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장경훈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해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용입니다. '98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8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9년10월1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99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02억8,950만9,9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0.6%에 해당하는 1,050억5,306만1,04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86억9,623만4,87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사고이월 17건 16억3,188만7,910원, 명시이월 20건 103억3,479만7,150원, 계속비이월 13건에 41억3,479만2,000원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상 하자가 없으므로 전반적인 구재정 운영사항은 비교적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는 의결에 따라 원안 수정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9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9월28일부터 9월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등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291억9,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26억6,900만원에 비해 5.3%인 6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2억원, 특별회계가 3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부분은 교육 및 문화비에서 북구한마음축제 2,200만원 및 청소년음악회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4,20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원안 수정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
박해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령에 기금의 조성을 위해 성금, 기탁금, 출연금 등 명목으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기금의 합법적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보증인 요건중 일부를 완화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부신청시 생활안정기금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 1인이상을 세우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구청장, 군수가 개설하고 그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소유부지인 북구 읍내동 120-1번지외 3필지에 칠곡 공설시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공설소매시장조례를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구·군건축조례를 시건축조례로 통합, 규정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대구광역시건축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81회 임시회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9월2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의 의안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답변과 자료제출 등으로 함께 수고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셔서 의정활동과 주민봉사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