미화원이 구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47명이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모두 98명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피복비를 보면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자유복을 입고 하는데 구태여 재활용하는 분한테 피복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물론 재활용분야도 승차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선별하는데 종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피복비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지금 현재 피복비 나가는 것은 98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면 알고 본 위원이 가보면 자유복입니다. 재활용하는 사람은 물품을 깨끗한 것을 싣고가기 때문에 피복비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낭비입니다. 과장님이 실태를 조사를 해보면 피복비는 1인당 3천만원인데 착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자유복을 입고 재활용품을 수거 합니다. 조그마한 돈이지만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135쪽 쓰레기방기단속업무, 요사이에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각 동네 보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규격봉투가 아니고 검정비닐에 담아서 많이 버립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줄여가면서 다른 예산은 구청장님에 대한 예산은 올려가면서 이런 것은 줄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5명이 줄었는데 북구전체 3명으로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과의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단속을 나갑니다. 지도원 인원은 옛날에 방범대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구청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청경이 줄어든 바람이 건설과로 배치가 되어서 줄었습니다.

이각희위원

구청직원이라도 저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동직원들도 자주 나가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쪽 쓰레기봉투제작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잘못 짜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쓰레기양이 줄어서 봉투가 덜 팔려서 그렇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쓰레기봉투제작을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쓰레기봉투를 잘 썩는 쓰레기봉투로 환경부에서 각 시도 국장회의에서 잘 썩는 봉투로 해야 되겠다. 매립장에 매립을 하니까 잘 썩지 않는다고 해서 잘 썩는 봉투를 제작할려고 하니까 약 30%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려고 하니까 이 양만큼 줄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쑬 수 있는 양만큼 제작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하반기까지 이만큼 줄여도 가능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통상 과에서 3개월분이 예치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이것을 보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결론입니다. 내년도에 할 30%룰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남겨서 한다는 것은 예산 짤 때 문제성이 있었다고 안 보십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정책이 바뀌다 보니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봉투가격이 달라져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이고 내년도부터는 새봉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30%정도 남길 수 있도록 해도 가능한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 짤 때 그만큼 늘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타이트하게 짜서 남기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그런 것만 아니면 그대로 집행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그리고 밑에 139쪽 건설폐재류중간처리시설은 계속 2000년도 예산에 나옵니까? 현재 98년도부터 예산은 편성해도 사업은 손을 못댔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현재 보상심의도 하고 감정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동기는 건교부에 행위허가받은 면적하고 시에서 시설결정면적하고 차이가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138쪽 쓰레기봉투제작에 과장님께서 환경부에서 더 잘 썩는 것으로 한다는데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썩는 비닐이 아닙니다. 그것이 썩지를 않고 약품을 더 섞게 되면 햇빛에 광분해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지하에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 두껍게 해서 이중으로 안 넣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환경부에서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광분해입니다. 광분해약품을 더 섞어서 got빛을 보면 작은 입자로 분해시킵니다. 지하로 가면 분해가 안 됩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얇으니까 이중으로 넣습니다. 조금 더 두껍게 하면 가격도 싸게 칩니다. 우리 구청은 그런 식으로 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내년 예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구청에서는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봉투가격은 단가가 올라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난 9월 7일 시도국장회의를 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름을 생분해성 종량제봉투라고 명명되어 왔는데 그 관계는 환경부에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미국에서 실패를 해서 다시 제작을 하는 단계이니까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심사할 부서는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예산서 122쪽 보건및 생활환경개선부터 134쪽 자체사업까지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131쪽, 모자보건사업직원위탁교육,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모자보건사업직원위탁교육은 저희들이 모자보건을 담당하는 모자보건요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기관이나 대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때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 명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여비인데 모자보건을 우리 구에서 시범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용어가 처음에는 거점보건소, 시범보건소, 중심보건소 하다가 요즘 선도보건소로 지칭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가 광역 시단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7,415만원 지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행하지 않던 특수한 보건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위탁교육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성교육 전문가라든지 운동처방사라든지 여러가지 부족한 교육에 등록비 포함해서 여비가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이각희위원

지금 각 동네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독비가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주셔서 지금까지 차질없이 시행해 왔습니다.

이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이 모자라서 각 동네마다 분무기가 꼭 할 구역에, 내가 물어보니까 왜 자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약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타동 복현동 같은 곳에 가서 빌려와서 쓰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마다 공원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 동은 약품을 더 지급해야 되는데, 누차 소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공원에 차량이라도 한 번 와서 분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아직 한 번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시정을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어서 약품이 모자라서 안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우선 약품은 동에 약품이 부족해서 다른 동에서 빌렸다. 저는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하물며 동단위가 아닌 민간단체에서도 자율방역단이 17개소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자율단체도 저희에게 약품을 요청하면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동에서 실지 올해 걱정스러웠던 것은 과거 일용인부가 아닌 공공근무요원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소독에 임했는지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자신을 못하지만 약품배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확보했고 배정을 했습니다. 단지 그 분이 약품배정 요청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파악이 안 되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만 요구하면 다 배정을 했지 약품이 부족해서 배정 못한 일은 저는 지금까지 보고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문제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에 첫째 주력하는 소독지역은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구 위주로 하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단위 취약지 중심으로 하고 동단위에서 골목길이나 차량진입이 어려운 구석구석은 동에서 해야 되는데 실지 올해 인력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소홀한 점이 있었을 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취약한 곳에 동에서나 보건소에서 안 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해서 서면이든 구두로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34쪽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X선 진단기는 작년에도 본 예산에 있었지요. 자전거는 12대 샀는데 누가 타고 다닙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수리비도 있어야 되는데요.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샀기 때문에 자전거가 새것이라서 9월 30일자로 방역이 종료되면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설명서를 붙여서 장비를 반납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반납할 때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네가 25개 동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보다 적지 않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기존 자전거가 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본회의 때 구정질문이 있었고 제가 답변했고 의원간담회 과정에서 방역소독을 강화하라고 해서 기존 하던 공공근로요원을 각 동에 1명씩 추가 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장비에서 부족한 장비를 보충한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분무기 싣고 다니는 그 자전거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과장님이 북구에 동이 몇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25개 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22개 동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것도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혼동됩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제가 질의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드린 중간대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시간은 도시관리과소관입니다만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바쁜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축과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3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부터 155쪽 자체사업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각희위원

154쪽에 칠성동재개발사업 해제관련 신문공고료가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락

김종락건축주택과장

칠성동재개발사업은 칠성지하도 뒤에 역후파출소 뒷부분입니다. 삼각형 위치한 자리인데 84년도에 그 부분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계속 종합결정이라든지 시행자선정 관계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지 추진이 안되고 오래된 낙후건물이고 해서 지난 장마에도 집이 무너진다든지 재난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민설문을 구청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설문을 한 결과 거의 85%이상이 해제를 해부면 자기들이 짓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해제할 때도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비가 상정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1개 신문회사에 공고합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2개 신문회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어느 신문입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어느 신문이라고 지정은 안하고 문화공보실에 보내면 공고는 신문사별로 순차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신문이라고는 못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재개발사업 해제지역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정을 할려면 조사비나 용역비가 들어갔을텐데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84년도에 시에서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에서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 당시에 지정은 시에서 했고 해제는 우리가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시에서 지정을 하든 구에서 하던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정할려고 돈을 들여서 기간도 15년정도 지나서 지금까지 이 지역주민들 피해도 많았고 중간에 주민들 의견수렴이 없었습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은 그렇게 안 많고 실제 소유자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의견수렴이나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번에 설문조사할 때는 개별소유자별로 외지에 있더라도 우편물을 발송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각희위원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을 할려면 돈이 들어가고 돈은 주민의 세금인데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은 예산대로 쓰이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계속 질의인데 신문공고는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155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기본계획설계비가 기정에는 책정이 되었다가 전체가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설계비는 현지개량인 경우에는 필요하고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지구지정된 고성지구하고 침산4지구에 대해서 당초에는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구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IMF사태로 인해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사정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시행자를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현지개량을 하는 방안이 주민들과 회의결과 안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개량으로 할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구비로 해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현지개량을 전제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확보된 이후에 다시 이 부분을 두 개 지구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고성지구하고 침산4지구 공히 현지개량으로는 하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개발해 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시행자 지정을 의뢰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답변상태는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개발할 여력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현지개량으로 할려고 하던 설계비를 모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럼 주민들이 원하고 상대방에서 응하게 되면 앞으로 한 번 더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현지 개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주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현지개량은 안된다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주택공사나 개발공사에서 승인만 한다면 다시 올려서 지금 삭감되어도 다시 올려서 할 수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대현2지구처럼 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각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지역하고 침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설계비 이 부분은 98년도 말에 99년도 본예산을 할 때 기정 6,900만원인데 IMF가 97년도, 98년도에는 IMF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나 주공 사업시행자 될 사람들이 거의 어려워서 사업을 1, 2년내에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는 도저히 못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두 개 지구를 현지개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하고 난 이후에 주민설문조사 결과 세가지 방안을 가지고 전체 주민들하고 회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 당시 지구를 해제하는 방법하고 현지개량을 하는 방법하고, 나중에 세월이 걸리더라도 공동주택으로 하는 방안을 주민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지구해제는 그 당시에 전체 의견에 전혀 없었고 현지개량하는데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공동주택 개발이 아니면 안 했으면 안 했지 계속 공동주택으로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현지개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154쪽 맽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주택개보수사업비인데 64세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민간자본보조는 금년도에 건설인력이 많이 남아돌고 장기 노후화된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택개보수사업은 지은지가 20년이상 되고 건물규모가 국민주택규모 85㎡이하인 경우에 노후되어서 개보수를 하면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 당시에 받은 세대수가 전체가 75세대인데 나머지 12세대는 주택개보수를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안되고 무허가건물이 신청된 경우도 있고 규모가 85㎡이하인 경우도 있고 20년 안된 건축물도 있어서 12동이 빠지고 나머지 신청된 세대수가 63세대입니다. 한 세대에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로 63세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20년이상 노후되어서 개축을 한다고 볼 때 국비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100만원가지고 고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할 때 이만큼은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전체 개보수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0년이상 무허가건물은 해당이 안되고 20년이상 노후되어서 건축허가를 냈다고 가정할 때 보조건물에 국비로 나가는 것이 100만원입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고 수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리비가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 미만도 될 수 있습니다. 최고한도를 한 세대에 100만원까지를 준다는 뜻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지구지정이 되면 1회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지구지정이 되고 난 뒤에 개선계획을 그 다음 절차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개선계획은 원칙적으로 1년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지구하고 침산4지구는 1년이 경과되고 난 뒤에 1회 연기를 했습니다. 금년 연말이 2년 한도가 넘어가는 시한이 걸려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안되면 지구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자동적으로 지구해제를 해야 됩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장

법상 2년만에 완전히 끝이 나네요.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사업자체도 그 당시에는 법이 2년정도 했다가 연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난 89년도에 법이 생겼습니다. 99년 12월말까지 한시법입니다. 그 당시 의견으로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은 99년 12월말까지 한시로 할 것이 아니고 아직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더 연장된다는 계획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2년에 대한 내용은 입법예고된 사항에서도 2년에 대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그 당시 법이 제정이 되고 2년동안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살아있고 지구지정이 되어서 지정된 것이 없어진다면 그 법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건축주택과장

사업의 시행에 대한 문제인데 사업시행 자체가 2년이내에 안하고 묶어 놓았을 때는 주민에 대한 피해가 증가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현재 법에서는 2년을 한시로 하는 일몰제 적용입니다. 2년이후에도 계속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칠성지구처럼 지구지정을 해놓고 15년이 넘어도 개발을 안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큰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의 보완으로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특별법이 생겨났는데 이 부분은 2년이내에도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풀어서 기존의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 시행을 원하더라도 시행자가 없는 상태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은 도시개발부터 159쪽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수

유삼수위원

144쪽 하단에 보면 영진전문대학교 주변 가로수정비 4,5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영진전문대학교 진입로 주변에 환경정비차원에서 은행나무 66본을 식재하는 공사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한 그루당 얼마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설계를 개략적으로 잡았고 실시할 때는 실시설계를 합니다만 영진전문대학교 주변에 저희 뿐 아니고 건설파트에서도 그렇고 영진전문대학교가 특수학교로 인정받은 것도 있고 해서 각계각층에서 온다고 해서 환경정비 가로수하고 주변환경 경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입구에서 소방파출소에서 영진전문대학 정문까지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거기에 가로수가 없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일부 있는데 보식을 해야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은행나무가 있어서 열흘전에 보니까 은행을 딴다고 사람들이 있던데 은행나무가 있는데 왜 66본을 심는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소방파출소있는 곳하고 뒤에 시영아파트쪽으로 들어오는
삼수

유삼수위원

뒤에서 들어오는데 나무 심을 곳이 없습니다. 뒤편에 보면 중학교 담이 있습니다. 가로수 심을 곳이 어디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인도 있는 부분에 돌아가면서 심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왼쪽에 가보면 밤에 화물차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나무심을 곳이 없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도면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도면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파출소에서 입구에 보면 공원을 만들어서 조성을 했는데 입구에 가보시면 은행나무가 정문까지는 심어져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에서 영진전문대 입구가지 중국집앞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일부는 있는데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66본을 심는데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4,500만원이라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유삼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 가로수정비하고 4,500만원, 대현로 1,67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세울 때는 1,670만원하고 4,500만원이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144쪽에 있는 영진전문대주변도로 가로수정비는 새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되고 143쪽 대현로가로수정비는 1,67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당초 시비하고 구비결정에 있어서 시비대 구비가 30대 70으로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돈이 없어서 시비를 같은 50대 50으로 세운 것을 더 확보시켜야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70을 맞출려고 하니까 1,670만원 더 듭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여기도 은행나무를 심을 예정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대현로가로수는 지금 현재 양버즘나무로 전체 구간을 맞출 계획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년전부터 심는다. 바꾼다. 주민들에게 생색만 내놓고 추경 올라오고 이러다가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면 실지로 추경에 해서 인제 할 예정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추경만 확보되면 대현로가로수는 바로 시작합니다. 왜 시작을 못했느냐 하면 시비가 영달이 안됩니다. 30대 70으로 구비를 확보 안 하면 시비영달을 못 받습니다. 그럼 사업비 전체가 모자랄 때는 추진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구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받아서 착수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조금 있으면 겨울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나무는 한 여름에 못심습니다. 가울철에 심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왜냐하면 먼저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로수를 바꿀 것이라고 홍보도 하고 봄날에 플라타너스 때문에 피부병하고 눈병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바꿀 것이라고 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 또 안 심으면 거짓말이 됩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봄 3월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구비가 확보 안되어서 시비영달을 못 받아서 시행을 못했고 여름에는 안되고 대현로는 이번에 바로 착수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연일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4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번에 대현로가로수정비가 있는데 수종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교체하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전에 가로수식재는 언제 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수목이 상당히 좋은데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오래 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4번도 수목정비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0년이나 몇 십년 전에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환경부분에 행정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복지행정, 복지사회로 가는 이 시점에서는 환경이 아주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보면 동서변택지개발 지역을 27만평 하고 있습니다. 성서대단지택지지역이나 가보면 가로수 심어 놓은 것을 포플러나무를 심어 놓거나 활엽수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여름에는 그래도 잎이 있어서 낳은데 겨울이 되면 삭막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이 공동택지에 아파트사업자, 시행자들이 한 조경하고 가로수 해놓은 것하고 여름인데도 조화가 안맞고 겨울되면 앙상합니다. 그것도 한 나무 건너 한 나무는 상록수를 심고 한 나무는 활엽수를 심는다든지 중간에 꽃을 넣는다든지 하면 좋은데 일률적으로 몇 천미터를 활엽수를 심어 놓으니까 겨울에는 삭막합니다. 그래서 물론 동서변택지개발지역에 가로수식재는 개발공사소관입니다. 해놓고 관리는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서변택지개발지역은 북구의 관문이고 요즘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관문에 들어오면 대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이렇게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고 신경을 써서 하는구나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산지역이나 기 개발한 지역의 선례로 봤을 때 역시 동서변지역도 그런 조경을 안 하겠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뒤에 가서 구예산으로 수목정비를 해야 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50m 도로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해주시고 앞서가는 환경, 가로수조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142쪽 시설비, 관음공원스탠드설치 2억6천만원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당초 관음공원스탠드설치는 운동장 전체 스탠드를 설치할려고 2억6천을 잡았는데 본청 공원계획이 수정되어서 다목적운동으로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거기에 배구장 배드민턴장이 들어가고 100m 달리기, 지금 축구장 매트로 쓰고 있는데 폭이 줄고 운동장 주변에 두 줄로 가로수를 심어서 관중들이 관람할 때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바꿀려고 하니까 부기가 스탠드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변경시켜서 조화있게 하기 위해서 했고 밑에 2번에 운동장정비 주변 조경공사 등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하고 나니까 돈이 2억6천에서 4,3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칠곡1지구에는 공원의 파고라시설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부기변경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잘 알겠고 141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실지 사회복지공익요원은 국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146쪽에 보면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관리공익요원은 왜 구비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병무보조로 있던 공익요원이 동기능전환이 되므로 해서 공원관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에 주던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줄려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4급이상 판정을 받아서 군대에 못간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 사람들입니다. 나무관리도 하고 휴지도 줍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없는 날이 많습니다.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디 갔느냐고 하면 볼일 보러 갔다고 하고 밑에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도 그런 사람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면 구청으로 불러 들이고 다른 사람을 배치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144페이지 신천대로분리대수목정비에 구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봉로 가로수식재는 시비의 2,5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신천대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비로 받아서 관리를 해야 마땅하지 싶은데 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다. 무엇을 정비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금년 여름에 보셨으면 아시지만 거수목을 시장지시로 해서 심었습니다. 분리대 안에 수목을 보식했는데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인데 미스프린터입니다. 저희들이 1억4,500만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나니까 돈이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오봉로가로수 관계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날리고 해서 양버즘으로 개체하다보니 돈이 모자라서 변경시켜서 오봉로에 남는 돈을 넣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0쪽 국토자원보존개발부터 178쪽 교통관리비 앞에까지입니다. 그럼 건설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수

유삼수위원

178쪽에 보면 복현꽃집이전보상비 해서 2,38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뜻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보현꽃집이 원래 시부지입니다. 이 분이 십수년간 점용을 하고 있어서 옆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철거를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전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저희 예산을 유용해서 쓰고 이번 추경에 넣어서 저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희 과목에서 저번에 집행이 먼저 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복현꽃집을 철거하는데 2,380만원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감정원에 감정을 받아서 철거비용하고 이전보상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전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분은 20여년간 공짜로 사용했는데 왜 이전보상비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월세를 받았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 시땅인데 이 분이 점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부지로 확보를 하면서 철거를 할려고 하니까 법상 무허가건물도 건물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이전하는 영업권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공무원이 20년전에 무허가건물을 설치했을 때 단속법령이 없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건축법이 생긴 것이 제가 알기로는 8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럼 81년도 이전에 있었으면 거의 30년이 되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여년간 돈도 안 받고 공짜로 했는데 나갈 때 돈주고 철거하고 이럴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유삼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유지나 국유지나 보면 점유세를 받게 안되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맞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고 시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용조

최용조위원

구에서 안 받든 시에서 안 받든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못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설질이 못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를 충실히 못했는데 돈 주는 것은 구에서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해봤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했는데,
용조

최용조위원

과장님이 안 하셨으면 이렇게 해서 못했다고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아보시든지 안 그러면 위원장짐, 총무과의 담당자를 올라오라고 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총무과 관재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을 상세하게 알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올라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가 올라와서 설명듣도록 하고 팔달시장에 전주이설비가 4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불편해서 이설한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직까지 이설한 것은 아니고 팔달시장의 도로가 8m도로인데 2m쯤 중간에 전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로 인해서 각 상회에서 전주까지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았습니다. 전주만 뽑혀지면 상가가 도로로 확보할 수 있도록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보상비는 책정해서 한전에서 설계해서 이전비가 나오면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만 했지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종조

최종조위원

그러면 협조해서 한전에서 그냥은 안 해줍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무상으로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면 한전에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하나만 옮기면 도로소통이 잘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이각희위원

170쪽 시설비 팔거천, 1억9,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팔거천환경정비에 국비를 8억, 시비 2억, 구비를 2억 확보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비는 도저히 2억을 낼 돈이 없고 법상 편성을 안 하면 국비하고 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넣어 놓았다가 구비가 없기 때문에 구비 2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일반지역에도 상습수해지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복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국비지원 받는 것은 요즘쯤 수해가 지나고 난 이후에 상정을 해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유일하게 저희 구청에서 8억을 받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77쪽에 보면 도로건설한 곳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처음에 건축할 때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견적서를 받고 제품은 어떤 것을 쓸 것이냐 회사는 어디에 할 것이냐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칠성1동 495번지하고 칠성2가동 409번지하고 대현2동 465번지에 추가로 남은 돈이 그 위에 칠성2가동은 아닙니다.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남은 돈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어떻게 세워서 그렇고 대현2동 하나만 보더라도 15억을 계획을 세워서 돈을 내줄 때 해보니까 11억밖에 안 들어가고 4억이 남는다고 했는데 11억짜리 공사에 조금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돈을 내줄라고 계획했을 때는 돈을 감고 하고 돈을 내줄 때는 눈을 뜨고 해서 4억이 남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작년에 위에 할 때 15억이 들었습니다. 연장이 비슷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위에서 한 집에 가구수가 5가구, 6가구 있고 밑에는 보상을 책정하니까 공사비가 아니고 주로 보상비입니다. 감정을 받아보니까 여기는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처음에 15억 할 때는 조사를 안하고 대충해서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감정까지 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과 비교해서 대충 세웁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감정가를 아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랬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적은 공사는 조금 남고 큰공사는 설계변경해서 이만큼 늘어나고 하지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1억정도 되는 것이 많습니다. 보상비를 작년에 감정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세웠는데 작년에 위에 할 때는 한 집에 5가구, 6가구 살았고 밑에는 위에서부터 해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사를 간 집도 많고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2가구, 3가구 있는 집이 많아서 이주비가 절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176쪽 방범등설치및보수에 신규로 하나 설치하면 얼마듭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30만원정도 듭니다.

이각희위원

설치하고 난 뒤에 쓰나 안쓰나 한전에 고정적으로 내는 것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영진전문대학 서문에서 복현중학교 담쪽으로 들어가면 현재 가로등은 영진전문대학교에서 불이 켜져 있고 가로등은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곳에 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히기 전에 최용조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재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경리담당 최상한입니다. 제가 관재담당으로 있을 때 업무를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복현꽃집에 접해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98년12월23일 대구시에서 시유지로서 북구청장에게 관리위임된 재산입니다. 그때 관리위임된 재산에 대해서 들샘공원과 인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철거문제에 대해서 이 분하고 계속 타협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까 최용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왜 5년간만 변상금 960만원을 받고 2,300만원을 구비로 돈을 주느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상법에 보면 사유지라도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의해서 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2,3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변상금은 왜 5개년간 징수를 하느냐 하면 예산회계법에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960만원 징수를 하고 감정에 의해서 2,3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60만원은 개인 꽃집에 돈을 받은 것입니까? 안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징수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받고 이전보상비는 주어야 됩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그 돈은 받아서 세입으로 넣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철거비하고 포함해서 2,38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사용료 960만원은 받았고 별도로 감정을 해서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960만원을 받은 것은 20년간 사용한 요금을 받은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5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북구청에서 관리위임을 받았는데 4년전에 했던 것은 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98년도 이전에는 왜 시에서 돈을 안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시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시에서 사용료를 받았겠죠.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리위임된 이후로부터 해서
삼수

유삼수위원

98년도 구에서 위임을 받았으면 시부지에 20년전부터 복현꽃집을 이용했으면 이전은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시에서 받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답변하시는 공무원이 말이 왔다갔다해서 모르겠는데 아까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시에 물어봤느냐고 하니까 원장이 없다고 했는데 원장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그 당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장에 등재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용조

최용조위원

없으면 돈을 못 받았고 받았다고 하면 공무원 임의적으로 받아서 시수입에도 안올라갔다는 결론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들샘공원을 착공하고 준공해서 보니까 복현꽃집이 걸거치고 조사를 해보니까 시유지다 해서 98년도에 시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서류를 갑자기 만들어서 960만원 받아서 이렇게 해서 2,380만원을 보상해 준 의심이 가는데 지금 현재 복현꽃집이 이사를 갔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이사는 가고 건물 철거는 안 되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조금전 2,380만원을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중에 2,380만원을 주었다고 얘기하다가 아직 안 주었습니다 했는데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지급이 되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아까 물으니까 주었다고 하다가 안 주었다고 하니까 책임없는 대답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2,380만원을 선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때는 누가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개인대 개인이 아니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상정도 하기 전에 선지급을 해놓고 96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보태서 2,380만원을 내주어야 되고 시에서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960만원 받고 2,380만원 주는 것도 법적용을 하니까 2,380만원이 나왔으면 본 위원이 요구하건데 시에 확실한 것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안 받았으면 안 받은 서류와 점용료를 받았으면 20년동안 얼마정도를 받았는지 서류를 갖추어 보시고 만약에 알고도 안 받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이기 때문에 안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확인된다 하더라도 시효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조

최용조위원

이 사람도 구민인데 20년동안 공짜로 있다가 960만원밖에 안 받고 이 사람이 2,38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감정해서 주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자발적으로 주었습니까? 감정을 해서 구에서 자발적으로 감정해보니까 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내주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나갈려고 하니까 감정하게 되었고,
용조

최용조위원

그 사람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감정해서 2,380만원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나갈려고 했기 때문에 두개 감정에 의해서
용조

최용조위원

본인이 요구를 안했는데도 주었다는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내보낼려는 뜻에서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선집행해서도 안되고 돈을 20년동안 960만원밖에 안 받았는데 배이상 보태서 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공무집행을 그렇게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2,380만원은 임의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보상법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개인대 개인이라고 생각해도 이때까지 공짜로 있었지 않습니까? 원장이 없었다고 하면 돈을 안 줬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동안 소급해서 960만원 받았는데 그것도 1년이 안 됩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10월에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9월말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며칠 안 되네요. 그러니까 급조해서 서류만 갖추어서 해주었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맞추어서 주었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9월30일 같으면 오늘이 10월1일이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나무 심을려고 하면 10월이 적기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보상금을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보상금 960만원은 9월30일 주고,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날짜는 9월인데,
용조

최용조위원

960만원을 9월에 받고 2,380만원은 언제 주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그것도 9월말쯤 되는데 확실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9월 20며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선집행에 아래 위로 맞추어도 안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장대리

그것은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유삼수위원이 궁금한 것은 저는 그 분을 잘 압니다. 고향동네이고 제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20여년동안을 세금도 안내고 벌어먹었는데 나갈 때는 직원이 나가서 당신 벌어먹었으니까 자리를 비켜줘야 안 되느냐는 협상을 해서 그냥도 내보낼 수 있는데 굳이 감정을 해서 돈을 2천여만원을 줘가면서 하는데, 최용조위원 말씀은 빨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이상의 돈을 지불하면서 선집행도 하고 서류만 갖추었다는 말씀이 복합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서 20년동안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부가 축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꽃도 팔아준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나가서 직원이 20년동안 시청에 알아보니까 당신이 돈을 냈다 안 냈다. 그래서 우리가 들샘공원이 준공이 되고 중간에 환경미화관계 때문에 나가야 되겠는데 이런 협상한 서류가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협상서류는 없었고 협상은,
한섭

김한섭위원

서류를 맞추고 선집행한 것은 나중에 묻겠고 먼저 묻는 것은 저도 공직을 20년 있어 봤는데 일단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북구청에 도움이 되도록 아니면 개인 메모지라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모씨 아닙니까? 그 집 사생활에 부인 문제까지 개입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부지가 되어서 알아보니까 당신이 20여년동안에 세금을 얼마 냈다, 안 냈다 그래서 우리가 들샘공원이 들어서고 환경관계 때문에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담당공무원이다 해서 대화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묻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서류상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서류상 안 남더라도 증거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수첩에 적은 것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출장이라도 한 번 가서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공짜로 있었으니까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하는 계고장도 한 번 안 띄우고 돈을 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위원

두 선배님 말씀은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접촉을 해보고 이 사람이 이주비라도 받아야 나가지 그냥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여기서 무단사용하고 있으면서 20년동안 살고 있었으면 고맙다고 돈을 내든지 감사하는 뜻으로 주고 가야지 하고 담당공무원이 대화라도 해서 나는 소송을 해서라도 감정해서 돈을 받아서 나가겠다고 부디친 적이라도 있어야 여기서 봐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했구나하고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돈을 주기 위해서 급급해서 서류맞추어서 해놓고 돈을 달라고 안 하는데 감정해서 빨리 나가시오 하는 것은 위원들이 볼 때는 세금을 너무 허술하게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사적으로 메모해 놓은 것은 수첩에 있을 것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끝나고 난 뒤에 내일까지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대화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분도 자기 나름대로 법을 알아보든지 물어보고 해서 도저히 그냥은 나갈 수 없고 이렇게 했다든지 했을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비를 사용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두 선배님 말씀은 서류만 갖추어 놓고 간편하게 해서 빨리 정리해서 내보내는 선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해명을 하도록 내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를 집행할려고 하면 구청에서 내용증명을 띄울 수가 있으면 공문을 발송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일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며칠까지 비워주시오. 그러면 저쪽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 못 비운다. 1차공문, 2차공문, 3차공문이라도 발송해서 공문에 의해서 돈을 지출해야지 서류도 안 갖추어놓고 받기는 960만원 받고 20년동안 공짜로 쓰도록 해놓고 돈을 보태서 주는 이런 공무집행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상한 관련서류를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대리

나무 몇 그루, 10월에 심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나무 몇 그루 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지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은 예산서 178쪽 교통관리비부터 183쪽 자체사업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디지털카메라수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당초 예산기정에 150만원 있었는데 지금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50만원정도만 가져도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삭감시켰습니다. 우리가 디지털카메라가 새로 구입한 것인데 많은 사람이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많을 것으로 보고 15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까지 5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곳으로 전용하도록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과장님께 건의사항이 있는데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든지 견인되어서 유통단지에 견인차량 집합소가 있죠?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견인이 되어서 나무에 딱지를 붙여놓았는데 찾아갈려고 하니까 유통단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시판을 2000년도 예산에 올리든지 해서, 택시를 타도 기사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표시판을 연구를 해서 찾아가기 좋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간선도로변하고 몇 군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대리

꼭 안내표시판을 안 하더라도 딱지에 프린트해서 약도만 그려주면 찾아갑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불법주정차금지표지판 붙이고 참 잘하시는데 교통지도단속이 구청차가 다닐 때는 항상 보면 대로만 다니고 다니기 편한 곳만 다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8m 도로나 10m 도로에 보면 양쪽 도로에서 2m씩 차지해서 4m를 차지하는데 이런 곳에는 한 번도 지도단속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약국에서 동대구시장 안쪽으로 가면 심지어 다 내놓고 하고 10m 도로에 보면 양쪽에 4m 이상 내놓고 있고 또 대형수퍼마켓이 있어서 차를 엉망으로 주차해서 싸움도 하는데 10m 도로에도 한 번씩 와서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동장에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8m, 10m 도로에 선을 그었는데 어디서 그었습니까? 구에서 지정해서 긋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동대구시장안 도로는 10m인데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불법주정차단속 고시를 한 지역만 해야 됩니다.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도로가 10m라도 8m라도 교통상에 문제가 있어서 경찰청장이 고시를 한 지역은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산격2동 북대구농협은 도로폭이 8m인데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동네 주민들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있어서 경찰청장의 고시를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시장안 경우는 재래시장이어서 근본적으로 구청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이라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 8m 이면도로인데 주차선 긋는 것은 지시는 시에서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구청예산으로 그었습니다. 당초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때 목적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 골목길에 주차질서가 도로도 좁은데다가 이쪽 저쪽 주차하면 통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쪽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평행주차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면도로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을 해서 시에서 조례를 했는데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은 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냐, 당초 계획은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조례를 상정했다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구시 전체 이면도로에 구별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조례로 주차요금을 받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10m도로도 현재 상당한 주민이 다니고 차량이 다니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떤 과에서 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 의뢰하면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 보고 불법주장차구역으로 고시를 할 것이냐를 경찰청장이 판단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주정차가 문제가 아니고 물건도 내놓고 시설물도 내놓고,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노점상 문제는 건설과소관입니다.

이각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용

박해용위원장

다음 심사할 부서는 지적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9쪽 지적관리부터 160쪽 자체사업까지입니다. 그럼 지적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67쪽 일반행정비부터 69쪽 일반행정비 앞에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이각희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각희위원입니다. 방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의 북구한마음축제에서 2,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121쪽의 청소년음악회에서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한 결과 조정대상 전체 예산액 4,200만원 전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이각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각희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98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해용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8월 25일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박해용위원님과 백승태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김진선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7월5일 7월 24일까지 20일간 불편한 여건속에서도 구본청은 물론 출장소, 보건소, 동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본 검사에 임하셨습니다. 지역구민을 대표한 검사위원들께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1,303억원의 세입액과 1,051억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분석하여 건전재정운영, 사회복지증진, 재정자립 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의 개략적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287억4,627만8,201원에 세입이 1,302억8,950만9,907원이고 세출은 1,050억5,306만1,04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52억3,644만8,903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03억3,479만7,105원, 사고이월이 16억3,188만7,910원, 계속이월이 41억3,479만2,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3,873만7,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86억9,623만4,80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부지매입협의지연외 19건, 사고이월은 동절기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족외 17건이고 계속비이월은 칠곡문화전당신축공사 등 12건이며 예산이용,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지출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13억4,029만5,500원, 수해집행금 2억4,053만9,000원입니다. 보유기금은 4억8,789만7,163원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847만9,95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억4,846만9,833원,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이 1억6,094만7,380원입니다. 총수령액 365억1,257만2,000원중 집행액 360억7,383만5,000원, 집행잔액 4억3,873만7,000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은 15억6,234만9,601원으로 동청사전세보증금이 5억4,000만원, 전화보증금이 5,299만8,000원, 과불보상금이 1억1,1132만2,060원, 의료보호대불금 1,844만880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이 8억3,918만8,670원이며, 채무액은 35억6,200만원으로 청사정비기금 12억900만원, 지역개발기금 4억6,800만원, 재정융자특별자금 18억8,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855억6,015만4,000원으로 공공용재산 2,806억8,547만9,000원, 종용재산 99억1,914만원, 잡종재산 49억5,553만5,000원이며 물품은 업무용 626개, 사업용 156개, 총782개 29억7,056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세입세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건전재정 운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며 더욱 알찬 구정수행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들어갔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장

언제까지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0월말까지 해서 11월초에 전체에 대해서 나오면 의회에 예산안 제출은 11월21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98년도 결산검사를 제가 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하지를 못하는데 구처예산을 보면 불용액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불용액 자체가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자체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못짰다는 결론으로 생각했고 예비비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모자라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 없고 예비비나 불용액 부분이 과다하게 남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산자체 편성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안 있었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사실은 예산업무를 보게 된 것이 9월1일부터입니다. 불용액문제하고 지역개발비가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릴 때도 전망은 밝지는 않는데 최선을 다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부분이라든지 예비비활용 문제를 좀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 하나 이루지 못하는 돈이 동네는 굉장히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을 많이 하셔서 예산편성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8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한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각희위원

조금전에 심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산을 선집행하는 것만큼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도 본회의에 보고할 대 넣으면 됩니까?
해용

박해용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추경예산안과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